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12월 01일 (금) 10시 03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과
   나. 주민생활과
   다. 열린민원과
   라. 문화관광과
   마. 스포츠산업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행정과
   나. 주민생활과
   다. 열린민원과
   라. 문화관광과
   마. 스포츠산업과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행정과
   나. 주민생활과
   다. 열린민원과
   라. 문화관광과
   마. 스포츠산업과

○ 위원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행정과ㆍ주민생활과ㆍ열린민원과와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ㆍ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행정과장 최낙창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3억4,095만원이 증액된 3억9,18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4-07 그 외 수입으로 공무원 대여학자금 잉여액 반환금이 1억4,150만원이 증액되었고,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15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721-04 기금전입금 고성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입금 2억16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에서 5억6,419만7천원이 감액된 698억3,39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로 사회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31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를 위한 민간인 국제교류 여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훈련 활성화 국제화 여비 및 교육연수비 6,868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업무 여비에 6천만원을 감액하였고, 후생복지 업무 추진으로 구내식당 운영 일반운영비 200만원 증액,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 집행잔액 243만 감액, 공공운영비 4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기록관 운영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비 집행잔액 1,051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지원에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후생복지 강화로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에 5,8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디지털 정보통신 구현 정보화장비 시설장비 유지비 4,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전달용 마을방송 구축비 87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조직 운영으로 재해보상 급여금 1,456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총괄부서)로 2억1,283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공무원 역량 강화’라고 해서 해외연수가 6천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 행정과장 최낙창  사실상 상반기에는 이 부분 사업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1일에 코로나 거리두기가 종식되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그 이후부터 운영을 많이 했는데, 상반기에 하지 못한 부분이 작용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신청자들은 다 가지 않았어요?
○ 행정과장 최낙창  어디요?
이쌍자 위원  몇 분이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안 명단에 올라가있던 분들 아니에요?
○ 행정과장 최낙창  그 부분도 작용되고요.
사실상 하반기에 군수님께서 몽골이나 다른 중국 쪽에 계획했던 부분들도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쌍자 위원  군수님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고,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해외에 나가면 선진 사례, 많은 것을 보고 배워올 수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지 마시고 어쨌든 다양하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폭을 낮추고, 낮출 수 있으면 낮춰가지고 기회를 많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늘 이쌍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직원님들 역량 강화를 위한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120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 그 부분도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계획이 이행이 안 된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당초 계획했던 청소년 교류 부분이, 올해는 일본에서 온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차질이 있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편성할 때 1년치 계획 수립이 제대로 안 된 턱이다,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죄송합니다.
허옥희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보통 1년에 명예퇴직하는 인원이 거의 확정되지 않나요?
명예퇴직 수당도 많이 늘었고 연가보상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 행정과장 최낙창  명예퇴직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로연수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명예퇴직 부분도 10년 남겨놓고 갑자기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고 해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연가보상비도 확 늘었어요, 그렇죠?
연가보상비도 3,500만원이 늘었네.
직원들이 연가를 많이 안 가서 이렇게 예산에 증액 부분이 있었나?
○ 행정과장 최낙창  사실상 연가보상비를 현재 11일까지 최대한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내년 당초예산할 때는 전체적인 예산을 적정하게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한 것, 민간인 국제교류 부분, 그러면 올해는 일본에서 왔으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일본으로 간다,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 중에 상반기에 못하고 하반기에 할 부분들은 본예산에...
김향숙 위원  추경에 할 것이라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방향을 잡은 부분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보면 이것이 잔액입니까?
5,800만원, 후생복지 강화 201-02에 보면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삭감이 올라왔잖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하고 남은 잔액 부분이에요?
이것은 잔액 부분을 예측을 대강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이것을 안 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을 다 해야 되는데.
김향숙 위원  당연히 해야 되죠?
○ 행정과장 최낙창  다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실상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김향숙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삭감하지 말고 직원들이 연말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직원들 후생이나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린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되도록이면 반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행정과장 최낙창  고맙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세종사무소에 파견 나가 계시는 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지금 세종사무소에 6급 직원이 한 명 나가 있고요.
업무적으로는 그 직원이 중앙부처에, 매주 저희들이 주간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계획 부분도 계속 받고 있고, 체크를 하고 있고, 세종시에 파견 나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숙소 임차 부분에 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성과는 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우리 군에서 직원이 올라갔을 때라든지 중앙부처 방문이라든지 이럴 때도 컨택해가지고 같이 동행하기도 하고, 안내하고, 도청 파견직원하고 다른 시군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급수로나 어떤 처우 때문에 불만이나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상향해야 되는 것은 없고요?
○ 행정과장 최낙창  직급 부분에서는 대해서는 저도 당초에 5급을 보내야 되는지, 6급을 보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6급을 보냈고요.
강원도 쪽인가 어디에는 5급이 간 사례도 있긴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지금 국도비가 많이 감액되고 여러 가지 세수, 외부 의존 재원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잘 한번 챙겨서 목표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재열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은 기정액 대비 6,175만1천원이 증액된 138억8,303만4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511-01에 국고보조금에 9,242만1천원이 증액된 108억2,940만6천원, 511-02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301만5천원이 증액된 3억7,931만2천원, 511-03에 기금이 700만원 증액된 2억9,143만3천원,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 3,889만5천원이 감액된 18억6,813만1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715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이 34만5천원 증액된 2억3,165만2천원, 721-05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13만5천원이 감액된 310만원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2,574만9천원이 감액된 336억8,723만8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7,374만9천원이 증액된 2억2,864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에 427만원 증액된 1억1,11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운영비는 국고보조재원에서 지방재원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과목과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2,340만원이 감액된 10억9,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은 과목 변경과 기정액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7억7,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국보훈 행사 중 6.25전쟁 기념행사 300만원은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120자원봉사대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감액된 200만원,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100만원을 감액한 3,2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수(전환사업) 2억8천만원을 감액한 2억3,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445만4천원을 감액한 1억8,10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초ㆍ중ㆍ고등학생 교육비 접수 지원 인건비 213만5천원을 집행잔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718만5천원 감액된 2억7,015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자체) 사업은 1,300만원이 증액된 4,680만9천원, 고성형 긴급돌봄 SOS센터 설치운영은 과목 변경과 집행잔액 3,300만원이 감액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700만원이 증액된 3억1,38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IoT센서 보급)은 과목과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204만원이 감액된 1,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자활센터위탁 자활근로사업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8,514만원이 증액된 19억5,91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천만원이 감액된 1억4,53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426만8천원이 감액된 2억1,84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도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62만3천원이 감액된 9,24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에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생계급여가 1억원 증액된 102억7,243만5천원, 해산ㆍ장제급여가 412만4천원 감액된 7,965만2천원, 정부양곡택배비가 1,589만2천원 증액된 5,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의료급여사업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이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41만원 증액된 1,63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를 집행잔액 1,300만원 감액하여 1,10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자체) 1천원이 증액된 4,20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791만원 증액된 16억9,76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 89만2천원 감액된 8억4,61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사회복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249만2천원 감액된 20억64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00 세외수입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0만원 감액된 1,005만4천원, 224-07 그외수입이 3천만원 감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20-03에 기타회계 전입금이 89만2천원 감액된 8억4,61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249만2천원 감액된 20억64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 진료비 등 시군부담금이 89만2천원 감액된 8억4,617만6천원, 재무활동 보전지출(의료급여사업) 과오납금 등 반환금이 3,160만원 감액된 1,912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잘 챙겨서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학생 한 명이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원래 대상자였는데 정리가 안 된 부분을 담당 팀장님하고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목숨을 건진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행정이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주면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보호를 받는 좋은 사례들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139페이지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 3회 추경에 1,400만원 정도 인상되었거든요.
한 건은 보니까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위로금이 편성되었고요.
하나는 보훈격려금(명절, 호국보훈의 달 지급) 보훈격려금이 일부 상향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보훈격려금 증액된 부분 말씀입니까?
이쌍자 위원  예.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우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950명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20명 정도의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급대상 인원이 제외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쌍자 위원  더 늘어났다는 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더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위원님,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하는 대상자하고 보훈격려금 지급 대상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훈격려금의 명예수당 지급 대상은, 아니,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에 예외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1,020명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분들을 포함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했다, 이미 드리는 것은 다 드렸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다 드렸습니다.
이쌍자 위원  다 드리고, 다른 예산가지고 당겨서 드렸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 부족분을 채운다는 말씀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예외 조항이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은 6.25 참전유공자라든지 월남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독립유공자, 전상, 전상군경, 유족 이런 것은 다 해당되는데 그 외에 공상공무원이라든지, 공상공무원 유족이라든지, 무공수훈자의 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급이 안 되거든요.
이쌍자 위원  무공수훈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141페이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자체)’ 이라고 해서 일부 인건비가 임금 협약에 따라서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어떤 분들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저희 과에 통합관리 사례사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지침하고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라서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하고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을 좀 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원래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일단 공무원 임금 협상은 올해 중간에 협상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영이 다 안됩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인상은 되었어요?
그래서 부족분을?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부터 인상되었습니까?
○ 희망복지담당 천미옥  원래 인상분은 다 지급하고 있고요.
12월달에 좀 모자라가지고 그 부분...
이쌍자 위원  메꾼다고?
○ 희망복지담당 천미옥  예, 메꾼다고, 지금까지는 다 주고 있습니다.
(「임금협약은 작년 2022년에 한 것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 희망복지담당 천미옥  임금 협약은 작년 말에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 자체가 연말에 하니까.
이쌍자 위원  편성을 그 앞에 하니까...
○ 희망복지담당 천미옥  기준에 안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1월부터 그대로 인상된 금액으로 계속 지급되고 있었네요?
○ 희망복지담당 천미옥  예, 작년도에도 안 된 부분을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올해도 인상 부분이 있으면 소급하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증감이 7천만원 정도 된 것 같은데, 맞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다시...
김희태 위원  코로나19 지원비.
지금도 격리하는 게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요, 전염병 4등급으로 하향되면서 8월 31일부터는 지급 안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발생했던 분이, 현재 우리가 지급을 못했던 분들이 627명쯤 됩니다.
그분들을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번에 국비 가내시 때 내려오고 해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전에 못 했던 것을 해가지고 예산 충족을 시킨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김희태 위원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으면, 그때도 옛날에 예산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산이 부족했죠.
전체적으로 지급 대상이 2,125건입니다.
김희태 위원  전에는 코로나 이때 했는데, 지금 또 갑자기 올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측을 하기는 힘들거든요.
당초에는 예산을 국비 가내시에 따라서 편성했는데 올해 들어서 확진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120건 정도가 접수되었거든요.
거기서 1,500개 정도 지원했습니다.
지급을 했고 그 나머지는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김희태 위원  앞으로도 만약에 격리를 하게 되면, 감염병이나.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이제는 들어올 게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감염병이나 이런 게 오면 어차피 또 격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김희태 위원  다시 또 격리를 하게 되면.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지금 현재는 안 합니다.
8월 31일 이후부터는 안 합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아예 없어질 거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김희태 위원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감염이 되고 코로나19가 온다면 그때는 또 예산을 다시 책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렇죠.
질병관리청에서 한다고 하면 하겠죠.
김희태 위원  긴급으로?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안 좋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에도 민원이 나오고,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주느냐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번에 추경이 되었으니까 못 챙긴 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139페이지 호국보훈 행사에 6.25 전쟁 기념행사가 당초에 800만원인데 6.25 전쟁 관련해가지고 보훈가족들에게 왜 300만원 더 감액이 되었습니까?
행사운영비인데.
원래 8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이 깎였네요.
행사를 조금 내실 있게 안 해주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6.25 기념행사를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예산을 다 써버리지.
보훈가족 행사를 좀 내실 있게 해서...
이쌍자 위원  점심을 협찬받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허옥희 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깎아버린다, 이러면.
(웃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이게 올해 위안행사하고 같이 했거든요.
6.25 행사를 별도로 한 게 아니고 위안행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6.25 행사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보훈가족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 소진을 시켰으면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리하고, 과별로 보니까 국내여비가 많이 감액이 되더라고.
물론 주민생활과도 예전과 다르니까 여비를 다 쓸 수는 없는데 과장님이 이런저런 기획을 해서 국내여비 부분도 소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148페이지에 의료급여사업(사회복지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징수반환금이 전체 3천만원 감액되었는데, 부당이득 이런 사례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 건 관계는 당초예산을 수립할 시기에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거든요.
개괄적으로 예측을 해서 잡아놓은 것인데, 이게 확정된 게 도로부터 내려올 때는 올해 상반기에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그 금액이 1,38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2회 추경 시에 확보하고 나서 기존 대략적으로 해놓은 이 부분을 삭감을 하든지 조정해야 되는 데 예산을 조정 못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남아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허옥희 위원  제 생각은 의료급여 부당이득 이런 부분이 사례가 안 생겨서 이렇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과오납 받은 게 1,380만원쯤 됩니다.
허옥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촘촘한 복지한다고 고생많으신데 내년에는 3억2,500만원 삭감하지 말고 증액해서 가져오세요, 되도록이면.
다른 과 행사하는 데는 삭감이 필요하지만 복지 부분은 충분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남기지 마시고.
(웃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리고 140몇 페이지고, 자활기금이 10억원 정도 있다, 그렇죠?
어디 은행에 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김향숙 위원  자활기금 적립을 어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적립을요?
김향숙 위원  예, 자활기금.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자활기금 적립은 현재 경남은행에.
김향숙 위원  경남은행에 정기예탁 시켜놓았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정기예탁 7억원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예, 하고 나머지는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보통예금으로.
김향숙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자활기금을 해마다 한 번도 안 썼잖아요.
안 써도 괜찮나요?
계속 적립만 해도?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위원님, 올해는 자활 두레사업단의 근로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수익을 좀 지속적으로 창출시키기 위해서 하우스 설치비를 4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처럼 자활기금을 적립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자활하는 사람 중에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만 할 수 있다면 자활기금을 지급해가지고 그런 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자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몇 년 전에 전국에서 자활기금을 한 푼도 쓰지 않는 지자체에 우리 고성군이 있었다고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성형 긴급돌봄 SOS센터 설치운영비를 80% 안 쓰고 반납인데 고성형이면 특수시책입니까?
아니면 군수님 공약사업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OS센터 이 부분을 사실은 올 초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SOS센터 이 사업이 사회보장제도로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었고, 협의 이후에 서비스 제공하는 기간을 모집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이 상반기가 지나가 버렸거든요.
○ 위원장 정영환  실제 운영 기간이 짧았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실제 운영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리고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홍보가 좀 부족해서 초기에는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청이 현재 늘어났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리하다 보니까 예산 소진을 못 시켰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업무보고 할 적에 이런 사업을 하실 거라고 했는데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에 대해서는 무한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자활기금 운영에 대해서, 빌려주고 싶어도 담보 능력이 안 되면 못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운용하는 데 은행에 좋은 일 안 시키고 세수라도 좀 확보해서 기금이 증가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시고 과장님이 적립해놓은 예금 이자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반갑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유정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열린민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8,927만6천원이 증가된 29억2,85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내용입니다.
224-04 지적재조사 조정금 3억원이 증가되었고, 225-01 지난연도 수입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5천만원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1억7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31-01 과징금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위반 과징금 1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311-02 특별교부세 항ㆍ포구 주소정보 시설물 설치에 3천만원을, 521-01 시도비보조금으로 변경 세입 편성하였고, 511-01 국고보조금 지적재조사 사업비에 도내 18개 시군 중 고성군만 사업 물량 추가 신청하여 국비 1억3,577만6천원을 추가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973만원이 증액된 53억5,987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 반영 건은 세입예산서에서 기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적재조사 사업비에 도내 18개 시군 중 고성군만 유일하게 사업 물량을 추가 신청하였기에 국비 1억3,577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는 2023년 사업 조기시행 완료로 인한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 감액 편성 요청 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지적재조사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을 알고 있고요.
한 번 더,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랬는데 지적재조사 이것을 하고 나면 몇 년 안에 계산을 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1년이요.
김희태 위원  그 기간은 1년이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김희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1년이 되다 보니까 민원들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살 사람도 팔 사람들도, 나름대로 보상해야 될 사람이나 받는 사람들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갑자기 돈이 없는데 1년 안에 다 내라, 안 그러면 이자가 붙는다고 하니까, 연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내년부터는 특수시책으로 별도로 반영을 확실하게 할 것이고요.
3년간 해서, 기존 1천만원에 1년이었는데 500만원을 3년간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랬습니까?
다행입니다.
만날 때마다 그런 분들 민원이 자주 들어오니까, 1년 안에 갑자기 하니까 없는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지적 파트는 물론이고 그 외 민원 파트에서도 여러 가지 수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드립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감사합니다.
허옥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93페이지 외식문화거리 조성에 안내판 설치가 당초에 예산 수립을 계획할 때 3천만원을 소진하려고 했는데 어째서 1,1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지?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아본다고 알아봤는데 나중에 하고 보니까 「도로법」에 걸리고, 국도법(현 「도로교통법」)에 걸리고, 높이 제한에 걸리고, 그런 부분이 온갖 게 많이 걸려가지고 하면서도 민원인들도 참 많이 불편하겠구나, 행정에서 나름 검토를 다 한다고 했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걸리는구나 싶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좀 조정된 부분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도 하고 다 검토가 되었는데 행정이든 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불법 시설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안쪽으로 넣었고, 교통시설물보다 높이 제한에 걸려서 높이는 올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허옥희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네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더 법을 검토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 지적재조사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고성군만 계속 추가했다고 아주 강조를 하셨는데 서도선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고성군만 신청했다니 정말 열심히 일한 것 같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적재조사 조정금도 서도선 팀장님 오고 나서 2022년에 15억원을 징수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정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29억원을 해서 50% 이상이 증감을 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맞아, 일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서도선 팀장 생각해주라고.
(웃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고맙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리고 수입에 수입을 많이 해서 좋기는 좋은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 과징금이 3억6,600만원이나 지금 기정액보다 훨씬 많아요.
이렇게 이번 해만 과태료를 많이 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기존에 부과 건이 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납기가 도래가 안 되다 보니까 징수가 될지 안 될지 감을 잡고 있다가, 매년 연말에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 최대한 과년도로 가지 않기 위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 대비 금액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기정액을 좀 많이 했어야지.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그러니까 약간 추정이...
김향숙 위원  추정을...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김향숙 위원  하여튼 열린민원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이리저리 상도 많이 타고, 열심히 했고, 다시 한번 지적재조사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일을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리더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 유정옥 과장이 잘하고 계셔가지고 다들 열심히 하는 느낌이 와서 참 좋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감사합니다.
이쌍자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조정금이 언제까지 지적재조사 한 것까지 지급이 되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2년 전까지입니다.
이쌍자 위원  2년 전까지?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최종 마무리되는 게 2년이 걸리기 때문에 2년 전까지...  
이쌍자 위원  2년 전까지는 지급 다 되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이쌍자 위원  100% 되었고?
그러면 그 이후에 2년 남아있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지금 지적재조사 징수해야 될 조정금이, 저희가 현재 60%를 징수했기 때문에 40%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럼 금액은?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지금 현재 징수율이 60% 정도 되는데 잔액은 현재 정확하게...
○ 지적재조사담당 서도선  2021년도 사업분까지 조정금을 지급하고 지급 중에 있고, 거의 지급을 다 했고, 2022년도 사업을 올해 감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쌍자 위원  2022년도는 끝났잖아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그러니까 지금 체납률을 말씀하시는데 2013년부터 해가지고 현재 2021년 것까지는 조정금을 완료했는데 체납금액은, 어쨌든 징수율을 봤을 때는 60~70% 정도 되고, 20~30%가 남아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이쌍자 위원  확인을 해야 되네, 그렇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이쌍자 위원  지금 또 지급해야 되는 것이 2022년, 2023년 것도 준비를 해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 금액이 상당할 건데 그 부분을 미리,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하고 나서도 자꾸 금액이, 지금도 굉장히 늦게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자꾸 이게 민원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왜냐하면 지번이라든지 지적 경계라든지 그런 것이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정해서 줄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제는 2022년 것을 지급해야 될 시기가 왔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내년에.
이쌍자 위원  시기에 맞추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지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저 또한 많습니다.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 교환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기타 그런 것 하면서 도로 부지를 그냥 민간인한테 보상도 없이, 세금은 군민이 내고 이용은 공공이 하고 이런 경우가 여태껏 해가지고 공사하면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걸리고 그런 것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고성군 전반에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국비가 원활하게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안그래도 오히려 이번에는 예산이 올해 한 30%가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작년 대비 국비 예산이요.
저희가 그때 국회의원님 왔을 때도 군민들은 원하는 사업인데 계속 예산이 깎여서 힘들다고 건의 사업도 올렸습니다.
올렸고, 저희 같은 경우 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15억9천만원짜리 사업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까지 받아서 29억원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고성군 같은 경우는 일단 집행잔액을 최대한 끌어와서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런 부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시고, 서로 조정하고 그러면 시골에 돈 없는데 1년 안에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참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 때문에 등기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세수가 많이 늘었다, 그렇죠?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위원장 정영환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세수도 늘고, 등기하면 재산세도...
아니, 재산세는 다 받아들이겠네.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위원장 정영환  좌우지간 이제 특별조치법도 끝났고, 이것은 인건비가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까?
국비나 이런 것이.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국비가 70% 인가 지원이 되어서, 국비ㆍ도비가 지원이 되었고요.
군비는 한 10% 정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과징금, 과태료 가지고 인건비 커버했습니까?
(웃음)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특별조치법 인원은 1명 썼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1명 썼어요?
○ 열린민원과장 유정옥  예.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환경국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경숙입니다.
올해 너무 인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1년 남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웃음)
이제 오늘 포함해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요새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내년부터 뭐 할 거냐” 고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 그동안 못해본 것 하고, 사실 엄마인데 직장생활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못해준 것도 좀 챙겨주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과 같이 저는 고성을 지키며 고성지킴이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서운한 마음 이런 것은 없고, 내년부터라도 길에서 만나면 지금처럼 반갑게 대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감사했고, 항시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국장님, 퇴임을,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시는데 그동안의 노하우는 후배들에게 잘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문화관광과장 오세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은 기정액에서 4억1,028만6천원이 감액된 190억666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에서 고성박물관 공유재산 임대료를 261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작은영화관 수입에 2억8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작은영화관 업무가 교육청소년과에서 업무 이관이 되면서 이체 중복에 따라서 이번에 정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영화관 부설주차장 수입에 197만원을, 고성박물관 사용료 등에 14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19만4천원을 증액하였고요.
조정교부금에 고성박물관 상징조형물 설치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교부금액 확정에 따라서 570만6천원을 감액하였고요.
시도비보조금에서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3억8,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98페이지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1차, 2차)에 1억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3,616만1천원이 감액된 354억5,28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진흥에서 문화원 활성화 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추진 기관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모사업 미진행으로 2,7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었습니다.
200페이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프로그램 선정 확정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을 해서 951만원이 감액되었고요.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에 따른 퇴직금 반납에 따라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도서관은 시설장비 유지비, 게임 및 음악산업 건전지도 집행잔액 총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에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퇴직금 잉여금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요.
관광진흥에서 관광전 및 관광박람회 참가 집행잔액 각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에 제4회 독수리 생태축제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생태관광 마을공방 조성사업에 인건비는 일수가 축소됨에 따라서 311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오토캠핑장 유지관리 사업은 위수탁 운영 협약 해지에 따라서 994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고성 한달살이 사업(전환)은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에서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세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삭감에 따라서 세출예산 3억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에서는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1차, 2차)에 3억1,6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천연기념물(동물) 구조운영 활동보상금 부족분을 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박물관 운영에서는 고성박물관 상징조형물 설치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861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명시이월 사업이 총 23건에 이월액이 212억3,232만6천원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명시이월비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이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말씀드린 대로 212억3,232만6천원이고요.
세부 내용으로는 고성군 진입관문 조형물 설치사업, 이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필요에 따라서 집행이 늦어져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생태녹색 관광활성화사업은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프로그램 보완 시행을 위해 부득이 일부금액을 이월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 자란만 관광지 지정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민간투자자 선정이나 관광지 지정 협의 지연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전환사업)은 1차분은 준공을 했으나 2차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을 했고요.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연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전환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지연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동해 해맞이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전환사업)은 현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17페이지, 자연과 동화되는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기획 용역 추진 중입니다.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전환사업)은 현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생태로 시작하는 벽방산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이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다음 관광기반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용역 완료 기한이 남아있고요.
해양웰니스 포레스트 조성사업(전환사업)과 해양치유센터 구축사업(보조)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서 해양치유단지 운영 전략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용역은 용역 기간 미도래로, 해양웰니스 포레스트 조성사업 토지보상은 편입토지 보상의 일부 토지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부문에서 운흥사 괘불탱 및 궤 보존처리는 이 보존처리 업체가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것도 있고요.
보존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계승사 요사채 및 종무소 건립은 사찰 측의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올해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림서원 지붕 해체 및 보수는 지붕을 막상 해체를 해보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는 불가한 사업이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어서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는 3회 추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회 추경 편성 예산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고성 내산리고분군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중에, 거의 보상 협의를 다 마쳤고요.
집행잔액하고 이 부분을 이월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고성 내산리고분군 보호구역 내 시굴 및 발굴조사는 현재 사업시행 중입니다.
사업시행 중인데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페이지, 고성 동외동패총 사적 지정 시굴조사 및 학술대회는 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만 국비 집행잔액을 혹시 추가 사업에 필요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월을 해놓고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에 박물관 운영 및 주변 정비사업에서 박물관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된 사업인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내년도에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월에 보면 갈대습지 있죠, 간사지.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김희태 위원  이것은 왜 집행이 안 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1차 사업은 마쳤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도로 부서에 도로, 간사지하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같이...
김희태 위원  그것 하고 나면 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리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서 2차 사업은 일단 갈대정원하고 일부 사업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희태 위원  도로가 간사지에서 다리 카페까지는 미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장하고 나면 그다음에 시작을 한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2024년도에?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도로 사업이 아직 토지보상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김희태 위원  토지 보상 문제는 돼지우리하고 그쪽에, 그쪽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챙겨보고, 그리고 2024년 5월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준공예정일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지금 준공예정일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도로 사업만 되면 저희들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일단은 서로가 보상 관계가 되어야만 된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부분에 상리면 연꽃축제나 독수리축제가 100% 올랐습니다.
지원이 오른 거죠, 예산이?
500만원에서 오른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100%는 아니고요.
김희태 위원  그럼 기준이 500만원 아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것은 독수리축제하고 상리명 연꽃공원은 도에서 특별히 도비보조금을 따로 받아가지고 우수축제로 이렇게...
김희태 위원  원래 기존에서는 500만원이 군비로 되어 있었죠?
축제할 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독수리는 2천만원이고요.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래...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독수리 축제는 좀 더 되고, 연꽃축제도 그보다 금액이 더 많습니다.
한 1천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내 생각에, 기존에 독수리할 때 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다는 이야기라.
아닙니까?
1천만원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아닙니다.
김희태 위원  국비를 받았든 어쨌든 1천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보다 많습니다.
김희태 위원  1천만원 더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기존 독수리 축제가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에다가 이번에 우수 축제라고 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포함을 해서 하는...
김희태 위원  나는 보니까 또 올라가지고 갑자기 축제도 많이 줄이라고 하는 시대에 많이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사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사찰 보수하는 것?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사찰 보수는 개소 수가 옥천사 대웅전 지붕 보수, 철산정사, 최필간 고택, 장의사 일주문 등 해가지고 지난 여름에 호우나 바람으로 인해서 훼손된 사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찰들을 1차로 성립 전 편성을 해서 일부 저희들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려온 돈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희태 위원  거기가 보수가 많이 안 되어서 다음에 또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내년 우수기 전에는 마무리...
김희태 위원  빨리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과장님, 앞서 과장님께서도 명시이월 부분이 많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총 23건에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부서가 2개로 분리되면 건수는 좀 줄어들겠지만 앞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사업 199페이지에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됐는지 한 번 더 설명해주시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이것은 추진 기관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입니다.
공모사업에서 아예 진행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해놓았던 사업인데 아예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부득이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공모 진행을 안 한 것입니다.
허옥희 위원  공모 진행을 아예 안 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202페이지에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도비가 완전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허옥희 위원  그럼 2024년도에도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도비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전체 사업비는 있는데 이 사업이 그동안, 아시겠지만 그 섬에 이장님들 때문에 사업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 지연을 해가지고 아마 도에도 여러 가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더딘 사업, 지연되고 있는 사업비를 삭감해서 도비를 가져가서 하고 전체 사업비는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그대로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이다, 내년에도 있고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계속사업입니다.
허옥희 위원  이번에만 그렇게 된 사업인가보네.
그리고 자란만 해양웰니스 포레스트 조성사업, 이 사업은 계속 민간투자 할 사람을 모집해도 신청하는 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것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올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해가지고 기회를 이용해서 사업자를 한 번 더 모집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허옥희 위원  예전에는 한 번 하기는 했었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전에 서울에서 한 번 했는데 그때는 밑그림이 그냥 그림만 있었던 상황이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투자자를 계속 모집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허옥희 위원  다리 부분도 가시화 지금, 용역을 내년 예산에 올려놓았죠?
다리 놓는 것 부분, 연륙교.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용역비만 지금 올라...
허옥희 위원  보도교.
여하튼 국비를 확보한 사업들이 제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월 금액만 봐도 얼마나 일이 많은지 짐작이 갑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내년에 과가 나뉘게 되면 좀 해소를 하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지금 계속 이월이 악순환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이월금을 먼저 써야 되니까 그 예산은 또 이월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고 해서.
김향숙 위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라 함)이 항상 4분기 연말 되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월이 자꾸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특조를 주니까 받기는 우리가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좀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 질의도 해보고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사업만 시작되면 속도를 내는 것은 해가지고 집행이 되는데 그 앞에 준비 단계,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니까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자란만,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 작업도 하고 저 작업도 하고, 내년에 과가 갈라지면 정말 이 하나에만 붙어도, 한 과가 붙어도 이게 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들도 짐작은 하고 있어요.
치유센터가 어떤 섬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공모가 되어서 같이 공모된 와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와도가 아니고 어디고?
(「완도」하는 위원 있음)
김향숙 위원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벌써 다 해서 개관을 했단말이에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 첫 삽도 못 뜬 상태예요.
그런 것을 보면 인프라를 하는 게 일단 들어가는 보도교부터도 중요하고 배, 운항 여러 가지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사업도 지지부진해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350억원을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정말 지금 고생하고 있거든요.
팀장님 고생한다는 충분히 알고, 우리가 8대 때부터 두 번이나 현장의정활동을 가도, 지금 가도 내나 그대로라는 것은 그만큼 고생을 하셨지만 앞으로 보도교에 대한 용역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하니까, 과가 갈라지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지 마시고 동시에 해서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서 그렇게 되면 민간투자도 신청할 수 있고 하니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201페이지 오토캠핑장을 그럼 유스호스텔 주차장으로 한다고 사업 종료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동안 유스호스텔 공사 때문에 오토캠핑장 운영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계속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이 서로 이해가 된 가운데 오토캥핌장이 내년 3월인가에 원래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기에 계약을 종료하는 걸로, 계약 해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또 다른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 위에 집 지어 오신 분, 몇 가구 있죠?
그 민원이 또 있더라고요.
그 민원은 물론 인구청년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 민원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와도에 대한 거잖아요.
섬에 대한 것은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공모에 해오긴 해왔는데 사업하는 것에 많은 고통이 따르는 것 같아요.
섬 프로젝트에 들어가가지고 공모사업에 된 것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추진들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한 번 정도 체크해주시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이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늘 현장에서 고생 많고 특히 연말에 공연이나 행사가 많아서 늘 동분서주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너무 고생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진행 안 해서 못했는데 사실 이 사업들이 괜찮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엎어질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한 번 편성이 안 되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쌍자 위원  엎어지겠죠?
제 생각으로는 지금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블랙리스트에 올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예산이 아마 배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른 공모사업을 열심히 찾으셔가지고 많이 진행해주십시오.
이번에 마술피리나 이런 공연 되게 좋더라고요.
가족들이 되게 많이 와가지고 호응이 좋던데 그런 공연, 좀 더 눈을 부릅뜨고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지금 고성 한달살기 사업했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이쌍자 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이게 다른 자치단체도 하고 있고 도 차원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인구증가를 위해서 얼마를 주면 효과가 있겠나 없겠나 하는데 다른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만 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효과 부분을 작년에 저희가 평가를 해봤는데, 정말...
이쌍자 위원  큰 효과는 없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큰 기대했던만큼의 효과는...
이쌍자 위원  거기서 단 한 명이라도 고성에 살고 싶다는 유입 인구가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건 없었던 걸로...
이쌍자 위원  없었죠?
혹시 그분들 중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하고 싶은 분들은 있었나요?
없었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관광을 하면서...
이쌍자 위원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면 조금 실익도 필요해요.
그래서 정 고성에 살기가, 들어오기 어려우면 기부라도 하시라고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다음, 과가 두 개로 분리되잖아요.
분리되면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업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이쌍자 위원  말씀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지금요?
이쌍자 위원  예, 아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한번...
이쌍자 위원  그러면 어렵다고 평가를 하고, 사실은 과가 나누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인력입니다.
얼마나 인력을 많이 배정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국장님이 또 여러 번 인력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가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인력 확보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어려움이 해소가 돼요.
보니까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이 사업.
그런데 사람 안 주고 이 사업을 못 해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역할이 큽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이 전체적으로 많은 데 사실은 이 추진 과정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 몰라요.
예산이 이월된다는 것 말고는 어떤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셔가지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간에, 시간 내셔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이번에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내용 보고를 드렸는데 더 보완을 해가지고...
이쌍자 위원  그 정리된 부분을 따로 시간을 내셔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같이 하면 좋고, 안 그러면 저한테 따로 해주셔도 되고요.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하여튼 늘 고생이 많습니다.
또 연말이 되면 더 행사가 쏟아지고 더 가족을 돌볼시간도 없는데 그럼에도 힘내시고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고맙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달살이는 내년에도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한달살이는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김향숙 위원  실익이 없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해드릴게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김향숙 위원  우리가 그냥 한달살이를 단순하게 하면 안 됩니다.
다문 이 예산으로 5명, 10명을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짜세요.
한달살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그냥 ‘한달살이 합니다. 오세요’라고 하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계(係)가 어디인지, 이 프로그램을 짜라고, 한 달 동안에 고성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서 다문 5명이라도 알차게 이 예산갖고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되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일단 올해도 그랬고요.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공모 신청을 받아가지고 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사업자가 프로그램들을 해가지고...
김향숙 위원  그런데 그게 메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안 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으니까 다른 쪽으로 한번 돌려보라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잘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프로그램 도입을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국악 행사를 했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원래 날짜가 정해져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알기로 갑자기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보통 저희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날짜를...
김희태 위원  원래 보통 몇 월달에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희태 위원  꼭 정해진 건 아닌데 내년에 보통 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김희태 위원  내년에 보통 하는 것 아닌가?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누구요?
김희태 위원  내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아닙니다.
올해 사업...
김희태 위원  올해 사업 끝난 것...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올해 사업비입니다.
김희태 위원  올해 사업비.
마지막까지 오래 끌었다, 그래도.
이번에 갑자기 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리가 나던데, 제가 이야기했지만 국악협회는 1년에 한 번입니다.
다음에도 기억을 해주시고, 군민체육대회도 한 번, 소가야 문화제도 한 번, 국악제도 한 번입니다.
1회, 2회가 되어야지.
그때 1회 했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김희태 위원  1회는 딱 명칭이 되어 있어야 돼요.
1회, 2회.
중간중간에 끼워넣는 것 없습니다.
분명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과장님, 둠벙은 업무 주관 부서가 명확하게 어디입니까?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농촌정책과.
이쌍자 위원  프로그램은...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둠벙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고요.
저희들은 둠벙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쌍자 위원  생태관광만 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이쌍자 위원  그러면 둠벙의 복원이나 관리 부분은 전부 다 농촌정책과이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고를 받다 보니까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도비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는데요.
기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된 사업들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왜 또 안 되는지는, 이런 것은 지역구 의원들을 이용하시면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엊그제 와도에 가서 삼산면 이장 회의를 한번 했는데 어선을 타고 갔어요.
유인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것도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에서 도선, 여객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했는데 와도는 또 안 되어 있더라고요.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와도까지 가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우리는 와도에 그것을 타고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
그런데 섬 가꾸기 사업은 하고, 갈 도선 편은 없고, 좀 언발란스합니다.
그리고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도교가, 군수님 옆에 계시는 정종국 팀장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더만, 사업비는 문화관광과에서 용역비를 확보하시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것은 직제가 내년부터는 정종국 팀장 있는 팀이...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이 사실은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업무가 많이 과부화 되다 보니까 ‘그 팀에서 타당성, 기본적인 계획을 구상해봐라’라고 군수님이 지시를 그렇게 했고,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담당 부서를 정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관광진흥과가 생기면 관광진흥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용역비가 시작점, 도착점 이런 것부터 용역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설계 도서를 만들어내는 용역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기본 타당성 용역에 따라 그에 맞는 설계들을 하는 기본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리고 해양치유센터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감리비 때문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이 해소가 다 됐고요.
그래서 착공을 지난 11월에 해가지고 재시공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런데 안에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리 부서, 시공 부서, 여러 가지 협의를 먼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지금은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 중지를 해놓았다가 중지했던 것을 풀어가지고 지금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리고 문화재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 있잖아요.
민자보(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주는 것도 있고, 직접 우리가 사업 시행하는 것도 있고,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찰 측에서는 ‘사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부 보조금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요구들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시설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재산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시설비로 하려면, 그러니까 이번에...
(「그럼 안 돼」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그런데 만약에 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과장님 조금 설명을, 배명숙 계장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 문화유산담당 배명숙  민자보(민간자본사업 보조, 이하 ‘민자보’라 함)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특별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은 민자보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맞고, 전통사찰법(「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민자보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 관련해가지고 보수비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옥천사 대웅전 같은 경우는 긴급보수비인데 그런 것은 민자보로 넘기면 사찰에서 설계 승인 등,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시설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가급적이면 시설 보수에 따른 상황은 군에서 시설비로써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요사채 이런 것은 민자보로 줍니까?
○ 문화유산담당 배명숙  예, 요사채 부분은 자부담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대웅전이라든지 자방루들은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를 사찰이 하고 있어도 국가재산이고 우리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민자보로 해서 시설을 관리하기에는 절에서 하는 설계라든지 사업 진행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나중에 무슨 생기더라해도 이것은 군에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군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하는 게 타당하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고 우리 고성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먹고 살 게 문화관광과에 달려있습니다.
업무가 많지만 진행이 조금 더딘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다 갖춰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초기 계획 수립 때부터 사전적인 밑그림이 그려지고 그렇게 해야 진행이 원활히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 너무 고생 많지만 좀 더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리스트를 하나 꼭 만들어서 무슨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사정이 무엇인지는 꼭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반갑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기정액 대비 2억5,250만원이 증가한 99억4,48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별로 보면 세외수입에 문화체육센터 입장권 및 회원권 수입,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료 5,350만원이 감한 6억7,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 조정교부금 등에 고성군 테니스장 관람석 설치사업에 추가해서 1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 보조금에 시군 생활체육대회 육성과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에 600만원이 증가한 19억7,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기정액 대비 22억1,560만원이 증가한 318억7,21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고성군체육회 협회별 대회 개최에 도비 삭감 400만원이 있어서 400만원 삭감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에 1천만원이 증가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거점센터 운영지원에 2,840만원이 삭감된 1억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보디빌딩대회에 1,400만원을 삭감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종합운동장 관람석 개보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5천만원을 감한 1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20억원 증가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테니스장 관람석 설치사업에 3억원이 증가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 조성에 당항만 레포츠조성 고성 해양레포츠아카데미 관리 및 운영에 1천만원이 증가한 5억6,43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여비에 800만원을 감한 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월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0페이지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기정예산은 318억7,219만2천원에서 118억5,679만8천원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야구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 외 5건에 3억6,091만3천원을 이월하였고,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전환사업)에 21억3,658만4천원을, 문화체육센터(수영장) 개보수사업에 2억원을, 고성중학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15억6,613만7천원을, 스포츠빌리지 조성사업에 42억5천만원을, 종합운동장 기반시설(주차장) 정비공사에 8억원을, 고성군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사업에 9억9,375만원을, 개천면(가천)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공사에 8천만원을, 22페이지입니다.
고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10억원을, 고성군 테니스장 관람석 설치사업에 3억원, 체육시설관리에 동해 생활체육시설 부대시설 설치공사 및 실내체육관(월계관)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에 1억6,941만4천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고성군 테니스장 관람석 설치사업에 돈이 3억원, 추경 성립 전으로 올라왔는데도 다른 부분들은 빨리 안 되는데 이것은 갑자기 올려서 3억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액수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실제적으로 행사할 때 관중이 엄청나게 오지도 않습니다.
물론 분산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과연 3억원을 들여가지고, 조감도에도 보면 나오는데 과연 이치에 맞느냐, 3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몇십 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인원이 축구경기장에도, 회화면 축구 운동장에도 그만큼 인원을 소요 안 해요.
계단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툭 던져서 3억원, 회장님이 했는지 누구인지는 몰라도 툭 던져서 3억원 하면 되지 않겠나 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내용에 무엇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것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산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에 결산할 때 하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도한 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이 부분은 백수명 도의원님께서 도비 조정교부금으로 전액,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온 사업비거든요.
김희태 위원  물론 안 쓰면 안 되지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 3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갖고 오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하냐, 인원이 그만큼 안 된다, 그렇게 볼 때는 조금 액수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내년도에 테니스 전국대회가 있고 해서 관중석이 필요는 합니다.
김희태 위원  대회는 있는데, 인원이, 대회 안 하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늘 대회 하지요.
1회, 2회 다 하는데, 공무원 대회도 있고 다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실질적으로 그 테니스장에 관중석이 한 개도 없거든요.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크게, 3억원 투자가 너무 많이 되면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이 추가가 되었는데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고 보상 절차가 어찌 되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지금 보상 통보를 다 했고요.
김희태 위원  통보만 한 사항이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통보하면 아마 오늘 나가면 월요일부터 자기들이 우편 통지서를 보고 수령을 하든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  군비가 전체잖아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김희태 위원  그러면 이게 41억원이 넘는데 앞으로도 보상 절차가 끝나고 나면 가히 또 얼마나 만들고 총액이 들겠냐는 말이죠.
그것만큼 엄청나게 들겠는데?
저쪽에 짓고 있는 그것만큼 들겠다.
엄청나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일단 보상비는 41억원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감정도 한 43억원 정도 나왔는데 도유 부지가 있어가지고 바꾸는 부분이 있거든요.
회화면 119안전센터입니까?
그 부지하고 바꾸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41억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비는.
시설비 18억원은 나중에 저희들이 도의 전환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김희태 위원  하여튼 이것도 나중에 말이 안 나오도록, 실제적으로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 나중까지 보면 엄청날 것 같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일단 토지보상만 끝나고 나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희태 위원  토지보상도 실제적으로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엄청나게 드는 거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보상비 많이 드는...
실질적으로 백세공원(수남유수지 생태공원) 뒤에 남은 땅이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쪽 땅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김희태 위원  어차피 하려면 구입을 해야 되는 건데 액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이 예산안 부분과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할게요.
지금 회화면 수영 레저 있죠, 수영?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해양레포츠.
김희태 위원  거기에 보면 내년 1월달쯤 되면, 지금 고성읍 분들이 넘쳐나게 와요.
넘쳐나요.
그런데 1월달쯤 되면, 지금 강습반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강습반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걱정이 태산인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알고 있는 부분만큼 이야기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지금 현재 고성읍 문화체육센터에 수영강사라든지 모든 부분이 그쪽에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 공기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저 부분이 실질적으로 위에 천장을 해체하다 보니까 기둥 H빔 자체가 녹이 너무 심해서 그 부분에 보강공사가 있어서 한달보름 정도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늦어도 설 안에는, 1월 31일까지 공사 기간이 되어 있고요.
시범 운영을 해가지고 설 지나면 바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설 지나면 바로 그 팀들이 전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팀들이 오는데, 회화면에 레저스포츠에 지금 강습반이 있는데 인원이 많아서, 그분들이 가버리면 회화면 당항포에 있는 장소는 강습반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제 말은 코치, 지도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강사 한 명 남아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앞으로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강사는 계속 거기 1명 있었기 때문에.
김희태 위원  그래서 걱정이, 이분들이 지금 연습을 하고 수영 강의를 받는데, 그분들이 없어져버리면 강의를 못 받잖아요.
강습을 못 받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아니, 강사 한 명 있다니까요.
(「가고 나도 남을 거라고」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 위원  끝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해도가 조금 그런데, 그분이 끝까지 남아서 해주실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내년에도 계속?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김희태 위원  강사가?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분이.
김희태 위원  강습반이 있겠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강습반이, 그러니까 강사가 한 명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강사가 있으면 강습반이 될 것 아닌가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것은 이제 그쪽에...
김희태 위원  강습반이 없으면 강사가 안 되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운영을 그렇게...
김희태 위원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지금 강습반은 모집된 것도 없고요.
지금 강습하고 있는 자체가...
김희태 위원  지금 강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분들은 고성읍에서 가가지고 강습반이 따로 있었거든요.
김희태 위원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분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강습을 받고 있는 상태고,
김희태 위원  예, 있고요.
제가 짧게 할게요.
강습반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김희태 위원  당연히 가도, 그분도 회화면에서 강습반이 만들어지면.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필요하다면 강습반 만들어야죠.
김희태 위원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적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지도자가 한 명 필요할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지도자 한 명 나와 있습니다, 강사가.
김희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도자도 없고 강습반이 없어서 가버린다, 지도자가 없는데 무슨 강습반이 있겠노’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지도자 한 명 필요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강사 한 명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꼭 그것을 두시고 그 강습반은 그때 가서 하는 거고, 반은.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김희태 위원  하여튼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그분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도 사업이 잘 되니까, 조금 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도 올랐고, 상수도요금도 오른 이유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오른 이유는...
김희태 위원  잠깐만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이쪽에 사람이 가서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오른 이유는 사업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당연히 그렇죠.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 됐기 때문에 호응도도 높아서 앞으로 수영장에 사람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꼭 그대로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김희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앞으로는 지역구 일은 개인적으로 담당 과장이나 팀장을 불러서 말씀하시고, 추경에 제안된 그것만 좀 하십시오.
시간적으로 일단 지나간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김희태 위원  앞으로 평생 말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작년에는 문화관광과보다 스포츠산업과가 명시이월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문화관광과가 명시이월이 훨씬 많고 스포츠산업과는 일을 많이 하신 건지 명시이월이 더 적어졌습니다.
적어졌고 그런데 방금 잠시 들었는데 문화체육센터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김향숙 위원  원래 연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된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김향숙 위원  그래서 2억원이 이월되는 거예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내부 인테리어 쪽에 조금...
김향숙 위원  2억원이 이월되는데,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은 어쩔 수 없이 4분기에 왔기 때문에 이월이 된다고 하는데, 또 국도비 매칭된 것도 이월은 되지만 순수 군비, 순수 군비 드는 것은...
1년 당초예산을 받아서 이월되면 순수 군비가 다 사장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산을 필요한 곳에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할 수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국도비 매칭된 군비, 이런 것은 이월이 되지만 시기가 잘못되어서 1년 동안에 예산을 결국에는 사장 시킨 결론이 되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월에 10억원 토지보상이 지연되어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해서 10억원이 이월된단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다시 20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받아서 또 이월되는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아닙니다.
총 30억원 중에 10억원만 이월시키고 다 안 찾아갈 수 있다 보니까, 이월시켜서 내년에도 또 본예산에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죠?
하여튼 공사, 일 많이 하셨고 고생 많았습니다.
스포츠산업과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과장님, 파크골프장 보상비는, 토지 소유자하고는 전체적으로 협의는 다 끝나는 거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사업설명회도 다 마쳤습니다.
협의도 좀 하고, 일단은 감정 가격이 이번주 월요일 정도에 통지되어서 절차 밟아서 오늘까지 통지가 다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협의가 원만하게 될 것이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완료되는 기간은?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2025년 7월까지 잡았습니다.
허옥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이월하지 않도록...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박차를 좀 가해주세요.
파크골프장을 염원하는 군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빠른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앞서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 수영장 개보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주민들 의견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설계에 다 반영이 되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설계는 저번에 설명하신 대로 제가 부의장님께도 보고드렸고요.
허옥희 위원  그래서 언론에 난 부분들 때문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카톡으로 내용이 온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다른 이상이 없었으면...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설계를 다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수영장 개보수 관련해서, 12월 27일날 준공일자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 1월 정도는 개장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2월로 또 연기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하루하루가 마음이 바빠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안에다가, 수영장 내에다가 저쪽에 수영장이 대충 언제 정도 개장할 예정이라는 것을...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안그래도 보도자료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공지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도 물어봐서 저희들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요.
보도자료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분들한테 더 이상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이쌍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말 나온 김에 지금은 너무 늦어서 아마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될 건데 지하 이용 부분, 지하를 요 앞에는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보면 화장실이나 샤워실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의 활용 부분이 필요 없는 공간으로 그냥 묵혀놓은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차후 계획을 세우셔서 지하에 있는 부분, 사실은 위에 수영장에 샤워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굳이 이용을 안 하신다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지하에 스쿼트장인가...
이쌍자 위원  스쿼트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다 올라와서 샤워를 하시더라고.
있어도 거의 활용을 안 했어요.
열악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의 활용을 안 했으니까 그런 부분, 안그러면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지하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관리도 어려운 부분이 있니까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은 좀 덜어내고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체육회하고 의논해가지고...
이쌍자 위원  체육회가 뭘 압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시지,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은 체육회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고, 사실은 지난번에 갔을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영아 수영장이 없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영아.
이쌍자 위원  사실은 영아 수영장은 안 커도 되거든요.
지금 우리 샤워실 안에 체온조절실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만 하면 되니까 다음에 혹시 계획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지금 그 크기로 하면 딱 좋아요.
좋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천면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공사 전체 예산액이 1억2천만원인데 8천만원이 이월되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4천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이게 지금...
○ 위원장 정영환  이 예산은 총 1억2천만원이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선금으로 나갔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선금으로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1억2천만원인데 선금으로 4천만원이 나갔고요.
○ 위원장 정영환  이 앞에 게이트볼장 신규로 동선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기존 시설에 또 시설 개선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게 기존 시설이거든요.
○ 위원장 정영환  기존 시설인데...
(「가천에」하는 위원 있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개천면 가천에 기존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으로 8천만원.
○ 위원장 정영환  아, 맞다, 그건 가천 게이트볼장이다.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미 끝났고」하는 위원 있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것은 끝났고요.
그것은 막구조로 해가지고 해놓은 그것은...
○ 위원장 정영환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당초 편성된 군비는 당해연도에 다 소진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예산액은 일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파크골프장이 보상이 이제 이번달부터 진행이 된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예산 10억원을 이월시키는데 당초예산에 10억원 편성하지 뭐하러 추경에 또 20억원을 더 확보합니까?
혹시 몰라서 그럽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원래 20억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좀 더 빨리 박차를 가하라고 해서 20억원을 사실 저희들이 더 받았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상 협의를 빨리 하라는 이런 것으로 되는데 그러면 과에서는 10억원을 이월을 시켜버리면...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찌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 보상을 내년에 또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최대한 보상을 한다고 보고 이월이 되면 연초에도 바로 이어서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 위원장 정영환  내년 당초예산도 며칠 뒤면 다 승인이 납니다.
스포츠산업과가 고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디빌딩대회 여기는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 대회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전국대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었는데 보디빌딩협회에서 도 대회급 정도로 축소가 되어 버려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삭감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나머지 돈은 협회장이 다 부담한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아닙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에 어차피 주차장이 조성될 거잖아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겠지만 보건소 주차장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잘 조정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안그래도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래, 그렇게 하셔야 돼요.
○ 문화환경국장 김경숙  고성읍에서 멀다고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보건소의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와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7명)
  행 정 복 지 국 장           여 창 호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열 린 민 원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