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3월 24일(화)  10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8년 3월 1일부터 행정소송의 제1심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이 되어지고, 주민들의 소송청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소송업무에 적극 대처하고자 고문변호사를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를 1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와 입법예고는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본문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1인이내를 2인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신·구문대비표도 1인을 2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 1심이 고등법원으로 되어 있어 전치주의에 의거 모든 행정소송사건은 1차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친후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소송청구 건수가 다소 적었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 행정소송 1심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됨으로써 전치주의에 입각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성이 없게 되어 소송청구가 날로 증가요인이 있어 고문변호사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지금 1명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1명은 지금 통영지원 산하에 있고, 1명은 창원지원 산하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도 우리가 한 10건의 사건이, 소송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이중에 창원지원 소관이 6건입니다.
  현재 물론 해결되었습니다마는 통영지원 소관이 4건이 있는데.......
박충웅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우리 관내 한 사람하고, 창원에 한 사람 한다는 그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말입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고문변호사를 몇 명이나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전체 시군의 사정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인근 시군인 통영에는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저번 예산 확보에 고문변호사를 1명 더 한다는 그런 것으로 예산이 통과된줄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통과되었습니다.
  예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산은 확정되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조례만 통과되면 시행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조례를 통과해 놓고 나서 예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절차가 좀.....
이상근위원  예산 확보되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산서를 보시면 총무위원회에서 먼저 심사·의결해 주셨습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통영지원에 1명, 창원지원에 1명해서 고문변호사가 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법률 서비스관계가 통영지원에는 어떤 것을 하기 때문에 통영지원되고, 또 창원지원은 무엇인데, 법률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창원지원은 1심이 행정소송을 바로 보기 때문에 통영지원으로 가지 아니하고 창원으로 바로 갑니다.
최현덕위원  합의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또 물론 통영지원도 합의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1심으로써 우리 지원 관할 소송재판이기 때문에 거기도 한 사람이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면 통영에 있는 사람이 창원에 하면 안되겠느냐 하면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도록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과 경상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표준안에 근거를 했습니다.
  본안입니다.
  다음 페이지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실·과장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기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부서장 및 읍면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상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표준안 근거에 의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군민의 생활에 불편부당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각종 규제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하는데 어떤 성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를 완화시키는 위원회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조례같은 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위원회인지, 구체적인 성격 자체가, 기능 자체가 좀 애매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새로운 어떤, 없는 규제를 다시 새로이 규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조례명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각종 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를 해서 기업활동이나 국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고, 또는 도나 저의 군에서는 조례나 규칙 등에 의해서 각종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군에도 조례나 규칙 등에 의해서 행정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 한 224건 정도됩니다.
  증빙서류를 내라, 인감증명을 내라, 합의를 거쳐라, 무슨 첨부를 해라 하는 이런 사항들을 과감히 정비를 해서 폐지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224건이나 있는 중에서 우리가 폐지를 해야 할 것이 한 16% 35건, 다음에 좀더 완화를 해주어야 할 것이 14건, 존치를 해야 될 것이 175건 이렇게 분석이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새롭게 조례나 규칙 등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사항들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엄격하게 이것을 규제를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는 것도 규제를 완화하는데 사실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례라든가 규칙같은 것은 다 집행부에서 만들고 의원 입법조례같은 것은 몇 건 안되지만,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고 규제개혁위원회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또 규제를 개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안만들면 될 것이고, 기존 만들어 놓은 조례같은 것을 개정 내지 폐지하는 그런 것은, 제도 개선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행부가 규제개혁위원회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 자체도 나중에 유명무실해져 버리면 결과적으로 폐지될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능 자체도 애매할뿐더러 사실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이해하기 나름대로 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이 지난 '97년 8월 22일 제정이 되어서 '98년 3월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보면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상근위원  물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러면 그것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량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까지는 규제를 해도 괜찮다는, 그 규제가 안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못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이 위원회 조례는 만들어 봐야 별 하나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위원회에 정비를 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심의·결정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또는 행정의 편의도 도모하고, 업무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크게 완화를 해주어야 됩니다.
  과거에 인감증명을 붙이던 것을 지금은 인감증명이 필요없다, 과거에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증은 첨부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상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런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이 우리 군의 경우에는 한 16% 정도로 폐지를 하고, 한 20% 정도는 폐지 내지 완화를 해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는데 다른 것은 필요없이 주민등록증 하나면 모든 것이 처리될 수 있는 그런 효율성같은 것이 직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것은 가능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참고적으로,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의 하나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준해서 정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박충웅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군민의 생활에 불편부당한 규제를 폐지하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비효율적인 각종 규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 내놓았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이상근위원의 질의에 16%인가 불편한 것을 한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니까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이 잘되어서 군민의 삶의 질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설치를 안해도, 위원회설치조례가 없어도 이런 것이 법률적으로 해서 위임 받아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 정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까 16% 정도가 해당이 된다, 폐지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개별적으로 하나 씩 하나 씩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그런....
이상근위원  이것을 조례가 필요없이 내규를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행정내규를 정해서 한다면....
이상근위원  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물론 규칙을 정해도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안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이미 정부가 규제기본법을 만들어서 정부의 시책으로, 또 법률로서 공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법률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조례 또는 규칙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실장님, 그렇게 합시다.
  저도 사전내용을 몰랐는데 지금 3대 의회에 와서 아까 예산도 그렇지만, 예산도 기 확보해 놓고,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고, 이런 안들은 의회에서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집행부하고, 자꾸 새로운 것들이 돌출되어 나오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안을 의논하기 위하여 한 10분간 시간을 가져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가 구성되면 수당도 다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 위원장 곽근영  자꾸 이런 것이 생깁니다.
  오히려 자꾸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전부 다 1등을 합니다.
최현덕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곽근영  예.
최현덕위원  이 문제도 사실은 저도 기초지식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규제개혁에 대한 성격을 엄격하게 저희 위원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사실 없다 보니까 통과에 대한 진위여부를 정식으로 토론형식으로 해서 가부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 자리에서?
최현덕위원  예.
○ 기획담당 도평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도평진입니다.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 기능에 보시면 위원회의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조례나 규칙이나 상위법에서 위임이 되더라도, 상위법상에서 보통 조례상으로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될 경우에 조례로서 규제를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규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심의위원을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을 두는 것도 앞으로 규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간인 입장에서 규제하는 것을 봐라, 공무원들이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주민의 입장에서 규제를 할 경우에 반드시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켜라 그런 뜻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한 목적입니다.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도 주목적이지만 앞으로 규제를 신설하는데 대해서는 더욱더 강화를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아니한 규제는 조례나 규칙에서 규제는 반드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규제를 할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등록을 해서 공포를 해야만이 규제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목적은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앞으로 될 수 있는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주목적이 그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규제를 신설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있고 다 그런 하나의 내부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은 그러면.....
○ 기획담당 도평진  상위법상에서 위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한 위원회 신설 아닙니까?
○ 기획담당 도평진  규제를 폐지하는 것도....
이상근위원  새로운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든다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이 아니고, 규제를 하려고 할 때는 규제를 못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허종철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제의하신 본 조례의 토론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님 정회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 문제는 충분한 질의·답변 또 토론을 거쳤으니까 이것을 가부를 논해서 결정하는데 동의합니다.
최현덕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아까 정회를 해서 의논을 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이 안을 내신대로 토론을 거쳤다고 생각을 하고, 가부를 논해서 이 안을 통과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외 다른 위원님 특별한 이야기가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하시기 전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곽근영  예, 말씀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이 조례가 부결되거나 또는 제정이 안됨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고,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규정들이 그대로 존치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국민의 기본권이 여기하고 크게, 직접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그 쪽에 본말을 오도하는 그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제가 이야기 아닙니까?
  이야기 들으시고 하십시오.
○ 위원장 곽근영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표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니까 반대하기 위한 뜻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반대토론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고성군에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필요없는 조례들은 개별적으로 폐지해도 충분히 될 것을 굳이 이렇게 다시 위원회를 설치해서 조례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낭비적인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조례의 폐지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고,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분, 박충웅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현덕위원께서도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부결을 하는 안이 들어왔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군민의 생활에 불편부당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각종 규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해서 행정에서 규칙, 지침, 규정하는 것을 간소화하는 목적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데 저는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 찬성토론만 하시고 다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찬성발언에 대한 보충발언을 몇 말씀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찬성토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박위원님이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순수하게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 훈령 여기만 국한된 사항 같으면 굳이 이런 조례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그외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각종 민원관계에 첨부될 사항, 여러 가지 규제대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정해서 시행을 해야만이 군민에게 다소나마 모든 절차상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보충발언을 드리면서 박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이 끝났으므로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명   -----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명   -----
  표결결과 반대 2표, 찬성 3표로 나왔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3표와 반대 2표로 의결정족수, 오늘 7분의 과반수.....
이상근위원  위원장도 자기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곽근영  저도 찬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가지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담당 우정수  보건행정담당 우정수입니다.
  저희 소장님이 지금 교육중이 되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중에서 보건복지부고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예방목적의 치석제거와 치아 홈메우기 진료에 대해서 실비수준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고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표에 의거 주사료를 징수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석제거와 치아 홈메우기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규정을 제6조제1항에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수수료는 보건복지부고시 의료보험수가 기준액표에 의거 주사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에 근거법령입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 제1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보건복지부고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저희들 고시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타수가) ①보건복지부고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구강보건사업인 치석제거, 스켈링입니다.
  치아홈 메우기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4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②예방접종수수료는 보건복지부고시 의료보험수가 기준액표에 의거 주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생활보호대상자 등 무료대상자는 제외한다.
  별표4는 별지와 같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4입니다.
  비보험진료수가 제6조제1항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치석제거, 저희들이 보통 말하는 스켈링입니다.
  여기에서 스켈링은 예방목적으로 하는 스켈링을 이야기합니다.
  단위가 전악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용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악이라는 것은 아래를 하악이라고 하고, 위턱을 상악이라고 합니다.
  양쪽 다 하는 것을 전악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료수가를 2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일반 병·의원에 비해서 약 4분의 1정도 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치아 홈메우기입니다.
  치아 홈메우기는 1회 진료를 올 경우에 진료수가가 3,300원입니다.
  이 3,300원의 근거는 치과진료를 1회 방문할 때 보건복지부 의료보험수가 기준액표에 1회 방문할 때 3,300원 받을 수 있는 기본요금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6조(기타수가)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은 제6조(기타수가) ①보건복지부고시 의료보험 진료수액표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구강보건사업인 치석제거(스켈링), 치아홈 메우기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4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②예방접종 수수료는 보건복지부고시 의료보험수가기준액표에 의거 주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생활보호대상자 등 무료대상자는 제외한다.
  별표4는 전항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 기타 수가에 의치나 보철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로 저희들 수가조례에 지금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의치나 보철은 실비기준 마련근거가 불충분해서 사실상 전국적으로 이것을 통일안을 못만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을 통일안을 못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실비기준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사실 사문화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환자에 따라서 이를 해넣어 달라는 재질이 전부 틀리고, 그것이 천차만별입니다.
  거기다가 저희들 치과의사는 군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갈아 넣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뒤에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또 해준 뒤에 이빨이 아프다든지 하면 진료를 올 경우에 의사가 바뀌고 하니까 의료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저희들은 이번에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유는 실비기준으로서 할 수 있는 저희들 스켈링이나 치아 홈메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할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의 구강보건에도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간접적으로 저희들 군수입에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서 이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입전망을 보면 예방접종수수료가 주사료를 기준액표에 560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에 21,173명으로 보고, 거기에서 세입이 약 1,185만6,880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다음 치아 홈메우기는 저희들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중학교 1학년정도 해서 한 500명을 잡고 3,300원해서 165만원, 다음 스켈링은 2만원을 해서 저희들 보건지소에 치과가 있는 곳이 7개소입니다.
  7개소를 하루에 한 2명 정도 한다고 보고 한 달에 20일을 계산해서 960만원 정도 세입을 보고, 그래서 총 세입예산은 2,310만6,880원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보건행정담당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예방목적의 치석제거와 치아 홈메우기 진료 등에 대하여 실비수준에서 비용징수 근거를 명시함은 지방재정 확충 및 군민의 보건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전에는 의료보험수가가 치과 부분에 대해서 일정 규정이 없어서 제정을 못했다가 보험수가가 기준이 설정됨으로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 보건행정담당 우정수  예, 그것이 지금 보험진료수가가 이것은 없는 경우인데 실비로서 저희들이 조례에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오늘까지 그것이 없어서.....
○ 보건행정담당 우정수  그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허종철위원  못했던 것 아닙니까?
○ 보건행정담당 우정수  맞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진료수가가 치석제거가 한 사람에 2만원인데 2만원이면 시중의 일반치과 수수료보다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 보건행정담당 우정수  일반의원에서는 지금 5만원에서 6만원 상회합니다.
  저희들이 2만원 이 기준을 정한 것은 저희들은 국가에서 봉급을 주는 의사기 때문에 인건비나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최소한 일선 병원의 한 3분의 1 정도 하면 저희들 세입도 되고, 또 진료하시는 분들도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것은 우리 군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세입을 올리려고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근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치과의사들 하고 의논을 해서 적정한 선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오늘까지는 치과의사들이 이런 부분에 수수료를 어떤 기준에 대해서 받았습니까?
○ 보건행정담당 우정수  지금까지 그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치석제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비보험진료수가로 정하는 것은 예방목적의 스켈링에 대해서만 2만원이고, 치료목적으로 하는 스켈링은 3,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료보험 청구분이 2,400원이고, 자부담이 900원해서 다른 진료하듯이 다 받고 있었는데 단지 자기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해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수가조례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 만들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4.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5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세무회계과장 정풍대입니다.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조례 중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일부 조항과 맞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조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은 매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작성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안이 제9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지정이 안 제9조의2,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 및 매각대상 등을 규정한 것이 안 제9조의3, 매각대금을 10년이내 연 5%의 이자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의 경우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 등으로 규정한 것이 안 제20조의제1항, 매각대금을 10년이내에 연 8% 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안 제21조제2항, 매각대금을 20년이내에 연 4% 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이 안 제21조제4항에 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군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산정하는 안이 제22조의제8항에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군유재산 대부·임대 또는 사용허가시 임대료·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 신설이 안 제22조의2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대부료 등의 납기에 대한 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함이 안 제25조에 있으며, 폐천부지의 매각면적을 상향 조정하는 안이 안 제38조의2,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감면규정 신설이 안 제38조의4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관련 후속 조치고,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표준안이 지난 '98년 8월 25일 도로부터 안이 내려왔습니다.
  뒤에 본문부분은 제가 12페이지에 신·구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중에서 제1항제1호 중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은 현행은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된다를 개정안은 제9조(재산증감 및 현황)으로 변경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9조의2는 신설 조항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 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 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 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로 되었습니다.
  제9조의3이 신설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3페이지입니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으로 되었습니다.
  제19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등, 14페이지입니다.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안은 13페이지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4.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로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제6조, 제7호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39조의2 제5항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 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가 매각하는 때
  3.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16페이지입니다.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4.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⑤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수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중에서 개정안은 ①은 현행과 같고, 17페이지 ②에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⑥중에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과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으로, 토지를 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⑦은 삭제되고, ⑧은 신설됩니다.
  ⑧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⑧영 제88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22조의2는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임대료·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라. 전체 사용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내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 이상 100%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 이상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0페이지입니다.
  3. 50%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 이상 75%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19조의3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재산
  제23조(토석채취료 등)는 ①∼③은 현행과 같고, ④에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 또는 이것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1페이지, 제24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중에서 제1호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다음에 2, 3호는 같고, 4호는 신설되는 것입니다.
  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하는 총 면적분에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산출방법을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22페이지, 제25조(대부료등의 납기)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군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③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현행은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를 개정안은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 되어 있고, ②이 신설되었습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서 밑에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되어 있는 것을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와로 개정되고, 제38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기존 현행 조항을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영 제95조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200㎡이하, 시지역에서는 3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700㎡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공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38조의2를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23페이지,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8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등) ①영 제95조제2항 제25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 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영 제95조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읍·면지역은 6,600㎡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 공공주차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 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영 제95조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읍·면지역에서는 700㎡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군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38조의4가 신설되었습니다.
  제38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26페이지입니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
  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④영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분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 이상인 외국인 투자 사업내의 재산
  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 감면하는 경우의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8페이지입니다.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 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제48조(정의) 부분에서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 부군수, 실과장등 소속공무원이 되어 있는 것을 군수, 부군수로, 실과장등 소속공무원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제49조(관사의 구분) 중에서 1급 관사는 군수관사, 2급관사는 부군수관사, 3급관사는 1급 및 2급 관사 이외의 관사를, 1급 관사는 군수관사, 2급 관사는 부군수관사만 개정안을 했습니다.
  제55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현행입니다.
  ①관사를 사용한 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0분의 6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사입주 첫달과 마지막 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개정안은 제55조(사용료의 면제)를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를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관련된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외국인의 투자범위, 대부료 납부방법 및 면제범위, 수의계약, 매각대금 방법 등 관련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경상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군내 자본 및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신·구문대비표 12페이지 현행은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이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바뀌는데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의 명칭을 최근에는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명칭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박충웅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제9조의2(외국인투자자기업의 범위) 여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준용한다고 했는데 이 법 말고 외국인촉진법이 별도로 있지요?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현재 이 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그것이 변경됨으로서 이것을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시행령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가지고 관련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외국인 기업을 투자하는 것을 중점을 많이 두어서 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신·구문대비표가 여러 가닥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고성군 관내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현재로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외국인이 투자하는 그런 기업,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해서 주식투자하는 그런 기업은 없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그래서 이것을, 현재 정부에서 IMF 이후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어떤 제세감면을 하기 위한 하나의 법을 바꾸었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지면 저희 군에 외국인이 투자하더라도 당초 조례대로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현재 감면혜택을 못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앞으로 외국인들이 투자를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사전에 만들어 놓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수산업가공분야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부지, 공유재산만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산업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24페이지 제4항에 특약등기를 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특약등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특약등기는 저희들이 일단은 부지를 대부를 해주면 매각의 조건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매각할 때 그 공사가 완전히 목적한 그 부분이 완료되도록까지 군수와 그 매입자가 같이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등기를 본인한테 우리가 풀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저희들이 환수하는 조건, 그런 방법입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와 22페이지 연결된 사항인데 22페이지 제27조제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거기가 14페이지 제4호에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를 제27조제2항에 군수가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예.
○ 위원장 곽근영  군수가 거기에 대한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그것이 신설조항입니다.
  이 부분이 타당합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여기에 14페이지 제4호에는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일정한 지역에 투자를 해서 그것을 부지를 만들어서 다시 제3자한테,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매각할 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분할납부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분할납부조건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그 사람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다든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에 따른 제27조제2항 여기서 부분적으로 감면해 주는 그런 조항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그래서 그 부분이 군수가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부도가 났으니까 다른 업체로 넘어갔을 때 그 부분이지요?
  매각했을 경우....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그것은 경영하시는 분이 그것을 일시불로 받아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분납을 하니까 그 중에서 경영이 어려울 때는 이자의 감면을, 부분적으로 업자를 도와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그 다음에 28페이지 제가 정확한 부분은 잘 모릅니다.
  제49조에 1급 관사, 2급 관사가 있는데 고성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관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처분이 되었습니까?
  여기에는 군수, 부군수 관사만 있지 기술센터소장 관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당초 조례는 3급 관사에 포함되었는데 현재 이 조례가 변경됨으로써 1급 관사, 2급 관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저희들이 다시 임대차, 우리가 빌려 썼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반환하면, 계약만 안해 버리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우리 재산이 아닙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곽근영   김복전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세 무 회 계 과 장          정풍대
    보     건     소
    보 건 행 정 담 당          우정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