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차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과, 건축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 일 시 : 2026년 9월 15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건설과   나. 건축개발과   다.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석한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습니다.
오늘은 감사 3일차로 산업건설국 건설과ㆍ건축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 건설과장 김성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면서 고생하는 담당계장들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6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고생 많으시죠?
감사 준비 많이 했습니까?
며칠 동안 밤새고 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과장님, 군수님 소통간담회 할 때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답변도 너무 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감사합니다.
○ 우정욱 위원  저는 지역업체 수주 지원을 위한 하도급 가동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기동팀 운영을 하셨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우정욱 위원  구성이 건설과, 경제기업과, 건축개발과 세 개 과를 같이 해가지고 반장은 건설과장님이 하셨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우정욱 위원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했고 32개소를 방문했네요, 그렇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우정욱 위원  방문대상이 관급공사 10억원 이상, 민간공사 연면적 3,000㎡ 이상 사업장을 했고, 운영방향은 인허가 단계부터 현장관리 및 착공예정 현장 조기방문, 추천한 지역업체 입찰참여 및 수주현황 관리를 하셨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우정욱 위원  건설과에서는 하도급 기동팀 운영에 관내 우수업체 홍보를 위한 건설현장 및 원도급업체 방문을 했고,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했고, 건설업체 및 관계부서 간담회 개최를 추진했고, 지역업체의 전문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죠?
또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수주율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도 많이 하셨고, 지역 건설업체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유공자 표창도 하셨다, 그렇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우정욱 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고, 경제기업과와 건축개발과도 같이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동팀을 운영함으로써 정말 지역업체에 많은 하도급을 받았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과 그 후의 비교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외업체가 입찰되어서 왔을 때 관내업체에 하도급에 대한 분위기는 많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정욱 위원  성과는 좋았다는 말이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나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성과를 보면 실적이 32개소 방문해가지고 22건에 85억원 하도급 수주를 했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건설과 조례에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아시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우정욱 위원  제8조에 보면 반활발주 등 군수의 역할이 있고, 제9조제2항에 보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하여 권장할 수 있거든요.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권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고성 관내에 업체들이 고성에서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앞에 GGP도 큰 사업을 했었고 이번에 남동(남동발전, 이하 ‘남동’이라 함)에서도 상당히 큰 조 단위 이상의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GGP나 남동 부분에 대해서 관내업체들의 업체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이 앞에 8기 군수님한테도 건유를 했었거든요.
우리 조례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권장해서 우리 업체들이 하도급에 들어가서 많이 일할 수 있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군수님께 이야기를 해도 업체에서 이야기를 안 듣는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안을 세워야되겠다.
건설과 조례에 보면 군수가 권장할 수 있는 퍼센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도달하지 않더라도 우리 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그 건설업체들이 돈을 벌면 고성 경기가 살아날 것이고 모든 부분이 부유해질 것 아닙니까?
또 그만큼 일이 많으면 다른 업체들도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도 많이 마련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하다.
특히 건설과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노?  
모든 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성영  아...
○ 우정욱 위원  허가에 대한 것을 발급하잖아요.
○ 건설과장 김성영  저희들은 업종 등록이나 그런 부분을 하지 사업에 대한 허가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 우정욱 위원  도로점유율이라든지 그런 허가사항을 하는 부서잖아요.
건축개발과도 마찬가지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우정욱 위원  특히 건설과가 나름대로 힘을 키워서 해당 업체에 대한 부분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사실은 GGP나 남동에 우리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보면, 또 다른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KTX역사가 만들어질 것이고,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이 남동하고 GGP가 참여를 안 했지만 행정에서 강하게 나가야만 이번 사업, KTX역사라든지 선로 부분을 할 때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도급 가동팀 운영이 끝났는데 다시 또 운영할 계획은 있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지금 사실상 계속 운영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면 그 팀을 TF팀으로 넣고 이렇게 해서...
○ 우정욱 위원  GGP나 남동에 우리 업체들 참여가 저조한 부분을 이번 사업만큼은, 하도급 기동팀 운영은 3팀이 주요부서잖아요.
공사를 위한 허가권을 주고 하니까 강하게 밀어부쳐가지고 이번 사업만큼은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안 되면 강압적으로 써도 됩니다.
‘우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다, 군수님이 권장하는데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더 강하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강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조금 설명을 드리면...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마이크 조금 앞으로 당겨가지고 답변을...
○ 건설과장 김성영  방금 이런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시군에서 회의를 하면 물어봅니다, 경남도에.
‘권고’가 아니고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한다’로 바꾸면 안 되느냐?  
그런데 지금 상위법이 권고의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도 사업 주무부서가 있지만, 또 TF팀도 있고, 저희도 건설과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사실은 이 부분이 권고지 강압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권고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우정욱 위원  그래야만 우리 고성 지역업체가 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우정욱 위원  이번만큼은, 사실은 앞에 사업은 남동도 거의 70% 공사 진행되고 더 이상 업체가 들어갈 곳이 없더라고요.
다음 사업부터는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기동팀을 운영해서 역할을 더욱더 잘해주시라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정욱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있을까요?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김원순 위원입니다.
이것은 보충질의라기보다 우리가 누누이 현재하고 있는 LNG공사라든지 향후 발생될 남부내륙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염두에 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말 지역업체 중요합니다.
다른 부서에도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건설과에서도 그리고 국장님도 꼭 우리 지역업체를 쓸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부분은 만전을 기해주시고 꼭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고성군 건설업 등록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김원순 위원  매년 등록업체들이 13개에서 17개 정도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 등록을 할 때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하는지, 그리고 검증은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보수가 발생되는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신생업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유독 군수님이 바뀌시고 나면 이렇게 신생업체들이 많이 생기는지 사실 참 의아스럽기도 하고 또 이번 선거 이후에 얼마나 등록업체들이 많이 생기는지 저는 볼 겁니다.
이런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원순 위원  예, 답변할 수는 없을 건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는 것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충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님?
김원순 위원님, 이어서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저는 수감자료 140쪽에요.
지금 외우산 소하천 진도율이 5%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김원순 위원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외우산 소하천은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구간은 2구간의 1차분,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5차분까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전환사업이 내려오면서 올해 늦게 예산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주는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농번기다 보니까 추수가 끝나야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러면 군비 확보된 이런 예산들은 연말에 이월될 수 있겠네요.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전환사업인데 일단 여기 보시면 공사비 자체가 1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월을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월을 각오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군비를 이월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측되어 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비를 제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가지고 확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최대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죽계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며)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 있죠?
여기가 민원인분하고 같이 있는 데는 죽계지구, 지금 아마 사업하고 있는 곳일 수도 있는데 장계마을 근처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속하죠?
여기가 항상 비만 오면 몇 년째 계속 민원이 발생했던 장소인데 제가 갔을 때는 그래도 물이 빠져있을 때였습니다.
뒤에 보면 하우스도 많고, 부추하시는 분들도 많고, 농경지도 많고, 그 옆에는 주택도 있습니다.
제가 가니까 주택이 거의 침수될 정도의 물이, 집안으로 들어올 지경까지 왔었는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배수시설 사업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민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전년도에도 이 이야기가 있어서 진행되다가 밑에 하우스에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좀 알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죽계지구 같은 경우는 워낙 들이 높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죽계지구 용배수로 정비가 있고 내년에 소규모 배수개선이 새 사업으로 발주되는데 일단 위치를 명확히 알아보고 그 지구에도 해당이 되는지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아마 제가 보니까 해당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한번 현장에 같이 나가보기는 해야 될 거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년도부터 비가 올 때마다 이 문제는 계속 민원이 발생되었고, 그리고 전년도에 밑에 하우스 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넘어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상기온으로 폭우가 이런 것이 계속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옆에 사진은 어디냐 하면 동외리...
잠깐만요.
(자료를 찾으며) 저기는 어디냐 하면 우수관, 우수펌프 새로 생긴 데 있죠?
그 옆에 보면 버섯하우스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옆에도 제가 그날 가봤었는데 완전 물이 잠겨가지고 거기도 아예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동외리 부분까지 같이 합해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이렇게 배수가 되지 않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대책을 꼭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김원순 위원  그리고 여기 사진 띄운 김에 같이 할게요.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외우산 소하천 공사했던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씨가 더워지거나 하면 땅이 솟아오르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죠?
솟구침 현장이나 이런 것이.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콘크리트 신축에 의해서 일부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일어날 수는 있지만 전체 도로가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김원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계획을 하실 때, 날씨는 이제 더 더워지고 이상기온 때문에 이런 일이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공사할 때 대책을 세워서 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옆에는 송학고가로에서 죽동마을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화면을 보며) 저 길도 공사된 지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김원순 위원  그런데 이번 비로 저렇게 파손되었어요.
저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일단 콘크리트는 침수에 약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물에 갇혀있게 되면 일부 부작용이 있기도 합니다.
일단 저희가 현장 먼저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저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2년 정도 되었는데 저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건, 물론 부서에서도 재배정을 줬거나 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참작해가지고 공사할 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감시감독 하시라고 사진을 띄워드린 겁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계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승환 위원님, 보충질의.
○ 이승환 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주소 한 개 보내드렸죠?
고성읍하고 인접도로에 거류면 5-13 일원.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이승환 위원  현장확인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수문 문비 관련해서...
○ 이승환 위원  그렇죠.
저번에 집중호우로 그 수문이 잠겼어요.
그 수문이 잠기다 보니까 그 옆에 비닐하우스가 있었습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수문이 잠겨서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사실 어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옆에 수문이나 아니면 소류지까지도 수리계장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가 있는데 ‘교육을 좀 시켜주라’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확인해봤더니 농어촌공사에 관리하는 전문직원이 있어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분들을 모으면 교육을 시켜주십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육을 받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같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농수로가 분명히 범람할 겁니다.
물이 제대로 흘러야 안 넘어올 건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부분에서 수문이 잠겨있으면 결국은 그 물이 넘어서 비닐하우스로 들어오겠지요?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이승환 위원  이런 부분까지 건설과에서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비닐하우스 안에 어떤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많이 난다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점검하셔서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은호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호 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이번 여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은 건설과에서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직원분이 계셨기에 군민들이 믿고 이 어려운 상황을 같이 잘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니다.
그런데 고생하시고 잘하시는 것을 뒤로한 채 군민을 대신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외람되오나 제가 퀴즈 같은 것 한 개 내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하루에 6천~7천대 정도 지나가는 편도 1차선 지방도입니다.
여기는 하루에 탱크로리, 덤프차량, 대형차들이 수백 대가 지나가는 도로인데 인도도 없고, 인구밀집지역이고, 사고도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복잡한데 교통이 마비되든 말든 10월달에 LNG공사를 하겠다고 가열차게 밀어부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혹시 어디인지는 아시겠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이은호 위원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하이면사무소 지방도 1001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 이은호 위원  예, 맞습니다.
이 지역이 교통량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길을 막고, 공사가 가능한지 이미 허가는 났죠?
도시교통과에서?
○ 건설과장 김성영  예, 허가는 났고...
○ 이은호 위원  일괄적으로 났죠?
○ 건설과장 김성영  굴착은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 이은호 위원  가능하다고 허가는 났지만 주민 누가 보나, 아니면 제3자가 보더라도 그 상황에서 ‘공사가 힘들 텐데’라는 생각을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허가는 이미 난 것 같더라고요.
일괄적으로 하면서 같이 난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을 보며) 지금 이 정도로, 서울에서 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고성군 관내에, 보이시죠?
이것은 한 600~700m 되는데 이 반대편에 이만큼 더 차가 밀려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제가 과거에는 서울에서 봤지만 저도 귀촌을 다시 하면서 하이면에 오니까 이런 광경을 매일 볼 수가 있습니다.
위까지는 4차선이 되어 있죠?
1차구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사업이 하이면사무소까지 하나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 새마을지도자로서 공청회에 참석했지만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18가구인가, 한꺼번에 이주가 되면 이주단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로 1차/2차 구간을 나눴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였겠죠.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차구간은 이렇게 공사가 되었고, 2차구간은 남아있는데 지금 교통량이 해소가 안 돼요.
맞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이은호 위원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같이 추진이...
1차 하고 1~2년 뒤에 같이 추진은 되었습니다.
추진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 이 앞에 하천에, 하단입니다.
하천에 2019년 하천점유허가를 이미 받았더라고요.
2차구간 포함되는 이 지역에.
그러면 그때 시도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되고 있던 것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중단되고 지금까지 이 상태로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방치라고 생각하는데 말이 과한가요?
아니면 혹시 인정이 되나요?
○ 건설과장 김성영  저희가 아시다시피 경남도에 여러 차례 건의했을 때 경남도에서도 당초에 같이 추진하려고 했었고, 일부 민원에 막히면서 경남도에서는 내나 마찬가지로 고성군 관내에 많은 지방도 공사가 있습니다.
저희도 내나 마찬가지로 보상협의가 안되면 다른 곳에, 건의하는 곳이 너무 많으니까, 하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고 경남도에서도 지금 현재 신경은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은호 위원  주민들이 나서서, 그리고 저도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 해소해달라고 군수님도 만나고, 의회도 찾아오셨고, 도에도 계속 찾아가면서 이번 하학열 군정에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경제기업과도 그렇고 환경과도 그렇고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지금 환경도 방치되어 있거든요.
질의를 했지만 충분히 공감하셨을 건데, 군민들께서도.
그리고 경제기업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공사도 행정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군수님 나서셨고, 소장님 나서셨고, 국장님 나서셨고, 그때 당시, 그다음에 과장님, 면 직원들이 사인 받으러 다녔어요.
그렇게 진행된 LNG가스발전소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뭐냐?  
특별지원금 200억원인가 200몇 십억원 들어옵니다.
고성군의 큰 혜택이 되겠죠.
매년 수십 억원의 세금 들어옵니다.
아주 메리트 있는 그런 유치 작업들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고성군에서 해야 되고, 이것은 민원 조금 있다고 방치되어야 하는 합당한 이유들이 있을까요?
주민들은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바로 여론조사를 돌린다면 이 지역의 행정을 사천시에 편입해달라는 여론조사하면 아마 80% 이상 나올 겁니다.
이 세금을 들고 사천시에, 우리가 만일에 사천시에 이 세금을 가져간다면 이렇게 방치하겠냐는 그런 주민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환경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행정들이...  
물론 발전소의 혜택도 있습니다.
발전소의 혜택 이전에 그 혜택을 먼저 쓰라고 고성군에서 또 행정적인 모든 면을 또 방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1차, 원래 한 번에 되어야 할 공사, 1차/2차 편의상 나눴지만 이 2차구간이 이대로 계속해서 지나가도 된다고 과장님,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해가지고 이것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면을 통해서 아니면 군을 통해서 단순한 건의가 몇 차례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이장님이 동의서를 받아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고 그전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동의서를 받지 말고 실제로 주택이나 대지가 들어가는 사람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동의서 말고 용지도 하고 주택편입자들 주소를 찾았습니다.
지금 면을 통해서 이장님하고 시간을 정해달라고 해서 만나서 주택이 편입되는 사람, 땅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직접 기공 승낙을 하고 그다음에 그 도로를 사용하는 일반주민들도 같이 회의록을 만들어서 그것 정도는 있어줘야 도에서도, 지금까지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토지나 주택편입자들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꼭 사업에 대해서 반영해주라는 식의 서류를 만들어서 다시 건의하는 쪽으로 하고, 일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가서 같이 서류를 만들 계획입니다.
○ 이은호 위원  행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1차사업도 물론 쉽게 진행되어온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어딜 가나 자기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받는 것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맞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이은호 위원  물론 순조롭게 진행되면 참 좋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 것은 굉장히 잘하셨고요.
도에서 오히려 여기에 대한 여론을, 악성민원이 많아서 쉽지 않다는 여론을 내신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 세금이 1년에도 수십 억원이 도로 갑니다.
발전소 40년간 수천 억원의 세금이 갔습니다.
이 자원시설세라는 특별한 세금이 갔었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이유로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성군도 세금을 많이 걷게 되는 지역,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탱크로리, 오만 큰 대형차들이 많이 지나가는 도로, 대부분이 이 도로는 우리 도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 지역에 400~500명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어차피 발전소 도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발전소로 받는 세금들, 많이 받게 되는 세금들, 일부 이렇게...
너무 늦었지만, 너무 방치됐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잘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저도 솔직히 사진을 보고 일단 최대한 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장님들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호 위원  이 지역에는 특별하게 잘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최소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이고 저는 그런 요구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또 실무자들께서 이번에는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지역에 이런 곳이 해소된다는 이야기가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드리고, 꼭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이번 하학열 군정은 정말 일하고 진짜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로 해결한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 이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건설과장님, 이은호 위원님, 저게 출퇴근 시간에 저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저렇습니까?
○ 이은호 위원  저 시간대는 지금 LNG공사도 되고 있고 해서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두 시간 동안 그렇고, 아침에는 6시부터 8시 반까지 반대편에서 그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거의 출퇴근 시간에?
○ 이은호 위원  예.
○ 위원장 김석한  출퇴근 시간에 공사를 중지시켜서라도, 공사 차량은 출입통제를 시켜서라도 주민불편사항 없애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저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면 알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지금 관로공사는 저쪽 부분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관로공사가 없는데 왜 그렇게 되지?
○ 이은호 위원  지금 관로공사가 없어도 저...
그런데 저 도로에 관로공사를 하겠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관로공사 못하는 걸로 하이소.
도로 하기 전에는.
관로공사 안 하면 또 다른 피해는?
○ 이은호 위원  직접적인 피해는 저쪽이 인구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나오는 차들이 원 도로에 진입이 안 됩니다.
아침시간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6분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양쪽에 계속 차가 와가지고 6분을 제가 좌회전을 못해서, 한 차가 양보해서 기다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런 예가 비단 저뿐만 아니고 모든 주민에게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저게 지방도인데, 지방도라고 그랬죠?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한번 해보십시오.
최대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건설과장 김성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직접편입자들이 건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보다는 ...
○ 이은호 위원  그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 위원장 김석한  저것 말고 우회도로 개설하는 방법은 없고요?
○ 건설과장 김성영  그것은 처음에 설계할 때,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설계할 때 도로 선형에 대해서 설명회를 4차례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형을 어디로 갈 것이냐’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방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거나 해서 우회도로가 나은 건지도 다시 도에서 고민해봐야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은호 위원님.
○ 이은호 위원  지금 SK GGP 공사할 때 우회도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대로 승인해달라는 지역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쪽은 농림보호구역입니다.
농림보호구역인데 그것을 풀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됐고 지역의 요구도 1차는 아시죠?
1차 안은 저쪽에 4차선 된 것에서 우회해서 도로를 내는 걸로 1차 안이 났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오다가 문제가 또 한 개 생겼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거기서 갑자기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안 된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도로인데도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나중에 제가 조사 아닌 조사를 해보니 발전소주변지역에 도로가 나게 되면 그쪽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게 되면 인구가 증가되는 것에 위험성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발전소주변지역에 인구가 많이 살게 되는 것은 발전소나 어디나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소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이은호 위원님이 ‘사천시에 편입하면 빨리 되지 않겠느냐’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방금 삼천포화력발전소에 인구가 많이 살면 안 된다. 발전소가 있으면서 우리 고성군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리라 보고 가고 있는 건데 이은호 위원님, 우회도로는 농지전용 협의가 도 내부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죠?
○ 이은호 위원  아닙니다.
기존에 도로가 나 있었습니다.
공사용 우회도로가 나 있었고 그것은 임시적으로 난 부분을 정식으로 허가해달라는 요청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려온 것이 거기는 농림부에서 농지지역을 적용하면서...
○ 위원장 김석한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모양이지.
○ 이은호 위원  예, 수십 억원의 금액을 들여서 원상복구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참 답답하다, 그렇죠?
어쨌든 저 주민들이 모두 불편해하고, 도로 때문에도 불편해하고.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닌 것 같네, 저기 보니까.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닌 걸로 만들지 마시라고 내가 한 번 더, 빨리 진행시키십시오.
불편함 없도록.
도로부서담당 팀장.
○ 도로담당 최재호  예.
○ 위원장 김석한  최대한 빨리 시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도로담당 최재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또 없으시죠?
이승환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환 위원  이승환 위원입니다.
방금 이은호 위원이 말씀하신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도로 부분을 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군수님 간담회에서 가뭄 대비나 폭우 피해 복구하시느라고 건설과는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고생하셨고 앞으로 예산도 아마 제일 많은 부서라고 보고 있거든요.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 오래됐습니다.
동해면 장기-장좌 간 도로, 그렇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이승환 위원  제가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딱 멈췄으면 기본 보통 5~6년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스톱이 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요.
그런데 한번 가다가 스톱된 공사는 기본이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이 걸리더라고요.
내나 동해면 LH도 그렇고 다른 도로도 그렇고.
지금 1010호선입니까?
그런 도로도 그렇고 전체 도로가 공사를 하면서 주민분들은 불편을 계속 요구??하는데 공사는 계속 지연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고성군 전체가 아마 도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하이면에 이은호 위원님 부분도 보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세금은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사실은요.
왜 안 해주고 있는지.
현재 동해-장좌지구가 14호 군도입니다, 맞지요?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이승환 위원  거기에 2.8km인데 2.2km는 2020년에 만료를 했어요.
그러면 남은 구간이 600m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그 정도 됩니다.
○ 이승환 위원  600m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저번에 전화로 여쭤본 이야기도 있지만 현재 73% 진행된 것 맞죠?
○ 건설과장 김성영  보상이...
예,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부터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73% 정도 보상 협의가 됐는데 그중에 주택이 7가구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상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장물 철거, 주택에 대해서는 8월달에 착공을 했고 지금 작업 준비 중이기 때문에 보상되는 것대로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면 다른 분들도 공사를 하는구나 해서 보상 협의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상이 원활하게 되게끔 계획하고 있고, 공사비는 내년에 일부 공사비 확보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 구간에는 설계를 한 5번 넘게 했습니다.
○ 이승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오른쪽 갔다가 또 왼쪽으로 돌렸다가 결국은 중앙으로 돌아왔는데 아시다시피 모든 공사의 원초적인 것은 보상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중지된다는 것은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중지되는 거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환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부분이, 공사 진행이 5번, 6번 바뀐 부분 있지요?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이승환 위원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저도 무겁습니다.
도로 부분이 5번, 6번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힘이 기울여진 부분도 있으리라 보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내 토지가 여기 있으니까 내 토지 부분을 경유해서 도로를 내달라는 요청도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도로가 몇 번 수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사가 그 지역민들 때문에 지연된다면 제일 처음에 설계했을 때, 물론 공청회를 해서 그 도로 부분을 정리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처음 시도에서 되도록이면 설계를 바꾸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부분이 암벽에 부딪힌다면 도로를 우회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으면 주민들이 ‘내 땅을 경유해서 원설계대로 바뀌달라’고 하면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주민들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공사도 기간 안에 완료될 것인데 600m 같으면 사실 거리는 얼마 안 돼요.
집이 7채, 9채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되도록 조기에, 내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협의도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김석한  잠시 휴식하고...
○ 이승환 위원  한 가지 더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교통과에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만 받겠습니다.
소가룡하고 전도마을 도로 부분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이나 감시카메라나 그 부분을 제가 몇 번 문의했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이승환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일단 올해 마침 노인보호구역 기본 관리계획에 그 두 개소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이용자 수나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점수가 나오는데 순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추진하되 그렇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늦은 것을 무조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건을 보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인보호구역 대상지에는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승환 위원  두 구역 다 같이 포함됩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예, 포함은 되어 있되 순위는 다른 상황입니다.
○ 이승환 위원  그러면 최대한 빨리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동해면 조선특구 만들어놓고 뭘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고성군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휴식 조금 합시다.
지금 인터넷 사정도 안 좋아서 방송이 잘 안 되는 모양이라.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연결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예.
○ 우정욱 위원  과장님, 맨홀 뚜껑 단자 개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홀 뚜껑과 도로 단자로 운행에 불편을 많이 느낀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우정욱 위원  그것 때문에 사고위험도 상당히 높은데 경기도 안양시에 보면 관내 중소기업에서 제품실증 실험을 했는데 맨홀 충격 방지구를 조달청에 등록했더라고요.
이야기 한번 들으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아직 저는...
○ 우정욱 위원  경기도 안양시에서 맨홀 뚜껑 방지구를, 간단하게 설치되는가 보더라고요.
하면 소음도 많이 줄고 사고위험률도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고성군 관내에 시범사업으로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제품을 보시고, 가격은 얼마 안 하는가 보더라고요.
다른 구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확인해보고 말씀대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예, 이 부분을 한번 벤치마킹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우정욱 위원  다음은 비상에 대비한 소류지 관리도로 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6페이지입니다.
2025년에도 동료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183개다, 그렇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우정욱 위원  그중에서 개설완료가 158개소고, 미개설이 25개소다, 그렇죠?
올해 2개소 공사를 추진하고 있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우정욱 위원  어디 어디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화당1소류지하고 석전소류지에 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올해 같은 경우 가뭄과 폭우가 상당히 심했잖아요.
차량 출입이 안 되니까 준설도 못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우정욱 위원  차후에도 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준설을 할 것이며 어떻게 재시공할 것입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빨리 해야 되겠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우정욱 위원  빨리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저희가 동의서 징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토지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 징구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동의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 우정욱 위원  동의가 안 돼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아마 2개소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 앞에 군수님과 의원님들이 과장님하고 같이 석전소류지를 방문했는데 사실 석전소류지에 물이 0%입니다.
해마다 그쪽에 가뭄 때문에 심각성이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먼저 지하수를 파보고 나서 소류지 준설을 해보자, 일단 비상대책으로 지하수를 파고 안 될 때는 소류지를 증설하자고 하셨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우정욱 위원  다행히 석전마을에 지하수가 많이 나와서 이번에 가뭄 해결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없는 소류지나 저수지 같은 데는 관리를 아예 못 하고 있겠네요?
○ 건설과장 김성영  진짜로 힘든 상황입니다.
도로가 없으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장비가 농경지를 통해서 가는 상황도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농경지를 통해서 하면 위급 시에 공사를 할 때도 도로가 있어야 진출입이 될 거잖아요.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우정욱 위원  제일 먼저 도로가 없어서 저수지나 소류지 증축이나 개보수를 못 하는 입장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땅 주인들이 동의를 안 해준다는 부분이고, 그렇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우정욱 위원  사실은 상당히 오래된 저수지가 많잖아요.
이번 가뭄에 물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잖아요.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우정욱 위원  오래된 저수지도 비가 많이 오면 제방이 무너진다든지 사고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도 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들어가서 대피할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이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올해 2개소를 하면 23개소가 남았다, 그렇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우정욱 위원  이 부분도 각 면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해주더라도 사실은 도로를 내야만 급한 상황에, 저수지 물을 쓴다든지, 혹시 저수지가 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위험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2군데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23개 저수지에 도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올해 보니까 필요하다고 느꼈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저도 가뭄을 제일 싫어하는데 올해 가뭄을 만났었습니다.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농업용수가 확보되게끔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예,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우정욱 위원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과에 이월시키지 마라, 이월을 많이 시킴으로써 지역 현안사업을 하지 못한다.’
예산계(係)에서는 맨날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의원님들이 항상 강조하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우정욱 위원  ‘이월시키지 마라.’고.
해마다 말만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5년 치 이월예산에 대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90억원이 이월돼서 지출액이 276억원이고, 2024년도에는 59억원이 명시이월됐는데 2025년도에는 100억원이 이월됐죠?
사고이월이 2024년도와 그전부터 상당히 많았어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완료되지 않아서 이월시킨 것은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9억원이 이월됐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사고이월.
○ 우정욱 위원  사고이월 9억원은 다 집행을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사고이월은 전체 다 집행이 됐습니다.
○ 우정욱 위원  사고이월을 올해 집행하지 않으면 다시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100% 했다니까 잘하셨고요.
이월비율을 보면 작년에는 18%였는데 올해는 28%가 되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주단지 조성 때문에 9억9천만원이 이월됐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이 많고, 소하천 정비 부분에 8억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전체 부서 중에서 2025년도 비중이 9%입니다.
예산이 많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이월 부서비중이 크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이월금액이 많다고 하면 고성군에서 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잖아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무조건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공해서 다 지출하는 쪽으로 하고, 천재지변이나 민원사항 등 부득이하게 이월시켜야 할 부분은 당연히 이월시켜야죠.
과장님, 내년부터는 이월금액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일단 이번처럼 3회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빼고는 최대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추수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3차 추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이 사업도 당해연도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월을 많이 시키지 말고.
이월시킬 것 같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올해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만 3차 추경에 올린 것은 올해 빨리 쓰라고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우정욱 위원  올해 처음 감사하면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내년부터는 이월금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하여튼 이월금액을 줄여서 우리 고성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이월금액이 적어야 되잖아요.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혹시 보충질의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님?  
이승환 위원님.
○ 이승환 위원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화면을 보며) 폭포암.
자료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동해면 폭포암 잘 아시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이승환 위원  현재 폭포암에 도로가 안 되는 부분, 도로가 정비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기계경작로 위쪽에, 교량에서부터 주차장까지 이야기하십니까?
○ 이승환 위원  아니요.
큰 도로부터 해가지고 폭포암 올라가기 전까지, 주택까지죠?
도로가 가다가 중간에 약간 튀어나오죠?
○ 건설과장 김성영  아,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기계경작로로 그 사업을 준비했었는데, 세 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 주민분하고 합의를 봤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지금까지는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 이승환 위원  그분 성함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문중 땅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는 그 부분이 아니고 현재 도로가 정확하게 2차선인데 폭이 7~8m 되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이승환 위원  현재 도로가 가면서 중간에 세 군데, 네 군데에 보상책이 안 돼서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이승환 위원  지금 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합의를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보상비는 본인한테 통보했고 본인이 보상 협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승환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폭포암 가까운 곳에 산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보상을 같이 해달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렇죠.
1구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데 현재 2구간 증설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26m 정도 됩니다.
주차장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중간에?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이승환 위원  주차장 위에서 폭포암 밑에까지 그 땅 지주가 그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입구 부분을 정리해줘야, 226m입니다.
만약에 2구간을 공사하신다면 그 도로 확장 부분에 자기 땅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보상되어야 밑에 도로도 합의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그 구간은 제가 알기로 지금 기계경작로 끝난 교량에서 공영주차장까지 구간이 아니고 그 공영주차장에서 폭포암 사이에 있는 3단계 구간으로...
○ 이승환 위원  맞습니다.
지금 그분이 요청하는 부분이, 제가 이름을 거론하게 되면 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총 네 분입니다.
네 분인데 한 분이 그 땅의 소유자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현재 그 구간이 정리가 안 되면, 주말 토ㆍ일요일에는 차가 2천대 정도 관광객이 들어와요.
도로 부분이 정리가 안 되었는데 현재 주민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도로도 제대로 안 해놓고, 폭포암 홍보는 인터넷이 하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서 하는 것 같은데 고성군에서는 홍보를 안 하시죠?
○ 건설과장 김성영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러면 폭포암을 고성군의 명지로 만들려면 도로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주택 바로 위로 보면 차가 한 대 정도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까지 그렇습니다.
그 도로를 언제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방금 말씀하신 구간 중에 가운데 구간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보상비가 확보되었습니다.
9월 중에 보상 협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나가면 그 구간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이승환 위원  도로 밑의 부분도 네 분에게 보상을 하시고요.
주차장 밑에까지 도로개설도 최대한 빨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다음, 당동 한번 봐주십시오.
(화면을 보며) 마동, 용동.
현재 이 도로 아십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국도 77번...
○ 이승환 위원  그렇죠.
당동으로 경유해서 새로 만드는 77번 국도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오는 도로, 그다음에 새 도로 만드는 77번 국도의 연결도로입니다.
이 밑에는 당동에서 올라오는 도로고.
이 도로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쪽에 보시면 경사도가 높아서 내려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이고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오는 도로, 그다음에 안정에서 마동호로 올라오는 도로, 그다음에 당동에서 올라오는 도로, 네 곳이 교차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거류면 사람들이 여기를 지하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요청이 관철되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이 도로를 한번 보시고요.
또 이 도로는 밑으로 내려오시면 저쪽 방향은 안정에서 오는 도로고, 이 구간은 네 곳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로를 만들어놓고, 이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도로부터 점검하시고요.
이 구간은 원래 회전구간을 만든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회전구간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해주시고요.
그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일단 이 구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부산국토청’이라 함)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국토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직접 설명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운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부산국토청에서 시공 중이니까 현장에서 같이 만나든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다 만들어놓고 다시 수정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완공되기 전에 회전구간이 되든 어떤 보완대책을 세우시든 간에 나중에 마무리해놓고 큰 사고가 나게 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부산국토청에서 책임질 겁니까?
제발 도로 만들 때 주민분들하고 의논도 좀 하시고요.
국도든 지방도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사고 나고 나서 보완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사전에 미리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하고 부산국토청과 같이 현장에서 만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꼭 부탁합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저기 회전교차로가 맞을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회전교차로가 어렵습니다.
선형 자체가 벌써 결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대답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협의를 하시라고.
○ 건설과장 김성영  그래서 이제...
○ 위원장 김석한  회전교차로 만들려면 땅 조금 보상해주고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 건설과장 김성영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만나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듣고, 그게 가능한지를 같이 설명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어찌 보면 저 도로가 농기계가 좀 다닐 수 있는 도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차만 다니지 않을 것이고, 주민들도 사거리...
요즘 회전교차로 만드는 것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다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이승환 위원하고 의논해가지고 건의서를 만들든지 해서 회전교차로를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 이승환 위원  저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퇴근 시간에, 보통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안정에서 동해면 조선소로 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녁시간은 5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차가 굉장히 폭주합니다.
대형차도 많이 다니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농기계, 농사 지을 때 농업에 대한 차량들도 많이 다니고요.
결국은 차후에 인사사고든 다발적으로 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정확히 여기 마동 주민이나 거류면 행정에 계신 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시든지 이 부분을 정말 정리하셔야 됩니다.
큰 사고 나기 전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충질의 없으시죠?
본질의 하실 위원님?
이은호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호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삼산면하고 통영시 도산면하고 교량가설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이은호 위원  모르는 군민들이 계시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2001년도에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이 되었고 그동안 4차, 5차, 5년 단위다 보니까 10년 전부터 이 사업을, 국도 구간 중에서 연결이 안 된 유일한 구간이었습니다.
국도77호선이 연결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량 건설하고 그 연결도로까지 해서 3.8㎞를 건의했었는데 지금까지 예타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건의하고 올해 기획예산처에서 예타가 일단 통과됐습니다.
통과되었고 교량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제적으로 조정하면서 이번에 통과되어서 저희도 보람을 느끼고 있고,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 이은호 위원  저도 우리 지역구라서 선거운동 할 때 돌면서 보니까 민심이, 이것 되면 표를 드린다는 정도의 민심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삼산면 인근, 여기서는 염원이더라고요.
그 염원이 잘 관철된 것에 대해서 저도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죠?
○ 건설과장 김성영  저희도 그런 기대 부분에서 일단 통영시하고 교류도 원활해지고, 호남 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근접하게 되고, 관광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
○ 이은호 위원  지역의 염원이 제일 결정적인 역할이겠지만 정점식 국회의원께서 큰 역할을 하셨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은호 위원  저는 좌우를 떠나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뛰어주시는 정점식 국회의원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과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충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량 연장이 몇 m죠?
○ 건설과장 김성영  1.3㎞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1.3㎞, 우리 고성군 관내에서는 제일 큰 교량이 되겠네요.
이은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역의 염원이었고 정점식 국회의원님이 노력 끝에 가져오신 부분에 대한, 우리 군민들이 다리를 놓을 때 고성군 행정에서 진짜 벤치마킹 될 수 있는, 벤치마킹이 아니고 그거 될 수 있는, 다리 하나 가지고도 관광객이 수십, 수만 명이 몰릴 수 있는 그런 다리가 안 될까요?
○ 건설과장 김성영  저희 생각도 같은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그 다리 하나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보면 다리 때문에 관광객이 막 몰리고...
옛날에 남해대교에 관광객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그때는 다리라는 것에 조금 무지할 때인데 지금도 다리 하나 가지고 지역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행정에서 어디 좋은 다리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진짜 사람만 소통하고 통영시ㆍ고성군을 연결하는 다리가 아닌, 교량이 아닌, 여하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오면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관광 부서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같이 가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행정에서 촉을 세워가지고 이런 다리 하나 만들어보자.
우리가 꿈에 그리는 이야기입니다.
차가 지나가면 출렁거리는 출렁다리도 괜찮을 것이고.
쓸데 없는 소리겠지만 그런 모양새를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아까 보충질의처럼 돼가지고 인사도 못 드렸었는데 국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이번 폭염이나 폭우로 인해가지고 과장님과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감사합니다.
○ 김원순 위원  저는 간단, 간단하게 세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세입세출은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미편성되어서 지적을 받으셨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김원순 위원  10건에 2억9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17페이지에 군도 확포장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내갈마을(외갈~종생)가는 길 보상률이 23%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김원순 위원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 중에 하나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2026년도 예산은 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23%밖에 되지 않았으면, 지금 현재도 23%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지금도 종중이나 이런 분들이 보상 협의가 거의 안 되는 상황입니다.
○ 김원순 위원  당초에 예산 5억원을 편성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 5억원이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게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장님의 도움을 좀 받으시고, 사실 이 구간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구간인데 이런 구간들은 마을분들, 이장님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받아가지고 토지보상이 제때제때 빨리 이루어져서 이 구간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또 내갈마을(버스회차로) 부분 있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김원순 위원  여기도 회차로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 종생마을인데 다행히 몇 군데를 검토하다가 한 군데가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지주분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김성영  이장님하고 당초 대상지는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아래로 이동을 시켰고, 돌아가셨는데 다행히 상속이 빨리 정리되어서 설계할 때 그분들이 ‘동의를 하겠다, 우리 상속승계 마쳤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러면 진행은 빨리 되겠다, 그렇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김원순 위원  그 도로는 진행하기가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닐 텐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도로가 높아서 성토가 좀 필요합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죠.
○ 건설과장 김성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류지 준설이라든가 하상정비한 토사를 이용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지는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일단 내년 사업 대상지 중에서 폭이 나올만한 곳을 찾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원순 위원  아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토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사업기간이 2025년부터 2036년이었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김원순 위원  하천 계획을 세울 때 ‘하천정비, 수질개선, 식생복원, 부대시설 및 교육과 홍보’이렇게 해서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용역을 정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일단 저희가 생태하천을 하게 되면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천기본계획을 하고 위에다가 생태복원을 업힙니다.
그런데 지금 복개가 되어 있는 지금 상태가 하천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생태복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그래서 하천정비계획을 할 때 다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는 수질개선, 식생복원, 교육과 홍보가 50% 이상을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 고성의 송학천은 하천정비가 거의 대부분...
복개된 것을 커트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거의 70% 이상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생태복원 하천사업 대상지 조건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협의한 결과 현재로써 생태복원사업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다가 다시 기본계획을 먼저 한번 해보자, 그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 송학천 복개구간이 2004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김원순 위원  그러면 안전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혹시 용역을 줬을 때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그렇지 않아도 시설 준공한 지가 20년이 넘어서, 일반적인 다른 교량은 저희가 상/하반기 계속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더니 상태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C등급이었는데 일단은 보수와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연말까지 설계가 마무리되면 공사를 위한 예산을 내년에 확보해서, 그게 복개된 지도 오래됐고 주차장으로도 사용되고 도로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보강할 계획입니다.
○ 김원순 위원  여기가 고성읍의 중심지이지 않습니까?
시장 장날은 더 붐빌 것이고, 항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도, 주차장이 되어 있고, 복개한 지는 20년이 되었고 그래서 안전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어쨌든 용역을 줬기 때문에 안전점검에서 나온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하셔가지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충질의, 이은호 위원님.
○ 이은호 위원  제 지역구가 있어서, 토지보상이 쉽지 않으시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제일 어렵습니다.
○ 이은호 위원  비단 대가면뿐만 아니라 전 고성군 전체가 굉장히 힘드실 것입니다.
그래도 본업이니까 노력해주시고, 제가 일주일 전에 종생마을에 갔다 오니까 회차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에서 왔다 갔다하시고, 위치가 차선책으로 괜찮더라고요.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 진행되나요?
○ 건설과장 김성영  일부 보상비는 3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설계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보상비는 확보했고, 보상 여하에 따라서 내년 당초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 이은호 위원  공사비는 내년에 하신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은호 위원  일도 잘하신다고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고맙습니다.
○ 이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질의 다 끝나셨죠?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율대 사진 한번 띄워보죠.
(화면을 보며) 과장님, 환경과에 지적을 한번 했던 사항입니다.
이번 가뭄에 물이 모자라니까 율대농공단지 하수처리장의 물을 논에다가 대가지고 벼가 완전히 썩어버렸고 밑에 바닥을 한번 보죠.
내가 갔을 때만 해도 바닥에 거품이 이는, 완전히 토양오염이 되어버린 논입니다.
그래서 논 주인은 토양이 오염되어서 한 3년 정도는 농사를 짓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밑에 나락을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여기에 농업용수를, 대형화면 한번 띄워보죠.
(화면을 보며) 비닐하우스처럼 보이죠?
저 밑에 보면 대가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하천 물이 있습니다.
환경과에 지적한 것은 하수처리장의 물이 이 논만 그런 게 아니고 율대리 들로 쭉 흘러간단 말이죠.
그것은 환경과에서 물을 정리하면 될 것이고 이 논 소유주가 하는 말은 관정을 파주든지 아니면 저쪽에 있는 물을 펌핑해가지고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이겠죠?
○ 건설과장 김성영  제가 알기로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상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정 부분으로 해서, 관정도 수리계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관정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관정도 검토해보시고, 이 논만 아니고 밑에 논도 약간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관정도 검토를 해보시고 저 밑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펌핑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의논을 해보시라고.
○ 건설과장 김성영  일단 두 가지를 다 열어놓고 어느 방안이 나을지 협의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여하튼 올해 가뭄 때문에 전 직원이 고생하셨고, 하늘이 하는 일이니 대책이 있을 것입니까마는 그래도 노력하셨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에 살수차, 레미콘 회사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줬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고맙게 많이, 그래도 마음은 포근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거론을 합시다.
고성레미콘, 또?
○ 건설과장 김성영  삼성레미콘.
○ 위원장 김석한  삼성레미콘 두 회사에서 군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봉사하셨다는 부분 고마움을 전달합시다.
그리고 이번에 예비비로 11억원 정도 사용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예, 11억원 정도.
○ 위원장 김석한  11억원 예비비 확보하셨고, 정산 다 되셨나?
○ 건설과장 김성영  지금 예비비 확보해서 각 읍면하고 정산 중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달한 사항도 있고, 중장기계획 세워가지고, 기후변화가 올 한해만 이렇다는 것을 장담 못 하거든요.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김석한  여하튼 용배수로 정리를 잘하셔가지고 다음 가뭄 때 정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폭우 때 박성진 계장님이 대독천 물 범람하는 것에 방호벽 할 거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까지 확보해왔습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얘, 1억원 예산 확보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 부분도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폭우, 가뭄에 건설과 고생하셨고 고생한 부분에 대한 칭찬과 더불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니다.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위탁준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도급 받았던 회사가 인건비, 장비대를, 1억원 이상이죠?
양화지구. 1억원 이상 고성군의 장비 쓰신 분들, 고성의 장비업자, 인건비, 하도급 받은 회사에서, 공사는 완료됐어요.
그것을 못 받아가지고, 과장님, 내가 그때 한번...
○ 건설과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말씀하셨고...
○ 위원장 김석한  진행상황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담당 계장이 잘 아는 사람이라서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추진과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현재 추진 중인 과정이 있다, 추석 전에 정리를 하는 어떤 시점이 있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 본인이 별도로 연락할 테니까 그때까지 행정에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우리가 그냥 기다리면 되겠냐”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분이“여기서 좀 더 과하게 나갈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 본인이 어느 정도 시기에 연락할 때까지만 보류해달라, 그런 부분에서 기다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잘되길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아니, 요즘 세상에 관급공사에, 우리가 위탁준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김해업체랍니다.
그 김해업체가 지금 우리 일도 하고 있어요.
고성군의 일도 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고성군에 위탁을 안 주고 직영을 하고 있다고.
그런 회사가 장비대하고 인건비를 체불시켜가지고, 공사 끝난 지 언제인데.
우리가 하는 데도 그런지 잘 살펴보시라고.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김석한  그리고 우리 돈 지급하지 마시라고, 이쪽 것 해결 안 하면.
내가 오죽했으면 농어촌공사 지사장하고 대답 중에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돈을 받을 수 있게 충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부분에 액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석 며칠 안 남았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김석한  추석 전에 해결되는지 농어촌공사 지사장한테 다시 한번 더, 오늘 나가시면 전화해서 확인해보십시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고성 군민 장비, 인력 쓰라고 해놓고 돈 못 받는 인력, 장비.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 나가시거든 바로 정리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개발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건축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개발과장 직무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반갑습니다.
건축개발과장 직무대리 박봉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과 직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건축개발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 건축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건축개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죠?
여기는 며칠 밤 샜습니까?
다른 과에는 한 일주일 밤 샜다던데.
보니까 한 3일밖에 안 쉬었나 보네.
과장님은 업무파악 잘하셨습니까?
몇 개월 되었는데.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아는 만큼 답변해주시고 과장님이 답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먼저 개발행위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57페이지 보면 개발행위 허가및 합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년 2개월 동안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반려와 불가 처분이 5건 있습니다,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우정욱 위원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반려’같은 경우에는 대가면인데 무허가 건축물에 시정허가를 내렸습니다.
분할된 것인데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미이행되어서 저희가 반려처분을 했고 ‘불가’같은 경우에는 4건입니다.
거의 축사와 돈사인데 한 건은 액비저장조 사업이고 이것은 행정심판에서 승소해가지고 했고, 축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상리면 자은돈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구만면 광덕에 또 한 건의 축사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개발행위 고성군 계획위원회에서 불가로 났는데 고성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건축 허가처리가 되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러면 개천면 젖소 쪽에는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졌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우정욱 위원  그다음에 돈사 부분은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이겼고, 구만면은 우리쪽에서 반려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허가를 했다는 말입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고성군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신고처리가 되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을 신청한 농가에서는 다 알고 있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돈사같은 경우에 행정소송에서 졌는데 다른 이의가 없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특별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건축개발과장님, 마이크 조금 앞으로 당겨서...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우정욱 위원  그리고 회화면 우석[㈜우석관광개발, 이하 ‘우석’이라 함]이라는 회사에서 골프장 짓고 있죠?
건축개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나갔습니다.
○ 우정욱 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개발행위 신청이 작년 2025년 5월 28일에 접수되어서 2026년도 4월달에 각종 의제사항인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산지전용, 농지전용, 체육시설 협의가 완료되어가지고 올해 5월 29일날 개발행위 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개발행위 면적은 72만8천㎡ 정도로 골프장 18홀, 리조트 24실, 클럽하우스 등 부지를 조성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개발행위 허가가 나기 전에 문화재 조사를 먼저 하고 개발행위 허가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문화재 부분은 지난 7월달에 문화재 시굴허가를 득해서 지금 시굴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현재 문화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벌목을 많이 한 것 보셨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지금 벌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지전용 할 때 소나무하고 이런 것을 반출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파쇄하도록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산지전용을 할 때 소나무는 파쇄를 한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반출 없이 파쇄하도록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지금 회화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과장님께서는 산지전용을 낼 때 소나무, 거기 재선충도 많잖아요.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우정욱 위원  50년 이상된 소나무도 있습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우정욱 위원  반출을 못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반출한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동네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도시교통과에도 질문했지만 주민들하고 상생기금 부분도 문제가 있고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진행중 인데 사실은 건축개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더라도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화재 조사를 한다고 지금 소나무를 상당히 많이 벴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마산(창원시)에서 배둔으로 들어오면 표가 많이 납니다.
그만큼 남들은 몇만 평 나무를 벴다고 하는데 그까지는 안 되겠고 상당히 벌목한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소나무 파쇄를 하라고 했는데 유출된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뒤에 내가 만나서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개발행위를 해주면서, 그리고 산지전용을 내주면서 관리를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도시교통과도 마찬가지.
내가 담당자 박회종 씨 하고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저희들이 앞에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우리 회화면에서는 골프장 들어오는 것을 사실 대찬성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안에는 회화면에 대한 발전기금, 노벨(노벨컨트리클럽, 이하 ‘노벨’이라 함)도 발전기금을 받아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행사 시나 급할 때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석도 상생기금, 발전기금을 애초에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란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안 계실 때 개발행위 허가가 났는데 이런 부분은 이왕 났으니까 가서 관리감독하고 한번씩 보셔야 돼요.
이 민원이 확산된다면 행정에서도 무슨 말을 못 합니다.
미리 불을 꺼야지.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우정욱 위원  그래서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내준 것이고 그 뒤에 관리감독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석에서 착공계는 아직 안 됐나보더라고, 보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아직까지 그것은 안 들어오고 건축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건축 준비?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우정욱 위원  토목도 안 했는데 건축 준비가 됩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건축신고 허가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건축신고 허가를...
착공계 내기 전까지는 몇 개월 걸리겠다,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 우정욱 위원  문화재 조사도 해야 되고, 무연고 처리는 다 됐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무연고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 우정욱 위원  행정에서는 모르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행위 허가가 났으니까 과에서도 챙기셔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청취를 해봐야 됩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개발행위 허가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시면서, 물어보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방송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는 못 하는데 이런 부분을 챙기시길 부탁드리고, 꼭 챙기셔야 됩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리고 몇 개월 전에 피닉스 회사(고성 피닉스 파크골프&리조트, 이하‘피닉스’라 함), 어선마을(회화면)에 파크골프장 알고 있어요?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우정욱 위원  언론에 나왔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우정욱 위원  언론에 나와서 참 이슈가 되었죠.
저도 피닉스가 파크골프장 하는 것을 처음에 몰랐거든요.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에 터지기 2~3일 전에 알아가지고 전(前) 건축개발과장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피닉스라는 회사가 100% 잘못했어요.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 부분을 자기들이 시인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 들으셨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거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 우정욱 위원  못 들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우정욱 위원  피닉스라는 회사가 자기는 큰 기업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했거든요.
행정에서 설계서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습니다.
말을 안 듣다 보니까 시정조치 들어가고, 행정적으로 형사고발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우정욱 위원  그런 상태에서 뒤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100% 시인하고, 언론도 잠재우고, 지금부터는 행정의 말을 100% 듣겠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시정조치는 다 됐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행정적인 시정조치는 마무리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표자를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고성읍에도 파크골프장이 있지만 피닉스에서 사고 터지기 전에 어선에 파크골프장 18홀을 무료로 돌렸거든요.
그 장소가 완전 천혜의 요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오면 ‘외국에 온 느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부분이 무료로 개방되었을 때 회화면에 커피숍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경제적인 효과가 컸거든요.
그렇게 큰 상태였는데 자기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공사 중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닉스라는 회사에서 100% 민자투자를 한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행정에서는 민자투자를 한다면 행정에서는 언제든지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의 돈 안 들이고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은 저는 행정에서 100%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저희들도 앞에 시정조치 한 것 다 하고 그다음에 파크골프를 위해서 변경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서 돈 안 들이고 좋은 시설, 보면 한국에서 제일 큰 규모, 관광 쪽으로 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마리나리조트도 피닉스에서 인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오면 그냥 왔다가 하루만에 공치고 가는 시스템이 아니고 2박3일, 3박4일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요트도 마찬가지고.
우석골프장에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인데 피닉스에서 먼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고성군에 민자 유치를 해가지고 그만큼 관광화를 하고, 관광단지 비슷하게 만든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과장님도 생각하시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군에서 이득이 되고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고 하면 행정에서 도와줄 부분은 먼저 도와줘야 됩니다.
제 지역구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회사에 뭐라 할 것은 뭐라 하고, 정확하게 지시를 하면 저쪽에서 100%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셔가지고 회화면 어신리지만, 그 천혜의 요지에 108홀 파크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충질의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김원순 위원  우리 부서는 인허가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이기도 하죠.
이 인허가가 어렵게 나도 기업이 들어오기 힘들고 너무 편하게, 그분들 입장에서 가벼이 했다가는 우리 지역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절차에 맞게 인허가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고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인지, 그렇다면 인허가 절차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주셔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고성에 들어왔을 때 기업하기 좋은 고성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저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지적사항이 있죠?
보통 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자료를 보며)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억2,900만원 정도가 미편입되어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김원순 위원  이게 미편입되었을 때는 우리 고성 군민들에게 써야 될 세출이, 사업들이 제때에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꼭 대책을 강구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화면을 보며) 여기는 고성더리브스위트엠(이하 ‘더리브’라 함) 진입로입니다.
항공고 앞이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김원순 위원  더리브가 입주되고 나서 민원이 좀 많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너무 중앙에 있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박을 때 잘못 박은 것 같습니다.
○ 김원순 위원  (웃음) 왜냐하면 저 도로가 더리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저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는 항공고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더리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저기를 많이 이용하겠습니까?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을 놓치고 저 큰 전봇대가 인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차후에 저기에 도시교통과에서 도로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게 할 때 도시교통과와 협의도 하시고 저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저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김원순 위원  그리고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주요업무 추진현황 13쪽에요.
고성형 근로자주택, 여기 보니까 준공이 2027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내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2027년 6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최대한 지금...
올 여름 폭염 때문에 공정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추석 전에 2층 레미콘 타설까지 마치고 최대한 그전까지도 당길 수 있도록 회사와도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2024년 8월에 근로자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지질조사 용역을 했었고 그때 계약금액이 1,935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 설계용역도 4억9천만원이 나갔습니다.
2025년 7월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에 본 사업 설계변경 용역시행을 했습니다.
계약금이 4,670만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답변해주실 내용이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저도 처음부터 이 사업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처음 사업할 때는 현재 도시계획도로보다 1층이 낮은 지하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반 자체도 약하고 또 그 구역은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침수가 되는 구역으로써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와 맞게 다시 한 층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파일이나 이런 작업이 추가되어서 사업이 변경되고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럼 2024년 8월달에 지질조사 용역이 나갔을 때 이런 부분 파악을 못 했다는 말입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그때 당시에는 기존 지반을 활용한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하층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뒤에 다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하 1층은 비가 많이 오거나 할 경우에 침수될 확률도 있고 하니까 1층을 들어올리면서 그런 변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 김원순 위원  지금 여기에 기초공법 변경과 관련해가지고 공사 기간이 연장됐죠?
그러면 공사비, 물가상승분, 간접비, 추가적인 사업비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저희들의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것 책임소재를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이게...
처음 계획할 시에는 그분들이 도로까지 높인다는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층을 더 높이면서 사업비도 많이 들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과실들을, 우리 군에서 대신하면 안 되죠.
이건 환수조치해야 되는 부분이죠.
처음부터 용역을 줬을 때 1,900만원으로 시작해서 그 뒤에 실시설계 4억9천만원이 나왔고, 그 뒤에 변경용역하는 데 또 4,700만원이 나갔어요.
이 예산들 환수해야죠.
그리고 거기는 침수지역이라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침수되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지 않고 용역회사는 그 지질조사를 하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따져서 환수할 거 환수하십시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지금 따로 설계가 변경되고 할 일은 없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자재단가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나머지 구조물에 대해서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원순 위원  왜냐하면 옆에 일자리연계형 실시용역하고 있잖아요.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하고 있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김원순 위원  그러면 또 이런 사례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이것을 해가지고 일자리연계형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확실하게 챙겨서 환수하실 것은 환수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입주자격을 보면 청년들이 고성군으로 전입하면 이 아파트를 만원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을 하시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지역소멸대응금으로 이것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김원순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 청년들도 약간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기존 원룸에 있는 분들이 1만원이라는 임대료 때문에 그쪽으로 빠지면 그분들이 손해를 보니까 첫째는 외부에서 전입하는 청년들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관내 청년도 부모나 조부모 밑에서 같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고성형으로 전입하는 것 같으면 그 청년들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 김원순 위원  우리 고성 청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게 저의 지금 요구사항입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래서 이것 마무리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외지에서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김원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부서에서 잘 신경을 써서 지금 이 계획대로 공사를 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수고하셨습니다.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과장님, 김원순 위원님께서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하고 일자리연계형 주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 944억원에서 570억원, 많이 줄었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많이 줄었습니다.
○ 우정욱 위원  또 우리 군채 걱정을 하고 9대 의회 때 의원님들끼리 토론하고 싸우면서 그런 부분을 낮추자고 해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고성 서외지구하고 회화 배둔지구 두 군데가 선정되었는데 고성 서외지구는 진행이 잘되고 있다,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서외지구는 보상 협의가 완료되어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 우정욱 위원  회화 배둔지구에 1농가가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과에서는 그 한 분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저희들은 10월달에 협의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10월에 만나서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사실은 그 한 분이 반대해가지고 재감정을 해서 다시 올렸죠?
자기가 개발행위처럼 땅을 높이고 해가지고, 제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한 분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동네 후배이다 보니까 같은 모임을 하면서 자기는 ‘수용하겠다’ 라는 답을 들았거든요.
만일에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장소로 옮기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협의하면 승인하겠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10월달에 하기로 했다는데 빨리 만나서 협의하시면 아마 좋은 답변이 있을 겁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감사합니다.
○ 우정욱 위원  그런 답변을 들어서, 서외지구보다는 상당히 늦게 시작하지만 이 사업도 같이 진행해야 같이 되니까, 이원화되면 일 자체가 늦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토지주 한 분하고 협의를 잘하시고 서외지구와 같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충질의 없으시죠?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 김원순 위원  본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일자리연계형을 말씀하셔서...
○ 우정욱 위원  죄송합니다.
○ 김원순 위원  아닙니다.
고성 서외지구는 35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출자 99억원에 군비와 융자를 합하면 한...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240억원 정도...
○ 김원순 위원  240억원 정도 된다,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250억원 정도 됩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게 되죠.
서외지구 12층이고 121세대 규모이고, 실시설계 중이고,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김원순 위원  2026년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올리셨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행정안전부에 계획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 김원순 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저희들은 10월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 사업이 원래는 국비 80%로 공모 선정되었다고 고성군이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그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고성군에 맞는 일자리연계형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김원순 위원  그 과정에서 여기 계시는 전문위원님의 노력도 굉장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작은 우려스럽게 되었지만 일자리연계형이 어차피 시작한 것 진행도 잘돼야 되고 마무리도 잘돼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군이 가져가야 될 융자가 110억원 넘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117억8천만원입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군비가 137억원입니다,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김원순 위원  이런 부채들을, 군비는 나중에 다 지방채 발행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기금융자 부분 117억8천만원 대해서는 지방채 계획안을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한꺼번에 받지 않고 3년 안에 공정에 따라서 조금씩, 내년에 50% 받고 그 뒤에 40%, 10% 이런 식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 김원순 위원  이게 우리 미래세대들의 몫입니다.
그때는 과장님도 이 자리에 안 계실 거고 저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완공 후에 입주수요 및 공실대책도 정확하게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121세대가 완공될 경우 근로자나 청년들의 실제 입주도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파악해야 되고요.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합니다.
그전처럼 국비가 80% 다 지원된다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으로, 그것도 우리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가 이것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정확한 계획들을 세우고 정확한 수치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김원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것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후세들이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국비 교부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국비는 설계가 끝나고 나서 주택건설 승인이 나면 저희가 경남도에 신청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 김원순 위원  SK오션플랜트도 매각된 상태에서, 처음에는 SK에 3,600명 일자리가 생긴다고 이 부분을 시작했고 공모했던 부분들인데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두 번 다시 설계변경 없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대책들도 하나하나 잘 챙기는 그런 부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계획이 어느 정도 섰을 때는 저한테 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그렇고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충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은호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호 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민원, 인허가의 판단들, 아마 고심해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중하고 기업과 군민이 함께 상싱할 수 있는 길을 잘 터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개발허가를 받아놓고 개발행위를 안 하는 기업이나 업체들이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그런 개인도 있고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은호 위원  금방 수시 현장방문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면밀히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이은호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상리면 군수간담회 할 때 그 사안들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허가는 받아놓고 사업이나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 땅에다가 좋은 성토들은 밑에까지 파놓고 이상한 폐주물같은 것을 얹어가지고 엉망으로, 사진은 없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행위에, 어찌 보면 먹튀기업이죠.
이렇게 해서 방치된 지 몇 년이 흘러가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상리면에 폐주물사 반입 건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고 했습니다.
지금은 양질의 성토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가고 있고, 불량토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은호 위원  지금 원상복구가 되고 있나요?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 이은호 위원  시키고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이은호 위원  그 외의 다른 곳은 그런 곳이 없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지금 현재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에 다른 쪽도 한 개 들어오긴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안 된다고 반려처리를 했습니다.
○ 이은호 위원  이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현장에 안 가보면 언제든지 생길 수 있겠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이은호 위원  앞에도 노력해왔겠지만 이런 일이 없었고 지금도 각별한 현장감시가 없으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직접 말씀하셨듯이 진짜 현장, 반쯤은 과에 안 계신다고 봅니다.
현장 가보고, 점검해보고, 맞는지 체크해보시는 일이 주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충질의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승환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본질의에 앞서 제가 참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을 김원순 위원님이나 우정욱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동해면에 조선특구를 만들면서 일자리연계형이나 근로자아파트 부분을, 주민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부 회화면도 가져가고, 고성읍도 가져가고, ‘동해면에도 상권이 없으니까 동해면 장기 쪽에 근로자아파트를 설립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십니다.
동해면에 계신 분들이 ‘조선특구만, 조선 공장만 만들 것이 아니라 주택도 건립해서 인구를 증가시켜서 상권을 형성하면 좋겠다’ 라고 늘 이야기하시는데 일단 이렇게 전개된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일자리연계형 주택이나 근로자아파트가 더 증축된다면 동해면 일대에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수감자료 21페이지에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빈집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고성군 관내에 상당히 노후된 집도 많고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집이 거의 다 쓰러졌어요.
미관상 보기도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쌈지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이 많지가 않아요.
그 쌈지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쌈지주차장을 작년에는 5개 정도 했는데 올해는 당초에 예산을 올렸지만 많이 받지 못해서 1건을 완료했습니다.
고성군에 쌈지주차장을 20개 정도 조성했습니다.
쌈지주차장은 큰 주차장이 아니고 골목 안에 빈집이 있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주차가 부족하거나 돌아 나올 수 없는 공간을 활용해서 쌈지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기본비용에서 지급합니까?
인수하실 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개당 1억8천만원, 읍은 예산이 더 많이 들겠고요.
보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러면 보상도 하고, 주차장도 개설하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작은 집터를 활용해가지고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 이승환 위원  여기 보니까 1등급/2등급/3등급으로 해놓았더라고요.
‘1등급(활용), 2등급(관리), 3등급(정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저희들이 2025년도에 빈집정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빈집이 1,334호로 일단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세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살 만한 집은 양호, 고쳐 써야 하는 것은 2등급, 뜯어야 되는 집은 정비라고 해서 3등급, 3등급이 237개 정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마다 뜯고 있지만 예산도 그렇고, 이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빈집을 5년 안에 150개 정도는 심한 것을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지금 현재 고성군이 고령화로 인해서 앞으로 빈집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한 마을에 가보시면 거의 폐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1차적으로 정비하고 나서 진행할 것인지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폐가는 많이 느는데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함부로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 이승환 위원  빈집에 대해서 고성군 전체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조금 전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1,334개가 조사된 상황입니다.
○ 이승환 위원  그러면 살지 않는 집도 있지 않습니까?
폐허 말고 빈집도 많이 있을 것인데.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그런 집들이 1등급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이승환 위원  제가 보기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권장해서 고성군이 고령화되면서 점차 이런 곳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하나 더 해도 됩니까?
○ 위원장 김석한  예.
○ 이승환 위원  화면 한번 띄워주이소.
(화면을 보며)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이승환 위원  거류면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총 60세대고요.
이 아파트가 1994년도에 건축됐는데 32년 정도 됐지요?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이승환 위원  그런데 이 건물이 등기는 되어 있되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아마 초기에는 판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중간 시점에 거래가 거의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이승환 위원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그런데...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하고 이야기하신 분 계시죠?
○ 위원장 김석한  마이크...
○ 공동주택담당 정지연  인허가는 다 받고 준공을 못 받은 상태에서 입주를 하고 계신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동인아파트랑 협의해가지고 준공을 받아보려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승환 위원  그런데 입주할 당시에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했거든요.
○ 공동주택담당 정지연  예, 맞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때 그 상황을 모르시죠?
○ 공동주택담당 정지연  예, 그때 없었는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이승환 위원  건축물 관리대장도 나오기 전에 이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난 시점에 건물은 다 된 상태에서 먼저 입주가 되었습니다.
○ 공동주택담당 정지연  예, 맞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래서 입주한 분을 나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 입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전혀 재산 사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거류초등학교 앞입니다.
○ 공동주택담당 정지연  예, 맞습니다.  
○ 이승환 위원  사진을 찍어서 그렇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 공동주택담당 정지연  창녕군에서 고충위원회를 통해 장기 미준공 아파트 받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동인아파트 주민들하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준공을 받아보자’ 해서 회의를 한 번 했고요.
동의를 받아오시면 ‘그 절차를 같이 밟아보자’ 까지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 이승환 위원  동의가 되겠습니까?
○ 공동주택담당 정지연  지금 총무님이 최대한 받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 동인아파트가 해결되려면 뭘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 공동주택담당 정지연  소방 준공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렇죠?
○ 공동주택담당 정지연  예.
○ 이승환 위원  제가 알기로 소방을 만약 60세대에 했을 경우에 금액이 6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공동주택담당 정지연  한 2~3천만원...
○ 이승환 위원  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저 소방시설하고 나머지 부대시설을 다 갖추려면 인당 못 내도 120~150만원은 내야 될 것입니다.
○ 공동주택담당 정지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환 위원  내겠습니까?
○ 공동주택담당 정지연  저희도 그때 당시 법으로 소방서랑 협의하고 고충위원회랑도 연결해가지고 해보되고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이승환 위원  만약에 화재가 나면 어떻습니까?
○ 공동주택담당 정지연  위험합니다.
○ 이승환 위원  한번 보십시오.
거의 3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성군 건축개발과에서 이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까?
○ 공동주택담당 정지연  예,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공해보려고 몇 차례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데 다 소방 때문에 걸려가지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환 위원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하셔서 그 부분이 정리되고 건축물 관리대장까지 서류가 될 수 있도록 건축개발과에서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공동주택담당 정지연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때가 좀 늦은 것 같지 않습니까?
○ 공동주택담당 정지연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그래도 창녕군에 사례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승환 위원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나 학교 주위를 봤을 때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건축개발과에 사실 몇 번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마, 제가 주민분들과 대화도 많이 했어요.
돈 150만원을 60세대가 전체 동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공동주택담당 정지연  예, 맞습니다.
주민의 의지가 강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환 위원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거의 50:50입니다.
그 다음은 행정에서 노력해야 되겠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 공동주택담당 정지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사실 오랜 기간동안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건축개발과나 고성군청에서 소홀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지요?
○ 공동주택담당 정지연  저희도 노력은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이승환 위원  32년입니다, 32년.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번에 꼭 정리하셔서, 저하고 같이 발로 뜁시다.
○ 공동주택담당 정지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아이구야, 동인아파트 32년.
모르겠습니다.
행정에서 업무태만을 했는지 직무유기를 했는지.
저 부분이 방금 안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60세대요?
○ 이승환 위원  예, 60세대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6층짜리, 건축물 등기는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없겠네요?
○ 공동주택담당 정지연  예, 준공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부도가 나서 그랬네요?
○ 공동주택담당 정지연  예.
○ 위원장 김석한  그럼 그때 당시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네.
입주가 안 되게끔 했어야 되고 입주가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깨끗한 아파트였을 건데.
창녕군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요?
○ 공동주택담당 정지연  예,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창녕군에 이런 사례가 있구나.
제일 걸린다는 소방 부분이 세대당 150만원 정도?  
○ 공동주택담당 정지연  지금 저희 예상가가...
○ 위원장 김석한  150만원 정도.
지금 입주는 다 되어 있습니까?
○ 이승환 위원  예,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요즘 다 지원해주는데 혹시 그런 방법도 있는지, 그런 방법이 없으면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전부 다 합의봐서 60세대가 양성화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노력해보십시오.
다 서민아파트입니다.
서민아파트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좀 남아 있을 건데 휴식 좀 합시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님부터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위원  간단, 간단하게 같이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산검사 의견서에 노후굴뚝 철거 지원사업 부분 문제점이 지적되었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우정욱 위원  우리가 사업비를 했는데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서 다 불용처리했다,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고성읍에 5군데와 배둔 2군데인데 하려는 데가 없어요?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저희들 보조도 있지만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 자부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우정욱 위원  자부담 50%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도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라서 철거하면 더 좋을 건데,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으면 보조금을 더 따와서 자부담을 적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고 군비를 들여서라도 철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계속 신경 써서 사업을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리고 아까 건설과에도 이야기했는데 하도급 기동팀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시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건설과, 경제기업과, 건축개발과 3개 과에서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목적은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고성군 관내 기업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부분인데 실적을 보면 작년에 22건 해가지고 85억원이라는 성과를 거뒀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셨고, 건축개발과에서 주요 역할이 민간공사 하도급 가동팀 지원하고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권장하고, 도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사이트 안내 및 지원사업 홍보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까지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이야기했지만 GGP나 남동에 고성군 기업들이 참여를 못 했어요.
인력이고 장비고 간에 사천시, 진주시 쪽 인력이 상당히 투입되고 우리 고성군에는 불과 1%도 안 돼요.
전에 부분이라 할 수 없지만 고성군에서 큰 공사가 시작될 거잖아요.
KTX선로를 하는데 사실은 건설과나 건축개발과는 허가 부서거든요.
허가 부서를 핑계 삼아 우리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많이 일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고성 업자들이 일을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끔 건축개발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은 꼭 신경써야 됩니다.
건설과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해마다 감사 시 이월 부분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항상 강조하고 이월금을 줄이라고 하거든요.
말로 하니까 잘 안 돼가지고 5년간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화면을 보며) 건축개발과는 이월금액이 2024년도에 50억원, 2025년도에는 32억원으로 많이 줄었고, 보니까 2022년, 2023년도에는 없네요.
2025년도에 보면 명시이월이 23억원이나 되었고 사고이월은 3,6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3,600만원은 다 집행되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연말까지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사고이월은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처리되니까 꼭 해야 되잖아요.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또 근로자주택 건립사업 부분에 명시이월 23억원이 넘어간다, 그렇죠?
고성형 근로자주택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이 올라왔는데 내년에 다 쓸 수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내년까지 최대한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꼭 집행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월비율이 73%입니다.
너무 크죠?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에 큰 공사가 있기 때문에 비율이 상당히 늘었는데 내년되면 많이 줄겠다,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우정욱 위원  부서비중이 2.1%인데 올해는 차트를 만들어봤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계속 활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들을 필히 해주시고, 천재재변이나 민원처럼 할 수 없이 넘어가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이월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질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우정욱 위원  하여튼 명시이월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충질의 있을까요?
본질의 하실 위원님?
이승환 위원님.
○ 이승환 위원  요즘 고성군에 농촌 체류형 쉼터와 농막 관련해서 혹시 문의가 많이 안 들어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요즘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승환 위원  제가 보기에 고성군 관내에 체류형 쉼터나 농막에 민원이 많이...
인근 주민하고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 원인은 도롯가 근처에서 농막을 짓고 그러다 보면 화장실도 필요할 것이고, 수도도 필요할 것이다 보니까 수도 부분, 화장실 부분 때문에 배수로를 어디로 뺄 것인지, 농막에도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체류형 쉼터에는 화장실이나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잘 수 있는 숙소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체류형 쉼터는 가능한데 농막은 말 그대로 잠깐 쉬었다 가고 농기구 보관하는 것으로 쓸 수 있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이승환 위원  현재 주민분들이 봤을 때 농막을 설치하고 나서 결국은 그 안에 화장실까지 몰래 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화장실 오물은 어디 배수로로 빠지겠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수로나 이런 쪽으로..
○ 이승환 위원  예, 수로로 빠져나갑니다.
수로로 빠져나가면 냄새가 나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마을주민과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 때문에 오신 분들하고 분쟁이 납니다.
계속 외지 분들이 들어와서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를 조성할 건데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지금 농막같은 경우는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와 접해있는 체류형 쉼터 쪽으로 정화조나 테크를 해서 임시숙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그러면 면적이 나와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농막같은 경우에는 20㎡까지 가능하고, 체류형 쉼터는 33㎡까지 가능합니다.
○ 이승환 위원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고성군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고 해서 경남도에 전화를 하고, 경남도에도 안 되니까 중앙부처에도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어제 저한테 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성군의 법을 따라야 될지, 경남도의 법을 따라야 될지, 상위법을 따라야 될지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류형을 짓든지 농막을 짓는 부분에 고성군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 이승환 위원  쉼터 조성하는 것, 데크 부분입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데크도, 면적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가능합니다.
○ 이승환 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쉼터를 조성하고 데크를 1m50㎝를 뺐을 때 고성군 기준은 1m50㎝라고 하는데 그분은 2m를 설치하고 싶어요.
그래서 경남도에 문의하고 중앙부처에 전화하니까 “2m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고성군은 “1m50㎝만 하면 된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고성군의 체류형 쉼터하고 상위법이 다릅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그 부분까지 제가 깊이 안 되어 가지고...
(뒤에 담당을 보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자, 담당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 농산지관리담당 정미선  지침이 있습니다.
따로 내려온 지침이 있고요.
긴 면으로부터 1.5배까지 가능하거든요, 데크가.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입니다.
○ 이승환 위원  혹시 거류면에서 전화 받은 적 있습니까?
○ 농산지관리담당 정미선  전화 받은 적은 없습니다.
○ 이승환 위원  없습니까?
○ 농산지관리담당 정미선   예.
○ 이승환 위원  문의를 했다던데.
○ 농산지관리담당 정미선  제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 이승환 위원  저도 답변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 고성군은 1.5배죠?
○ 농산지관리담당 정미선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 이승환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농산지관리담당 정미선  예.
○ 이승환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그 자료를 갖다 드릴게요.
틀립니다.
○ 농산지관리담당 정미선  ...
○ 이승환 위원  틀리다고요.
○ 농산지관리담당 정미선  제가 한번 확인...
○ 이승환 위원  아니 이 부분이 정확히 명시가 안 되면, 체류형 쉼터 하시는 분들이 데크를 설치할 때 기본 평수에 비례해서 분명히 답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고성군도 답을 안 하니까 도에 문의하고, 중앙부처에 문의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 자료를 가져올게요.
제가 건축개발과로 직접 가서 의논할게요.
○ 농산지관리담당 정미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저도 확인해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야 앞으로 이런 분쟁이 안 생길 겁니다.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농산지관리담당 정미선  따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 이승환 위원  그렇죠?
○ 농산지관리담당 정미선  예.
○ 이승환 위원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 농산지관리담당 정미선  예.
○ 이승환 위원  앞으로 체류형 쉼터나 농막에 문제가 계속 생길 건데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지.
○ 농산지관리담당 정미선  예.
○ 이승환 위원  화장실 문제, 수도 문제까지, 부탁드립니다.
○ 농산지관리담당 정미선  알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담당자, 자료 가지고 이승환 위원한테 보고 한번 하십시오.
○ 농산지관리담당 정미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호 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발을 불허하면 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다시 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그렇습니다.
○ 이은호 위원  그렇죠.
저희 지역구의 자은리 돈사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네요.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불허하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기각당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소송에서는 또 그쪽에서 승소하셨네요.
맞습니까?
승소는 누가 승소했습니까?
누가 이겼다는 것입니까?
소송을 했네요.
행정심판 청구한 것은 기각해서 정리된 것이고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2021년 11월 11일 행정소송 선고 인용으로 되어 있네요.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 이은호 위원  인용이면 우리가 승소입니까?
그쪽이 승소입니까?
○ 위원장 김석한  남말숙 계장님.
○ 건축담당 남말숙  이것은 긴 시간들은 이루어진 건데 그 인용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때 우리가 반려처분을 한 것인데 반려처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졌다는 얘기입니다, 고성군이.
그래서 새로 접수가 되어가지고 계속 진행이 된 거죠.
○ 이은호 위원  저희가 조금 부족한 걸로 소송에서 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발행위를 다시 해달라고 업체에서 요청한 거죠?  
○ 건축담당 남말숙  예.
○ 이은호 위원  업체에서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잘 대응하셔가지고 올 6월달인가요?
○ 건축담당 남말숙  예, 저희들이 불허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은호 위원  불허 처분을 했네요.
그러니까 또 다시...
○ 건축담당 남말숙  행정소송이 이번에...
○ 이은호 위원  7월 24일에 소송을 또 하셨네.
○ 건축담당 남말숙  예.
○ 이은호 위원  행정심판은 기각해서 우리 쪽의 편을 들어준 것 같은데 소송은 저희가 패소할 정도로 그쪽에서 많이 준비하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대응할 거란 말이죠?
○ 건축담당 남말숙  예, 그렇습니다.
○ 이은호 위원  지금도 소송을 제기하신 거고, 맞죠?  
○ 건축담당 남말숙  예, 지금은 자기네들이 바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이은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온 것 같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죠?
○ 건축담당 남말숙  예.
○ 이은호 위원  끝까지 해보겠다는 그 집요함이 행정력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건축담당 남말숙  제가 담당 팀장으로서 생각해보면 그 건축주의 입장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큰 사안이 걸려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만전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은호 위원  그렇죠.
우리도 혹시 법률 자문을 받거나 대응하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 건축담당 남말숙  예, 법무통계 계(界)랑 같이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그 소송을 대비 중입니다.
향후에 그 건으로 해가지고 주민들도 상당히 반대하고 우리 군에서도 그 시설만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안 되는 지역이니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도움을 청해서라도 이 건만은 승소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7년, 8년간의 집요함이 우리 행정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걱정이고 우리 행정은 그 이상으로, 더 집요함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건축담당 남말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주민들과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이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해서 잘해봅시다.
○ 건축담당 남말숙  예, 알겠습니다.
○ 이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충질의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말고 건축개발과에서 또 소송하고 있는 것이 있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가야레미콘에 8월 13일에 승소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승소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네요.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자기들이 더 이상 안 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잘됐습니다.
잘됐고, 어쨌든 법무통계 자문변호사도 위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여하튼 상리면 돈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분?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과장님, 23페이지에 특수시책, 노후 공동주택에 소화지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김원순 위원  여기에 보면 집중안전점검 시 마포빌라하고 하이 한미아파트 지적사항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소화기 비치가 안 되어 있어서 지적되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도 지급이 됩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여기도 할 예정입니다.
○ 김원순 위원  요즘 TV 뉴스에 아파트 화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김원순 위원  그리고 고성군도 노후아파트나 공동주택들이 많습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많습니다.
○ 김원순 위원  현재 고성군에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정말 다행인 일입니다.
그런데 화재가 일어나면 재산피해,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책은 참 좋은 시책 같아요.
그런데 현재 지급되어 있는 소화기들도 사실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화기들을 이분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것 예산은 700만원이고 397세대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급만 하고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사용할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2세대 가운데에 한 개씩 들어갑니다.
지급하면서 사용법이나 관리해야 되는, 얼마만에 흔들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것은 과에서 합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저희들이 배부할 적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한 번으로 끝나면 괜찮을까요?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이나, 특히 노인들이 가능할까요?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이것이 학교나 이런 데서도 필요할 것 같고, 요즘 소방서에서도 행사나 이럴 때 많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홍보는 소방서든 학교든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축개발과는 전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를 관리해야 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래서 지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급하는 것 플러스 현재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그리고 그 아파트가 활용되는지, 갯수가 몇 개 지원되어 있는지, 이런 파악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나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때제때 소화기를 사용해서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소화기 작동상태라든지 그런 것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것은 주기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 비치하고, 교육을 언제 했는지도 체크하셔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소화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어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석한  예.
○ 김원순 위원  무량리에 14억운 정도를 들여서 도로보수원에 사무실을 개소하지 않았습니까?
잘 활용하고 있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김원순 위원  옮겨간 데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는데 기사용되던 철고 옆에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도로보수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현재 다른 활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아, 건설과에서. (웃음)
제가 착각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위원님 질문 중에 소화기만 줘서 그것이 2년, 3년 그대로 방치되어가지고 나중에 폐기처분해야 될, 조금만 관리하면 되는데.
그리고 지급만 해서는 안 된다.
건축개발과장님,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일까요?
지급하고 사용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만일에 무지개아파트,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화재 시에 비상훈련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예산을 책정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파트공동주택 안전에 대한 문제 부분들은 까딱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김원순 위원이 ‘헛돈 쓰지 말자’는 소리거든요.
소화기만 달랑 갖다놓고 헛돈 쓰지 말자.
만일에 진짜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훈련,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건축개발과장님은 즉답을 하시기를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었을 겁니다.
계획은 없었는데 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안전관리과와 대피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은 소화기 예산 편성해가지고 주는 걸로 하시더라도 안전관리과하고 119소방안전팀과, 고성군에는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 정하지 말고 빌라나 맨션이나 작은아파트라도 안전훈련 날짜를 정해가지고, 관리소장도 있을 것이고, 일요일 아침 8시나 9시에 ‘윙’ 해가지고 비상훈련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은 안전관리과와 협의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게 해보십시오.
또 다른 본질의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빈집이 경상남도에서...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경상남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1~2등을 다툴 건데, 빈집이...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노령인구가 많고 해서, 또 사망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빈집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빈집에 대한 계획, 빈집에 대한 예산 지원, 쌈지주차장, 빈집 철거,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많이 진행되는데 면에는 그런대로 빈집이 조금 많이 방치되어도...
모르겠습니다.
면에도 똑같겠지만 고성읍에 빈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쌈지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 골목길이기 때문에.
그런 빈집들이 서외동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수남로터리 내려가기 전에 불난낙지 주위에 보면 보기도 안 좋은 빈집들이 많습니다.
그 위로도 있고.
이런 부분들 계획을 한번 잡으셔서 고성읍 안에 빈집을 파악하셔서 용도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쌈지공원이 되어야 할지, 주차장이 되어야 할지 소유자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가지고 빈집을 조금...
고성읍은 방치해놓으면 아주 위험한 빈집이거든요.
범죄자들이 이용할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시각적으로 도시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과장님, 고성읍만큼이라도 빈집을 한번 정비해주십시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심각한 것은 소유자도 만나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15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6개 단지가 선정되고 9개 단지가 미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때 예산이 하나도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추경 때 예산을 올렸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요구하는 한두 단지라도 안 해주시고 전부 다 삭감을 시켜가지고...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내년 당초예산에 또 신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리고 고성시장아파트.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 위원장 김석한  작년부터 옥상에 방수가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2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는데 올해 할 것이라고 계획은 섰네요.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예, 계약자가 잘 안 되었는가 있다가...
계약까지는 된 것으로 알고 추석 이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내가 민원을 접수받아가지고 신청한 지가 2년 가까이 되는데,,,
내 요즘 “의원 자격 없다”는 소리 듣습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연초에 대상 선정은 되었는데 사업 계약이나 이런 것이 빨리 안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예산은 충분히 합니까?
4,920만원 예산이던데.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그것은 자부담이 있고 해서 그 예산으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고성시장아파트 옥상 방수하고 다른 처리해줄 것이 있으면 올 연말 안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직무대리 박봉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국장님이나 건축개발과장,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건축개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및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호 위원님.
○ 이은호 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정비사업이 곳곳에 진행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습니다.
○ 이은호 위원  80% 진행된 곳도 있고.
제가 전에 한 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은 있는데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빨리 진행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삼산면의 장백마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주 관로는 매설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위에 부직포라든지 이런 것에 날림이 있고 해서, 우리가 설계는 했지만 일부 구간 변경할 것도 있고 해서 설계변경을 확정하고요.
추석 전에는 임시포장이라도 할 수 있게끔 업체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이은호 위원  아이고, 잘하셨네요.
그렇게 곳곳에 안 될 민원들이 생기곤 하는데 굳이 ‘우리가 받을 민원들이 아닌데’ 라고 하는 민원도 있었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폭우 뒤에 널브러진 상황에서 조치는 잘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이은호 위원  재빠르게 조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해드리고요.
삼산면이 자랑스러운 FDA지역인데 인근에 공사 진행이 더디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총 12개 중에서 현재 세 개는 준공되어서 운영 중이고요.
두모ㆍ대포ㆍ장백마을 세 곳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꺼번에 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내년까지 완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내년에는 삼산면 병산ㆍ미룡마을을 추진해야 됩니다.
올해 예산도 좀 그랬지만 3회 내역 조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우리 군의 시급성을 알렸고,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도 군비 포함해서 12억원 정도 반영해서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두 군데는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 이은호 위원  차근차근이지만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우리 자란만에 빈산소수괴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데 빈산소수괴 원인이 이런 오염물질이에요.
여름철에 이런 오염물질이 많은 산소를 요구하고, 그 산소에 의해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그런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생기는 데 그 주원인이 이것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일부 포함된다고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정비되어야만, 올해는 용케 지적 없이 FDA 조사를 받았고 아마 승인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장담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3년 뒤에 FDA를 받을 텐데 그 이전에는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바다가 이것으로는 더 오염되지 않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우리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또 찾아가서 한 번 더 시급성을 알려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은호 위원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조금 더 노력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은호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을까요?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소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미FDA 관련해가지고 대포와 삼봉마을 집행률을 보면 대포같은 경우 집행률이 70%입니다.
그런데 2차분을 하고 있는 대포같은 경우에는 10% 진행되었어요.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미FDA가 3월달에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원순 위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화장실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절차대로 잘 이행하셔서 이런 것 때문에 FDA 점검이 나왔을 때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요.
집행률 10%는 적어도 너무 적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대포같은 경우에 주 관로는 얼추 다 했거든요.
처리장이 약간...
자연마을이 있는데 중간 산 밑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변경되고 해서...
지하는 다 했고요.
지상 부분을 만들면 올 연말쯤 가동될 것 같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이야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확보하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9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저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리고 43쪽에 고성군 맨홀추락 방지시설 설치도 집행률이 15%밖에 안 됩니다.
수감자료 43쪽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이것은 올해 연초에 서두른다고 했는데, 실제 발주는 다 했습니다.
이것이 8개 지구거든요.
수남리, 송학리, 두 개는 배둔하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얼추 다 되어 가고, 나머지도 입찰로 하다 보니까..
착수는 다 했습니다.
관급자재인데 맨홀 뚜껑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석 전에 나가면 집행률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발주는 다 되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같은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들도 설계하기 전에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고, 집행률은 높이고, 예산이 연말 명시이월 되는 것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원순 위원  어쨌든 절차대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진행을 잘하시고, 연말에 이월하는 사업들은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2027년도 예산을 받을 때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예산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충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계장님, 직원님들, 고생 많으시죠?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실 텐데 두 시간이면 지나갑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군민들의 생활여건인 상수도, 하수도 관리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6억억2천만원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6억2천만원, 총 12억4천만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맞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우정욱 위원  이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잘 못했다고 결론 내리면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저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요.
대규모 사업이나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면 하수도 같은 경우 원인자부담금이 많거든요.
수도같은 경우에도 시설분담금이 많습니다.
우리도 공문을 보내고, 보통 이런 사업이 2~3년 걸리다 보니까 혹시 세입이 들어올까 싶어서 우리가 설치자한테 전화를 해요.
“올해 연말까지 납부되겠느냐?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 하면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12월달에 입금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결산 추경은 의회로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 우정욱 위원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 이후에 들어와서 그렇다는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우정욱 위원  그럼 사업 집행 관리는 미흡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사업은, 특별회계는 순조롭게 잘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잉여금 발생, 12억원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우정욱 위원  이런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추경이라든지 흐름을 상세하게 검토해가지고 어쨌든 세입을 최대한 빠짐 없이, 누락 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예산 편성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우정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국유재산법」 미준수에 의한 변상금 납부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18년 9월 28일부터 2023년 9월 27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고성읍 송학리 583번지입니다.
대부계약 절차없이 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우정욱 위원  이로 인해서 「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72조제1항 및 시행령 제71조에서 무단점유자에게 정상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우정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사전조사, 대부계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 42만원과 정상 대부료 37만원, 총 79만원을 납부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우정욱 위원  금액은 적지만 이 과정에서 사전조사 및 대부계약 미이행, 국유재산 무단점주, 그리고 변상금 부과, 예산이 70만원이지만 예산 낭비로 인한 명백한 나름대로 위법 아니고 그런 부분에 부당하게 사업을 진행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가 아니고 관리체계를 잘하다가도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우정욱 위원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각오를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생태학습관 쪽 국유재산 변상금인 것 같은데 내년에 어차피 소유권을 다 확보해야 됩니다.
이미 시설은 완료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국유지니까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은 매입을 하든 절차를 이행해서, 큰 금액의 일은 잘하면서 사소한 70몇 만원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치적이 남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우정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게끔 소장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정욱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환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환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팀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고성 군민이 늘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고생하시는 상하소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와 통화를 한 번 하신 적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이승환 위원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가뭄 때 아마 마을에...
○ 이승환 위원  그렇죠.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매년 가뭄이 연장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군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고성군 관내에 도서지역과 고지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도서지역에 물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이번 가뭄 때 도선을 이용해서 물차를 임대해가지고 와도(삼산면)에 물을 50톤인가 물탱크에 담아주고 그랬거든요.
○ 이승환 위원  섬인데 그 일대에 식수 공급 말고 다른 지하수를 파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와도지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60억원인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입찰까지 다 되어서, 주민들과 협의할 때는 포교마을 정상부로 해서 가는 계획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막상 외부에 토지 소유자가 있다 보니까 보상하려는 과정에서 보상가 불만으로 인해서 보상이 안 됐어요.
지금 포교마을 어촌회관 옆에 보면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관로가 그리로 변경이 되어야 해요.
그리로 가면 옆에 바닷가 공유수면 점사용료 변경협의를 지금 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해저구간에는 그 관로로 해서 와도에 육상부까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식수원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내년이 되면 섬에는 식수가 공급됩니다.
○ 이승환 위원  완료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이승환 위원  그럼 도서지역은 어느 부분까지 완화가 될 것이고, 그럼 고지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수도가 아래 동네까지는 어느 정도 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대가 높다 보니 상수도 설치가 어려운 데가 많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습니다.
○ 이승환 위원  제가 전에 한 군데 말씀드렸다시피, 펌프 작업을 중간중간에 세 군데에 연결시켜서 밀어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이승환 위원  그 비용이 많이 들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이승환 위원  고성에 계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가뭄이 계속 연장되면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한 분은 어차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실제 거기는 제가 볼 때 7~~8가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로 개보수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물을 저장해서 각 가정에 공급되고...
그때도 담당 부서하고 협의된 게 “지하수 착정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자.”
밑에서 3단계 가(假)펌프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전환사업이나 국비를 안 받으면 사업금액이 너무 커요.
○ 이승환 위원  그 거리가 얼마나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는데요.
고지대다 보니까 1㎞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 이승환 위원  그러면 그 지역 말고 고성 관내에 그런 지역이 또 있습니까?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마이크 조금 앞으로 당겨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고지대 중에 대가면 종생마을 같은 경우에도 가압장처럼 해서 물이 공급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절이나 이런 데는 그까지 공급이 안 되거든요.
○ 이승환 위원  고성 군민이 모든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물은 공평하게 공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 이승환 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모두 공평하게 받아야 되는데 너무 높다 보니까,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차후에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이승환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하수를 파서 물 부분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고요.
그 지하수를 파서 상수도가 적당한지 수질검사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맞습니다.
○ 이승환 위원  수질검사를 해서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식수 부족으로 고통받을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이승환 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지하수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금액이 들더라도 단 한 명의 군민이 빠짐없이 상수도 공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고성군청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승환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은호 위원님.
○ 이은호 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상수도 보편적 확대와 효율이라는 딜레마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이은호 위원  고성 군민 누구나 상수도를 혜택을 받아야 되는 권리도 있을 것이고, 예산에 대한 비용의 효율성도 따져야 될 것입니다, 맞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이은호 위원  같은 5억원을 들여서 100명이 혜택을 볼 것인가, 5명이 볼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도 곳곳에 그런 필요성이 있지만 찾아가서 해달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효율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해야 될 것들을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다 방치한다고 하면 고성 군민으로서 살아갈 이유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확보되든, 국비를 받아내는 공모사업이 있다면 조금 더 찾아서 공모하든, 어떤 사업을 추가해서라도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본질의 혹시...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가 해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 짚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수의계약 관련 부분을 제가 해마다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총량제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잘 지키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제가 보니까 매년 13~17개 정도의 신생업체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위 안에 드는 업체들을 보면 건수가 대단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읍면하고 총량제가 좀 다르기는 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원순 위원  여기는 금액을 1억원으로 보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1억원.
○ 김원순 위원  제가 2023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게 주셔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수의계약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원순 위원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원순 위원  그리고 또 하수도 특별회계 수의계약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원순 위원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 하실 때 보통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주로 상수도 분야를 보면 야간에 지방상수도라든지 관로가 파손되고 겨울에 물이 어는데 방치하면 차량이나 인명피해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관로 파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우선 긴급복구 투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업체를 찾다 보니까 몇 군데 업체와 자주 계약을 하는 편이고요.
특히 지방상수도는 수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기능공들이 있는 업체가 있어야 돼요.
고성군에 개별적으로 신규 급수공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정해준 데가 한 4개 정도 됩니다.
그 업체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쪽에 너무 편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업체가 기술력을 획득해서 전체가 참여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꼭 그러셔야 됩니다.
지금 208개 업체가 있는데 150군데 정도는 거의 한 건 하거나 한 건도 못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원순 위원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제가 매년, 매년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항상 짚고 있는데 고성은 기득권만 계약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원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알았습니다.
○ 김원순 위원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외의 것은 우리 고성 군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꼭 참작하셔서 수의계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내년에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수의계약을 보면 물론 시급성을 요하고 하수, 상수 관로를 잘 꿰뚫어보는 회사에 주기도 하겠지만 방금 말씀대로 일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회사마다 하셔서 골고루 주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자료를 보나 안 보나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결되어 있는 업체,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 업체만 주는 것으로 내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원순 위원이 이번 감사 기간에 지적을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아무쪼록 관내 업체들이 총량제에 맞게끔,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혹시 또 질의 있습니까?
우정욱 위원님.
○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저는 회화면 회화 하수처리시설 증설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화면에 180억원을 들여서 하루에 1,000톤에서 2,200톤으로 용량을 늘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우정욱 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가 일시중단 되었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중단된 이유와 현재 마암면 전역과 회화면 삼덕마을에 400억원이 넘는 하수관 처리사업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관 관로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하수처리 증설이 다 되어야 유입될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런데 시설 자체가 왜 중단되었는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지금 회화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증설 부분은 기존에 있던 부지 옆에 증설계획이 있는데요.
편입토지가 총 4필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2년 전부터 3필지는 협의취득을 하였고, 1필지가 현재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마 창원시에 거주하는데 계속해서 보상가를 올려달라고, 원인은 보상가 불만이고요.
올해 담당 계장과 담당자가 창원에 가서 직접 설명을 하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사업의 시급성을 충분하게 이야기도 했고, 본인은 재감정을 원하더라고요.
우리는 사업이 발주되었으니까 토지는 절차에 의해서 수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하해라’고 해서 그 부분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지연되고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우정욱 위원  그러면 이 한 분에 대해서 협의가 끝났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 우정욱 위원  안 되고 있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공공물 취득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수용 재개를 하려고 절차 이행 중입니다.
○ 우정욱 위원  회화 하수처리장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제가 있을 때도 처음에 보상 통보를 했거든요.
절차를 하기 전부터 협의취득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세 분은 보상가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그때도 반대하고, 작년에도 재감정을 한 번 해드렸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최근에도 반대의사를 표명했어요.
○ 우정욱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해서 수용 쪽으로 한다는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우정욱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4필지에 대해 지주의 동의서를 받고 선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400억원이나 들여서 오수관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하수처리시설 자체가 안 되는데 이런 공사할 빨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런데 관거 처리장을 지어놓고 오수가 안 들어오면 시운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계속 연계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 관거도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말씀하신 삼덕은 3개 마을 정도 되거든요.
오수량이 200~300톤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배둔주유소, 초등학교 앞까지 배둔지구 관이 상류 쪽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200~300톤 정도는 기존 하수처리장에 유입을 해도 처리 효율은 될 것 같습니다.
○ 우정욱 위원  기존 하수처리장에 임시로 했다가 준공이 되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나중에 전역에 다 되면 마암면하고...
회화면도 봉동리하고, 사실 당항포관광지에 톤 수가 많거든요.
거기가 운영이 잘 안 되니까 동촌까지 관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최소한 2~3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연계는 된다고 봅니다.
○ 우정욱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을 만들면서 법적으로 수용까지 해서 자체사업을 한다는 것이 만일 언론에 보도되면 행정이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1필지 보상가가 얼마나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산 금액하고 차이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우정욱 위원  저는 처음부터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회화면에서도 증설할 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우정욱 위원  이장님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저한테도 협박하고,“우리 회화면 것만 받아들이지 왜 다른 면에 있는 것도 같이 끌고 들어오냐”라고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어쨌든 회화면 주민들이 수긍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빨리 진행되어야만 더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업이 지연된다면 되니 안 되니 말이 다시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수용하신다니까, 사실 법적으로 수용하려면 기간도 길어질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맞습니다.
○ 우정욱 위원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편하고 서로 마찰이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언론에 노출될 수 있고, 그런 대응을 잘하셔야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그리고 또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하수처리시설 주위의 지주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만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쪽에 이사를 올 거라고 땅을 사놓고, 다음에 집을 지어서 노후에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되어서 내 옆으로 오는데 집을 어떻게 지어서 살 것인가?
내 재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저도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 군에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지만 상하수도 시설을 증설하게 되면 주위에 공원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 토지 경계 쪽에는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라인 안에는 정확하게 공원화를 합니다.
○ 우정욱 위원  현재 옆 필지에 한다는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 옆에 필지 한 구간이니까 그 라인은 정확하게 공원화 하지요.
○ 우정욱 위원  그 옆에 붙어있는 지주분이 집을 못 짓는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최대한 공원화를 검토하고요.
차수벽이나 보이는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고 냄새도 최신공법을 이용해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 우정욱 위원  그분이 오시면 소장님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사실 증설 부분에 대해서, 필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용한다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대응을 잘해주시고, 언론에 보도되면 답변도 단디 준비해놔야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하루빨리 수용해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서 오수 신설하는 부분을 같이 빨리 유입할 수 있게끔 최대한 신경 쓰시고, 민원에 대해서는 단디 대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번 폭우에 고성군에 피해가 없었다는 부분이 참 고무적입니다.
수남 빗물펌프장하고 송학 빗물펌프장.
송학 빗물펌프장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이번에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한 3년 계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3년 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3년 넘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대단합니다.
사실은 면장이든 과장이든 3년 넘게 이렇게 계시는 분이 없는데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여하튼 송학 빗물펌프장이 큰 역할을 했고, 또 다른 침수예방 대책이 각 면별로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그런 사업들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하셔가지고 이상 없도록 해주시고요.
3년 이상 계시는 소장님, 우리가 큰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수감자료 130페이지 보면 BTL사업.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BTL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번만 묻겠습니다.
추경에 타당성 용역 예산을 줬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줬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적정성을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하는 이유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정성 검토를 했거든요.
했는데 도비를 주니 안 주니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3개 지구에 국비를 받았어요.
원래 받으면 안 되는 건데 받아놓으니까 또다시 이것이 적정성이 타당한가, 정부실행 단가가 클 것인가, 민간에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  
1차에 할 때는 KDI에서 민간에서 하는 것이 100억원 정도 적격성이 있다, 절감이 되어서 기재부(재정경제부, 이하‘기재부’라 함)에서 같이 보고하면서 이 사업은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개를 빼고 다시 적격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3개 지구 빼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그럼 총 사업비가 1,852억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현재 이것이 물가상승분은 미반영된 금액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이것이 평가 기준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왜 이 금액 1,852억원을 왜 강조하냐 하면, 20년간 우리 군비 운영비 100%,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 되어 있으면서 운영비는 군비로 100% 지출되어야 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보급률이 75.8%에서 84.9%로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9.1%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추경에 1억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1억원.
○ 위원장 김석한  1억원을 반영해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수수료가.
○ 위원장 김석한  이 사업이 시설 임대료, 운영, 관리비, 물가 변동등을 반영했을 때 20년간 우리 군 행정이 실제 부담해야 될 총액은 얼마 정도되는지 산출해보셨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이것이 리스(lease)니까 준공하고 나서 우리가 임대료를 주는 것인데 국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도비도 있고, 지금 현재까지 물가 변동을 감안했을 때 28억원 정도가 시설 임대료.
시설 임대료라는 것은 건설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고요.
운영비는 지금 계산했을 때 800억원 정도, 이것도 20년으로 나누면 40억원 규모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거쳐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제3자 공고를 해서, 투명한 업체를 전국에 공고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가지고 하거든요.
최종적으로 되려면, 내년에 국비 한도액 승인을 5월달 신청합니다.
이것이 내나 국비 신청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인데 40억원을 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있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수시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또 운영비가 다운되고, 최종 준공을 가지고 돈을 상환하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김석한  그 산출 방법은 아직까지 내기가 힘들다는 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물론 우리도 그 부분을 검토하는데 지금 이 규정으로 했을 때 800억원 정도는 된다.
그리고 지금 KDI에서 세 개를 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가 조금은 낮춰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1년에 한 30...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68억원.
○ 위원장 김석한  1년에 68억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800억원에서 20년간?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4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시설임대료는 국비, 도비, 군비 다 같이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니까 우리 군비가 28억원 정도 상환이 되는 것으로...
○ 위원장 김석한  이 금액이 산출됐다 칩시다.
그러면 20년 동안 우리 이용률이 저조할 수도 있어요.
인구가 감소되거나 그러면 하수 총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같이 산출되기는 힘들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국비, 도비 사업은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승인받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구수를 감안해도 5년 단위로 이 기본계획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구 추이를 가지고 오수량 산정을 다시 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아...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또 올해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업체를 12월에 선정할 것입니다.  
1~2년 동안 하다 보면 인구 감안해서 오수량도 줄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동해ㆍ거류면이나 신도시가 생기면 오수가 증가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하고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기본계획에 맞춰서 승인을 받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김석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군 재정사업으로 했을 시,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 시 과연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것이 유리한지 판단 잘하셔야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래서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하고요, 우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사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민간에서 하는 것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사업 못 합니다.
내년 1월달이 되면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설명을...  
○ 위원장 김석한  이것이 2023년, 2024년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도 선정이 되었고, 내년에 국비 한도액 신청 예정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예비타당성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사업을 시작할 수도...
가능한 사업일 수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재정 부담해서 하는 사업, 민간투자 하는 사업, 어느 방식이 진짜 예산이 절감되면서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더 유리한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꼼꼼히 살펴보고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나중에 접근성이 타당하다면 군의회에 월례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지금 타당성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언제 정도, 연말 안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연말을 넘어서야, 앞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쯤 되면 되지 않겠나...
○ 위원장 김석한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남아 있습니까?
한 가지 정도씩은 더 있죠?
그러면 10분간...
(「쉬지 말고 그대로 가죠」하는 위원 있음)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소장님, 수감자료 126쪽요.
하수 슬러지 부숙화 사업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원순 위원  제가 보니까 1일 15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실제 15톤은 안 됩니다.
○ 김원순 위원  안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몇 년 전에 주변 마을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때 부숙화를 24시간 가동했거든요.
지금은 1일 1~2톤 정도만, 9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 되면 기계를 끕니다.
그렇게 안 하면 냄새난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비용이 좀 늘어났죠.
○ 김원순 위원  그러면 처리하던 양을 1일 1톤 정도로 한다면 물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것은 계속 가동합니다.
아무래도 기계를 고온에서 돌리면 열기에 의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도 싫어하고...
○ 김원순 위원  맞아요, 죽동마을이나 이런 마을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돈이 좀 들더라도 위탁하는 게 타당하다 싶습니다.
○ 김원순 위원  우리가 가동하는 비율을 낮췄고 위탁을 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원순 위원  위탁처리비를 보니까 4억9,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원순 위원  그리고 나서 민원은 좀 없는 편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지금은 항의하고 그런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 김원순 위원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니까 냄새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냄새는 줄어들었는데 국영으로 해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동물보호센터에 보면 국영으로 안쪽이 보이지 않게 다 차단시켜놓지 않았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원순 위원  거기 물레방아 돌아가는 데를 보면, 혹시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죠.
옛날에는 물레방아 돌아가는 그곳이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위탁을 하다 보니까 하수 슬러지 같은 부분은 냄새나 악취들이 많이 개선되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보면 안이 다 보이거든요.
나무를 식재해놓은 것이 있고 하니까 안을 보는데 한번 보시면 굉장히 미간을 찌푸리게 합니다.
청소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물이 오래 고여있다 보니까 그 위에 뜨는 것, 냄새, 찌꺼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데 거기 환경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원순 위원  그리고 특히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운동하러 가시는 이유가 길도 넓어졌고 환경도 좋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가는데 그 부분은 신경 써서 빨리 개선하셔가지고 전에 그 물이 흐를 때는 굉장히 깔끔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셔서 보시고 빨리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위원 여러분, 10분간 휴식하고 합시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 ‘이월을 많이 시키지마라’고 항상 이야기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습니다.
○ 우정욱 위원  제가 항상 말만 하다가 올해는 5년간 차트 분석을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며)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월예산 통합을 보면 2024년도에 440억원, 2025년도에 471억원, 지출액이 250억원 나갔는데 상하수도사업소의 특성상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2024년도에 명시이월이 68억원이고, 작년에 119억이 명시이월 되었고, 2025년도에 42억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상하수도사업소 특성상 계속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작년에 42억원 사고이월된 부분은 다 집행되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집행됐습니다.  
○ 우정욱 위원  사고이월을 집행해야만 불용이 안 생기기 때문에 잘하셨고, 2025년도에 지출비율이 53%로 예전보다 많이 약하고, 이월비율이 45%로 많이 늘었어요.
이것도 회화면 하수처리 증설사업과 회화지구 하수관 정비사업 특성상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실 부서비중을 보면 17.4%로 상하수도사업소 특성상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만든 이유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부서장에게 ‘이월은 적게 시켜라’고 합니다.
이월을 적게 시켜야만 고성군의 지역 현안사업들,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맨날 예산계에서는 ‘예산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줄여야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5%만 명시이월이 줄여도 각 읍면의 숙원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가 차트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내년부터는 계속 차트를 이용해서 이월 부분을 많이 질타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우정욱 위원  그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해주시고, 이월 부분을 줄일 수 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충질의는 없을 것 같고 이승환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환 위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화, 거류 공공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대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수감자료 88페이지, 총 금액이 58억원입니다, 맞습니까?
두 개 합친 금액.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합하면.
○ 이승환 위원  합한 금액이 58억원인데 수탁기관을 보시면 ‘한종산업개발, ㈜성일엔텍, ㈜테크로스 환경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이승환 위원  수탁을 계약하실 때 어떤 조건으로 계약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하수처리장 위탁은 환경부에서 환경대행위탁이라고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협상계약과는 다른데 가격도 제시를 해야 되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 이승환 위원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지금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회화면도 그렇고 거류면 하수처리장도 잘 운영되고 있고요.
마을 단위도 35개소가 있는데 다 수질 초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 이승환 위원  업체가 창원시, 진주시, 경기도 부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이것은 업체가 환경부에서 위탁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설면허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환경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충분하게 있는 업체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업체를 평가해서 선정되는 것입니다.
○ 이승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항시 지도하고 감독체계를 강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류면의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부분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이승환 위원  약 200톤인데 거류면의 주택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시설을 다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증설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2022년도에 아마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시에 이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동해ㆍ거류면 산업단지라든지 산업시설이 증가되면서 배후지역인 당동이나 이런 데서 아파트나 주거용 단지를 건립하게 되면, 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이런 승인이 들어오면 하수처리장을 이용하지 않으면 개인오수 처리시설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당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0톤 정도 계획을 했는데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이 부분은 국비를 가지고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관거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놓은 거죠.
○ 이승환 위원  일단 착공 전까지 정기적인 환경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이승환 위원  군수 간담회 때 남는 밑부분에 아마 체육시설을 요청한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때는 내나 그 부지 안에 증설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고, 만일 이것을 써버리면 다음에 급할 때 부지가 없어서 이런 하수처리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부의 증설계획 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불가하다”고...
○ 이승환 위원  현재 거류면 복지회관 부지 빼고 나머지 전체가 하수종말 부지가 맞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처리장에서 내려가면 지금 공원화...
○ 이승환 위원  공원화 되어 있는 데까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이승환 위원  최근 몇 년 동안 공원 부지가 정리가 안 돼서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거기에 쓰레기든, 어떤 분들은 큰일도 보고 가시고.
풀하고 쓰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거기에 가기를 꺼렸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깨끗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뭄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정이나 지하수를 가지고 혹시 농수로에 공급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용수로 동네의 소규모 간이상수도 관정을 이용하다가 지방상수도가 인입을 하지 않습니까?
인입하게 되면 기존 지하수가 폐공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뭄 시에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용으로 쓰려면 폐공하는 것은 너무 아깝고 해서 주민들이 면을 통해가지고 우리한테 농업용 전환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우리는 최대한 승인해가지고 읍면장한테 다시 통보하면 읍면에서 가뭄 때 건설과 농업기반 쪽에 몽리구역이나 수리계 조직을 해서 된다면 아마 그것을 이용하는 경향이... ㅠㅠㅠ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승환 위원  주민들이 관정이나 지하수를 쓰고 계시는데 가뭄 때 항상 물 때문에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농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가뭄에 대비해서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보충질의 있을까요?
이은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 이은호 위원  예.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 김원순 위원  예.
○ 위원장 김석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지방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고성수도센터에 위탁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고성의 맑은 물, 생활용수가 끊김 없이 될 수 있게끔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수도센터에 위탁을 줬을 건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번에 사천정수장 단수 때문에 저녁 6시부터 단수되어서 다음날 몇 시까지였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4시까지인가...
○ 위원장 김석한  그렇게 되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하루 저녁에 단수되었는데 다행스럽게 사천정수장이 복구되어가지고 아침에 수돗물이 공급됐는데요.
아파트는 위에 물탱크가 있어서 그날 저녁에 단수된 집이 없었는데 고성읍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단수돼서 영업을 접었던 분들이 많거든요.
남강(진주시) 물에, 사천정수장에, 이번 가뭄에도 까딱없었던 수도 공급이 잠시 단수되는 바람에 고성에 수도가 끊겨서 영업을 못 하신 상인들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소장님, 하루나 이틀 정도 단수됐을 시에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주택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세워져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고성읍을 치면 물 공급은, 이번처럼 정전이 돼서 단수가 되는 것은 우리도 참 드물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물이 있는 상태에서 대독 배수지가 고장났다고 하면, 내려오면 대독천 옆 보건소 위에 바이패스 관이 있어요.
직수로, 2년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면 물은 공급되는데 이번처럼 정전이 되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냐?’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그렇고 명확하게 사고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전 때문일 수도 있고, 상수도 보급관에 요즘 잦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시에는 관이 끊어져가지고 폭발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위원장 김석한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시에, 복구가 하루이틀 만에 됐을 시에, 우리 고성군만의 용수보급 대책,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으면 다행인데 혹시 있을 때 각 가정마다 음용수를 배달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냐는 말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 체계는요.
한국수자원공사도 이번 을지훈련 때 비상사태 훈련을 했거든요.
1.8ℓ물이 800병인가 비축되어 있고, 우리 역시도 관내 농업에서 구입한 것이 2천 병인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공(고성수도센터)에서 전화가 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물을 자기들도 갖다주고 우리도 일부 직원들을 이용해서 마을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예, 그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대가면에 단수됐을 때 “두세 시간 만에 복구됩니다.” 하고 큰 물통을 가져왔던데 이런 대책도 같이 세워져 있어야 우리 고성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용수에 대한 부분을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그런 대책도 같이 꼼꼼하게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하시느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6일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ㆍ농업기술과ㆍ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우정욱  
이승환     이은호○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김 소 영○ 출석공무원(4명)  
산 업 건 설 국 장           김 종 춘  
건   설   과   장           김 성 영  
건 축 개 발 과 장  
직   무   대   리           박 봉 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