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7월 22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허옥희 의원)
1.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8. 국공립영오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0.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허옥희 의원)
1.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7.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8. 국공립영오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향숙, 허옥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원순 의원, 부위원장에 김희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허옥희 의원)
(10시 02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향숙, 허옥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향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의원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고성인구 5만명 회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확대 및 결혼축하금 신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고성군 인구는 4만9,987명으로 인구 5만명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한 출생아동은 46명인데 비해 사망자는 8배가 넘는 386명으로 심각한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한 상황이며, 2022년 말 출생아 수는 100명도 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성인구 5만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출생과 전입 정책으로 아이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자녀 출산 시 출생순서에 관계없이 연간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고, 우리군은 현재 첫째 아 100만원, 둘째 아 200만원, 셋째 아 5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도내 10개 군부 중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나아가 결혼축하금을 지원하여 조금이나마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주어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연앙인구 기준 코호트 요법으로 계산한 결과 우리군은 2041년에 인구 3만명 대, 그해 태어난 아동은 7명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우리군이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혼을 장려하고, 태어날 아동을 지원하는 출산장려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위해 우리군에서는 6개 사업, 361억원의 투자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활력있는 고성,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성을 목표로 10년간 지원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고성군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힘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집안에 아이들이 없는 것은 지구에 태양이 없는 것과 같다는 말처럼 아이들이 없다면 미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고성인구 5만명이 무너진 지금 아이 한명 한명이 우리의 소중한 미래,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출산장려 확대 및 결혼축하금 신설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향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안에 아이들이 없는 것은 지구에 태양이 없다는 말씀으로 인구의 절실함을 느낀 우리 김향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꼭 명심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옥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허옥희 의원입니다.
‘고성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라는 슬로건 아래 군정이 펼쳐진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오늘 저는 먼저 민선 8기 군수공약 사업인 군민 1인당 50만원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전액지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 6개월간의 긴 코로나 상황을 힘겹게 견뎌오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지난 7월 13일 코로나 6차 유행을 공식화했고, 우리군 역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고금리 경제상황으로 많은 군민이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국회예산처 정책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했고, 소비 진작으로 지역경제가 회복되는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고성군의 정책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간 지급한 재난지원금으로 군민의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여론이 절대적입니다.
현재 군민들께서는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재원, 지급시기, 지급 금액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 8.74%로 고성군의 살림살이가 많이 어렵지만 행사성 예산과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사업예산을 과감히 조정하여 군민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군민 생계안정을 바라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결단과 신속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노인 보호구역 실버존 설치입니다.
6월 말 현재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6,972명으로 이는 전체인구의 33.59%로 노인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성군의 정책방향도 인구변화에 맞춰 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저는 오늘 그중 교통 분야에서 노인의 보행을 원활히 하고, 안전보장을 위한 실버존 설치를 건의합니다.
실버존이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 위반 시 일반도로에 비해서 범칙금이나 벌점은 2배 적용됩니다.
실버존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이 노인이라는 통계로도 설명이 됩니다.
현재 고성읍 지역에 실버존 지역은 전무한 실정으로 전수조사 후 구간을 설정하여 노인보행을 원활히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특히 양강빌딩부터 스카이마트 앞 도로구간, 간이버스정류장과 파머스마켓 일대는 버스가 주된 교통수단인 어르신들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안전을 위해 이 지역 일대를 우선적으로 실버존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고성군 관내 다른 지역도 해당되겠지만 특히 회화면 배둔리 새마을금고 앞에서부터 동고성농협까지 200m 도로구간, 이 지역은 배둔 장날에 주차질서가 문란하고 어르신들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보행편의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이 절실하여 실버존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며, 필요시 실버존을 지정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실버존 설치로 운전하는 분들의 불만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홍보와 계도를 통해 필요성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두 가지 군민 지원금 1인당 50만원 전액 조속 지급과 노인보호구역 설치 건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긍정적인 수용과 빠른 이행을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허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허옥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재난지원금, 가능한 한 빨리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보호구역 설치도 관계 과장님께서 검토해주셔서 허옥희 의원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7.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8. 국공립영오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3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영오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정영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영환 의원입니다.
제27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7호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행정자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규정을 정비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정지원 관련법령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는 등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재산관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68호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주민, 기업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심의를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요건으로 규정하여 규제입증책임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69호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심의 관련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권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70호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규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조문의 내용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재산 수탁관리자 전대금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71호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인상 등 사용료 현실화와 규제입증 책임제에 따른 규제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72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기부채납 등 18건에 대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토지취득 37건 8만3,076㎡ 8억원, 건물취득 33건 3만8,853.11㎡ 621억905만8천원, 공작물취득 9건 5,571㎡ 62억6천만원과 사업취소 1건으로 목록 1, 고성군 청소년시설 유스호스텔 기부채납과 목록 8,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신축 2건에 대하여는 군민 여론수렴이 필요하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목록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73호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재단법인 고성교육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단법인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해산 관련 잔여재산 1차 귀속분 40억4,200만원을 재단법인 고성교육재단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74호 국공립영오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2023년 3월 개원 예정인 국공립 영오 하나어린이집을 2023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5년간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정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영오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9.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5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우정욱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우정욱 의원입니다.
제27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75호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고성군 관리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6호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한 대피명령 및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7호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 관련내용은 변경, 추가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8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79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건축법 등의 개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일부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1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원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순입니다.
제27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80호로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7월 4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2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969억7,889만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13억5,941만6천원이 증액된 6,158억1,019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7,733만3천원이 증액된 811억6,86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편성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사업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대흥초등학교 생활SOC 복합화 사업(생활문화센터 건립), 대흥초등학교 생활SOC 복합화사업(작은도서관 건립),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패류 중간육성장 시설 건립) 총 3건에 4억4,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고성하이화력특별지원)의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 1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교육청소년과 대흥초등학교 생활SOC복합화사업(생활문화센터 건립), 대흥초등학교 생활SOC 복합화사업(작은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사업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고, 해양수산과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패류중간육성장 시설 건립)은 사업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은 고성군 공유재산 보류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원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27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부의안건과 추경예산 등을 거쳐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부군수님 위시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절기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박 윤 순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1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이 기 봉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조 석 래
 재   무   과   장           김 재 열
 주 민 생 활 과 장           박 원 철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민 원 봉 사 과 장           김 현 주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최 정 란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자리경제과장          이 형 호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건   설   과   장           조 호 철
 건 축 개 발 과 장           김 성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최 낙 창
 농 업 기 술 과 장           강 남 열
 축   산   과   장           서 종 립
 농식품유통과장          박 태 수
 보   건   소   장           구 원 석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고   성   읍   장           박 문 규
 삼   산   면   장           정 대 훈
 하   일   면   장           정 영 랑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김 원 순
 
                             김 석 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