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과, 해양수산과, 경제기업과

○ 일 시 : 2026년 9월 11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경제기업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1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석한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들께서 보다 힘나고, 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군정의 계획과 집행과정을 함께 의논하고,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군민들을 대변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지적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일정에 따라 실시되며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이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겠으며, 질의는 발언권을 얻은 의원님이 하나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고,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순으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나면 다른 안건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단순질의나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요점 위주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혹시 답변에 대해 추가자료가 필요하거나 답변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나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의결을 거쳐 현장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 또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시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 특별한 이유로 요구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 첫날 소관부서 감사 실시에 앞서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대표자인 문화환경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고 이때 출석하신 증인들은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환경국장 최대석  문화환경국장 최대석입니다.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선서인 문 화 환 경 국 장           최 대 석
       산 업 건 설 국 장           김 종 춘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직   무   대   리           박 은 정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경 제 기 업 과 장
       직   무   대   리           조 은 석
       안 전 관 리 과 장           이 형 호
       도 시 교 통 과 장           장 은 창
       건   설   과   장           김 성 영
       건 축 개 발 과 장
       직   무   대   리           박 봉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화 진
       농 촌 정 책 과 장
       직   무   대   리           최 미 경
       농 업 기 술 과 장
       직   무   대   리           남 택 명
       축   산   과   장
       직   무   대   리           제 범 환
       농식품유통과장          이 기 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위원장 김석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7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당면한 현안 업무의 추진과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장과 환경과장은 남으시고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문화환경국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정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하신 저희 계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계 정은숙 계장님입니다.
환경지도계 오승철 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에 권규석 계장님이십니다.
자원순환에 정지훈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계 정종운 계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부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최정란 환경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질의 팻말 있죠?
먼저 하실 분들은 본질의 팻말을 세워주시고 본질의 끝나고, 답변 끝나고 보충질의 하실 분들은 보충질의 쪽을 세워주시면 제가 질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그리고 환경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환경과는 고성 군민의 삶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과이기도 하고 민원이 제일 많은 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실 걸로 알지만 그래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겠지만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39페이지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편성 누락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원순 위원  혹시 책자가 없으면...
○ 환경과장 최정란  (책자를 받으며) 예.
○ 김원순 위원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런데 미편성 세입과목이 3건이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떤 경우로 이렇게 편입을 못 했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이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에서 늘 있지 않고 가끔씩 처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세입 부분이 뒤늦게, 행정처분이 먼저 되고 세입이 뒤에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누락했고 올해는 저희가 세입 부분에 반영을 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세입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산 구조화와 예산계획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 바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조치사항 106쪽에요.
여기는 예산 집행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집행률 제고를 보면 석면구제 급여지원 사업에 56.9% 집행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 환경과장 최정란  석면피해 구제대상자가 연중에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대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둔 것이었고, 그 연내에는 추가 발생자가 없어가지고 이 예산이 그대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고가 있으면 바로 바로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두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 김원순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56.9%는 진도율이 굉장히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2페이지입니다.
제가 최근 3년 정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일단 2025년, 2026년도 자료가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 자료에 보면 대상시설 수가 1,078곳입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기ㆍ수질 배출업소, 소음ㆍ진동 배출업소 등등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ㆍ진동 배출업소를 보면 대상시설 수가 84곳이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점검시설 수가 6군데입니다.
그래서 위반시설 수가 9로 나와있어요.
이것은 어떤 경우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한 업소가 재차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런 곳은 연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같은 월에 2번 정도 반복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재를 강하게 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그래서 뒤에 처분내역에 보면 처분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원순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문제들이, 반복 위반 사업장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런 환경오염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과태료를 무는 것이 다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정처분 내역이 있죠?
거기에 보면 개선명령이 13번 그리고 조업정지가 2개, 경고가 12번입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여기에 겹치는 사업대상자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여기도 겹치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 행정처분이 법에 1차도 개선명령, 2차도 개선명령, 3차 때 조업정지, 4차 때 폐쇄가 있는 것도 있고요.
1차가 개선명령, 2차에 조업정지로 바로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겹치는 것도 있고 겹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제가 환경오염업체 내역을 받아보니까 담당자가...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최근 3년 것을 요구했고 보기 쉽게 정리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회사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2026년 2월 27일에 있었고, 2026년 6월 19일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경고, 과태료, 경고, 과태료’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태료 금액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경고해야 하는 것도 법에 정해져 있고 과태료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계속 발생되는 이런 대상자들은 계도를 하는 것도, 자주 발생되는 데는 점검이 더 필요하겠다, 그렇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우리가 점검 나가고 있는 것이 1년에 몇 번 정도 사업장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정기점검이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반기마다 한 번, 다릅니다.
업체마다, 규모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무조건 1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 김원순 위원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업체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최근 3년에 몇 번 이상 되었을 때는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런 대책들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78곳을 2년에 한 번씩 나가는데 직원들은 어떻게 사업장에 가고 있습니까?
몇 명이 가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지도계장을 포함해서 지도계 직원이 4명이고 2인1조 원칙이라 인력이 많이 달립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죠.
제가 1,078곳을 2년에 1번씩 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력구성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도 국장님과 과장님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잘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이런 업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을까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분?
이승환 위원님.
○ 이승환 위원  반갑습니다.
이승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늘 고성군민을 위해서 환경은 누누이 이야기해도 입이 마르지 않습니다.
늘 고생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도 고성 군민을 위해서 늘 성심성의껏,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저는 28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 전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는 단순한 낡은 지붕을 교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2026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현황을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올해 2026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택 부분은 154가구를 계획해서 추진 중이고, 비주택은 66가구, 지붕개량 연계사업은 5가구를 추진 중입니다.
○ 이승환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 환경과장 최정란  총 사업비가 11억8천만원입니다.
○ 이승환 위원  자료를 보면 6월 30일 기준 총 사업비가 맞습니다.
11억8,200만원을 교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돈을 교부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몇 동을 철거했냐’입니다.
301동 중 현재 철거ㆍ개량 완료된 것은 정확히 몇 동이며, 신청대비 실제 완료는 몇 %입니까?
여기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이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한국석면협회에 위탁사무로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전부 석면협회로 위탁했고, 12월에 석면협회로부터 마지막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럼 아직 착공하지 못한 물량은 몇 동이며, 연말까지 301동을 전체 완료할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가능합니다.
○ 이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하여 2026년까지 총 3,355동, 사업비는 총 115억7천만원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도 사업이 25동, 2022년에는 377동, 2023년에는 379동이었다가 2024년도에서 274동, 2025년에는 225동, 올해는 301동입니다.
그런데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아직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고성군에 남아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올해 석면 실태조사를 했고 전체 슬레이트 제거율이 23%입니다.
○ 이승환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정확한 수치가 필요합니다.
연말 12월까지 정확히 301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그 부분을 수치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 내역을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알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이것을 몇 동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민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잔여 물량과 완전 철거 목표연도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고, 국가에서 슬레이트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될 것입니다.
○ 이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신청자 중에 선정되지 못한 가구가 몇 가구이고,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취약계층,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을 포기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위원님, 그 부분은 위탁사무로 12월에 정산하기 때문에 최종 12월에 가봐야 우리가 154가구를 줬는데 154가구 중에서 누가 포기했는지를 알 수 있고, 중간상황의 자료가 필요하신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특히 고령자하고 취약계층이 비용 부담 때문에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지금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않습니다.
○ 이승환 위원  파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2026년 지원기준을 보면 주택 철거가 가구당 352만원, 비주택은 540만원, 지붕개량은 우선 지원가구가 630만원, 일반가구는 30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2025년, 2026년에 지원실적은 각 몇 가구 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이승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만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읍면에 연계된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님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잘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 이승환 위원님이 슬레이트 지붕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25년도에는 사업량이 308가구, 2026년도에는 301가구다, 그렇죠?
처리는 잘되고 있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처리는 잘되고 있고, 다 처리하고 나서 마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처리비용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철거하고 나서 뭉쳐서 싸가지고 동네에 비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또 기간이 길고.
밤에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형태가, 무슨 모양인지 아시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우정욱 위원  동네 주민들도 그렇고 모르시는 분들이 섬칫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도 비용이 없어서 처리를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철거 후에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그 부분은 안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에서 제거된 슬레이트 지정폐기물 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업무대행 분야도 위탁 처리가 완료돼서 증명까지 제출하는 것이 저희 정산의 기준이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셨던 보기가 그런 부분으로 조금 길게 있는 데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잘 없습니다.
슬레이트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전국에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 일정량을 모아가지고 위탁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철거된 집은 조금 더 장시간, 근간에 설치된 집은 짧은 시간 안에 처리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보관 기간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업체가 없어서 방치한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방치를 하는 것은 아닌데 보관기간이 조금 길어진 가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최대한 당겨서, 차를 많이 운영하더라 해도 현장에서 제거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처리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금 고성군 관내에 고성군하고 계약한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고성군에서 하지 않고 민간대행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석면안전협회하고 계약된 업체가 6개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석면협회하고 군하고 같이 계약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석면업체가 입찰해서 계약을 합니다.
○ 우정욱 위원  업체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대행사업입니다.
○ 우정욱 위원  슬레이트 지붕 처리 비용이 업체마다 같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맞습니다.
단가는 국비사업 보조지침 사항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지만 업체 6군데에서 처리비용이 똑같다고 하면 서로 담합을 한 것이거든요.
석면협회에서 담합해서 같은 금액을 내려보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이 같은 평수에, 같은 슬레이트 지붕을 폐기물 처리까지 하면 금액이 적게 들어요.
국비라든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업체에서 비용을 30~50%를 더 받더라고요.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고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럴 거예요.
업체에 개인적으로 했을 때 단가하고 행정에서 계약한 단가를 비교해가지고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사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충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석면피해, 법상 그렇습니까?
아니면 협회에다가 줘야 되는 협약을 했습니까?
석면협회에.
○ 환경과장 최정란  석면협회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예산 운용상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위원장 김석한  타 시군 전부 다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석면협회에 끌려가야 될 상황이네요.
석면 제거하는 업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우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달라는 대로 줘야 하는, 민주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참 애매하네요.
법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 환경과장 최정란  사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사례 분석을 한번 해주시고, 우리 예산을 10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을 것 같은데.
○ 환경과장 최정란  내역단가는 정해져 있는데 실제 개인이 했을 때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는 저희가 사례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이 직접 했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지, 얼마만큼 감액이 되었는지를 한번 분석해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우정욱 위원  실질적으로 집에 한번 해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분?
이은호 위원님.
○ 이은호 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볼 때 가장 보완되고 보충되어야 할 행정조직이 있다면 환경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더 발전하면 할수록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 고생하시는 감사함은 뒤로한 채 군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우리 관내에서 환경과의 행정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어떤 부분을...
○ 이은호 위원  제가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만일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직접적으로 지도나 행정력이 발휘되지 않는 곳은 없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행정력은 다 작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은호 위원  그렇죠.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개 더 포괄적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성 관내에서 가장 큰 환경오염을 배출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지역이나 기업이 있을까요?
○ 환경과장 최정란  공해(公害)공장이 되겠습니다.
○ 이은호 위원  공장.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이은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발전소 주변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하루에도 수천 톤의 석탄을 떼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혹시 거기도 직접적인 행정력이 행사됩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발전소에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발전업은 2017년도부터 통합허가법(「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생겨서 전국 시군구에서 이 업무를 하지 않고 환경부에서 직접 허가도 내주고 단속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업 관련해서는 군수가 지도단속 허가를 할 수 없게 되이 있습니다.
○ 이은호 위원  그렇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어디인지도 저는 모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전화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이나 공백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오염량은 굉장한데 거기에 대한 공백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한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을 보며) 1번 사진.
발전소 주변에서 1.2km 되는 지역입니다.
측정하는 곳인데 왼쪽은 그 측정한 것을 직접적으로 송출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아니어도 관련 규정으로는 송출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미 불이 꺼진 지 오래입니다.
많은 오염을 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서 불이 꺼진 상태가 과연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전화해서 가능한 부분인지, 저는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인지,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2017년도 이전에는 저희가 직접 발전소 지도단속과 허가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전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대기측정망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발전소가 오염원을 양적으로 많이 배출하니까 주민 요구에 따라서 발전소에서 설치한 것이고, 운영도 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은호 위원  이것은 최소한의 장치인데 솔직히 말하면 주민들은 저 수치를 믿지도 않습니다.
다 저감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수치가 나와도 믿지 않는데 저것마저도 송출을 못하면 환경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죠?
○ 환경과장 최정란  그래서 저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7년 이후로 전국에서도 오염물질 배출양이 제일 많은 업소가 고성에 있는데 군수의 권한으로 지도단속과 허가를 하지 못하게 법이 새로 제정되고 시행됨에 있어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기모니터링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셨기 때문에, 저것은 그냥 발전소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거라 신빙성이 없고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용역사업으로 대기 측정을 시행할 계획을 수립했고,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은호 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조금은 기대가 됩니다마는 그동안 방치되어온 것이 사실이고, 행정의 공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저것을 못 틀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사진 주시죠.
(화면을 보며) 왼쪽의 사진 보이십니까?
혹시 저것이 뭔지 아시는 분.
○ 환경과장 최정란  GGP.
○ 이은호 위원  예, GGP의 저탄장입니다.
저 저탄장은 평수만 1만평이고 부피로 따지면 50만㎡ 될 정도로 엄청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거의 탑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일반창고로 허가가 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보완하면서 저감시설 이렇게 하면서 명칭을 바꾸기도 하는 것 같던데 특별히 석탄을 저장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연발화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1년 안에도, 최근 6개월 안에도 수번 일어났습니다.
자연발화가 얼마나 일어나느냐?
저 안에 수십만톤의 석탄이 세트로 있는데 한 세트만 돼도 수천톤의 석탄이 그 자리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저감되지 않고.
저감장치 없이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저 안에 골을 보시면 해풍을 타고 그대로 주민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이 인근 1km, 1.5km 내의 주민이 거의 1천명 이상 살고 있습니다.
저쪽의 관리대상이 아니라니까 그렇지만, 알고는 계십시오.
일반창고로 되다 보니까 민가하고 거리가 500m밖에 안 됩니다.
그 엄청난 화약고를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데 해풍이 불면 자동으로 주민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수차례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도 일어났습니다.
머리에 이고 있는 저 석탄이 어떤 것이냐?
아시다시피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올라가지 않고 주민들한테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것 같으면 왜 저 측정장치를 꺼놓았는지 이유가 이해되시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과거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없으면...
저는 행정의 공백에, 환경에 주민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이은호 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중간에 잠시 여쭤볼게요.
○ 환경과장 최정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민으로 계실 때 GGP 입지 때에 환경오염을 우려하시고 반대 입장에서 열심히 활동하셨고, 그때 저희 부서에서도 그 상황이 불 보듯이...
기업유치, 지역경제 살리고, 인구 유입하는 것에 대해 빛이 있으면 환경피해는 불 보듯이 뻔한 거라 그 그림자를 보고, 저희도 위원장님이 민간인으로 계실 때 그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했고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주민 62%와 군의회 전체 동의로 발전소는 입지되었고 저희가 생각했던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은호 위원  본 위원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할 때 이것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때는 일개 일반인이지만 이렇게 나서서 하니 대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석탄 같은 경우에는 40일 정도가 넘어가면 자연발화가 일어나는데 14일, 20일 안으로 회전을 돌려서 자연발화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이제는 나서는 사람도 없고, 저도 일일이 다 할 수도 없고, 위치에 가다 보니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생계를 가진 분도 있고, 상생이라는 명목하에 말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이유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의원이 돼서, 군민에게 선출된 선출직으로서 이것을 묵과할 수 없어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행정도 주민들이 그래서 살 수 있을 만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과에서 총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주세요.
(영상을 보며) 이 소리 들리십니까?
휴대폰으로 해서 그렇지 본 내용은 굉장히 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서 소리가 약해졌는데 저것은 발전소에서 수시로 세척작업이나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굉음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음공해도 수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 알려달라고만 해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알려주면 측정해서 문제 삼을까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몇 월, 몇 시에 이렇게 세척작업을 하니 저런 굉음을 내기 전에 알려달라고 해도 그것조차도 안 하는데 행정력이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그래서 환경과에는 본의 아니게 입지가 있을 계기에 주민들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은호 위원  그렇죠.
○ 환경과장 최정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 이은호 위원  발전소 안에는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실생활 거주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맞습니다.
○ 이은호 위원  그것은 제재대상이 안 됩니까?
개선의 여지를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지도단속해야 되는 중앙기관에 주민들의 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위원님.  
○ 이은호 위원  전달이 우리 고성군 행정 역할의 끝이라는, 그 정도밖에...
법률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 환경과장 최정란  저희는 발전소에 점검을 가도 입구에서 통제됩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출입을 못합니다.
○ 이은호 위원  그렇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은호 위원  그러면 일어나는 것은 발전소에서 일어나고,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고, 계속 보게 될 텐데 주민들의 보호장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주민들의 목소리가 중앙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이은호 위원  그 답변이 다라고 하시면 제가 질의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 위원장 김석한  자 환경과장님,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은호 위원이 하이면 주민으로서, 꼭 군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이면 주민으로서 굉음이나 대기오염 이런 부분들이...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이분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대처할 방법이 그것뿐이다. ’이게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저는 속으로 ‘우리 고성군에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다고 이은호 위원이 그렇게 질문하시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존재하네요.
존재하고 있네요.
○ 환경과장 최정란  발전소가 유일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것을 유일하다고 답변할 게 아니고, 우리 환경감시단도 있죠?
○ 환경과장 최정란  지금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환경감시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산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과장 최정란  이상근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임기 내에 했던 사항이고요.
하학열 군수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다시 하이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환경감시단하고 대기측정망 운영 공약을 하셨고 그것을 이제 시행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리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민들한테 건강이나 동네마다 미비한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이 취임해가지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계, 그런 장비를 하신다고 했죠?
발전소 주변지역 저원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이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대기질이나 소음이나 수질이나 이런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그 지원사업 가지고 하십시오.
그 지원사업으로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 가지고.
정확한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만일에 법에 어긋나는 수치가 나온다면 환경부뿐만 아니라 낙동강유역환경청 상관없이 고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고발하면 되죠?
○ 환경과장 최정란  법적권한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법사항이 있다고 전달하는 것만 있지 환경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는 것을 저희가 처분을 못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아니 고성군수는 군민 아닙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군민이 기업체를 고발하는...
○ 위원장 김석한  그렇죠.
○ 환경과장 최정란  그러면 결국...
○ 위원장 김석한  오염된 공장을 고발한다 이 말입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그러면 환경부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답변을, 우리는 고발할 수 있는 체제를 먼저 갖추라는 말이에요.
이은호 위원이 답답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측정기가 있는데도 그게 유명무실하다는 말이죠.
유명무실하고 이게 오염이 되는 건지 어떤지 주민들이 모르고 깜깜이...
물론 아까 상생방안으로 이것이 오면 우리 고성군 경제발전에 다 좋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고성 군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반대해야죠.
군수님이 측정기, 뭐 다 준비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하십시오.
내일 당장 하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이면민들이, 고성 군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준비하셔가지고 만일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멈춰야죠.
지역경제도 좋지만 그 공장 멈추게 해야죠.
멈추게 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게 답 아닐까요, 과장님?
맨날 석탄 가루 마시고, 맨날 소음에 시달리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은호 위원님한테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만일에 불법이 인지된다면 고발조치하여,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은호 위원님, 그게 맞겠죠?  
○ 이은호 위원  예, 답변을 못하시니 제가...
○ 위원장 김석한  대신 한번...
○ 이은호 위원  제가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까지도 해온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부터 해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주민이 이렇게 피해받고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과가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쓰레기 태운다고 벌금 왜 물립니까?
그런 오염물질이 와도 하나의 제재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쓰레기 태운다고 그것을 제재한다는 말입니까?
그 근거가 있어요?
법에, 규칙 적용에 형평성이 있습니까?
답변해주세요.
○ 환경과장 최정란  지금 정부의 사무...
제가 또 ‘법, 법’한다고 하시겠지만 우리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님, 정부의 사무는 위임법이 있고 위임사무에 위임되어 있는 것만 할 수 있지 그냥 저희가 이것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상급기관에 그 사항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목소리는 저희가 현장에서 들을 수 있고, 자료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중앙부처에 전달해서 중앙부서에서 좀 더 긴밀히 움직여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은호 위원  그래서 제가 5~6년전 인허가 과정 때 이것을 짚고 넘어가라고 전 군수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측이 되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 못하십니까?
저 역시도 입지 때 중요한 사항이라고, 한번 입지가 되고 나면 예상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함께 고민했지 않습니까?
○ 이은호 위원  노력한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현실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이렇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방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답을 안 주시면...
○ 환경과장 최정란  아니요, 아니요.
방치가 아니죠.
저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은호 위원  가스발전소도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저감됐다고 하지만 인근 지역은 켜고 끌 때 그 가스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인허가 과정에서 그 인허가를 주민의 충분한 그것 없이 인허가 하는 법이 없도록,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 그 하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허가는 고성군의, 군수의 권한이니까 그 권한 그냥 행사하지 마시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이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면 본질의...
미안합니다,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아까 인사드렸지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모든 위원님들이 이월금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월금 지적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업의 예산 집행까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미리 알고 넘긴 거잖아요.
교부금이 늦게 오고 보상절차 지연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은 계약 후 공사에서 천재지변, 민원 등으로 하는데 사고이월은 1년 이상 못하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계속비 이월은 계속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며) 환경과 예산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쫙 나옵니다.
2023년도에 최고 많고 2025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적네요.
4억2천만원밖에 안 됐습니까?
○ 위원장 김석한  차트를 줌 해보죠.
○ 우정욱 위원  또 옆에 보면 지출액이 나옵니다.
명시이월이 2021년도에는 4억6천만원, 2025년도에는 1억6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사고이월이 2억6천만원이나 됐어요.
2023년도에 사고이월이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혹시 저것이 마동호 사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우정욱 위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때문에 이월이 많았더라고요.
마동호습지 보전이용시설 설치 부분에서 사고이월되었더라고요.  
집행잔액을 보면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집행잔액 자체가 많이 적어요.
2025년도에서 지출비율이 59%,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59%밖에 지출하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2023년도에는 이월 때문에 많아서 그런데 83%, 2024년도, 2025년도에 지출비율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위원님, 자료가 관광진흥과 사업하고 같이 뽑힌 것 같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래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우정욱 위원  그것을 참고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사고이월도 저희 부서는 아예 없는데 있다고 되어 있고 자료가 2개 부서의 사업이 지금 겹쳐있는 것 같습니다.
○ 우정욱 위원  2023년도에 보면 마동호습지 때문에 이월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에서 받은 것입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자료가 조금 겹치는...
○ 우정욱 위원  …
작년이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39.6%가 이월됐습니다.
고성군 생활자원회수센터도 환경과 아닙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그것은 저희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이 2025년도에 명시이월 되면서 비율이 거의 39%, 거의 40% 가까이 이월되었거든요.
전체 예산액에 비교해서 너무 많은 금액 아닙니까?
지출금액도 마찬가지거든요.
환경과의 명시이월 비율이 0.14%입니다.
전에보다는 금액이 적은데, 산업경제위원회가 70% 정도 되더라고요.
기획행정위원회가 30% 되고, 전체 이월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어서 이월비율이 작은 것 같은데 해마다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줄이라고 항상 과에 이야기하죠?
○ 환경과장 최정란  죄송합니다.
저 데이터가 환경과 2025년도 전체 세출의 구조화 부분하고도 금액이 상당히 다르고...
좀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환경과 부분이 다르다고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우정욱 위원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단위사업을 낸 것 같기도 한데...
국장님, 사업 자체가 틀린...
예산 자체가 틀립니다, 그렇죠?
○ 우정욱 위원  사업 자체가 틀립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명시이월이 있긴 하나 집행률 자체도 조금...
저 자료를 저희 과에서 제공한 건 아닌 것 같은데...
○ 우정욱 위원  예, 맞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저희 자료는 별도로 세부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예, 그 자료를 주시고 모든 부분이 과마다 이월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고 환경과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월비율이 적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이월비율을 줄여라, 당해연도에 집행하라’라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이월금액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교부금 받는 데 페널티를 받고 있죠?
저런 부분은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해도 다시 확인해볼 건데 이월이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저희는 명시이월 자체가 환경학술용역 2건이 이월되었고, 저 자료가 아닌데 학술용역 환경보전 기본계획하고 또 하나의 학술용역이 이월되었는데 그것은 환경부 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경남도 계획이 그것을 받아서 완료하고, 경남도 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시군 계획을 완료해야 되는데 도 계획이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않아서 용역이 연기되어 있는 상태로 2건을 이월했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과마다 준비했는데 이월금액이 많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그리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의원님들이 건의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항상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월금액만 줄인다고 하면 우리 군민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금액을 쓰면.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차트를 만든 것입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잘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자료는 과에서 준비해주시고 아무쪼록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아마 또 지적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지적되지 않게끔 과장님,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잘 챙기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자료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몇 개씩이나 남아있습니까?
김원순 위원님, 많이 남아 있죠?
(「남아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분?
이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환 위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면에 보면 덕광중공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면에 소재한 덕광중공업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이 생활환경문제에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덕광중공업과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접수된 민원이 총 몇 건인지 그리고 소음, 진동, 분진, 악취가 등 유형별로 몇 건인지 정확히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죄송합니다.
제가 3년간 덕광중공업 조치 건수에 대해서까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고, 2024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처분 중입니다.
○ 이승환 위원  그러면 2024년, 2025년, 2026년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없다고 하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아니, 접수된 것이 없는 게 아니고 2024년 10월부터 계속적으로 행정처분이 수차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승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면, 제가 그쪽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 덕광중공업이 생기고 나서부터 사실은 덕광중공업에 가보면 저녁에 작업을 많이 해요.
도로하고 인근 주민하고 거리가 얼마 안 돼요.
현재 펜스도 거의 안 쳐져 있고, 우리가 말하는 갑빠(천막)겠지요.
갑빠도 다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작업을 했을 때 인근 주민들이 계속 소음하고 거기에 대한 분진, 이런 부분이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한 적이 없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2024년 10월 21일에 최초로 민원이 접수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올해 8월달에는 배출시설 청문에 의해서 폐쇄명령까지 되어 있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인근 주민분들을 모아놓고 이런 덕광중공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이 좀 있더라고요.
인근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이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마을에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서로 합의를 본 부분도 있고 합의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간에도 불신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덕광중공업 인근 주민들이 조선소 기자재 공장을 만들면서 전혀 대책 없이 조선소를 만들었어요.
주민분들을 상대로 어떤 대책도 마련한 것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몇십 년을 고통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에서 동해면에 조선소 특구를 만들면서 도로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주민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몇십 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주민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어떤 민원을 받고 있는지 환경과에서 한번 나와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위원님, 덕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월달부터 지금까지 고발도 수차 했고, 결국은 공정 전체를...
저희는 공장 인허가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제기업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그 안에서 하는 배출시설 관련해서는 올해 8월에, 최종은 배출시설 청문에 의해서 폐쇄명령이 내려져가지고 폐쇄까지 되어 있다고요.
덕광에 대해서.
○ 이승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덕광중공업에 현재 종사하시는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하셨어요.
그 안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 사진을 제 입장에서 공개할 수가 없어요.
주민분들이나 그 일대에 계신 분들이, 가령 폐쇄조치까지 권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 환경과장 최정란  권유 아니고 이미...
○ 이승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주가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했을 때 전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성군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덕광중공업뿐만 아니라 고성군 전체 조선기자재나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기업에서 돈만 벌어가면 되지, 환경은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겠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건강이 우선인데 기업들이 ‘다음에 뭐라 하면 사업자를 또다시 바꾸면 되지, 징계받고 나서 사업자를 바꾸면 되지’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업자를 바꿨다고 하면 다른 분들이 또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명의를 바꿨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행정처분이 가능합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위법사항에 대한 승계를 말씀하십니까?
○ 이승환 위원  예.
○ 환경과장 최정란  위법사항에 대한 사법조치 승계는 당사자한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전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고, 행정처분은 승계가 됩니다.
○ 이승환 위원  그럼 그분이 또 사업할 수 있네요?
○ 환경과장 최정란  행정처분 중인 것은 당연히 승계가 되는 것이고요.
○ 이승환 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완전히 영업할 수 없게 할 수는 없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공장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석한  잠시만요.
위원님들 질의 중에 ‘공장폐쇄를 할 수는 없습니까?’라는 질문은 난해한 질문입니다.
환. 예.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공장이 환경법에 의해서 폐쇄...
○ 환경과장 최정란  지금 민원이 문제가 되고 있고,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 소음, 진동 배출시설에 대해서 폐쇄명령이 내려와서 폐쇄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승환 위원님이 얼마나 민원에 시달리고 주민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니까 폐쇄할 수 있으면, 그 공장은 새로 난 길이기 때문에 도로 역할은 조금 그렇죠?
○ 이승환 위원  아닙니다.
도로는 기존 도로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기존 도로로 쓰고 있습니까?
덕광이 도로도 협소하고 주민 세대수가 몇 가구 안 되죠?
○ 이승환 위원  한 30가구 됩니다.
○ 위원장 김석한  30가구가가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 큰 기업체가 아닌 데도 천막을 씌워서 하는 공장, 공장 구조도 이상하고 공장 같지 않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물론 경제기업과 하고 의논해봐야 되겠지만 환경과장님, 환경 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가셔가지고 조치할 사항은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경제기업과 허가 부서에도 전달해가지고, 이승환 위원님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정리해주시기를, 이 감사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정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덕광중공업의 위법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경제기업과에 자료를 다 제공하고 있고 최종판단은 그쪽에서 하지 싶습니다.
덕광에 대해서 처분 중인 사항을 저희는 수시로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이승환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단속하게 된다면 보통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퇴근하실 때까지 단속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들은요.
단속이 오게 되면 저녁에 작업을 해요.
그러면 저녁에 작업을 시작하면 주민분들은 그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거든요.
기업들은 저녁에 몰래 작업을 해요.
환경과나 경제기업과에서 민원을 넣으면 그분들이 낮에 작업을 안 합니다.
밤에 하다 보니까 단속이 강화가 안 돼요.
혹시나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녁에 단속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저녁 6시 이후 퇴근시간에 공무원의 비상연락 체계는 당직실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당직실에서 출동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을 판단해서 담당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출동합니다.
○ 이승환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작업하는 과정에서 단속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저녁에 민원이 들어 오면 되도록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저희는 의원이라서 전화가 오면 24시간을 뜁니다.
저도 쉬고 싶은 생각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원이 들어 오면 밤 9시, 10시, 현장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칸막이도 설치 안 하고 쇳가루니 먼지니 연기가 그대로 다 노출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살기 어렵다, 힘들다고 계속 요청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계속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일일이 환경과에 이야기하면 환경과도 몸살 합니다.
그런데 그 방패막이가 의원들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서, 야간이라도 강하게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충질의 없으시죠?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지역분들이 저에게 주소를 보내와서 사진을 몇 장 찍어서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저 부분은 일상쓰레기입니다.
장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 공터는 동네 주민들이 쓰고 관광객들이 공짜로 주차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이나 그 주위 분들이 오셔서 쓰레기를 버립니다.
저 위에 보면 물차 뒤에 탱크로리도 버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을 환경과에서 치워줄 의무가 없죠?
○ 환경과장 최정란  위원님, 혹시 저 사진이 건물 철거 현장...
○ 우정욱 위원  아닙니다.
건물 철거 현장 아니고 공터입니다, 공터.
○ 위원장 김석한  저기가 회화면 횟집 뒤쪽 아닙니까?
○ 우정욱 위원  장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김석한 회화면 해안가 쪽이네요.
○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 민원이 들어왔는데 환경과에서는 “치워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고 해서 일단은 면에서 치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광객들이나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터를 무료로 해주는데 저런 생활쓰레기가 있을 때 환경과의 대응이 좀 부족하다.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저런 것들은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장비가 저희 집게차인 것 같아 보이고 결국은 저 폐기물이 저희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반입해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 군에서 받쳐줘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일단 환경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면의 잔액을 가지고 처리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면에 잔액이 없다면 계속 방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하셔서 가지고 있어야 급한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잘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화면을 보며) 또 다음 사진을 보면, 환경과와 경제기업과가 같은 부분인데 저기 보이는 검은 색깔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도로 위에 깔린 아스팔트 위의 기름입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아스팔트...
○ 우정욱 위원  예, 아스팔트 위의 기름입니다.
저것은 공사 중이 아니고 모 공장의 현장 내부입니다.
기름이 누출되어서 차량이 밟고 지나간 장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화면을 보며) 차량들이 움직이면서 공장 전체 바닥에 기름때가 있습니다.
아마 환경과에 신고는 안 들어왔을 것입니다.
동네에 모 주민이 제보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고 물어봐서 제가 “자료를 줘봐라, 의논을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바닷가입니다.
(화면을 보며) 다음, 저기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 기름때 보이죠?
공장 내부에 있는 기름들이 비가 오거나 무엇을 할 때 바닷가로 유출됩니다.
저 주위의 어민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전에는 고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고기가 아예 없대요.
저런 기름때가 있으면 고기가 서식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 부분은 신고가 들어와야만 환경과에서 지도점검을 나가고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곳이 환경과 아닙니까?
아까 이승환 위원님도 말씀하섰지만 관내 공장에 수시로 나가보셔야 됩니다.
기름때가 바다에 흘러나가면 얼마나 오염되고, 생태계 파괴 아닙니까?
제보해주신 분도 성이 많이 나 있는 상태고 법적으로 대응한다는데 그래도 그 동네의 경제를 살려주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저런 부분은 자주 나가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신고자는 저희가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 마시고 저 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주십시오.
○ 우정욱 위원  행정사무감사 후에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잘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덧붙여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쓰레기 매립시설, 지금 2공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재 매립양이 36% 정도라고 하는데 종료기간은 2035년이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설계대에 나왔던 기한입니다.
○ 우정욱 위원  현재 생활쓰레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2035년까지 갈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상 기한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렇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우정욱 위원  늘어나는 것은 생활쓰레기가 적다는 것인데 정말 반가운 소리고, 우리가 2035년 이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쓰레기를 매립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매립장 건설 당시에 그 매립장은 한 단(段)으로 되어 있고, 단을 생성해서 확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매립장입니다.
○ 우정욱 위원  그러면 2035년 이후에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계속 연장이...  
○ 환경과장 최정란  단을 올려가지고, 용량을 늘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사후대책을 세워놓고 있네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우정욱 위원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이후를 걱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니까 정말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때 주민감사 청구, 민간환경감시단이 구성되었죠?
2022년 9월 5일에 민간환경감시단이 7명 위촉되었죠?
간담회를 개최하고 했습니다.
2022년 5월 22일부터 2025년 6월 23일까지 시민감시단 감사를 실시했죠?
감사 처리결과가 ‘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한 행정적 지원 미흡’, 감사결과 청구 이유입니다.
‘민간합동 점검에서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한 고성군의 행정처리 부적정’ 그리고 ‘대독일반산업단지 업주ㆍ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미이행’ 부분이 청구되었죠?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는 조치를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그 감사는 이미 끝났고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주장한 것은 아까 발전소하고 똑같은데, 발전소는 환경부에서 인허가, 그다음에 산단 안에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은 경남도가 인허가 단속을 하다 보니 환경감시단이 요구한 것은 태창ENG에 고성군 환경과가 계속 들어가서 단속해주길 바라는 것이었는데 감사 결과 그것은 법으로 못하기 때문에 처분받은 것은 없고요.
지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것 또한 없었고, 몇 달 동안 감사한 결론은 의회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오수처리시설 자체가 노후되었는데 그것을 개보수점검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지적사항이 그런 부분이고, 행정에서 취할 부분은 다 한 상황이고,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했다는 말이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우정욱 위원  민선 9기에서도 감시단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환경감시단을 구성하게 되면 청구 지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줘야 이후에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 번 다시 청구하지 않게끔, 구성이 된다면 과장님께서 잘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잘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승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정욱 위원님께서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동해면에 조선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큰 기업도 많이 있고요.
저녁에 페인트나 도장이나 전체적인 작업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폐유 성분이 5% 이상이면 지정폐기물로 해야 될 것이고 그 이하로 발생되는 것은, 동해면에 입주한 업체들은 거의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영향평가 이상의 사업장일 텐데 자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통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렇죠.
작업하고 나면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 거의 바다로 다 유출돼요.
바다로 유출되어서 페인트 가루, 기름, 나머지를 다 내보내는데 실제로 악취가 상당합니다.
밤에 그 기름띠나 페인트 가루가 하얗게 떼를 이루어요.
그러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조선소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소형배를 가지고 전체를 휘젓습니다.
그 띠를 없애기 위해서.
쓰레기배를 가지고 그 띠를 없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계속 작업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어민들의 고통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민원을 환경과에 제보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업 하시는 분, 특히 그쪽에서 굴 양식을 많이 하죠?
고기 잡으시는 분도 많고
판매를 할 수 없다는 압박감 때문에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조선특구를 만들어놓고 기업이 우선인지 거기 계시는 주민이 우선인지가 바뀐 것 같아요.
주민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기업이 우선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제가 그 마을 출신이다 보니까 늘 이런 것을 보면서 고성군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저도 무겁고 고성군도 무겁습니다.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녁에라도 주위에 한번 가보시고요.
저녁에 페인트칠도 많이 합니다.
칠을 하는데 주민들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농작물이 혹시 판매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거제에 한화조선소(한화오션)는 까딱없을까?
울산의 현대조선소는 까딱없을까?
시군의 행정력이 아주 윌등해서 이런 민원이 없지 않을까?
우리 고성군의 행정력이 미흡해서, 우리 고성군의 조선소가 소형이라서, 깔끔한 행정, 깔끔한 환경, 이게 안 될까요?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성군 환경보전과 환경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장비가 부족할까요?
아니면 인력이 부족할까요?
이것 다시 한번 더 과장님, 삼천포(사천시), 동해면, 공장입주 업체들 환경단속이나 환경감시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제일 나은지,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거제시에 갔다 오시든지 울산시에 갔다 오시든지 벤치마킹 한번 하십시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고성 경제를 살리는 업체들도 어렵지 않게 사업할 수 있고 주민들도 고통받지 않는 계획이나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환경국장님, 그렇게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기업체가, 대형기업체든 중형기업든 기업체가 들어오면 ‘기업하기 좋은 고성’,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보시죠.
(화면을 보며) 이 논이 어디냐 하면, 저 뒤에 나무가 잘 서 있죠?
당동 들어가는 길입니다.
거류면 들어가는 길입니다.
율대농공단지 들어가는 길에, 어째서 환경과에 논을 보여주지?
건설과 업무가 아닌가 싶을 텐데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물입니다.
이번 가뭄에, 여기 논이 어디냐 하면 우리 주기장 만들어놓았죠?
화물주차장 바로 뒤입니다.
가뭄에 공공폐수를 유입시켰던 모양입니다.
지금 벼는 다 죽었고, 한번 넘겨보시죠.
(화면을 보며) 논이 저 모양 저 꼴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거품이 보글보글하고 있었어요.
토양오염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과장님, 폐수처리시설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에 위탁을 주면서 우리가 매년 지원도 해주죠?
작년에 보니까 1억800만원, 황탈질조 담체 교체 구입 1식, 그다음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수질자동측정기 8,200만원, 이렇게 주면서 율대농공단지 관리를 업체에다 맡겼는데, 제가 겁난 게 저 논에 들어가는 물이었고 그 물이 수로로 계속, 철뚝 앞바다까지 내려갈 물입니다, 저 물이.
과연 이 물이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어떤 처리를 하고 나왔길래...  
파보면 흙도 시커멓고 그렇습니다, 내려가서 직접 파봤는데.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앞장으로 넘겨보죠.
(화면을 보며) 이 두 개밖에 없었나요?
앞에, 더 앞에.
저 뒤쪽은 새파랗습니다.
이 논하고 밀의 논하고 색깔 구분이 되죠?
저 뒤는 괜찮은데.
아마 농공단지 업체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물 검사해봐야 기준 이하로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째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위탁업무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는데 이런 상황인지...
과장님, 이것 다시 한번 더...
제가 논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3, 4년은 벼 심겠나?”고 했습니다.
이 논으로 인해서 농어촌공사나 건설과와 같이 해가지고 물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마는 이 논 주인이 ‘토양오염까지 되었는데 3, 4년은 농사 짓겠나?’라고 말씀하시고, 이 작은 일이 나중에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삼산면의‘이따이이따이병’ 악몽이 살아나는데 만약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고성공룡환경쌀, 우리가 쌀을 팔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것 하나 때문에 큰일날 일입니다.
율대농공단지 폐수처리뿐만 아니고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동해면, 삼천포, 어떻게 깔끔하게...
기준 이하는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기준 이하로 내려갈 수 있게끔 정리를 잘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 한 번 더 현장조사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지금은 좀 나아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뭄 끝에 물 대고 난 뒤, 저것이 한 20일 지났나요?
제가 조사한 것이 한 보름 정도 되었네요.
○ 환경과장 최정란  저희도 그때 농민 제보를 받았고요.
입주업체협의회하고 폐수처리장 운영업체에서 대책회의를 3차까지 했고 농민들하고 접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제보를 받았고 하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나중에 처리결과를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리고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그게 지금 작은영화관하고 고성읍사무소에 각 2천만원, 4천만원 되어 있죠?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저희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런데 그것을 무슨 형식으로 넣습니까?  
정해져 있죠?
아무나 넣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앱을 깔아가지고...
○ 위원장 김석한  앱을 깔아서 하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위원장 김석한  앱을 깔아서 한 사람당 매일 얼마가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앱을 깐 사람이 하루에 100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위원장 김석한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일 삼아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일 삼아서 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꼭 차가지고 토ㆍ일요일에도 일손이 모자라서 환경미화원들이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앱보다는 지문으로 하면 안 될까요?
100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0개만 하면 될 건데 이 사람한테 앱 깔아달라고 해서 200개 한다는 제보가 있더라고요.
고성 군민들이면 지문을 갖고, 내 지문으로는 100개밖에 못할 거잖아요.
무인회수기는 실질적으로 회수가 잘되고 주민 참여가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쓰레기봉지에 다 넣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지문으로 할 수 있게끔 주민 참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요가 상당한 모양이던데 조금 더 설치해도 되겠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그것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최정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과 직원들 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박은정입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호 위원부터 질의하십시오.
○ 이은호 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바다 상황이 항상 어려워서 제가 공감하고, 또 제 지역구가 많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제가 처음 보고받았거든요.
그때 서로 공감하여 중요하다고 한 것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죄송합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 이은호 위원  그때 공감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한 게 수온 상승에 대해서, 제가 ‘온도가 면밀히 관찰되느냐, 모든 문제의 근원이 수온 상승으로 비롯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공감하셨고 그에 대해서 면밀히 관측하겠다는 말씀을 그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갖고,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대왕 때도 기록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농사직설, 13년간 기록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풍요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기록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바다에 어떻게, 어떤 온도가 어떻게 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면밀히 통계학적으로 우리 스스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앞으로 미래에 대한 방향이 정해질지 조금이라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좋은 말씀이십니다.
○ 이은호 위원  앞으로는 몇 군데 정해가지고 수온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해보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 위원장 김석한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마이크 조금,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 목소리가 카메라에 잘 담길 수 있게끔 이은호 위원도 마이크를 좀 당겨주시고...
○ 이은호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도 마이크에 대고 자신 있게 답변하세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있어야 저희가 상황 추이를 해서 전파도 하고 이런 상황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고수온하고 빈산소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우리 해역에 실시간 수온이라든지 용존 산소 이런 부분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자란만에 2개소가 있고, 고성만ㆍ당동만ㆍ당항만에 각 1개소 해가지고 5개 관측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순수 군비를 가지고 추가로 더 설치해서 운영하더라도,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 자료를 잘 분석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있는 장비를 토대로 해서 이상수온이라든지 용존 산소라든지 이런 해양의 변화들을 즉각 즉각 어업인들한테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은호 위원  우리가 관심이 있고, ‘이것을 해야겠다’ 해야 데이터를 가지고 하겠죠.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머릿 속에 넣고 있어야 아이디어도 나올 것이거든요.
수온 상승에 대한 것만큼은 ‘7월 몇 째주에 온도가 몇 도더라’라는 데이터들이 즉각 즉각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온도만큼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온도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올 여름에도 적조가 많이 생길 뻔했죠.
생기지는 않았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적조가 일부 생겼습니다.
○ 이은호 위원  그다음에, 빈산소수괴에 대한 문제가 컸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 이은호 위원  그것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피해가 좀 더 컸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는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보이십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고수온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일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산소부족 물덩어리, 빈산소수괴라고 하는 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 이은호 위원  그렇죠, 빈산소수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실 텐데 본 위원도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연안에 폐사나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없는 물이 생기고 그 산소가 수온 상승에 의해서 한 덩어리로 바다 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빗물이 유입돼서 그 산소가 덩어리로 그대로 바다 속을 돌아다니면서 폐사 시키는 것이 피해를 빈산소수괴 맞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이은호 위원  그게 빈산소수괴인데 거기에 수온 상승도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바닷속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가리비나 굴 양식 조밀도가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조밀하게 양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조금만 설명해주시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법이 바뀌면서 있었던 시설기준들이 폐지되면서 완화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시설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도단속도 원활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장시설 기준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어업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굴 양식 같은 경우에는 굴 양식하는 어업인들께서 자율적으로 자기들끼리 ‘우리는 기준을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완화한 것에 맞춰서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가리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밀식 상황이...
○ 이은호 위원  그것이 언제 폐지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그게 폐지된 지...
○ 이은호 위원  조례인가요?
아니면 법인가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 이은호 위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아닙니다.
해양수산부 법...
○ 이은호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로는 상위법에 의해서 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은호 위원  그렇게 되지는 않겠네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습니다.
○ 이은호 위원  아마 상위법으로 문제가 형성된 것이 계속해서 누적되어서 지금은 만성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바다가 계속 악순환되는 것 같아요.
폐사도 되고, 빈산소수괴가 생기고, 생기니까 더 폐사되고 해서 우리 바다가 더이상 우리가 무엇을 하기 힘든 바다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제안이긴 한데 혹시 국가사업으로 우리 바다에 대한 정화사업이나 아니면 그런 공모사업이 있을까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당동만 청정어장 재생사업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란만에서도 그 사업을 희망하는 양식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는데 이 청정어장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장주(主)의 동의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일정구역이 확보되어야 하는 면적 규모도 있었는데 그 규모만큼 어장들을 하려면 모든 어장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전제조건인데 자란만 같은 경우에는 가리비, 굴 양식을 하는 지분권자들이 많아서 동의하는 부분에 애로가 있어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치망 어장도 주변에 있어서 그 부유물로 인한 어장피해를 우려하셔서 반대의견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자란만해역에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싶은데 어업하시는 분들의 동의가 필요해서 그것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 이은호 위원  우리 어업인들의 동의가 있으면 진행 가능한 사업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 이은호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해야 저희가 정화작업을 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가면서라도 본 위원은 추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호 위원  정치망어장이나 기타 등등 그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부를 한번 파악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은호 위원  그리고 수온 상승, 제가 듣기로는 제주에서 보이는 어종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고수온 때문에 어족자원들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이은호 위원  취어 방류하고 몇 가지 사업을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의 생존율은 혹시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파악해보신 게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정확한 데이터는 솔직히 없습니다.
○ 이은호 위원  대략.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방류하고 난 이후에 불법으로 취어가 포획되지 않도록 그 주변 어촌계나 시군에다가 방류 사실을 통보해줘서 불법단속을 요청하는 수준으로만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생존율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저희가 수만, 수천 미를 방류하면 10~20%만 생존해도 상당한 그것이 있다고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은호 위원  우리 지역에 맞는 어종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푸는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견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온도가 점점 변하는데 고수온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서 어족자원 선택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시험단계겠죠?
저희도 어떤 것이 많이 살아남을지 모릅니다마는 이 지원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어떤 어종이 우리 바다에 어떻게 살아남는지 파악할 수 있는 예산을 더 편성하십시오.
의회에서 지원할 테니까 그렇게 하셔서, 지금은 시험단계에서입니다.
우리가 고수온으로 가는 길목에서 시험단계에 우리가 잘 대비해야 다른 어족자원이라도 풍부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신경써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호 위원  이것 하면서 가리비도 하겠습니다.
가리비 폐사가 된다고 하지만 과생산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어가가가 1백몇십 가구 되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가리비 양식어업 하시는 분이 그 정도 됩니다.  
○ 이은호 위원  대략 120가구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어가들입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이은호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리비 가격 형성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품화가 될 된 상품을 판다거나 그래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 만성화 되면서 전체적으로 신뢰가 조금...
제가 처음 느꼈던 것보다 신뢰도가 훨씬 많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안을 하셨는데 하위품은 30~50% 정도 가공식품으로 빼주면 우리가 안 좋은 제품을 팔 일도 없고 상품도 가격형성을 제대로 해서 어가가 양쪽으로 득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에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셨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이은호 위원  ‘해자란’이라는 상품명도 생겼는데 그 상품이 하위품목을 제대로 많이 수매해서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판매에 있어서 고성군의회도 열심히 해서, 판매량이 되어야 계속 생산해서 소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 이은호 위원  그래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군과 의회와 군민들이 함께 해서 가리비양식이 안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좋은 말씀 새겨들어서 열심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호 위원  과장님, 따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가공식품 개발 부분에 대해서 간편식 개발이라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전에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판로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가공식품이나 간편식 제품 개발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가리비를 소비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가공식품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가리비 양식 하시는 분들의 소비처라든지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질의가 두 가지였는데 보충질의 하실 분?
이승환 위원님.
○ 이승환 위원  이승환입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이은호 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15페이지에 수산 종자 방류가 있죠?
돌돔, 다른 방류까지.
어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류하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런데 실제로 3만마리, 5만마리 방류해서, 물론 수온 상승이든 이야기는 좋지만 현재 그것이 살아서 다시 방류한 데로 돌아오는 확률은 데이터가 없다고 했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성장 그쪽 데이터는 없다고...
○ 이승환 위원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취어를 몇 월달에 방류해서 그 취어가 성장하는 과정이 1년이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서 어느 양이 들어온다는 데이터를 만드셔서, 예산을 집행하는 군 행정도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방류만 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방류해서, 최근 몇 년 전에 당동항에 돌돔하고 취어 방류한 것을 제가 직접 봤어요.
보고 1년이 지나서 제가 그 주위에 낚시를 하러 갔어요.
돌돔이 낚입니다.
그 방류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면 사실 보호가 안 되거든요.
취어까지 낚시꾼들이 싹 다 잡아요.
해양수산과에서 방류하고 관리체계까지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어업인들이 행복하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소득증대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 우정욱 위원  먼저, 저는 청년어업인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촌발전을 위해 참신한 정책을 제안하고 혁신을 선도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청년어업인연합회가 2022년도에 설립되었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청년어업인연합회는 우리 고성군을 비롯해서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7개 시군이 45세 미만의 도내 청년 어업인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의 청년어업인단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우리 경남에서 최초네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현재 청년어업인연합회장이 고성군에 있는 하이면 출신 구자홍 씨가 맡고 있는데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우리 고성에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고성 어업의 발전을 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청년어업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어업인연합회 사무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청년어업인연합회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청년어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들의 소통공간 확보라든지, 협약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정보교류, 지원 등을 통해서 이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어업인 맞춤형 지원사업에 청년어업인 2명이 선정되어서 스마트양식시설 구축이라든지 양식이 필요한 자동화장비 사업 등을 추진해서 6억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청년어업인 맞춤형 지원사업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셨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2개소에 6억원인데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보면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이 있고, 제7조(의회 보고)가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군비가 포함되지 않으면 10억원 이상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군비가 1억원 이상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공모사업 한다고 사업 설명을...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보통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에 설명드리고 추진하는 게 관례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이 부분까지 설명이 되었는지는...
○ 우정욱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우정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도비가 1억800만원입니다.
군비가 2억5,200만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자부담이 2억4천만원인데 일단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업선정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누가 선정되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그전에 청년어업인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제가 알기로는 일단 경남도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것을 관내 어업인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고 신청 안내를 했었고, 그 안내에 따라 두 분이 사업을 신청해서 그 신청서를 경남도로 송부하였고요.
도에서 서류 서면심의랑 현장평가 심의를 추진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럼 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군에 내려보냈다는 말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역대 이런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데.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지 도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자기들이 받아서 하는 부분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저도 이런 경우는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 우정욱 위원  저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처음 봅니다, 처음.
그리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두 분은 다 똑같은 위치지만...
몇 분이 사업을 신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도에서 이 두 분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자격요건도 군에다가 주지 않고 도에서 서류를 받아서 자기들이 선정한다는 것은 우리 고성군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비가 많으면 상관 없어요.
도비보다 우리 군비가 2.5배 많은데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했다는 자체가 해양수산과에서 잘못된 것이고, 이번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일단 우리가 승인했지만 승인한 이유는 청년어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런 공모사업을 진행했을 때 우리는 죽어도 못 줍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사실 의회에 공모사업 신청한다는 보고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니 이런 식으로 해주라’ 하는 것은 이 두 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어느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다른 시도도 있잖아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해양수산과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공모사업은 우리 군에서 필요하고 우리 청년어업인들에게 꼭 필요할 때 우리 군에서 신청해야지 도에서 하는 부분은 안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필히, 다른 과에서도 숙지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과장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공모사업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항상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고, 추진하고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우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어업인 지원 강화 이 사업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사업이죠?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
계장님들 중에서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주무 계장님도 바뀌시고...
○ 위원장 김석한  바뀌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 위원장 김석한  우정욱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미리 의회에 보고도 하고 공모에 선정되고 난 뒤에라도 ‘청년어업인을 위해서 선정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청년어업인이 이 두 사람밖에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귀어하신 청년어업인들이 여럿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우정욱 위원님이 왜 그렇게 질의하고 질타하냐 하면 왜 특혜를 주냐는 말이에요.
계속 따지고 들면 이 두 사람이 어떤 부분으로 지원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원하는 청년어업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모할 때 청년어업인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고 공모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제발 있는 사람만 이렇게 지원받아야 되고 없는 사람은 지원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부분이 없도록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업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어업인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좋은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예, 보충질의 없으시죠?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원순 위원  김원순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늘 어업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십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빈산소수괴로 인해가지고 우리 과 전체가 정말 비상이었는데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저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40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누락이 6건 있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파악은 하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 김원순 위원  세입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원순 위원  공유재산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해서 6건이 누락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고성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세출이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인증부표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보급율을 보니까 고성군은 52% 정도 됩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2000년부터 2026년까지 공급한 양을 보니까 126만개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래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실태를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며)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왼쪽은 국가어항, 맥전포항입니다.
맥전포항에 보면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전혀 안 되고 있고, 운동기구는 녹이 슬어서 저 땡볕에 쓸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국가어항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사진을 올리지는 않았는데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바닥에 울퉁불퉁하게 파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잘못 다니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나가보시고 그런 부분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여기는 우리 고성군이 자랑하는 미FDA 청정해역지역입니다.
여기는 4월달에 FDA 점검 다녀갔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사실 사진 찍은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솔섬...  
○ 김원순 위원  솔섬뿐만 아니라 제가 이날 맥전포항까지 전체 다 돌았는데 산 밑에 방치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뗏목 저것은 아주 양호한 것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예산을 들이고도 이렇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표가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적재하기에 모양도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균일하게 예쁘게 잘 정리정돈 할 수 있는 어업용 기자재가 아닌 것은 솔직히 맞습니다.
또 부표 같은 경우는 어장에 들어가는 시기보다는 밖에 나와 있는 시기가 많고 면적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적재 상태를 보면 정리정돈 된 느낌이 전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지가 협소해서 어업인들도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지도를 열심히 해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업인들도 그 부분은 많이 공감하시고 저희도 말씀드리는데 그분들도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적재가 가능하면 형태면,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 또 양이 많다 보니까 어장에 들어가는 양이 1㏊에 2천개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 대비했을 때 필요한 양이 상당하다 보니까 적재 장소 부족이라든지 여러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셨서 저희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부표를 할 수 있는 전용 뗏목을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항포구별로 펜스로 해가지고 어구 적재소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개선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개인에게 지급된 현황들은 다 나와 있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부표 하나 하나에 인증할 수 있는 이름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기가 힘들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갯수 파악은 되니까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고, 쌓여있는 뗏목 중에 어가들이 잘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에 방치하는 듯한 것도 많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고 말씀드려도 미간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나’ 하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설들도 많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친환경 부표를 주고 나면 스티로폼 부표를 수거하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수거한 양을 보니까 2025년도에는 29만개, 2026년도에는 13만개 정도 하셨네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 김원순 위원  스티로폼을 가져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자원화시설이라고 감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스티로폼을 감용기로 감용시켜서 인고트라고 재활용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고트는 액자틀이라든지 고무대야라든지 그런 형태로 재활용되는데 바다에서 한동안 사용하다가 쩍(따개비)도 붙어있고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인고트로 생산하면 단가는 적지만 품질은 조금 떨어져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것은 사실 칭찬하려고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 54곳에서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성군 재활용률을 보니까 88%예요.
거의 전국 1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과 팀장님들에게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폐스티로폼 저런 것도 다 수거해야 되는 부분이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번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떠내려온 것도 있겠지만 저런 적재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렇다기보다 계속 적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부표가 나가면 그만큼 저것을 다 걷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미간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충질의 있을까요?
과장님, 방금 김원순 위원님이 사진 나열하면서 한 내용,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양지킴이 사업하면서 해안가 관리하려고 채용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열여섯 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열여섯 분이 구간별로 나눠져 있겠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저런 것이 안 보일 수 있게끔, 그때그때 처리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해양환경 보전사업,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바다환경지킴이에 거의 10억원 이상 지원되는데 칭찬할 것은 칭찬하셨지만 앞으로 고성군의 자연환경이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산대비 효율이 될 수 있게끔 진행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 부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질의하실 위원들이 남아 있죠?
○ 우정욱 위원  한 분만 하고...
○ 위원장 김석한  한 분만 하고, 이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환 위원  늘 바다를 위해서 해양수산과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바다쓰레기나 당동 청정해역에 50억원 들여서 한 부분, 연안 뗏목,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바다환경지킴이가 16명이고, 기간제근로자 24명이 바다환경지킴이를 하고, 여기 보면 23명, 15명.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장소가 다 따로따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자원화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폐부표가 들어오는 것, 쩍 같은 것을 자르고 주워온 쓰레기를 분류하는 쪽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바다환경지지킴이는 4개 구역을 나눠서 네 분씩 그 구역을 돌면서 해양쓰레기, 부표 이런 것을 다 수거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러면 현재 폐그물이나 부표 이것을 어민들이 수거하게 되면 그 지원을 해줍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지원이 나가는 것은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이라고 해서 조업 중에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물만 합니까?
전체 다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그물 위주로, 해상에 떠다니는 로프 이런 식으로 조업 중에 주워오는 쓰레기는 다 해당됩니다.
○ 이승환 위원  부표는 안 들어가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부표는 해당이 안 됩니다.
○ 이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고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바다해양쓰레기가 상당합니다, 맞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것을 치우려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매년 환경과나 해양수산과에서 수거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조직적으로 그것을 관리해서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로 만들든지, 고성군 바다에 계속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토대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좋은 말씀 새겨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리고 현재 당동항에 50억원을 들여서 바다 청소를 했었어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이승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다른 어종이 들어와요.
청소하고 난 뒤에 겨울철에 나와야 될 뽈락이나 다른 종류들이 특이하게 많이 잡혀요.
청소를 해서 이런 어종이 잡히는가 싶어서.
최근에 제가 바다에 자주 나갑니다.
장어도 잡히고 여러 어종이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바다 청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돈은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50억원을 들여서 바다 청소를 하셨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한 번 청소했다고 해서 관리 안 하고 시간이 흐르면 또 금액을 들여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구조상이나 서류를 남겨서 꾸준하게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현재 또 바다에 보면 폐뗏목이 많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많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폐뗏목도 그렇고 폐선도 그렇고 일단 발생하게 되면 소유자를 파악하는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절차를 거쳐서 소유자가 파악되면 소유자에게 처리를 지시하고요.
그런데 대부분 발견되는 폐뗏목이나 폐선들은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는, 그냥 버리고 방치하듯이 하고 있어서...
○ 이승환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저희가 즉시 공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승환 위원  태풍이나 바람이 많이 불면 폐뗏목이나 폐어선들이 다른 배에 많이 피해를 주고 있어요.
피해를 준 뗏목은 해양수산과에서 보상을 한다지만 다른 배에 지장을 줬을 때도 그것도 해양수산과에서 보상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그 폐뗏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 이승환 위원  예, 발생하는 사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아직 그런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지만...  
○ 이승환 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지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승환 위원  그러니까 사전예방이 참 중요하겠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러면 폐어선이나 폐뗏목을 수시로 점검하셔서 다른 2차 피해가 없도록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상반기/하반가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처리하고, 어촌계나 마을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수시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분기라든지 매월 이런 식으로 조사 주기를 단축시켜가지고 촘촘하게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예, 좀 확실히 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예.
○ 위원장 김석한  질의 몇 가지 남으셨죠?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호 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바다가 있죠?
FDA 승인받은 자랑스러운 자란만 바다가 있습니다.
아마 3월에 점검을 한번 받았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이은호 위원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났을 것 같은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주시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저희가 3월 26~27일에 해상을 점검받았고, 3월 30일날 육상을 점검받았는데 그때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하반기 연말쯤 되면 정확한 결과보고서가 도착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방한 점검 대비해가지고 항포구별 화장실, 바다 공중화장실, 가두리양식장, 가정집 정화조 등 육상ㆍ해상오염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 지적사항없이 점검을 잘 받았습니다.
○ 이은호 위원  참 다행입니다.
아까 사진 보니까 지적사항이 억수로 나올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웃음)
○ 이은호 위원  다행히 없었다, 그거죠?
일단 좋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큰 지적사항이 없어서 기대하셔도 될 듯합니다.
○ 이은호 위원  이번에도 계속 이어지면 제가 실과로 가서 박수 한번 쳐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알겠습니다.
○ 이은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하반기에 나온다 그랬는데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 위원장 김석한  하반기 몇 월달 정도 돼서 나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저희는 이맘때 올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아직 해양수산부에서 정확한 말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잘했으니까 좋은 결과 나오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충질의 없으시죠?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자란만 미FDA,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저는 고성 자란만 가리비 지리제표시제 등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23년 2월 24일날 지리제표시제 등록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심의발표 중에 수정ㆍ보완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수정ㆍ보완 사항이 있었는데 수정ㆍ보완 내용으로 가리비 치패(稚貝) 생산 입식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네 가지 정도에서 다른 것은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고요.
가리비 치패 상세안 하고 입식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중국산 치패를 수입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어서 2023년 4월 7일날에 지리적표시제 등록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러면 중국산 치패로서 안 된다고 하면 국내산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국내산 치패로 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자란만에서 자란 가리비’ 하면 우리가 브랜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다른 지역에 없는 우리 자연환경이나 바다환경이 좋은, 그것도 인증을 받은 미FDA인데 여기에서 자라는 가리비, 여기에서 자라는 어떤 것도 이 지리적표시제가 되고 나면 정말 명품브랜드가 되는 것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런데 2023년 4월 7일날 등록 취하를 하고, 취하하고 나서 다른 진행상황은 전혀 없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안타깝지만 그 이후에 진행상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저는 사실 조금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과장님께서도 이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도 임기가 되셨고, 그 뒤에 팀장님도 바뀌셨고,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2023년도에 등록했다가 취하하는, 그리고 중단되는 이런 것은 반복되면 안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가리비, 상품들은 판매하면 되고 하품들은 가리비 지리적표시제만 되면 간편식 같은 것, 어묵 같은 것, 얼마든지 브랜드를 붙일 수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과 팀장님들, 다시 신청하시고요.
중국산은 안 되니까, 국내에도 있지 않습니까?
국내산 치패를 구입하셔가지고 진행을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전에 종자 생산업체에 예산을 제법 지원했을 건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모릅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김석한  종자양식을 하고자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2년 전인가?
3년 정도 되었나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리 예산을 20억원 이상 지원한 부분이 있었는데 종자가 중국산이다 보니 지리적표시제가 안 되는데,  이런 건 어떨까요?
‘생산자 표시제’
농산물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우리 고성군에서만 붙일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한번 연구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다방면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순수하게 전국에서 70% 가리비 생산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성 가리비라고 표시를 못하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환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환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거류면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에 총 들어가는 비용을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 이승환 위원  금액이 97억원입니다.
97억원인데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제대로 안 된 것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운영 측면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 이승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1년 10월에 기본시설 설계를 했는데 중지되었어요.
2022년 4월에 건설사 관리용역 및 토목공사를 중지하고, 2023년도 1월달에 달뜨는 해상광장 및 별빛둘레길 보행교 공사가 또 중지되고, 6월에 공사 재개하고, 11월에 건축공사도 재개하고, 7월에 토목공사 준공하고, 몇 차례를 거쳐서 준공하고 재개하고 계속 이어왔거든요.
그러면서 공사대금 97억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되었을까요?
시간적 여유도 있지만 연도를 지나니까 인건비나 설계비용이나 공사에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용이 올랐다, 재료비가 올랐다’라고 해서 실제로 준공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되면서 그 비용을 어항공사(한국어촌어항공단, 이하 ‘어항공사’라 함)직원에게 물어봤어요.
“그 비용을 어디에 썼냐”고.
그러니까 답변은 “해상공원에 투입했다”고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띄워봐주세요.
(화면을 보며) 이것이 글램핑장입니다.
글램핑장 11동에 부지 조성하고 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10억6,500만원이 들어갔어요.
글램핑장 전체 화면 띄워봐주세요.
없습니까?
제가 사진을 줬는데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저 내부에 보면 현재 화장실, 에어컨 말고는 없습니다.
어촌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현재 협동조합 법인체를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운영하려면 침대도 있어야 되고, TV도 있어야 되고, 씽크대도 있어야 됩니다.
어항공사에서는 현재 97억원을 종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협동조합에서 저 시설을 만들어놓고 결국은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지침을 말씀드리자면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저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승환 위원  전혀?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 이승환 위원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소득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에서...
○ 이승환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저 97억원 중에 어촌계에서 처음에 자부담 2억원을 넣었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이승환 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득사업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이승환 위원  소득사업인데 실제로 이 글램핑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대비용 2억원을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전체 공사비용에 97억원을 넣었거든요.
97억원에 군비도 들어갔죠?
2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사실 점검을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어항공사하고 그 부분에 맡겨놓고 전혀 해양수산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안 하셨다는 뜻입니다.
혹시 집판장 건물도 있습니까?
(화면을 보며) 이 부분은 해상공원에 비치된 의자입니다.
해상에 비치되어 있는 의자는 사실 나무로 만든 의자를 놓으면 안 됩니다.
얼마 안 있어서 해수로 인해서 다 망가집니다.
또 집판장 찍어놓은 것 있으면...
(화면을 보며) 집판장입니다.
집판장 안에 가보니까 50티 정도 되겠더라고요.
바닷물 가지고 영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바닷물로 했을 때 저 끝부분이 닿게 되면 얼마 안 되어서 해수로 삭습니다.
이런 공사도 세심히 살펴서, 지금 협동조합에 계신 분이나 어촌계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을 걱정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공사해놓고 나서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누가 또 돈을 들여서 할 것인지,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어항공사에다 이야기하실 겁니까?
어항공사에 제가 질의하니까 하는 말이 “우리는 97억원에 대한 공사를 모두 마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후관리가 나중에 얼마나...
이 모든 공사를 하고 나서 군에다 이관을 시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고성군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관리비나 보수비용이 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하실 때 가서 조금은 살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참 안타까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글램핑장은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합니다.
“돈을 그만큼 들여서 왜 글랭핑장 운영을 안 하느냐.”라고.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시설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저도 안타깝고,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양수산과에서 챙겨봐주시고요.
어촌뉴딜사업뿐만 아니라 신재생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어촌에 50억원씩, 80억원씩 들여서 사업을 하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런데 과연 소득사업을 안 한 신재생 활성화사업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러면 과연 소득사업이 맞는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어촌계나 법인이나 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려면 법인체에서 그 협동조합에 법인을 세우려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협동조합에 설립해서 그 법인에 들어온 사람들이 신임을 못하면 결국은 투자한 부분을 싹 찾아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운영이 안 돼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어촌뉴딜 소득사업을 하신다면 저는 뜯어말리고 싶어요.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거든요.
지금 현재 글램핑장 운영이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어항공사에 질의를 하시든 어떤 답을 구하시든 해서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꼭 부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일단 준공은 되었지만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는 아직 절차 중입니다.
인수인계 하기 전에 보여주신 미비한 부분들을 다 개선 조치해서 인수인계 받도록 하겠으며, 글램핑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방법을 논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알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인데 작년 12월달에 준공을 했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실질적인 준공은 작년 6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작년 6월경?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준공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저도 당동항에서 보니까 멀리서는 글램핑장이 아주 멋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이승환 위원 질의 중에 다 끝난 어항공사에 요구할 것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어항공사에서 이 사업을 위탁 시행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문서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준공이 다 끝났는데 왜 인수인계를 안 받고 왜 그렇게 있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보통 준공해서 바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 시설을 몇 년간 건립하고 준공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하자가 있을 때 보완해가지고 최종 인수인계를 받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 안에 보완을 시키면 되고, 당동 주민들한테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이것을 1년 넘도록 소득사업은 커녕 ‘투자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사항이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2026년 해 저물고, 2027년에 누가 나온답니까?
2027년에 누가 위탁해서 한답니까?
당동 주민들과 어촌계에서 이 어촌뉴딜사업을 정하고 했을 것인데 2020년 시작할 때부터 계획이 섰어야 되고, 지금도 진행 중인 신부항 어촌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신부항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개 물어보겠지만 어째서 행정에서 깜깜이식으로...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당장 가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정리해가지고 어촌계하고 어항공사하고, 인수받아야 되면 인수받는 서류 빨리 협약하고, 또 보완해줄 것이 있으면 그냥 1년, 2년 방치하는 것보다 예산 조금 투입해가지고 보완해줄 것 있으면 보완해가지고, 만일에 보완해도 안 된다면 그냥 사업 그만두시도록...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이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공매로 내놓으십시오.
더 이상 예산 투입하지 말고.
자, 또 본질의 있습니까?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 맡아서 고생 많으십니다.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아는 만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월사업.
“이월사업을 항상 줄여라, 줄여라.”고 하는데 줄였는지 말았는지 모르고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월된 사항에 대한 부분을 표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화면을 보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양수산과 이월인데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이월된 금액입니다.
2024년도에는 이월금액이 230억원이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190억원 그리고 지출액은 2024년도에 55억원이었고, 작년 2025년도에는 93억원을 썼습니다.
보면 2024년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상당히 큽니다.
2024년도에 명시이월은 어촌뉴딜사업 부분, 또 가리비양식 스마트 자동화시스템 시범사업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2025년 역시도 마찬가지, 지출액이 90억원밖에 안 되고 명시이월이 20억원, 사고이월이 72억원이나 됐습니다.
명시이월은 보조금이 늦게 들어와서 미리 사업을 못한다고 보고 이월시키지만 사고이월은 공사를 하다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민원을 위해서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사고이월은 다시 한번 더 이월할 수가 없잖아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이 너무 크다.
2025년도에 보면 어촌뉴딜사업에 68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 우정욱 위원  이 사업은 2026년도에 돈을 다 써야 되는데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뉴딜사업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올해 최종 마무리해서 사업을 준공토록 하고 있어서...
○ 우정욱 위원  올해 사용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래서 빨리 쓰시라는 말씀드리고,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2024년도에는 지출비율이 23%밖에 안 돼요.
그래도 다행히 2025년도에는 48%, 많이 썼지만 그만큼 예산을 암흑 속에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보십시오.
금액이 70억원이라는 자체가...
우리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 도로 포장이라든지, 1,800만원, 2천만원입니다.
몇 건 하겠습니까?
그런 돈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못 해주고 있는 것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 우정욱 위원  전체 부서 중에 해양수산과 비율이 7.9%입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아시겠죠?
○ 우정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우리가 해마다 “이월금액을 감하라, 감하라. ”고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알겠다.”고 해놓고.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 자료가 내년에 또 갈 것입니다.
이월금액, 덜 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 우정욱 위원  우리 지역주민들, 또 어려운 사업들 진행시키게끔요.
아시겠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참고하시고, 하여튼 내년에 봅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잘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5년도 수산물 지역상생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하셨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과장님, 이 사업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 우정욱 위원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리비 안정적 대량 소비처를 확보하고 대중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리비를 활용한 메뉴를 출시하는 것이 주목적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처음에는 이 목적이었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 우정욱 위원  전체적인 사업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2025년 9월에 CJ푸드빌과 업무계약을 체결했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리고 11월달에는 가리비 메뉴가 개발되었습니다.
가리비 메뉴로 홍가리비 치즈그라탕 그리고 홍가리비 카포나타, 그 두 개를 개발했더라고요.
이 메뉴가 판매되면서 12월달에 경남도의회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 보셨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 우정욱 위원  이 사진이 두 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 가리비로 메뉴를 개발했는데 왜 우리 군에서는 보도자료가 나가지 않았을까요?
언론에 보도자료가 나갔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이게 경남도랑 고성군이랑 한국수산회, CJ푸드빌이랑 같이 협약을 하다 보니까 경남도에서 방송이 나가고 저희는...
○ 우정욱 위원  도에서 방송이 나갔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역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내서 이런 부분을 개발했다고 그만큼 자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만 홍보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예산이 7대3으로 군비가 7입니다.
도가 3입니다.
우리가 군비를 많이 지출하는데 왜 도에서 자기들이 생색을 다 내냐는 말입니다.
앞에서 질의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2025년 12월 당초예산에 수산물 지역상생 마케팅 지원 예산이 통과되고 2026년도 1월 22일날 추진계획 승인, 1월 28일 한국수산회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면서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 우정욱 위원  사업계획서 안에는 이미 판매완료라는 메모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미판매한 메뉴라는 것은 홍가리비 치즈그라탕하고 홍가리비 카포나타입니다.
이 부분은 2025년도 11월달에 미리 메뉴가 개발되어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질문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 우정욱 위원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사업계획서 안에는 이미 판매된 메뉴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월 25일에 사업변경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계획서 안에는 이 사업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메뉴 개발이었거든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 우정욱 위원  메뉴 개발인데 메뉴 개발 및 용역비 2,750만원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고 그 돈이 어디로 갔냐 하면 홍보비로 전환이 됐거든요.
우리가 첫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가리비에 대한 부분, 개발입니다.
그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비를 줬는데 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까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 우정욱 위원  그때 담당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 우정욱 위원  앞에도 마찬가지, 도에서 했는데 우리 고성군이 바보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성 가리비 음식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했는데, CJ 여기서는 이미 빕스 전국매장 35개 지점에 이 부분을 홍보해가지고 개발해서 미리 판매했는데 이 사업 안에 돈 2,750만원을 음식 개발비로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잘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을 사전에 군수님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시행한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취지는 무엇입니까?
제품 개발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이 ‘사업개요에 맞지 않다, 행정에서 이런 예산 자체를 주고 챙기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도에서는 ‘빕스 식탁에 오른 고성 가리비...CJ푸드빌, 지역 어가와 상생’이라는 큰 문구를 냈습니다.
‘고성 가리비 활용 신메뉴 개발’, 벌써 미리 개발된 부분으로 올 초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홍보합니다.
잘못됐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우정욱 위원  새로 시정을 해야 되겠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지금 보면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를 우리가 확인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도 주는 것만 끝이 아니고 마지막 관리까지 해야 됩니다.
이승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촌뉴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주고 위탁했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공사할 때 찾아가서 잘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 문제점이 뭔지 확인해야 됩니다.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가면 뭐합니까?
공사업체는 끝나서 가고 마지막 것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충질의 없으시죠?
우정욱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CJ하고, 경남도의 해양수산국장 오시고, 도의원 오시고, 해양수산과장이던 백승열 과장, 제가 그때도 산업경제위원장을 맡아서 협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정욱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혹시 우리 예산목이 잘못 집행되었다면 환수조치 하십시오.
개발비로 안 쓰고 홍보비를 썼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 부분 검토해서 그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때 당시 우리 고성 언론에도 조금 나왔습니다.
○ 우정욱 위원  위원장님, 사진은 있는데 지역신문을 확인해보세요.
○ 위원장 김석한  지역신문에 나왔을 건데, 나중에 한번 체크해주시고...
CJ라는 대기업에서 고성 홍가비리로 제품 생산하고, 아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혹시 우정욱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개발비가 홍보비로 쓰였다면 그것은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잘못 집행되었다면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가리비 수산물 축제, 2024년에 개최했다가 2025년에는 가리비 생산이 고수온 때문에, 또 적조 이런 부분 때문에 축제를 못 해가지고 올해 가리비 축제. 11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11월6일부터 3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3일간 하실 거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 위원장 김석한  이것도 수협에 위탁을 줘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 위원장 김석한  작년에는 못 했지만 2024년도에 할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부분은 과장님, 그때 직원으로 있어서 많이 느끼고 많이 체험했을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죄송합니다.
제가 2024년에는 동해면에 근무를 해서...
○ 위원장 김석한  그랬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가리비 축제할 때 요식업조합하고 식당 관계, 고성의 업체 선정 관계, 끝나고 나서도 잡음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행정에서 직접 뛰십시오.
가리비 축제가 진짜 어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고성군의 생산수익이 올라올 수 있게끔 행정에서 같이 뛰십시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게 해야 축제다운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촌뉴딜사업, 지금 신부항에 진행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거기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84억5천만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식도락장터 준공했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커피숍 1개소, 나머지 6개소는 입점 준비 중이던데 커피숍 1개 말고 어떤 품목, 운영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커피숍은 그대로 운영을 잘하고 계시고 4개 시설에 대해서 가리비 관련한 쪽으로 하시는 분이 입점하실 거라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입점이 되네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런데 입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늘막, 테이블, 추가로 요구하시는 게 많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한번 있어서 검토해본 결과 그늘막, 몽골 텐트 설치 부분은 위생법(「식품위생법」)상으로 같은 영업구역 안으로 봐서 설치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드렸고요.
그 영업구역을 벗어나서 설치하면 괜찮은데 판매점하고 연접해서 설치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적으로 안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 위원장 김석한  아이구, 여하튼 방금 말씀대로 설치가 위생법상 안 된다면 벗어나서라도 구조물이 필요한 엉업장소일 것 같으면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주는데 그 부분도 잘 정리해가지고, 어쨌든 식도락장터를 해놓고 안 돼서 입점을 못하거나 그러면 그 또한 당동항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인데요.
행정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살짝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도와서 신부항에, 신월리 신부마을에 경제적인 이익이 오고, 고성군에 관광객들이 작은 관광이지만 거기서 하룻밤이라도 자고 가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돈이 84억5천만원 들었는데 84억5천만원 들여놓고 또 빈집처럼 만들지 마시고 어쨌든 실제 관광객 유입과 주민 소득이 창출되는 장소로 변모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 김원순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신부항 어촌뉴딜.
(화면을 보며) 저기가 버스킹 하는 곳입니다.
○ 김원순 위원  가보셨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 김원순 위원  버스킹 하는 장소인데 처음에 이런 것을 건의하실 때 저 장소에서 버스킹을 하면 앞에 마주보고 있는 마을에 소리가 울려서 버스킹 자체를 아예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려되어서 그때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했었는데 아마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구조물을 한 번 설치하면 바꾸기가 다시 쉽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쉽지는 않습니다.
○ 김원순 위원  어렵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어렵습니다.
○ 김원순 위원  행정이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의견들을 청취하지 않고 마음대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과에서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저런 것은 굉장히 문제예요.
저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사용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것은 진위를 파악하셔가지고 그분들 돈 들여서 좋은 데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12월 30일에 끝나는 사업들이 많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우리가 다시 공모사업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고성군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 지금 여러 개 하고 있는 공모사업들, 임포항이나 아까 말한 당동항이나 신부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수시로 나가셔서 어떤 불편함들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이런 사업을 공모해올 때 그런 것까지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공모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명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아까 거기는 개선하시고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해주세요.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그 공연장에 민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소음 민원이 좀 많습니다.
○ 김원순 위원  노래를 하면 소음 때문에...
올려서 소음이 심해요.
○ 위원장 김석한  버스킹 공연을 낮에 하는데도 소음이 그렇게 많아요?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저녁에...
○ 위원장 김석한  앞으로 거기 관광지 되기 힘들겠는데.
어떤 소음인지 마을주민들이 진짜 소음 때문에, 치우라 하면 치워줘야 되는데 버스킹 하나 없는 관광지가 있습니까?
요즘 보면 젊은 세대들이 저런 공연을 많이 하는데 만일에 민원이 그렇게 많다면 신부마을 주민들하고 앉아서 깊게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데.
전에 우리가 버스킹 공연을 어디서 했냐 하면 물놀이장 쪽에서도 했거든요.
그런데 버스킹 공연장이 저기에 안된다고 하면 신부마을에 되는 곳이 있습니까?  
○ 김원순 위원  맞은 편으로 하는 거죠.
○ 위원장 김석한  맞은 편 어디?
○ 김원순 위원  맞은 편에 건물이 비어있는...
○ 위원장 김석한  어느 쪽으로?
해수탕 보이는 저쪽에서...
○ 김원순 위원  처음에는 식도락 건물 있는 곳을 요청했대요.
그러면 소리가 덜 울리고 덜 퍼져나가는데 그런 것에서 건의를 얼마만큼 해소시키면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진행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데...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것을 협의해봐야 되겠지만 버스킹 공연은 사람 모으기 위해서, 관광객 모으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런 민원까지...
일단 한번 봅시다.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은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고생하셨고,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조은석입니다.
먼저, 우리 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 김민정 계장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김구희 계장입니다.
기업투자담당 윤경숙 계장입니다.
산업기반담당 신광철 계장입니다.
에너지담당 이태영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환 위원  경제기업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제일 열심히 하는 과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촌ㆍ용정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촌ㆍ용정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전액 국비 146억원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적정기업 한 곳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산업단지와 주변지역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존 도로의 교통부담을 완화시키는 기반시설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SK오션플랜트(이하 ‘SK’라 함)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투자계획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산업단지 여건이 변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146억원의 국비를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먼저 명확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촌ㆍ용정지구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은 SK오션플랜트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양촌ㆍ용정 일반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통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진입도로가 국도77호선 확장사업과 직접 연결되고 주변지역에 교통 개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 일정과 관계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도로 자체만으로도 공공성이 확보된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교통량 예측, 대형차량, 통행량, 국도77호선 연결효과 등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지금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검토...
○ 이승환 위원  자료가 없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국토교통부에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 이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질문하고 용정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암 동원일반산업단지 블루오션 기업의 유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내놓고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블루오션을 처음 유치하실 때 경제기업과에서 블루오션이 어떤 회사인지, 어떤 업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파악을 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투자계획 이후에 입주의향이 나오고 입주계획이 들어가는데 투자계획 단계에서는 조선업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요.
입주의향하고 입주계획 단계에서 야외 도장이 들어가는 걸로 나왔고 주민설명회 단계에서 주민 반발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러면 이 블루오션이 절단 작업하는 곳이죠?
현재 절단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이승환 위원  블록을 하고 있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그렇습니다.
○ 이승환 위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블루오션에서 도장공장이라고 이야기해서 주민들은 그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거제에 강의차 견학을 갔다 왔어요.
찬성 쪽에 있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 각각으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도장이 실제적으로 페인트인데 페인트가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찬성하시는 분은 이중, 삼중으로 갑빠를 둘러씌워서 멀리 날아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고요.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은 도장공장을 하게 되면 1.5km 이상 분진이 날릴 수 있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이 몇 번을 군청에다가, 그때가 이상근 군수님 시절입니다.
반대하셔가지고 군청 앞에서 집회를 하셨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이승환 위원  집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거류면이고, 한쪽은 동해면입니다.
블루오션 때문에 동해면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거류면은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감정의 골이 생겼어요, 이 사업 때문에.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지요.
이 블루오션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경제기업과에서 먼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도장공사를 하겠다면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건지 사전에 전체적으로 조사했으면 동해면이나 거류면에 계신 분들이 서로 의견대립하는 것이 그다지 크지 않았을 건데...
기업 유치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유치하는 데 실제로 도장공장이 오게 되면, 거기는 인근에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시금치 농사를 1년에 한 140억원 정도 지어요.
옥수수 농사도 많이 짓고.
그래서 제일 반대하는 부분이 페인트 공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 원인을 아시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분진 때문에.
○ 이승환 위원  그러면 사전에 고성군에서 조금만 신경써도 서로 간에 분쟁도 없었을 것이고, 복지회관에서 그런 불상사도 없었을 것인데 참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에 알고 대처했으면 그런 부분이 없었을 것인데.
제가 다시 또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동해면에 조선소나 블럭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동원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그렇습니다.
○ 이승환 위원  경제기업과에서 대책이 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봉암산단은 산단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도 일부 개량해야 되고, 산단 앞에 동원개발에서도 야외도장은 안 돼도 실내도장을 하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정 입장에서는 주민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류면이나 동해면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중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승환 위원  예를 들어서 도장공장이 들어온다고 했으면, 저는 고성군청에 그렇게 묻고 싶어요.
동해면 주민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아니면 동해면 주민들을 전체 이주시켜주시든지.
그러면 동해면에 도장공장이 들어오든 무엇이 들어오든 간에 동해면 주민들도 그렇고 그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이...
기업들이 도장공장 안 하겠다고 협약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그렇게 들어와요.
막상 입점하고 나면 360도 바뀝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잘 모르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주민분들은 기업하고 1대1로 경쟁하면 모든 기업에서는 자문위원이나 법적인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주민분들은 그런 상황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넣었을 때 기업하고 분쟁이 붙었다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기업이 이깁니다.
처음부터 기업을 유치시킬 때 이 기업이 주민들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물론 기업이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지역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기업도 상생해야 되고 주민도 협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역 전체로 봤을 때 거류면 같은 경우에는 농업과 어업이 같이 상생해요.
주 소득이 농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페인트 공장이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90%, 100% 피해가 된다면 유치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완하고 또 보완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면 유치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가지고 앞으로 블루오션 같은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기업을 유치하실 때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정욱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직원님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죠?
며칠 밤샜습니까?
보니까 다 살이 빠졌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고생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기 전에 건설과 조례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9조(공동수급제 등 참여권장)이 있거든요.
제2항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을 49% 이상’ 권장할 수 있고,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군수님이 권장할 수 있거든요.
우리 고성군에 기업이 들어온다면 조례에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기업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을 숙지하셔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우리 관내에 공사하러 올 때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권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먼저, 이승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양촌ㆍ용정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 및 기회발전특구 대응 부분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촌ㆍ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과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골치 아프시죠?
일단 읽고 질문하겠습니다.
양촌ㆍ용정일반산업단지는 약 157만㎡ 규모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9,500억원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으며,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 고성군 SK오션플랜트와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죠?
당시 협약에는 3,600명 우선 고용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25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송전선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도 상당한 행정력과 재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SK오션플랜트 매각이 추진되면서 당초 투자계획과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우려됩니다.
먼저, 양촌ㆍ용정지구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설 때 3,600명이라는 고용인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정점식 국회의원님께서 근로자임대아파트 944억원을 처음에 준비했었죠?
회화면에 한 군데, 고성읍에 한 군데.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알고 계시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과 같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투자협약에는 약속한 9,500억원 투자와 3,600명 우선 고용계획은 현재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투자는 현재까지 4,100억원 정도...  
○ 우정욱 위원  우선 고용은 아직 안 되는 것이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고성 군민들의 우선 고용이 포함되어 있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고성 경기가 살고 직장 없는 분들이 직장을 얻으면서 경제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인데 SK가 디오션(디오션 컨소시엄. 이하 ‘디오션’이라 함)에 매각계약서를 썼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8월 31일 자로 계약이 됐습니다.
○ 우정욱 위원  투자 고용계획에 변경사항, 계약할 때 그 안의 내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디오션하고 SK오션플랜트가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할 것인가가 어떻게 고용승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서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그것은 비밀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우정욱 위원  지금 9,500억원 투자계획과 3,600명 고성 군민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업체 참여, 지역상생 방안이 그대로 승인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래서 디오션하고 SK오션플랜트에서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계약서 안에 상생협력사항이 포함됐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디오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우정욱 위원  디오션이라는 기업 자체가 기업을 하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사모펀드로 알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사모펀드 아닙니까,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우정욱 위원  그러면 이 사모펀드가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인수하고 나서 차후에, 펀드회사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기업을 키워가지고 좋은 기업이 있으면 팔고 나간다는 것 결론 아닙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아직 그것까지는 이야기된 바가 없고 계약만 한 상태기 때문에 2026년 12월까지 잔금을 치르고 인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우정욱 위원  과장님도 그 부분을 잘 모르는데 사실 군민들이 생각하기로는 SK가 들어오면서 ‘우리 고성군이 살아나겠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겠다, 고성군이 억수로 크겠다’라는 기대를 많이 했었죠?
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먹튀’라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자기들은 할 수 없이 매각해야 된다는 이유를 댔고 그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는 아직 설명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디오션이라는 투자회사가 들어왔는데 디오션이 SK보다 큰 기업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는 대찬성입니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런데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성 군민들이 호응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계약을 하면서 고성군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협약을 맺겠다, 아직까지 군수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한 것 없잖아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된 것은 없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우정욱 위원  그러면 계약이 되고 나서 상생협약을 할 것인가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상생협약 계획은 갖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 우정욱 위원  누가 답답한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특구 지정해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사실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에 압박입니다.
SK도 마찬가지고 디오션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고성 군민은 바보밖에 안 됩니다.
디오션이 들어왔을 때 차후 계획서를 받아야 되고, 고성군과 상생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앞에서 상생협약을 할 때 ‘9,500억원의 투자와 3,600명의 고용창출을 꼭 한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디오션에서는 한다고 하겠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우정욱 위원  한다고 했을 때 고성군이 또 믿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은 먹튀하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발목을 잡고 어떻게 해야 안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 당했기 때문에 두 번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제기업과장님과 직원들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우정욱 위원  하여튼 아직까지 서로 간에 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마라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쥐고 흔들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특구 지정을 해제한다든지 모든 부분에 무기를 만드셔가지고 디오션에 매각이 된다고 했을 때 고성군하고 상생협약 그리고 고성 군민을 위하고, 특히 동해면민들이 매각했다고 난리입니다.
처음에는 디오션에서 동네 주민 몇 분을 꼬셔가지고 빨리 매각하게끔 협조를 요청한 분도 있었어요.
아시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지금은 동해면민들이 전부 다 매각을 반대하고 있어요.
고성군 전체지만 동해면 인근이잖아요.
자기들한테 어떻게 해줄 것인가, 상생협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혹시나 디오션에서 계약을 끝내고 왔을 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알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아까 이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후에 송전로 사업이나 진입도로에 146억원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산업도로 간에 도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양촌ㆍ용정지구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거든요.
맞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숙지하시고 과감하게 업체에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승환 위원께서 할 것을 제가 중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집행부가 기회발전 지정유치나 투자확대를 많이 권장하십시오.
이제는 계약이 됐는데 물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우정욱 위원  제일 마지막은 군민들을 위하고, 동해면민들이 행복하고, 고성 군민 전체가 행복하고, 경제가 살아나고, 고용인력이 창출되고, 인구 유입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대성공입니다.
맞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우정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디오션이 들어오면 군수님과 같이 머리를 짜매고 우리에게 이득이 올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충질의가 있을까요?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 두 분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매각은 되었지만 저희들한테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1호 기회발전특구,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 부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SK라는 대기업이 우리 고성 군민들한테 횡포를 부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각종 인허가 다 해줬죠.
도로 다 만들어줬죠.
송전선로 다 설치해줬죠.
기회발전특구도 해줬죠.
이것은 다 해서 갖다 바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 군민이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5번의 기간을 거치기는 했지만 어쨌든 고성 군민한테 굉장한 배신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너무나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현장에 갔을 때도 인지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우리모두가 다 속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모두가 진짜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반성.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하나하나 잘 짚으셨는데 우리는 이걸 꼭 요구해야 됩니다.
당초 약속한 1조원 투자계획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아까 4천억원 정도는 되었다고 했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4,100억원 정도...
○ 김원순 위원  그 정도 했죠?
그럼 아직 5천억원 이상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5천억원 정도.
○ 김원순 위원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3,600명 고용 창출할 거라고 했었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것도 꼭 짚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에게 돌아오는 일자리가 혹시 몇 개 정도 될지는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3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30%?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김원순 위원  이것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기업과 지역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우리는 절대 물러서면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우리모두가 기회발전특구를 물러야 됩니다.
이것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빌려서라도 절대 막아야 되는 일입니다.
고성군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 그대로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SK 관계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2024년도 4월 4일에 경상남도와 고성군, SK오션플랜트 간 체결한 투자협약과 관련 최근 매각 추진에 따른 기존 투자, 고용계획 승계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관계자 출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경제기업과장님.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위원장 김석한  관계자 출석은 누가 되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SK오션플랜트 대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죠.
출석요구를 검토한 결과 고성군의회에서 감사기관에 SK 대표자를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출석 3일 전에 통보하면 출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9월 17일입니다.
9월 17일 11시 30분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출석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승환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 이승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이나 우정욱 부의장님께서 늘 강조하는 부분을 제가 재차 이야기드립니다.
만약에 새로운 인수자가 있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조원이라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4,100억원 정도 투자했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이승환 위원  현재 고용 승계를 하실 때 3,600명 해야 되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이승환 위원  제가 한 이틀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8월달에 SK오션플랜트, 동해면 장좌리에 있는 것하고 내신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수하겠다고 하신 분이 8월달에 인수하겠다고 8월 말까지 인수금액을 일부 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9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과장님이, 그 부분이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8월 말까지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인수금액의 일부를 계약해야 되는데 계약금을 잘못 넣었대요.
그런데 그 연장을 9월 말까지 해놓았답니다.
그분이 조선사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일단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협약을, 디오션은 조선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자산운용회사입니다, 자산운용회사.
여러 사람 투자를 받아서 투자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돈 빼 먹고 가는 곳,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8월 30일까지 인수 계약을 했겠죠?
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계약을 했을 것이고, SK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해놓고 12월 말까지 정리하겠다고 되어 있겠죠.
그런데 양촌ㆍ용정지구는 조선이 주력이 아니고 해양플랜트, 또 무엇입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해상풍력.
○ 위원장 김석한  해상풍력 그런 것 아닙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해상풍력사업이 태양광처럼 호황기라고 보고 투자하실 모양인데, 어찌 보면  고성 군민들이 SK한테 속았다?
다 좋습니다.
속았다 칩시다.
동원일반산업단지도 지금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되면서 빈 공간으로 남아있고, SK가 조선 주력사업이 아니다 보니 손을 놓으려고 하고, 그러니 돈을 투자해서 돈 벌어먹자고 오시는 분들인데 원래 협약서 보면 나와 있죠?
MOU 이것은 법적 결속력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박완수 도지사님하고 이승철 SK오션플랜트하고 이상근 군수님하고 협약을 만들었지만 아무 법적구속력도 없고 3년 동안 9,500억, 3,600명 승계.
협약이 없는 데서 우리가 특구지정 해제를 논의할 수 있는 부분도 구속력은 없지만 마지막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부분을...
특구가 해제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래서 SK오션플랜트나 이 조선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와 협약이 되면 대기업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어찌 보면 조선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투자해서 들어온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산운용, 돈 놓고 돈 먹기 할 수 있는 회사가 들어오다 보니 우리 고성 군민들이, 동해면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저러다가 또 스톱되면, 그래도 SK는 그래도 갖고 있으면 스톱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 그런 부분들 때문에 SK대표를 불러가지고, 지금 SK대표도 책임이나 정권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은 없을 것인데 SK에서 이 주력사업을 한 번 더 권유해보기도 해봐야겠지만, 아니면 제2의 사업자를 SK에서 공모를 한 번 더 하셔가지고 디오션자산운용회사 말고 진짜 사업하실 분들을 찾아보든지.
12월 말까지 안 되면 그쪽으로 가야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건데,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도 4년 동안 계속 속았습니다.
우정욱 위원님도 그렇고,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지만 이 모 국장님 계실 때부터 ‘약속된다, 맞다, 할 것이다’라고 계속 약속만 믿고, 행정을 믿고 왔거든요.
고성 군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리니까 참 답답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많이 답답합니다.
국장님도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은 질의, 답변 중에 무슨 답이 나올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짚어가면서, 우리가 많이 투자해주지 않습니까?
인프라를 얼마나 투자해줍니까?
도로, 전기, 소방, 모든 인프라를 우리가 다 해주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하튼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책임감을 갖고 일합시다.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분, 이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호 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경제기업과의 소관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업무가 방대하더라고요.
그 방대한 업무를 해내심에 감사드리고, 격려와 박수를 쳐드립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군 이래 고성군에서 가장 큰 기업 유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고성군에서 말씀이십니까?
○ 이은호 위원  예.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SK오션플랜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은호 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9,500억원 투자입니다.
○ 이은호 위원  아마 12년 전에 고성그린파워가 5조2천억원에 기업 유치되었습니다.
5조2천억원 기업을 유치했는데 고성군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5조2천억원 돈이 풀렸는데 고성군이 좀 나아졌을까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
○ 이은호 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때 동의율이 95.7%입니다.
우리 주민들 잘 살게 해주겠다고 병원에 간 사람 말고 지역주민들이 전부 다 동의를 했어요.
그 10년 동안 엄청난 토목공사와 건설기간 중에 막대한 주민 피해와 주민들의 갈등만 낳고 끝이 났습니다.
아까 환경과에도 질의했지만 환경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런 5조2천억원짜리 기업을 유치했단 말입니다.
약 5조2천억원짜리.
이번에 LNG가스발전소를 유치하셨는데 유치과정은 알고 계십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2ㆍ3호기 폐쇄했다는 대체에너지입니다.
○ 이은호 위원  제가 조금만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발전소 사업은 주민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경 5km 내의 주민들 동의를 받게 되는데 이번에 62% 동의가 나왔어요.
실제 하일면을 제외하고 하이면은 50% 초반대입니다.
겨우 50%를 넘겼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5조2천억원짜리가 들어와도 발전되지 않는 것을 봤는데, 피해만 입고 잠 못 자고.
이것을 해결 못해서 데모로 내몰리는 상황까지 왔는데 1조2천억원짜리가 뭐냐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치 안 될줄 알았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현실론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유치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누가 개입을 했느냐?
군수님이 오셨어요, 그 당시 2021년에.
실국장님 오셨어요.
면장님이 오셔서 싸인 받으러 다녔어요.
면사무소 직원도 싸인 받으러 다녔어요.  
그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행정에서 나섰다고요.
주민은 시큰둥하고 ‘피해 봤으니까 좀 쉬자, 우리 10년 고생했으니까 좀 쉬자, 또 이것을 유치해가지고 뭐하겠냐? 저 발전소 80만평 놀릴 것이가? 뭐 할 거니까 좀 기다려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행정이 나섰습니다.
지금 행정의 연속성을 볼 때 국장님,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역주민께 사과할 의사는 없습니까?
의향 없으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한 입장 같은 것 없으실까요?
물론 그때 당시 그렇게 주문하셨던 분들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의 연속성으로 볼 때 지금이라도 지역주민께, 그때 행정이 나서서 이렇게 유치전을 벌인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미안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그때 그 사건으로, 그 유치전으로 지역민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조장해도 됩니까!
이 기업 한 개 유치하겠다고!
과거의 일입니다마는 행정은 계속 이어져오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여기 계신 계장님들은 직원으로 있었을 것이고, 지금 과장님은 계장으로 계셨을 것이고, 연속성이지 않습니까?
고성군 행정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행정에서 기회가 됐을 때 지역주민께 와서 겸허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역민이 반대하고 행정이 주도한 발전소, 어떻게 됐는지 조금만 들여다 봅시다.
어떻습니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지역민들이 오면 가스관 묻힐 것 뻔히 알고, 기업이 와가지고 온갖 먼지가 생길 것 뻔히 다 알고 그래서 하기싫었던 사업을, 지금 어떻습니까?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질 정도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이은호 위원  세세하게는 자료를 봐서 대충 압니다만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 것이고, 그렇게 기업을 유치한 상황에서 많은 민원을 안고 있고, 또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이고 그러면 고성군 행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으로 인해서 고성군 세수는 얼마 정도 걷힙니까?
이 기업에 의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당 0.6원 발생되죠?
그러면 그때 당시 홍보했던 게 20년간 1천억이라고 했습니다.
‘특별지원금 플러스 세금 합치면 1천억 정도 된다, 엄청나게 발전되니까 해라.’라고.
행정에서는 ‘무슨 돈이고?’ 해서 나섰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피해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 이은호 위원  주민들이 보고 있죠?
여기서 한 구간, 한 구간, 하이면에서 고성읍 앞까지 8군데, 9군데입니다.
과거에는 그 길을 30~35분이면 왔습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왔습니다.
공사할 때 55분 걸렸습니다.
구간, 구간마다 다 서고.
조금만 비오고 먼지 난다고 물 뿌리면 우리 지역에서는 세차하고 또 세차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그런 것을 다 감내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뭘 준비하십니까?
그런 것을 감내하는 주민들한테 ‘우리 세금 많이 걷히니까 무엇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생각해두신 게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상생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은호 위원  기업에서 했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1㎿ 상당의 태양광 발전...  
○ 이은호 위원  예, 1㎿는 한 15억원 됩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맞습니다.
○ 이은호 위원  한 면 정도에.
그러면 1,500명이면 한 사람당 얼마입니까?
약 100만원 되나요?
100만원 정도 되나요?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100만원 받았으니까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
○ 이은호 위원  20년간 태양광으로 들어올 금익인 것 같으면 그 안에 돌아가실 분이 저는 절반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 차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10분 더 걸리고,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피해를 보고, 많이 기다리면 언쟁도 많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 5분 대기라고 하지만 7분, 8분, 10분까지 기다릴 때도 많습니다.
싸움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 지역 갈등들 다 이겨내고, 주민들이 감내하고 이렇게 왔다고요.
그러면 고성군에서는 기업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주니까 그걸로 ‘주민들 고생했습니다.’하고 끝나는 겁니까?
고성읍부터 해서, 거류면부터 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세금은 1천억원 걷힌다는데...
‘1천억원 걷히는데 조금 더 줄 수 있지’라는 계획 자체도 없으십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
○ 이은호 위원  아직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아직까지...
○ 이은호 위원  실제로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은 데모로 주민들을 내몰고 있어요.
물론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하학열 군정 들어오고, 군수님이 나서시고.
하는 모양새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민원들은.
많은 민원들은 제가 자료를 봐서 알겠고요.
그러면 그 민원들 해결할 방법들이 있습니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코아루아파트 앞에도 그렇고, 하이면에도 그렇고 여러 구간에 민원사항이 있는데 해결할 방법은 따로 있으십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저희가 남동발전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굴착구간을 짧게 하라든지 굴착 시 먼지라든지 비산 이런 것이 최대한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민들 불편은 어쩔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호 위원  답변 적어오셨습니까?
정석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아마 실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고성군에서 지역이 그만한 피해를 보고, 봐왔고, 앞으로 볼 것이라면 따로 계획을 잡아서 ‘행정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챙기고 있다, 세금이 더 걷히니 너희들한테 돌려줄게’라는 말을 행정에서 먼저 하십시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알겠습니다.
○ 이은호 위원  저는 그것이 그분들의 마음을 녹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위원  이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동발전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7월 28일에 남동발전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가지고 민원사항이라든지 현안사업이라든지 모든 부분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우리가 요구를 했거든요.
답변은 왔어요.
왔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배관선로 구간은 전 구간이 허가가 났기 때문에 마음대로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가부서는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답해보세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전력사업기본법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인허가도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조치된 것 같습니다.
○ 우정욱 위원  모든 부분에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해야만 사업 자체가 매끄럽고 민원처리도 잘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선로허가를 내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터파기하고, 저기서 터파기하는데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그날 참석을 안 하셨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간담회 때...
○ 우정욱 위원  예, 간담회 시에.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참석했습니다.
○ 우정욱 위원  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우정욱 위원  그때 남동발전에 요구한 부분이 “고성 관내 기업체를 써라.”고 했더니 “사실은 선로관이라서 사람이 많이 필요 없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안 썼는데 차후에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즉답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행되는지는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합니다.
의회에 회신이 왔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바뀐 게 없거든요.
아까도 이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GGP(고성그린파워) 공사할 때도 우리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천시, 진주시에서 관광버스가 인력을 실어나릅니다.
몇십 대, 몇백 대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에 오는 차는 한 대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GGP 공사할 때도 당했고, 고성의 지역업체는 0.몇 %도 못했어요.
이 발전소 가스공급배관 부분에 금액이 1조4천억원인데 자기들이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면 자재 사용이 60억원, 하도급 현황이 211억원.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도 많이 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설과에 군수님이 권장하는 하는 퍼센트가 있잖아요.
그것만큼은 안 돼도 회사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 고성군 행정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 우습게 보겠습니까?
관로 허가를 100% 내줬는데 자기들은 답답한 것 없어요.
그래서 지나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이라도, 지금 공사 공정이 60% 넘었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한 70% 되었습니다.
○ 우정욱 위원  30%라도 우리 고성 관내의 업체, 중장비, 인력을 대동하게끔 협박을 하든지 목을 비트세요.
‘안 그러면 행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국장님, 이 부분이 30% 남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SK가 들어오고, 남동발전, GGP 왔을 때 고성군이 진짜 엄청나게 클 줄 알았어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와, 진짜 고성군에 이제는 인구가 유입하고 엄청나게 크겠구나, 이제는 고성이 살기 괜찮겠구나.’라고.
뭐 바뀐 게 있습니까?
이은호 위원님 말대로 생활하는 데 더 불편하고, 소음에, 먼지에 그런 실태거든요.
과장님,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경제가 살려면 고성 군민들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우정욱 위원  우리가 간담회 한 부분을 챙겨가지고 남동발전하고 다시 만나서 이런 부분을 이행하라고 다시 이야기하십시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충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은석 과장님, 이은호 위원님 말 들어 보니까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고성 경제는 엉망이고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네요.
공사중지 명령, 9월 11일 오늘까지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위원장 김석한  오늘 공사 전부 다 중단하라, 덮을 것 덮고.
오늘까지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  
○ 위원장 김석한  건설과에서 사업 완료하고 공사하지 말라는 날이 오늘까지 아닙니까, 9월 11일?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중지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중지기간이 오늘까지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위원장 김석한  중지기간은 오늘까지고 도로점용 위반사항이나 이런 위반사항들 발라가지고 공사할 수 있게끔 다시 신청하라고 했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도로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까 우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성군 조례 중에 고성 인력, 장비를 70%까지 하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권장.
○ 위원장 김석한  권장 조례가 있습니다.
그 권장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고성 장비가 저 큰 공사에, 아까 1조4천억원 중에 1천억원만 고성에 떨어져도 고성 경기가 살아났을 건데 내일부터 10대 필요한데 고성 덤프, 포크레인이 2대 들어가고 8대 노는 꼴 못 봅니다.
10대가 필요하면 고성 장비가 10대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10대 중에서 2~3가 일이 잡히고 7대뿐이다 하면 7대가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위원장 김석한  그런 조건 달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이라고 돈을 짝짝 갈라 주는 부분 때문에 하이면민도 그렇고 하일면민도 그렇고 고성군도 전체 그 돈으로 유스호스텔을 짓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공사할 때 고성 군민 인력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답답하더라고요.
환경과에서는 저 안의 환경이 조금 부족해도 행정이 손을 미칠 수가 없답니다.
대기질, 오폐수, 고성군 환경과에서 단속을 못 한답니다.
우리 환경과 직원이 명함을 보여주고도 그곳에 출입을 못 한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알고 있을까요?
환경과 직원이 단속을 못 한답니다.
이런 업체에 우리 하이면민들의 건강을 맡겨야 되고 하이면민들의 경제를 맡겨야 된다는 것에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고성의 인력, 업체, 완공되고 나서라도 가스관 중지시켜놓고 다시 재개하려면 주민들하고 공청회 좀 가지고, 설명회 좀 가지고, 진짜 무엇이 필요한 보상인지, 아까 1㎿ 태양광, 그것을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금을 갖고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그 태양광 언제 설치될 것입니까?
태양광 설치할 장소 정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토지가 정해지면 내년에...
○ 위원장 김석한  조 과장, 언제 토지 정할 겁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
○ 위원장 김석한  태양광 설치기준이 완화되어서 아무 때나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계획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획서 가져왔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계획서는...
○ 위원장 김석한  공청회, 설명회 할 때 ‘이곳에 공사함과 동시에 이 공사도 같이 해서 당장 해주겠다’라는 계획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공사만 하고 나중에 해주겠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 예상이 어디 있습니까?
고성 군민을 상대로 해서.
그것은 허가 내줄 때 그런 보상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매입해가지고 이 자리에, 고성읍에 혜택을 주면 저 하일면에, 삼산면에 부지를 구해서라도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게 보상협의 아닙니까?
지금 그런 보상협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막무가내입니다, 막무가내.
삼산, 하일, 하이면민들 똘똘 뭉쳐서 보상 그렇게 끝나고 고성읍에는 하면 되겠지.
그런 보상계획도 없이 추진하는 그 업체, 또 국가사업이라 보고 두 번, 세 번 속고 있는 고성 군민들이, 의회 의원들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남동발전, 두산, 대기업, 국가기관, 고성군이 그렇게 대처를 못합니까?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사중지 명령 끝나고 나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발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공사재개 전에 진짜 계획서, 1㎿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 계획서부터 가져오라고 하이소.
그게 협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위원장 김석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많이 남아있을 건데 질의하시고 대안도 마련해주시고 경제기업과장님, 다시 한번 성실히 답변해주시길을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환 위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곡리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사업 지원 및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운영 실효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는 상당히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제가 따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18년도, 2019년도, 현재 2026년도까지 맞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맞습니다.
○ 이승환 위원  이 기간 동안 사실 드론비행장을 만든다고, 무인기 종합타운을 만든다고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답보되고 진행되지 못하는 사유 중 하나가 LH에서 고성군에 요구사항이 있는데 고성군이 수인을 거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입주기업이 없을 때 그 손해를 보전해달라는 요구인 것 같다’라고 누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분양이 안 되었을 때 고성군이 토지를 매입해달라는 내용입니다.
○ 이승환 위원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이승환 위원  앞에 이상한 건설국장님 계실 때 아마 정례회 언론보고가 있었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이승환 위원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환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이승환 위원  무인종합타운을 설립해놓고 현재 왜 진행이 안 되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무인기 종합타운은 2018년도에 선정돼서 2022년도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보상이 들어가서 공사를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실시계획 승인 인가 중입니다.
협의 중인 사항으로 2026년 9월에 경남도에 협의를 신청했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해수 부분에 대해서 두 계절을 조사해가지고, 또 해양오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해서 지금 보완 중인 사항입니다.
그 보완이 떨어지고 나면 보완해서 2026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을 했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그렇습니다.
○ 이승환 위원  지역민들이 최고 우려하는 부분이 투자선도지구 지정이라는 글자 때문에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매가 전혀 되지를 않아요.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사업이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환 위원  그러면 봅시다.
거의 7~8년이라는 세월을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는 그 근거만으로도 실제로 내곡리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땅에 대한 매매나 이런 것을 전혀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공사가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 LH에서 650억원을 들여놓은 부분이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그렇습니다.
○ 이승환 위원  실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마을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과연 이 무인기종합타운이 제대로 될 것인지.
안 되면 계속 잡아두지 말고, 1구간은 어차피 무인기종합건물이 들어서 있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그렇습니다.
○ 이승환 위원  나머지 구간은 그대로 묶여있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나머지 구간은 LH 구간이 되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될 것이라는 것도 경제기업과에서 어느 정도 보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2030년까지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러면 그 인근 주민들과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정확하게 2030년까지 무인기종합타운을 설립하든지, LH에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든지 해야 주민들이 기다리는 부분이 있을 건데 2030년이 돼도 안 된다면 그 이후에 토지나 이런 부분에 투자선도지구를 전면해제를 할 생각은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해지가 안 되기 위해서, 군수님 공약사업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승환 위원  군수님이 취임할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내 임기 안에는 무인기종합타운을 완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민들은 계속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업이 진척이 있어야, 토지 보상이나 어려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그래도 ‘일을 하는구나 하고 느낄 건데 지금 토지 LH에서 토지 보상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1구역에 고성군 관리구역은 보상이 완료되었고, 2구역 LH 공사구간은 아직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럼 LH에서 인수할 의도는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실시계획 인가가 승인되고 나면 LH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승환 위원  2030년까지?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2028년도부터 보상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 이승환 위원  그러면 주민분들한테 그것을 따로 설명해주시고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이승환 위원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에게 언제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LH가 사업을 지연하는 정확한 원인, 둘째 LH와 고성군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요구조건이 무엇인지, 셋째 현재까지 투입된 군비와 그 성과, 넷째 실제 입주기업과 고성 군민의 고용인원, 다섯째 LH 2구역 착공 및 전체 준공시기를 명확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알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충질의 있을까요?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고성군과의 요구조건이 혹시 연수에 관한 것입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연수...
○ 김원순 위원  3년, 5년 그것입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5년에 50%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것을 3년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3년에 80%인가...
100%로 바꿔달라고...
○ 김원순 위원  바꿔달라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김원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LH가 우리 고성군뿐만 아니라 사천시하고 진주시와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래서 우리 고성군도 대처를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우리 고성군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LH에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는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이 장점인지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것이 장점인지.
우리 옆에 있는 사천시ㆍ진주시는 지금 분양률이 몇 % 정도 되어 있는지, 저는 분양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과에서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혹시 검토되면 저한테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충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드론, LH, 분양이 될 수 있게끔 발로 뛰면 안 될까요?
지금 대세가 드론입니다.
드론 사업입니다, 대세가.
군사용.
또 예술작품도 멋지게 하던데?
드론이 대세인데 그 대세인 사업에 우리 고성군이 뒤떨어질까봐 걱정인데요.
2018년부터 멋지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고시를 하고 1차 노력을 해서 1차센터가 다 되고, 활주로도 되고 했는데 그 후속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의지가 없어서.
방금 김원순 위원이 LH하고 협의를 잘하시라고 하셨는데 어찌 보면 LH도 국가기관으로서 고성군이 하고자 하는 의욕과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다면 LH에서도 투자를 다 해줄 것인데?
해보시라고.
그리고 저 지역은 앞으로 마동호 습지도 있죠?
저기 아주 멋진 장소입니다.
어찌 보면 저 장소가 드론쇼를 할 수 있는 지역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뭔가 밑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지면 우리가 안 할 것이라고 해도 LH에서 해주겠다고 만들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아까 이승환 위원님이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지정고시를 해놔서 주민들이 7~8년을 자기 재산권 행사 못하죠.
거기 사업하시는 분도 있어요.
젓갈공장인가?
그분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어디가서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될지, 사업을 손을 놓아야 될지.  
이런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판단해가지고 그냥 1차에 스톱을 해서 그만두든지 아니면 군수님이 공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 감사기간 끝나고 나면 담당 계장님, 팀장님들 발로 좀 뛰십시오.
유치를 하십시오, 분양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 안 되면 5년, 10년을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그 무료는 우리 군비를 투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유치를 해서라도...
그런 머리를 좀 써보시든지, 그러면 그 무료금액은 공모사업을 하십시오, 국도비 공모사업.
그런 공모사업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은 이번 감사로써 지적 좀 그만 받으십시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내년에는 우리 위원들에게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소리가 나오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위원장 김석한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과장님,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세입예산 편성 누락이 5건 됐었죠?
금액은 7억1,600만원 정도 됩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자료 찾으며) ...
○ 김원순 위원  결산검사 책자.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있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김원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세입예산에 넣지 않고 그냥 징수결정액을 내린 것이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그렇게 보입니다.
○ 김원순 위원  그래서 군민이 써야 될 금액이 제때 쓰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14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장경쟁력 강화.
(자료를 보며) 고성공룡시장 힐링환경 조성사업(불금야시장)에 8천만원 예산이 있네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김원순 위원  이것이 8천만원 맞습니까?
14쪽에.
8천만원 맞아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자료를 받으며)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우리가 이것을 삭감했는데 8천만원이 어떻게 올라왔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작년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작년에 8천만원이었고 올해 금액은 아니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작년 예산입니다.
○ 김원순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5년간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사업에 대한 예산을 한번 보니까 공룡시장, 고성시장에 들어간 예산이 3,800억원 정도 됩니다.
아, 38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김원순 위원  물론 조례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조례(「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 혹시 공룡시장이나 고성시장에서 자구책으로 어떤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군의 예산을 받지 않고 자구책으로 시장에서 어떤 행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거든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김원순 위원  왜냐하면 계속 예산만 투입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진 하나 올려주시죠.
(자료를 보며)
여기는 어디냐 하면 남해군 전통시장입니다.
제가 여기 시장에 가보니까 바닥은 우리 고성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정리되어 있는 활어센터들을 한번 보세요.
나와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반듯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시장 회 센터, 잘 보이지는 않는데 거기 뭐라고 적어놓았느냐 하면 ‘회 2~3인분 35,000원, 많이 드시는 분 40,000원’.
저도 이 시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친철도도 굉장히 좋아요.
‘3인 기준 45,000원, 잘 드시는 손님 50,000원’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물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고성군은 서비스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좋죠.
나오는 음식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공룡시장과 고성시장은 자구책들로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시장들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을 띄워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죠.
쓸 때는 써야죠.
그런데 계속 예산만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도 자구책을 가지고 이런 장사를 하셔가지고 후원도 좀 하시고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저희가 사업을 하죠?
○ 위원장 김석한  특수시책.
○ 김원순 위원  예, 31쪽에 상권활성화 추진, 공모사업 선정되어서 이것을 합니다.
이것도 공모사업 신청한다고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75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점포가 456개입니다.
공모신청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를 그쪽에 담아두었는데, 그리고 며칠 전에 공청회도 하셨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공청회도 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 공청회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공청회에서는 무슨 사업을 할 때 상가주민들과 협의를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혹시 공청회할 때 연령대별로 왔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왔습니다.
젊은 사람도 왔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오셨고요.
○ 김원순 위원  왜냐하면 456개의 점포를 이 예산으로 어떻게 다 광범위하게 다 하실 생각입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점포수는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점포수이고 실제로 사업구간은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소가야상권 관광, 먹거리 인프라 조성, 1963 포차 테마존, 여러 가지를 해놓았어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런데 이 구역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이미 초안은 나와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왜냐하면 상가들이 가능합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그래서 공청회 때 상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길이까지는 ...
○ 김원순 위원  이것은 시장 상가들하고 의논을 잘하셔야 합니다.
고성시장에 왔을 때 먹거리 특화거리 이것 하나 가지고 ‘고성에 가고 싶다. 고성 거기 괜찮더라, 사진 찍으러도 오고.’ 이렇게 입소문이 날 정도로...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5년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시장 상가들하고 많은 고민들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께도 계속 소통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에 앞서 시장 관계 때문에...
고성시장에 여성상인회.
김원순 위원님이 ‘자체사업을 하시는 것이 없죠?’라고 하니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성상인회가 어버이날, 어린이날에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조합하고 뭔가 연계가 안 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하시던데요.
시장조합하고 여성상인회하고 그런 사업을, 우리가 돈을 많이 주면서 그런 사업은 참 권장할 사업이거든요.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 행사 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것도 한 번 정도는, 거의 서비스 아닙니까?
고성시장조합에서, 또 상인들이 서비스를 하는 것을 나 몰라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상권활성화 사업은 5년사업으로...
아, 제가 넋두리로 ‘너희 돈 내버리는 짓 했네’라고 말했는데 이것 진짜 시장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만들겠다...
이거 진짜 어려운 사업일 것인데 뭔가 포차거리를 만들든지 특색있는 음식상점을 만들든지 간에 정리를 좀...
아까 김원순 위원님이 찍은 남해군 시장 보니까 우리 어시부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딱 개방형으로,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환하게 되어 있는데 관광객이나 스포츠 산업을 위해서 오시는 관계자들이 저 어시장이 ‘싱싱하다, 아이구 좋다’라고 할 수 있게끔 환경이나 상점의 정리나 이런 부분부터 하셔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주십시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은호 위원  한가지 질의드립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호 위원  한 가지 더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345㎸ 의령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맞습니다.
○ 이은호 위원  공청회 때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찬성의견이 나오던가요?
반대의견이 나오던가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어제 갔던 공청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 이은호 위원  아마 인근 지역, 하이면 쪽일 것입니다.
그쪽은 계속해서 십수 년째 하시다 보니까 죽어도 하지 말라고 해요.
이유가 무엇이냐?
발전소 거기는 인구밀집지역을 통과하니까 인구밀집지역은 어떻게 하겠어요?  
집을 짓고 하면 팔리겠습니까?
이렇게 거대한 340억㎸가 지나가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내가 개발행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앞의 보상과는 달리 피해를 보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GGP에서 5년 전에 들어올 때 이것 절대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송전선로 추가 건설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굳이 꼭 해야겠다고 한다면 지중화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인구밀집지역을 지나가는 것은, 산길에 지나가는 것까지는 안 되지만, 예산상 힘들겠지만,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지중화를 해야 됩니다.
지중화를 안 하면 주민들이 또 내몰릴 것입니다.
또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거리로, 들판으로 가서 또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또 몰릴 것입니다.
이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지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든지, 지중화를 하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인지하셔가지고 제발 뭐 좀 하지 말라고 하세요.
죽겠어요, 인근 지역은.
정말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말고 꼭 해야겠으면 그에 합당한 지중화를 해달라는 요구를 드립니다.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강력하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알겠습니다.
○ 이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조은석 과장님.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위원장 김석한  이은호 위원님이, 주민들이 지중화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중화라도 하라니까 다행 아닙니까?
고성 발전소 전기가, 지금 고성 군민들한테 이 발전소 전기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송전선로, 지금 것 가지고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전소 전기가 어디까지 갑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의령군.
○ 위원장 김석한  의령군까지 가지 않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고성 군민들한테만큼은 지중화가 아닌 전주를 세워가지고 산 훼손시키고,..
지중화, 고성 구역에는 지중화를 분명히 하시라고 하십시오.
이것은 협의 없습니다.
그 예산 조금만 더 하면...
솔직한 말로 발전소 주변지역 안 받는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하여튼 고성군의 구역은 지중화로 설계를 하라고 하십시오.
이은호 위원님, 어디까지 지나간다고 하셨죠?
영오면까지라고 하셨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영오면까지는 분명히 지중화를 하라고 하십시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그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 우리도 도로굴착조정협의회가 있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우리 의원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가스배관, 우수관로, 오수관로, 그리고 천연가스, 또 도로, 이렇게 하다 보면 고성읍에도 계속 굴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가 협의를 하셔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굴착시켰다가 덮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할 때 계획을 세워서 한 번 굴착을 하면 다른 사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협의체를,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도로굴착심의회가 건설과 도로계(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 부서에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부서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가스배관, 오수, 우수 다 다르잖아요.
도로,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김원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한번 굴착시킬 때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주십시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산업건설국장님, 김원순 위원님 질의가 그런 것 같습니다.
파고, 파고, 파고.
도로에 서너 번은 파야, 그래도 또 파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관로를 쭉 깔아서 한 번에 지나가고, 지나가고 그게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조금 앞서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건설관리공단(한국건설관리공사)과 묶음이 되어서 그런 묶음 속에, 도로를 만약에 하나 개설한다면 그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지하에 하수관로, 상수관로, 그 옆에 전기, 통신, 가스, 이렇게 한 묶음으로 갈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
○ 산업건설국장 김종춘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예산 문제가 크게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원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그나마 정리하려고 만들어낸 것이 굴착심의위원회고, 서로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곳은 같이 하라고 하는데 부서마다 예산 확보라든지 연도별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모으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큰 예산을 써서 공동구를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대도시나 가능하지 저희들이 그 예산을 수반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공동구, 맞네요.  
공동구.
남산 올라가는 데에 수남사거리 도로가 개설되었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도시라고 보면 되잖아요.
거기에 공동구가 설치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도로개설을 하면서 그 공동구를 쭉 해가지고 만약에 수남사거리까지 설치됐다면 앞을 내다보는 건설행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성군도 뛰어난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도...
지금 무학동도 도로를 넓히죠?
도로 넓히기 전에 한번 팠는데 또 덮었다 팠다 하면 그 예산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처음에 할 때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그것을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십시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위원  늦어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책지원관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김규남 계장님이 도와주신 자료기 때문에 해야 되고, 각 과별로 다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월시키지마라, 이월시키지마라.’라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들었죠?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월액을 줄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도 잘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서 5년간의 추이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죠?
(자료를 보며) 2025년도 이월금액이 46억원, 2024년도에 20억원인데 이월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지출액 부분은 지출했고, 2025년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4억8천만원이고, 사고이월이 9억1천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이 많이 늘었죠?
사고이월은 올해 다 집행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아직까지 다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 우정욱 위원  연말까지 집행이 될 것입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최대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사고이월은 다시 이월되지 않잖아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집행잔액은 불용될 수도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잔액은 불용되지만 사업은 다 마무리지으라는 말입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 우정욱 위원  사실은 불용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0원이 되고, 이월비율이 30%입니다.
연초에 이월금액이 많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45%였고 2025년도에는 무인항공기 사업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 데이터를 보고 이월금액을 많이 줄이세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내년에도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만일 안 줄이시면 그날은 더 혼납니다, 알겠지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조은석  예,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 점 유의해주시고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은호 위원님 질의 없죠?
○ 이은호 위원  예.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참고인 채택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정욱 위원께서 고성군과 SK오션플랜트간 체결한 투자협약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매각추진에 따른 기존 투자ㆍ고용 계획의 승계 및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SK오션플랜트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SK오션플랜트 대표이사를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전문위원은 채택된 참고인이 9월 17일 목요일 11시 230분에 산업건설국장, 경제기업과장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4일 10시에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녹지공원과와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우정욱
  이승환     이은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16명)
  문 화 환 경 국 장           최 대 석
  산 업 건 설 국 장           김 종 춘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직   무   대   리           박 은 정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경 제 기 업 과 장
  직   무   대   리           조 은 석
  안 전 관 리 과 장           이 형 호
  도 시 교 통 과 장           장 은 창
  건   설   과   장           김 성 영
  건 축 개 발 과 장
  직   무   대   리           박 봉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화 진
  농 촌 정 책 과 장
  직   무   대   리           최 미 경
  농 업 기 술 과 장
  직   무   대   리           남 택 명
  축   산   과   장
  직   무   대   리           제 범 환
  농식품유통과장          이 기 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