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1월 22일(수) 13시 4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제안의 건
2.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제안의 건
2.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13시 40분 개회)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 등 2건의 심사와 주택도시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제안의 건
○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황보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경과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보길 의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의원  황보길 의원입니다.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가 개정 시행되면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2013년 12월 6일 주택도시과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14년 3월 6일까지 군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도로 등 7개 시설 224개소이며, 이 중 도로가 87.9%인 197개소, 자동차정류장 1개소, 공원 및 녹지가 10.7%인 23개소, 체육시설 1개소, 하수도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입니다.
보고된 224개소 중 해제권고 조서가 작성된 군계획시설은 총 35개소이며, 도로가 27개소, 녹지가 8개소입니다.
해제권고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해제권고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고조서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14호선인 대로 1-1호선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내 구간에 대하여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일부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므로 국도정비계획에 맞게 도로폭 조정을 권고하고, 구 국도 33호선인 대로 1-2호선 버스터미널에서 군부대간 도로는 국도 33호선 우회도로가 완료되어 교통량 분산과 현 2차선으로도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으므로 향후 도시발전을 감안하여 6차선에서 4차선으로 도로폭 축소를 권고하고, 기타 도로는 현실적으로 현황 도로를 이용하거나 교통체계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폐지 또는 선형변경이 필요하였습니다.
특히 당동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녹지 등은 일반도로변에 녹지를 설치하여 진출입 장애 및 녹지설치 위치가 부적정하여 폐지를 권고하였고, 특히 당동지구는 조선산업특구에 동남부권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 토지이용계획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절실한 상황이며, 보다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황보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황보길 의원께서 제안하신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제한이 지속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필요성이 낮거나 해당 토지 및 인근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동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하여 해제를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고려사항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인근주민의 의사, 그리고 군관리계획의 재검토 기준 등 이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 군계획시설 총괄은 도로 등 25개 시설 1,064개소, 결정면적은 30,064,602㎡이며, 이 중 장기미집행은 224개소 1,409,179㎡이며, 공시지가기준 소요사업비는 1,520억2,2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198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의안번호 제1474호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2013년 12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으며,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14년 3월 6일까지 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을 포함한 서면을 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계획시설 해제를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장기미집행 대상시설 중 3년 이내에 집행할 1단계 집행계획 대상은 도로 등 총 15개 시설 758억원을 추정하였으나 군 재정상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집행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잃게 되고, 2단계 집행계획 시설이 2020년까지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설결정 전반에 걸쳐 대폭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99회 임시회에 황보길 의원께서 제안한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당동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조선산업특구 등 동부권 개발 잠재력을 감안하여 도시지역으로 입안함이 타당하고, 옥수온천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폐지권고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해제권고안을 제안하였는데 과장님은 혹시 여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지금 검토사항에서는 그런 점이 없습니다만 해제권고안 35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미해제 시에 대해서는 불가사유를 소명할 것이며, 해제가 맞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금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계획 때 반영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의원  본 의원이 상당히 깊이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또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군민들이 토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 고성군 전체적인 발전에 큰 지장이 없는 한에서는 권고함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황보길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어제 국회의원이 오셔서 의정보고 할 때 당동지구 고도제한이라고 할까 층별제한이라고 할까 그것을 들먹이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 그 소리를 종종 듣거든요.
그것이 풀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지금 당동은 단독적으로 해서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고성군 군관리계획 변경 시에 총괄적으로 반영시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획 인구가 2만5천명인데 7만5천명 정도가 되어야 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감에 대한 큰 요인이 지금 없기 때문에 단독변경은 좀 어려운 것으로 도와 사전협의가 되었고, 협의결과 전체 총괄 할 때 같이 반영시키도록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법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의원되고 나서부터 왜 4층이 안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민들은 숙원사업으로 바라고 있고, 또 현재 도로를 보면 중앙로 길을 닦고 있고, 그 주위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2층으로 지어서는 안 맞다 아닙니까?
수지타산도 안 맞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연구하셔서, 만날 법, 법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제가 이 소리를 하면 좀 그렇는데 대한민국의 판사가 사형선고를 해놓고 대통령이 사면조치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은 뒤에 가면 외법이 다 있어요.
절대 안 되는 법이 없고, 되는 법이 없는 것이 대한민국 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본법에서는 안 되어도 외법에서는 찾아보면 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또 엊그제 국회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77호선 장좌리에서부터 안정까지 가는 그 도로는 위쪽으로 또 나죠? 산 밑으로.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우회도로가 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렇게 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자꾸 침체되고 하면 그렇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은 도에 가서 떼를 쓰든지, 아니면 황보길 의원님을 앞세워 가서 떼를 쓰든지 해서 풀 수 있도록, 그것이 일꾼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풀리는 것은 아무라도 하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해제권고 제안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3시 54분)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택도시과장 이종일입니다.
주택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택도시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오늘 영광스럽게도 질의를 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회화면에 공사금액이 좀 부풀려졌다고 해서 말썽이 좀 있었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황보길 위원  점검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좀 부풀려진 부분이 있던가요?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단순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거류면 복지회관이 평당 530만원 정도 되고, 회화면은 리모델링으로 46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한 일부 민원소지의 내용은 일상감사를 통해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일상감사에서 안되면 공인기관인 원가계산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원인규명을 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황보길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발주를 할 때 내역서를 우리 관에는 안줍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그것은 사전에 조치가 안 되어서, 제가 1월 초에 나가서 설계서하고 내역서를 추진위원회에서 보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번 기회에 농어촌공사에서 공사금액을 고의적이건 타의적이건 부풀린 흔적이 보인다면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있을 거류면, 영오면, 동해면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기 전에 내역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주택도시과에서 OK 사인이 내려지면 발주를 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의논을 하셔서 공사진행 중에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저번에 상리에 산업지구가 급하다고 해서 선정한 것 있죠?
그 회사 이름이 뭐였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부포지구 (주)진흥사업.
황보길 위원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급하다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지금 각 실과하고 협의를 했고,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문 권고사항은 주차대수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용역사하고 와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면 올 2월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진행되는 것은 변함이 없네요?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진행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물류단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특구경제과에서 합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황보길 위원  남포항 주변 도시계획도로하고 철성초 도시계획도로 올해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남포항 주변 도로하고 철성초등학교는 작년도 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남포항은 60%, 철성초등학교는 50%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기에 보상독려를 해서 올해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착공과 동시에 준공까지도 해야 되겠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산 앞에 아파트 짓는다고 하던데 현재 진행 중입니까?
여기에는 내용이 빠졌던데.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그것이 동외지구인데 여기에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동외지구 1,19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면적 사유지가 4만㎡정도 됩니다.
그 중 70% 정도를 민간소유자가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3명이다 보니까 자기들 이권개입이 있어서 지금 절차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45억원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는 일단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몇 세대라고 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1,19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공동주택담당, 설계변경이 되었죠?
900여 세대로 줄어들었죠?
○ 공동주택담당 최윤호  아닙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 공동주택담당 최윤호  예.
○ 위원장 박기선  부산사람 땅도 샀어요?
○ 공동주택담당 최윤호  그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해결이 안 되어서 아파트 세대수를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공동주택담당 최윤호  의논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현재 보면 군 땅이나 정부 땅은 사기 쉬우니까 거의 다 샀고, 객지에 있는 사람의 땅은 흡수를 못하니까 자꾸 제외시키더라고요.
땅이 좀 비싸고 하니까.
1,199세대라고 했으면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제가 알기로는 부산사람 땅도 못 샀고, 송로가든 뒤도 못 샀죠?
○ 공동주택담당 최윤호  예, 못 샀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러니까 세대수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1,199세대였는데 900여 세대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과장님은 1년 전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지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변화가 없다고 하면 되는데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1년 전의 이야기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1년 전에 보고받을 때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것은 업무를 시작하는 연초니까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해야 우리도 알지, 주민들이 물어보면 우리도 과장님이 답변한 그대로 답변을 합니다. 과장님 말만 믿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일단 현재 저희들에게 자문이라든지 한 것은 그 내용으로 되어 있고...
○ 위원장 박기선  그것이 1년 전의 이야기인데 업무보고 할 때만이라도 숙지를 해서 어느 위원이 물어보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인데 아직 미비하다고 하든지,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2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외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올해 얼마 확보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현재 5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것은 지금 설계를...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설계는 지금 완료했습니다.
1월에 준공해서 완료했고, 사유지 편입이 2필지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크게 편입되는 것이 없고, 회전폭은 1호광장 보다는 적습니다.
9미터 정도로 해서 오거리로 되어 있는 데는 큰 교통흐름이 없는 것으로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황보길 위원  공사비 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국비 신청을 좀 하실 겁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지금 현재 토지매입 감정을 안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5억원 가지고 공사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따라서 증감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감정을 해봐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황보길 위원  회전교차로는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1억5천만원 정도는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1호광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국비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순차별로 주다 보니까 우리군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우리 군비를 다른 쪽으로, 발전적인 쪽으로 쓸 수 있으니까 국비부분은 확실하게 빠트리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도로명 기초번호판 제작 설치를 보면 양방향 통행자에서 100미터 간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100미터 간격보다는 200미터 간격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일반 도로명주소는 로급에는 20미터, 길급에는 10미터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4차선이나 이런 곳은 100미터 간격으로 있으면 운전자들 시야만 오히려 더 흐리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거든요.
그점을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 주택건설사업에 보면 화력발전소주변 해서 삼천포에 기숙사라든지 이런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화력발전소 근처 하이지구에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이지구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하이 쪽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3월에 SPC가 설립이 되고 나면 2가지 방향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추진하는 방향과 인근 경치 좋은 곳에 펜션형 전원주택 2가지 방향을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사원들 숙소라든지 이런 것을 인근 삼천포에 빼앗기지 않도록 미리 한발 앞서서 사업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주택도시과는 고성군을 위한 주택도시업무로 민원인과 접촉이 많고 하니까 좀 열심히 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계장님들, 과장님을 위시해서 금년 한 해도 주택도시과는 말썽이 없고 잘하는 부서라는 좋은 소리를 듣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하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안전총괄과장 김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4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페이지, 소방행정업무 지원에 있어서 회화지구 119안전센터 부지매입에 주민들 반발이 있던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뒤에 일부 남는 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사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건의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는 방법으로 연구를...
황보길 위원  누가 봐도 자투리 조금 남아 있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그때 예산승인하면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하기로 안했습니까? 실시설계 완료 전에.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2월경에...
황보길 위원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황보길 위원  실시설계 완료하기 전에 보고를 하실 거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배둔천은 아까 나중에 보고를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엊그제 매스컴에 나고 했던데 이것은 참 골치가 아픈데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회사만 좀 건실하면 과장님도 수월하고, 아주 쉬운 사업으로 빨리 끝날 수 있는 것인데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포크레인 1대 가지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보고를 하라고 전화를 하려고 마음을 몇 번 먹었다가도 하는 것을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전화도 안했는데, 진짜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뒤채움 할 때 부실한 것을 넣어서 만약 비 한번 와서 파이고 떠내려가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전부 이 부분은 책임져야 됩니다.
물론 잡석이 잡혀 있지만 큰 것들과 섞어가면서 해야 돌이 안빠지지 잔잔한 자갈돌만 넣어놓으면 나중에 비 한번 오면 다 빠져버리지 견디겠습니까?
나중에 보고를 다시 하실 거라고 하니까 그때 세밀한 이야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상충되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고를 받을 것입니다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언론보도를 통해서 상하수도사업소도 사업이 책정되었다는 정도만 알고 있지...
황보길 위원  보도가 한발 앞서가더라고요.
우리는 책정되었다는 보고도 못받았는데 보도에는 벌써 책정된 것처럼, 다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실제 업무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고,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은 거기와 상관없이 사업을 할 거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생각도 중요하고, 과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고성군의 밑그림을 생각하셔서 아무튼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이쪽이 좋은 것은 살리고, 또 그쪽이 좋은 부분은 살리고 해서 이 사업도 100% 사장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황보길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나 제가 지적하는 것이나 같은데 그 당시 부군수님 하고 두 실과장이 협의한 내용인데, 2월말까지인가 1월말까지인가 그렇게 했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저희들은 작년 12월에 사실은 재난관리기금 1천만원을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착공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것은 모르겠고, 우리가 여기서 부군수님 하고 그 당시 조건부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먼저 했다, 그쪽이 먼저 했다 하기 이전에 그 당시 부군수님 하고 조건부로 했으니까 의논을 하셔서 말썽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둔천 유수지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계장님, 시작한지가 6개월이 넘었죠?
○ 하천관리담당 이병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독촉공문을 몇 개나 발송했습니까?
○ 하천관리담당 이병제  두 번 독촉공문을 내고, 수시로 구두상 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구두상 지시는 하면 안 되고, 보통 보면 독촉공문이라고 하는데 지적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무조건 해주게 되어 있어요.
지시를 한 건에 대해서는 시공 전 사진과 시공 후 사진 다 찍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독촉공문 몇 개 내렸는지 보면 아니까 그런 것을 좀 챙기셔서 지시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그런 지적이 안 나오고, 신문에 안 나오고, 그 당시 현장 갔을 때도 황보길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정 몇 % 이상 되면 보고 좀 하라고 했는데 실무계장들이 갈 수 없으면 저라도 가겠습니다.
가서 야단칠 것은 야단을 치고, 그래야 제대로 되죠.
지금 현재 잘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코 끼여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촉공문 내린 것 일주일내에 시정조치 안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해야지, 현재 신문에도 났듯이 잡석이 밑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들어오는 양도 있어야 되는데 민원이 없게끔 담당계장이 좀 챙겨주십시오.
○ 하천관리담당 이병제  예, 알겠습니다.
저도 수시로 현장을 나갑니다.
엊그제 나가서 100m이상 재시공을 시켜서 지금 재시공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재시공 시키면 안 되고, 시공하기 전에 지시를 해야죠.
당신 돌 서너덩어리 쌓고 나면 안에 잡석으로 하면 공사중지 하라든지, 어떤 어떤 식으로 하라든지, 거기에 감리가 있습니까?
○ 하천관리담당 이병제  지금 감리는 별도로 없고 군에서 직접 감독을 합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런 것을, 업을 하다 보면 재시공 시키면 적자가 나는데 적자가 나면 안 되니까 사전에 감시감독 잘 해주십시오.
○ 하천관리담당 이병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14시 32분)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안전총괄과장 김성태입니다.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 발생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 및 시기규정을 안 제4조에,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재난유형에 따른 현장지휘관 지정은 안 제7조에,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은 안 제8조부터 제21조까지로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현장 출동, 재난현장 조치, 재난현장 긴급복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구체계로의 전환은 안 제2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조치는 별도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참고로 이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조례입니다.
다음은 본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은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 제21조까지는 제3장으로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절은 재난현장 상황전파를, 제2절은 재난현장 출동을, 제3절은 재난현장 조치를, 제4절은 재난현장 긴급복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는 제4장으로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482호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6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본부장이 재난현장에서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재난상황에 통합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표준조례를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취지와 조례내용은 부합됩니다.
다만, 기존의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와 통합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14년 2월 7일부터 법이 시행되므로 조례제정이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조례를 제정하되, 향후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통합 권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통합지휘소 본부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되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아닙니다.
부군수입니다.
황보길 위원  부군수가 됩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통합지휘소에서 CCTV통합관제센터 이것도 같이 관장하는 것이 재난상황 지휘소 운영에 더 좋지 않을까요?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거기도 재난상황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현장에서 직접 통합지휘하는 그런...
황보길 위원  현장에서 재난통합지휘소를 설치한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황보길 위원  이것은 우리 군청 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CCTV통합관제센터와 통합할 것이 아니네요.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이나 황보길 위원이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검토보고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 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앉아서 지휘하는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하라, 어디로 가라는 지휘통제소라는 것은 한곳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재난이 났을 때 지휘가 되지, 안전총괄과장은 과장 대로 하고, 또 군청에 도 있죠?
거기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재난상황실은 우리가 관리하고, CCTV통합관제센터는 행정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박기선  행정과에서 하는데 어느 날 재난이 발생하면 통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바꾸든지 해서라도 재난이 났을 때는 통제를 같이 하고 지휘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일 때는 거기에서 하더라도 재난이 났을 때는 통합을 해서 한 지휘관이 통솔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괄적으로 통제소는 현장에서 할 것은 현장에서 하고, 재난상황실에서 할 것은 또 상황실에서 하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같이 명령체계가, 지휘체계가 통합되어야 된다는 것은 위원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같으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특구경제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2명)
     박기선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주 택 도 시 과 장           이 종 일
  안 전 총 괄 과 장           김 성 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