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1월 18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관리계획 김태수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 고성군 관리계획 (주)천해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관리계획 김태수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2. 고성군 관리계획 (주)천해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중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관리계획 김태수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 위원장 강중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관리계획 김태수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건설도시과장 김상수입니다.
  금년 들어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강중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금년 한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작년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금년에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성군 관리계획 김태수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분량은 많습니다만 다른 것은 생략하고, 도면을 위주로 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금 거기에 크레인 공장을 하려는 목적입니다.
  크레인 공장을 하기 위해서 김태수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청취하실 주 내용은 면적은 98,900㎡입니다.
  육지가 58,130㎡이고, 해면이 40,770㎡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업용지가 58,273㎡, 공공시설용지가 19,045㎡ 녹지용지가 21,582㎡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청취를 하게 된 경위는 작년 10월에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 입안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해면부분은 미포함해서 제안했다가 그 이후 12월에 다시 해면을 포함해서 자체에서 변경을 해서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 이후에 각 실과에 제안된 내용을 법적검토를 의뢰해서 다른 법적 하자는 없었기 때문에 제안에 대한 결정을 해서 통보했습니다.
  지금 12월 21일부터 금년 1월 3일까지 주민하고 기관에 공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는, 이 면적을 보면 군수 권한입니다.
  군수 소관인데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서 관리계획지역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도에 가야 되고, 농림지역도 역시 농림부장관까지 올라가서 용도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도를 경유해야 됩니다.
  오늘 결정이 되고 나면 자체 군관리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보내겠습니다.
  위치는 동해면 장기리 611번지 일원입니다.
  지금 사진도 있습니다만 지방도를 가다보면 동해면 이쪽에서 이쪽이 고성쪽입니다.
  여기가 동해면 공동묘지입니다.
  그곳을 조금 지나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경지정리가 되어서 전부 농림지역으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열람공고를 하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농림지역이 관리계획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야 되고, 지구는 장기리 개발진흥지구로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가 되겠습니다.
  파란부분 전체가 98,900㎡인데 공공시설용지가 19.3%인 19,045㎡, 이것을 세분화하면 도로가 17.8%, 주차장이 1.4%, 공업용지가 58.9%, 녹지용지가 21.9% 되겠습니다.
  법상에는 녹지용지는 20%이상 하게 되어있고, 도로는 10%이상 이 2가지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규정이 없고.
  그래서 법적으로나 다른 것을 봐서는 전혀 안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큰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환영해야 될 입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다른 반대라든지, 사실상 수원도 없고 해서 농사도 별로 못지었거든요.
  물이 모자라서.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지 반대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태  전문위원 정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953호로 접수되어 2006년 1월 12일자로 제1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관리계획 김태수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제안경위, 제안근거는 조금 전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고성군의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공용 공장용지 조성의 필요성이 제안되어 이 지구를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위치는 고성군 동해면 611번지 일원으로 계획면적이 98,900㎡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다목이 30,000㎡이상에 해당되어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공업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당항만 해안에 접하고 있습니다.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입지조건은 양호하다고 사료되지만 개발계획에 의한 공장이 입주되면 주변의 환경과 생태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제적 이익이 장기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 등에 착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에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은 다 매입이 되었다고 했죠?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예.
공점식위원  도면상 보면 바다는 몇평정도 매립이 들어갑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해면 40,770㎡인데 현재 단계에는, 애초에는 포함 안시켰다가,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시켰는데 자기가 여러 곳에 알아보고 가능하다고 되어서 포함시켰는데 현 단계는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하려고.
  지난 12월 19일자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기본계획에 있으면 포함시켜도 됩니다.
공점식위원  바다는 기본계획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민들과 협의를 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지금 협의 볼 단계는 아닙니다.
공점식위원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려면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예, 그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공점식위원  어민들의 의견을 대충 들어봤습니까?
  요즘 어민들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놓고...
  알아서 하겠죠.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그것이 안되면 사업 못합니다.
공점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법적사항으로는 공공용지부분인 도로라든지 녹지공원을 몇% 이상해야 되는데 주차면적은 법정면적이, 법정규정이 없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중공업입니다.
  천해지를 보면 옛날에 차가 몇 대 안될 것으로 보고 천해지 공장허가를 냈는데 지금 차를 타고 동해면 가기가 상당히 민감할 정도로 도로에 주차를 합니다.
  이런 중공업공장이 들어설 때 직원 300명이면 자동차도 요즘 300여대입니다.
  이 회사가 나중에 직원을 몇 명정도 채용할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공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방도에 주차하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3만평정도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예, 3만평정도 됩니다.
박태훈위원  3만평은 환경영향평가는 안받을 것이고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죠?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예.
박태훈위원  이것은 받아서 할 사항이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지역의 어촌계 어민들을 대상으로 접촉을 해봤는데 우리가 관행적인 이런 것보다는 지역의 변화되는 모습도 우리가 한번 해볼만하지 않느냐, 오히려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고성군이 변화하려고 하면 물론 문화 엑스포도 중요하고 관광도 중요하지만 이런 산업들이 활성화가 안되면 고성군의 인구증대라든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초지일관 생각인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이분들이 사업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부서에서 협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관리계획 김태 수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성군 관리계획 (주)천해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19분)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관리계획 (주)천해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고성군 관리계획 (주)천해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한마디로 공장 확장입니다.
  지금 수요가 많다보니까 부지는 좁고 해서 확장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지역이 관리지역이 되어서 행위는 가능한데 앞으로 관리지역을 2007년까지 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3개로 분류해야 됩니다.
  지금은 관리지역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 안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하는데 기왕에 하면서 이번에 관리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운영표에 맞게 계획관리지역으로 같이 용도변경을 하고, 현재 있는,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하나 건물자체가 전부 구역이 되어서 이 건물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해도 변경해야 되고, 여기에 무엇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변경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냥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자기들 하다가 집을 지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현행대로 계획을 동시에 같이 변경 해주고, 아파트 있던 부분을 뜯고,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당초 구역자체가 185,935㎡인데 이번에 57,035㎡가 늘어나서 242,970㎡입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늘어났고, 이 점선이 원래의 구역인데 이쪽이 좀 늘어났고, 지방도 건너서 이쪽을 확장시켜 놨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녹지가 당초 37,523㎡에서 11,241㎡가 늘어나서 48,765㎡고, 다음 공공시설용지 중에서 도로가 당초 44,577㎡인데 26,670㎡로 17,970㎡가 줄었습니다.
  주차장은 당초 4,471㎡에서 이번에 8,050㎡로 면적은 3,575㎡가 늘어났습니다.
  하천이 전에는 사실상 이 부분에 도랑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것이 지정이 안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하천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길이가 408m, 폭이 5-6m 됩니다.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변경하는데 민원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장 확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용도지역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일인데 시행과정에서 불평이 나왔던 것을 가지고, 밖에서 작업하는 것은 지붕을 덮어서 작업장을 해달라, 그것은 사실상 나중에 할 때의 일입니다.
  그런 불평이 있었고, 다음에 시끄럽다는 그런 말이 있고, 도로 이쪽이 되니까 나중에 작업하고 하면 불편할 것 아니냐, 이 위에 보면 소류지가 편입됩니다.
  소류지가 하나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확장하면서 소류지 물을 받아먹다가 이번에 다 사버려서 농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류지도 폐지시켜서, 용도폐쇄를 시켜서 여기에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공공용지를 왜 그런 식으로 편입하느냐, 주민들이 반대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한마디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사업주가 바뀌고 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주민들과 융화해서 미리 사전에 의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평들을 해서 먼저 군에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나중에 시행하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태  전문위원 정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954호로 접수되어 2006년 1월 12일자로 제1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관리계획 (주)천해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제안경위, 제안근거는 조금 전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천해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우리군이 확장에 대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공장용지 규모의 증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안되어 이 지구를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산업용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위치는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1번지일원으로 계획대상지는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이며, 산업형 개발진흥지구로 되어있으나 기 결정면적이 185,935㎡로서 금회 확정면적이 57,035㎡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30,000㎡이상에 해당되어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공업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입지조건은 양호하다고 사료되지만 개발계획에 의한 공장 확장으로 지방도 1010호선이 대상지를 접하여 지나가고, 인근에 2개부락의 취락이 위치하고 있어 주변환경과 생태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 등에 착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에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이 시기에 공공용지나 주차부지는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앞의 김태수 지구단위하고 뒤에 하고 다른 것이 뭐냐하면 뒤에는 주차면적이 3.3%정도 나오는데 앞의 김태수 지구단위를 보면 1.4%밖에 안나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마찰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결국 자기들 주차장내에 차를 다 주차시키지 못하고 바깥 도로에까지 주차시킴으로 해서 주민불편을 초래시키고, 또 이것이 주민들과의 마찰이 일고, 자기들 구역 외에 야적을 함으로 해서 주민불편을 초래시키고, 물론 우리가 개발이냐 보전이냐를 놓고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될 시점에 있고, 우리 고성의 현실적인 여건으로 봐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고성이 발전할 수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는 합니다만 사전에 이런 것을 행정에서 간파해서 충분히 공유부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앞의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공유수면을 회사가 결국 매립합니다.
  지금 뒤쪽에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 공공시설인 소류지가 편입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특혜성 아닌 특혜가 부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기존 공공용지마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잘못이다, 물론 개발하다보면 최소한의 환경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군에서 충분히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용지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변경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천해지가 옛날에 세모조선이었다가 천해지로 바뀜으로 해서 본사가 고성으로 왔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을 보면 저 회사가 건물을 하나 짓고 싶어서 자기 임의대로 못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밑에는 보면 자기 임의대로, 부지대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나는 범위내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건축물이 커짐으로 해서 세수도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주민들과 접촉이 안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고성군청이 여기 있어도 일부 다른 쪽의 주민들이 군청이 여기만 있다고 불평불만을 하는 고성군민이 있습니다.
  그런 소수의견을 행정에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면 안되고,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큰 도움을 주느냐, 지역경제 세수증대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지역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1010호선이 공장 옆으로 지나가는데 아닌 말로 제가 그 공장관계자와 전혀 관계는 없지만 차라리 그 주위에 우리가 도로를 확장해 주더라 해도 이런 기업들이 거기에서 잘 돌아가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행정이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이 평소에 도로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옛날에 한내삼거리를동해면을 간다고 가니까 큰 추레라가 몇 번의 수정을 해서 차를 돌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누차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의를 할 때 과장님께 한내삼거리를 확장안하냐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업들이, 중공업들이 들어설 때 기반시설도 같이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산업들이 살아야 고성이 살지 산업이 안살면 고성이 절대 못산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겠죠?
  주차장부분은 조례밖에 없거든요.
  건축을 해주면 건축면적에 따라서 주차장을 마련하거든요.
박태훈위원  그러면 우리 내부의 조례를 만들더라도...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이것이 안되면 도시계획법에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지, 저도 답답합니다.
박태훈위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박태공위원  공유수면이 매립되어 들어가고, 소류지가 편입되는데 이런 기회에 주차장을 법으로 묶을 수 없다면, 아무리 10%이상만 되면, 공공용지가 10%이상만 되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바꾸면 되죠.
박태훈위원  제가 언뜻 보니까 주차대수가 140대에서 280대로 되던데 직원이 몇 명이냐 하면 900여명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자동차를 가지고 다닌다면 맞는데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더 됩니다.
  500대이상 주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박태공위원  전체적으로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그래서 소류지 땅은 절대로 다른 용도로는 못쓴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주차장부지로 못을 박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했는데...
박태공위원  소류지를 주차장으로 쓰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주차장으로 쓰겠습니까?
  이 도면을 놓고 볼때.
  위에 주차를 시켜놓고 걸어서 내려오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결정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관리계획 (주)천해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