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7월 31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손상재 의원)
1.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7.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10. 당동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1.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손상재 의원)
1.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7.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당동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1.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의회사무과장 조정제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8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사항으로, 위원장은 김원순 의원님이, 부위원장은 이우영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당동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고성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끝으로 손상재 의원께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영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손상재 의원)
-  관광상생 업무협약(MOU)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안
(10시 03분)

○ 의장 정영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상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재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정영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손상재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성군의회가 선제적으로 전국의 지방의회와 관광 상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새로운 관광 상생 모델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쓰며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관광객을 두고 벌이는 경쟁만으로는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이 혼자 고민하고, 의회가 뒤에서 지켜보는 기존 방식으로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관광객을 빼앗는 경쟁에서 벗어나, 함께 관광 규모를 키우는 ‘상생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의회가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부가 실행하며, 군민이 혜택을 체감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최근 서울 중구와 충남 금산군, 경남 진주시와 전남 순천시, 경기도 의정부시와 경북 울릉군 의회 등 전국의 여러 기초의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일회성 방문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회 역시 충분히 가능하고 또 추진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 간 업무협약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협약 대상 관광시설 운영과 이용료 감면은 군수의 고유 집행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회가 정책 협약으로 길을 열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집행부가 실무 시행 협약을 맺는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즉, 1단계: 의회 간 정책 협약, 2단계: 조례 개정, 3단계: 지자체 간 시행 협약, 4단계: 관광시설 등 상호 이용 혜택으로 이어지는 추진체계가 가장 적법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번 제안은 단순히 입장료 몇 천 원을 깎아주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고성을 다시 찾게 만드는 ‘생활인구’를 늘리고, 방문객의 소비가 숙박과 식당, 전통시장으로 이어져 골목상권 전체를 살리는 확실한 체류형 관광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네 가지를 집행부와 의회에 제안합니다.
첫째, 협력 대상 지방의회를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정책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교류는 단순한 친목을 넘어 관광과 지역경제로 이어져야 합니다.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 의회와 먼저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집행부 간 행정 협약으로 발전시켜 고성을 찾을 수 있는 생활 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둘째,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공동 실무 TF’를 가동해야 합니다.
좋은 정책도 실행이 빠져있으면 선언에 그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약 범위와 경제적 효과를 정밀하게 짚어내야 합니다.
나아가 숙박, 식당, 전통시장까지 연계되는 실속 있는 관광 패키지를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조례를 개정해 공식적인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설 운영은 집행부가 하지만,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은 의회의 역할입니다.
조례에 ‘협약 지자체 주민 이용료 지원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는 특혜가 아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고성군민도 똑같이 혜택을 누리는 공정한 장치입니다.
넷째, 시범 사업으로 성과를 검증한 뒤 전국으로 확대해 가야 합니다.
우선 2~3개 의회와 시범 운영을 진행하며 방문객 수와 상권 매출 변화를 데이터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검증된 성과를 토대로 전국 지자체와의 연대를 넓혀가며, 우리 고성을 ‘의회 주도 관광 상생의 대표 모범 도시’로 우뚝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고성군의회는 이제 단순히 집행부를 감시ㆍ견제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설계하는 ‘정책 의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경쟁하는 지방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지방, 잠시 지나치는 관광지가 아닌 다시 찾는 생활인구의 도시 고성, 그 중심에 고성군의회가 서겠습니다.
고성군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상생 혁신 모델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학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영환  손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손상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11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0분)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상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손상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상재 의원입니다.
제31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에 이어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12호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3호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운영이 종료된 ‘고성군노인요양원’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현행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운영현황에 맞게 반영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4호 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과 정부 조직 개편 등 상위법령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5호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박물관 시설 대관료 반환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공공문화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6호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복지일자리(참여형)’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다음은 지난 7월 29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감사계획서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는 2026년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될 계획이며 감사반 편성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와 전 읍면, (재)고성교육재단, (재)고성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며 필요시 현지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 일정은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감사 사항은 주요 시책업무 추진 전반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제출 자료는 공통 자료 19건을 포함하여 총 204건이며, 세부 제출 목록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와 감사요령 등은 공통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으며 감사 결과 보고는 행정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증인선서, 서류제출 요구, 현지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영환  손상재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기획행정위원회 손상재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당동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1.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9분)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석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김석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석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에 이어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17호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기존 「산림보호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8호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산림재난방지법」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위원회 명칭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9호 고성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안 제2조제5호라목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로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8호 당동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 역시 군수제출 안건으로 당동항의 정온수역 확보와 항내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내측 방파제 설치에 필요한 공유수면 매립을 반영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당동항의 안전성 확보와 지방어항 기능 강화를 위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다음은 지난 7월 29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대상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입니다.
감사 기간은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이며,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사항은 2025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주요 시책업무 추진 전반과 감사에서 지적 및 조치한 사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제출 자료는 공통 자료 19건을 포함하여 총 224건이며, 세부 제출 목록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각 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질의 및 답변, 현장 확인 또는 문서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의견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시정과 처리,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증인선서, 서류제출 요구, 현지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영환  김석한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당동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대 의회 원 구성 후 첫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성실히 협조해주신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정책 제안과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2일 관내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군민의 건강과 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한낮 야외활동을 자제하여 주시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온열질환 예방, 폭염 저감시설 운영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농업ㆍ축산 분야의 피해 예방과 주요 관광시설의 폭염 대응체계 가동 상황도 함께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군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폭염 등 이상기후 대책 마련에 집행부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7일, 하학열 군수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SK오션플랜트 매각을 반대하는 고성군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SK오션플랜트 매각 추진은 단순한 기업의 경영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력해 군민의 일자리와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모든 행정적ㆍ제도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고성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당동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 찬성의견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출석의원(11명)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
  의   사   담   당           박 민 지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4명)
  군             수           하 학 열
  부     군     수           허 동 식
  행 정 복 지 국 장           장 찬 호
  문 화 환 경 국 장           최 대 석
  산 업 건 설 국 장           김 종 춘
  보   건   소   장           이 을 희
  기획예산담당관          정 강 호
  인구청년추진단장          정 대 훈
  행   정   과   장           정 영 랑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직   무   대   리           곽 은 주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열 린 민 원 과 장           김 영 옥
  문 화 예 술 과 장           최 다 원
  관 광 진 흥 과 장           노 석 철
  스포츠산업과장          전 인 관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직   무   대   리           박 은 정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경 제 기 업 과 장
  직   무   대   리           조 은 석
  안 전 관 리 과 장           이 형 호
  도 시 교 통 과 장           장 은 창
  건   설   과   장           김 성 영
  건 축 개 발 과 장
  직   무   대   리           박 봉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화 진
  농 촌 정 책 과 장
  직   무   대   리           최 미 경
  농 업 기 술 과 장
  직   무   대   리           남 택 명
  축   산   과   장
  직   무   대   리           제 범 환
  농식품유통과장          이 기 동
  보 건 행 정 과 장           김 영 국
  건 강 증 진 과 장           강 주 영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이 성 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정 영 환
  
  
  
  서   명   의   원           손 상 재
  
  
  
                              양 애 정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