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무과, 교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
○ 일 시 : 2020년 11월 26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고성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넷째 날로 행정복지국 재무과와 교육청소년과 및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장 조석래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부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를 12회 정도 개최했었죠?
사실 소집하는 게 훨씬 쉽고, 서면으로 하려면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죠?
그리고 재무과는 1년 살림을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 재정에 관한 사무를 보는, 세금을 거두는 게 정말 중요한데 1년 살림을 잘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6페이지, 체납징수 보겠습니다.
체납징수를 보니까 개인과 법인이 있는데 5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건수가 89건 정도 됩니다.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경기침체도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영향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안 될 경우 2차 납세의무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런 법인들은 조선경기 침체가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대부분 폐업 또는 부도가 난 상태로 체납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직접 현장실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로 경·공매를 통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개인 체납자들은 어떻게 독려하면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5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신용정보회사 정보공개 등록, 1천만원 이상의 경우 명단공개, 3천만원 이상은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하고 있고, 개인들의 재산을 조사해서 은닉재산 이런 것을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이미 상반기에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체납징수 활동 중에서도 차량 영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행감 준비까지 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재무과 직원이 31명이고, 과장님으로서 책임자로서, 작년에 상 받은 것 보니까 재무과는 상을 많이 안 받으신 것 같네요.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직원 16명 중 10명이 큰 상을 받아가고 이러는데 재무과는 그 많은 업무 중에도 상을 많이 배려하지 않은 것은 평소 과장님 몸에 도덕성과 겸손함 이런 게 베어있다 보니까 도리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하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비율로 보면 면 단위 직원들이, 전혀 상을 못 받는 면도 많고, 앞에 동해면장 하셨죠?
재무과에서 일하시면서 제일 큰 애로점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행감장이니까 공개적으로 한 두세 가지만, ‘정말 이런 것은 힘듭니다, 남이 모르는 애로사항입니다.’ 하는 걸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중회의실에서 군수님 주재로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간업무를 보고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마다 보고를 할 수 있는 건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지방세 부과라든지 징수, 체납, 회계·재산 관리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표시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면 회계부서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상반기나 연말 정도에 지출이 상당히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회계부서에서 정말 밤잠을 설치고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결산검사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던데 빨리 애로사항 해결책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읍면 행감 시에 제가 한 달밖에 안 남은 회화면장님에게 질의를 했어요.
회화면 청사 누수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본 위원이 파악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9조에 의하면, 이게 하자검사 관련입니다.
‘연 2회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하자검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물이 샌 것은 제가 군의원 되기 전, 지은 지 1년도 되기 전부터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인 지금 했다는 것이지요.
괜히 군비를 낭비한 것이라고 질의를 한 것인데, 방금 이야기한 법령에 보면 방수에 대한 하자기간은 몇 년입니까?
그런데 딱 3년 지나고 나니까 하자비를 주더라고, 그 전부터 물은 샜는데.
재무과가 하자검사를 해야 하는 담당부서죠?
건축업자한테 하자비를 다 받아내야 되는데 3년 지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는 항상 예방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저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저기가 어디냐 하면 청소년센터 온입니다.
87억원 들여서 고성의 자랑이라고 지은 청소년센터, 우리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곳인데 바닥에 보이시는지 몰라도 엊그제 많이 오지도 않은 비가 새서 창틀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받은 적 있나요?
비가 새.
사진 또 넘겨주세요.
저곳은 옥상입니다.
옥상에 줄이 간 것 보이죠?
다음 사진 보세요.
2층 옥상이에요.
2층 옥상 바닥도 벌써 저렇고, 다음 사진 보세요.
다음 것도 저런 식이고, 저게 6개월되었는데 저렇다고요.
1년에 두 번 검사해야 되죠?
법이 있으니까 법을 한번 잘 보시고, 하자검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면 타일은 어떻고, 방수는 어떻고, 창호는 어떻고, 지붕은 어떻고 다 나와있네요.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일반재산에 있어서 회화면사무소 같은 경우 저희가 계약도 하고 건축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자검사는 1년에 두 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록을 관련부서에 보내면 관련부서에서는 하자검사 공무원을 지정해서 재무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거기 근무했던 분들도 조금 세심하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는 행정재산으로 관리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고성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고, 저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직원들과 주민들한테 겸손하셔야지 업자들한테는 단호하게, 군비를 아껴야 되는 주무부서이니까 신경 써주십시오.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거론된 부분인데, 동료 위원이 저보다 발 빠르게 현장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데 이것은 정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아까 1년에 두 번 점검한다고 했죠?
준공 넣을 때 회사에서 하자보증서도 받죠?
어떤 행위를 하면 감독관이 분명히 있죠?
이 귀중한 혈세가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청소년센터 온 같은 경우 저렇게 되었다면 정말 언론의 기삿거리입니다.
일을 하자가 없게끔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만약 하자보증기간을 넘겨서 교묘하게 하면 앞으로는 예산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업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감독 소홀한 감독관한테 책임을 전가할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 정말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과 사업부서, 감독공무원과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페이지, 지방세 체납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을 보니까 썩 많은 것은 아니네요.
개인과 법인 해가지고 89명이네요.
이것은 좀 타이트하게 관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6페이지 보니까 불납결손액 해가지고 군세 2억100만원, 도세 1억1,200만원 총 3억3,800만원인데 불납결손액은 결손처리 하는 겁니까?
결손처분 사후관리 88명에 대해서 286건 2억7천만원을 징수했다고 해놓으셨는데 이것 좀 칭찬해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결손처분 해버리면 이분들이 세금 탈루하고 ‘이제는 내 개인재산 가져도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286건 88명 2억7천만원 받아들인 것, 체납징수담당 엄청 수고했다고 칭찬해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결손처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결손처분 해두고 사후에도 계속해서 관리하거든요.
거기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추가적으로 징수하고 그렇습니다.
체납징수담당이 생긴 이후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마가 길어지고 태풍이 연달아 3번 왔잖아요.
청소년센터 온 개관하기 전에 1층 강당에 물이 많이 샜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36페이지와 3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현황 2019년 결산해 놓은 것을 보면요.
행정기관 착오가 2019년에는 123건, 올해 10월 23일까지는 362건인데 올해 것을 보니까 지방교육세와 재산세에 착오가 많네요.
이런 부분에 착오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과오납에 대한 환급은 2019년도에 10억원 정도, 올해 들어서 8억원 정도를 환급했습니다.
발생되는 큰 이유는 국세 경정에 따른 것입니다.
법인세라든지 종합소득세, 특별징수 등이 여기 해당되고, 우리도 매년 하지만 연말정산에 따른 것들도 많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공무원들이나 회사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게는 몇 백만원, 이런 것은 같이 연계되어서 가는 것들입니다.
취득세나 지방교육세 이것은 국세 경정에 따른 것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 금액도 많고 채무가 많은데, 자경농민이나 창업 중소기업들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신고할 때 그대로 신고하거나 착오가 있어서 나중에 환급받는 게 대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에 붙어가는 종세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환급되면 이것도 환급됩니다.
군세는 거의 다 지방소득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말정산에 따른 것들인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는 연납하고 중간에 이전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착오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부과자에 대한 부과라든지 과세면적 착오에 대한, 본인들께서 신고할 때 착오가 있었던 부분, 이런 것들은 행정기관 착오로 분류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행정기관 착오는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납세자들이 직접 자료를 가져와서 구제받아가는 내용입니까?
그것을 운영해서 발생되는 성과입니까?
상반기에 의회에서 승인해주셔서 2,800건 정도에 7,700만원 정도의 주민세 감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상반기에는 군민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해주셔서 감면되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많이 신경 쓰셔가지고 군민들이나 우리 지역에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신뢰를 얻고, 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영환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모든 산업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요즘 많은 분들이 기부금을 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기부금품법에 따라 받아야 될 것인가 안 받아야 될 것인가는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기부금을 내면 군청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관련부서에서 기부심사를 요구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맞는 것인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지 심사해서 요구하게 되고, 저희들은 보통의 경우 요구심사서에 따라 소집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특히나 올해같은 경우 서면으로 개최해서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만약의 경우 다른 게 있다면 그 심사에서 걸러서 돌려주기도 하는데 현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돌려줘야 됩니다.
기탁자가 어디에 드리라고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냥 군청에서 알아서 해라...
대부분 의사를 표명하고 기부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낼 것이니까 군청에서 적의하게 갈라서 쓰든지 어떻게 해라 그런 비율이 있는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요.
수감자료 50페이지 보시면 12건의 기탁현황이 있는데 보시면 대부분이 교육발전위원회이고, 엑스포조직위원회,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 한국가스공사에서 거류면 쪽에 한 겁니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개인이나 지역주민이나 기업체에서 내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갖다드려라 거기에 내고 싶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루트가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교육발전위원회, 체육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렇게 네 군데 정도에 나간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약칭으로 기부금품법이라 하는데 공동모금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201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도 있었고요.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이거든요, 기부심사를 하게 되면 군에서 출자·출연했던 단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어요.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나 자격이 있잖아요.
법률로써 정해놓았잖아요.
저희들 조례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보면 다만 심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앞에 질의했던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기부금이나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단체입니까?
만약 저희들한테 와서 관련 조례에 의해, 기부금품법에 의해 판단할 때 계약 관계가 있다든지 인허가 관계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은 심사에서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실 이게 혼동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하는 것과 사회복지보장법인지 저기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지자체 출연기관은 접수를 못 합니다.
다만,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열어준 것이거든요.
나중에 이것들이 다 기부금품법에 저촉받을 수 있다 보고 관리를 잘 하시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순수한 뜻이 나중에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직접 가지 않고 우리 고성군에서 기탁식을 하신 분들까지 다 합친 겁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간 게 123건에 3억700만원, 현물이 28건에 4,900만원,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로 온 게 152건에 3억1,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기부금을 받을 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등록해야 된다고 법률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우리군 내의 단체가 아니니까 이것은 내가 알아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해당 과가 아니라서 다음에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다른 것으로 피해를 안 입도록 점검을 해주십사 하고,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한 것이고, 저쪽은 활성화에 관한 것인데 차이가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생활과,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런 데에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일러드리겠습니다.
가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회의록 날짜가 없어서...
제9회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입니다.
10명 중 9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께서 “금일 처리할 안건은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9호 2019년 11월 13일 고성군 체육회가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로 기부금품 접수에 대한 기부심의를 의뢰하였습니다. 기탁자는 사회복지법인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이고, 기탁금전 물품은 9,6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사회복지협의회나 체육회로 갈 것을 여기서 심의를 하셨어요.
회의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절차는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문제가 없도록 사후조치 하시든지 앞으로 기부금을 받을 때 법률에 맞춰서 받고,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한번 점검해주십시오.
재무과에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부금을 받아야 될 것인지 안 받아야 될 것인지를 규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군의회에서 조례로써 심의를 이렇게 하라고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 심의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중에서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저, 복지지원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의요구서 뒤에 별첨이 하나 붙어있는 것 아시죠?
거기 보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인허가 관련 입찰참여, 공사용역 업무수행 직무관련자 여부 이런 것을 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부심사위원회에, 아까 내가 회의록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장님이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기부금품에 들어가는 금액이거든요?
그런 것을 내신 분들 중 용역이나 공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걸러서 하라고 조례에 의견서를 붙이도록 규정해놓았는데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모르셨던 것인지 아니면 점검을 하고 의견을 내는 데 소홀하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그것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방금 언급해주신 회의록 부분은 2019년도에 했던 사회복지법인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체육회로 했던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는 서면심사로 했는데 전에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했던 것은 9,6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체육회에 체육육성이라든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몇 가지 금액들을 말씀해주셨는데...
됐고요.
다 자발적인 기부이고, 다 선의의 뜻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주민이나 관내의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을 제가 서두에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물품을 처리하는 절차에 있어서, 이에 대해서 회의록이 없으면 저희들은 아무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회의록이 있거든요.
회의록이 있으면 과장님은 이런 것을 점검하시고 업무를 하셔야 될 기부심사위원회 최고의 적임자라고 보는데 이런 업무처리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기부금품을 확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3자가 볼 때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미연에 막자는 차원에서고요.
과장님이 기부심사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잘 챙겨보시고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과장님이 답변을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믿고 고성군 기부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데 저촉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정영환 위원님께서 세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기 직전에, 재무과 마치기 전에 제 차례가 안 올 것 같아서...
보니까 체납징수담당에서 지방세 실적을 상당히 많이 냈네요.
김동현 담당이 상당히 고생하신 게 자료에 나와 있어서 칭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기부금 관련해서 저는 약간 다르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문순희 담당이 기부금 관리하시죠?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칭찬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기부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이 기부는 좋게 보면 기부이지만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청탁이 되고요.
문제가 많아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우선 기부금 관련해서 약간 다르게 질의하면 조형래 담당이 계약 관련을 맡아서 하시죠?
과장님 대신 답변을 해보십시오.
자료를 보니까 계약하는 금액이, 미안합니다.
작년 예산이 7,150억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계약 건수를 보니까 4,268건.
금년에 계약금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10월 30일 현재 1,753억원 가까이, 맞죠?
물론 과장님과 의논하시겠지만 담당이 하시죠?
여기서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과 기부금이 관련된 것 같아서.
금년도에 총 2,331건을 계약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용역관련 589건 182여 억원, 물품관련 1,185건 392여 억원 이렇게 계약을 하셨는데, 우리 군비이고, 국비이고, 보조금이고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그것 중에서 특히 수의계약 관련해서 589건, 공사금액이 약 400억원, 계약 수는 2,244건, 여기에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 건수가 400억원이나 된다는 것은, 군수님이 항상 ‘공정하게 해라, 공정하게 해라.’ 이러시는데 뭐든지 공정하게 하라는 게 백 군수의 철학 아닙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은 1건, 2건, 3건, 많아야 5~6건인데 특정업체가 36건 해가지고, 수의계약은 보편적으로 2천만원 이내에서 하죠?
재무과에서 준 이 자료에.
1건 맡은 데가 많고, 10건 이내인데 이렇게 특정업체에 왜 했나, 기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부를 합니다.
계약 받은 사람이 기부를 한다고요.
기부를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한다고요, 특히나 많이 한 데가, 한두 건 한 데는 하지도 못하고.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특혜를 받은 데에서 기부를 한다고.
그게 나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연관되는 법은 부패방지법이 있습니다.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도 있고,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어제 이야기했던 공무원 행동강령이 나옵니다.
직무 관련 공무원, 그다음에 직무 관련 사적이해, 영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중 핵심이 정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기부심사위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체육회에 돈 낸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부심사위원 중 언론사의 황 모 국장이 한 이야기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료 갖고 계실 거예요, 직접 주신 것이니까.
그 회의에 군수님도 와 계시고, 황 모 국장님이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탁자 의지에 의한 자발적인 기탁이고,” 자발적 기탁 중요하죠.
“기탁금품의 사용 용도와 목적이 명시되어 있고, 기탁자가 고성군청에” 여기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공사 및 용역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관련자가 아니다.”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그래서 사회적 무리도 없다,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접수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법을 보고 황 모 국장이 이야기한 겁니다.
법령에 이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듯 자발적이어야 되고, 사용 용도와 목적이 명시되어야 하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사회적 무리가 없어야 된다는 것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자의 부당한 기부관행 개선방안을 지적해놓았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더니 나한테 항의를 해서 혼이 났는데, 우리 주금고가 어디이죠?
정기예탁 평균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 혜택이 기부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님이 끝까지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총대를 메고, 여기 보세요.
이미 3년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개선하라고 내려와 있어요, 우리한테 내린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 방금 이야기한 ‘지역사회 기여를 빌미로 금고은행에 기부금품을 요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강제로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게 청탁금지법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교발위에 장학금 내는 것도 못하게 해놓았어요.
이게 다 청탁이라는 겁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인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기부, 후원, 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겁니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아까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공사 이것을 보면 제일 많이 한 데가 신한엔지니어링 이 회사인데 46건 7억2천만원.
두 번째 많이 한 데가 어디인 줄 압니까?
조형래 담당, 직접 계약했잖아요.
두 번째 많이 한 데가 어디입니까?
땡땡 할게요.
땡땡 하면 알아요.
여기 보면 두 번째로 많이 한 데가 건수는 31건인데 7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성 씨가 백 씨예요.
성 씨가 백 씨라고.
우리 군수님 하고 성이 같아.
공사를 7억원 넘게 했어요, 다른 것 놓아놓고 수의계약만, 다른 사람은 한두 건 하는데.
그래놓고 기탁을 얼마 했느냐 하면 사회복지협의회에 500만원 기탁했어요, 다른 것은 더 찾을 것도 없이.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부패방지 직무 관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동생이잖아요.
친동생한테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주면 됩니까?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것 답변해주십시오.
거기에 어느 정도 많이 간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외부업체에 수의계약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수의계약에 대해서 업체가 골고루 되지 못했다, 기부금과 연관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는 여러 업체가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부 많이 간 데가 있는데 수치상으로, 업체별로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일을 해보면 직원들이 같이 하기 힘든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쪽에 편중해서 한 것은 계약할 때 심사숙고 해서 하겠습니다.
잘 하려고 하는데 왜 안 힘들겠어요.
못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으니까 대통령 측근들이 다 잡혀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촌이지만.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해.
이것보다 더 큰 이야기들이 많지만 확인을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지 소문이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가서 ‘제대로 해라 하더라.’ 하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믿고, 아까 정영환 위원님이 자꾸 고성군 복지협의회를 말씀하셔서 주민생활과와 헷갈렸느냐고 말씀하시던데 그게 아니고 2019년 11월 12일 날 체육회에 돈이 9,600만원, 재무과를 통해서 심사기부위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때 과연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이 돈을 받아서 체육회에 주는 게 맞는가 그 뜻에서 질의하신 겁니다.
주민생활과를 통해 공동모금회나 고성군 복지협의회로 들어가는 기부금 또는 주민생활과에 오는 기부금을 받고 혹시 수의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합리적 의구심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받았고, 주민생활과에서도 기부현황을 받은 겁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맞춰봤습니다.
맞춰 보니까 합리적인 의구심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들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주시고,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저희들은 바랄 뿐이고, 앞으로 공정한 고성군이 되도록 힘써 주시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부를 해서 좋은 데 쓰이고, 남들이 흔히 말하는 서로 주고 받는 게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다른 불미스러운 것이 개입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하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과장님은 우리 동해면에 근무하시다가 재무과장으로 오셨는데 동해면에서 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셨던지 운동화 신고 다니는 모습에 지금도 칭찬이 자자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연한 의무일 것인데 그런 부분을 많이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선경기 하락과 고용위기지역, 코로나19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재무과에서 분납을 유도해서 부담을 경감해가지고 세수증대에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한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는 물론 서민경기가 정말 밑바닥이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고성군 예산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관내입찰 금액이 조정되었죠?
종합 같은 경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기타가 8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군금고 농협지부와 경남은행 협력사업비가 타 지자체에 비해 낮으므로 지역에 더 환원할 수 있는 것을 확대추진 해주길 바란다고 했는데 시정되었습니까?
얼마 예금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자수입 가지고 300여 개 경로당 어머니들에게 맛있는 것이라도 사드릴 수 있도록 말이지요.
아까 말씀하셨듯 농협이 0.5~0.8%인데 경남은행에서 1%를 제시하면 0.2% 그 금액도 1년만 하면 할머니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기준금리와 승인금리를 확정합니다.
그에 따라 주금고가 정해지게 되면 일반회계는 주금고로 가게 되고, 특별회계와 기금 이런 자금들은 그런 기준이라든지 방침에 따라 각자 예치하게 됩니다.
당장 안 쓸 것은, 보통예금보다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많을 것인데 이분들은 영업능력이 높습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아까 고성 관내에 전문이 165개 업체, 전문직종이 29개라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분들도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데 1개 한 게 수두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워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도 고성사람이니까 챙겨볼 생각 없습니까?
아마 일부 업체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처에서 일들을 많이 하고, 사회활동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 받은 것 보니까 1개 업체가 거의 대다수예요.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면허만 내서 기사자격만 가지고 입찰 응하는 업체도 수두룩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분들도 우리 고성에 세금내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혜택을, 30여 개 받는 분 절반 잘라서 나눠서 하나씩 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이것은 우리가 행감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일이 안 되어서, 친하지 않아서 그런 것보다는, 여기 1개 짜리가 수두룩해요.
전문을 하나 운영하려면 1년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압니까?
기본 유지비만 해도 적게는 5~6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들 거예요.
1,300만원 짜리 하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남아도 1,300만원인데.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이분들도 우리 고성의 업체로서 직원들 채용하고 하는데 입찰범위가 확대되었으니까, 그분들이 능력이 있는지 실력이 좋은지 다른 분들이 보면 얼마나 허탈하겠나 하는 생각에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 업체들이 독식하는 것 같아요.
자료에 준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같은 군민이니까 이런 부분을 챙겨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원순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구입도 하고 매각도 하시는데 내년에도 구매하시고 매각도 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과마다 계속 풀가동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이 내용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직원들이 사업을 하나 하거나 하면 차량 요구를 좀 하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들어주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를 122대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행량이 줄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월 운행기록을 관리합니다.
보면 1년에 얼마 안 되는 차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아쉬운 점이 있고, 차량을 요구하는 그런 고충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2개가 만족되어야 하거든요, 전용차량 같은 경우 7년을 경과하고 12만km.
전에는 ‘하거나’였는데 지금은 두 조건을 다 만족하도록 강화했습니다.
공매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수 확보하신다고 힘드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 어떻게 감세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를 최대한 강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해 주신 분들의 뜻이 퇴색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수의계약 할 때 공정성을 최대한 기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시설 및 각종 사업 시행 후 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 하자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시공자의 하자보수와 고성군 예산을 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 육아하기 좋은 고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데 실적들을 보니까 숨 가쁘게 달려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쁜 와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좋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고성 행복교육지구도 2년 동안 결과가 좋아서 2년을 더 연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도 저번에 담당께 보고를 한번 받았지만, 짧은 기간이었지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더 활발하게 진행될 텐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잘 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고성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교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1년 동안 쓸 수 있는 재료비가 학생 1인당 2만원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하반기 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야기해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사업에 대해 일일이 물건을 사줄 것이 아니라 연간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금을 일괄 교부하고, 그 사업계획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잘 썼는지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꿔 볼 계획입니다.
일반 마을학교에서 개인이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선정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 모든 것은 교육청에서 집행한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집행할 때 주문을 늦게 넣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오늘 수업할 것인데 재료가 내일 온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수업에 필요한 재료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2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과 강사들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배상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드립니다.
행복교육지구는 행정과 마을과 학교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의 성장과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청 3억원, 행정 3억원으로 하는 사업이죠?
천재기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꿈도 심어주고, 그분들한테 교육으로서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으로 자원이 빠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정말 뜨거운 감자였는데 어렵게 통과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죠?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속기록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돕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물 지원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했던 겁니다.
모범사례가 되면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 올 수도 있겠죠.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현재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가맹점에 등록된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할 것이잖아요.
서점, 여행사...
나머지는 거의 다 됩니다.
한번 열거를 해보시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내용을 보면 교육활동 지원은 독서실, 서점, 문구점 등이 가능하고, 문화·진로체험 지원으로는 극장, 박물관, 관광지, 택시, 버스, 여행사, 그리고 건강증진 지원으로는 안경점, 목욕탕, 이미용 관련업체, 수영장, 헬스장, 생활체육관, 그리고 부대비용으로는 마트 및 음식점,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한데 대신 전체 금액의 30%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주류나 담배 이런 것을 샀을 때는 가맹점에 대한 패널티가 있어요?
가맹점 모집 및 부정사용 단속반 인원 3명이 매일 도는 걸로.
이분들이 고성군 전체를 돌아야되겠네요.
감시해야 되니까 돈이 참 많이 들겠네요.
만약 성과가 없고 미비하다면 다음에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겠죠?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님께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어서, 과장님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입니까?
급식비 같은 경우 1.5%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0.15%를 더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예산 대비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맹점에 부담을 줬네요.
지역경제 활성화 할 것이라 해놓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꿈키움 바우처 사업을 현 조례대로 시행하면 예견되는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봅니까?
현재는 어떤 부분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겠느냐고 물어본 것은 시행상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대상과 금액을 물어본 이유가 지금 13~15세, 16~18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늦게 가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9세인데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지원 못 해주네요?
조례상에 학생은 가능합니다.
나이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출생연도로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은데 초등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요.
이랬든 저랬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5만원 받든지 7만원 받든지 지원 받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나이가 적은데 중학교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출생을 일찍 해가지고 조기입학 해서.
그러면 그 친구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받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성군민의 자녀로써 대부분 고성군 내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지만 중학교를 갈 수 없는, 면 내에 중학교가 없어서 못 가는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학교를 갈 수 있는 학군이 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를 가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주민등록과 나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주택 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보증금을 보전받기 위해서 주소를 옮겨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고성군민의 자녀에게 100% 고성군비를 지원하는데 고성군민 자녀가 청운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고성 외 다른 지역에 가서 학교를 다닐 때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주소지 기준, 나이 기준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 교복 지원해 줄 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하이면에서 진학하는 친구들이 삼천포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가는 바람에 조례에 묶여서 지원을 못 받다가 뒤에 조례를 수정해가지고 소급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때 이 과에 안 계셨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에는 동해청소년학교, 항공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도 일부 있죠?
우리 지역에 있는 자녀들이 외지에 학교를 다니고 있고, 우리 군비를 가지고 외지에서 온 자녀들에게 수당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군민의 자녀들은 다른 데 가 있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많이 보완해야 됩니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카드도 준비하고 계시죠?
몇 가지 쿠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존감을 갖고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게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바우처카드를 만드실 때 사진과 청소년 바우처라는 것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아이들 누구나 표시나지 않고 보편적으로, 사실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하나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카드 안에 모든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가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성군에서 보편적 복지로써 청소년 누구나 들고 있는 당당한 카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청소년카드에 꿈키움 바우처가 들어가면서 급식비 기능, 기타 저소득층에 되어 있는 기능을 카드에 한 데 통합해서 청소년카드로 쓰면 좋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 통합하는 기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꿈키움 바우처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서 비록 그때는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꿈키움 바우처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다 같다는 것 알고 계시죠?
부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약간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가맹점을 하고 싶어도 등록을 못하는 업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업체에서 볼 때는 등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8세가 선거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랬는데 혹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행정 어디에서 책임의 소지를 논의해야 될지, 학생들이기 때문에 분명 학교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학교 측과 이런 것을 논의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갈 수 있는 데는 최대한 가고, 안 되면 윤지성 담당이 학교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좋은 부분 등 많은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부분을 해서 최소한이라도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막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경제교육을 해본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생애 첫 부모로부터 받지 않은 나에게 생긴 소중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경제교육을 학생들에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학교와 논의해본 적 없습니까?
청소년들이 금융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계기로 고성군 청소년들에게 금융교육을 시키자 해가지고, 위원장님께서도 생각하시다시피 학교에서도 원하고, 청소년들도 원하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금융감독원에다가 금융교육을 요청해서 학교에 가서 2번, 청소년센터 온에서 2번 해가지고 4번의 교육일정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 출장이 일제 금지되었다고 하면서 무기한 연기되어버렸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경제관념을 학생들한테 잘 교육해서, 경제개념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 금융교육이나 경제교육을 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도 돈의 소중함과 돈의 가치를 잘 알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온라인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꼭 검토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의 확대를 말씀하신 적 있죠?
초등학교 5~6학년에 확대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상길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맡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동료 위원님들 말씀처럼 업무파악도 빨리 해주시고, 잘 자리잡아 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저는 청소년센터 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윤지성 담당의 업무죠?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다른 부서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대충 평당 300만원만 잡아도 토지 가치만 50억원이고, 건축비가 87억원 조금 넘게 들었죠?
지금 인력이 8명 채용되었죠?
청소년들한테는 정말 꿈같은 이야기인데, 각종 프로그램이 안타까워요.
요리실, 제빵실, 밴드실, 무용실 이런 것만 하면 꿈이 생기나?
꿈은 책도 봐야 되지만 현장에서도 봐야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탁월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어디 가서나 할 수 있잖아요.
꿈을 키운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보실래요?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 개관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한되어 있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의 꿈이 여기에 한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라든지 진로체험이라든지 기타 현안부터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고 더 확대하고,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혼자서 다 못하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 많은 사람이 공모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기준으로 뽑았을까요?
그리고 고성분들 같은 경우 다른 지역보다 신청이 적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도 그렇고 고성에 그렇게 인재가 없는지, 얼마나 글로벌하게 노는지, 그리고 면접관 6명의 면면을 보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통영사람 2명이니까 아무래도 통영사람 뽑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리고 도에서 2명, 우리 고성사람 한 사람은 공무원이니까 말도 못 할 것이고, 교육발전위원회 간사가 왔는가?
보니까 통영사람을 뽑아줄 수밖에 없는 면접관들이 앉아서 뽑은 거예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렇게 좋은 자리에 양보해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청소년센터를 지었는데, 밑에 보니까 고성사람은 ‘팀원, 팀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서운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서운합니다.
뽑아놓은 사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지하 1층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 얼마 정도 들까요?
돈이 남으면 돌려줘야지 보조금이라고 다 닦아쓰려고 하는 모양인데, 코로나 시대에, 놀이터라는 게 지하에다가 체육시설 이런 것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마당에서 놀고, 산에 가서 놀고, 바다에 가서 놀고, 들에 가서 놀아야지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데, 하지 마세요.
사진 좀 보세요.
저기가 청소년센터 온 1층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저기 로비 뒤쪽 북카페 있는 쪽 창문 아시죠?
저기 무슨 문제가 있죠?
누수 확인했죠?
1년에 2번 하자감리 하셔야 되는 것 아시죠?
저것은 3층 옥상인 것 같아요.
크랙 간 것 아시죠?
가까이 가서 보면 많이 벌어졌어요.
다음 사진도 2층이고.
준공한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저게 내 집 같으면 돈 주겠습니까?
매립한 데도 아니고 그 좋은 부지에, 저것 조치하세요.
꿈을 키운다면서, 빵 굽는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고, 꿈은 빵 굽고, 요리 잘한다고, 그것도 일부이지만 지금 거기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책도 보고, 놀러도 가고, 다양한 쪽으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행정과에서 뽑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 질의를 하시느냐 하면 관장님은 외부에서 모시고 오더라도 부장이나 팀장 1명 정도는 우리 관내에서 지금까지 청소년 지도하신 분 한 분 정도는 뽑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기존의 청소년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조직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학부모들과 연결되어 있고, 학생들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장이나 팀장 몇 명 중 1명 정도는 그래도, 그 사람들도 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지금까지 고성의 청소년을 십여 년간 지도해오신 분들입니다.
청소년센터 문 열면 바로 프로그램 돌리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보셔야 됩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을 빨리 메울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질의하는 김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 이 조직들은 교육청소년과 소속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표를 안 달고 다녀요.
내가 물어보니까 이름표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현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전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활동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단체를 총칭해서 청소년센터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청소년센터 밑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들이 가지 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년이나 되면 정식으로 여가부에서 통과되어서 내려올 것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졌기 때문에 먼저 청소년센터라 총칭을 하고, 그 밑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소속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여가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이 직원들을 불러서 이런 취지로 이렇게 되었다고 직원들한테 말을 해주고 명찰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소속이 교육청소년과에서 센터로 갑자기 바뀌니까 그 사람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이름표 바꾸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비와 교육청 지원으로 하지만 상당히 만족하는데, 현재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6가구이고 그 당시 42세대가 신청했다 그러던데 한 가구당 5.5명 정도의 인원이 온다는 것은 입주를 마치면 최소한 30명 이상의 주민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주 인근에 있는 금곡, 문산 일부까지도 모집할 수 있는, 맞죠?
거기에 문제가 조금 있나보던데요?
6세대 하는 데 입주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원래 계획보다 변경사항이 있는 것 같던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5명이다 보니까 거주하기 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면적을 60㎡에서 80㎡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하면 되지요.
안 됩니까?
그때 2억원 이상 세이브 했잖아요.
어쨌든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주변 정비도 잘 되고, 이런 것은 공모에 철저히 해서 영오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작은학교 살리기를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정말 칭찬합니다.
우리 고성을 알리는 좋은....
꿈키움 바우처, 청소년센터, 작은학교 살리기 이런 많은 사업들을 교육청소년과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잘 하는 것은 정말 칭찬드립니다.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구에 5~7명이 있을 수 있는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 계획수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4인 가족으로 정했는지...
그러면 처음부터 폭넓게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폭넓게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부모 직업을 연계해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런 분들이 꼭 사무직이나 원하는 직업을 가지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성에 오실 때는 농촌의 이런 부분이 좋아서 오시는 분이 많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말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 우리끼리 이야기했지만 비어있는 빈집이나 그 마을 가까운 데에 있는 폐교를 공모사업 이런 것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분들이 정말 우리 고성에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영오면 작은학교 살리기는 인구유입 정책과 맞물려서 작은 학교를 살리는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앞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신축되죠?
그러나 지금 아동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죠?
그런 입장에서 기존에 어린이집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우려가 많아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신축된다고 하니까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공공형으로 저희가 안는 게 맞고, 고성읍 쪽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정책을 하지 않더라도 아동 수의 감소로 자연감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원대책 같은 것을 별도로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라나는 아동들을 위해 행정에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를 한번쯤 생각해보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어린이집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용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신생아나 0~5세 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저희는 고성군 관내 어린이만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전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운영계획이 어떻습니까?
위탁이나 직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임기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행정과와 협의해봐야 될 사항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검토한 적 있으십니까?
이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정영환 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이십니다.
국장인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통합이 가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신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장점도 살펴보면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 통합이 되든지 독립된 기관으로 가든지 간에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최선의 기대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어떤 방안인지 그 쟁점을 우선순위에 놓고 검토할 때 문화환경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장입니다, 선장.
운영하는 데 중심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래의 우리 세대, 우리 고성을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데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죠?
현재 조성된 기금이 10월 말 현재 얼마입니까?
그런데 사용내역을 보니까 2019년도는 25억원, 2020년도 현재까지는 14억5천만원 정도 사용했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방 이야기한 대로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검토도 안 하고, 의논하는 자리도 한번 없었습니까?
기존에 해오던 사업인데 아무래도 코로나로 위축된 가운데에서도 사업이 진행된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운영할 때 기금이 있어야 받침이 되는데, 말하기 그러면 국장이 답을 해줄 수 있어요?
위원장님, 천재기 위원님.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언제 쓰느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재원을 제일 많이 써야 될 시기였기 때문에 이번에 지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기금이 한 푼도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아무리 사단법인이지만 관계하고 같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창고에다가 곡식 야무지게 모아놨는데 뒤에 와서 써버리면 되나요?
물론 긴요하게 필요한 데 썼겠지요.
혹시 몇 년 안 가서 고갈될까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일정하지 않은 것은 수업이 빠진 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원어민은 몇 분이나 계세요?
요즘은 환경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원어민 선생님 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도 못 했던 부분이죠.
원하는 부분은 자꾸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의 사무국장 임금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급하죠?
그래서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물론 기부금도 있고, 회원들의 회비도 있고요.
사무국장님이 처음에 채용될 때 인건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잘 하고 계십니다.
법인 이사장은 김성진 이사장님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죠?
고성에 무인항공기 종합타운이 동해면 내산리에 조성되어서 요즘 대회도 많이 유치하고 있고요.
진주 경상대에서 시합이 끝났는지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F3A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회에서 고성중앙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국가대표로 선발된 내용 아십니까?
이런 친구들이 무인항공기 메카 고성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도 할 것이거든요.
기회가 되면 이런 친구들은 교발위에서 지원해가지고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김동현 학생 같은 경우 F3A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단법인에 꿈키움 장학생이라는 장학금 지원제도가 있는데 거기서 200만원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단법인에서도 이번에 국가대표가 되면 항공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알고 김성진 이사장님께서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골프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학생도 가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동호회에서 스폰을 하고 있거든요.
골프 성적이 아주 우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겨울이 되면 전지훈련을 간다고 합니다.
전지훈련을 가는데, 이름이...
이런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겨울에 전지훈련을 가려면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는 다녀오라고 동문회에서 비용을 대줬는데 실력이 아주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만 마치면 프로로 전향할 정도의 실력을 갖췄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발굴, 정말 인재잖아요.
문화·예술·스포츠 이런 부분에서 특출하게 앞서 가는 고성인재가 있으면 발굴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있어요?
지금은 대학교 진학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대학을 가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가 재단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기 때문에 전환되는 과정을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서 순수한 뜻을 모아가지고 우수한 학생이나 능력 있는 학생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2014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재단법인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97억원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97억원은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재단법인이 될 경우에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회원들이 존속합니까?
재단법인 같은 경우 2월 달에 발기인 총회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해산하는 겁니다.
사단법인이 해체된단 말이에요.
해체되면 기탁금이나 회원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25억원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에 걸리다 보니까 올해만 고성군 출연금 20억원이 안 넘어갔습니다.
만약 교육재단으로 넘어오게 되면 고성군 출연금으로 20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기금은 100억원 정도 유지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단법인을 해체하지 않고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재단법인 설립이 가능하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신다든가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에 검토되었다면 모를까 지금은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검토가 힘든 부분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순수한 장학회나 발전위원회처럼 존속이 가능하냐고요.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요.
김향숙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단법인은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있습니다.
후원금이 아니고 회비입니다.
회비를 내면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물론 이사회도 있을 겁니다.
쓰고 나면 반드시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돼요.
승인을 못 받으면 원위치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은 이사회에서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쓰는 것과 사단법인에서 쓰는 것, 많은 회원이 참여해서 쓰는 것과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몇 분이 쓰는 것 이게 투명하게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영환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군비나 재정을 투입해서 시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완성된 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확인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거든요.
잘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용하시는 분은 되게 만족하는데 이용률은 떨어진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이왕 시작된 것은 보완점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 9월 말경에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총 이용현황을 보니까 103일 동안 1,962명이 이용했네요.
장난감도 빌려 가고, 안에서 이용한 사람도 있는데 1일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19명이 이용했어요.
이게 적정 인원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보통이다, 극히 양호하다, 또는 저조하다.
과장님 생각에 시설규모나 장난감 대수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평가하면 어떤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평균 18명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숫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적과 성과 내놓으라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안 되었다 하고.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실적을 보니까요.
이용자가 6월 달에 77명, 7월 달에 69명, 8월 달에 151명으로 많았습니다.
9월 달에 56명으로 되어 있네요.
어떤 달에는 하루에 2명도 안 왔어요.
실적이나 자료로 보면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아기 감염될까 싶어서 못 왔다고 답변하실 것이죠?
고성군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할 때 규모나 채용인원은 수요에 맞게끔 하시라고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되고 있다 하니까 다행이고, 다함께돌봄센터 2호도 설치되죠?
위탁사업 줬는데 위탁 줬다고 관심 떼지 마시고, 관리 잘하셔서 이 시설 150%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만 맡겨놓지 말고요.
지금은 세 자녀인데 내년부터 두 자녀가 다자녀 되죠?
그 이후 1980년대에 10만명이 깨지고, 2009년도 조선경기가 활황일 때 5만7,200명 정도였다가 지금은 5만2천명 이하가 되었는데, 출산장려의 제일 문제는, 돈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준다고 아기를 안 낳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완전히 화끈하게, 자료를 보니까 2019년 12월 달에 19명 68만3천원 이것은 뭐...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약 3만원이네요.
이것 애들 껌값 주는 겁니까, 뭐예요?
이런 것 20배, 100배 올려보죠.
이제 꿈페이도 되어서 중·고등학생들한테 갈 것이죠?
3개월부터 12세까지 잡아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 올리면 안 깎을 테니까 그런 것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것도 출산장려에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교육발전위원회 간사,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4,500만원 주면서, 전에 공무원이 하던 일을 말이야.
물론 임금을 동결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분 주소 고성으로 옮겼어요?
출퇴근하고 있다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특수한 일인지 몰라도 3천만원 줘도 고성사람 얼마든지 있는데, 교육발전위원회 그 훌륭하신 분들이 낸 회비를 왜 외지로 빼냅니까?
주소가 고성에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지요.
이렇게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간사 역할이 많겠죠.
물론 전문성도 필요로 하지만 전에는 공무원들이 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 피같은 돈 4,500만원을 객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한테 주면서.
생각해보세요, 인구가 5만2천도 깨졌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챙겨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애절해서 그래요.
작은학교 살리기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런 안을 내면 우리가 잘한다고 하면서 해보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완성되고, 완성되면 인구가 5만명에서 6만명이 되고, 7만명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가까운 예로 거창고등학교 때문에 그쪽에 인구가 늘어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돌봄서비스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 두 자녀가 다자녀 되면 이런 것 좀 확대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어떻게라도 역할을 해주세요.
내년에 적극 검토해서 반영...
옆에 국장님 계시네.
농로 포장하는 것은 깎아버려도 이런 것은 해봅시다.
내년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성군민들이 행감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분들 말을 빌려서 대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 좀 해주세요.
내가 부탁을 할게요.
내년 행감에서는 어떤 기관이든 단체든 고성 분이 조건이 되는데 채용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물을 겁니다, 만일 책임의 소지가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성사람 우선.
연령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연령이 조금 많으면 어때요.
자격을 몇 개월 내로 보완할 수 있으면 자격증을 갖추어서라도 고성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주세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행감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절합니다.
옛날만 해도 마을 단위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1964년도에 13만6천명이었는데 그때 거제 인구는 3만명도 채 안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육지처럼 되어 있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고성이 5만명도 깨진다고 하는데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은 좀 반영해달라고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요?
그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도 옆에 배석하셨으니까 이런 예산 좀 더 만들어가지고, 고성에서 꿈페이 2년간 한시적으로 해보기로 했고, 또 아이돌봄서비스, 직장 때문에 출산을 못 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데 예산을 쓰자고요.
정말 부탁을 드릴게요.
가깝게는 내년 3월에 시행된다는 재단법인도 직원 뽑을 것이죠?
9월 달에 인구증가시책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이 부분이 들어갔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올리셨죠?
천재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다 키워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저번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둘째아부터 시작해서 다섯째 아이까지 다 합하면 대상이 80명 정도 되더라고요.
둘째아부터 100% 다 지급한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 검토해보시고, 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 마스크 배부한 것 있죠?
그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 교습소,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센터에 지급했습니다.
다른 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배부하면서 학생과 교사들에게 배부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과장님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서무실도 있고 행정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에게만 했다는 것은 사실 고성군민들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소외감과 괴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셔서 하려면 다 같이 지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에게만 하든지, 교사 분들이 다 고성에 계시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출퇴근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배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동·청소년 정책은 절대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심도 있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육청소년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편적 복지 성격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에 있어서 연령, 주소지에 의한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시행해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또한 올해 8월 말에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센터 온의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좀 더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내 코로나19 1.5단계로 인해서 민원봉사과장님이 17시 30분에 출장을 나가셔야 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단명료 하게 해주시고,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명료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에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직원들이 수고하시는 점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해안가 미등록토지 지적공부 신규등록 이 부분이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지역에 어떤 행위를 하려고 보니까 주소가 뜨지 않아서 과장님께 물어봤는데 이게 국도 77호선으로 되어 있고, 사용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공부상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챙겨보겠다고 했는데 올해 측량을 하셨죠?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 협조를 받아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국도와 지방도, 군도입니다.
일단 해양수산과에서 도청으로 18필지 8만1,621㎡에 대해 의무면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냥 보면 도로이고, 안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재 공부상으로는 공유수면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측량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측량까지 하셨는데 이게 급합니다.
해양수산부를 거쳐야 되고, 소관 부서에서 우리 일이 아니라고 미루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언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도에 5개 관계기관이 있습니다.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다, 의무면제, 그러니까 공공용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나 이런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5개의 기관에 타당성조사 및 의견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이 될 수 없는 토지인지 타당성조사 결과를 가지고 도에서 해양수산부에 다시 등록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쪽에 바닷가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수용이 되면 등록하게 됩니다.
측량은 하셨고?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하려고 번지를 찾으니까 없어서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측량하는 데까지도 벌써 2년 가까이 걸렸는데,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 주고 하면 앞으로 또 10년 걸리겠네요?
전체적으로 다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지역은 누가 봐도 도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 아니라도 방파제라든지 물량장이라든지 등록이 안 된 부분이, 옛날에 태풍으로 인한 복구사업을 하면서 등록이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에, 전체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국토부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번 제안할 요량입니다.
이 필지는 18필지이고, 그 외 224필지가 바닷가에, 태풍으로 인한 것을 복구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다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잘라서도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위원님 지역구에는 내산리에서 외산 가는 동진교 부분이 특히 우심한 지역입니다.
필지가 대략 1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공원이라든지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에서는 민원봉사과이고, 문화환경국에서는 해양수산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병제 국장과 제가 국 간의 소통을 통해서 의무면제를 받기 위해 도 해양수산과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측량을 하시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와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식업, 숙박업, 유흥시설 방역하신다고 너무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새롭게 확 바뀐 고성군청 민원실, 이제는 군민 소통공간, 군민의 목소리 귀 기울이는 살기 좋은 고성군 군민 소통공간, 군민들이 잠시 쉬어가는 공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우리 민원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청정지역 잘 막아내 주시기 바라고, 고생 많이 해달라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9년도부터 금년도 상반기에 보니까 민원봉사과에서 국무총리상도 받으시고, 장관상도 받으시고, 도지사상은 3명이나 받으시고, 군수상도 7명이나 받으시고, 상당히 많이 받으셨는데, 다른 과는 과장님이 직접 받으셨더라고요.
과장님은 본인이 안 받으시고 동료 직원들에게 각종 상을 준 것은 제가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각종 민원인들이 와서, 요즘은 민원인들 자기주장이 상당히 강하시고, 다들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와서 많이 야단치시고, 하소연하고 하시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일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힘들거든요.
받아주시고, “우리 부서 아니니까 3층에 가보세요, 농업기술센터 가세요.” 하지 마시고, 정말 고성군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유념해주시고요.
우리가 대충 알고 있지만 민원봉사과의 애로사항 한두 가지, 이런 것은 정말 힘들다, 당신들은 모르지 않느냐 하는 것, 김원순 위원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애로사항을 두 가지만 이야기해보세요.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로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가 안 맞는 지역에 가서 사용하는 현황대로 측량해가지고 지적공부에 새롭게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는 기존 지적도를 가지고 “옛날에 이게 우리 땅이었는데 왜 안 찾아주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무원이 직접 1대1 대면하면서 경계를 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제일 힘들지 않나 봅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어쩌다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임기 안에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제일 바쁘셔야 되겠다.
오면 뒤에 숨어계시지 말고, 과장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보니까 모니터 뒤에 숨어계시는 분들이 있는 걸 몇 번 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제일 먼저 뛰어나가면 담당들도 뛰어나가고, 기자들한테만 그렇게 하지 말고, 민원인들의 아픔을 안아주는 민원서비스, 원스톱서비스가 되는 최우수 과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배상길 위원님이 작년에는 한 구절 읽고 시작하시더니 올해는 안 해서 다행입니다.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니까.
칭찬은 앞에서 다 하셨고, 저는 이 자료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8페이지,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올해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부과액이 8,5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4,300만원, 거의 50% 넘는 미수납액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과만 결정하고 징수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검사기간이 경과되고 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통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간까지도 납부를 안 하면 재차 과태료 통보를 합니다.
원인분석은 한번 해보셨어요?
군민들이 절차와 규정을 어겨서 내는 세외수입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홍보나 계도를 잘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영환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 현재 외국인이 1,174명 등록되어 있네요.
그런데 불법체류 하시는 분들은 조사하기도 어려운 상태네요?
이상입니다.
이장님들이 마을을 관리하시는데, 지금 참여가 어떻습니까?
특별조치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까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는 것 같아요, 공부상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마을 이장님들에게 어떤 수당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공부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거 특별조치법을 세 차례나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증인이 3명이었습니다.
그것도 마을 보증인만 했었는데 올해 특조법은 안이 바뀌어서 5명 이상이 보증을 하는데 법무보증을 1명 이상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450만원 미만의 법무보증비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건수가 줄어들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에 반해서 마을보증인 수당은 법령에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부분.
1필지당 2만원과 지정보증인은 5천원 추가해서 2만5천원, 이렇게 수당이 나갈 겁니다.
여기에 병폐가 있네요.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은 법으로써 5인 이상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 때문인 것 같은데 좀 더 완화해서, 법무사에서 그런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겠지만 좀 낮추어서라도 손쉽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금액이 많으면 그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공부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조그마한 자투리땅은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시죠.
처음에 말씀하실 때 450만원이라는 법무사 수수료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애로사항이 뭐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지적조사 민원분쟁을 꼽으셨는데, 이것은 국토부에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올해 진행하는 것까지 합하면 8.4%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사업비가 제대로 안 내려와서 그랬는데 지금은 사업비보다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인력충원 이런 부분은 도를 통해 국토부에 건의해 놓은 상황이고, 우리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이 불분명해서 네 땅 내 땅을 찾다보니, 땅은 재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이 누구이십니까?
이것 적극 홍보하고, 우리군에서 최대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가지고 이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측량을 접수하면 15일 이상 걸려서 성질 급하면 죽을 지경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고성 땅이 넓고 인원이 부족해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국토정보공사에서 접수받고 나서 5일 이내에 측량을 하는데...
접수하면 날짜 잡는 게 보통 15일 이상 걸리던데요?
옛날에는 현지 현황을 떠가지고 지적도에 맞춰서 결정했는데 오차가 너무 심해서 지금은 그러한 측량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을 설치해서 기준점에서 측량하게끔, 기준점에서 측량해야 다음에 오차가 안 생기거든요.
기준점 측량을 하면 4일이 추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밀리고 그러면 타 지자체에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의가 있어서 이야기드리는데 측량하려고 하니까 보름 이상 걸리더라, 성질 급하면 기다리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도 빠른 행정의 일환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지원도 받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해주는 게, 민원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원인은 자기 일을 보러 갔을 때 그게 안 되면 또 토로하는 거예요.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고성에 측량신청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더라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내용도 참고해서 설명해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대민과 부딪치는 민원실에서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런 부분도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및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박 경 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재   무   과   장           조 석 래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