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3월 19일(금)  11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2.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환경녹지과장 이수열입니다.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2003년 9월 환경부로부터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도입됨에 따라서 조례상에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신고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내역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세분화 및 확대함으로써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함입니다. (안 제2조 및 별표1)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신고방법 등을 조례상에 명시함으로써 포상금의 지급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주민의 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장의 단속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7조 및 제11조)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된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8조제3항)
  참고사항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환경부로부터 2003년 9월에 시달되었고, 입법예고는 2003년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문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면 개정사항으로서 조문별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0조는 1회용품 사용억제에관한 규정입니다.-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8조는 대상업종 등을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법 제10조제1항은 1회용품 사용억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의견진술) 군수는 법 제42조제1항-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한 법률근거가 되겠습니다.-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의 처분통지) ①군수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45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차에 20만원, 2차에 30만원, 3차에 50만원 되어있으며, 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1차위반 20만원에 대해서만 항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②동일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행위 신고가 있는 날로부터 과태료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1회만 부과한다.
  ③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이 말은 신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업체에 대해서 사실확인요청을 보냅니다.
  사실확인요청을 보냈을 때 확인요청이 되면 자기가 시인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과태료를 50% 감액해서 부과하고, 사실확인요청이 안되고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될 번거로움이나 행정행위가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는 전체 과태료 100%를 다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이 안나갑니다.
  법에는 위반되지만 포상금은 안준다는 말입니다.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이것도 포상금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3. 매장면적이 33㎡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도 법은 위반되지만 포상금은 못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제10조(신고자) 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동일장소(매장)에서 행해진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과태료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2인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포상금 관계 때문에 말썽이 나기 때문에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제11조(신고방법) 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우편접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테이프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8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사진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군수의 신고서 처리 등) ①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신고 여부를 한 후 신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통지서 또는 고성군 세외수입 고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당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④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0호 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군수는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30일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통지서 또는 고성군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제5조의 규정은 전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한다.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제9조의 각호는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아까 이야기한 자판기라든지 1평이하의 소규모점포에서 제공하는 쇼핑백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신고포상금을 못준다는 말입니다.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주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못준다는 말입니다.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100만원이상은 못받게 되어있습니다.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사전에 단속하고 난 뒤에 와서 한 것은 무효라는 말입니다.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군수는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자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신고포상금의 조달) 신고포상금은 군 예산(과태료징수금)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제18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징수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규정을 적용한다.
  7페이지, 별표 1의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입니다.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질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이상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1차위반에 100만원, 2차위반에 200만원, 3차위반에 300만원, 신고포상금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2)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이상 333㎡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이상 1,000인미만의 집단급식소는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3차위반 200만원, 신고포상금은 10만원 되겠습니다.
  (3)객실과 객석면적이 33㎡이상 100㎡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이상 300인미만의 집단급식소는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100만원, 포상금 7만원입니다.
  (4)객실과 객석면적이 33㎡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미만의 집단급식소는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포상금은 3만원입니다.
  종전에는 33㎡이상, 33㎡부터 66㎡까지 2개만 되어있었고, 이것이 또한 종전규정에는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해서 저희들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포상금액을 추가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종전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해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조치명령을 하고 나서 그때 그때 이행안하면 벌칙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조례는 있었습니다만 처벌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상으로 제공하면 바로 걸리도록 했습니다.
  목욕, 숙박업이 따로 된 것은, 종전규정에는 따로 따로 되어있었습니다만 같이 묶어서 현실화시킨 사항이 되겠고, 이 사항도 포상금액을 20만원, 10만원, 7만원 해서 구체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해서 여기도 합성수질재질 1회용품의 광고선전물 해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되어 있었는데 제작·배포한 때로 하고 이것도 종전에 150만원, 250만원, 300만원 되어있던 것을 1차위반 300만원, 2차위반 3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해서 환경부 훈령대로 해서 고친 사항입니다.
  포상금은 30만원입니다.
  라의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해서 이것도 포상금 30만원입니다.
  마 이하는 종전규정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포상금액만 새로 첨부가 된, 새로 명시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도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포상금액만 20만원, 10만원, 7만원, 3만원, 20만원 해서 새로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10페이지의 과태료처분통지서, 11페이지의 과태료납부독촉장,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서, 15페이지의 과태료수납부, 16페이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17페이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18페이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 19페이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20페이지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21페이지의 과태료납부서 해서 서식입니다.
  23페이지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첨부서식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태  전문위원 김성태입니다.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따른 조례의 전면 개정건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이며, 2003년 9월 환경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비오는 날 병원에 가면 우산을 들고 병원을 들어가니까 물 흐르지 말라고 1회용 비닐우산봉지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걸립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그것은 아직 규정이 없습니다.
제준호위원  중국집에 가면 1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데 그것도 규정에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1회용 나무젓가락은 식품접객업소에서 못쓰게 되어있습니다.
  배달용기도 못쓰게 되어있고 젓가락도 못쓰게 되어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것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줍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그것은 점포면적 33㎡미만의 소형점포는 신고포상금은 못주고 법만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만 합니다.
제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33㎡이하면 10평이하다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소규모점포...
○ 위원장 박태훈  포상금 제도가 생기면 숨어서 사진 찍는 파파라치도 앞으로 생긴다고 봐야 되거든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지금 쓰레기 사진 찍는 사람중 많이 받아가는 사람은 우리 군에서 100만원 넘게 받아간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도 전문 신고꾼이 등장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법 제11조에 보면 신고자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서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이 신고서를 결국 군에 와서 받아서 신고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접객업소에 신고서를 비치할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신고서를, 그것은 운영사항인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적당한 업소에 신고서를 비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치안하면 전화가 오던지 하면 신고서가 군에 있으니까 와서 받아서 신고해 달라고 안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계수위원  이 부분이 잘 양성되려면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할 것이라고 군에까지 와서 신고서를 받아가야 된다면, 이런 부분은 운영상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꼭 포상금을 받는 것보다는 1회용품 사용안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각 접객업소에 신고서를 비치해 놓으면, 택시를 타도 그렇는데 각 접객업소에 신고서를 비치해 놓으면 좀 더 자기들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쓸 것입니다.
  위반을 안할 것이라는.
  이것이 활성화되려면 운영상 잘 되어야,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제8조 제3항에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의신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을 명시시킨 것입니까?
  스스로 시인할 경우에는 결국 과태료를 50% 감면한다, 그러면 그 업소에서 시인하지 않고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100% 다 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이것이 이의신청을 못하도록 막는 부분이 결국 안되겠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이의신청을, 그러니까 주로 보면 이의신청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순수하게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인정을 하면 행정의 그 뒤의 절차들이, 공무원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신고자도 불러야 되고 현장에 가서 다시 본인에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맞나 안맞나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절차가 오래가고 행정력이 많이 낭비됩니다.
  그래서 1차에 본인이 바로 시인하면 50% 감액해 준다는 조항이 그렇게 해서 도입된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박태공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행정이 너무 편의주의로, 이 조례를 보면 나타나는 부분이 그 뒤에 제15조제7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에 이것도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런 재량권을 명시해 놓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일들이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무엇이 터져서, 물건을 샀는데 물이 흐른다든지 이럴 때 1회용 봉투를 줄 수 있는 경우라든지, 예를 들자면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량행위를 좀 풀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태공위원  앞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재량권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줘서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그런 측면은 부작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뒤의 과태료 이것도 이 금액 자체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죠?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법에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준칙에 되어 있는 대로 했습니다.
  준칙대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상대적으로 1회용품을 규제하겠다는 목적은 뚜렷하게 보이는데 아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10평이하의 영세업소에서 결국은 1회용품을 사용함으로 해서 고용인력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인력을 더 투입시켜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작은 업소에서는 부담이 주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3㎡미만의 식품접객업소는 10만원, 30만원, 50만원인데 이것은 적고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 200만원씩 가중하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박태공위원  우리관내에 주로 부과대상에 걸릴 업소가, 식당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지금 우리관내에 10평이하 업소하고 대형업소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대형업소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대충 몇 %나 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지금 33㎡이상,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100㎡이상이 100개소정도고 나머지는 100㎡미만, 30평미만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1,017개소중 감량의무사업장이 100개소라는 말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박태공위원  100개소가 의무업소고, 나머지는 소규모고?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지금 현재 고성의 목욕탕을 보면 100평이상 되거든요.
  330㎡이상이 됩니다.
  고성군에 있는 목욕탕이.
  여기서 1회용 면도기라든지 삼푸를 써서 신고를 하면 앞으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파는 것은 괜찮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태공위원  반대로 손님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서 삼푸하나 얻어쓰고 면도기 날 하나 얻어 쓸 것인데...
  상대적으로 시설요금을 인하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준호위원  예를 들어서 목욕비가 3천원 하거든요.
  3천원을 주면 면도기하고 다 주거든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1회용품은 무상으로는 못주게 되어있습니다.
공점식위원  달목욕을 하는 것 같으면 면도기하고 다 주던데요?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박태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빠져나갈 길은 있는 것이거든요.
  업소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업소에는 자기들 이 그 금액에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 위원장 박태훈  33㎡이상의 중국집에서 자장면 배달을 했는데 나무젓가락을 줬다 하면 벌금이 부과되죠?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 위원장 박태훈  부과되는데 거기에서도 자장면 값에 젓가락 값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욕비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계수위원  위원장님 제 나름대로의 생각인데 여관이나 목욕탕이나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그 돈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인정이 안되고, 절대 그것은 인정이 안되고 500원을 받던 300원을 받던 돈을 받아야...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여관같은 경우에 칫솔하고 치약을 객실에는 비치 못하게 되어있고 다른 장소에 비치해 놓았다가 손님이 칫솔과 치약을 주라고 해서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비치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중에 중국집에서 배달하는 것은 1회용 나무젓가락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식당안에서는 안되고?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배달하는 업에는 괜찮습니다.
박태공위원  식당에서 손님에게 커피를 종이컵에 뽑아서 주인이 손님에게 무상제공하는 것은 안된다면서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자판기가 있어도 주인이 손님에게 주는 것은 안됩니다.
  손님이 뽑아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안됩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라 함은 집단급식소로서 100인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휴게음식점으로서 100㎡이상, 일반음식점으로서 200㎡이상이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되겠습니다.-지도·점검 의무에 대한 규정 및 감량의무이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의 강화를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을 당해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통보,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폐기물관리법상에 법률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전부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
  전에는 감량의무신고만 있었지 변경신고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군의 여건에 따라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이상에서 20세대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하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군수의 지도·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4조)
  참고사항으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이 환경부로부터 2002년 11월 내려왔고, 입법예고는 2003년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문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을 "고성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로 한다.
  제2조제4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고, "원형 그대로"를 "가축의 먹이로"로 하며,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을 "재활용"으로 문구를 변경하겠습니다.
  제6조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을 "제6조제1항제5호"로 하고, 동조 제1호·제2호·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며, "군수는"을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2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제2호 서식"을 "제3호 서식"으로, "제3호 서식"을 "제4호 서식"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2)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3)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을 변경한 경우
  제9조제3항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며, "내구성이 있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재질"을 "내구성 있는 재질"로 하고, "색상은 청색으로"를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 용량을 30 , 60 , 120 , 240 로 제작하여 사용한다"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100세대"를 "20세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제2항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고,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수집·운반 및 처리"로 하며, "다만,"을 삭제하고,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로 하며, 동조에 제4항·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고, "징수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조·제2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4조·제4조(제1항·제2항)·제5조·제5조(제1호·제2호)·제8조·제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9조(제1항·제2항)·제10조(제3항)·제11조·제11조(제1항·제2항·제3항)·제12조(제1항·제3항)·제13조(제1항)별표3·별표4·〈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중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별표 1, 2, 5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5페이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똑같고, 배출요령의 두 번째 보면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한다 이것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2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크기 및 용도입니다.
  종전에는 높이와 넓이만 되어있었는데 추가로 두께가 추가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두께를 이렇게 하라는 것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입구로부터 담는 선까지의 길이가 추가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내용들이 비슷하고 부과항목 3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이것은 업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부과금액을  강화시켰습니다.
  당초에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100만원 되어있던 것을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300만원, 3차위반 500만원으로 해서 강력하게 부과금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8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 신고서 되어있던 것을 변경신고서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의 별지 제2호 서식도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고,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태  전문위원 김성태입니다.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 폐기물의 수거체계구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의 규제강화 및 전용수거용기설치 공동주택범위 확대 등 현실여건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며, 또한 환경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월 22일부터 현장확인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강중구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김성태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