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3월 18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지역경제과장 도평진입니다.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여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 자격변경 및 운영사항 규칙제정입니다.
  다음 국내·외 투자기업에 공장부지의 50% 매입대부규정을 신설하는 안이고, 조례 유효기간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조례와 불부합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를 백분율에 의한 표시로 개정하고, 고용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참여한도를 완화시키고, 시설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며, 국내기업의 지원확대 및 이전보조금의 지원확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있으며, 예산관계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내용이 없었습니다.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중 제3항에 있는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를 "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으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위원회 자격에 대해서 좀 더,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회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해야 될 사항 같아서 의회 의원님을 위원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5항에 있어서 1호, 2호, 3호는 그대로고 4호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처리와 5호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를 삭제토록 하고, 제6항에 있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8조(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를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 1"이상이거나를 "100분의 30"으로 백분율 표시로 함으로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고용보조금)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되, 사업개시후 3년동안 추가고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등록 후 5년이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20인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50인이상을 20인이상으로 완화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5조(시설보조금)입니다.
  시설보조금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조금은 50억원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안에서를 30억원으로서 각각 완화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국내기업의 지원)입니다.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30명이상이어야 한다를 15억원과 20인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하였으며,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율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20%까지 입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를 30%까지 입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로 개정함으로써 국내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9조의 1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의1(공장부지의 대부 및 매각) ①군수는 초기 투자액이 50억원이상이면서 도내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장부지의 50%를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이전보조금)입니다.
  이전보조금에 대해서는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관내에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지원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태  전문위원 김성태입니다.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99년 12월 27일 조례제정 당시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유효기간을 두었으나 2003년 10월 24일 경상남도 준칙에 의거 유효기간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남도 조례와 규칙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결국 개정하는 것은 쉽게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할 수 있게끔 완화시키는 그런 차원이죠?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지원규모도 확대하고 지원금도, 자본금 이런 것도 낮추고 지원도 좀 더 해주고 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이죠?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 위원장 박태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립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족암군립공원내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공룡전시관이 준공됨에 따라 공룡전시관의 관람요금 및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샤워장 시설에 대하여도 사용료 및 징수기준을 마련하여 공원관리 및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24세이하"를 "19세미만"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하사 이하의 군인"을 "일반사병"으로 하고, 동조 제4호중 "25세"를 "19세"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법제26조제3항"을 "법제37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6항중 "주차권"을 "시설사용권"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세에서 19세는 청소년법에 의해서 법령으로 19세미만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내용을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된 군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 안에, 그 구역안의 모든 시설에 대해 총칭을 해서 시설사용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으로 주차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룡전시관도 공원내 시설이 되고 그런 사항들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사용료 요금표 현행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조례내용에 주차장하고 야영장만 그렇게 되어있었고, 4월에 준공예정으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공룡전시관이 오픈하게 되면 시설사용료인 관람료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별표3 개정안을 보시면 시설사용료 요금표 해서 다른 것은 변동사항이 없고 공룡전시관하고 샤워장이 추가되었습니다.
  공룡전시관은 일반인이 3천원, 군인, 청소년, 학생이 2천원, 어린이 1,500원 이것은 개인으로 되어있고, 단체는 일반인이 2,500원, 군인, 청소년, 학생 1,500원, 어린이 1천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변에, 경남도내의 사용료 자료를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거제 포로수용소하고 어촌민속전시관이 공룡전시관하고 요금을 같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했고, 3천원이 조금 높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안에 현대첨단시설 영상실이 있습니다.
  다른 곳을 보통 보면 영상실을 들어가면 별도로 요금을 받습니다.
  입장료하고 영상실 들어가는데 별도로 받으면 이용자들이 짜증을 많이 냅니다.
  통합해서 받자는 그런 취지에서 3천원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샤워장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남해해수욕장을 참고하였습니다.
  일반인, 군인, 청소년, 학생 1천원, 어린이 500원입니다.
  별지2호서식 주차권서식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 하나밖에 없지만 개정안에는 시설사용권, 주차권, 샤워권, 관람권, 단체관람권으로 세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태  전문위원 김성태입니다.
  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연령 24세미만을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맞게 19세미만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공룡전시관 준공에 따른 개장대비 및 샤워장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조례로 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차요금은 마을에서 하고 있죠?
○ 도시과장 김영재  그 부분은 관리사무소가 운영되지 않는 관계로 한시적으로...
이계수위원  그러면 공룡전시관은 공무원이 배치되고 관리요원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되고 샤워장 역시 한시적으로 마을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군에서 징수할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원관리사무소 운영이 된다면 상시적으로 1년 365일 징수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체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샤워장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받는 계획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계수위원  상족암군립공원이 산재되어 있는, 일괄처리가 될 수 없는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주차나 공룡전시관이나 샤워장이나, 샤워장과 주차장은 일괄처리가 되어도 된다고 보는데 공룡전시관은 떨어져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광을 오신 분들이 불편합니다.
  공무원이 요금을 받으면 문제가 다른데 마을에 위탁해서 관리하면 서비스가 잘 안되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물론 지금 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에 영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주차장 징수계획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화마을, 자동차극장.
○ 도시과장 김영재  그것은 화면이 앞쪽에 있고 영상...
이계수위원  내 말은 그곳을 임대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예, 임대했습니다.
이계수위원  여름이나 성수기가 되면 영화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 주차를 못하지 않습니까? 밤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결국 밤에 여름철 되면 피서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그때 어떻게 조치할 것이라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사전조율이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이계수위원  밤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를 전부 도로변에 하는지...
○ 도시과장 김영재  그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문제가 되었을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숙박시설이 안되어 있고 그냥 왔다가 당일로 가기 때문에, 그런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가 오후 되면 빠져나가니까...
이계수위원  과장님, 밤 되면 상당히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전부 도로변에 주차를 합니다.
  주차시설이 되어있는데도 결국 관리를 안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닷가 도로변에 주차할 것이 아니냐.
  낮에는 문제가 없는데.
강중구위원  영화 보러 들어온 사람은 거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차만 하는 사람은 못들어 오게 하고...
○ 도시과장 김영재  징수기간동안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이계수위원  물론 영화마을에서 고성을 알리고 상족암을 알리는 것은 좋은데 당초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야영장에 텐트를 치니까 텐트에도 소형은 2천원, 대형은 4천원 받을 것이라고 조례를 개정하거든요.
  텐트를 치는 분들이 거의 다 보면 자동차를 가져옵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애로를 느끼는가 싶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충분한 검토를, 왜냐하면 앞으로 공룡전시관이 생기고 이런 축제가 있고, 여름 되면 야외에서 야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는데 어느 상권을 위해서 그 사람들 장사한다고 주차를 못하게 하면 불편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그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화마을 사업자하고 문제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보십시오.
강중구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2005년도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도 지금 금액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룡전시관이 개관되면 하루에 어느 정도의 관광객이 입장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공룡전시관 운영부분이나 요금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최종적인 정리를 해서 방침을 받고 조정위원회에 상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태공위원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도 문화관광과에서 나름대로 관광객이 어느 정도 입장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승용차 1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인가족이 왔다고 볼 때 1만2천원이죠?
  주차료 2천원, 어른 2명, 어린이 2명 같이 왔을 때는 1만2천원 아닙니까?
  계산이 그렇게 안나옵니까?
  입장료하고 주차료 보태면.
  어른 1명 3천원 2=6천원, 어린이 2천원 2명=4천원, 입장료만 1만원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주차료 2천원 하면 1만2천원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영상시설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영상시설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몇분정도 걸립니까?
  영상물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 도시과장 김영재  15분정도 될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영상물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
○ 도시과장 김영재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태공위원  듣기만 들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정확한, 나중에 관람객이 왔을 때 결국 거기 가서 비싸다, 바가지를 썼다는 이미지를 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공룡엑스포에 고성군의 사활을 걸고 있는 마당에 결국 1만2천원이라면 작은 비용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거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인근 여타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선에 해야 되겠다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제가 볼 때는 공원이라는 것이 꼭 경영수익차원에서 보다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3천원을 받아도 전시관운영이나 유지관리면에서는 이것도 적다고 봅니다.
박태공위원  적죠.
  적은데 문제는 뭐냐나면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대로 상족암공원관리사무소 운영계획도 우리는 불확실한 상태 아닙니까?
  관리사무소를 당장 언제 어떻게 인원 몇 명을 배치해서 설치할 것이라는 계획조차도 불투명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입장료만 높게 책정해 놓으면 아까 이계수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제전마을주민들이 자동차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하면 우리 공무원이 징수하는 것하고 마을주민인 민간인이 징수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서비스 질도 저하되고 또 오시는 손님에게 안내하는 것도 미숙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사용료부분에 대한 이 조례는 조금 보류를 했다가 우리군의 확실한 어떤 계획하에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한시적으로 운영해보고, 경영분석도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월, 곧 전시관을 오픈 하면 이해관계도 있고 운영, 오픈 하는 시기도 문제가 되고, 일단 제가 볼 때는 3천원도 높은 편은 아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박태공위원  공룡전시관에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해서 공룡을 테마로 한 고성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고성군이 커다란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본 위원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처음부터 빈틈없는 계획속에서 추진되어야지 처음부터 좋지 못한 이미지를 남기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과장님 지금 어떤 계산에서, 조정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을 거쳤을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공룡전시관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공룡전시관을 관람하고 나오는 시간까지도, 예를 들어서 한나절에 1만2천원을 쓰는 것하고 한시간에 1만2천원을 쓰는 것하고, 30분에 1만2천원을 쓰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만2천원의 요금을 내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금액조정을 해야 되고.
○ 도시과장 김영재  그런 시설사용료 요금에 접근을 해야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외부에 의뢰해서 요금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박태공위원  외부에 의뢰를 안해도...
○ 도시과장 김영재  만약에...
이계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을 하려면 안됩니다.
  과장님, 공룡전시관 주차장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주차장은 없습니다.
이계수위원  주차료는 안받죠?
○ 도시과장 김영재  주차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전에 주차를 하고 갔을 때 입장료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계수위원  시설사용료의 주차비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당이 아니다 보니까 1일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박태공위원님 말씀대로 공룡전시관에 오기 위해서 제전에 주차를 하고 탐방길로 해서 봤을 때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2천원을 줘야 되는데 다른 공원처럼 시간당계산해서 해줘야지 쉽게 말하면 야영할 때는 당일계산하지만 잠깐 1시간내지 2시간 보고 가는데 군립공원에 주차비 2천원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공원에 가보면 1천원내지 500원 받습니다.
  시간으로 받거든요.
○ 도시과장 김영재  저희들이 공원내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거의 정액제, 숙박, 이런 개념에서 사용료 결정이 되어지고 500원 시간단위 하는 것은 보통 도로변의 사설주차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숙박을 하면 문제가 아닌데 관광객이 잠깐 와서 공룡전시관 보고 주차한다고 보면 비싸다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원래 공원이라는 기능이 휴식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한두시간 탐방객 개념에서...
이계수위원  임대는 어떻게 합니까?
  마을하고 어떻게 계약했습니까?
  연간 얼마 받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총 수익금액의 6대4로...
이계수위원  총 수익금을 우리 공무원이 어떻게 압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징수기간을 정해서 마을에서 징수를 합니다.
  주차권을 내주거든요.
  주차권 유인을 해서 마을에 줘서 총 수익금액을 6대4로 배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일련번호가 찍혀있어서 그것은 크게 염려안하셔도 됩니다.
이계수위원  연간 수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2,300만원정도 됩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성으로 따져봤을 때는 공원관리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된다는 것이다 그죠?
○ 도시과장 김영재  경영면에서 접근하면 공원은 전국적으로 다 안맞습니다.
이계수위원  공룡전시관도 자꾸 경영쪽으로 하는데 전시관 한번 보는데 3천원 주고 들어가면 비쌉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일단 군립공원이나 공룡전시관은 손님을 고성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고, 그 뒤로 예를 들어서 손님들이 머물면서 돈을 쓰고 가게끔 해야 되거든요.
  내가 판단할 때는.
  행정적으로는 절대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입장료부분에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은 뭐냐하면 입장료 때문에 그 동안 오던 손님마저도 안와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입장료가 조금 저렴해서 다수의 손님이 와서 그 주변의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렇게 되었을 때 고성이 바뀔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장료부분을 마을하고 주차비관계도 6대 4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이 지분을 조금씩 캡을 좀 줄여서 저렴하면서 다수의 사람이 찾아와서 그로 인해서 그 후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구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공룡전시관은 한시적으로 해놨다가 지금 관광객이 와서 다시는 안찾아 오는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왕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면 좀 낮추어서 한시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정도 하다가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위원장 박태훈  결국은 나중에 거기에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직원들이 전시관관리, 민간인이 하던지 말던지 주차장관리 모든 것을, 저것이 공원화가 되고 나면 관리인원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운영이 조금 전 말씀대로 저도 생각해 보면 어른 1명 3천원, 물론 우리가 돈 투자한 것을 치면 안맞지만 3천원주고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2천원에서 1천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3천원 받다가 2천원으로 내려받기는 힘들지 않느냐...
○ 도시과장 김영재  운영부분은, 공룡전시관은 상설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인력확보는 할 것입니다.
  상설운영이 될 것이고, 공원관리측면에서는 상족암하고 옥천사하고, 남산자연공원이 조성중에 있습니다.
  사실상은 유지관리운영인력이 상시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옥천사가 어른 1명에 600원이고 문화재관람료를 또 받으니까 물어보고 돌아가더라구요.
○ 위원장 박태훈  조금전 박태공위원님 말씀대로 3천원을 받아도 운영비라든지 시설경영은 안되고 어쨌든 고성에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와서 이 지역에서 다문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먹던지 담배를 하나 사던지 이 지역에 다른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봐야 된다는 그런 논리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준호위원  지금 단가를 낮추어서 우리군에서 경영이 되면 그때 재조정을 해봅시다.
  단가가 처음부터 높으면 관광객이 떨어집니다.
박태공위원  실무자가 과장이니까 위원이상으로 연구를 했겠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도 한사람이 3천원이면 비쌉니다.
제준호위원  거기에 다른 것이 있어서 다른 구경을 하면 몰라도 그것 하나밖에 없죠?
박태공위원  아까 1천원이 아까워서 돌아간다고 했는데 1천원이 아까워서 돌아가는 사람을 우리 고성에 유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한번은 오겠지만 그 다음에는 안온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홍보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립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군수제출)
  (10시 57분)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고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 이전에 취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 지역이 보통 보면 정부지원시책에서 현재까지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랜기간동안 소외되어서 생활편익기반시설이 굉장히 낙후되고 또 주민소득증대 등 삶의 수준이 상당히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읍지역 육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7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입법된 내용을 보면 우리군에 영현, 개천면이 오지개발사업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오지개발촉진법도 있고 도서에 대해서 법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도서개발촉진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에 지정된 소도읍이 194개가 있습니다.
  경남에는 22개읍이 있습니다.
  수립절차는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읍이 고성군 배후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지역의 자생력 및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성읍이 되고, 시간적 범위로는 1단계사업이 2004년부터 2007년, 2단계사업이 2008년부터 2013년, 그리고 내용적 범위로서는 고성읍의 현황과 개발여건의 분석, 기본적 발전테마 설정, 발전테마의 가시적 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 전체 투자규모와 재원조달계획, 분야별 개발효과의 분석 등입니다.
  추진경위는 1페이지 내용과 2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2004년 4월 20일까지 우리 군에서 계획수립하는 종합육성계획안을 경상남도에 제출합니다.
  3페이지, 고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입니다.
  계획의 기본구상, 계획지표의 설정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계획대상사업선정 및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대상사업을 크게 소도읍이 도시로서 존속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사업과 소도읍의 미래발전지향형 전략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구분은 5개부문이 되겠고, 검토대상사업으로 9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특화사업에 남산공룡테마공원 조성사업, 지역산업진흥사업에 공룡마리나 조성사업, 율대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확장 및 기반시설확충에 도시계획도로망 정비사업하고 사회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생활환경 및 복지증진 부분에 고성천 바이오스포츠로드조성사업, 동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기반조성에 소가야문화촌조성사업하고 고성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6페이지의 부문별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여기서 5개 단위사업은 각 실과에서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아마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나머지 4개사업은 소도읍육성계획사업에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략사업이나 기본사업으로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남산 공룡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경남개발공사에 사업자체를 위탁해서 지금 공정이 15%정도 되었습니다.
  시행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이 산책로와 광장이 4개정도 되는데 공룡광장이, 우리 고성은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주 테마이기 때문에 공룡테마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룡마리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의 육성종합계획도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이 남산공원조성사업 사업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이쪽에 남포-신월간 지방도를 발주단계에 보상을 하고 있고, 발주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지방도가 되면 교통이 상당히 분산효과도 있고 대단위 도로가, 강변이 자연발생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남포횟집촌을 이쪽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상당히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이 대지가 좁은 그런 곳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빈촌, 소득이 낮은 지역이 되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주를 전부 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가 망림 IC입니다.
  우회도로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 지역을 결국 이 도로만 이렇게 나가버리면 지금도 우리 읍민들은 그냥 도로나가니까 통행인구들이 전부 유출 다되고 읍에는 시가지가 빈 그런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별장횟집입니다.
  어차피 조성하는 이 공원을, 여기 남산교가 이렇게 있고 경관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 아래쪽으로 접근도로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공룡마리나조성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행하는 차량유입효과를 노리고 이쪽에 남포 철둑횟집촌 이런 쪽으로 활성화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되면 아무래도 주차광장을 이쪽으로 배치하게 되면 남산교가 미관적으로 상당히 뛰어나게 됩니다.
  이쪽으로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 도로하고 해안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공원하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횟집촌을 어디에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그래서 이 사업내용에 보시면 Sea-Food Restaurant하고 프테라노돈 광장하고 소형테크하고 진입 및 우회도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횟집부분은 지금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옛날 매립지에 고성물산이 소재했던 곳입니다.
  이 일대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수립, 세부실시설계는 안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저희들은 크게 이 부지를 잡고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있고 여기에 남산교가 있고, 공원산책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안에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해안하고 공원하고 같이...
  우회도로가 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거기에 무슨 진입도로가 됩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저희들이 여기 답사를 일단 했습니다.
  진입도로는 가능합니다.
제준호위원  공원에 도로만 내고...
○ 도시과장 김영재  주 공원은 여기 위쪽입니다.
제준호위원  위쪽인데 거기에서 도로를 내버리면 무슨 값어치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실제 이 도로가 생기고 나서 그냥 논스톱으로 다 이쪽으로 가버리고 이쪽에서...
강중구위원  그 도로를 낼적에 애시당초 그런 계획을 안세워봤습니까?
  환경단체다 뭐다 있어서 다른 것은 하면 못하도록 하더니만 그런 것은 왜 사전에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어차피 여기 횟집촌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여기 망림 IC에서...
박태공위원  이 도로만 정비가 잘되면 이쪽으로 통과를 하면 됩니다.
공점식위원  부지를 쪼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해안도로만 잘되면.
○ 도시과장 김영재  망림 IC가 여기에 있는데 우회도로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여기는 거리도 얼마 안됩니다.
이계수위원  경사가 완만합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도로경사로서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여기서 망림 IC가 좋을지, 여기서 꼭 접근을 시켜야 되는지 그것은 다시 판단해서...
제준호위원  그러면 신기-남포간 도로가 왜 필요합니까?
  값어치가 없지.
○ 도시과장 김영재  여기 이 도로는 지방도 1010호선입니다.
  프린스호텔 이쪽으로는.
  지금 현재는 신기-남포도로를 이렇게 개설하니까 소통효과는 있습니다.
  지금도 일방통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차가 하나 제대로 통행하기 어렵고, 지방도 1010호선 이것이 우회도로 기능도 하면서, 실제 가보면 상당히 불결합니다.
  포장도 안되어 있고 불결합니다.
  그래서 지방도 1010호선이 정비되면 자연적으로 주변환경이...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우회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우회도로 밑에 개발하려고 하니까 우회도로에서 남포로 길을 낸다는데 신기-남포간 지방도 되면 우회도로에서 밑으로 길을 낼 필요가 뭐 있느냐는 말이지.
박태공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쪽으로 내려와서 점심 드시고 통영으로 바로 가시라는 이야기지.
제준호위원  보건소에서 우회도로낸 거기에서 몇발 되어서 거기에 길 내고 여기 길 내고...
○ 도시과장 김영재  그것을 내야 될지는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설계용역하면서...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고성읍종합육성계획이 행자부에서 확정을 받으면 예산이 얼마정도 우리군에 시달됩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4년에 100억원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4년에 100억원이 투자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100억원을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해서 확정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제안설명은 우리가 100억원의 예산을 받기 위한 종합계획안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종합육성계획안이 확정되어야, 고성군에 내려와야 지금 현재 도로를 이렇게 하던지 저렇게 하던지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지금 단지 이 계획안에 들어있는 것은 다시 지정이 되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을 다시 할 것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오늘 행자부에서 우리 고성군이 지정 받기 위해서 어떤 안을 올리는 것이니까 오늘은 토론만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소도읍육성계획안 지정을 받을 것이라고 그것만하고 나중에 확정되고 나서 종합적인 고성읍의 계획을 놓고 그때 어떤 의견을 청취하고, 지금 도로를 이렇게 내어라 저렇게 내어라 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안보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개 단위사업을 반영한 부분은 현재 제일 문제는 배점, 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한 사업을 반영시켜놓은 것입니다.
  기존 현실불가능한 사업을 반영하면 예산조달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하고, 꼭 저희들이 고성읍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그런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대2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이 부분이 1호광장입니다.
  여기가 가려리 나가는 국도 14호선 송학교차로 지하통로가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1호광장에서 교사간 이 도로구간입니다.
  이 도로는 상당히 시급한 도로입니다.
  다음은 도로 중로 2-1호 사업은 남산공원진입도로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완료했고, 나머지부분이 수남사거리 보건소 올라가는 이 도로입니다.
  이쪽으로 나가면 교육청으로 나가고, 이쪽도로입니다.
  이 도로하고 이 도로를...
  8페이지, 사회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은 지금까지는 노인복지 되어있는 것은 1단계 사업으로 완료가 되었고, 지금 여기 노인종합병원, 전문요양원, 노인복지회관, 실버하우스, 실버농원 이 부분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에 사업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고성천 바이오스포츠 조성사업은 환경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거기에 건설과, 도시과, 환경녹지과와 같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동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소가야문화촌 조성사업 하고 있는 그 뒷산이 되겠습니다.
  그 산의 사업내용이 자연그늘 숲, 야생화언덕, 순환관찰로, 산책로 해서 사업내용은 그렇게 연결했고, 소가야문화촌 조성사업하고 고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 그대로 반영시켰습니다.
  11페이지, 집행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총 투자계획은 10년이고 육성사업으로 지정되면 100억원 지원을 받는데 그것이 국비 32%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국비 100억원이 지정되어서 빨리 받아야 됩니다.
  밑에 사업명별로 총 투자소요액 재원별 투자내용은 국비·지방비·융자 그렇게 해서 재원별 배분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 배분비율도 평가지침상 다소 근접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고성읍종합육성계획 사업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현황판으로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태  전문위원 김성태입니다.
  고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1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군 고성읍이 지정 소도읍으로 고시되었습니다.
  2003년 3월 28일 제1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고성소도읍종합육성사업이 의결되어 도에 제출되었으나 선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194개읍중 연차별 계획에 의거 소도읍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3년 14개읍에 이어 2004년에는 22개(그중 3개읍이 포함됩니다.) 선정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고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변경 수립되었으나 읍면의 균형개발문제, 자체예산확보방안 및 민간자본유치계획, 인구변화 추이 등과 분야별 사업계획에 대한 제출자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전에 빈영호과장님 계실 때 신기-남포간을 해서 별장횟집으로 나가는 지방도가 다되어 간다고 하던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철둑 나가는 지방도 그 도로 말씀입니까?
제준호위원  예.
○ 도시과장 김영재  그 도로는 건설과에서 설계용역을 이미 마치고 보상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도시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던데.
○ 도시과장 김영재  제가 오고 나서는 안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어디냐 하면 수협 공판장 짓는다는 그 도로로 생각하는데...
○ 도시과장 김영재  맞습니다.
제준호위원  빈영호과장 있을 때...
이계수위원  제위원님 횟집촌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 도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지방도에서 할 것이다, 받아서 이야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전체 총괄 도에서 승인을, 사업시행위탁을 다 받았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도로 할 것이라고 10억원을 요구했는데 반려되었습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추진되었으면 행정에서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작년도 임시회에서 고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할 것이라고 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선정이 안되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어떤 차트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해서 지정을 작년에 받아야 되는데 못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 담당하신 분들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는 치밀하게 해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행자부에서 우리 고성군이 지정을 받아야 남산공원에 길을 내던지 고성읍 중심지에 길을 내던지 길을 내지 지정을 안받으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의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선정을 받는냐 안받느냐인데 제가 알기로 어느 쪽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심의를 행자부 관계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라든지 학계, 언론 이런 쪽에서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로비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고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이 사업자로 확정되게끔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업이 되지 날마다 의결만 해놓고 선정도 되지 않고, 한해 한번씩 선정하는 것도 안되니까 꼭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영재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환경녹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강중구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김성태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도시과장           김영재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