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월 20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계획 보고일정 및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내용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지역경제과장 윤찬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중에 기구 및 정·현원은 저희과 정원은 13명이고 현원도 역시 13명입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과와 관련된 위원회는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와 고성군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와도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부지면적이 480평이고, 이 부지에 태양전지판이 60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속건물이 1동 37.8평짜리가 있는데 그 속에는 발전실과 밧데리실, 인버터실, 유류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전용량은 30㎾이고 준공일시는 97년 5월 31일입니다.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LG산전입니다.
  7페이지, 농공단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율대농공단지입니다.
  위치는 고성읍 율대리 158번지 일대이고, 조성면적은 33,341평입니다.
  지적면적도 33,341평이고, 분양면적은 24,819평입니다.
  공공시설이 8,522평이고, 조성기간은 87년 12월 27일부터 89년 5월 6일 사이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가 11억1,239만2천원이 소요되고, 지방비가 5억9,631만2천원이 소요되어서 총 17억870만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입주업체 현황은 12개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현재 가동중인 업체가 10개업체, 가동준비중에 있는 업체가 1개업체, 휴·폐업된 업체가 1개업체입니다.
  회화농공단지입니다.
  위치는 회화면 배둔리 69번지 일대이고, 조성면적은 26,872평입니다.
  지적면적이 25,591평이고, 분양면적은 21,016평입니다.
  공공시설면적이 4,575평이고, 조성기간은 92년 12월 30일부터 94년 5월 30일 사이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가 12억7,955만원, 지방비가 33억2,511만8천원 해서 총계 46억466만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입주업체 현황은 10개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가동이 7개업체고 휴·폐업중인 업체가 3개업체입니다.
  다음 8페이지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저희 군 관내 기업체 수가 101개업체에 종업원 수가 2,137명입니다.
  업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수출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수출업체는 8개업체에 작년 한해동안 수출액이 24,362천불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292억3,440만원정도 됩니다.
  업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등 융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11개업체에 9억1천만원을 융자했고, '95년도 8개업체에 10억원을 융자했습니다.
  '96년도에 7개업체에 9억7천만원, '97년도 11개업체에 16억8천만원, '98년도 17개업체에 48억원, 지난해 25개업체에 72억9,1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다음은 시장현황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상설시장인 고성시장과 공설시장인 영오면 영오시장과 회화면 배둔시장, 거류면 당동시장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에너지 관련업체입니다.
  에너지 관련업체는 가스충전소가 4개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가 20개소, 주유소가 36개소, 가스집단 공급사업이 1개소, 전기공사업이 12개소,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소가 28개소, 가스시설 시공업이 7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정비업 종합이 3개소, 소형이 2개소, 부분정비업이 17개소, 매매업이 3개소, 폐차업이 2개소,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업이 1개소 해서 28개업체가 있습니다.
  창고업은 고성읍 신월리에 동남흥업이 있는데 창고 규모는 1동에 4,177.51㎡입니다.
  보관능력은 5,440톤입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가 1개업체에 19대, 택시가 5개업체에 188대, 전세버스가 2개업체에 22대, 특수여객자동차가 4개업체에 8대, 개별·용달 화물이 71대, 일반화물이 10개업체에 230대, 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이 5개업체 해서 총 27개업체에 538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현황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고성여객자동차터미널과 배둔시외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물가 안정대책입니다.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으로 물가오름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로 민간자율 감시기능을 제고하고, 가격안정 좋은 업소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물가관리 추진체제를 강화하고, 개인 서비스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자율 감시기능을 강화하며, 좋은 업소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부도 및 부실경영으로 휴·폐업된 업체에 대한 대체입주를 적극 추진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입주 및 가동현황은 입주업체는 율대농공단지에 12개업체, 회화농공단지에 10개업체 해서 22개업체가 입주해 있고, 가동업체수가 율대농공단지에 10개업체, 회화농공단지에 7개업체 해서 17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가동준비중에 있는 업체가 율대농공단지에 1개업체가 있고, 휴·폐업된 업체가 율대농공단지에 1개업체, 회화농공단지에 3개업체 해서 4개업체가 휴·폐업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공단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고, 휴·폐업 업체 정상화 추진독려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체입주 기업체를 발굴해서 입주를 추진하겠고,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알선하겠습니다.
  입주업체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장기 부도업체로 인한 농공단지 관리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업종 대체 입주업체를 발굴해서 대체 입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자금난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중소기업 창업민원실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알선하고, 기업애로 직소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판로를 지원하고, 기업민원 처리절차 제도화를 운영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군 자체의 실질적인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에너지 수급 안전대책입니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 및 주민홍보와 석유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가스사용시설을 수시 점검을 하겠고, 가스충전소 및 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류 안정 수급 대책을 위해서 주유기 연료유미터를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량판매 지도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불량석유에 대해서 판매단속을 연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대중교통 수요의 급증으로 매년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교통안전시설물의 효율적 설치로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적정 설치 및 유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통신호기 신설을 1개소하고, 보수 및 교체를 15개소 실시하고, 경보등 20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을 20㎞, 제어기 이설 및 교체를 2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판 설치를 4개소, 시각장애인 리모콘식 음향신호기 설치를 1개소, 교통신호기 연동화 사업을 2개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어촌버스 효율적 운영입니다.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자가용 승용차 증가로 버스이용승객이 감소하고 있고, 비수익노선 손실을 이유로 운행중단, 결행, 단축운행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차량대수가 현재는 19대입니다만 곧 1대가 늘어서 20대가 되겠습니다.
  운행노선은 39개노선입니다.
  추진계획은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행, 단축, 감회 운행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정류장 승객대기실을 5개소 신설하고, 보수를 50동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지역 주민의 건의에 따른 노선조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시가지내 무단 주정차 등으로 교통정체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연중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로 거리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정차 금지구역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도색을 10개소 실시하겠고,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보수 및 교체를 50개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인력 정예화로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앙로 및 송학로 유료주차장 실시를 1/4분기내에 실시하므로 해서 시가지 주차장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실업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실업자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흡수하고 고용촉진훈련을 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등 실업문제를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안정과 경제난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올해 예산이 13억1,450만원입니다.
  연간 참여인원이 5만명이 되겠고, 사업량은 호적전산화사업, 국토공원화 사업 외에 단계별로 10개사업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이나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사업예산이 9,173만원입니다.
  선발계획인원이 70명이고, 훈련직종 및 기관은 간호조무사 외 50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취업준비 기간중의 생계보장과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용창출 확대 및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현황 각 항에 면적단위를 담당자에 따라서 ㎡로 하는 데가 있고, 또 평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로 해 놓고 괄호해서 평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로 통일해야 됩니다.
  평은 앞으로 하지마시고, 굳이 하려고 하면 ㎡로 보고를 하시고 평을 괄호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평은 앞으로 전혀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 익숙해 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석유류 안정 수급 대책에 보면 주유기 연료유미터로 수시점검 해 놓고 년 2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수시점검 한다고 해 놓고 년 2회 해 놓았습니다만 수시점검도 하고 정기적으로 년 2회 한다 이말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시가지 주·정차 질서확립 여기에 보면 지난 17일인가 마산방송국에서, 마산인지 창원 KBS방송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송을 보았는데 고성 송학로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도가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군에서 보고를 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송학로만 하는 것인지, 주요도로라고 했는데 중앙로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으로 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로 일원화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로 표기하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평을 괄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류 안정 수급 대책 문제는 연료유미터를 필요할 때마다 수시점검을 합니다.
  년 2회 하는 것은 기준으로 상반기, 하반기 년 2회 하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통단속거리 고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고성경찰서에다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교통단속 구간을 신청했는데, 상당히 많이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주민의 규제를 많이 하면 안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많이 삭제하고 이번에 2개소가 추가로 지정이 됩니다.
  중앙로는 그전부터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지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것은 2호광장에서 송학로 터미널까지 가는 그 도로하고, 홈마트에서 동양농기계까지 하고, 그 2개소가 추가로 지정이 됩니다.
  그것은 교통단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홈마트에서 동양농기계면 어느 쪽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대성초등학교 옆으로 가는 길, 산림조합 앞으로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번에 고시가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최정훈위원  주·정차 위반은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도 차량 대수가 워낙 많으니까 아직도, 처음에 좀 해서 군수가 말씀하시기를 주·정차와의 전쟁 선포식으로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 지금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 단속실적은.
  '99년도.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작년 한해 단속실적은 자료를 제가 준비 안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한 것이 1,100건정도 됩니다.
  대당 평균 4만원 이상이니까 그렇게 되면 4,400만원 이상 된다고 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조금 느슨하면, 지도가 느슨하면 시내가 소통을 못하는 형편이고, 여러 가지 고충은 많습니다만 좀 지속적으로 해서 완전하게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강력한 단속을 계속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력이 따라가지 않지만, 경찰서에 이야기해서 협조요청을 안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조금 후 11시에 경찰서에서 교통관계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 때문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석할 것인데 사실상 행정직인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보통 시간중에 경찰청장이 고시한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도로에만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도로에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겅찰이 그것을 소홀히 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제가 경찰서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제가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경찰서에 강력한 협조를 요구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업무협의 관계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정재욱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희 수산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저희들 수산과는 정원이 19명, 현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풀 티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장업무는 세 담당이 있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희 수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이고 위원이 수산과장 외 14명, 그래서 총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산관계 법령에 의한 정책심의 및 건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 근거는 수산업법상에 근거가 나와있습니다.
  수산 기관 단체 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우리 군의 수산가구는 2,246호고, 수산인구가 8,2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선은 1,653척입니다.
  그리고 어촌계가 22개어촌계가 있습니다.
  어항은 66군데인데 그중에 1종항이 1곳, 2종항이 4곳, 소규모어항이 61곳이 되겠습니다.
  어가소득은 1,851만5천원으로 추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상남도 전체 평균의 98%에 해당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다음 청정해역은 4,872㏊로 경상남도 전체의 30.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어업면허 및 신고입니다.
  어업면허는 310건에 5,133㏊가 면허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2,303건, 신고가 17건,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입니다.
  후계자 182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전업어가가 27가구가 있습니다.
  년도별 육성 현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99년도에는 10명이 선정되어서 전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업어가도 '99년도에 2명이 선정되어서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관공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239호 FRP인데 21톤, 현재 우리 어업지도선을 주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1,300마력이고 24놋트 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 209호는 역시 FRP고, 이것은 옛날 수산청에서 지원을 받은 배인데 22놋트 나가고, 현재 보조선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남 906호 강선 해서 이것은 청소선인데 현재 배를 쓰지 못하고 보관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수산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민원 접수건수는 3,445건으로 우리 군 총 민원접수 건수의 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밑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율은 100% 처리를 다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입니다.
  총 사업비가 76억7,79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국비가 57%, 도비가 24%, 군비가 14%, 융자가 4%, 자담이 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사업별 내용 13개사업에 대해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3억1천만원으로 2개어촌계가 해당이 되고, 기반시설 및 소득증대사업 외 6개사업인데 이것이 59억7,140만원, 이것은 육지소규모 및 2종어항개발, 노후어선대체, 특별어장관리, 수출패류양식개발, 굴패각 처리 등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6개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3억9,650만원으로 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 지도선 관리, 어업인 교육, 적조방제, 전업자금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10페이지에 쭉 나와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어촌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어촌을 건설하고자 총 사업비 13억1천만원을 들여서 2개어촌계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해면 장산어촌계와 회화면 당항어촌계가 해당이 됩니다.
  사업비 내역은 중간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의 문제점은 장산어촌계는 기본계획에 의거 당초 활어횟집 및 숙박시설로 추진코자 노력하였습니다만 해양수산부의 기반시설 추진 지시에 따라서 어항시설에 집중 투자토록 어촌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반소득사업은 관리에 약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을 집중토록 이렇게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어서 방향을 돌렸습니다.
  다음에 당항어촌계입니다.
  기본계획에 의거 수산물 직매장, 해상체험어장 등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어촌계의 여건상 동 사업추진이 어렵고, 어업기반시설 제2종 어항내로 동사업 지침에 불가토록 되어 있어 어촌계 실정에 맞는 다른 사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2종항 안에는 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기반시설을 하되, 타지역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돌려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육지소규모어항 수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61개의 소규모어항이 있으며, 태풍으로 인한 어선대피 시설 부족 및 어획물 양육, 접안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키 위해 년차별 개발계획을 수립, 지원투자 함으로써 어업인 재산보호 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 5개소에 선착장 4개소, 물량장 1개소, 총 사업비는 7억원으로 했습니다.
  사업내역을 보게 되면, 삼산 삼봉 하촌어촌계 선착장 20m 1억원으로서 하도록 되어 있고, 삼산 두포 군령포가 1억원으로 물량장 40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일 용태 가룡항 선착장 30m를 2억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하일 용태 대구막항 선착장 10m를 1억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류 신용 하원항이 10m에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당초예산에 국·도비는 확보되어 있으나 군비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발주가 지연될 염려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조다발 등 오염우심 및 어장밀집 해역을 특별관리어장으로 지정, 만단위 일괄 어장정화 실시로 해역환경 개선, 어업피해 예방 및 어업생산성 향상 도모를 하기 위해서 진해만 해역에 특별어장관리 설치로 도 공고로서 98년 4월 24일 공고가 된 바 있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동해, 거류 연안이 되고, 사업량은 2,000㏊가 됩니다.
  이 안에 양식장이 18건, 해상종묘가 148건, 공유수면 1,194㏊를 점화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 14%에 해당하는 돈이 5억6천만원이 되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4억6천만원을 확보하고 1억원은 현재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해저 오·폐물 인양과 경운, 객토 어장 재배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이 2개년간으로 해서 준비년도는 2000년도가 되고, 사업시행년도는 2001년이 되겠습니다.
  기초자료 및 사업시행 계획수립을 2000년 2월까지 하고,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 및 사업시행 예비작업을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하고, 사업시행 계획공고 및 사업착수는 2001년 1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진해만 해역내에는 241건의 어장이 있고, 어업인 수가 1,120여명으로 많아서 사업시행에 따른 적기시설물 철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2000년을 사업준비년도로 하여 사전에 대민홍보와 지도로 대상시설물을 완전 철거 후에 2001년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연안어장 환경개선 정화로 어업피해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어장정리, 정비, 재배치로 어업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어업인 참여도 연안오염에 대한 새로운 의식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어업인 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의 능동적인 대처와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어한기를 이용, 어업신기술 정보제공 등 어업인교육을 실시해서 어가소득증대 도모에 힘쓰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관은 우리 군이 하고, 교육기간은 올 2월부터 3월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대상인원은 7개 연안읍면 22개어촌계에 어업인 2,246명, 한 가구에 1명씩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75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협조기간은 통영수산기술관리소 등 수협과 해양경찰서, 이렇게 군 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연안읍면 또는 어촌계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정부 수산시책 추진 및 수산관계 법규 해설을 하고, 수산업의 여건변화와 대처방안, 수산 증·양식 기술지도, 어선 안전조업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 해양오염 예방 및 시책홍보, 수산업 민원 및 수협 업무 안내, 유관기관 협조 및 당부사항 등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적조피해예방 및 방제입니다.
  매년 하절기에 유독성 적조가 광역화 및 장기간 발생, 어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적조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 적조피해 예방 및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서는 적조발생 시기는 하절기 고수온 및 집중강우시에 발생을 합니다.
  8∼9월이 되겠습니다.
  적조다발 해역은 고성, 자란만 해역이 되고, 고성읍, 삼산, 하일, 하이면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적조발생 해역내 어류양식 어업권이 23건이 있는데 26.8㏊가 되겠습니다.
  올해 적조발생에 따른 대책비 4,5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적조방제용 황토확보를 3,000톤을 할 계획입니다.
  어업인 교육 및 홍보매체 활용 적조피해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적조방제장비 시설물 점검 및 양식어류 입식현황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조예찰 및 예보체제를 구축하고, 적조피해예방대책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바지선 등을 이용한 방제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철저한 적조예찰과 신속한 방제로 적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수출패류 양식어장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사업 수행능력이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유용수산 패류자원 개발의지가 높은 어촌계를 대상으로 진주양식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대외경쟁력 제고와 수출증대로 어업인 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진주조개 양식장이 4건, 면적이 20.7㏊입니다.
  올 사업량으로는 5㏊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2,500만원인데 도비보조로서 지원되는 것이 40%, 자담이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당 2,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사업지도 및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부가가치의 양식어업 지원으로 어촌계의 공동소득원 개발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굴 패각처리 사업입니다.
  양식굴의 부산물로 발생되어 해안의 야적·방치된 굴 패각을 수거하여 패화석 비료로 재활용함과 아울러 연안환경 오염을 예방코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굴 양식어장 건수가 133건에 945㏊가 있습니다.
  사업량이 굴패각 14,280톤, 사업비가 4억2,84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올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여기는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톤당 3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14,280톤은 군 전체에 생산되는 굴 껍데기가 63,000톤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은 사업수행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야적 방치된 굴패각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패각처리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본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 또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득한 패화석 비료 생산업체나 패각매립 면허를 취득한 자가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연안의 야적·방치된 굴 패각을 수거처리함으로써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과 양식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어업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어업협정 등 변화하는 어업여건에 따라 근해어선들의 연안수역 침범조업 등 어업질서 문란이 예상되는 바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법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한 어장환경을 유지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코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어업지도선 2척으로서 단속공무원 5명이 현재 어선 1,653척과 증양식 어업건수 310건, 그리고 정치성 어업건수가 78건인데 이 어업에 대한 지도, 그리고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단속 방향으로는 불법어업의 예방지도를 하고, 이는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어업자 각종 수혜사업 지원 차별화를 하고, 상습 불법어업 용의자는 수시 면담 및 설득으로 불법어업 근절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합동단속 및 자체 단속계획 수립을 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어구 자진반납 독려를 해서 전업자는 특혜를 부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고질, 상습 불법어업자는 엄중 처벌을 하도록 하고, 고발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해양오염방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를 거듭 할 수록 심각해 지는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깨끗한 바다 살리기, 출어선 쓰레기, 폐유 되가져 오기 등 바다환경 보전시책은 연안마을 주민과 유관기관에서 적극 참여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정착단계에는 다소 미흡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양오염 방제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해안선은 186.6㎞가 됩니다.
  청정해역이 4,872㏊이고, 수산자원보전지구가 217㎞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바다살리기 날 지정 및 연안청소 실시를 하겠습니다.
  매월 음력 15일 한사리물때 청소의 날로 지정해서 상시 청소를 하고, 수시 청소도 병행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간이소각로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폐유저장시설 및 수거용기를 적극 활용하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해서 해양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1일 50명씩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 시책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어업인 교육시에 22개어촌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유선방송, 소가야소식지 및 리·동 회보, 어촌계 마을 앰프방송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고, 해양오염 심각성 및 연안청소의 생활화, 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선상 쓰레기와 폐유 되가져 오기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낚시 어선 안전관리입니다.
  여가를 즐기기 위해 레저 수요 급증으로 해상 낚시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관련규정을 이행토록 수시점검을 해서 사고방지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어선이 23척이 있습니다.
  낚시어선 안전관리 공무원은 연안관리팀에서 1명이 상시 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 신고기준은 구명동의 등 안전설비 비치 및 보험가입 등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년 4회, 매 분기 1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 안전에 관한 설비 등의 기준 적합여부,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준수 사항, 낚시 어업자 및 선원의 음주 운행, 정원초과 행위 등을 단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규 위반낚시어선 지속적 단속을 성수기에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낚시 외래객들을 우리 군에 유치를 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감성돔, 볼락, 낚시지역 안내 등을 하겠고, 낚시 전문 월간지, 주간지, 신문 등을 통한 우리 지역 낚시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연안통합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의 중요성 인식과 통합관리 체계 구축, 그리고 연안관리법을 지정해서 시행되는 것이 99년 8월 9일입니다.
  이 연안통합관리는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로 선택이 되어서 현재 동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연안통합관리 체제 구축으로 연안 거주 환경의 질 향상 및 연안 자원의 합리적 분배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연안읍면은 22개어촌계에 해안선 및 도서가 186.6㎞에 23개 유인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 시행되는 것이 연안관리법과 습지보전법이 99년 8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법률의 개정시행이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 역시 99년 8월에 개정시행이 되었습니다.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되어서 2000년 1월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안정비사업 계획 반영입니다.
  저희들이 연안관리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 사업비에 대해서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이 총 101건에 453억4,2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항개발과 호안, 방조제, 기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에서 예산확보 및 사업분배 계획 용역을 현재 하고 있고, 여기 해당되는 시군이 78개시군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는 예산이 1조8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안시군별 사업 배분 계획이 2000년 2월부터 3월에 시행이 되는데 지금 용역결과 이 배분이 좀 어렵다 생각이 되어서 시군 수산세력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적용해서 배정을 하고, 시군별 전체 사업 신청현황에 따라서,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50%로 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확정되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책으로 수립 고시된 연안정비 사업 계획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역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현재 군비 3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사전 기획, 조사, 연구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99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6건이 더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저희들이......
○ 위원장 정재욱  그것은 질의를 마치고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산과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3페이지, 사업개요 제일 하반부에 사업내용이 있는데 진해만 해역정화를 하면서 해저 오·폐물 인양 경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오·폐물 인양하면서 그 기계를 가지고 긁으면 경운까지 동시에 되는 것입니까, 오·폐물 인양은 따로 하고 논밭 갈듯이 경운작업은 따로 한다는 말입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지금 1차로 저희들이 자란만 어장정화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경운을 하면서 오·폐물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형망 가지고 오물제거 한다고 한번 긁는 것이 오·폐물 인양하고 경운작업이 동시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말이죠?
  경운작업은 경운작업대로 따로 하고, 제거작업은 제거작업대로 따로 하는 것은 아니죠?
○ 수산과장 백의박  예,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적조예방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방홍보실적 추진계획, 둘째줄에 어업인 교육 및 홍보매체 활용, 적조피해예방 홍보실시, 예방을 어떻게 하라고 홍보를 할 것입니까?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방책이 무엇입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지금 적조예방대책으로서는 적조가 오는 시기가 실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8∼9월정도.
  적조가 올 시기가 되면 어류는 먹이 같은 것을 많이 주게 되면 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조의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그와 같이 먹이를 많이 주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적조가 상시 있는 그런 지역어장이 있습니다.
  이 어장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대피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우리 수산기술연구소와 같이 병행해서 지금......
김문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감사때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다른 방법이 없고 물에 잠적되어 있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놓아 둔 어망을 전부 철거하는 것이 가장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니까 그때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했는데 다른 예방을 한다고 해도 특별한 예방이 없는 것입니다.
  고기가 도망을 갈 수 있도록 전부 그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전부 그물을 담궈서 죽은 고기를 썩게 그냥 잡아서 도망을 못가게 차단을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방홍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물에 담궜던 어구를 전부 들어올리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한다, 자원을 보호하는 길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굴패각 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굴 패각이 우리 군에서 연 처리해야 될 양이 14,280톤입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간 발생하는 패각은 60,000여톤입니다.
  그중에 지금 보면 채묘용으로 15,000톤이 현재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매립지로 나가는 것이 23,000톤 해서 36%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이나 공장 등으로 처리될 공장에 납품이 됨으로 인해서 굴하고 같이 가는 것이 25,000톤내지 4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읍의 굴패각 14,280톤은 현재 매립지로 가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여기에 14,000톤 이것은 매립지로 가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명이.
○ 수산과장 백의박  지금 사업은, 현재는 14,280톤은 패화석 비료 자료로서도 가고, 그리고 만약에 패화석 비료자료로서 다 쓰여지지 않을 때 이것은 패각매립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총 6만톤 중에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14,000톤이다, 나머지는 자기 자력으로 다 합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선정해서 14,000톤을, 업자를 어떻게, 공사진행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정방법과.
○ 수산과장 백의박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올해 처음으로 한 수산청의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이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세부시행방법이나 요령은 안내려 왔는데 지금 연안시군에 굴을 양식하는 데는 전라도까지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침이 내려 올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올해 첫 사업으로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올때 까지는 정확한, 6만톤중에서 15,000톤정도를 어떻게 선별해서 처리할 것이다는 계획은 안섰다는 말씀입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사항 28페이지에 보면 판곡리 매각, 패각처리 매립장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매립지에 가는 23,000톤정도는 어디 매립지로 갑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23,000톤정도는, 실제 지금까지는 판곡매립장으로 금년에는 가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가공공장을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다 치우지 못한 것이 일부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결과적으로는 매립지로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23,000톤정도의 매립패각은 전체 판곡리 패각장으로 갑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 사업이 12년간을 매립해도, 23,000톤 가지고 몇 헤베 정도가 1년에 매립이 될 수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23,000톤으로 몇 헤베가 되는지는 아직 계산은 안해보았는데 하여튼 23,000톤정도를 가지고 매립을 하다 보니까 아주 극소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가서 확인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매립된 부분이 약 40%밖에 안되었습니다.
  10년이 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남은 것이 반이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3,000톤정도의 순수하게, 여기서 발생하는 굴 껍데기 23,000톤을 넣는다손치더라도 앞으로 10년도 더 갈 면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껍데기가 지금 패화석 비료로, 원료로 가게 되면 더욱더 연장이 됩니다.
  앞으로 면허를 해놓고 있는 판곡매립지를 완전히 준공이 되도록까지 하려면 타지에 있는 패각도 지금 받아들여야 할 이런 입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판곡리의 패각매립장 허가목적은 우리 자체 굴 패각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한 목적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년이 걸리든지 간에 우리 자체에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패각 같으면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우리 쓰레기매립장처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지금 우리 군으로 봐서는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매립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면허를 받아있는 사람이 자금이 딸려서 실제는 현 상태도 직접 하기가 곤란할 정도가 되어서 몇 번 공문지시도 하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제대로 매립을 못할 때는 다른 사업자로 바꾸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정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가 되면 앞으로는 바꾸어야 됩니다.
최정훈위원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타시군의 패각을 가져온다든지, 다른 제3의 성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매립을 촉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패각이 10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원 목적대로 우리 고성군의 패각자체를 소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다른 매립은 되지 않고 굴 패각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그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군의 지침은, 방향은 어디냐,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 해도 굴 패각만 넣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빨리 매립이 되게끔, 준공이 되게끔 만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목적은 패각으로서, 굴 패각 처리를 하기 위한 매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위배해서 흙을 넣어서 매립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굴 양식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패각이 나오면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현재 패각을 내버릴 곳이 없어서 타시군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패각처리장이 있어서 별다른 문제없이 굴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 본 목적을 그대로 살려서 앞으로 준공이 되도록까지 이끌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확실하게 그렇죠?
○ 수산과장 백의박  예.
최정훈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썽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확하게, 본 위원의 생각에도 이 목적은 여기 패각을 처리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일이 얼마만큼 걸리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원 목적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업의 개요가.
  그리고 경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3만원씩 주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패각처리사업을 여기에 투입하면 안됩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그래서 밑의 추진계획, 마지막에 보면 사업자 선정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사람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 허가나 신고를 한 이 사람이나 아니면 패각매립 면허취득자인, 패각매립취득자가 바로 "(청취불능)"
  그래서 그런 사람 아니면 굴 껍데기를 사가지고 갖다내다버릴 데가 없습니다.
  톤당 3만원씩 주고 사 들이는 경우가 되면 이 패각매립지에 갖다 넣으려고 해도 어민들이 껍데기는 공짜로 넣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3만원씩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재정관계도 문제가 있고, 또한 패각매립 민원을 받은 자가 사업자가 되어야만이 다시 그것을 공짜로 가지고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3만원을 주든지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군의 경우에는 앞으로 사업자선정 세부시행계획이 내려와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더라도 사업자는 이 두 분류의 사람에게는 안될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이 분이, 지금 허가를 받은 면허자가 자금이 없어서 운영이 어렵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침출수로 인한 인근지역의 피해는 없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제3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지금 23,000톤씩 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향후 이 용도를 10년내지 15년정도 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않습니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공공사업으로서 쓰레기매립장처럼 군에서 인수를 해서 공공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아직까지 조정된 것은 없습니다.
  실제 패각처리를 위한 공공사업으로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 군 재정이 미치지를 못할 것입니다.
  아직 거기까지 연구는 안했습니다.
최정훈위원  2001년도 되면, 분명히 올해부터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사업자가 다시 사업연장을 할 것이다 그러고 또 매각을 해 줄려고 하고, 여러 군데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도 경영수익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공시지가를 사서 우리가 매립해서 땅을 쓰면 되니까, 쓰레기매립장하고 똑 같은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말썽이 없게끔, 투기목적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안나오게끔, 올해 분명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산과로 봐서는 문제거리가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정재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정재근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농촌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지금 개발사업을 장산어촌계하고 당항어촌계, 두 군데를 특별하게 주었는데 장산어촌계는 여러 가지 항목이 섭니다만 당항어촌계는 장소가 합당하지 않는데 당항어촌계에다가 이 큰 자금을, 총 공사비가 13억1천만원인가 되는 돈을 여기에다가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실제는 보면 시행이 된 것이 '96년부터 지금 계속되어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을 한 어촌은 벌써 고성읍을 위시해서 일부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용역계획에 의거 해서 각 22개어촌이 몽땅 다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 남은 어촌계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어촌계가 장산, 당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촌계가 본 사업이 끝나게 되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전부 다 끝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장산어촌계도 그렇고 당항어촌계도 그렇고 지금 보면 세부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안나와있습니다.
  안나와 있는 것이 기본용역계획을 할 당시에는 어민들이 자기네들은 소득사업을 하겠다, 활어횟집을 한다든지 숙박시설을 한다든지, 수산물 직매장을 한다든지, 관광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먼저 한 사업을 뒤에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관리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해 본 결과 이런 소득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하지 말고 선착장을 하든지 물량장을 하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해주라 이런 식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일 마지막에 사업하는 곳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용역된 그 사업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해서 어촌계와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것을,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희망하는 그런 사업과 그것을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본문에 쓰인 것과 같이 돈이 남아서, 줄 곳이 없어서 당항어촌계 이런 곳에다가 억지로 떠맡기는 식으로 하는 그런 항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항목이 안되고 뭐하는 것 같으면 필요로 하고 돈 주라는 곳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주십시오.
  어렵게 자기네들 하기 싫은 그런 곳에 예산을 세우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런 것은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수요로 하고 그런데 내정 할 일이지 하도 못하고 자기가 돈을 먹지도 못할 그런 데 배정을 해서 하는 그런 이미지가 드니까 그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말 할 것도 없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위원장이 한마디 곁들이겠습니다.
  수산과장, 조금 전에 최정훈위원이 말씀한 굴패각장 그것이 2001년도 되면 계약만료되죠?
○ 수산과장 백의박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그것을 다른 군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지금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타시군이 오고 가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것을 방금 최위원 말씀대로 군에 인수하든지 아니면 해당 어촌계에서 하든지, 그래야만이 양식하는 어민들이 껍데기라도 내놓을 데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그 사업을 할 수 있지, 다른 패각을 갖다 메꾼다는 것보다도 그 점을 좀 관심 있게 생각해서 내년 만료되는 기간에 하면 좋지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아직 시행지침이 안내려 왔다고 했는데, 톤당 3만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양식하는 사람을 보면 종패값 비싸죠, 돈도 안되는 것 같은데 거기 넣는 것도 그 사람들 손 안대고 코풀기라.
  요즘 코틴사 그것도 다 가려야만이 패각장에 들어가는 것이죠?
○ 수산과장 백의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업비를 가만히 보면,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상세하게 알 것인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 이하 계장들이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굴 패각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새로 4억2,800만원 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대충 어촌계에 말이 오고 가더라구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찌되는 사항인지 모르지만, 또 이래서 사업이 어찌되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우리 하일에 300평 할 것이고, 이런 쪽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장이 말을 하더라구요.
  그 사항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직 기본계획이 완전히 안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하일에 패각장, 어촌계에서 300평 할 것이다, 그 장소도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이 아직 계획도 안섰다는 부분인데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 수산과장 백의박  그런 것은 낭설입니다.
이계수위원  낭설이 아니라 300평인데, 장소는 하일 보면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직 업무보고도 안된 부분이고, 어째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부분은 최정훈위원 말씀하고 상이한 것 같아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할 것 아니냐, 내가 보기에는 각 어촌별로 조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좋은데 지금 삼산 패각장 하는 부분은 거리가 멀고 하니까 사실 지금 바다 냄새나면 안가져옵니다.
  사실 영세업자들은, 큰 대형으로 수출하는 그런 업자들은 갖다 붇지만 소규모 가족단위로 하는 것은 전부 쌓여있습니다.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지금 패각처리, 실제는 우리 군 보다도 더 패각을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패각처리장이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런 시책을 해양수산부에서 만들어 내놓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촌계에서 이야기 한 그것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생각이고,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연안관리법이 시행이 되면 거기에 매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가서 호안을 하나 축조한다든지 고치더라도 그 계획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연안관리통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국비를 다시 받아서 연안환경을 정화하고 가서 지금 보면 허물어져서 해변가가 형편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부 국비를 들여서 아름답게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패각을 넣어서 보기싫게 만들어 놓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계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패각을 갖다넣는 것이 아니고 영세업자들의 패각처리장으로 만들겠다 이말이지.
  조성을.
  그 생각입니다.
  이것이 장기사업입니까, 단기사업입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지금 사업비는 올 사업비만 이렇게 시달이 되어 내려왔는데 아마 계속 될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영세업자들 아주 좋은 방법, 지금 삼산 패각처리장이 있지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이 돈을 가지고 바로 차려주면 됩니다.
  군에서 직영으로 모아 놓아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수하겠다 그러면 돈 남아요.
  그것을 하고도.
  내 말은 장기사업이 아니고, 어민들이 장기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기사업 같으면 군에서 바로 하면 전체 다 실어도 몇 억 안들어요.
  돈이 남는다구요.
  훨씬 남죠.
  모아 놓아라, 몇월 몇일부터 몇일까지 야적해 놓으면 우리가 실어가겠다, 그러면 이것이 돈 됩니다.
  내 말은 이것이 장기사업 아니냐, 장기적으로 어민들이 갖다버릴 수 있는 패각처리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안내려와서 그렇는데 그런 부분이 온다면, 만일에 이것이 단기사업이라면 한번 확실히 의논을 해 보십시오
○ 수산과장 백의박  그때 봐서 적절한 방안을......
이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건설과장 김상수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2000년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년에도 아낌 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저희 건설과에는 건설지원, 재난예방, 농업기반, 도로관리, 보상담당 등 5개담당이 있고, 정원은 18명에 현원은 17명입니다.
  그 외 기타 직원으로서는 청원경찰 2명, 상용 1명, 수로원 14명입니다.
  주요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설업체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건설업체는 일반업체가 7개업체, 전문건설업이 36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은 구분이 100개 구분인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는 11종에 33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종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입니다.
  도로는 총 222개노선에 1,08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포장이 418㎞, 미포장이 662㎞ 해서 포장율은 38.7%입니다.
  도로 등급별로 보면 국도가 2개노선 100% 포장 완료이고, 국가지원 지방도가 2개노선에 포장율이 72.5%, 일반지방도가 8개노선에 73.2%가 포장되어 있고, 군도가 21개노선에 포장율이 21.3%, 농어촌도로가 189개노선에 25.8% 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입니다.
  하천은 총 259개소입니다.
  연장은 429.5㎞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방 2급하천이 40개, 소하천이 219개 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입니다.
  저희들 관내 총 답 면적은 8,700㏊입니다.
  그중에서 가능한 것이 6,557㏊, 기 시행한 면적이 5,909㏊, 잔여면적이 648㏊ 해서 경지정리율은 90.1%입니다.
  다음 수리시설 현황입니다.
  총 1,055개소에 몽리면적은 6,767.3㏊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저수지가 32개소, 소류지가 186개소, 보가 249개소, 집수암거가 62개소, 양수장이 54개, 암반관정이 269개소, 소형관정이 186개, 인력관정이 12개, 기타 5개소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 수리답 면적은 6,767.31㏊로서 77.7%가 되겠습니다.
  도 평균은 83.1%입니다.
  그 외 한해대책용으로 관정양수장비입니다.
  양수기가 98개, 송수호스 2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조제 되겠습니다.
  방조제는 총 18개소에 8,075m가 되겠습니다.
  관리주체별로 보면 국가 관리가 1개, 도 관리가 5개, 군 관리가 12개소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개발 및 이용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 1,195개의 지하수가 있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기타로 구분이 되고, 형태별로는 허가시설이 2개, 신고시설이 492개, 경미한 개발·이용이 70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들은 국유재산으로서 총 23,940필지에 25,746,627㎡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건설교통부 소관이 17,959필지에 17,375,721㎡, 농림부 소관이 5,981필지에 8,370,906㎡가 되겠습니다.
  그 외 도유폐천부지를 447필지에 226,26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국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연중 수시 실시합니다만 해 가지고 무단점용자 파악 및 법적 조치를 하고, 다음에 농경지 주변이라든지 농로잠식, 이런 경우에는 무단점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유폐천부지 매각지 조사는 6월부터 8월까지 해서 조사중에서 발견된 무단사용점유자는 대부조치를 하도록 하고, 경지정리 등 편입되는 토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천정비 분야에 들어가서 사업으로는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7㎞에 소요예산은 20억2,500만원입니다.
  하천제방, 이것은 기성제정비가 되겠습니다.
  10개소 10㎞를 5천만원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양여금사업입니다.
  외우산소하천이 되겠습니다.
  1.22㎞에 4억8,700만원, 농특양여금사업으로 녹명소하천 0.75㎞에 3억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곡천 하이면입니다.
  0.5㎞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 소하천정비에 범계소하천 외 6개소 2.95㎞에 5억4,800만원, 이것은 2000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소하천정비 신리소하천 외 4개소 1.53㎞에 4억7천만원, 이것은 1999년도 잔여분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는데 총 219개중에서 50개소를 일단 계획을 해서 소요예산이 7천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소하천일 경우에는, 준용하천까지는 각 개소별로 용역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는데 소하천은 군 전체를 가지고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다시 도하고 절충해서, 더 확보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조기발주 해서 우수기 안에 전부 완료해서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소하천관계는 조속히 추경에 확보해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 해서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풍수해 예방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재해취약시설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개소입니다.
  그 내역은 대규모 공사장 2개소, 취약하천 2개소, 취약배수문 5개소, 취약배수펌프장 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으로 2000년도 지역 방제계획을 수립을 하고, 방제장비정비 및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서 5월 사이에 재해위험시설 중점점검 및 정비를 하고, 5월중에는 유관기관 사전교육 및 캠페인을 개최하겠습니다.
  6월중에 간부공무원 재해취약시설을 일제 점검토록 하고, 재해실명제를 실시해서 피해최소화 및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은 연중 24시간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재난예방관리입니다.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저희들 관내에 35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5개시설에 대한 시설물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책임자를 지정하고, 점검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월부터 9월중에는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 대상시설을 일제 재평가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개반 7명으로 재해위험시설 무료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근무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빙기와 우수기, 동절기에는 재난위험시설물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99년도 태풍 및 수해피해복구 철저가 되겠습니다.
  99년 7월 29일에서 8월 4일 태풍 올가에 의한 피해 복구사업을 총 152개소에 65억9,637만8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지방 2급하천이 23건, 소하천이 63건, 도로·교량이 14건, 수리시설이 30건, 소규모시설이 14건, 농경지유실·매몰이 6㏊, 기타가 7건 되겠습니다.
  다음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 수해에는 총 74건에 36억4,764만원을 들여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 2급하천이 10건, 소하천이 33건, 도로·교량이 10건, 소규모시설이 1건, 수리시설이 17건, 주택이 9동, 농경지 유실매몰이 3.26㏊, 시설채소가 1㏊ 되겠습니다.
  본 복구사업 소규모시설은 5월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시설은 6월말쯤 되어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본 기간내에 준공이 되도록 해서 2000년도 수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총 22개소에 2000년 계획이 39억5,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4개소 42㏊가 되겠습니다.
  하일 수양지구 9㏊, 대가 척정지구 12㏊, 대가 신전지구 15㏊, 구만 효락지구 6㏊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3개소 84㏊를 계약해서 2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6억7,100만원입니다.
  대상은 거류 은월지구 68㏊, 영현 침전지구 11㏊, 대가 신전지구 5㏊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8개지구에 11㎞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1억4,400만원입니다.
  다음 방조제 개·보수입니다.
  2개소에 2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4,300만원입니다.
  다음 밭기반정비 거류면 용산지구 37㏊에 7억6,400만원을 들여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면은 하이, 영오, 거류가 되고, 회화면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하이면에는 15억1천만원, 영오면이 12억1,500만원, 거류면이 12억1,500만원, 회화면은 기본계획 용역비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리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상리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96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31억3,700만원을 들여서 용지매수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7억7,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입찰을 봐서 진주소재 (주)한반도 건설에서 낙찰 되어서 금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3페이지, '99년도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소류지 개·보수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구만 와룡리 와룡소류지 증설은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영대소류지는 4월까지, 대가 양화소류지도 4월까지, 가부곡 및 성전소류지도 4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방조제 개·보수입니다.
  방조제 개·보수는 동해 내곡하고 회화 봉동 지구에 배수문 2개소, 수문 9개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현재 20% 공정입니다만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지구는 앞에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고, 이것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공정은 15%정도 됩니다.
  다음 정주권사업입니다.
  삼산 미룡 미동안길포장은 10월까지입니다.
  망림 농로포장은 4월까지, 내부포∼구미간 확·포장은 10월까지, 신덕, 신촌 상·하수도정비는 6월까지, 제전소하천정비는 4월까지, 운흥사 진입로 확·포장은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중 준공이 안된 것이 6개소입니다.
  확장 5.36㎞, 포장 5.67㎞, 2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산∼두호간은 현재 공정이 60%입니다만 금년 2월까지, 고봉∼침전간은 현 공정율이 45%인데 7월까지, 내산∼외산간은, 이 부분은 수해복구공사와 병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집니다.
  그래도 6월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상명∼가천간은 현 공정이 60%인데 5월까지, 무량∼양화간은 현 공정 45%입니다만 4월까지, 용안∼청광간은 현 공정이 40%인데 7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입니다.
  4개소가 되겠습니다.
  확장이 2.99㎞, 포장이 3.14㎞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당∼송학간은 현공정이 40%입니다만 4월까지, 송계∼개천간은 현 공정이 40%로서 11월까지, 추계∼갈천간은 현 공정이 10%입니다만 4월까지, 춘암∼오방간은 현 공정이 10%입니다만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00년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입니다.
  전체 사업은 5개노선에 확·포장 4.8㎞, 예산은 40억1,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양여금이 32억1,200만원, 군비가 8억300만원입니다.
  먼저 사리도 포장으로서 고봉∼침전간 군도 5호입니다.
  확·포장 0.8㎞에 6억8천만원, 화당∼내곡간 도로 확·포장 군도 12호가 되겠습니다.
  확·포장 0.8㎞에 6억7,400만원, 양촌∼내산간 군도 13호입니다.
  확·포장 0.8㎞에 6억7,400만원, 추계∼가천간 군도 17호, 확·포장 0.9㎞에 7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병산∼양화간 군도 1호입니다.
  확·포장 1.5㎞ 해서 12억2,9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 부분입니다.
  먼저 관내 두호, 송산, 연화 3개소에 대한 도로 덧씌우기를 시행하고, 도로표지판은 관내 일원에 필요시마다 4,8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설치 역시 관내일원 필요시마다 5,1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부분입니다.
  총 5개소에 확·포장 4.7㎞, 교량 2개소 가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9억8,500만원입니다.
  먼저 어신∼시락간 농어촌도로 201호가 되겠습니다.
  확·포장 2.2㎞에 14억4,800만원, 춘암∼창춘간 도로확·포장 0.9㎞에 8억1,400만원, 삼락∼보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1.6㎞에 10억8,800만원, 다음 양기교 재가설에 길이가 38m입니다.
  2억9천만원, 신천교 재가설에 길이 40m가 되겠습니다.
  3억4,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고성읍 외 10개면에 포장 14.078㎞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3,600만원 들여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하일∼삼산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노선은 지방도 1010호선입니다.
  하이∼동해선인데 총 대상물량이 8.08㎞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3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기 추진한 것이 확장 1.25㎞, 포장 1.54㎞, 19억2,400만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확·포장 1㎞ 해서 10억6,200만원, 잔여사업비로 확장 5.83㎞, 포장 5.54㎞가 남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달에 사업이 도에서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 및 관련법 협의를 4월까지 마치고 4월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시공평가제 시행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 건설과의 특수시책으로서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 금년 2월 28일까지 전부 준공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3∼4월에 1차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반은 부군수 외 10명으로 해서 1차·2차 구분평가를 해서 우수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이 평가제는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용지 보상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보상대상은 840건에 15억4,850만원입니다.
  군도가 450건, 농어촌도로가 230건, 기타용지가 160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각종 사업 이월된 부분이 265건에 4억4,09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도가 86건, 농어촌도로가 52건, 기타용지가 127건입니다.
  그리고 '93년부터 '98년까지 공사를 시행했습니다만 그 안에 미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 50건에 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군도 30건, 농어촌도로 15건, 기타용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타기관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용지보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 33호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합니다만 이 부분 2,109건에 120억원, 지방도 경상남도 분이 되겠습니다.
  370건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공공사업, 개발사업 중요성과 공공이익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속적인 협의 설득으로 로 조기에 보상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협의 불응자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수용계획을 신청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5페이지, 송산도로 덧씌우기가 있는데 송산도로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
최정훈위원  구현하고 그쪽을 합니까?
  정확하게 위치를......
○ 건설과장 김상수  정확한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정훈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속적으로 확·포장해 나갈 것 아닙니까?
  현재 은월선이.
○ 건설과장 김상수  "(청취불능)"
최정훈위원  확장이 되어 나갈 것인데 송산쪽이라고 하면 송산은 도로 확·포장 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 도로라는 말입니다.
      "(청취불능)"
최정훈위원  그리고 가을착수경지정리에 보면 거류 은월리 외 2곳 해 놓았는데 외 2곳이 어디입니까?
  2000년 가을착수 은월리 외 2곳 해 놓았는데.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영현 침전하고 대가 신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가 신전은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현대건설하고 해서 금년에 빼버렸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청상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서라도 해줘야 되고......
최정훈위원  감서지구는요?
  거류면 감서지구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거류 감서지구는 은월하고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를 해서, 우선 은월 계획을 해 놓았는데 도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업무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지구를 안넣을 수 없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또 도에 가면 바뀐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소에 확고하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건설과 사업들이.
최정훈위원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최정훈위원  할적에......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이 84㏊는 도에서 일단 배정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할 적에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봄마무리 경지정리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하일 수양에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실상 농조구입도 아니고 수리시설이 없습니다.
  당초에 구역내에 보면 전부 웅덩이를 가지고 물을 퍼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경지정리 하면서 웅덩이를 메워 버렸어요.
  메워 버려서 경지정리 부분의 수리시설이 다문 암거라도, 웅덩이는 메워놓고 1개만 남겨 놓고 있다던데 그것도 그 지역에 제일 많이 나는 물이라고 하던데, 거기에 웅덩이가 여나믄게 있었습니다.
  전부 다 메워버리고, 그 물을 가지고 사실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웅덩이를 다 메워버리고 수리시설이 안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제가 설계는 정확히 안봤습니다만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구요.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지에 가셔서......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 전체의 도로에 전부 덧씌우기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로에 덧씌우기 작업을 하기 이전에 배수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수로가 작년도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 되어서 복토가 많이 차인 곳도 있고, 다음에 기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어쨌든 배수가 안되어서 물이 도로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덧씌우기를 하면 그런 부분부터 먼저 수리를 한 후에 덧씌우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과장, 내부적으로 도로배수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포장한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측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과거에 있던 도로들은 측구가 완벽치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거의다가 사실상 보면 농어촌 도로내지 그런 데 다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우선 사업이 늦어지니까 아주 험한 곳은 재포장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은 배수가 지장이 있는 부분은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다음에 도로관리를 하게 되면 도로표지판도 역시 문제점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마다 야광표시등을 많이 부착하고 있는데 과연 그 도로표지 야광등을 해 놓은 것이 실제 가보면 필요성이 없는 것도 너무 많고, 또 농업용 경작로에 경운기가 드나드는데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설치가 되고, 또 다음에 반사경 거울이 설치가 된 곳도 있습니다만 그 설치가 정확한 자리였다면 다행인데, 물론 많이 설치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어서 설치해 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반사경거울이 필요한 곳에 정착이 되어서 안전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영현같은 경우도 가보면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몇 차례 건의를 해서 반사경거울이 부착된 곳도 있고, 또 실제는 그 자리 아닌 곳에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일반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필요치 않고, 단, 한 집을 위해서 반사경 거울이 부착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서 반사경 거울을 붙일 때에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사경 같은 것은 주로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설치하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표지판에 대해서는 과장이 현지에 나가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4페이지, 군도 확·포장이 좌측에 나와있고, 또 15페이지도 따로 군도 확·포장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4페이지 중간부분에 내산∼외산간 도로 이것은 연륙교에서부터 수해복구지구를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김문수위원  그러면 15페이지에 또 동해∼내산간 0.8㎞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선이 정주권개발사업 해서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외길로 되어 있는 그곳을 하는 것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저희들 사실상 14페이지에 보면 '99년도 사업이거든요.
  '99년도 사업인데 수해가 나서, 위원님들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암반이 넘어와서 그것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그 돈을 조금 남기고, 들어가면서 중간 중간에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안되고 해서 공사비를 협의 되는데 돌려써버리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중간 중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마무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역경제과와 수산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수   산   과   장          백의박
    건   설   과   장          김상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