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12월 4일 (수) 10시 08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영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영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정영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2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향숙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향숙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김향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당선인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14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집행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11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과 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681억3,654만5천원보다 64억1,186만2천원이 증액된 7,745억4,840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6,850억6,37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6,798억5,461만 4천원보다 52억91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894억8,46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82억8,193만1천원보다 1.36%인 12억269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8.45%, 특별회계가 11.55%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8,075만원이 감액된 11억5,679만6천원으로 6.53%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9억1,338만6천원이 감액된 5,760억2,673만3천원으로 1.02%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5억 4,743만8천원이 감액된 3,795억2,979만5천원으로 2.4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23억2,524만8천원이 증액된 1,985억2,167만4천원으로 6.62%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60억4,005만원이 증액된 3,938억6,181만6천원으로 4.25%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건에 6억7,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면 산업경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건 6억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여부 및 예산편성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 등 2개 기금으로 8,964만7천원이 증가된 2억2,209만1천원으로 변경사유는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수입 반영 및 보조금 집행잔액ㆍ이자 반납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 시행 및 보조금 집행잔액ㆍ이자 반납으로 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한 6억7,500만원에 대해 부서장을 불러서 상황 설명을 듣고, 질의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은 산성마을 것입니까?
실제로 농림부에서는 사업비 집행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월되거나 올해 집행을 못할 경우 내년에도 이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이나 길게는 교부세까지 페널티를 주겠다고 지난 여름부터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부서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편성되어서 올해 안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왜 예결위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봤을 때는 농림부 압박도 심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금, 도비가 있는데 군비를 삭감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성마을 스마트 ICT를 몇 년째 준비하면서 삭감을 못했죠?
사업이 진행되면서 돈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환경영향평가가 끝났습니까?
1차적으로 서류를 한 번 제출했는데 개발행위 부서에서 1차 보완이 떨어진 상태이고 그 보완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십억원이 넘죠?
(「12억6천만원」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정도 나갔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2020년 3월에 공모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행정절차만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된 지가 2년 넘었을 것인데?
(「명시이월조서도 없어.」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별개 사업이라서 없어.」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군비 매칭이 안 되고 내년으로 이월되면 내년에도 사업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부담스럽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체 금액이 47억원 넘는 금액입니다.
산성 ICT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300억원 이상 되죠?
그러면 되죠?
이상입니다.
이 감액조서 에너지 자원화시설,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사업비는 스마트축산 ICT 기존 사업과 연계는 되어 있지만 별개의 사업입니다.
과장님은 내년에도 20억원의 예산을 농림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올해 예산도 못 쓰면서 내년 예산을 또 받기에 입장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돈이 7월에 내려왔답니다.
7월에 내려왔지만 2회 추경이 결산 추경과 같은 시기에 되다 보니까 이제 와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돈은 그대로 7월에 편성하더라도 이 사업비는 명시이월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예산은 맞죠?
그리고 이 사업비가 민자보입니다.
민간에게 보증보험 증권을 하나 받고 보증보험에서 이 돈을 책임지겠다는,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돈을 갖고 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의 증권을 받아놓고 나중에 보증보험이 책임지는 구조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올해 안에 편성해서 돈이 나가도 최소 내년 6월 이후에 공사가 시작되고 돈이 소요될 예정인데 6개월이라도, 군비라도 막아놓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보증보험 금액을 끊어오면 군비 외의 예산은 집행할 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향숙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7,745억4,840만7천원이고, 일반회계 예산이 6,850억6,377만8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894억8,462만9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6,850억6,377만8천원에서 축산과 소관 1건 6억7,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증액이나 삭감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향숙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정영환     김향숙     이쌍자
 우정욱     최두임     김석한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