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9월 12일 (월) 10시 11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 고성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5.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10. 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11.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영환 의원, 김원순 의원, 김석한 의원)
1.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4인 발의)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3. 고성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6인 발의)
8.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6인 발의)
9. 고성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6인 발의)
10. 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6인 발의)
11.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향숙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최두임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4건을 심사하여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끝으로 정영환, 김원순, 김석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고성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녀가셨습니다.
박성준 부군수님과 정상호 건축개발과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영환 의원, 김원순 의원, 김석한 의원)
(10시 03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영환, 김원순, 김석한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정영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고성군은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이는 청소년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운동으로 서울경찰청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소년들 사이에 증가해 가고 있는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대상 도박 문제 관련 상담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문제 상담자 수가 2018년 1,027명에서 2023년 1,406명으로 5년 만에 약 37%가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도박유형별 청소년 이용 현황을 보면 2023년 도박중독 상담을 받은 청소년 중 대다수인 92.7%가 온라인 도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도박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온라인 도박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500여 명을 도박에 끌어들여 2억여 원을 송금받은 10대들이 검거되었는데, 청소년들이 직접 서버 개설부터 모집까지 맡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오락을 넘어 중독성을 지닌 도박은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경험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심각한 도박 중독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도박 중독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불법 도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및 청소년 시설에 청소년 보호기능이 강화된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 지역에 비해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몰입하여 온라인 도박에 더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시설을 마련하여 건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관계기관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같은 공공기관과 서로 연계하여 지역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고성군 청소년들은 도박과 거리가 멀다고 믿지만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후회막급’이라 하였습니다.
이미 잘못된 뒤에 아무리 후회하여도 어찌할 수 없다는 뜻으로 고성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환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청소년들의 도박 부분은 사회적 문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정영환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고성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영환 의원께도 자문을 받아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후회막급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원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읍·대가면 지역구 김원순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고성군 농어촌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을 파격적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군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문제,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지역사회 고령화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전국 고령인구 비율은 19.2%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우리 고성군은 고령인구 비율이 무려 38%나 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을 보면 전국 평균 66%이지만 고성군은 80%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교통비를 부담해가며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운행시간이 열악하여 이용객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수도권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료로 대중교통 및 지하철을 이용하여 여가를 즐기고 병원 진료를 받고 경제활동 등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북 청송·봉화군을 비롯하여 충북 진천, 전남 완도·진도 등에서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한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 도입에 따른 고령자의 통행 형태를 분석한 결과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 도입 시 어르신들의 외출 횟수는 평일 13.8%, 토요일 21.1%, 일요일 25%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전 군민 버스 무료화 정책을 시행 중인 청송군의 6개월간 시행성과를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하루평균 버스 이용객 수가 25% 증가하였으며, 지역경제 효과는 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지원한 비용의 10배 이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인구의 증가, 사람들과의 유대감 증가, 사회적 연결망 강화 등 경제적 가치로 추산할 수 없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대중교통 정책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은 앞선 연구 결과에서 말해주듯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 보편적 교통복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고성군의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성군에서 획기적인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을 도입한다면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살기 좋은 지역, 군민 친환경적인 고성’ 등의 이미지로 각인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한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에도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난 29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탄소중립 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말은 우리 군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은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 2023년 우리 군에서 고성버스에 보조하고 있는 예산은 매년 약 25억원 정도 되며, 2024년 고성버스 연간 운송수입금은 약 5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즉,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예산에서 5억원 가량 추가 지원한다면 전면 무료화가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은 단순한 교통 정책을 넘어 우리 고성군의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농어촌버스를 활성화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명품 고성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무료화 정책은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이며, 과감히 결단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군민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논의와 정책 도입을 촉구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정책입니다만 예산이 너무 수반되는 사항이기이도 해서 도시교통과장과 잘 협의 후 군수님과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쓰면 쓸수록 군민들은 좋아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하니까 잘 검토해서 김원순 의원과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석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석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에 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이란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민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된 지역이나 향후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시설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2024년 8월 기준, 경상남도 내 지정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총 1,757개소로 이 중 고성군은 36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도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적은 편이지만 잦아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고성군의 지역 실정에 맞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중 개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곳은 절차가 명확하지만 그 외 지역은 지자체별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 담당 부서에 따라 판단이 다르거나 지역별 편차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구성하고 경기도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사태, 급경사지, 저수지, 지하차도, 하천시설 등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해안지역이 많은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군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전예방을 보다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충청권에 내렸던 집중호우로 6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이들 지역이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자연재해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수습하기보다 사전 철저한 점검과 대안책 마련을 위한 사전 대비 상시화 체계 구축 및 운영에 총 행정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재난 대응 기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산지가 많은 경상북도는 달라진 기후 환경에 맞춰 산사태 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범위를 늘리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산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도 지난해부터 ‘극한 호우’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극한 호우는 서울에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한 이후 ‘매우 짧은 시간에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극단적인 비’를 표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극한 호우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듯 자연재해 우려 지역의 관리 범위를 늘려 우려지역 예찰과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올해 여름은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높은 평균기온과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갈수록 급증하는 기상재난 속에서 과할 정도의 적극적인 정책과 신속한 대처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재해예방과 비상근무로 애써주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군민들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석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환 의원께서 청소년 도박중독 위험성에 대한 대책마련, 김원순 의원님께서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에 대한 방법,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피해우려 지역의 대책방안을 마련하라는 예리한 판단과 질문을 의원님 세분이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분에게 먼저 대책을 보고해 주시고, 이런 사항들은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성군청의 김성영 안전관리과장, 36개소가 재해 위험지구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재점검하시고 의원 월례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과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14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4인 발의)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3. 고성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26분)

○ 의장 최을석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옥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허옥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제29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22호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향숙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청년 개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UN이 재정립한 평생연령 기준을 반영 및 참고하여 고성군 청년의 연령대를 현행 18세 이상 45세에서 18세 이상 49세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청년정책의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효과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 발전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5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부담하기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8호 고성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노인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9호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2024년 12월 준공예정인 고성군 가족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0호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2024년 12월 준공예정인 고성군 가족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1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2월 23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이용 아동의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허옥희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6인발의)
8.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6인 발의)
9. 고성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6인 발의)
10. 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6인 발의)
11.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4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석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김석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석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23호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김향숙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폭력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조례의 적용 범위를 공중화장실에서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고, 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4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정욱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역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현행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5호 고성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정욱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6호 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숙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군민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2호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3호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매년 수립·수행하여야 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기본대책과 관련하여 개정안 제4조제1항의 내용을‘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4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5호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군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심사내용 및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석한 산업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도 살펴보는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는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군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역과 응급진료 체계를 유지하여 각종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추석 보름달처럼 가득 채워지길 기원드립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9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추석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강 윤 숙
  속     기     사           김 소 영
                              서 승 우
○ 출석공무원(32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박 성 준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보   건   소   장           심 윤 경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재   무   과   장           이 현 주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천 미 옥
  열 린 민 원 과 장           정 강 호
  문 화 예 술 과 장           이 소 영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정 상 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주
  농 촌 정 책 과 장           조 석 래
  농 업 기 술 과 장           김 화 진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국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김 향 숙
  
                              김 석 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