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3월 11일(화)  14시 51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상징물조례안
2.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o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철회동의

(14시 51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철회동의

○ 위원장 윤정호  위원 여러분께 잠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부의안건 철회요구가 있어 동의여부를 먼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4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시 심사보류된 의안번호 제383호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에 대해 내무부 지방채발행 미승인에 따른 계획변경사유로 고성군수로부터 부의안건 철회요청이있어 1996년 12월 5일 고성군의회 의장이 본 위원회에 철회동의 여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어 심사중인 안건에 대한 철회는 해당 위원회의 철회동의가 있어야 철회가 가능하므로 오늘 철회동의 여부를 결정 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회기에 심도있게 검토를 하다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던 부분이니까 일단 철회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계획안이 올라올 때 그것이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번에 지적했던 대로 모든 것이 보완이 되어서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철회를 하고 다음 사업계획에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최정훈의원  좋습니다.
이재호의원  이의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사람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제383호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선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철회동의키로 결정되었음을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조례를 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오늘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좀더 내실있는 조례심사를 위하여 내일 11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심사는 내일 11시에 개의키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