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3월 25일(수)  14시 03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3. 고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4.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담당 이수열  행정과장이 예비군 동원훈련관계로 공가 중이라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담당주사 이수열입니다.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제2의건국관련 추진 보완지침에 의해서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수를 조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의 명칭변경입니다.
  당초에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로 되어 있던 것을 명칭을 변경해서 고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위원회의 위원수 조정입니다.
  당초에 50인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변경해서 30인이내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 『제2의건국』추진지침, 행정자치부 『제2의건국』추진지침, 입법예고는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본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입니다.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고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중 군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군에 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50인이내를 30인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뒷장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행정담당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의 구성인원 과다로 고성군의회 제6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 토론된 내용으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제2의건국추진지침 및 행정자치부 제2의건국추진지침보완사항관련 근거에 의거 고성군 각종 위원회조례와 인근 시군 형평성에 비추어 구성인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과 명칭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행정담당주사한테 물어보겠는데 지난 번에 이것이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가 당초에 할 때에도 인원문제를 당시 행정과장이 이것을 너무, 이것을 알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이 그 당시도 인구비례를 해서 30명 이내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주장을 했지만, 왜 때에 따라서는 택도 아닌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다시 한 번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을 안하니 오늘 부담을 주는 일이 생기고, 국민이 군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 그것이 군민의 추진위원회다 이것은 타당한 것이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도 고성군의 인구가 얼마인지, 여기 보면 전문위원이나 아까 담당자의 이야기는 인근이라고 하는데 인근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인근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구비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담당 이수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범군민추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담당 이수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제2건국추진지침보완사항이 뒤에 보면 붙어 있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데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제2건국 중점추진사항이라고 해서 '98년 12월 2일에 주요시책설명회에서 중점 추진사항으로 시달된 보완사항입니다.
  그 보완사항에 보면 조례명칭을 당초에 지침 내려올 때는 범국민추진위원회로 전부 통일되어 내려왔다가 이것이 그 뒤에 각 자치단체에서 범국민추진위원회는 명칭 내용이 잘 안맞다 해서 건의가 되었던 사항이 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바꾸어서 범군민을 하든지 범도민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이것은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보완지침을 검토해 본 결과 범군민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군에는 어감상 맞는 명칭이 아닌가 해서 바꾸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위에서 지침 자체가 명시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같은데는 그러면 범구민추진위원회가 되겠네요?
○ 행정담당 이수열  예, 이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침이 꼭 이렇게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또는 수정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했으니까 저희들 여건에 맞도록 바꾼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명칭변경에 맞추어서 인원수도 그에 따라서 축소된 그런 하나의 요인도 있습니까?
○ 행정담당 이수열  그런 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방금 박충웅위원님께서 질의했었지만 당초 지침상에 30인이내로, 25인이내로 하게 되어 있던 것을 그 당시에 어떤 검토과정에서,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맞추어서, 인원수관계는 명칭하고 관계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박충웅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건국에 대한 지침이 '98년 10월 28일로 경상남도에서 내려와서 다시 고성군에 도착한 모양인데 당초 저희 군에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그때 담당과장께서는 인원문제 가지고, 즉 말해서 인구수의 비례에 의해서 위원수를 한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고성군 실정에 의해서 우리 인구가 적기 때문에 30인이내로 하자, 그 이유는 회의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30명으로 하자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님께서는 경상남도 전체 행정과장이 모여서 50명으로 하기로 이렇게 통일을 했다 분명히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승인을 해준 결과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다시 조례를 수정해서 올라왔고, 또 이러한 것은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되어야 되는데 고성군에서 제2건국조례가 경상남도에서 아마 제1위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행정을 하면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필요없는 이런 조례를 다시 개정안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구의 반언도 없이 오늘 다시 이 조례를 하는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담당 이수열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도에 행정담당과장 회의에서 50인이내로 하자고 1차 구두상으로 약속되었던 사항이라고 들었는데 저희들은 먼저 해서 50명으로 해버렸고, 다른 시군은 늦게 하면서 25인 이내로 해버렸는데 지금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조례를 이렇게, 처음 운영이 잘못되어서 다시 며칠 안되어서 개정한다는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30인이내로 한정을 시킨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인이내로 한정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 행정담당 이수열  지침에 보면 인구 30만미만은 25인내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내외하는 말이 상당히 조례나 법률같은 경우에는 아주 불분명한 용어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인 이내로.....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50인이내에서 30인이내로 인원을 축소를 안시켰습니까?
○ 행정담당 이수열  예.
이상근위원  축소시켰는데 그것을 무엇 때문에, 아까 예를 들어서 회의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축소를 시켰다거나, 안그러면 다른 정치적인 하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하나의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을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 행정담당 이수열  제가 알기로는 정치적인 사항도 없었고, 행정적인 그런 사항도 없었습니다마는 앞서 지적한 대로 우리가 지침에 우리 인구에 비해서는 25인이내로 하는 것이 맞는데 50인 이내로 했을 때 우리 인구수와 안맞고 너무, 적정한 인원수가 25인이내가 우리 군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우리군의 실정에도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 18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담당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담당 이수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은 안 제1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대상사무의규정은 안 제4조, 수탁기관의 선정은 안 제5조에 포함되어 있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은 안 제6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협약체결등은 안 제9조, 지휘감독은 안 제10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관련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사무의 위임등에 대한 규정이 있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경남자치 12200-10006호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도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고성군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위탁대상사무 소관과장, 군의원 또는 당해 사무에 관련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수탁기관 심사·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선정한다.
  제9조(협약체결 등) ①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휘·감독) 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8페이지입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마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앞으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을 촉진시키기 위한 모체조례가 되겠습니다.
  개별사무의 민간위탁이 필요할 때에는 개별사무별로 민간위탁사무마다 별도로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각 조례안을 개별사무별로 다시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들 때마다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민간위탁을 촉진하라는 그런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연초부터 수립해서 지난 3월 19일 실내체육관 관리 등 16개 민간위탁이 가능한 대상사무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13개 사무를 금년 중에 위탁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지금 이 세부추진계획을 각 사무별, 부서별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행정담당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상남도표준안지침에 의거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능률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권한의 사무중 일부분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군재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군민의 권리 및 편익에 따른 침해와 불편사항이 우려되므로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공청회, 토론회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행정팀장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하고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만 말씀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류가 해당되는 것이며, 이렇게 된다면 사무실 설치와 또 사무실이 있으면 위탁사무를 볼 그런 인력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면 역시 또 보수적인 것은 어떻게 해결될 것이며 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 행정담당 이수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상해서 청소관계, 쓰레기수거관계를 위탁을 시킨다고 가정할 때 거기에 대한 용역비용을 공식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청소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 것인지, 우리가 직접 청소차를 운용하면 연간 약 3억원 정도의 쓰레기 수거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산정해서 민간위탁에, 공개입찰을 붙이면 약 2억원에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1억원에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행정부담이 아주 절약이 됩니다.
  비용이 감소되고, 민간에 위탁하면 민간경제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허종철위원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서 설명할 수 없습니까?
  어떤 문제가 현재 내부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예상이 된다.
○ 행정담당 이수열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3월 19일 저희들이 한 것은 고성군 실내체육관 관리, 다음에 청사 청소용역 운영, 지금 짓고 있는 고성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물관리, 고성읍 공용유료주차장 관리, 지금 송학로가 개통되면 앞으로 공용유료주차장 관리도 다시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고성군 청소년수련실 운영, 지금 짓고 있는 고성군 노인종합복지촌 시설운영, 다음에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쓰레기매립장 관리 및 소각기운영, 재활용품 수집·판매, 연화산도립공원 관리, 다음에 고성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이것은 환경기초시설로서 개시와 동시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2001년도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검침업무, 방역소독업무, 당항포국민관광지업무에 대해서, 1단계로 16개 사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토론회에서는 고성군 청소년수련실 관계하고, 이것은 문화의 집 관계가 지금 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못하고, 쓰레기매립장 관리관계도 지금 아시다시피 상당한, 제2매립장관계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당항포관광지관리도 확장개발이 추진 중에 있고, 거기에 또 호텔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이 세 가지를 제외한 13개 사무는 금년도 10월까지 세부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조례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아까 담당주사께서 설명한 민간위탁 13개 부분 중에 그것이 만일 민간위탁이 되면 그 속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을 것인데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담당 이수열  저희들이 대충 빼보니까 쓰레기청소관계 때문에, 청소차 운전원들이 다 기능직입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관계도 운전원들이 기능직인데 이 기능직 되시는 분들이 한 7명 되고, 나머지는 전부 일용직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민간위탁을 자꾸 촉진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행정조직 축소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지침상 보면 민간위탁을 최대한 시켜서 우리가 기존 한 10% 정도 절감을 했고, 30% 목표인데 민간위탁해서 약 15% 정도의 인력을 감축을 시키고, 나머지 15%는 읍면자치센터에서 흡수를 시킨다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탁받는 기관에서 인력도 같이 넘겨주는 것으로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그 쪽에 청사청소관리 같은 것은 용역을 주는 것 보다는, 물론 현재 청사관리는 두 서너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지요?
○ 행정담당 이수열  예, 본청에....
이상근위원  그런 것은 용역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담당 이수열  본청에 청사관리도 저희들이 그날 토론회에서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청소하는 아주머니 3명과 밖에 청소하는 감독이 1명해서 4명입니다.
  다른 시군도 지금 통영이나 일부 시군에서는 청소용역을, 청소관계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주면 매일 와서 적당한 시간에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것으로, 또 예산도 우리가 하는, 지금 연간 이 네 사람 인건비가 약 6천만원 내지 7천만원 가까이 드는데 이 절반에서, 한 3분의 2정도 하면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한 2천만원 정도는 절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민간위탁사무의 요지나 취지는 좋고, 군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아까 16개 민간위탁관계를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것이 나중에, 이것도 하나의 이권이 개입됩니다.
  어느 부분에는 그것을 민간위탁을 안할 부분도 있고, 또 예산만 절감된다고 해서 할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은 이것은 예산도 절감되면서 꼭 민간위탁사무를 해야 된다 하는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단순하게 군 예산만 절감된다, 여기에 치우치지 말고, 예산이 절감 안되는 부분이라도 이것은 군에서 직접 관리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이 토론회, 공청회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또 위원 구성도 이것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담당 이수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적절한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대상사무를 선정할 때는 주민편의성에 우선 치중해야 되고, 책임성이나 공정성 확보에 신경을 써야 되고, 경제성이나 능률성, 전문성 확보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경쟁체제 가능성, 독점방지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추진절차에도 반드시 이 세부사항에 청소같으면 청소, 다음에 공용주차장 같으면 주차장, 위생처리장같으면 위생처리장, 이렇게 개별업무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 업무마다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조례들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고, 보고에서 승인을 받고 다시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위탁에 대해서 개별업무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다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선정관계도 공개입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 관계 공정한 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잘 알았습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는 긍정적인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박충웅위원 질의처럼 결국 이것이 13가지 항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을 할 것이라는 검토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결국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적 차원에서 해야 되고, 또한 13가지 항목 중에서 설사 우리가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볼 때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군민한테 이 분들이 서비스차원에서 봉사를 하고, 또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볼 때 오히려 민원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충분히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선택을 할 때에는 분명히 의회에 동의를 구해서 할 것을 바라고, 한 가지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구조조정을 좀 있다 할 것인데 아마 이것이 민간위탁이 되면 방금 행정담당께서 말씀한 대로 기능직 7명이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제2구조조정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까?
○ 행정담당 이수열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분야에서.....
○ 위원장 곽근영  행정담당 그 부분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거기에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대상자까지 거론이 되면, 발설이 되고 하면, 잘못하면 큰 우려를 범할 수 있으니까 잠깐 그 부분은 답변을 안듣는게 좋을성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안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하지 그 분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자가 아니냐를 여기서 따져서는, 답변이 아니다, 맞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집행부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민간위탁조례를 상정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도 있는데....
○ 행정담당 이수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인력축소방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침상에 이왕 30% 절감하니까 5% 정도 인력을 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절감해 보자는 뜻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이 앞으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기능영역이 확대가 되고, 다음에 민간자율이나 민주주의가 자꾸 확산되고, 또 행정에도 시장경쟁원리가 도입되고, 그 다음에 저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가 가능한 민간위탁쪽으로, 지금 아주 기존 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국가에서 점검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크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민간위탁이 추진되는 것이지 그것이 꼭 보태서 인력절감하고, 반드시 연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면 제가, 조례안 내용 중에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 6페이지 세 번째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위탁대상사무 소관과장, 군의원 또는 당해사무에 관련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서 특별한 안이 들어왔는데, 군의원 또는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수정안을 하나 넣으면 안좋겠습니까?
  꼭 거기에 군의원이라고 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당해사무에 관련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거기다가 과장들 뒷편에 군의원이 꼭 포함되라고, 조례안에 군의원을 꼭 넣어야 됩니까?
  명시를 해야 됩니까?
○ 행정담당 이수열  그 분야는 명시를 안해도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순서가 문제가 아니고, 봤을 때 이러나 저러나 군의회에 업무보고도 드려야 되고, 조례안도 개별조례안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몇 분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시면, 위촉되면 상당히 서로 사전에 양해나 이해가 더 빨라서, 업무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 41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담당 이수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도 아주 생소한 조례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별도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고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개요를 보고 설명을 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된 경과입니다.
  '98년 2월 6일에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키로 노사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24일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99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이 설립운영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단결체가 아닙니다.
  근로자참여및협의증진에관한법률상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협의기구의 성격입니다.
  다음에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이나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협의기구로서 공무원 노동조합과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 또는 합의과정에서의 물리적인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에 저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기관범위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보조·보좌기관단위로 설립이 불가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보조·보좌는 실과단위나 담당관 제도하에 보조단위로서는 설립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공무원직장연합협의회 설립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정 공포 이후에 설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이 법에 의해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이 별도 기구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및 탈퇴입니다.
  가입범위는 6급이하에서부터 기능직공무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가입금지대상 공무원이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6급이하 공무원, 6급도 도단위 경우에는 6급이 담당자고, 군에는 6급이 계장입니다.
  그러니까 지휘·감독의 직책에 계장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군에는 6급도 가입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7급부터 가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인사업무종사 공무원은 안되게 되어 있고,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안되게 되어 있고, 비서업무종사 공무원, 기밀업무종사 공무원, 다음에 보안·경비관계종사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종사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수행 공무원, 서무담당자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입금지관련 해석입니다.
  부서의 비밀업무종사자는 가입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과 서무담당자는 못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교육훈련·복무·복지·급여업무종사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법경찰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입금지업무 공고는 설립기관장은 '99년 1월 1일 이후에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회 가입금지업무를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보는데서 7일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사항과 협의위원 부분은 조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이 설립·운영하는 협의회로서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되어 법에서의 위임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설립기관의 범위가 안 제2조에 포함되어 있고,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안 제3조, 협의회의 설립이 안 제4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 안 제10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516호가 되겠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군의회사무과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의회사무과는 따로 설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 설립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③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합니다.
  군 본청에 설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속행정기관이라 함은 직속기관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단위로 할 수 있는데 보건소는 5급이 되어서 안되고, 농업기술센터는 4급 상당이기 때문에 단독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부행정기관, 읍면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읍면은 5급기관장이 되어서 군에 합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자치법규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 위원장 곽근영  행정담당 아까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행정담당 이수열  예
○ 위원장 곽근영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제12조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담당 이수열  제12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의무입니다.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세부사항 위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뒤에 10페이지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 다음에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행정담당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으로 공무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고 생동감있는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가 너무 과다하고, 또한 주요부서 핵심공무원(인사, 예산, 경리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본 협의회의 기본 취지목적에 형식적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으므로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입니다.
  행정팀장님, 물론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정과 동시에 설치할 조례지만 이 조례에서 구성될 인원이 금지된 인원을 빼고 순수하게 6급이하 대상인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며, 그 사람으로 구성해서 과연 이 조례의 설립목적과 기능을 어느 정도 달성할 것이라고 보는지 이것을 팀장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담당 이수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각종 부분에 노동 3권이 저희 공무원들 말고는 다 확보되어 있고, 저희 공무원사회는 아직까지, 선진국에서는 공무원도 노조가 있습니다.
  있는데 노조까지는 못갑니다.
  단지 민선시대가 들어서고, 국가가 민주화되는 바람에 공무원직장협의회라는 이 자체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공무원 권익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빼봤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 현재 정원이 606명입니다.
  현원은 589명이 군산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대상은 전체 589명의 56.9%인 335명이 가입이 되겠습니다.
  가입금지 대상은 전체의 43.1%인 254명이 가입이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에서 직장협의회 설립이나 운영이 상당히, 협의회설립조례가 되더라고 해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가 앞으로 상당히 공무원 사회에도 향후 10년이나 5년이 되면 발전되어서 노동 3권쪽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초기단계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저희들로는 활성화만 잘되면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허종철위원  이팀장님도 말씀은 긍정적으로 하시는데 여기 대상에서 이팀장도 제외대상자격이지요?
○ 행정담당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렇다면 전부 팀을 구성해서 충분하게 조례대로 협의회를 운영해 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 버리고, 쉽게 말하면 기능이 모자라는 사람들만 모여서 이런 단체를 조직한다는 것은 아무리 법령이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에서 이런 조직을 안하면 안되며, 또 조례를 안만들면 안됩니까?
○ 행정담당 이수열  이것은 법률에서 반드시 기관단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될 것이고, 조례안을 만드는데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실권있는 부서나 조금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의 직원들은 다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저희들 사견입니다마는 거론이 안되겠느냐 국가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수년안에 조금 더 보완되어서 허용이 많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법이기 때문에 조례는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허종철위원  어차피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야 될 이러한 단체라면 좀 힘이 있는 부서에서 충분하게 이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소리를 다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해주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담당 이수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종철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노사정협의회에서 법을 정해서, 지금 불필요한 법을 만듭니다.
  차라리 이것도 노사, 같은 것이 지금 뒤에 쳐다보면 협의대상이 당해기관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놓고, 협의 비대상에는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법령개정을 수반하는 사항,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 사회상조에 어긋나는 활동 등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과연, 아까 해당 금지대상공무원 범위도 인사업무나 예산·경리나 기밀업무도 그 사람들 거기에 평생 있을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옮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전체 다 속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지금 고성군에서 빨리 해야 된다 싶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보류해서 좀더 연구·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담당 이수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현재 14개 시군은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가 되었고, 우리 군을 포함해서 약 6개 시군은 현재 의회 상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첫술에 배가 부를 수도 없고, 일단 이 직장협의만이라도 설립되는 것은 우리 하위직공무원들에 대한 약간의 직장분위기 조성은 상당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에 법령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토론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세무회계과장 정풍대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현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이므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여 쓰레기로 인한 주민의 불편해소 및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변경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 내용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우선 토지는 삼산면 판곡리 348번지 외 26필지로서 70,270㎡를 구입하고, 건물은 1동에 434.54㎡를 구입합니다.
  여기에 대한 취득재산가액은 토지가 5억8,301만원이고, 건물이 3억5천만원입니다.
  2페이지,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에서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회 승인요청하는 재산이 앞에서 말씀드린 토지 70,270㎡, 다음에 건물 1동에 434.54㎡해서 총 2건에 대해서 금회 재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개별적인 지주 및 재산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현재 삼산면 판곡리 현 쓰레기매립장에서 고성쪽으로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세무회계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의 보고사항에 이어서 실제 담당을 하고 계시는 환경녹지과 과장님께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과장님이 자리를 해주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이 제안설명한 이유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장님 몇 가지 보충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먼저 별도로 만든 자료가 있는데 우선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매립장 건설 추진배경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우리 고성군의 쓰레기매립장은 89년도 10월에 승인되어서 '90년 2월부터 개시해서 현재까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신규매립장 건설착수가 사실은 시급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본현황은 현재 있는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입지선정기준을 볼 것 같으면 그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보지별 입지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첨에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세부추진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선정계획 수립을 '98년 11월에 일단 했습니다.
  12월까지 고성군 전역을 후보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은 고성읍이 한 곳이고, 삼산이 두 군데, 하일 한 군데, 마암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이 업무는 생소한 업무가 되어서 의령·진해·합천 등 선진지 견학을 해서 '99년 3월에 계획수립을 마쳤습니다.
  금번 '99년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공공시설 입지승인협의를 3월달에 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이번 공공시설관리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입지승인을 3월부터 6월까지 마치고, 토지감정은 4월달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의뢰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성조사서 용역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매립장 설치 기술검토를 환경부에 제출해서 매립장 설치 환경성 검토를 또 받은 후에 설치승인을 경남도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원확보계획을 볼 것 같으면 전체 사업비가 약,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인근 시군이라든지 타시군의 예를 감안해서 작성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전체 58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9년도 기 확보된 것이 국비가 15억원이고, 군비가 5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조성지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기 매립장의 보완용으로 할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규조성지에 대한 예산편성은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2000년, 2001년까지는 저희들이 군비라든지 도비·국비를 추가로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점을 볼 것 같으면 사실 쓰레기매립장은 좋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전체 사업비 58억300만원 중에서 미확보된 37억6,200만원 확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99년도 필요사업비인 토지매입비, 용역비, 대체농지조성비, 묘지이장비, 토지감정수수료 등 6억9천만원이 사실 현재 부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추경에 확보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후보지별 입지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5개 지구별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지구가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삼산면 판곡리이고, 면적은 약 73,000㎡이고, 필지수는 29필지고, 사용기간은 약 3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군청·읍하고의 거리가 약 2km 정도이고, 진입도로는 후보지까지는 사실 개설되어 있지만 확장이 필요한 이런 부분입니다.
  주변인가는 직접 피해가 1가구가 있습니다.
  청수가든 1가구가 있고, 간접피해는 고성읍 대독리 만림마을 15가구하고, 판곡리 판곡마을 10가구 정도가 간접 피해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변여건을 볼 것 같으면 주변야산으로서 많은 가뭄에도 시설물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후보지 자체가 시설물설치에 사실 적절한 분지형태로 면적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점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후보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주변여건은 다음 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여건은 문제점으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밑에 있는 1가구 청수가든 매입가격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삼산면 판곡마을과 대독리 만림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 3, 4, 5지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제1지구 삼산 판곡의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다음 장에 볼 것 같으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밑에 노란색깔로 칠한 부분 소각기를 설치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각기는 10톤짜리가 되겠고, 그 위에 파란칠한 부분이 침출수처리장이 되겠고, 매립장 1공구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매립장 2공구,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느냐 하면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으려 하니까 농지법에서 규정한 10,000㎡이하라야만이 공공시설 입지승인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농지가 2만이 넘는 이 부분 때문에 1, 2공구를 구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제가 현황설명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고성군의 숙원사업이고, 해결되어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이하 환경녹지과에서 상당한 검토도 하셨고, 고충이 많이 따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현 판곡리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인 것은 본 위원이나 우리 의회의원 전체가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 본 위원이 알기는 현 쓰레기매립장이 2001년까지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차피 제2지구를 선정해서 고성군의 쓰레기를 소화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것을 환경녹지과에서 다섯 군데를 선정을 해서 현재의, 아까 세무회계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제2장소를 선정해서 '99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이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제반 그동안 선정하면서 많은, 다섯 군데 지역을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현재의 지역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이 갑니다마는 이것이 군의회 의원의 전체의 소리와 또 군민의 소리가, 또 이것이 일치가 현재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저희들 의회에서도 한 번 자리를 선정한 것이 타당한지, 또 거기에 설치함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 내려오는 침출수가 과연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과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차기 회의시까지 유보를 하는데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조금전 박충웅위원이 말씀한 대로 그 안에 긍정적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우리 박충웅위원님과 허종철위원께서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류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박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해결해야 됩니다마는 고성군의 아주 큰 숙제요,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지만 충분한 토론과 또 위원과 집행부와의 심도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일단 이번에 넘어온 안건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곽근영   김복전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세 무 회 계 과 장          정풍대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행     정     과
    행   정   담   당          이수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