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월 22일(수)  10시 1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199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2. 199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 간사선임의건
2. 199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대 고성군의회 후반기를 맞아 처음으로 개의되는 회의입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199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축산과장 박명규입니다.
  특히 올해는 소의 해로서 여타 축산분야에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특히 고성 한우의 우수성 개발에 더욱 증진하겠습니다.
  축산분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축산과는 정원이 8명, 현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축산계는 현원이 5명으로서 축산발전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외 6종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낙농수의계는 현원이 3명으로서 낙농발전과 우유수급 조절 외 6종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가축사육현황입니다.
  96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고성군에 한우는 6,945호에 36,000여두, 젖소는 4,913두, 돼지는 45,000여두, 닭은 343,000여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젖소는 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 경남 1위이며, 그 외 여타 축산의 전체평균은 경남도에서 3위정도에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련 기관단체 현황입니다.
  축산관련 조합은 고성축산협동조합 김충길 조합장, 조합원수가 2,198명이고, 지소가 회화지소, 성내지소 2개 지소가 있습니다.
  축산관련 단체는 양돈협회 고성군지부 외 16개 단체로서 회원수는 478명이며, 97년도 전체 연합회 회장은 거류면 송산리 1287-5번지 백철승 청초회 회장이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타 축산관련업체는 아래 유인물과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축산정책 기본방향입니다.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현행 예산과 기술교육 등 획일적 정책지원에서 양축농가의 수준 및 유행에 따른 정책지원체제로 전환하여 모든 것을 지원하며, 정책지원 세부방향으로는 양축농가의 수준에 따라서 3∼4개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이것은 부업, 전업, 기업입니다.
  분류하여 수준별 애로요인을 분석, 유형별로 육성방향을 정립한 후에 육성방향에 부응하는 예산 및 정책지원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축산구조 개선사업입니다.
  기본방향입니다.
  가족노동력중심 전업농 육성 목표가 되겠습니다.
  한우는 50∼100두, 젖소는 착유우가 30∼50두, 돼지는 1,000∼2,000두, 닭은 20,000∼30,000수가 되겠습니다.
  이 육성 목표는 축산비용중에서 생산비용이 최소비용의 사육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성 축산농가 7,875호 중에서 단계적 추진사항입니다.
  제일아래 7,613호가 부업농가입니다.
  이 부업농가에 한해서는 빈약한 사육기반 시설확충 및 교육수준, 양축의욕 등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전업형태인 227호에 대해서는 경영혁신분야를 중점지원하며, 기업형태인 37호에 대해서는 자력경영을 유도하고, 고도의 첨단기술을 선별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기본방향입니다.
  Recycling원칙, 즉 가축분뇨는 농경지로 환원하고 재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진시책으로서는 정화조 관리방법을 개선, 즉 우리 고성군 만에 9개 수계별로 정화조를 관리하고, 이것을 분기별로 점검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무방류시설인 퇴비화, 액비화 등 축산분뇨의 자원화 시설에 중점지원하고, 변경된 지원기준에 의거 기 지원시설 중에서 아주 적게 지원시설사업이 된 것에 대해서는 추가지원 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부존사료 자원의 양질의 풀사료 생산의 확대와 농후사료 절감으로서 소 사육기반의 확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시책으로는 경쟁력 강화사업과 연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의 확대조성을 역점 추진하고, 조사료 생산사업의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 공동활용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방역사업의 기본방향입니다.
  가축 전염병 피해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손실방지와 사람과 가축의 공통전염병, 기생충 예방으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며, 가축의 위생적 사양관리로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시책으로서는 가축병원 예찰철저로 예방주사를 적기에 실시하며, 축산진흥연구소 남부지소의 병성 감정 이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총괄입니다.
  먼저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외 6종 32건에 3,227,000천원의 총 사업비를 투자합니다.
  이중에서 융자는 2,259,000천원, 자담이 96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3종으로서 54건이 되겠습니다.
  1,082,000천원의 총 사업비로서 국비가 526,000천원, 도비가 7,500천원, 군비가 7,500천원, 융자가 316,000천원, 자담 225,000천원을 가지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구조 개선사업은 5종으로서 27,23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18,000천원, 국비가 214,000천원, 도비, 군비, 융자, 자담 순으로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은 4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수가 되어서 건수가 많습니다.
  138,27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사업은 5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축산과의 97년도 세부사업별 주요사업을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종별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율생산 시설인데 농가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은 자율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제고사업의 목적으로서 축산물 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해서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업농 육성을 위한 시설개선으로 안정적인 축산 사육기반을 확충하며, 종합지원체제 도입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농가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97년도 사업계획입니다.
  한우 10개소, 젖소 3개소, 돼지 9개소, 닭 4개소, 기타 6개소, 기타 6개소라는 것은 메추리, 사슴 이러한 가축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총 32개소에서 3,227,000천원, 그중에서 농특이 389,000천원, 축산발전기금 축발융자가 1,870,000천원, 자담이 968,000천원을 총 투자해서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특융자나 축발융자의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이자는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사업대상자는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슴 등 기타 가축사육 농가이며, 사업내용은 기반시설, 축사시설 개선, 조사료 생산 기반장비 등 단, 부지 및 가축구입비와 한우사의 신규 축사시설은 지원이 제외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지원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축사시설을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의 개체부분만 지원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입니다.
  각종 지원 및 과다투자방지를 위해서 개인은 1인당 200,000천원,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 한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농림수산부의 96년도 예산지원 확정금액에 따라 농어촌 발전위원회 축산분과위원회에서 대상자 및 지원우선 순위를 선정하겠습니다.
  즉, 97년도 사업대상자는 이미 96년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이룬 농가에 한해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점입니다.
  96년 하반기부터 한우의 산지시세 하락에 따른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의 사업비 감소 및 지원자격, 조건강화로 정상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97년 사업신청은 96년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이미 제출되었고, 96년 사업시행지침에는 신규축사시설 설치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97년에는 한우의 신규 축사시설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 해서 축사신축 농가 제외시 행정일관성 결여로 농가에서는 다소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96년도는 한우축사, 신규 축사에 지원이 되었는데 97년도는 신규 축사는 한우에 대해서 안되니까 다소 농가에 불만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대책으로 경남도에서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격 및 조건완화를 농림부에 건의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데 아직 답신은 못받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부업형태의 축산농가를 전 기업화로서의 축산구조개선 조기정착과, 축사시설 개선으로 농촌 부족 인력난 해소 등이 기대됩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설치 목적으로서는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분뇨처리시설비의 농가지원으로 부담경감 및 축산물 생산비용을 절감해서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의 보급확산으로 유기농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은 개별농가사업이 50개소, 단체 공동사업이 1개소, 폐사축처리시설 이것은 질병에 걸린 가축이나 돼지를 소각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082,200천원, 국비가 526,100천원, 도비 7,500천원, 군비 7,500천원, 융자 315,660천원, 자담 225,440천원을 가지고 총 가축분뇨처리사업시설 지원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축산과로서 점차 크게 이것을 확대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내역입니다.
  무방류 시설인 퇴비화, 액비화 등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을 중점지원해서 변경된 지원기준에 의거 기 지원시설 중에서 과소지원시설 사업자에 대한 추가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시설은 비료화시설, 액비살포시설 등 자원화시설과 스키드로다 등 부대시설등을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로는 축종별 축사면적 단위당 사업비를 산출, 총 사업비 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 한도는 개인 300,000천원, 공동시설 1,500,000천원, 톱밥제조시설 150,000천원, 그런데 사실은 톱밥제조시설이 나와도 저희들은 대상자가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개인 축산농가, 축산단지, 영농조합법인, 나환자 정착촌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서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자금지원은, 융자는 사실상 간접지원이기 때문에 제일 연리도 낮고 그렇습니다.
  당해년도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자 선정농가에서 축산분뇨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 및 동시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면 척정리에 조성중인 돼지 규격돈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으로 UR타결 및 WTO체제출범으로 97년부터 돼지고기의 완전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양돈산업 경영불안이 사실은 예상됨으로 해서 양돈농가 협업체를 구성, 돼지인공수정 연구센타 및 번식모돈 사육단지를 조성해서 돼지개량과 규격돈 생산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수출을 촉진키 위함입니다.
  투자계획입니다.
  기관조성은 부지조성 등 4종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센타는 건물 1동 56평, 기구장비 약 20여종이 되겠습니다.
  축사 및 관리사는 8동에 1,782평이 되고, 기반조성과 인공수정사업은 96년도 사업이고, 97년도는 축사 및 관리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액은 1,432,000천원으로 국비가 24,500천원, 지방비가 147,000천원, 융자가 857,000천원, 자담이 403,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2 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육계획은 1,050두, 즉 모돈이 1,000두, 웅돈이 50두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이고, 참여농가는 5호가 되겠습니다.
  영농조합 법인구성을 이미 했습니다.
  현 사업 추진공정은 80% 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척곡마을 주민과의 상호 협의가 이루어져 현재 사업은 다소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출향인사의 문제제기 가능성은 사실상 아직까지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관련공사의 완벽한 시공과 철저한 행정지도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 차단함과 동시에 출향인사 및 부락주민의 동향을 계속적으로 관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년 추진계획입니다.
  97년 사업비 확정 1,014,000천원, 축사시설 및 부대공사 추진은 97년 1월∼6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97년 5월에서 8월까지, 관련시설 시험가동 및 단지조성사업 완료를 올해 10월중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설치후 기대효과로는 돼지 인공수정으로 돼지개량 및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등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 2001년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맞이하여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소값 변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보장 장치를 강구하여 소 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은 한우는 7,013호에 23,611두, 젖소는 187호에 3,513두, 총계 7,200호에 27,124두에 소 전산화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은 사업주관기관은 군수가 되고, 사업내용에 있어 바코드이표 장착대상은 97년도 생산되는 모든 한·육우, 젖소의 송아지, 조사표 작성은 사육농가 실태조사표, 개체별 전수조사표를 농가에 직접 방문해서 작성합니다.
  전산입력 대상은 조사표에 의거 바코드이표가 장착된 전 두수를 전산입력하고, 자료 전산화는 소사육농가별, 축종별, 개체별 원부완성 및 자료의 전산화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농어촌발전 특별회계 국비로서 완전히 보조 100%가 되겠습니다.
  농가조사사례비는 송아지 생산농가에 인공유 6천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하고 소 전산화 요원에게 두당 3천원의 사례비를 지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 공동활용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목적으로 조사료 생산의 생력화로 생산비 절감 및 축산업의 구조개선과 조사료 생산 기계작업을 통해서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조사료 생산성을 제고하고, 축산용 기계의 공동구입 및 이용으로 기계이용 효율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료 단지를 조성한 91년∼96년까지는 총 6개 단지에 트렉트 등 72대, 창고 6동 396평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 6개단지는 고성, 대가, 영오, 개천, 구만, 거류에 6개 단지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97년도 조성계획은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11,000천원으로 개소당 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 30%, 도비 10%, 군비 10%, 융자가 40%,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으로 양질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서 초식가축의 생산 및 번식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입니다.
  97년도 조사료생산 사업계획입니다.
  신규초지조성을 8㏊, 이것은 ㏊당 2,290천원이 보조융자로 지원됩니다.
  기성초지는 12㏊로서 ㏊당 1,080천원이 보조융자로 지원됩니다.
  답리작사료작물은 300㏊로서 ㏊당 302천원이 각종 종자대, 비료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처리는 899기로서 기당 평균 88천원이 되며, 이것도 보조, 자담으로 각각 50%씩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는 2대로서 1대에 13,500천원정도가 되어서 이것은 보조가 10%, 융자가 50%, 도비 5%, 군비 5%, 자담 30%를 들여서 사업계획을 수행하겠습니다.
  기타는 풀베는 하나의 기계로서, 모아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당 5,500천원정도 해서 8대를 보조, 융자, 나누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시책입니다.
  경쟁력강화사업과 연계해서 조사료생산기반 확대조성 역점추진하고,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용수개발, 전력인입, 도로시설과 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수성 청예사료작물재배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다즙사료를 확보하며, 조사료 생산사업의 기계화 전환으로 노동력 절감 및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부체계 개선 및 재배의 이용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암모니아처리 지원사업 확대로 볏짚의 사료적 가치 증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암모니아처리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지난번 회의시 박태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다른 군보다 좀 빨리 하는, 다음에 홍보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명심하고 지시하는 대로 꼭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상근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리작사료작물의 현금관리는 이미 조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대처해 올리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발생 만연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가축 혈청검사, 검진사업 강화로 가축전염병을 사전예방해서 사람과 가축의 공통 전염병, 기생충 등의 사전예방으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가축방역 계획입니다.
  예방주사가 89,562두, 기생충 구제가 28,700여두, 공수의 배치가 8명, 가축무료 진료가 20,000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391천원이 국·도·군비를 총괄해서 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가축질병의 예찰철저로 예방주사를 적기에 실시하기 위해서 영세 축산농가의 행정방역을 우선 실시하고, 다두사육농가는 자율방역 실시지도 및 이에 따른 점검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우심질병에 대해서는 신속한 병성감정을 의뢰토록 하겠으며,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가축질병시 적극 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산우능력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능력의 젖소 정액공급, 근친번식 피해방지와 산유능력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함입니다.
  9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정액공급이 도에서 182두분이 내려왔습니다.
  정액현물공급 시술료는 두당 55천원으로 자부담으로 하겠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조금 요구를 많이 해서 273두분, 작년보다 90여두분 더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축산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종모우 정액 수입 공급 273앰플되고, 종축 등록우를 대상으로 체계있는 젖소개량, 다음에 앰플 공급으로 해서 고성 낙우회 등 낙농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토종한우 칡소 시범사육입니다.
  멸종위기에 있는 토종한우 칡소의 유전자원을 보존 육성하고 생산능력을 정립함으로써 수입개방에 따른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전부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지난번 행정감사시 저희들이 토종칡소와 일반 한우를 구분사육 안하고 있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시행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사업실적입니다.
  대상농가는 6호가 되고, 96년도 사육두수는 암소가 21두, 수소가 8두해서 29두, 다음에 송아지 생산이 10마리, 다음 사업비는 20,000천원으로 군비 15,000천원, 자담이 5,000천원입니다.
  칡소분양은 충북 종축장에 한마리를 기존 일반시세보다 배로 받고 팔았습니다.
  현재 칡소가 다소나마 이래서 농가에 너무 지원이 과다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계시고 해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이것을 점차 줄여가면서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두수가 백철승 농가가 20두, 삼산면에 있는 최종규 농가가 3두, 김일규 상리에 2두, 이혜수 구만에 1두, 최형근 씨가 1두, 이홍근 씨가 1두 해서 금년에 키우고 있습니다.
  97년도는 40두를 목표로 합니다.
  군비 15,000천원, 자담 5,000천원 해서 이것은 연간 전부다 사료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역입니다.
  토종한우 칡소 96년 시범사육 대상우를 97년 대상우로 재확정 추진합니다.
  대규모 유통업체 백화점을 통한 소비시장조사 등 유통체계를 정비해서 고성 한우 고급육을 브랜드로 활용하겠습니다.
  칡소 사양관리 기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경남 축산진흥연구소와 협조를 해서 칡소 증식기반 구축을 위한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사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칡소 종모우 정액을 채취해서 약 500두를 앰플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의 관리는, 정액은 축산과에서 하고, 인공수정 시술은 축협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대장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칡소 보유농가와 연계해서 협업체를 구성 상호 정보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칡소가 강원도, 경북도 합해서 10두정도 됩니다.
  경남이 30두, 칡소는 이러나 저러라 경남이 칡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칡소가 식품으로서 과연 일반 소보다도 얼마나 우수한가를 밝히기 위해서 연구비 5,000천원을 이미 확보해서 경상대학에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밝혀지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토종한우의 유전자원 확보 및 육성, 생산능력과 특성을 파악하여 토종한우의 우수성 개발 브랜드화 함으로써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입니다.
  한우 숫송아지 거세사업을 100두를 해서 사업비 10,000천원, 기본방향으로 한우 사육규모를 30∼50두 내외의 전업형 사육규모로 육성, 조사료 위주의 사양관리 방법을 개선합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농가교육 강화로 한우 사육농가의 인식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목표입니다.
  사육형태로는 숫송아지가 미거세된 것은 거세를 해서 비육토록 하고, 비육목표는 육량위주는 육질위주로, 비육기간은 생우 18개월인데 이것은 24개월입니다.
  지금 600㎏ 도달 월령이 24개월이 되어야 600㎏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두당 얼마로서 현금을 지원하지 않고 사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사실상 거세를 하고 나면 정체가 15%정도 떨어집니다.
  잘 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거기에 대한 보존책으로 사료를 다소나마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하체중, 판매체중도 450㎏에서 550㎏로 올려서 사료급여는 볏짚은 아예 못먹이도록 하고 양질조사료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진내역입니다.
  사업대상 농가는 한우관련 단체중심으로 비육우 15두이상 사육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하고, 숫송아지 거세확대를 위한 농가장려금 지원은 두당 100천원인데 이것을 50천원으로 하든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서 제고를 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관리 농가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래가축 토종닭 보급사육 사업입니다.
  제가 고성군에 가든 이런 곳을 전부 다 돌아도 토종닭이라는 것은 사실상 한마리도 없고 일반 육계를 가지고 토종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진짜 토종닭을 시범사육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올해는 재래가축 정착보급사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새로운 농가소득원 개발 및 농가소득 증대와 재래닭의 유전자원 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재래닭 토종닭에 대한 소비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 재래닭의 사육을 희망하는 농가가 또 증가되고 있고, 재래닭을 소비자들도 의심과 궁금증을 가진 상태에서 소비가 되니까 이것이 재래닭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저희 축산 행정공무원의 의무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입니다.
  사업규모 및 지원조건입니다.
  우선적으로 2,000수정도를 구입해서 한마리당 1,500원인데 군비를 900원 60%, 자담을 600원 40%정도로 하도록 해서 총 군비는 1,800천원정도 추경에 계상할까 합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년 추경시 소요사업비 확보를 1,800천원 하겠습니다.
  토종닭 구입은 경남도축산기술연구소, 제가 경남도축산진흥연구소의 장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혈통있는 재래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져와서 고성군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업농가 선정기준은 6개 농가로서 토종닭 사육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 토종닭 사육경험이 있어 토종닭 유통에 자신을 가진 사람, 소, 돼지 농가를 제외한 닭사육 시설을 갖추고 본 사업을 희망하는 자, 공통사항은 기존 닭사육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자, 신규 농가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요령은 사업희망농가 토종닭 사육계획서 제출을 농가→읍면→군으로 받고, 사업계획서에 의한 현지 여건을 점검하여 저희 축산과에서 도 축산진흥연구소와 토종닭 분양을 협의해서 대상농가별 토종닭 분양 및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축산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 보고 한 내용중에 의문점이 있거나 특별히 새로운 좋은 방안이나 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 또는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토종닭이 2,000수라 했는데 기존 양계하는 사람들이 2,000수를 가지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숫자를 좀 더 늘려서......
○ 축산과장 박명규  위원님 이것 2,000수도 경남종축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축산기술연구소 대전에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장장을 했다고 특별히 2,000수를 했는데 양이 없습니다.
  토종닭은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리가 흑청입니다.
  노란색이 있는 것은 거의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양이 적어서 우선 2,000수를 가져와서, 다른 곳은 500수도 못가져갑니다.
  우선 2,000수만 가져와서 할 계획입니다.
하진권위원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좀 많이 요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폐사가축 처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 폐사하는 소각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 축산과장 박명규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도 이것을 설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 몇 곳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없습니다.
  올해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병아리가 뉴카슬 등에 걸리고 하면 상당히 숫자가 많이 죽습니다.
  이것을 땅에 묻고 있습니다.
  매몰처리를 하고 있는데 매몰처리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각을 해야 되겠다, 도단위 사업으로서 도비가 7,500천원입니다.
  도에서 10여곳 되는데 고성군이 3개를 가져왔습니다.
이상근위원  내가 농민신문에서 이것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가축소각로에 대해서 농민신문에서 보고 이것을 고성군에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군정질문도 해보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기대가 가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대상축종이 우선 닭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 축산과장 박명규  사실상 작년 거류면 숭의원 밑에 소가 한마리 죽었습니다.
  소를 묻을 때 소독제도 넣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닭같은 것은 묻어서 소독처리하면 한달만 되면 다 썩습니다.
  소같은 경우는 안썩습니다.
  그래서 소각로시설을 대가축을 우선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우리 집 뒤에 밭이 하나 있는데 자고 나면 보니까 밭이 배가 불러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근에서 소가 죽으니까 묻어버립니다.
  이야기도 못하고, 난감하고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를 위주로 해서 하는 그런 소각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 축산과장 박명규  예, 소를 위주로 하는데 시설이 처음이기 때문에 가스로 합니다.
  주민이 보면 못합니다.
  주민과 떨어진 곳에, 주민이 안보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방법 이런 것은 다시 도에서 세부시침이 조금 내려오고 추진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준비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에 대상자 선정에 보면 농어촌발전위원회 축산분과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되어 있는데 축산분과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축종별로 한우, 돼지, 닭, 축종별로 저희들이 가축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 위원장 김문수  그 위원회가 각 유관기관단체, 독농가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될 수 있는 한 단체장을 목표로 하되 대부분 신청을 안한 사람.
○ 위원장 김문수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그러면 고정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구성명단은 변경이 됩니다.
○ 위원장 김문수  수시로 필요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 폐지되고.
○ 축산과장 박명규  축산발전위원회는 위원회 명칭은 있는데 위원들은 변경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축협조합장, 고성축협장, 낙우회장......
○ 축산계장 이태명  한우같으면 고성육우회회장, 동부육우회회장, 또 양돈같으면 양돈지부장, 단체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91∼96년까지 지원총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조사료 생산을 권장하고 신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트렉트를 지원하고 또 창고를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것이 지금 마을단위 새마을 양곡보관창고가 전부 활용하지 못하고 빈창고로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 공금을 투입해서 또 건물만 지어서 부지만 차지할 것이 아니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기본 새마을 시설물을 활용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또 조사료 보관은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새마을 양곡단지는 재산이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김문수  마을공동재산입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그 마을의 공동단지가 되면 되는데 거기에 5명이상 소를 키우는 사람이 모이면 ("청취불능")
  구만면에 A라는 분이 소를 기르는 사람 5명을 모아서 하는데, 그 동네에 70호가 될 때 너희들한테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 위원장 김문수  그 마을에 임대료 좀 내고 창고활용하면 안될 것 있습니까?
  거기 창고 그냥......
김행정위원  조건이 맞는 곳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안맞는 곳은 안됩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조사료단지를 동네사람이 전부 이용해 버리면 한우를 키우든 안키우든간에 한번 풀을 베어 주라하든지 하면 동네서 별말이 없을 것 같은데......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저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축산진흥을 위해서 짜임새 있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보고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심기일전하여 군민의 축산소득을 위해서 과장님이하 전 직원이 총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보고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1시 5분까지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경제통상과장 정화성입니다.
  경제통상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입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 농공단지 관리,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농산물 수출 계약재배, 향토물산전 개최, 에너지 수급 안정대책, 폐광산 폐석 유실 방지사업, 주정차 질서확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추진, 버스승객대기실 설치계획, 고성공용여객차동차터미널 조성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대책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가격안정 강화, 총체적인 물가관리체계 확립, 소비자중심 물가 감시기능 강화, 두 번째 추진계획으로서는 물가관리 추진체제 강화, 개인서비스료 안정적 관리,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 및 홍보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서 부도 및 휴·폐업 업체 정상화 추진과 재분양대상부지 조기분양 추진, 회화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 활성화 추진, 입주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추천, 입주업체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등에 역점을 두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설치계획은 1개소 50평입니다.
  설치장소는 하일 참다래 작목반입니다.
  사업비는 33,300천원으로 국비 40%, 도비 4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집하장 장비구입 계획입니다.
  구입대상으로는 영현단감영농법인, 영오농협, 마암농협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영현단감영농법인에는 선별기 2대 5,200천원, 영오는 콤벨트 1대에 4,000천원, 마암농협에는 냉동탑차 35,000천원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지정은 보통 기존 100평이상 농수산물간이집하장 기존 설치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규격 출하사업입니다.
  두 번째, 추진방향으로서는 조직의 활동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하여 지원의 차별화를 두고 있고, 우수 생산자 조직에 집중 지원하여 조직의 상향발전을 유도하는데 추진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규격출하에 대한 포장재 구입비 지원입니다.
  사업계획양은 800,000매인데 사업비는 총 410,000천원입니다.
  전년도대비 59%가 증가되겠습니다.
  지원액은 164,000천원입니다.
  총 사업비중 국비 20%, 도비 6%, 군비 14%의 지원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 계약재배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다수 농산물의 수출계약재배를 적극 권장 추진하고, 계약재배 희망농가 조기 선정 및 적지 면적확보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품목은 밤호박과 방울토마토, 물량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기후 영향으로 인한 생산량 격감이 우려되고, 국내가격상승시 수출계약 미이행이 우려되며, 집하장 주변 미포장으로 환경이 좀 불량합니다.
  대책으로서는 지도소와 협조하여 파종에서 수확까지 재배기술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판로개척을 위한 수출계약 재배를 적극 유도하고, 집하장 및 생산지 주변 미포장, 마암 하나로 수출농단, 율촌 작목반에 대해서 600평인데 300평정도는 추경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물산전 개최입니다.
  사실상 향토물산전은 작년도에도 했지만 사실상 딱 잡히는 농민에게 그런 소득은 안보이지만 홍보효과라든지 기대효과로서 눈에 안보이는 효과는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영등포구청, 백화점 및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조기결정을 하고, 장소는 작년도에 영등포구 경방필백화점에 했습니다만 롯데나 신세계 쪽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판매품의 수송 및 행사에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며, 생산자의 미계획적 행사참여 및 홍보부족으로 성과가 미흡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당초에 미리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개최시기를 조기결정 해서 우수 제품에 대해서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사전 준비로 내실있는 행사개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부서 협조, 재경향우회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서 많은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대도시 직판장 운영관계는 운영상황을 1월 25일,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소가야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게재하도록 자료를 줘서 소가야 소식지에 게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수급 안정대책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서민생활용 에너지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석유류 품질검사 및 정량판매행위 지도단속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스취급 관련업소 법적 이행사항의 확인을 철저히 하고, 사고사례 및 안전의식 홍보를 통한 군민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 시설현황은 유민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자 이행사항 준수여부 확인 지도를 분기별 1회 이상하고, 석유류 품질검사 및 정량판매 지도확인을 연 2회 이상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사고예방 및 안전의식 홍보는 수시로 홍보토록 해서 많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탄가스 발견탄 보급으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산 폐석 유실 방지사업입니다.
  광산 현황으로서 제일광업 외 7개 광산이 삼산면 일대에 산재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7년도 폐석유실 방지사업, 삼화광산이 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 170,000천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삼산면 병산에 있는 해당산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패석더미에서 유출되는 각종 오염성분이 농경지 및 식수오염이 우려되고,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해안으로서 삼산면 일대의 미관이 저해되며, 대책으로 폐석 유실방지 대상 사업장의 토양 및 수질오염에 대한 철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한 사업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폐광 오염원으로부터 토양·수질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남해안 청정해역의 오염방지 및 지역주민 보건향상 도모에 기여한다고 보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추진방향과 자동차 등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31일 10,000대를 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정차 금지구역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정차 질서확립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도 순찰차량으로 순회 홍보방송을 실시 차량이 2006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 및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실시를 4회, 분기 1회 이상하고, 군단위 문화 체육행사시 필수차량 지정 스티카를 부착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문제점입니다.
  차량 소유자의 잘못된 관행 및 주차질서의식의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고성읍 시가지내 공영 노상 주차장을 설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나,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이면도로에 차량이 집중됨으로서 교통정체와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경찰과 합동단속 등으로 운전자의 인식을 제고시키며, 교통정체가 심한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단속반을 집중 투입하여 우선 계도하고 필요시 지방경찰청에 주차금지구역 확대지정을 요청하겠습니다.
  단속차량 순찰차량으로 주민홍보방송을 실시, 주·정차 질서에 대한 주민의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추진입니다.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교통신호기 설치입니다.
  회화면 고성종고앞 사거리 신호기를 터미널이 준공됨으로 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회화농공단지 및 치명마을 신호기 설치를 1기 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보수입니다.
  사업량 20기에 재도색, 수시발생 고장분에 대하여 30,000천원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교체입니다.
  신설 및 교체는 50개, 노면표지병 100개정도 하면 약 7,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차선 및 횡단보호 재도색 사업량 25㎞에 약 5,000천원이 투입됩니다.
  네 번째, 교통신호기 투광기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10개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적정한 교통신호기 및 안전시설물 설치와 보수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에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승객대기실 설치입니다.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현황도 95년도 96년도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96년도 자체가 하나 있는데 자체 하나는 96년도 사업에 영현면 법촌에 마을기금으로서 1동을 했는데 그래서 자체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설치계획입니다.
  사업량은 5동입니다.
  아직까지 읍면별로 신청을 받고,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자체예산으로 설치함에 따라서 신청양은 많고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입니다.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류장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고성읍 송학리 416-2번지 일원이고, 추진기간은 96년 12월부터 98년 5월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량으로는 부지매입 및 조성이 2,390평, 터미널 시설조성은 건축면적이 686평, 건축규모가 연면적 9,068㎡가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541평이 되겠습니다.
  기타 승·하차장, 박차장, 부대시설 등 1,16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7,5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2,300,000천원, 부지조성이 300,000천원, 건축비가 4,9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입니다.
  1단계로는 96년 12월부터 97년 5월까지, 부지에 대한 매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사업비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 1,300,000천원과 96년도 지역개발기금 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서 97년 5월부터 97년 10월까지 토지매입이 완료된 후의 사항을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민간업자를 선정하든지 해봐서 계획상 부지조성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사업으로는 발전소주변특별지원 사업비 300,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3단계 사업으로서는 민간사업자 선정입니다.
  터미널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을 토지매입 10월 이후에 해서 계획상으로 98년 6월까지 완료해서 공용개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상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된다, 안된다, 답은 못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이렇게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조금 미흡하고 빨리 한다고 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경제통상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과장님, 주·정차 단속 위반차량 강력단속으로 운전자 인식을 제고한다고 하는데 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미흡한 사례를 지적하자면 많이 나올 것으로......
하진권위원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하는 요원이 있느냐고 문의하는 사람이 있어서, 97년부터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물론 그런 부탁이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97년도에는 가능하면 경찰의 협조를 구해서 합동으로 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늘여서 눈에 나타나도록 많이 하겠습니다.
하진권위원  주민들이 단속요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문의를 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안가지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버스승객대기실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안됩니까,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구원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이상근위원  올해도 그러면 군비가 신설이 5동 외 다른 스폰스가 들어온 곳은 없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스폰서는 없고 우리가 봐서 큰 무리가 안가는 쪽에서 신청인이 많이 들어오면 행정에서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했는데 하다보니까 또 무리가 가면 안되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설치예정지가 15개소인데  올해 5개하고 내년에 10개하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접수가 올라온 것이 15곳인데 예산책정은 5동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10동은 결과적으로 못하는데 이것을 최대한으로 이대로는 다 못하고 작년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향우라든지 ("청취불능") 그런 것을 받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신청이 많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김행정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과장님, 양다래집하장 하일에 설치할 계획이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김행정위원  장소가 협의되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이것은 하일 참다래 작목반에서 작년도에 보고가 올라가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설치하는데 부지는 작목반에서 제공해야 되죠?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부지하고 장소는 작목반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김행정위원  물론 우리 하일면에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 저번 감사를 대비해서 한번 둘러보니까 집하장을 옳게 이용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해 주시거든 작목반에 이야기 해서 좋은 장소를 택해서 작목반에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하일 작목반은 김행정위원님이 하기 때문에 그 당시 부지선정할 때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방금 김행정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일에 참다래 재배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김행정위원  군내에서는 하일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참다래 작목이......
○ 통상계장 김진용  하일, 하이가 고성군에서는 전체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박태공위원  제일 많습니까?
○ 통상계장 김진용  예, 다음이 거류입니다.
박태공위원  지난해에는 흉작이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온창고가 60평 규모정도인데 참다래가 창고안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본 결과 500여 상자남짓 밖에 없었습니다.
  저온창고의 5분의 1도 다 못채웠거든요.
  지나친 흉작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7페이지, 향토물산전 개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경방필백화점이라는 서울까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도 지금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송비나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듭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면서도 우리 농산물을 PR하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얼마전에 농민신문을 본 결과 경기미가 가마당 165천원, 전라미가 150천원, 충청미가 145천원, 경상미가 140천원, 똑같이 농사를 지어서 생산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고성의 쌀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는 가마당 20천원이나 차이가 나는 가격을 받아야 되는지, PR이 부족해서 그런지.
○ 통상계장 김진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백화점에 내놓은 고성미의 포장자체가 껍질이 종이로 되어 있어서 한포를 뜯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보자고 해서, 미질은 그런데로 괜찮은데 여기서 계약해 갈 때 쌀만은 공장과 백화점이 직거래식으로 해서 갔습니다.
  쌀은 백화점 식품부에 근무하는 과장이 직접 오셔서 공장하고 직거래 해 가지고 가져갔기 때문에 그부분은 우리가 저쪽의 쌀가격보다 우리가 낮추어서 팔아야만 그 기간 동안에 팔 수 있기 때문에 백화점쪽에서 그 가격을 내놓은 것입니다.
  고성에서 사 갈때는 일반소비자들에게 손해가 없는 것으로 해서 사 갔습니다.
박태공위원  물론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신에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이 생산자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많은 예산을 소모시켜 가면서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금년에 물산전을 그대로 개최하는 것 같으면 지난 예산심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고성과 멀지않는 곳에 고성의 농산물을 관에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주민 스스로가 가져가서 팔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좋고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약 8,000천원정도의 소모경비가 드는데, 우리가 올해 2회째를 했는데 쌀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는데 현재 되고 나서 국수라든지 호박죽, 감식초, 이런 것은 사실상 경방필백화점에 납품되고 있고, 심지어 두보식품같은 경우는 작년을 계기로 해서 서울의 경방필백화점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전통식품같은 것은 사실상 길이 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방울토마토 이것도 수출이 안되고 해서 영등포구청과 자매결연 된 것을 어제도 했는데 지역경제과장이 신세계와 롯데에 넣어주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넣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못잘라 내어서 백화점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안하면 고성의 산품이, 농산물이 그 주변으로 많이 있는데 사실상은 서울 백화점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는데 의회측이나 위원님 측에서 꼭 불가하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못하는 것이고, 사정은 그렇는데, 반드시 우리가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공무원들은 사실상 고됩니다.
  내가 가 보았는데 공무원은 다 안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다음에 또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하든지 나중에 다시 안하기로 하든지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14페이지, 자동차터미널 부지매입관계에 대해서 내가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놓고 있는데 정과장님, 지금 부지매입조성에 착수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지금 거기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일단 감정은 해놓고 있습니다.
  감정은 해야 부지매입을, 감정없이는 부지매입을 할 수 없으니까 하고, 지금 우리 업무가 폭주해서 우리과에 교통계 업무가 택시면허를 저번에 신청 공개심사로 발급은 못하고 확정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1월중에 꼭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자료는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현재 감정단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감정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주차장 주변이나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악성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진행할 때 가능하면 불필요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보안을 철저히 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해서 내가 당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숫자가 잘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14페이지, 공용정류장 현황에 보면 면적이 5,131㎡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 15페이지에 보면 부지매입 조성에 7,900㎡가 나와있거든요.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앞의 것은 현재 되어 있는 정류장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질의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의 업무는 아시다시피 우리 군민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서비스, 교통편의 및 안전 등을 관장하는 업무로서 그 업무의 중요성이 크다하겠습니다.
  아주 치밀한 그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획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실천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나가도 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구두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태공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박태공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에 박태공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간사에 박태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태공위원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태공위원 감사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2. 199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 위원장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수산과장 김길우입니다.
  97년도 수산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두 번째 기구 및정원, 세 번째 어업면허 및 허가신고, 네 번째  관공선 보유현황, 다섯 번째 어민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 여섯 번째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연안이 1읍 7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가구는 2,246호, 도 대비 11.4%입니다.
  수산인구는 8,277명, 어선은 총 1,221척으로서 동력이 1,130척, 무동력이 91척입니다.
  해안선의 길이는 186.6㎞입니다.
  어촌계는 17개 어촌계로 되어 있습니다.
  어항은 1종이 1개소, 2종어항이 4개소, 소규모 어항이 62개소로 총 6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서는 유인 2개소를 포함해서 23개 도서로 되어 있고, 어가소득은 16,650천원이 평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정해역은 4,872㏊, 수산자원보전지구는 21,841㏊, 수산물생산은 연간 약 46,000톤이 생산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수산과 기구 및 정원은 과장을 포함해서 읍면 직원까지 25명입니다.
  과장 밑에 어로계 3명, 증식계 4명, 어업지도계 3명, 해양오염방지계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 2명, 그리고 읍면에 수산직이 6명, 어업지도선에 선원 6명해서 총 25명입니다.
  현재 정원의 현황은 결원없이 그대로 25명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어업면허 및 허가 신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 면허 건수가 286건이고, 허가가 1,630건, 신고건수가 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면허건수는 양식어업 면허가 231건, 다음에 공동어업이 22건, 정치어업이 33건 해서 28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관내에는 주로 양식업 중에서 굴하고 피조개하고 이 두 가지가 제일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허가종류 및 건수입니다.
  어선어업으로서 근해어업이 23건, 연안어업이 1,343건입니다.
  근해어업은 10톤이상의 어선이고, 연안어업은 10톤미만의 어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묘생산은 굴이 41건, 피조개가 151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획어업은 45건입니다.
  이것은 주로 삼각망하고 건망이 되겠습니다.
  육상축양어업은 육지에서 고기를 키우는 것이 20건, 수산제조업이 7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우리 수산과가 가지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239호 FRP 21톤짜리 1척과 209호로 FRP 0.75톤 1척으로 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사항입니다.
  현재 81년부터 96년까지 우리 어민후계자는 총 181건 선정중에서 29건이 중도에 취소 탈락되고, 현재 어민후계자는 15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어가는 15명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육성인원 및 품목별 현황, 읍면별 현황, 전업허가육성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침으로서 바다는 어장을 깨끗이 정화하고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조성하는데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민은 자율적인 질서유지와 경쟁력있는 어업경영 주체가 되도록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은 1, 2, 3차 산업이 공존하는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어민 편의주의 행정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중점주요 추진시책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는 어민후계자 육성 외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국비가 4,042,400천원, 도비가 1,873,920천원, 군비가 455,880천원, 융자가 889,600천원, 자담이 263,200천원, 그래서 총 7,525,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어민후계자 육성은 220명에 1인당 25,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550,000천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업어가 육성은 3명으로서 여기는 현재 15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배정되어 온 것이 1가구당 100,000천원에서 300,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 부분에는 세부적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어촌종합 개발사업입니다.
  거류면하고 동해면 5개 어촌계가 작년에 시작되어 지금 사고이월하고 있고, 올해는 삼산면부터 하일, 하이면까지 7개 어촌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해양수산부에서 농촌진흥공사에 우리군 자란만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시행은 96년도 동해지구하는 것은 우리 군비로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했는데 97년도 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계획에 의해서 올해 사업을 실시하게끔 되었습니다.
  기본계획 결과 시달이 작년 연말에 도로 통해서 우리군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어민의 최대한 의사반영을 그 동안에 용역을 할 때 시켰고, 또 지역어민의 설문조사 및 개별면담을 실시했습니다.
  투자효과가 있고, 가장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도록 유도를 해서 기본계획이 작성되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 기본계획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12,779,000천원으로서 장기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명시된 사업은 4,970,000천원으로 금년도 사업은 3,500,000천원 범위내에서 사업이 실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진흥공사에서 할 때 올해 할 사업의 예산이 3,500,000천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3,500,000천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삼산면부터 하일면까지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해서 앞으로 수산사업에 투자를 할 때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정해서 한다 해서 포괄적으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12,779,000천원으로서 기본계획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2,779천원중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있고 외사업이 있는데 외사업 중에서도 꼭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실시하려면, 지역여건에 맞게 하려면 해양수산부의 승인만 나오면 그것도 포함시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500,000천원에 맞추어서 각 어촌계에서 굉장히 시급하고 투자효과가 좋은 사업을 우선순위로 잠정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또 어민들에게 한번 더 물어서 어촌에서 확실히 필요한 사업을 이 3,500,000천원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사업 중에서 기반시설, 선착장이라든가 방파제, 호안 이 사업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비에 예산을 편성해서 기술지원계에서 측량 및 설계를 해서 공사감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촌계 소득사업인 그 외 회관이라든가 냉장시설이라든가 횟집,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민자본으로서 어촌계 사업을 시킴으로 해서 우리  수산과에서 직접 감독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3,500,000천원중에는 국비가 1,750,000천원이고 지방비가 1,575,000천원, 어촌계 자담이 175,000천원 해서 그 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45%, 어촌계 자담이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96년도 거류, 동해지역, 올해는 삼산, 하일, 하이, 내년에는 고성읍, 동해 장산어촌계부터 내곡어촌계, 다음에 회화 당항어촌계 이런 식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대상 어촌계는 역시 삼산면에 4개 어촌계, 하일에 2개 어촌계, 하이에 1개 어촌계 해서 총 7개 어촌계가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어촌계에 500,000천원씩 배정이 되어져서 현재 어촌종합계획이 수립 되어졌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부분별 개별 사업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어촌계별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삼산면 병산어촌계입니다.
  병산어촌계는 어촌종합개발 계획상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계획으로 수립한 것은 선착장 50m에 175,000천원, 물량장 25m에 10,000천원, 선양장 1개소에 20,000천원, 활어횟집 180평 1동에 380,000천원, 굴채묘 10㏊에 200,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의 굴채묘는 어촌종합개발외 사업으로서 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병산어촌계는 굴채묘를 제외한 4개소의 사업을 가지고 그 어촌계에서 어느 곳에 얼마를 투자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어촌계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500,000천원으로서 조정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포어촌계입니다.
  두포어촌계는 해안도로 200m에 140,000천원, 냉장창고 1동 50평에 125,000천원, 활어횟집 120평 1동에 250,000천원, 전복살포 3㏊에 90,000천원은 종합개발사업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양장 1개소에 20,000천원, 포교항시설 1식에 4,462,000천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4,462,000천원은 포교항은 2종항입니다.
  2종항이기 때문에 국비와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권역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서 어촌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지만 이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우리 포교어항인 2종어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측량해서 4,462,000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의 사업이 될지, 후내년의 사업이 될지, 도 2종어항 신축계획에 의해서 될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이 그 내용을 한번 해 주는 것 같으면 해양수산부에 올라가서 그 장관을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빨리 개발하는 방법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미룡어촌계입니다.
  미룡어촌계는 선착장 175,000천원, 물량장 140,000천원, 해안도로 315,000천원, 선양장 20,000천원, 굴채묘 10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위의 3가지 사업을 500,000천원으로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삼봉어촌계입니다.
  삼봉어촌계는 선착장 60m에 258,000천원, 물량장 80m에 160,000천원, 선양장 1개소에 20,000천원, 새우양식장 15㏊에 1,320,000천원, 해안도로 370m에 260,000천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봉어촌계는 새우양식장이 처음이 되어서 굉장히 선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새우양식장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졌는데 사실상 이 새우양식장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면허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면허는 우리 군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되는 것이고, 도로 넘어가서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적으로 새우양식장 면허를 올해는 적지가 있으면 해 준다는 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면허가 안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넣어 놓아서 면허가 가능할 때는 다른 사업은 놓아두고 이 사업을 15㏊로 할 것이 아니고 500,000천원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서 자기가 하고자 할 때는 이 사업으로 하고, 어촌계에서 이 새우양식장이 부적합하다 할 때는 이 새우양식장 하고 선양장을 제외한 4개사업을 가지고 500,000천원에 맞추어서 어촌계에서 어민들이 하고싶은 대로 그런 식으로 조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어촌계 역시 선착장 30m에 81,000천원, 또 선착장 30m에 81,000천원해서 2군데 선착장을 할 계획입니다.
  방파제 50m에 435,000천원, 물량장 63,000천원, 해안도로 293,000천원, 굴채묘 10㏊에 200,000천원, 선양장 1개소 20,000천원, 활어횟집 1개소 120평에 250,000천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송태어촌계는 그래서 1,423,000천원인데 그 어촌계 총회를 열어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중에서 굴채묘는 구태여 예산을 할 필요가 없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500,000천원으로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이 동암어촌계입니다.
  선착장이 30m에 129,000천원, 물량장이 150m에 300,000천원, 냉장창고 200,000천원, 전복살포 90,000천원, 선양장 20,000천원, 맥전포어항시설 1,347,000천원, 맥점포어항은 1종 어항으로서 이것은 수산청에서 현재 계획에 의해서 올해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 물량대로 금액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할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 이 정도 개발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암어촌계도 역시 맥전포하고 선양장 이것을 빼놓고 위의 4가지 사업중에서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의해서 분석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이어촌계입니다.
  선착장이 180m에 460,000천원, 냉동창고 60평 150,000천원, 선양장 1개소에 20,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하이어촌계는 선착장하고 냉동창고를 지을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고 나면 어촌계에서 상당히 기반시설이 되고 또 이 안에 냉동창고라든가 횟집, 새우양식장, 이런 사업이 원만하게 되어서 소득을 올릴 때는 그 어촌계의 소득에도 상당히 기여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육지소규모어항 수축사업입니다.
  우리군은 62개소의 소규모어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98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93년도에 수립했는데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5개년으로 해서 시설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하고 내무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은 사실상 50%미만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안되고, 40%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우리 농어촌개발기금 즉, 말해서 45조원하고 농특세 15조원, 이 사업안에 소규모어항 수축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소규모사업이라 해서 주로 내무부 산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비가 우리 어민들에게 굉장히 피부로 느끼고 이것을 해 줘야 전 어촌마을이 빨리 개발이 되고, 기반시설이 되는데 그것이 내무부에 붙어 있음으로 해서 모든 사업들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무부에 붙어 있음으로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육지소규모어항 수축사업, 다음에 도서낙도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비, 오지개발사업 이것이 전부 내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굉장히 적게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몇번 옛날에 농수산부에 확인내려온 사람에게 내무부에 있는 사업을 농수산부 소관으로 넘겨서 42조원하고 15조원을 그 사업에 넣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내무부에 밀려서 그렇는지, 농수산부에서 하기 싫어서 그렇는지,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에는 올해 818,000천원으로서 10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5일전에 이 사업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장소는 줄어들고, 사업비도 360,000천원밖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국비 180,000천원, 군비 180,000천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비가 늦게 배정이 되어서 수산과 예산에는 180,000천원, 이 군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회추경때 180,000천원을 확보하고 국비 내려온 것을 합해서 360,000천원으로서 삼산 삼봉에 있는 하촌항, 하일 춘암에 있는 발막개항, 동해 용정 소가룡항, 동해 장좌 구학포항, 동해 봉암 봉암항, 이 5곳을 하게끔 도에서 명칭까지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 올린 것 중에서 도에서 이제까지 투자한 것 하고 앞으로 투자할 계획, 어항의 세력이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아직까지 제일 미진한 부분을 도에서 선정해서 우리에게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 했다시피 내무부에 있어서 개발이 좀 늦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진해만 공유수면 광역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작년에 우리 군에 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 바다는 전부 현재 굴 양식장이라든가 피조개 양식장, 피조개 채묘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유일하게 공유수면이 남아 있는 곳이 거제, 마산시, 우리 고성군 경계인 가조도 하고 그 사이에 900㏊가 있습니다.
  공유수면 그것은 수산자원보존지역 특별관리해역으로서 그곳은 우리 군만 900㏊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 당시에 수산청에서 배정이 될 때 거제, 마산, 고성, 통영 이 4곳은 진해만에 집중적으로 공유수면 정화를 하라는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사업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사업을 할 인근에 피조개 채묘시설이 동해면에 전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피조개 채묘가 잘안되었다고 해서 PTT관계다 이래서 우리 동해면에서 어민들의 소요사태도 있었고 집단행동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피조개 채묘가 어느 정도 유생이 잘되고 잘 붙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우리가 정화사업을 해서 구정물이 일어나고 해서 채묘가 죽었다고 할 때 어민들에게 상당히 원망을 들을 가능성이 있어서 채묘가 완전히 붙고 나서 망 작업을 하고 난 후에 이 사업을 하는 안전하다, 그리고  또 작년에 하는 것보다 한해 늦게한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피조개 채묘시설을 다 철거하고 난 후에 그 장소를 청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따른 계획은 채묘가 끝나고, 완전히 망 작업이 끝나고 난 2월부터 사업을 착수하겠으며, 또 공유수면 광역정화사업은 사실상 이 사업을 하려면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는 20∼25m 수심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큰 형망선이 아니고는 작업이 안됩니다.
  앞에 위원장님께서 어장정화사업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어민이 가지고 있는 소형선박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어민들의 인식도 제고시키고 어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된다 해서 답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 한 어장의 정화사업이 아니고, 광역정화사업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정화사업이기 때문에 답변하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연안 소형어선으로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큰 어선으로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양식어장 구획정리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자란만내 양식어업권 현황이 총 98건에 1,062㏊가 지금 있습니다.
  그중에서 굴이 54건에 556㏊, 피조개 살포식이 41건에 493㏊ 우렁쉥이 수하식이 3건에 13㏊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있는 면적이 약 400㏊ 안에 들어있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98건 1,062㏊에 대한 어장정비 정리사업을 할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양식어장 수용력 조사를 먼저하게 되겠습니다.
  이 양식어장 수용력 조사는 작년도에 도에서 도비로 편성해서 도에서 일단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감사원 감사가 작년에 와서 이 사업이 고성군 해역에 대해서 수용력 조사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도에서 이 사업을 잡고 수용력 조사를 하느냐, 그 시군에 해줘야 오히려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수용력 조사에 대해서 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도에서 하려면 양개시군이 겹쳐져 있을 때는 어느 시군에서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고성군 안의 단독적으로 고성군만 하는 것인데 도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이 되어서 도에서 추진하다가 작년 12월에 이 사업비가 순 도비인데 시군으로 이 사업비가 다시 배정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부속조치가 안되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력 조사에 대해서는 현재 경상대학교 통영수산대학, 부경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국립수산진흥원 이 3곳에 수용력 조사에 대한 계획서하고 전부 받아서 우리 예산이 30,000천원 이야기를 안하고, 400㏊에 대해서 어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정밀조사 부분을 7∼8개 넣어서 하는데 기간이 얼마 걸리겠으며,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을 내었는데 진흥원에서는 아예 우리는 인력과 장비가 없어서 할 수 없다 하고, 부경대학에서는 우리에게 아예 통보도 안하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우리 증식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저하고 경상대학교 통영에 있는 수산대학에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절대 30,000천원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용역한 과업지시서대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도에서 당신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에서 추진할 때는 해준다고 했는데 도에 알아보니까 부경대학에서는 방금같은 추진을 할 때 계획서 해줄 때 보니까 140,000천원이 있어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경대학에서는 똑같은 것을 보내 놓으니까 안오고 그래서 경상대학교 수산대학에 가서 사정해서 30,000천원에 ("청취불능") 지역안에 있는 시군이고 서로 유대강화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용역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 해도 어업지도선을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줄테니까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계약서류를 갖다주고 경상대학에서 학장의 결재를 받아서 해오면 우리군에서 다시 경상대학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되는 대로 12월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용력 조사에 대해서는 97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로 계획은 잡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조사를 해서 여기에 맞추어서 정비사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어장 구획정리·정비사업비는 20억인데 국비가 1,600,000천원, 도비가 200,000천원, 군비가 200,000천원인데 우리 예산상 당초예산에 군비는 지원이 모자라서 편성이 안되고 1회추경때 확보한다고 해서 현재 예산은 국비 1,600,000천원하고 도비 200,000천원해서 1,800,000천원만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차추경때 확보해서 2,000,000천원으로서 400㏊에 대해서 어장정리,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확정 및 협의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들어있는 어장을 가지고 있는 어업권자하고 수차례 협의를 하고 서로 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7∼8차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부경대학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어떻게 어장을 배치하면 모든 환경이라든가 어선의 항해 등 좋은 방법을 서로 의논을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확정짓고 본 사업, 정말 어장을 뜯어내고 청소를 해서 다시 만드는 것은 올 12월부터 내년에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안에 내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고성군에서는 처음이고 통영시에서 3 년 동안 했는데 통영시에서는 범위가 이렇게 안넓고 800,000천원정도, 우리보다 작은 사업을 해도 그 당해년도에는 그 사업이 도저히 안되고 사고이월을 안하면 안될 이런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굴양식어업은 옛날에는 5월달에 수하를 시켜서 그 다음 3월까지 전부다 수확을 하는 이런 식으로 양식순위가 있었는데 이 양식어업이 발달되어서 이제는 그런 순위가 없습니다.
  수시에 따내고 수시에 소하를 시키기 때문에 어장을 전부 드러내고 청소를 하고 다시 막아야 하는데 어느 어장은 비어 있고 어느 어장은 현재 중간쯤 크고 있고, 어느 어장은 채취할 때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일시적으로 그 연도안에는 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 관계 전부 조사를 하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안되면, 2개년을 안거치면 이 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장기 기대효과로서는 장기양식으로 노화된 어장환경의 개선으로 면적당 생산량이 제고된다, 단위당 생산량을 많이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어장의 구획정리로 불법양식은 사전에 예방이 됩니다.
  옛날에는 무질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데 그 안에 한줄 두줄 더하는 것이 있고 했는데 정리를 하고 나면 우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좋아서 거기에 대한 단속도 용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어장배치에 의한 병해유발, 어업분쟁을 해소 조정할 뿐만 아니라 연안어선 항해에도 항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항로지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해소를 시키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페이지 피조개 양식사업입니다.
  피조개 양식장 현황은 우리 고성군안에 71건에 863㏊가 면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촌계가 소유하고 있는 피조개양식이 2건에 20㏊입니다.
  동암어촌계에 1건에 10㏊를 가지고 있고, 하이어촌계가 1건에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개 양식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 사업이었는데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은 개인어장에는 사업을 시키지 말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장에 대해서만 사업을 해라, 그래서 우리 어촌계 가지고 있는 어장이 2건에 20㏊뿐입니다.
  사업물량은 75㏊가 배정되었는데 그러면 55㏊가 남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 재작년에 피조개 채묘가 하나도 안되어서 피조개 채묘가 없어서 작년도에는 도저히 이 사업을 2건에 20㏊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75㏊를 올해 다 넘겼습니다.
  올해는 피조개 종묘가 잘되었기 때문에 2건 20㏊에 대해서는 현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3월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촌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55㏊는 어촌계에서 가지고 있는 어업권이 75㏊가 되어야 전부 어촌계에 나누어 줄 수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20㏊뿐이 없기 때문에 55㏊가 남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서 올해 공동어장내 피조개 살포어장으로서 적지가 약 65㏊정도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도에 건의를 해서 일단 공동어업권 60㏊에 사업을 시키고, 그 사업을 시킨 장소를 피조개 양식면허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건의를 해서 그것이 도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사업이 되고 그렇게 안될 때는 55㏊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 수산관계자 회의가 있습니다.
  관계자 회의시 건의사항에 넣어서 될 수 있는대로 공동어장 55㏊에 피조개살포사업을 해서 어촌계에서 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군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거제, 통영 인근시군도 우리와 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도에 건의를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어업지도선 2척, 단속공무원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가지고 있는 어선수가 앞의 기본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221척, 어업건 286건에 대해서 법에 위반되는 어선에 대해서는 지도계몽과 동시에 고질적인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단속방법은 옛날같이 꼭 잡아서 벌금을 물고 하는 것보다 될 수 있는 대로 지도단속을 먼저 하고, 거기에 의해서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업행위부터 단속을 철저히 하고, 법에는 조금 위반이 되지만 사실상 자원에 영향을 안미치고 다른 어민들과 어촌계에 큰 지장이 없는 법 위반에 대해서는 차순위로 해서 지도계몽으로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서는 불법어구 자진반납운동을 대대적으로 어민교육때 실시를 하겠습니다.
  불법어업중에서 자원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어업이 다 아시다시피 소형기선저인망, 일명 고데구리 그 어업하고, 다음에 우리 고성군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기선행망 이 2개가 바다 밑을 훑고 바다를 전부 갈기 때문에 사실상 산란장하고 치어들을 전부 멸종시키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사실상 기선형망은 아예 없고,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근절되다시피 되었는데 이 근래에 하이면에서 두척정도, 우리에게는 적발이 안되었는데 하이면하고 당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배들이 고성군에서 어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삼천포를 근거지로 해서 주소만 고성에 두고 실제 살기는 삼천포에서 살면서 고성에 주소를 두고 선주를 둔 배로서 하는 것이 1척, 다음에 통영에 선적을 두고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숨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불법이 있는 마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업이 있을 때는 그 어업은 못하도록 최대한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군 수산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7개 연안읍면 17개 어촌계 2,246명을 대상으로 약 6,000천원의 예산으로서 3월부터 약 일주일동안 해양경찰서, 국립수산진흥원 고성주재소직원, 고성군 수협직원, 육군제8358부대 제2대대 관계 장교와 같이 합동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위반사항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6,000천원은 교재대가 약 3,000천원되고, 그 외 교육시간이 점심시간이 될 때 간단한 식대 3,000천원 해서 6,000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켜서 수산업법이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서 올 12월 3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이 안에 보면 옛날법 보다 바뀌는 규정이 상당히 많고 꼭 어민이 알아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개정수산업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어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오염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과에 올 1월부터 해양오염방지계가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최낙년 계장님이 오시고 직원은 아직까지 못받았습니다만 우리 수산과 직원중에서 1명을 지원해서 임시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해안선의 길이가 기본현황에 말씀드렸다시피 186.6㎞고, 청정해역이 4.872㏊, 수상자원 보전지구가 21.841㏊가 있습니다.
  이 외에 관리업무가 주로 해양오염방지계가 맡고 있는 주요업무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요사업으로서는 간이소각로 1대를 도비 5,000천원, 군비 5,000천원해서 10,000천원으로 어촌계 중에서 아직까지 시설이 안되고 꼭 필요한 어촌계를 물색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조방지대책으로 황토살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5,000톤을 확보해서 사업비는 도비 19,000천원, 군비 19,000천원해서 38,000천원으로서 적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청소는 7개읍면이나 항포구 청소실시를 비예산으로서 청소의 날, 주로 어촌계원들을 동원시켜서 청소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재 황토살포사업비가 도비와 군비가 되어 있는데 도의 이야기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로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편성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황토살포로 인해서 피해양식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를 줄였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연구결과가 되어서 정부에서도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적조가 발생되었을 때 황토를 대대적으로 살포를 해서 수산동식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동계 어업인 교육 및 어촌계장 회의시 연안오염 방지의 필요성을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바다에 제일 문제점이 어선이 1,221척이 있는데 그중에서 무동력어선을 빼고 나면 약 1,100척이 동력어선인데 사실상 엔진오일 갈아넣는 것을 회수하여 육지를 통해서 하지 않고 전부 바다에 투기 또는 바닷가에서 태우는 것입니다.
  태우는 것도 환경보존법 위반이고, 바다에 버려서는 더 안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다음에 동력어선에 대해서 보면 기름걸레, 기관실 안의 기계에 기름이 묻어 있으면 전부 걸레로 닦는데 걸레가 육지에 올라와서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육지에 올라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 바다에 그대로 투기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조가 들어와서 황토살포할 때는 거기에도 쓰겠지만, 3월부터 기본적으로 엔진오일하고 기름걸레만이라도 어민들이 바다에 안버리고 육지에 수거가 되어져서 해양오염방지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그것이라도 예방을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일, 15일 해안청소를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상 어민들이 한달에 한번씩은 되는데 한달에 두번까지는 힘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선권현망 어장막이 7∼8군데 있습니다.
  그 어장에 대한 오염물질, 바다에 유출되는 것은 최대한 방지계에 순시를 시켜서 이런 불법사항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유 저장시설 점검 및 방치 폐어선은 정비위주로 하겠습니다.
  작년도 포교마을에 50톤 폐유 저장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교 배 기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절대 바다에 안버리고 거기에 모으기로 하고, 앞으로 배가 제일 많이 드나들고 수협위판장이 있는 임포하고 맥전포, 수남동에 있는 남포어항, 당동항, 법동항 5곳은 폐유 저장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1곳은 있고 4곳은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어민들이 그것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모아서 뒤에 비우는데 경비가 들고 돈이 들고하니까 굉장히 꺼려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안하는데 왜 우리만 해서 거기에 돈을 들여서 다시 버릴 것이냐 해서 꺼려하는데 앞으로 해양오염방지계에서 기름 이것만 철저히 하면 이제 자기마을에 해주라고, 바다에 기름을 유출시켜서 해경이나 경찰에 고발하면 굉장히 벌금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한번씩 벌금을 물게 되면 서로 해 달라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래서 포교어촌계가 안하려고 하는 것을 사실상 해양오염방지계가 1월 1일부터 생기는데 당신들 내년부터는 어디에 버릴 것이냐, 이렇게 할 때는 1차적으로 고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다른 어촌계보다 너희가 큰 이익을 본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작년에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 사업을 1개 더 하려고 하니까 다른 어촌계에서 안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도비 5,000천원, 군비 5,000천원으로 한곳을 더 하겠다 이런 식으로 건의는 했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올해 배정을 못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물어보니까 도에서는 4군데 이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어느 시군 한군데도 할 곳이 없어서 이 사업은 포기했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방금 이야기하는 우리 고성군그런 항포구에는 꼭 폐유 저장시설이 있어야 될 사업인데 좀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어민들을 설득시켜서 한꺼번에 4곳은 못하지만 내년에 2곳정도 하고, 후내년에 2곳정도 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폐유 저장시설을 만들어서 바다에 안버리고 거기에 전부 모아서 육지에서 처리가 되게끔 지도계몽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수산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중이나 또 평소에 고성군 수산발전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착안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나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양식장 구획정리 용역조사가 언제 끝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지금 우리가 30,000천원으로서 용역조사가 1월부터 시작해서 원칙으로 8월경에 하게 되어 있는데 경상대학에서 그 기간이 짧아서 도저히 안된다, 12월까지 해야 된다고 해서 12월까지 용역기간을 주고 있는데 사실상 정비 정리사업은 12월안에 하는 중에서 어장구획정리하는 부분을 먼저 조사를 하게끔 해서 12월 끝나고 나서부터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그안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어민들하고 전부 다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그전부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12월부터는 완전히 어장을 철거하고 청소를 하고 그래서 다시 어장을 만드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상 사업은 12월부터 할 것이고, 그 안의 기본적인 사항은 3월부터 해 나갈 사업입니다.
김행정위원  3월부터면 어민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3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래서 모든 어업권자에게 통보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회의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수산대에서 어장구획계획이 나오는 대로......
김행정위원  올 12월말입니까?
  97년12월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김행정위원  내년도 사업에 들어갈 것이네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김행정위원  98년 사업으로 들어갈 것이네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사고이월시켜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올 97년사업이 아니고?
○ 수산과장 김길우  예, 97년사업은 사업인데 그전에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실제상 사업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된다, 어장을 철거하고 청소를 하는 것은......
김행정위원  용역이 끝나면 빨리빨리 홍보를 해서 해야되지 400㏊가 된다면 양식장이 어마어마한데.
○ 증식계장 고원석  양식어민협의회를 10회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최대한으로 회의를 많이 해서 도출을 해서 접근을 시켜야 됩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어서 한가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기득어업권자의 어업권 면적에는 변동이 안생깁니까?
○ 증식계장 고원석  기존면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여기 수용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수용력은 한정된 구역의 일정한 범위안에서 어장을 얼마만큼 수용해서 경제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를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한대로, 바다가 아주 좁은데 그물만 많이 넣어놓는다고 고기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양식도 할 수 없으니까 일정한 양의 어장을 수용할 능력이 그 바다가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면적이 변동이 안생기면 수용력조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현재 양식어장 정비 정리사업을 하는 구역이 동화리 끝에서부터 500m 나와서 소치섬으로 해서 앞에 아래 대구도를 해서 다음에 와도, 포교끝으로 해서 그 안이 400㏊어장입니다.
  자란만 전체가 아니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있는 어장을 같다가......
  수용력이 절대적으로 오버된다면 그 면허를 축소시켜야 될 때는 어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봐서 없어지는 것만큼 보상문제가 나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금 이야기한 그안에 현재 있는 어장을 전부다 짜넣어서 해놓고 앞으로 이 어장을 다시 다른 곳에서 이설해 나가는 것은 빼 내는데 다른 곳의 어장은 다시 그 안에는 못들어오게끔 이런 식으로 조정해 나갈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그안에는 앞으로는 다른 곳에서는 절대 못들어온다, 이 어장은 될 수 있는 대로 어민들을 설득해서 다른곳으로 이설해 나가도록, 그런 식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수용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줄이던가 그렇게 못하고 현재있는 어장면적 그대로 짜넣게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면적을 건수별로 어업건수별로 어떤 특정인에게 소멸되도록 한다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용력 조사를 전부 해서 일률적으로, 건별로 면적조정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 생각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행정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육지소규모 어항수축인데 이것이 각 연도별로 도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연도별로 5개년계획이 94년부터 98년까지.
김행정위원  되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김행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 보니까 어촌종합개발계획에 선착장 시설이 들어있던데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해 줄텐데 그런 계획은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선착장 사업이 사실상 육지소규모 어항수축사업이 내려올 때 당초에 그 사업비로 계획한 것이 100m인데 물량이 남은 것이 40∼50m 남아있는데 그 사업비 내려오면 10m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어민들이 그 기반이, 시설이 작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발사업도 물량이 뒤에 배정 되면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데 2중 된데도 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그 사업을 꼭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연장을 많이 하는데는 모르지만 10m, 20m하는 곳은 선착장만 자꾸 연장을 하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런 곳은 수산과에서 알아서 하면 좋겠는데, 예를 하나 들면 하일같은데 송태어촌계 선착장이 2군데 되어 있죠?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김행정위원  한곳이 하중촌에 선착장을 1개 할 것이라고 들었는데 하중촌의 선착장 계약이 78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해 놓고, 내년에 또 선착장 한다면 이중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 위치로 봐서 선착장이 길게 필요가 없거든요.
○ 수산과장 김길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5개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내무부 예산을 삭감시켜서 5개소밖에 안한다, 내년에 확실하게 계획되어 있는 선착장이라도, 물량이 되어지면 되는데 그것이 안될때는 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김행정위원  선착장을 언젠가는 해주는데, 시기적으로 1∼2년 늦는 것이 문제인데 농어촌종합개발사업 이런 것은 어촌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돈입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헛되게 쓰지말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 97년도 업무계획으로 봐서 상당히 포부도 크고 완벽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생각됩니다.
  계획에 그칠것이 아니라 치밀한 그런 시행을 함으로 해서 진정으로 우리 고성 수산업을 발전시키도록 과장님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다시 한번 시행에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축산과, 경제통상과, 수산과 소관 업무 계획보고를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00에 개의하여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3명)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수   산   과   장          김길우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