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3월 12일(수)  11시 02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상징물조례안
2.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상징물조례안
2.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계속)

(11시 02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상징물조례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상징물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고성군상징물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아 희망차고 미래지향적인 상징물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고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정목적에 고성군을 상징하는 꽃, 나무, 새, 군의 마스코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의 상징물은 군의 꽃은 국화로, 군의 나무는 은행나무로, 군의 새는 까치로, 군의 마스코트는 고룡이로 해서 군 또는 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각종 행사나 군을 대표하는 각종 자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을 상징하는 군의 꽃, 군의 나무, 군의 새, 군의 마스코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징물의 종류) 고성군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의 꽃, 2. 군의 나무, 3. 군의 새, 4. 군의 마스코트
  제3조(상징물의 설정) ①군의 꽃은 "국화"로 한다. ②군의 나무는 "은행나무"로 한다. ③군의 새는 "까치"로 한다. ④군의 마스코트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군의 마스코트의 모양과 색상은 별표 1과 같다, 2. 군의 마스코트 명칭은 『고룡이』로 한다, 3. 군의 마스코트는 사용에 따라 규격 및 색상을 적의 조정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상징물의 사용) 상징물은 다음 각호에 사용한다.
  1. 군 또는 군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
  2. 군을 상징하는 각종 자료로 활용코자 할 때
  3. 기타 상징물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그림은 고룡이 마스코트를 제작하는 색상의 배합과 해설부분을 설명한 것입니다.
  색상배합은 점은 청색이고 머리 등은 연청록이고 다음 배, 뿔, 발톱은 연회색인데 그 뒤의 부호는 물감의 희석도를 배율비율을 써서 이것은 미술하는 사람들이 분석대비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다음 해설은 1. 옛부터 용꿈을 꾸면 길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전설의 동물 용은 공룡의 특징을 닮고 있어 용의 실체가 곧 공룡이 아닌가 추측하는 이도 있다.
  2. 공룡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온순하고 평화적인 동물로서 공룡의 이미지를 재미있게 의인화하였으며, 그 이름을 『고룡이』로 하였다.
  3. 『고룡이』는 고성지명과 상족암일대에 남아있는 공룡발자국의 주인인 이구아노돈의 약자(고성공룡 이구아노돈)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4. 고룡이의 자연스런 손동작은 고성인의 발전의지가 손끝에 집결하여 고성을 방문하는 전세계인들을 반긴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친근감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상징물조례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골자 등은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의 정서를 총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군 상징물이 조례로 제정, 설정되면 고성군의 영원한 상징물이 될 것이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이 고성군상징물조례안은 제46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제370호로서 우리가 의안을 제안했다가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에 부결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올라온 것이 의안번호 제371호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에 관한 조례안도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자동 보류되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아서 엊그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 상표에관한규정을 96년 11월 9일 훈령 제219호로서 고성군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군마스코트상징물에 대한 조례가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일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니까 그 대표자로서 우리 의회 의원을 뽑은 것입니다.
  의회에 군민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결시키고 보류시킨 이러한 조례안이 어떻게 해서 규정으로 이것이 제정되었는가 이 문제가, 조례안 이 사안이 규정으로서, 훈령으로서 제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선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고성군상징물조례안은 의회에서 그때 부결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군에서는 고성군 마스코트로 고룡이 상표를, 절차가 합법적인 절차인지 그것보다도 우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사용을 하고 있은 사항에 대한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상징물조례만, 통과는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리고 특히 마스코트상표 부분은 우리의 재산권과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등록을 해야만이 우리가 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다도 더 늦은 다른 분들이 만약 상표등록을 했다면 우리가 늦게 등록함으로써 그만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우선 상표등록에 관한 훈령으로 해서 상표등록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우리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상표의 사용에 관한 것 같으면 현재 기획감사실장님 훈령이라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훈령은 규정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훈령은 군 자체에서 군수가 제정할 수 있는 법규입니다.
최정훈위원  법규인데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훈령은 법규집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방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법령과 같이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으로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규정이 과연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용한다는, 이런 훈령으로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로서 통과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조례를 그때 우리가 상정을 했다가 조례가 통과가 안됨으로 인해서 우선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훈령은 물론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내부에서 규정으로 제정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훈령으로서 규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닌데 의회에 상정을 해서 실질 의회에서 보류시켰으니까 훈령으로서 대체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규정을 정할 때 조정위원회를 거쳤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최정훈위원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의회에 상정해서 보류, 부결된 조례인데 이것을 규정으로서 우리가 정하자, 그 조정위원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 번,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심도있게 안거쳐졌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조정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그때 불가피하게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안될 그런 사항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해서 우선 훈령으로 해주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조례가 제정되어진다면 그것은 또 모법으로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부결제로서, 훈령은 우리 내부규정입니다.
  내부규정으로서 이것을 만들어서 우선 등록의 긴급성 때문에 상표를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등록의 긴급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현재 조례로서 정해야 될 문제를 고룡이상표에관한조례가 원안에는 보면 사용료 판매금액의 1%를 사용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정하면서 문구가 박힌 것이 판매금액의 1%,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니까, 조례가 꼭 통과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만 딱 삭제를 하고 현재 상표등록 부여시까지 무료로 한다, 특허층, 이런 식으로 교묘한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에는 아주 군민 자체를 무시한 이러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을 할 수 있느냐, 어떠한 변명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이 절차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변명이라기 보다 우선 상징물조례가 부결됨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일어난 사항입니다.
  상징물조례가 먼저 되어졌으면, 상징물조례만 있으면 사실은 등록하는 절차는 행정내부 절차입니다.
  행정내부 절차이기 때문에 모법만 있다면 마스코트등록하는 이런 규정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데 당초에 법을 우리가 조례로, 등록에 관한 조례를 냈기 때문에 자꾸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크게 조례가 안 정해졌지만 규정을 한 것도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이 조례로서 분명히 정할 문제입니다.
  훈령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내부규정 자체를 정하는 것이 훈령이지, 이것이 고룡이상표의 대외적인 아니면 현재 1%의 사용료를 받겠다는 이런 의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착안한 문제를 가지고 조례로 해서 부결, 보류되니까 규정을, 훈령으로서 이것을 대체하겠다.
  이 발상 자체가 도대체 우리 군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 우리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안될 그런 상황이였기 때문에 등록을 하기 위한 근거규정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등록을 위해서는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절차라기 보다도 상표하나 등록하는 것도 꼭 조례로 따져서 정해야 할 필요는 사실은 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네요.
  상징물조례 이것은 없어도 내부규정으로 정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상징물조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에 관한, 상표에 관한 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등록은 고룡이상표등록.
  지금까지 사실은 또 정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의 국화나 은행나무나 군의 까치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례없이 다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최정훈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관리가 되어 왔는데 지금 마스코트조례안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난 일을 우리가 지금 잘 잘못을 자꾸 따지면 먼저번 의회에 보고할 때도 그것 때문에 상징물조례가 왜 제안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부분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그때 잘못했다는 사과성 발언도 하고 한 부분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정훈위원  우리는 그때만 해도, 그때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런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규정으로, 훈령으로 정해서 했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자꾸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마스코트사용에관한조례라든지 상징물조례를 다시 재상정을 안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찾아보니까 이런 규정을 훈령으로 정해서 통과를 시켰으니까 의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과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견은.
  우리 위원들을 완전히 농락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기획감사실장님, 제 표현이 조금 과격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선 우리가 등록의 긴박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상징물조례도 규정으로 만들지 왜 그것은 못만듭니까?
  안만드는 이유가...
최정훈위원  상징물조례는 훈령으로 안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러니까 이 규정은 우리가 등록을 빨리해야만이 상표보호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해야 할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규정으로서 가능한 부분만 우리가....
이재호위원  실장님, 상표보호권, 상표보호권이라고 하는데 상표보호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상표보호권은...
이재호위원  고룡이상표를 누가 다른 사람이 도용해 갈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사용하는데 어느 제3자가 먼저 등록하면 먼저 등록한 사람이 그것이 선 취득권자로서 자기가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누가 한다, 안한다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성군상징물조례 이것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고룡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꼭 마스코트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상징물, 모든 것은 훈령이나 법규에 위임사항이 있어야 되고 고성군상징물조례시행규칙에 모든, 조례에 위임이 되어야 상징물조례안이 시행되고 또 그 규칙에 따라서 상표도 등록이 되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고룡이를 사용을 해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고룡이 사용을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그러면 의회에 이런 상징물조례안이 보류가 되었다든지 부결이 되었으면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조치를 해서 절차에 따라서 해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연 아무리 상표를 보존해서 군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법에 위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무시해서 어떤 우리가 재산을 보호한다든지 상표를 보호한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우리가 법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하는 것이지 긴박하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우리 의회 의원이나 다 고성군민을 위해서 일하자는 거기에 대해서 다 공감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고 의원인 것 같으면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급하다고 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안될 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상표도용 우려가 있으니까 빨리 이것을 고성군상징물조례안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다음 상표등록관계에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당시...
이재호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전부 다 자기네들 긴급한, 편법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빠져 나갈 구멍만 보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것들이 별로없고...
이재호위원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예로 몇 가지를 들어 볼까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별로 없습니다.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허권과의 관계, 상표권과의 관계가 있으므로 해서 그런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이 문제는 아무리 급해도 이것은 훈령으로서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법을 아무리 모르지만 이것은 훈령으로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훈령은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훈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에관한규정이 어떻게 훈령으로 정해집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훈령은 우리 행정내부의 절차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이 훈령으로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저는 그것을 훈령으로서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최정훈위원  가능하다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그 이야기 자체가 더 이상 우리가 자꾸, 하도 많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하기도 참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의회에 상정했다가 안된다고 해서 훈령으로 정해서 편법으로 처리해 버리고 의회있으나 마나 사실 그런식, 우리 의원입장에서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밖에 더 들겠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상정이 안되고 자꾸 계약을 하나, 이런 일을 해놓고 이때까지 말 한 마디없이 의논 한 마디 없이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올리라고 하니까 상징물을 올렸다는 말입니다.
  올리나 안올리나 지금 상징물은 사실 집행부에서 올릴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의 규정 정해 놓고 이대로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올립니까?
  괜히 올리라고 하니까 이번에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고룡이마스코트가 군내 곳곳에 보니까 게시가 다 되어 있데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고룡이 그것이...
이재호위원  하기 전에 그러면 법 정하나 안정하나 마음대로 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그때 사실은 추인하는 식으로 군의 나무나 군의 꽃이나 군의 새도 이미 다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법적으로 하나 우리가 만들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이고 또 말씀을 드린 사항들입니다.
  우리가 합법화 시킨다는데, 법제화 시킨다는데 뜻이 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협조를 하려고 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래서 먼저 번에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당황했습니다.
  당황했기 때문에 그때 사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부결시키지 말고 통과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행정적인 조치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상징물조례안만 좀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지난번 이 관계를 지금 최정훈위원이나 이재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것 행정이 사전에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 자체부터 지금 집행부에서 상당히 등한시 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보류시켰을 때 색깔이라든지 점 이것을 현재 12개가 되어 있는데 점 1개가 면 1개를 표시하면 14개를 하든지, 또 색상은 다소 변화가 있더라도 그 도출부위 말하자면 뿔이 4개 났든지 이런 관계는 확실히 정해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하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그것만 해서 다시 올렸으면 아무런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때 그것이 부결이 되어졌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을 점문제 때문에 조정위원회 다시 하면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이재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가해서 14개를 한다고 했는데 왜 14개가 아니냐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도 일부 실과장은 14개로 하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작가한테 조회까지 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의견은 작가가 자기가 구상을 할 때 꼭 이것이 읍면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 이 구도에, 이 고룡이 안에 점이 이 정도 들어가면 딱 맞겠다, 적당하다는 그런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된 것이지 읍면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14개 읍면은 별로 의의가 없는, 고려 안된 것이다는 그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대로, 사실은 또 솔직히 말하면 그대로 또 사용하고 있고 해서 12개를 그냥 그대로 해서, 코 두개를 보태면 점이 14개가 되어지는데...
김성규위원  12개는 그러면 정해 놓은 것입니까?
  10개 하고 이래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12개 아닙니까?
  지금 이 점이.
김성규위원  12개인데 10개 해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니, 그러니까 우선 작가가 안을 제일, 원안대로 나온 것이 12개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고수하자는 식으로 해서 하는, 또 2개를 찍어 보니까 찍을 때가 사실은 없습니다.
  너무 점이 많아서, 이것이 너무 점박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의안번호 제371호 나온 그것도 보상관계, 재정지원 관계 그것을 또 급하지 않으면 그것을 삭제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올려서 그때 즉시에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통과를 시켰으면 모양새가 서로 좋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때가 언제....
김성규위원  그때 이렇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때가 언제 부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봅시다.
김성규위원  부결되어서 즉시 그때 보완을 했는지 안했는...
최정훈위원  제46회 임시회때 보류가 되었는데 8월달입니다.
  제47회 회기를 가져 오라고 했는데 이 훈령 11월 9일 정하기 이전에 분명히 제47회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그냥 상정 안하고, 쉽게 말하면 상정 안하고 그냥 그대로 훈령으로 정해 버린 것입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한 것이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작년부터 해서 너무 많이 괴롭히니까 더이상 고함지를 힘도 없고 솔직히 참,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앞으로 이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러면 의회 상임위원회에 앉아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정채웅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어떤 조례의 위임이 있어야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지, 이것은 임의로 훈령으로 정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최정훈위원  이것이 부결되고 난 이후에 회기가 제47회 임시회가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니다.
  그러면 이 훈령제정된 것이 11월 9일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회의가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군수훈령으로서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의회에서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냐...
이재호위원  이런 훈령을 정해도 된다는 이런 발상은 내가 볼 때는 우리 군수님의 의견이 아니고 어떤 밑에 참모석상에서 일어난 사항이다 이것 입니다.
  군수자신이, 군수가 예를 들어서 의회 가서 이런 것을 하면 군수가 이것을 훈령으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할 것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례위임이 있어야 되고 모법이 제정 되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밑에서 건의를 해주어서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군수가 어떤 방법이 없느냐 하면, 그것은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동을 걸어 주어야 될 것인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이재호위원  밑에 참모진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군수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이위원님이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그래서 아까 상표 그 부분이 긴박했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우리가 좀...
이재호위원  밑에 참모들이 군수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건의를 하고 길을 바로 잡아 주어야 될 것인데 참모들이 군수가 예를 들어서 아, 이것은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도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느냐 하면 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
  고성군 참모들이 전부 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군수가 그런 것이 아니고, 밑에서 딱, 그것을 하면 이것은 안됩니다.
  일을 바로 나가게끔 해주어야 될 것인데...
최정훈위원  그래서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조정위원회에서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저로서는 참, 심히 알고 싶습니다.
이재호위원  조례안 만드나 안만드나 때려 치워 버리십시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강 보충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이 점 부분도 분명히 그 당시에는 답변을 하기로 1읍 13개 면을 상징하는 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점이 맞지를 않느냐 하니까 이것도 보완을 해서 다시 올리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러면, 그 당시에 물으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냥 나오는 대로 아, 이것은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는 점에 대해서 이것은 1읍 13개 면을 상징하는 그런 점이 아니다.
  그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모양새가 안좋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데 과연 당시 관계자들이 답변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지 도저히 우리도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무런 마찰이 없을 일을 만들어서 마찰을 만듭니다.
  밑에 참모진이 좀 부지런히 해서 임시회에 올려서 먼저번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꼭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먼저 쟁점이 있는 것처럼 잦아서 만듭니다.
  내가 볼 때는.
  모든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고, 군수는 그러겠지요?
  상징물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고룡이상표는 고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느냐, 아, 이것은 어떤 수단을 하더라고 해도 의회하고 해서 이것은 고룡이상표상징물조례부터 먼저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하면 군수는 빨리 그것을 만들어서 의회하고 해서 빨리하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아닙니다.
  그것은 훈령이나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니까 자꾸 의회하고 마찰을 하고 의회에서는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고성군상징물조례가 어디 큰 것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고성이 왔다 가게 하게,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사사건건 좀 살펴볼 때는, 군수 앞에서 직언을 할 때는 하고, 안될 것은 안되고 군수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참모들 아닙니까?
  나중에 군수한테 뺨을 맞더라고 해도...
김성규위원  이것은 시행이나 모든 절차가 집행부의 절대적인 소홀한 또 의회를 두렵게 생각 안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성군민을, 그런데 우리가 일부 시각에서 보면 조례안 이것 무슨 큰 재정이 수반되는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행정부하고 하니 안하니, 해주니 안해주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졌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서로 뭐가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은 절차상 다소 모순된 부분이 있는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에 나무나 새나 꽃과 같은 그런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이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위원회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조치를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은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부에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또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절대 없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상표 마스코트 이것은 몇 번 고룡이상징물조례안이 나와서 이렇게 왈가왈부해서 위원들 신경만 지금 곤두세우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 시점 이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보고를 하던데 이것하고 관련이 되어서 제가 묻는 이야기입니다.
  고성군민헌장탑 건립을 지금 로타리클럽에서 2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고성군에 기증한다고 아래 보고를 받았는데, 어제, 우리 위원장님이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밑에 받침대에다가 먼저 로타리에서는, 이것이 의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로타리클럽 상징마크하고 군기를 넣었는데 군기는 안된다고 해서 군의 새 까치를 두 마리를 넣는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고성군상징물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오늘 그것이 여기에서 가결되어서 확정된다고 하면 로타리클럽 마크하고 예를 들어서 고성군상징물, 그 공사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 의견인데 거기에 로타리심볼마크를 넣고 하니까 고성군심볼마크는 그러면 고룡이가 안되느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쪽에는 고룡이를 넣고 이쪽에는 로터리심볼마크를 넣는 것이 낫지, 그러면 우리가 군기도 있고 군조도 있고 군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하필 까치만 넣을 필요가 있느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까치도 상징물조례중에 하나 있는 군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상징물조례가 통과도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별로 크게 고려를 못하고 처음에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로타리에서 요청이 들어오기를 그 오석 비석밑에다가 로타리클럽의 마크하고 그것하고 한쪽에는 군기를 넣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 군기가 밑에 들어가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군기가 들어가는 것은 안좋다...
이재호위원  군기도 지금 여론수렴 과정에 있고 그것도 새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공사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는 모르지만 만약에 상징물조례가 되면, 우리 상징물인 고룡이를 넣으면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어제 상징물조례안을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로타리하고 절충을 해서 까치나 국화보다는 고룡이를 넣는 것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이 만약 통과가 되어지면 한 번 그...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니까 윤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말씀인데 오늘 상징물조례안이 가령 예를 들어서 된다고 하면 까치는 고성군만이 아니라 까치를 상징하는 것이 제일은행이라든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고룡이 하나만은 전국에서도 고성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크게, 그것이 제작되었다손 치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비도 하나의 작가의 작품이니까, 되어졌더라도 한 번 그런 이야기는 건네볼 수 있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금 작업이 어느 정도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지금 받침대는 아직까지 멀었지 않느냐, 내가 위에 훈장은 어제 글을 써서 조각에 들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러면 이 부분은...
이재호위원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몰라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오늘 이것을 만약에 의결해 주시면 로타리하고 저희들이 절대적 절충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부분이 거기에서 새겨지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이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에관한규정은 훈령으로 정했는데 훈령은 현재 어떤 상징물에 대한 조례도 없고 법규가 있어야 훈령이나 규칙이 정해져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집행부쪽에서는 훈령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니까 본 위원은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에관한규정을 어떤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이것을 훈령으로 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부터 한 번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최정훈위원께서 자꾸 질의를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잘못된 길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기능을 사실상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절차만 가지고 하면 우리 행정이 나가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정채웅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어떤 답변을 못들어 본부분이 있어서 이 앞에 질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에 관한규정을, 이와 같은 이 사항들을, 여기에 기재된 이런 사항들을 조례에 위임이 없어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까 정위원님께서 안오셔서 대충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이 상표의 보호차원에서 의회에서 부결되어지고 또는 보류가 되는 부분 이지만 이것은 시급을 다투는 그런 사항이였기 때문에 우선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훈령으로 정해서 우선 상표등록은 해보자는, 상표를 보호하자는 것이 우리의 뜻이였습니다.
  어떤 절차를 무시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어떻게 위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선 상표보호 차원에서 군수가 할 수 있는 내부규정만 만들어서 우선 등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고룡이상표도 없는데 그것을 등록했느냐 하면 이미 그것은 그 당시에 오래전부터 고룡이마스코트가 사용되어져 있고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 이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우선 등록은 등록보호 차원, 상표등록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채웅위원  제가 그런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까치나 또 군화같은 국화나 은행나무, 군조, 군목 이와 같은 어떤 상징물하고 또 여기 우리 훈령으로 정한 상표등록에 관한 훈령은 내용이 다소 상이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또 많이 다르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채웅위원  다른데 이것은 어떤 상징물로만 이렇게 우리 정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것은 상징물로 정해서 상표등록을 해서 활용을 하는 이런 내용인데 저런 내용을 이와 같이 어떤 상징물로서 내부규정으로 정해서 하는 그런 사항들 하고는 좀 상이한 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례의 위임이, 이와 같은 부분은 조례의 위임이 없어도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달라는 그것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상당히 핑계와 같은 그런 답변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이 이래도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조례로서 우리 의회에 의결을 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어떻게 해두기 위해서 저는 그와 같은 답변을 정확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시나 군의 상징물조례가 우리 도내에서도 몇 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사실은 2∼3개 시군만 상징물조례가 있고 나머지 시군은 상징물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법제화·제도화하는 차원에서 나무나 새나 꽃을 포함, 옛날부터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다가 고룡이를 포함을 해서 상징물조례를 부의를 했는데 그것이 1차 부결이 되어지고 나서 다시 재심의를, 재요청을 그때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 부의를 빨리 못했습니다.
  못하고 또 이것이 상표보호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절차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훈령으로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정채웅위원  지금은 그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한 행위라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꼭 잘 했다고는 아까 제가 전의장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꼭 잘 한 것은 아니라고...
정채웅위원  이래도 괜찮다는 것 같으면 굳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잘못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불가피한 사정으로서 잘못되었고...
○ 위원장 윤정호  질의 끝났습니까?
정채웅위원  예.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현재 아까 이재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문제를 크게 만들었는데 이문제가 현재 조금 서로 양해하는 선에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양해하는 선에서 인정을 해주자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 현 집행부의 앞으로의 모든 향후의 우리 정책대안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나가는 업무를 이것은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과연 훈령으로서 맞느냐, 훈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법적으로 우리가 일단 확실하게 명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 상징물조례안은 실제 현재 집행부가 훈령으로 저렇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올리려고 생각한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올리라고 하니까 올렸는데, 현재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이 조례안을 보류시키든지 부결시켜 놓고 일단 법적인, 우리가 현재 이것이 과연 훈령으로 가능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 답부터 득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채웅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윤정호  예.
정채웅위원  이 조례안은 아직까지 우리가 확실한 어떤 법에 의한 명확한 어떤 해석을 우리가 모르는 사항에서 이것을 이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또 하는 것보다는 최정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더 명확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검토를 해보고 연구를 해본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집행기관에서는 훈령으로 정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오늘 당장 통과시켜 줄 이런,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확신을 가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우물우물해서 통과 시켜 주는 것은 좀 우리 위원회에서 성급한 활동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상징물조례하고 고성군마스코트 고룡이상표에관한규정 이것도 훈령으로 정했든지 어떻든지 의회에 올라왔던 사항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고성군상징물조례안하고 상표등록에관한규정하고는 별개가 아닙니까?
  별개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위원님들이, 저희들은 또 별개로 친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상징물조례안이 부결되었는데 왜 너희가 등록부터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등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등록도 아무 그냥 그대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정훈위원  등록을 몇 일자로 했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 위원장 윤정호  그 말씀을 자꾸 여러 번 하는데 현재 우리가 작년 8월에 제46회 임시회때 그때 보류가 된 사항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그 뒤에 10월 9일에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10월 17일날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임시회를 했고 그런데 훈령을 그 당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로 이 상표가 분명히 명확하게 색상이나 이런 것이 뚜렸하게 이것이다 하고 어떤 안을 내놓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내놓아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절대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보류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어떤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 같으면 10월달에 그때 임시회때 얼마든지 상정을 해서 이것을 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규정을 정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상정하지 않고 11월에 어떤 재산적인 손실이 올까 싶어서 규정을 정해서 했다는 그것은 하나의 직무태만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꾸 이 상표가 도용을 당할까 싶어서 재산상에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어쩌고 하지만 충분하게 회기내에 할 수도 있는 문제를 그냥 덮어 놓았다가 지금 11월에 규정을 정했다 하는 그것은 말이 아닌,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지금 고성군마스코트가 훈령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규정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지금 상표등록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정훈위원  계약?
이재호위원  계약이나?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우리가 신청을 해놓고 등록을 상표등록으로...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훈령에 의해서 현재 계약이나 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에 의해서, 조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데요?
○ 전문위원 제정봉  사용하고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훈령에 의해서,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정채웅위원이나 최정훈위원이 고성군상징물조례안에 위임규정이 없는데 이것을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훈령을, 이것을 만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법 판정을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훈령은 무효다, 상위법의 위임이나 그것이 없는 규정은 그것은 무효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행정판단이 났을 때 그러면 거기에 일어나는 부작용,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성군고룡이상표는 전부 무효다, 지금 그것은 할 수 없다, 이런 판정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많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많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우선 상표등록 문제가 되어지고 다음에 지금까지 조례안 나오기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상표가 문제가 됩니다.
김성규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달리 하는 것이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에관한규정이, 상표입니다.
  상표 이것은 조금 전에 최정훈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상부기관이나 어떤 감사원에 질의하든지 어떤 재판을 해보든지, 이것은 후기에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완전히 결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되 고성군상징물조례안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것은 워낙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 한 개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군조 까치라든지 또 국화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벌써 다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스코트 하나가 들어가서 상징물 이것은 그래서 전부 다 상징물조례안이 종합적으로 해서 조례안으로서 법규화하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통과시켜 주고, 이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따져서 이것이 지금 법에 위반된다 함은 상표 이것도 전부 다 사용이고 뭐고 무효고 되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뒤에 되고 이것은 앞에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에 상표사용하고 고룡이상징물은 뒤에 한다는 것은, 고룡이상징물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따지고, 법에 위반된 이 사항은...
○ 위원장 윤정호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어구자체가 지금 저는 조금 늦게 여기에 참여하니까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듣고 보니 어구자체가 훈령하고 조례안하고 여기에 대한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훈령으로 정한 것을 오늘 이 상임위에다가 상정을 해서 조례안을 통과 시킬려는 의도는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노출되어지는데 정말 이런 건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것은 선집행 후, 이렇게 조례안을 득하려는데서 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암적인 요소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령이라는 뚜렸한 어떤 명분이 설 때는 아예 이러한 조례안을 가지고 이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왈가왈부할 아무 이유가 없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훈령으로서 된데 대한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는 뚜렸한 어떠한 제시가 된다면 이 이상 이것은 아마 논란의 대상이 안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또 책임자로서의 또 집행부관계자로서의 아마 이 길이 옳느냐 저 길이 옳느냐 하는 것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채웅위원님과 최정훈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11월에 규정으로서 기 시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법이 되는지의 검토와 또 다음에 이것을 기 조례안으로 하기 이전에 규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크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류를 했으면 하고 아까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정채웅위원하고 최정훈위원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고성군상징물조례안을 부결시키고 통과시키고 하는 것 하고, 이미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벌써 잘 했든지 못했든지, 위법이 되었든지 지금 기획감사실장은 불가항력에 의해서 했다, 잘 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지 고성군상징물조례안하고 현재 고룡이상표등록에관한규정이 합법성이냐 위법성이냐 하는 문제하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성군상징물조례안을 의결해 준다고 해서 저 자체가 합법성이 있다는 것이 규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규명을 해도 되니까 고성군상징물조례안 이것을 우리가 아까 집행부에 대해서 질타할 것은 다했으니까 일단 제 생각으로는 고성군상징물조례안은 해주고 다음에 저것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고룡이상표등록에관한훈령이 합법, 조례제정하기 전에 이미 시행했으니까 그 적법성 여부는 얼마든지 따져도 따질 수 있으니까 일단 내가 볼 때는 고성군 조례안은 의결해 주고 고성군상징물 자체 여기에 대한 것은 그것하고 등록상표하고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 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 의회가 제 생각은 이것을 가지고 이것 저것해서 또 다음 부결되었다, 또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의회가 후퇴를 하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봐서 해놓고 나면 뒤에 가서 안해 주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내에 상징물조례안은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고룡이상표등록에관한훈령의 적법성 여부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규정없이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따져봐도 됩니다.
정채웅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윤정호  예.
정채웅위원  방금 이재호위원은 또 그렇게 일단 절차가 다소 무시가 되고 그렇더라도 이것은 해주고 거기에 대한 적법성은 나중에 따져도 안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관행이 그대로 계속 되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는 항시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을 해놓고 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어떤 절차나 규정을 위반하고 아무렇게나 시행을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규제를 할 수 있고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자꾸 약해집니다.
  할 수 없도록 이렇게만 자꾸 흐를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우리가 이 앞에 후반기 위원회를 처음하면서 여기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이나 이런 것을 안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때도 한 번 이런 실수를 안하고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거짓말이나 이런 것은 안하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분명히 받았는데 또 어떤 조례위임사항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조례위임사항이 있어야 훈령으로 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도 시급하기 때문에 어떤 상표의 보호적인 측면에서 조례의 위임없이 훈령으로 정해서 아무런 하자없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럴 것 같으면 조례로서 뒤늦게 우리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자기들 급해서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당시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의회에 와서 다시 재상정을 해서 또 조례승인을 받아서 어떤 재정을 해도, 훈령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될 일들을 그러나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은 처음부터 의회가 바로 잡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항시 집행부의 그런 사례에 끌려 간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것은 조례위임사항이 없어도 훈령으로 정해서 이제 까지 했으니까 굳이 꼭 조례로서 통과를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논란이 심한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떤 동의를 한 번 구해본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현재 상징물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것은 거반 끝나가고 다음에 이 조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류를 하느냐 다음에 또 이것을 가결로 하느냐 하는 것은 토론사항이므로 여러분들이 각자의 의견을 전부 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한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성군상징물조례안은 부결이냐 그러면 가결이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거수를 해서 결정을...
최정훈위원  협의한 대로 합시다.
○ 위원장 윤정호  여러분들이 협의하신 대로 이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고성군상징물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지원사업의 종류는 95년 1월 15일 개정, 같은법시행령 제22조와 통상산업부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근거를 하고 대상지역은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발전소주변지역, 당해 지방자치단체 전역, 집단 이주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체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대형사업 위주입니다.
  지원금액은 주변지역 여건과 건설공정 등을 고려 한전이 결정하고 우리군의 지원가능 사업비는 2,100,000천원정도 되는 것으로 작년에 추정되어졌습니다.
  선정방법은 한전,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협의 및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후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을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코자 하며,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지원사업 선정은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입니다.
  필요성은 현 터미널이 협소하고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송학로 확·포장사업에 정류장 부지편입으로 터미널의 기능이 상실되게 되었고 만성적인 교통량 해소를 위한 복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16-2번지 일원에 96년부터 98년 5월까지 당초 자료가 96년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9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까지 계획해서 시설부지는 약 7,900㎡인 2,390평을 대상으로 터미널시설은 건축 연면적 9,068㎡(2,743평)이고 그 중에 터미널시설이 4,534㎡이고 상업시설이 4,534㎡으로 했습니다.
  부대시설 5,633㎡(1,704평)은 부설주차장, 기타 승하차장, 박차장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7,540,000천원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공공부문이 2,600,000천원, 민자부문이 약 4,940,000천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앞에 예산확보 계획은 7,540,000천원중에서 지역개발기금이 1,000,000천원, 발전소특별지원 사업이 1,600,000천원, 민간자본이 약 4,940,000천원정도 소요가 되어서 사업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상족암군립공원내 해안관광도로 개설입니다.
  이 관광도로 개설의 필요성은 83년 군립공원지정 이후 93년 공원기본계획 결정에 의해서 현재 개발중에 있고 또 공원지구내 해안연결도로가 없어서 관광산업 육성에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고 자연경관과 연계 조화있는 관광지조성을 위한 해안관광도로 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상족암군립공원내에 97년도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다음 5페이지, 사업비 500,000천원의 예산을 해서 호안도로 개설 및 포장사업, 다음에 산책로 개설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군의회 의견요청 사항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법시행 령 제22조, 통상산업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라서 고성공용여객자동차 터미널이전사업 및 상족암군립공원내 해안관광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2,100,000천원을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별첨은 의회의견서 서식,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계획, 상족암군립공원내 해안관광도로 개설계획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특별지원사업 선정, 군의회 의견요청 사항 등은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통상산업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현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 계획과 군립공원내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 계획 선정은 원만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물의없는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참고자료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뒤에 의견서식은 두고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이전사업 계획하고 다음에 상족암군립공원내 해안도로 개설계획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설명할까요?
○ 위원장 윤정호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참고자료는 앞에 요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이전사업계획의 목적은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정류장현황도 생략해도 안되겠습니까?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16-2번지 일원에 당초 기 사업을 계획할 때 96년 12월부터 98년 5월까지 이고 사업량은 부지매입 및 조성 7,900㎡에 2,390평, 터미널시설은 건축면적 2,267㎡에 686평이고 건축규모는 연면적으로 9,068㎡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중에 터미널시설이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각각 2,267㎡으로 되어 있고 상업시설이 지상 2, 3층에서 4,534㎡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1,787㎡로서 약 541평인데 52대의 자동차가 여기에 주·정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기타 시설은 승하차장, 박차장, 부대시설 등으로 해서 3,846㎡으로 1,163평입니다.
  사업비는 7,540,000천원인데 부지매입이 2,300,000천원, 부지매입한 이후에 부지조성하는데 300,000천원정도 계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자부분은 건축비 및 부대시설비가 약 4,940,000천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비가 부지매입 2,300,000천원 이 부분은 현재 감정하기 이전에 추정가격으로서 주변의 평가, 대충 그런 것으로서 지가형성 과정을 참고로 해서 평가를 낸 것인데 꼭 이 금액이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로는 2,390평 토지를 우선 구입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1단계 사업입니다.
  의회에서 동의가 되어지고 사업비가 되어지고 작년에 기채 1,000,000천원 승인을 받아서 금년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을 1단계로 하고 토지매입이 되고나면 2단계는 터미널부지조성을 약 300,000천원 정도 넣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는 2단계 토지매입과 동시에 우선 터미널사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민간사업자를 모집공고하고 선정을 해서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나면 바로 이 민간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은 공용터미널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채를 당초에는 우리가 2,000,000천원을 발행을 하려고 추진을 했으나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당초 2,000,000천원중에서 1,000,000천원이 승인이 안나는 계기로 해서 다시 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수정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책은 부족사업비 1,600,000천원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비 지원이 요망되어집니다.
  특별지원사업비 지원을 통하여 터미널조성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함으로써 군의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민간자본 유치시의 경우에도 보다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매각할 수 있어 민간자본 유치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하면 적은 가격을 들여서 조성을 해야만 민간업자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10페이지에 상족암군립공원내 해안관광도로 개설은 사업의 목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상족암군립공원내인데 사업기간은 97년 하반기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호안도로 개설 약 700m 폭 4m 되는 것으로 입암에 있는 용굴에서 제전으로 해서 촛대바위까지, 다음에 호안도로 포장, 다음에 산책로 개설하는데 촛대바위에서 청소년수련원해서 상족암까지 가는데 거기에 소요사업비가 500,000천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안도로 개설 336,000천원, 호안도로 포장 70,000천원, 산책로 개설 30,000천원, 부대시설 64,000천원입니다.
  이 예산정도가 소요되어야 만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있습니까?
이재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그러면 이것 우리가 1단계, 2단계 사업까지는 우리 공공투자 부분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우선 군에서 관여할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사업을해서 터미널부지가 조성되고 나면 우리가 민간자본을 유치할 때는 그 부지하고 자기네들 투자할 것, 전부 다 그렇게, 우리가 부지를 결과 적으로 그 사람한테 판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매각입니다.
이재호위원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업자 같으면 부지도 사야 되고 또 내가 건축을 예를 들어서 터미널 건축물도 내가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와지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민간투자 부분은 자기가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 부지는 그 사람한테 조성해서 매각한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법규연찬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제 우리가 철회요구를 해서 철회를 했는데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해도 하등의 어떤 법에 저촉을 받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아까 지방자치법에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본회의 전에 이미 상정되어온 사항은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휴회기간에는 본의회에 보고를 안해도 각 상임위원회에 직접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물어 봅시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한전 특별지원사업비 관계조항에 보면 주민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협의하는 그 정의를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우리가 주민과 협의를 한다면 68,000명 전 군민을 다 대상으로 해서 협의가 된다는, 광의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님들이 의견에 동의하느냐를 전체 주민의 동의로 우리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받아 들여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지원사업비를 신청하는 신청 절차, 즉 말해서 통상산업부에 바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전 삼천포화력본부에 신청을 해서 경유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한전에 합니다.
  화력본부에 하면 화력본부를 경유해서 올라갑니다.
○ 위원장 윤정호  만약에 우리가 동의를 했을 때 현재는 제가 거주하는 곳이 하이면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민감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 부분이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주민들이 가서 삼천포화력본부장하고 협의가 된 것을 주민이 이의를 내는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주민하는 것은 인근 주민을, 직접적인 제1차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호도 어떤 반발이 있을 때는 진달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진달을 안한다는 것은 누가 진달을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한전...
○ 위원장 윤정호  아니고 한전본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한전본부장이?
○ 위원장 윤정호  예.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한전 본부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신청된 서류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일부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달 안한다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작년에 우리가 통과되었더라도, 그동안에 빨리 돈을 탔더라면 그만큼 우리 재정에 이익을 가져 왔을텐데 전체 주민의 의사라고 하지만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되어지고 또 대표성있는 의회에서 동의를 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반대한다라고 해서 한전본부장이 이것을 안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한전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왜냐 하면 지금 하이면의 발전소주변의 인근 주민들은 상당히 이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고 상당히 주민들이 어떤 반발이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맞습니다.
  위원장님 입장으로는 정말 참 괴로운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하이에 수시 나가서 주민들과의 대화도 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한전측과 연결도 하고 하는데 참 이 문제는 지난해, 이 문제가 언제입니까?
  벌써 몇 달로 이것을 끌고 가니까 집행부에서도 어렵고, 위원장님의 입장도 어렵고, 의회 입장도 어렵고 상당히 참, 고심이 많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의견요청을 받을 때 작년 10월부터 이것이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것이 약 6개월 정도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렵습니다.
김성규위원  가부는 놓아두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발전소주변 특별지원사업이 2,100,000천원정도인데 지금 상족암군립공원에 500,000천원을 투자하고 1,600,000천원은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을 하겠다고 되었는데 만약의 경우, 만약의 경우가 아니고 어느 한 시점에서는 민간한테 이것이 공용터미널이 넘어갈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 위원장 윤정호  이 부분에서 민간한테 터미널이 넘어갔을 때 이 자원을 다시 직접적인 피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의 어떤 숙원사업이나 어떤 공익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그 부분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현재 주민의 여론은 어떤 공익사업이 있을 때는 하시라도 우리한테 연차적으로라도 개인의 호주머니에 넣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공익사업이 있을 때는 하시라도 군에서 어떤, 이 자원이 아니라도 환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한테 질책이 많이 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이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부분에도 상당히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썼습니다.
  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쓰고,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군정보고할 때 나가서 봤지만 상당히 관심있는 부분들이 보여졌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안보이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또 총무위원회 또는 우리 군하고 의견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은, 윤위원장님 입장은 상당히 하이면만 그 편에서 말씀을 해주어야 하는 형편이지만 다른 여타 의원님들의 입장도 계시고 하니까 가부를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하고 나중에 협의되는 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2,100,000천원관계 이것이 우리한테 의안이 상정되기를 몇 번 상정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정리를 할까요?
  작년에 처음 제가 기획감사실로 오기 전에 그때 벌써 의회 의원들을 통해서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오니까 서류가 있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 하는 판단하에 지난해 10월달에 군의회 의견요청을 했습니다.
  10월 9일자 군의회 의견요청을 해서 11월 8일자 수정안을 내었습니다.
  그 수정안을 낼 때는 1회 의견요청한 결과 이 규모가 너무 크다,  5,166평이 너무 규모가 큰데 그렇게까지 규모를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회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대 맞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최소의 규모로 줄이자,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계획된 대로 2,390평으로 다시 줄여서 의회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11월 8일날 했는데 그 이후에 상황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채 2,000,000천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이 수정안이 제출되어졌는데 아시다시피 기채가 2,000,000천원에서 1,000,000천원으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다시 변경수정안을 안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의안을 다시 철회요청을 지난 11월 26일날 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철회를 하고 다시 새 안건을 저희가 상정을 27일날 했는데 그 이후에 의회에서 심사가 보류가 되어서 11월부터 12월, 1월, 2월, 3월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왜냐 하면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이것이 작년에 벌써 승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 위원장 윤정호  왜냐 하면 이것이 의안이 오기 이전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그래서 그 의안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그 의안중에서 부결되거나 그런 것이 없을 것인데 또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이 하나 수립이 되었다 하는 것 같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이 관철되도록, 타당성이 있도록 제출이 되어야 되지 아까 기채낸 것은 1,000,000천원이 줄어졌다 하는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이래도 맞다, 5,000평을 하겠다고 했다가 3,000평을 하겠다고 했다가 또 2,000평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몇 번을 수정을 하고 집을 짓겠다, 안짓겠다, 이런 것이 몇 번 의회의 총무위원회를 거쳐서 갔고 철회요구하고 이것이 아이들 장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것 뿐이 아니고 다른 안건도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서, A안, B안을 내어서 그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것 같으면 현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것이 작년에 벌써 되어야 될 것을 지금까지 안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손해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지는데 그것이 우리 의회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아닙니다.
  의회를 제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잘 조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채웅위원  사전 협의보다도 이것은 집행부가 이제까지 장난을 쳐온 결과를 여기와서 왜 우리한테 탓을 하려고 자꾸 그럽니까?
  당초에 우리가 기채 2,000,000천원 승인을 해줄 때 2,390평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타당하다고 해서 했고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평수가 작으니까 좀 늘려서 하면 안되나 하니까 그 평수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100,000천원이 난데없는 돈이 생기니까 그것 가지고, 4,100,000천원을 가지고 또 다시 틀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차질이 안생겼습니까?
  그리고 그 2,100,000천원하고 2,000,000천원하고 4,100,000천원을 가지고 또 건축까지 해서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나중에 1,000,000천원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기채신청한 것 중에서 1,000,000천원이 빵구가 나 버리니까 이렇게 저렇게 돈에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늘어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의회에 와서, 어떻게 의회가 잘못해서 이와 같은 군비손실을 가져 왔다는 이런 식의 아까 이야기로 들려졌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의회가 잘못...
정채웅위원  당초 듣기가 안좋았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의회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이 잘못 되어서 그런...
정채웅위원  처리를 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회의 석상에서도 질문과 답변이 있었던 사항이고 여태까지 많은 시행착오 부분에 대해서 윤정호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으니까 이제는 빠른 시간내에 어떤 토론을 거치든지 해서 결정을 내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발전소주변 특별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위원 님들께서는 우리 군의회에서 제시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본 사업은 여러차례 우리 의회에서 질의와 토론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의회의 총무위원회에서 토론한 결과 그대로 의견요청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은 이 계획대로 승인을 해주는 방향으로 저는 결정하고 싶습니다.
박상수위원  제청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재호위원  동의하는데 이의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익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최정훈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해서 고성군민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물론 잘 가꾸어 갈 것이라고 믿어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동일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침이 저녁으로 바뀌어지고 저녁이 아침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환경이야말로 우리 군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디다가 잣대를 대어야 될지 참, 어리둥절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난제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때마다 무언가 사전에 보다 협의를 거쳐서 하나 하나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소박한 저의 의견입니다.
  동의를 하면서 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할 수 있는 그 지역에 현재 사업추진 실적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제가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업무는 저희 경제통상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소유주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매입을 위해서 저희가 군에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현재 대상별 토지소유주와 매입절차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토지소유주중에서 우선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창원에 계시는 최승락씨 토지가 1,200평정도 되어집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그마하게 작은 사람들이 소유주들이 있습니다.
  소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재호위원  다음에 별도로 경제통상과장을 한 번 불러봅시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래서 이것이 네 사람이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중에서 감정한 결과 현재 보상가격이 평당 약 604천원정도로 평가가 되어졌습니다.
  604천원정도로 평가가 되어져서 현재 이 가격을 가지고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벌이고 있는데 전망으로 봐서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곧 되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묻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발전소주변특별지원사업비 1,600,000천원이 가는데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을 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승인을 받은 사항 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이 이 사업을 거론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하나의 참고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 말씀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전소주변특별지원사업선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에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동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발전소주변특별지원사업선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발언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이재호위원  지금 의견인데 우리가 동의가 아니고 의견을 제출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의견의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이 사전에 기초가 되어 있다든지, 여기에 우리가 문구를 내다 보고 거기에서...
정채웅위원  들어가 가지고...
이재호위원  그것을 결정을 해야지 우리가 동의를 한다는 것은, 당초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원칙은 동의되었다는 것만 의결하고 나면...
최정훈위원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 전문위원 제정봉  이 의견에 나중에 작성해서 위원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의장님에게...
○ 위원장 윤정호  원칙은 동의문이 낭독되어서...
이재호위원  동의안이나 또는 이런 것은 우리가 건의한 본문까지 다 채택되어야 되는데...
최정훈위원  이 안이 타당하니까 문구를 다시 만들기로 하고 원안만...
○ 위원장 윤정호  발전소주변특별지원사업 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에 대해서 질의·토론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발전소주변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내무과장 안한규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복무조례상에 토요전일근무제 실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로 조정함으로써 연가실시의 합리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중 병가를 얻지 않는 공무원 등 성실한 근무자에게는 다음 해에 연가를 1일 더 가산해 줌으로써 성실근무를 유도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가를 반일 즉, 오전, 오후단위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각, 조퇴, 외출을 시간단위로 계산토록 함으로써 합리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되 다만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으로써 병가의 합리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 참석시에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5일간의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본 사항은 경상남도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뒤에 두 페이지 넘어가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년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고되어 있는 것이 새로 개정하는 것은 다만 조항만 바꾸어집니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3시로 한다.
  토요전일근무제와 관련시켜서 되어 있습니다.
  제16조의2가 신설됩니다.
  토요전일근무제해서 제1항에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음 제2항에는 토요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8조 연가일수입니다.
  제1항에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과 연가일수도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합니다.
  위의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근속기간은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날짜만 하는데 재직기간은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군 경력을 포함시켜 줍니다.
  군대경력을 포함한 날짜가 되는 셈입니다.
  다음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내용은 같고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한다.
  이것은 군 복무나 이런 기간을 포함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에 신설입니다.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1년내에 병가를 한 번도 안한 공무원, 다음에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앞에 제1항의 연가일수에서 3월부터 6월일 때는 4일이라 하는데 거기다가 1일을 더 보태서 5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입니다.
  제1항, 제2항은 생략하고 제3항이 신설됩니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부득이 오전에 출근했는데 오후에 연가를 좀 해야 될 때는 종전에는 이러나 저러나 1일로 계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반일 단위로 연가를 계산합니다.
  다음 제4항, 제5항은 생략을 하고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입니다.
  제1항은 생략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제2항은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이것은 시간제로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시간 병가를 냈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을 합해서 8시간이 되면 하루 결근으로 계산합니다.
  다음 제3항 신설입니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종전에는 걸핏하면 병가를 내놓고 쉰다.
  이 말입니다.
  그 쉬는 날짜가 6일이상 되면 인정 안하겠다. 단, 진단서가 첨부되어 실제 아팠던 것은 인정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제21조 병가 제1항입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를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의 그것을 그대로 계산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른 것은 생략하고 제22조 공가입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7항은 종전과 같고 제8항이 신설됩니다.
  올림픽이나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는 이것은 공가를 내줄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출장이나 다른 변태를 해놓고 사실 갔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선수로서 출전할 때는 공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제23조 특별휴가입니다.
  제1항부터 제5항은 같습니다.
  제6항에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6항에 근속기간을 이것도 재직기간으로 하고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용어를 고칩니다.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 제7항, 제8항을 생략하고 다시 제9항이 신설됩니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4조 휴가기간중의 휴가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1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월일 경우에는 공휴일이 4개 들어도 휴가일로 계산을 하고 1월미만일, 30일미만일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휴가기간이나 이런 기간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6조의2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조항이 제25조의2로 조문이 당겨집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복무조례상에 토요전일근무제 실시 조항을 신설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쟁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계속)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저희 과장님이 오늘 97년도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회의가 10시에 있어서 출장을 가시고 업무담당자인 여성복지계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도에 회의중이라고 했는데 하계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계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기금의 조성은 고성군 출연금, 군 지회 및 노인단체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 등으로 조성하도록 합니다.
  나. 노인복지기금 집행은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도록 함
  다. 기금의 용도는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라.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고성군의회에 제출하고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함
  마. 기금의 집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경상남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에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에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이라 함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성군 출연금
  2. 군 지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수입금 등
  ③고성군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고성군수가 운용관리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수익율이 가장 높은 최고이율로 금융 기관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집행은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선양
  2. 고성군 노인회보 발간
  3. 노인능력 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4.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5.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운영지원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은 고성군 경리관
  2.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3. 기금출납공무원은 여성복지계장
  ②기금분임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분임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고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분임운용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사유, 주요골자는 여성복지계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어 기금의 조성방법,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의 용도 등에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고성군노인복지기금의 규모를 대강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92년도부터 1차적으로 96년도까지 5개년간 60,000천원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는 현재 74,890,48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140몇만원정도 해서 그동안에 노인회 지회에서 통장은 고성군하고 노인회 지회장님 명의로 통장과 모든 기금운영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 2차적으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300,000천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60,000천원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해서 다시 300,000천원의 기금을 조성하면서 고성군으로 모든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1년에 60,000천원씩해서 5개년간 300,000천원이 됩니다.
최정훈위원  거기에 우리 고성군 출연금 %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군 출연금?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군출연금?
최정훈위원  예, 앞으로 조성계획에?
  군비 부담금을 얼마나...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군비부담금이 60%입니다.
박상수위원  36,000천원?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 36,000천원입니다.
최정훈위원  연 36,000천원씩 우리 출연금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그 당시는 92년도 부터 96년도까지는 도비 20%, 군비 6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60,000천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부터, 고성군이 기금운용을 하면서부터는 전액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군 자체 조례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위법에 의한 조례입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도에서는 아까 지방자치법 제133조하고 경상남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가 내려왔습니다.
  타이틀이 내려와서 저희 군에 맞게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서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출연금은 우리가 결산과 그 내역을 따지지 못하는 예산인줄 알고 있는데, 단체에 출연금을 지원했을 경우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보면, 법조에 보면 제3조제3항에 보면 고성군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에 대한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예산을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로 안됩니까?
이재호위원  예산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최정훈위원  받아야 되지요?
정채웅위원  이런 것은 예산에 올라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맨마지막 부분에, 제7조제2항에 보면 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고, 제3항에 보면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현재 군의회와 예산서 관계하고 군의회 질의·답변하고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절차를 택해서 될 것인가?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올해부터 2001년까지 기금을 2차로 조성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올해는 60,000천원을 예산에 얹어서 우리가 출연금을 해서 다시 적립을 할 계획인데 만약에 50%정도 될 때까지 사용을 전혀 못합니다.
  일정한 기금이 될 때까지는?
최정훈위원  예.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사용이 안되고 있고, 다음에 기금이 다 되었을 경우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를 해서 지금은 아직 기금을 조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조성하기 위해서...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고성군의회의 상임위원회 출석보고하여 질의·답변하여야 한다는 것 같으면 이것도 출연금에 대한, 우리가 지원 자체가 출연금에 대한 것이 어떤 원 목적이 소멸되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간섭을 많이 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출연금 자체가 우리가 어떤 단체에 출연하는데 우리가 세출안은 돈이 세출에 승인해 주는데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결산을 승인하고, 승인권까지는 없지만 보고, 질의·답변해야 되는 것 같으면 출연금에 대한 간섭이 된다는 말입니다.
  출연금을 노인회지회에서 어떻게 썼는가 하나 하나를 쭉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출연금 자체의 의미하고 좀 틀리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그렇게 되어 있고 경상남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도 도지사도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보고를 경상남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위의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
최정훈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을 집행을 하면 우리 군비가, 군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더 쉽게,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출연금 자체의 기능을 볼 때는 이런 세세한 간섭까지 해서는 안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은 최위원하고 좀 생각을 달리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도 조례를 참고적으로 발췌를 했는데 글자 하나, 고성군하는 그것하고 경상남도 그것만 틀리지 글자 하나 문구 하나 조례가 틀리지 않습니다.
  딱 그대로 복사를 해서 고성군하고 경상남도 그것만 틀리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모법에 의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했다는 이런 조례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대로 하면 이것은 우리가 현재 좀 비교를 하면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하고 꼭 같습니다.
  지금 운용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기금운용관은 고성군 경리관이 부군수니까 부군수가 하고 다음에 운용관은 사회복지과니까 사회복지과장이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여성복지계장이니까 이것은 일종의 노인복지 특별회계식으로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 노인들이 참여하는데 아무런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지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물론 맨마지막에 보면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기타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자체를 봤을 때는 군수 마음대로 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는 여기에다가 한 조항을 더해서 기금을 조성하여서 어떤 계획수립이나 용도를 결정할 때는 대한노인회의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자문을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하나 있어야 그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하는 대로 40% 부담금 안있습니까?
  그럼 노인복지기금라고 하지만 노인들이 개인한테 가서 참, 구걸이 아닌 어떤 찬조를 얻어와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노인복지기금을 얼마 넣어라 이렇게 해야 40%라는, 소위 말하는 자부담, 결과적으로 말하면 노인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하계장 이야기대로 하는 것 같으면?
최정훈위원  올해부터는 없다고 했지요?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 금년부터는 안되고 그동안에 92년도부터 5개년동안까지는 자부담을 이런 식으로 20%해서 지금...
이재호위원  했는데 앞으로는 자부담이 없이..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 고성군...
이재호위원  그러면 300,000천원이라는 돈을 앞으로 목표연도에 300,000천원을 모았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기금의 조성에 보면 고성군 출연금하고 군 지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  그러면 누가 예를 들어서 어떤 노인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모았든지, 개인이 희사를 하든지 간에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으로 넣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소위 말하는 노인들이 대한노인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항 그런 것이 빠지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 다음에는 이대로 만일 조례를 운용한다고 하면 아까 우리가 출연금을 할 때는 이월예산, 세출예산에서 출연금이 예산에 계상되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우리가 모아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100,000천원같으면 100,000천원을 노인복지기금 출연금해서 100,000천원이 올라 올거거든요?
  예산승인은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하겠지만 이것이 만일 이런 식으로 경리관이 고성군 경리관이고 사회복지과장이고 여성복지계장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보십시오.
  나는 제7조제2항에 아까 최정훈위원께서는 우리가 너무 출연금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많이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볼 때는 그 제7조제2항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는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고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것이 반드시 어떤 감시·감독기능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질의·답변으로 해서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로 봐서는 이것은, 그러니까 노인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기회도 하나 없고, 노인참여가 하나도 안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한노인회라든지 노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하나 있어도 지금 그것을 다 들을까 말까한데 이렇게 되면 간편일률적으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기금조성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답변부터 먼저 들어 봅시다.
이재호위원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십시오.
  노인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내가 볼 때는 도에서 내려왔으니까, 지시니까, 글자 그대로 하나도 고친 것도 없이 그대로 했는데 나는 볼 때는 우리 고성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데 있어서는, 우리 고성 자체라도 고성군 노인회에서, 대한노인회라든지 노인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어야 되고 또 다음에는 나중에 그것이 안들면 오히려 승인, 의회나 여기에서 감시감독을 받는 기구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운영기금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하계장께서는 입안한 사람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제5조에 기금의 용도 거기에 사용할 그 목적이 될 때는 일시적인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사용을 억제하지만 기금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을 때에 이 항목에 사용되는 용도로 쓸 때는, 요청이 있을 때는 목적에 사용하도록 저희 군에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하계장님 말씀, 내가 너무 포괄적인 질의가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기금이 300,000천원이 목표연도에 조성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집행관이나 기금운용관이나 기금분임운용관이나 소위 말하는 전부 집행부, 군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은 고성군 노인회보를 발간해야 되겠다, 제1차 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300,000천원중에서 금년에 쓸 돈이, 이자가 300,000천원중에서 30,000천원 나왔다, 그러면 그 30,000천원중에서 10,000천원은 10%, 그러면 3,000천원은 적립을 하고 27,000천원을 쓰야 되도 27,000천원을 가지고 군에서는 노인회보 발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노인들이 볼 때는 노인회보 그것은 우리가 별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을 위해서 어떤 운동기구를 사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조율해 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여하는 기회가 없으니까 군, 소위 말하는 관계 공무원 그대로 전부 다 해나갈 그런 것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것이 누락된 점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의 어떤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들으려고 해도 지금 잘못하면 군에서는 안들을 판인데 이런 조항도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한다면 아무런 조례의 명분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채웅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하나 물어 봅시다.
  저는 아까 최정훈위원이 말씀하신 기금운용중에서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절차, 또 규정 이것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운용관리하는데 이것의 편성이나 나중에 결산에 대한 승인은 우리가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제정봉  그것은 어떤 규정에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출연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는지 제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한 번 알아 보십시오.
  출연금에 대해서...
정채웅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준다든지 또 나중에 결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결산승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의회에서 일단 제출해서 보고만 한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 같으면 승인관계의 어구를 넣고 또한 여기 기금의 운용관리에 고성군수가 운용관리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재호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노인이 참여하는 기회가 전혀 없고 행정이 그냥 노인들에게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따라 오도록만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노인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전부 군수관할에만 다 넣어 놓았는데 "군수가 대한노인회 고성지회장과 협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이렇게 문구만 하나 넣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그래서 저도 검토의견에 그 부분을 그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정채웅위원  사회복지제도라는 것은 그 대상자가 직접적인 참여를...
이재호위원  참여없이는 이것이 안됩니다.
박상수위원  이것이 뚜렸한 명시가 없이 포괄적으로 보면 기금용도에 9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사심이 없이 300,000천원이면 300,000천원 목표기금이 조성되었을 때 이자에서 10% 적립을 하고 나머지 돈가지고 이 9가지 기금중에서 노인회에서 요청하는 대로 군에서 지출을, 물론 한다는 그런 취지는 취지인데 조금 전에 이재호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필요한 그 부분이 결국 지원이 안되어지고 군에서, 행정에서 임의대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있기 때문에 여기 참여에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기금은 고성군수가 운용관리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가 아니고 노인회 지부장과 협의하여...
이재호위원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박상수위원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고 제7조 결산 및 보고에 보면 군수는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고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재호위원  그런 조항이 제출하게 되어지면...
박상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자구수정만 되어지면...
최정훈위원  기금운영에 방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고성군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라든지, 지부장 혼자가 아니고, 예산계획과 자기들 자체내에서 짤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하나 보충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고성군수하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고성군하고 할 수 있겠고, 출연금관계에 대해서 의회승인과 이것은 한 번 전문위원님께서 알아보시고 출연금에 대해서, 이것은 법적인 출연금에 대한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제출하고 질의·답변으로서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승인관계가 들어 왔을 것인데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박상수위원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가...
최정훈위원  조금 보완을 해서 조례를...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제4조에 기금운용 관리면 여기도 보면 조금 전에 하계장님 말씀하기로 50%이상 되어야 이것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 기금조성 목표액 50% 달성시까지는 사용을 되도록이면 억제하고...
김성규위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명문화해야 되지 50%를 명문화하지 않고는 지금 말씀만 50%이상 하면 된다고 하지만 40%, 30%해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300,000천원이라고 하면 50%을 달성하려고 하면 저 98년도, 99년도가 되어야 됩니다.
  금년 97년도에 36,000천원하고 98년도에 36,000천원이 들어가더라도 74,000천원이 되어 있으니까 150,000천원이 넘어가려고 하면 적어도 99년도 이상되어야 됩니다.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금년도 군비는 순수하게  60,000천원입니다.
최정훈위원  60,000천원?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
박상수위원  금년부터는 60,000천원 전액을...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 그래서 5개년입니다.
이재호위원  저기 온 사람은 직원입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 저희 노인담당 직원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김성규위원  금년에 60,000천원이라도 70,000천원하면 130,000천원밖에 더 됩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98년도까지 넣어야 99년도 가야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4조 기금의 운용에도 50%를 명시하는 것이 좋겠고, 가장 높은 최고 이율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도 제1 금융권이 있고 제2 금융권이 있는데 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보통 보면 새마을 금고도 안있습니까?
  그런 금융기관 관계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명문화된 그런...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새마을...
최정훈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넣어야 될 것이고 그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재호위원  지금 하계장, 내가 종합적으로, 실무직원이라고 했습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내가 볼 때는 아까 처음에 지적했다시피 이것을 도에서 내려온 그대로 해서 도에도 물론 의원이 있었고 또 도의회에 거친, 의결된 사안이라고 하는데, 도의원이라고 해서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의원이 도의원 보다 더 세밀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것이 첫째 도에서 온 그대로 고성군하고 경상남도 그것만, 네 글자 세글자가 바뀌었지 다른 것은 바뀐 것이 없는데 여기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정채웅위원이나 제가 이야기한 것을 정리를 하면 노인의 참여도가 빠졌다 하는 것, 아까 여기에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 저도 확실히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고성군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반드시 승인이라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고, 아까 김성규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하계장이 50%이상이 적립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문구상에 들어야 내년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97년도 출연금을 100,000천원을 내어서, 160,000천원이 되면 이것이 50%이상이 안되었을 때는 이것을 소위 말하는 오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타 방면으로 가서 조여드니까 내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참여가 없을 때 내가 선심용으로, 물론 그런 것은 없겠지만 일시적으로 모였으니까 이것을 선심용으로 쓸 그런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명문화해서 그것을 좀더 연구를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그것은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짚어 주는 사항이,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타당성이 있는 소리냐 없는 소리냐 하는 그것을 일단 한 번 짚어,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측에서 우리 위원들이 몇 가지 짚은 사항이, 그것을 실무진에서 그것까지 연구를 해봤는데 그런 것은 우려할 바가 없으면 우려할바가 없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의회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이 관계는 좀더 상위법에 저촉 안되는 범위내에서 새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기에 와보니까 느낀다든지 그 소감을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직원이라도 좋습니다.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기금조성목표액 50%이상 달성시라는 것은 꼭 그렇게 하지는 않고 가능한 한 억제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정채웅위원  오용을 하려면...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가능한 한...
김성규위원  이것이 원래...
박상수위원  그런 것이 그 안에 50%가 안되어도 쓸 수 있다는 그것까지 함축적으로 포함되었을 때...
김성규위원  300,000천원의 10% 같으면 30,000천원 아닙니까?
  30,000천원의 이자에 대한 10%는 공제하고 했거든요.
박상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김성규위원  이자에 대한 10%는 공제하고 그것을 쓰야 되거든요, 쓰는데 그것이 50% 달성 안될 때 한다고 하면 이자가 150,000천원이면 우리가 아까 30,000천원인데 15,000천원밖에 안나오지 않습니까?
  15,000천원에서 또 10%...
최정훈위원  10%를 꼭 떼라는 것은 없습니다.
  적립을 할 수 있다지, 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절대적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아까 이재호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실무자가 오셨는데 실무자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그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짚고 넘어가야지 자꾸 어물어물 넘어가면 안됩니다.
○ 여성복지계 이상민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금조성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운용비나 이런 것이 안나가고 바로 기금으로서 아마 갈음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이 활동비하고 운영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노인회 지회에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나가지고 기금으로서 갈음하기 때문에 조성이 아마 되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아까 이재호위원 이 질의한 것, 노인참여도 하고 다음에 출연금의 목표액의 50%이상이 되어진 연후에 그 이자수입을 갖고 10% 적립하고 90% 쓴다 하는 명시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물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출연금에 대해서도 출연금 기금에 다른 기금이 있는,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 결산보고나 운용기금계획을 승인받아야 된다는 그것이 아까 최정훈위원이, 저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것을 안가지고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법에 위배가 안된다고 하면 고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어서 할 그런, 생각해 볼 때는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물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일단 이것을 부결을 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심사할 것은 하고 그것까지 우리가 연구를 해봤는데 이런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지적해 주신 그것대로 해봤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의결처리를 할 것이고....
최정훈위원  그것까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 여성복지계 이상진  제출하여야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도에다가 또 다시 질의를 한 번 사실은 해봤습니다.
  도에서도 정확하게 나오는 법령에 대해서는 잘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으려고 하다가 못찾았습니다.
  제전문위원님이 먼저 저한테 그 조항을 찾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기금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으려고 했는데 못찾았습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제가...
○ 위원장 윤정호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방금 이상민실무자가 이야기했듯이 이 조항을, 이 조례를 검토해 보고 의문나는 점을 실무진에다가 저도 사실은 밑에 정확한 근거라든지 이것을 찾아오게끔 사전에 미비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떠한 답변이 없었고 어떤 자료가 제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지적을 할 줄 저는 미리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 맨마지막 조항에 보면 그런 이야기로,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의 용도 등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검토 의견을 내었는데 전문위원이 지금 이것을 검토한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에 대해서 어떤 점이 미비한 것 같더라, 그 의견을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의안을 종결짓도록 합시다.
○ 전문위원 제정봉  그래서 여기에 결산 및 보고에 있어서 군수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보고를 고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고성군 자체에서 물론 도에, 아까 이재호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도의 조례만 가지고 복사를, 용어만 바꾸어서 복사를 한 것인지 그 근거하고, 승인을 받을 것이면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 일반회계같이 그렇게 하든지 고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을 지적했고 또 기금운용결산 제3항에 운용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에 의한 고성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 질의하여 답변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승인을 안받으면 굳이 우리한테 결산보고하고 질의·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익수위원  우리한테 질의할 필요도 없고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승인이...
○ 전문위원 제정봉  예.
최정훈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윤정호  제전문위원 발언 다 했습니까?
○ 전문위원 제정봉  예.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해서 협의토록 합시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의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한 결과대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노인참여도 즉, 말해서 노인이 필요한 사업을 반영시킬 수 있는 항이 없고, 그리고 기금확보를 우리가 300,000천원을 목표로 삼지만 기금확보가 어느 한 시점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어떤 안도 보완이 되었으면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를 위해서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내   무   과   장          안한규
    사 회 복 지 과
    여 성 복 지 계 장          하금남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