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6월 7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추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5. 202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7.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6인 발의)
2.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발의)
3.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4인 발의)
4. 고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4인 발의)
5.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0.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의회의장 발의)
11.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의회의장 발의)
12. 고성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환 의원 등 9인 발의)
13.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5인 발의)
14.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추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5. 202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6.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17.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고성군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여러분과 관계자분들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군의회를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고성군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수)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위원장에 김향숙 의원, 부위원장에 허옥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6월 5일 기획행정위원장과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17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04분)


○ 의장 최을석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한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한 의원입니다.
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9호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허옥희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제도 운영 실정에 맞게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석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발의)
3.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4인 발의)
4. 고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4인 발의)
5.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0시 06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영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영환 의원입니다.
제29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4호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향숙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으로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익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5호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허옥희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6호 고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쌍자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과다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칙의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0호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 운영에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의무 조항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1호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헬스장이 수영장의 부속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헬스장을 이용료 부과 대상 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2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하이면사무소 청사 신축 관리계획 변경 등 4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목록1. 하이면사무소 청사 신축 관리계획 변경 건은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취득ㆍ관리를 위하여 목록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3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배둔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 시설 운영과 이용 아동의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 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7건에 대한 안건별 상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 위원회 소관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및 새로운 정책 대안을 건의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44건의 시정 개선사항과 75건의 건의사항 등 총 119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시정내용으로는 공모사업과 시설사업 추진 전 사업부지에 대한 계획성, 타당성과 운영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 예산낭비성 사업 추진 지양, 그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이 요구되며 향후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취지, 위치, 재원 등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 후 추진하고, 이월ㆍ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하여 많은 관심과 지적이 있었으며 개선에 대한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수용과 검토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수집과 감사 진행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정영환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했습니다.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하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록1. 하이면사무소 청사 신축 관리계획 변경 건은 재검토하셔서 이번 기회에 주민들의 소리도 귀담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0.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의회의장 발의)
11.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의회의장 발의)
12. 고성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환 의원 등 9인 발의)
13.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5인 발의)
14.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추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5. 202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0시 18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우정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우정욱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우정욱 의원입니다.
제29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에 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0호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청구된 안건으로 축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현행 가축 사육제한 거리를 완화하고, 일부 축종의 증·개축 기준 시기를 변경하고자 개정 요구된 안건으로 주민의 환경권 보호와 축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의 측면을 신중하게 비교·검토하고, 사육제한 거리 완화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과 일부 축종들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육제한 거리는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되 타 축종과 비교하여 다소 과도하게 판단되는 소, 양계에 대한 규제는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1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청구된 안건으로, 축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현행 조례에서 정한 도로와의 이격거리 및 축사 증축·이전 또는 개축 주민동의 조건 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환경권 보호 및 축산업 발전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여 도로와의 이격거리는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되 기존 시설의 증축 또는 이전에 대해서는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7호 고성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영환 의원 등 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 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8호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석한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고성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4호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추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지난 제2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시 심의된 ‘고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건’에 대해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일부 추가·변경하기에 앞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상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입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난 5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 및 지원방안을, 아쉬운 사항은 시정·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28건의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63건의 시정 개선사항과 65건의 건의사항을 감사 결과로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협력ㆍ소통, 그리고 함께 나아가기를 당부드리며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축산과장님, 가축사육에 대한 조례는 잘 아시다시피 주민청원 조례입니다.
고성군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청원 조례를 신청한 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분들도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관리계획(재정비-추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보고한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및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지체없이 처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17.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 27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6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향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향숙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향숙 의원입니다.
제29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6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85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765억3,244만4,670원으로 수납액은 8,904억9,224만9,773원, 지출액은 6,645억6,775만5,325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이 2,259억2,449만4,448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이 1,376억4,259만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8억6,551만5,52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784억1,638만7,928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의 합법성ㆍ적정성 등 결산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지방세 세수 증대 및 체납세 감소를 위한 대책 촉구 및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고성군 재정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과다 계상을 지양하고, 이월액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각종 사업추진 시 군 의회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시 도출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결산검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업무추진을 바라면서 본 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6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2건, 20억9,422만8천원이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사업 등 11건, 11억9,375만2,868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건, 2억6,747만5,320원이며, 명시이월 1건, 6억3,299만9,81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목적에 맞게 지출 결정 및 지출하였으나 일반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서는 정확한 분석 및 검토가 요구되며 국도비 지원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향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재검토하셔서 추후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점검하셔서 추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군수님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19일간의 제1차 정례회 회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창의적이고 성숙한 자세로 정책 제안 등 개선방안을 적극 제시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견제와 균형이 잘 어우러지는 바람직한 행정사무감사로, 지적보다는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춘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우리 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멋진 의정활동을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 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바른 정책 방향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통해 행복한 고성을 완성하는 데 앞장서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반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사전점검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이자 대표기관인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은 전년도 12월에 결정하여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대상인 행정부의 수장, 군수께서 의회와의 그 어떠한 소통ㆍ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일정으로 해외출장을 강행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군정 전반에 책임을 지고 우리 군의 심장 부서인 행정과 최낙창 과장!
잘 좀 하십시오.
지역 교육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소년과 천미옥 과장!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좀 더 잘하십시오.
지난 3월 말 ‘전국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역량강화 해외연수’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어떠한 사전 협의ㆍ보고도 없이 군수의 해외출장 일정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지 못한다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묵인할 수 없는 우리 군의회도 앞으로도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군민의 행복임을 명심하여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거듭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공통된 목표는 오로지 군민의 행복과 군민의 안전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혁신적인 변화를 갈망하는 군민의 높은 기대와 성원 속에 제9대 고성군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제 전반기 의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합니다.
제9대 의원 개원 당시 저를 비롯한 11명의 의원 모두가 군민과의 약속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군민에게 믿음과 희망주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한 기억을 다시 한번 생생히 기억합시다.
돌이켜 보면, 우리 군의원들은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생동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족하지만 다양한 변화와 혁신의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합니다.
더 잘하고 싶은 욕심과 더 잘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지만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한 전반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공통된 목표인 군민의 행복과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상생ㆍ발전하는 동반자가 되어 소통과 협치를 통해 군정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정의 주인은 바로 군민입니다.
앞으로도 고성군의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위해 우리 고성군의회와 함께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보훈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보훈의 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군민과 함께 열심히 공무를 수행해오시고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시는 여창호 행정복지국장님, 최경락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김재열 주민생활과장님, 이종엽 스포츠산업과장님, 서종립 농식품유통과장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날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꽃길만 걸으시기를 군민과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6월 30일 자로 공직 일선에서 물러나시는 다섯 분을 대표하여 여창호 행정복지국장님이 군민에게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창호 행정복지국장님, 속기석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소회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여창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여창호입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서 퇴직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주신 최을석 의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향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여 년이 흘러서 퇴직이라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상근 군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업무 추진 시 늘 조언과 아울러 격려를 해주신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해온 동료 및 선ㆍ후배 공직자 여러분의 도움이 많았음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군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에서 있었던 많은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기억을 가지고 저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공직생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혹여 저와 함께했던 시간 동안 마음 상한 일들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여창호 행정복지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디에 가 계시더라도 우리 고성군 걱정 많이 해주시고, 고성군의회 걱정 많이 해주시고 많은 조언을 기대하겠습니다.
한 번 더 꽃길만 걸으시기를 기원드리고 건강한 노후생활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윤 정 희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1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박 성 준
  행 정 복 지 국 장           여 창 호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이 현 주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천 미 옥
  열 린 민 원 과 장           정 강 호
  문 화 예 술 과 장           이 소 영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환   경   과   장           정 영 랑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정 상 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경 락
  농 촌 정 책 과 장           조 석 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김 희 태
  
  
  
                              허 옥 희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