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12월 3일(월)  14시 47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특구토지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특구토지이용계획안(군수제출)

                            (14시 47분 개의)  

○ 위원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특구토지이용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특구토지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특구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역경제과장 김행수입니다.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특구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7대과제중의 하나로 추진하면서 지방 스스로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발전 전략을 결정 선택하여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시장원리를 정착시켜 지방이 선택한 결정에 대하여 명확한 책임을 지는 풍토를 조성하고, 두 번째, 기본방향으로는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완화와 특구지정과 연계된 중앙정부의 재정∙세제지원은 배제하고, 보유한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연계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토의 균형개발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개발을 통해 규제에 묶인 토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상족암군립공원내 공룡박물관과 연계한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이용해서 특구를 지정하여 지역경제발전의 구심점을 고성중심으로 흡수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이루고자 합니다.
건전한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하기 위해서 골프장 건설로 날로 증가하는 국내 골프인구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건전한 서민체육으로서 골프의 생활 스포츠화 및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토지이용계획안 수립에 대해서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20호로 2007년 4월 27일에 지정된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 신청시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구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구토지 이용계획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한 후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 따른 특구토지이용계획안 수립을 위함입니다.
청취내용입니다.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특구토지이용계획안 위치는 경남 고성군 하일면 오방리 364-1번지 일원과 고성군 하이면 와룡리 산5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34,430㎡, 특화사업자는 경남 고성군 하일면 오방리 181-4번지 오경ENG(주) 배종린입니다.
투자사업비는 1,745억원이고, 사업내용은 관광휴양시설과 산림휴양시설, 체육시설 3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특례가 있고, 군 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있습니다.
청취경위는 2004년 9월 22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과 2005년 1월 25일 특구계획안을 공고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변경사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 2월 14일 특화사업자가 지정되었고, 중간부분에 2006년 8월 16일 특구계획안 공청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2006년 9월 2일부터 15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완료하였고, 9월 15일 공청회를 개최하여서 2006년 10월 2일 고성군의회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2006년 10월 4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 신청시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구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구토지 이용계획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한 후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2007년 1월 9일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보완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07년 4월 27일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2007년 10월 31일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토지이용계획안을 공고하였습니다.
붙임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특구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구토지이용계획 개요입니다.
특구의 개요는 위치는 생략하고, 면적은 1,634,430㎡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745억원, 사업시행자는 경남 고성군 하일면 오방리 181-4번지 오경ENG(주) 배종린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은 관광휴양시설과 산림휴양시설,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특구조성 목적은 관광객들이 레저∙휴양∙체류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유치∙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의 특화∙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7페이지는 토지이용계획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의 토지이용현황은 총 면적이 1,634,430㎡로서 그중에서 국∙공유지가 24필지 50,820㎡, 그중에서 편입은 17,829㎡가 편입되고, 사유지는 291필지에 총 지적이 1,700,821㎡인데 그중에서 편입면적이 1,616,601㎡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특구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기본방향은 산지로 구성된 지형적 특성에 따라 자연환경적 특성 및 사회적 관광형태에 부응하는 시설도입과 주변지역 및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특구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용자 계층별 및 시설기능별로 관광형태를 고려한 시설배치와 부지잠재력에 의한 개발가용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용도배분, 그리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자연친화적인 단지 조성을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시설의 특성에 따라 콘도미니엄, 산림휴양시설, 골프장 등 3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부지의 용도에 따라 관광휴양시설용지, 체육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세분 계획하였습니다.
특구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Zone 별 세부토지이용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토지이용 규제특례는 규제특례 사항으로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에 대해서 분묘 개장에 따른 통보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단축됩니다.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라서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로 경쟁입찰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매각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본 특구에 편입된 국∙공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결정을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은 교통시설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입니다.
규제특례법 제40조에 허가 등의 의제는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는 적용은 산지전용허가입니다.
농지법 제34조는 농지전용허가∙협의는 농지분야협의, 농지전용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규제특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규제특례의 적용범위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편입토지 조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특구토지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87호로 접수되어 2007년 11월 23일자로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특구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으로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는 2006년 9월 25일 특구지정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하였으며, 2006년 10월 2일 특구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2007년 4월 27일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29호로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금번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토지이용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화사업 구성비율은 총 면적이 1,634,430㎡로서 체육시설이 594,395㎡, 관광휴양시설이 90,595㎡, 산림휴양시설이 949,440㎡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지역 1,164㎡, 농림지역 114,645㎡, 자연환경보전지역 1,518,62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 것이며, 전체면적의 92.9%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용도구역을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도구역을 변경함으로써 주변 수자원보호구역과 균형 있는 개발이 요구되며,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시 주변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이 요구되며, 신청지 주변의 환경과 생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이익이 장기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지 여부,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 등을 심사하여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십시오.
관광휴양시설 면적을 보면 5,945㎡있죠?
콘도, 단독형도 그렇고, 콘도 본관이 5,945㎡, 콘도미니엄 단독형이 15,675㎡, 실제 이렇게 많습니까?
사업계획서안에.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콘도미니엄 본관이 50실짜리가 1동이고, 층수는 5층입니다.
단독형이 각 평형별로 15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 사업이 완료되어야만이 전체적으로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나중에 점차적으로 차후에 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을 또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기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완료하는 시기에는 사업계획이 변경되게 됩니다.
김홍식위원  제일 문제가 변경되는 것이 지역이 변경되는 것이죠?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수자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전부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바뀐다는 이야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이 계획을 보면 섬세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시행을 하다가 계획이 바뀔 수 있습니까?
이대로 해야 됩니까? 우리 계획대로.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 계획안이 참 좋았는데 다음에 시행하면서 계획안을 바꾸면서 이 계획보다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원래 단지 내에서 10%이상 내용이 변경되면 특구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제준호위원  그렇게 되면 자꾸 지연이 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그것은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되도록이면 하다가, 우리가 계획 세운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이렇게 하고 싶어서 계획을 세운 것도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여기 50%도 못미치게 하면 좀 우스운 일인데 그렇게는 안되게끔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편입토지 조서가 있는데 토지소유자들과 합의 또는 보상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현재 예정부지내의 60%이상 소유권을 취득했고, 나머지는 지금 동의 또는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동의나 협의가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나 협의가 안되어도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특구지역내에 편입된 토지가 70%이상 소유권이전 또는 동의되면 특구사업은...
○ 위원장 최을석  지금 70%이상이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현재는 70%이상이 됩니다.
동의된 토지까지.
그렇기 때문에 특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25페이지의 이수성씨나 이창호씨나 이석용씨 이런 분들의 동의서를 다 받았다는 말씀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면적으로는 70%이상 면적을...
○ 위원장 최을석  그러면 편입조사서에 의해서 비교란에 매입했으면 매입, 보상협의를 했으면 보상협의, 보상협의도 안되고 또는 합의도 안된 조서,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그러니까 편입토지조서에 보면 무려 315필지가 있고, 국유지는 국유지고, 심지어 대가면 사람도 있고, 진주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315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했으면, 본인소유는 말할 것도 없고 보상협의가 된 것은 보상협의된 것, 아예 안된 것에 대한 조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가 알기로는 편입토지조서 내에 있는 사람중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특구에 1,745억원이 드는데, 예정액인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진입로부분 그 사업비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이것은 민자사업비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최계몽위원  순수 민자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최계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그쪽에 지원해 주려는 진입도로부분 그것은 별도로 사업비에 포함 안되었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최계몽위원  그러면 돈은 더 들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실제 돈은 더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계획서상에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이것은 순수 민간사업비입니다.
최계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특구토지이용계획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을석     김홍식     제준호     최계몽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지 역 경 제 과 장           김 행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