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9월 20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3.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4.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
7.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3.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4.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
7.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최상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미래전략실,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1.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상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상준 의원, 공점식 의원, 박덕해 의원, 박용삼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최상림 의원  반갑습니다.
최상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상준, 공점식, 박덕해, 박용삼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의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8조는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의 입지, 고용, 교육훈련, 시설, 이전보조금 지원대상 및 금액 등 투자지원 제도를 보완하였고, 안 제11조는 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 할 수 있도록 임대용지 공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전략산업업종 및 R&D센터의 경우 우선 지원 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안 제21조는 외국인투자지역 및 외국인투자지역 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을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정리하였으며, 안 제22조는 투자금액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전문기관에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0조는 지원 받은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지원 받은 보조금 및 융자금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및 조기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2조는 지원 받은 기업의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3조는 이중지원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4조는 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의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만큼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85호로 접수되어 2016년 9월 12일자로 제2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의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쟁점사항은 없으며, 집행부와 협의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오늘이 산업건설위원회 첫 회의인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 고성은 조선산업의 위기로 먹거리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럴 때 이런 조례로 인해서 고성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R&D센터의 유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현재 모든 기업유치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현 주민과의 마찰입니다.
기업유치 시 민원부분이 항상 걸림돌이 되어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조치라든지 준비가 혹시 되어 있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미래전략실장 빈영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은 충분하게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잘 하시시라 믿지만 주민설명회가 형식에 그치다 보니까 현 주민들과 여러 가지 마찰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초기단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나 준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미래전략실은 처음이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공점식 위원  계장님들도 일 잘하고 발빠른 계장님들만 모아놨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께서 기업유치 할 때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민원, 민원 하는데 어느 지역에 가도 한두 사람의 민원은 있습니다.
기업은 유치를 해야 됩니다.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다가 묘를 쓰면서 남들이 묘를 쓰는 것은 안된다, 자기 대소변은 당연히 치워가야 되는데 그 처리를 우리 동네에서는 하면 안된다, 자기는 짐승을 키우면서 다른 사람이 키우는 것은 안된다, 사람들이 이렇거든요.
앞으로 고성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미래전략실에서 맥을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디를 가봐도 고성군의 상리면에 있는 이화공원묘지 같은 공원묘지는 없습니다.
저것은 공원묘지가 아닙니다.
완전 1950년대 묘지거든요.
저것을 새로 옮겨보려고 마암면 해교사 그 부지에 모 회사에서 멋지게 투자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설명회 하는데 현수막을 30개 정도 붙여서 야단법석을 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의 사장이 그만뒀습니다.
저런 공원묘지는 민간유치 안하면 못하거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을 유치할 때는 설명회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뚝박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다면 다시 빼지 말고 수용이면 수용, 강제로 할 것은 강제로 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어떤 기업이 하려고 할 때 한두 명 반대해서는 안되더라, 그냥 밀어붙이더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군수나 지방의원들이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민원이 일어나면 그냥 슬슬 피합니다.
뺨을 맞아도, 입은 찢어져도 할 말은 해야 될 것을 그냥 피해버립니다.
거기에서 자꾸 간이 커지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돈 받아가는데 자기 혼자 돈 안받아 가고, 지금 고성의 무등물류단지 한번 보세요.
거기 백 모씨가 1만8천여평의 땅을 팔았어요.
그것도 평당 3만원이면 5만원 받고 팔았어요.
그래놓고는 그 사람이 데모 주동을 하고 있어요.
그날 설명회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하지 말라고 반대하기 전에 땅을 안팔아야지, 물류장 한다고 설명회 했는데 땅은 남들보다 비싸게 팔아놓고 하지마라고 데모를 하고, 그런 어불성설한 짓을 왜 하느냐, 거기에 또 그 지역사람들도 아닌 바깥세력들이 와서 협조를 해주네요?
이렇게 해서 고성이 발전되겠어요?
고성에 석산이 없으면 돌을 어디에서 가져올 겁니까?
전라도에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옛날 태풍 매미 때도 전라도에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고성에 석산이 있으면 돌 하나에 20만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전라도에서 가져오면 50만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태풍 피해가 오면 돌은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어디에 있어도 석산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어찌되었든 하는 석산, 거기에서 잘 되게끔, 애로가 있으면 정리하고 깨끗이 해라, 소음을 줄여라고 하면서 하도록 도와줘야 될 것인데 그저 하지 말라고, 전문가가 와서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고 해도 무조건 반대부터 합니다.
그래서 하도 떠드니까 많이 떠드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좀 적게 떠드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못가져갔어요.
엄청 떠들던 사람이 그만두고 나니까 이제는 조용해져버렸어요.
그저 돈 우려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외부세력들이 합류를 해줘서, 모 학부형까지 떠들고 해서, 우리 방산초등학교 모교에 고성물류단지에서 10억원 중 3억원을 학교발전을 위해서 내놓으려고 했는데 학부형 몇 명이 떠들고 하니까 그 사장이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3억원이 아니라 300원도 못주겠다고 했어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세력들을 밝혀서 신문에 한번 냈으면 했어요.
정작 민폐를 입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바깥의 세력들이 와서 야단법석을 떨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전략실 빈영호 실장께서는 엑스포고 뭐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처리했기 때문에 믿어보겠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 기업유치다, 항공이다, 동해면 내곡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실제 거기 들어가 보면 반박도 심합니다.
동해면 사람들 바다에 대한 보상 받아먹고 우려먹는 것이 몸에 베여서 정말 잘합니다.
유치는 시켜놓고 끝에 가서 우려먹습니다.
바다 가지고 몇 번 우려먹었습니까?
제대로 하세요.
나중에 어영부영해서 하지 마시고, 잔소리 같지만 빈영호 실장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동안 마지막으로 고성군에 뭔가를, 진짜 고성군 미래를 위해서 전략을 잘 세워보세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전략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좀 과감하게 하세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10시 18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상준 의원, 최상림 의원, 박덕해 의원, 박용삼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공점식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의원  반갑습니다.
공점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상준, 최상림, 박덕해, 박용삼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는 관광객 유치 및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성군에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는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안 제22조는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관광시책에 대한 자문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는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만큼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공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86호로 접수되어 2016년 9월 12일자로 제2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우리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광객 유치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광사업 등록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규제나 주요 쟁점사항은 없습니다.
검토한 결과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유럽연수를 갔다오면서 관광산업이 얼마나 그 지역의 지역활성화나 먹거리 산업에 지대한 공을 하고 있는지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현재 우리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이쌍자 위원  이것과 매칭해서 이 조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의 관광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우리 고성의 관광협의회는 없나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지금 체험관광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지금 한 분야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현재 자체적으로...
이쌍자 위원  관광협의회를 파트별로 나누어서,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농촌테마면 테마별로 다 나누어져 있던데 이것도 파트별로 나누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일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쌍자 위원  전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각 관광협의회별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10시 24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미래전략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미래전략실장 빈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697호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내용입니다.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과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군의회 동의를 구함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힘을 모아 중앙정부나 국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협의회를 통한 상호간 화합과 상생발전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남부내륙철도추진 도·시·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개요로 먼저 목적은 내륙철도망 구축을 통해 낙후지역개발 촉진 및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과 남해안권의 직결로 교통편의 증진 및 물류비용 절감에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철도건설법 제20조, 구간은 경북 김천∼경남 거제간 연장 약 170.9㎞입니다.
사업비는 약 5조7,864억원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 추진 경과는 지난 3월 11일자로 해당 지자체 구성 합의가 이루어졌고,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협의회 구성을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해서 4월 21일자로 운영규약 및 공동부담금 집행규정을 확정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9월 중에 의회승인을 받으면 협의회 구성이 되고, 운영규약을 고시하고, 비영리단체법인을 설립해서 광역단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입니다.
협의회 구성 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경북은 4개 단체로 경상북도와 김천시, 성주군, 고령군이고, 경남은 7개 단체로 경상남도와 합천군, 의령군, 진주시,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조직은 회장은 1인으로 김천시장으로 하고, 분과는 10인으로 3개 분과로 총무분과와 대회협력분과, 홍보분과로 구성되겠습니다.
간사는 회장이 속한 담당과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주요기능 및 경비 부담입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협의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회나 중앙부처 방문·건의나 대외적인 홍보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결정사항과 협의회 운영경비 공동분담으로 해서 최초 분담금은 지자체별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붙임자료입니다.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과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한 회원 지방자치단체 공동부담금 집행규정,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97호로 접수되어 2016년 9월 12일자로 제2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과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규약의 내용, 철도건설의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실장님,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면 좋죠.
그런데 실제 효율성이 있을지,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7개 시·군이 똘똘 뭉쳐서 하면 몰라도, 저는 생각할 때 정치하는 사람들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해 조선특구에, 당동에서 동해 가룡포 가는데 7,800억원을 들여서 터널을 뚫겠다고 해놓고 지역 국회의원이 사무총장까지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까지 하면서 그 사업비를, 사무총장에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시작을 했더라면 지금 터널을 뚫고 있을 겁니다.
그 좋은 자리에, 그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선거 때마다 우려먹고는, 한 번 더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 4억원인가 5억원 갖다놓고는, 타당성 용역 조사할 여비도 안해놓고 뭐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삼산면에서 사량도에 다리 놓겠다고 했는데 국회의원 몇 명이 지나갔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의원들은 지역에 가서 거짓말을 못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명을 걸고 합니다.
제가 거류면에 운동장 하나 만들겠다고 그때 유세장에서 유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선되어서 운동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빈 실장님도 잘 아시죠?
그때 계장님으로 있을 때 서울까지 올라가서 행자부 장관에게 가고, 도지사 만나고 해서 사업비 가져와서, 국회의원도 안된다는 것을 제가 해냈습니다.
지금 당동에 하려고 하면 평당 100만원 줘도 그 땅 못삽니다.
그때 3만5천원에 사서 1만평 만들지 않았습니까?
동료 의원들이 거류면에 1만평짜리 운동장 만들어서 경마장 할 것이냐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아니더라고요.
얼마 후에 국회의원과 자리를 같이 할 것인데 이제는 저도 할 말은 할 겁니다.
국회의원이 뭡니까?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면 국회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찾아가서라도 좀 되게끔, 협의를 7개 시·군에서 하는 것이지 빈영호 실장 혼자서 아무리 소금 흩여놓은 미꾸라지처럼 뛰어봐야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모아서 되도록 열심히 해 보십시오.
1천만원 가지고 여비 되겠습니까?
홍보비하고 작업비 되겠습니까, 이 큰 사업을 하면서.
모자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십시오.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미래전략담당입니다.
공점식 위원  잘 해보세요.
내 평생 철도 한번 타보고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빨리 해 보십시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빈영호 미래전략실장님, 이 부서가 새로 신설된 부서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최을석 위원  미래전략실에는 4개의 계가 있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최을석 위원  4개의 계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미래전략팀장은 장은창 계장이고...
최을석 위원  거기는 무엇을 하는 계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미래전략팀은 주로 농촌 중심지, 읍면과 농촌중심지, 창조마을, 각종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김종춘 계장은 항공산업단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계장은 관광개발 분야, 박문규 계장은 투자유치, 기업유치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문화관광과에 있던 관광개발을 가져온 겁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기존에 있던 업무를, 기획감사실 업무, 문화관광체육과 업무...
최을석 위원  당장 기본적인 것부터 숙지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충 알아야 되겠고,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산요구는 해놨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지금 예비타당성 분석 중에 있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남부내륙철도 추진상황 부분이 나옵니다.
당초 설계기준은 시속 270㎞에 약 5조2천억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보니까 타당성이 없다 해서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속 250㎞로 하고, 김천역을 분기점으로 잡아서 하니까 약 4조4천억원 정도 해서 약 8천억원 정도가 절감되는 이런 예산의 추계를 가지고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KDI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월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최을석 위원  금년 10월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저희들은 KDI 경남도와 경상북도에서 여타 이런 부분을 좀 유리하게, 이것은 적용하기 나름이니까 충분한 타당성이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10월 되면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말이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예비타당성에 대한 용역결과.
최을석 위원  1천만원 지원했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는데, 안줬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아직까지 예산도...
최을석 위원  당초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는 말이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추경에 반영하면 조례가 늦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동의안이 나오고 2회 추경 승인을 받으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최을석 위원  2회 추경에 반영을 해놨다는 말이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최을석 위원  돈 1천만원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남부내륙철도는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만약 진행이 잘 되면 언제쯤 개통이 될 것 같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저희들은 2024년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안이 하나 있고, 업체에서 민간투자로 제안서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민간투자도 가능하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최을석 위원  필요한 것은 다 마찬가지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 1천만원 주는 것은 고성군의회에서 하겠지만 이 사업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될 사항이거든요.
아무튼 우리의 역할이 있겠습니다만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 잘 된다면 2024년에 준공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최을석 위원  아무튼 1천만원 지원, 앞으로 조례 문을 열어놓으면 돈이 무한대로 나갈 겁니다.
이것도 조정을 잘 하십시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전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관광진흥사업도 그렇고, 여기 투자유치에 보면 심지어 돈을 10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순수하게 고성을 지키는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들이 공점식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데모 하는 사람들 쪽으로 자꾸 치우치게 되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 반영을 잘 하셔서 남부내륙철도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미래전략실에는 훌륭한 계장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실장님 잘 모시고 새로 생긴 과니까 움직이는 실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박문규 투자유치계장은 우리 의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가셨는데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 46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쌍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상준 의원, 공점식 의원, 최상림 의원, 박덕해 의원, 박용삼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쌍자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반갑습니다.
이쌍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상준, 공점식, 최상림, 박덕해, 박용삼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발굴 지원 및 민간보조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한 지역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착한가격업소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착한가격업소는 연 2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분기별 1회 이상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도록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와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 요금 지원,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사업,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등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을 위한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과 위생·청결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만큼 입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이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87호로 접수되어 2016년 9월 12일자로 제2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과 위생·청결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사후관리, 이용활성화, 지원기준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등이며, 주민에 대한 규제나 주요 쟁점사항은 없습니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제2조 정의에 보면 경상남도와 행정자치부의 협의·조정을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고성군에 있는 모 식당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면 경남도로 해서 행정자치부까지 서류가 올라가서 지정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행정자치부와 협의·조정을 거쳐 지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시장·군수가 착한가격업소 발굴을 해서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다시 행자부와 총괄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을 할 때 지정기준이 가격기준과 영업장 위생 청결기준, 종사자 친절 또는 공공성 등 이런 기준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 배점표에 맞아야 되는데, 특히 가격수준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라야 됩니다.
영업장 위생수준도 주방뿐만 아니라 매장, 화장실 등 위생청결도가 유지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배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점기준에 해당되면...
공점식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화장실이라든지 매장, 주방 등은 누가 봐도 정말 깨끗하다,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평균가격은 어떻게 해서 냅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평균가격은 같은 음식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지역 범위 안에서 따지고, 또 평균가격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착한가격업소에서는 동결을 많이 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했을 경우에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해주고, 그 이상 인상하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제가 전반기에 총무위원장 할 때, 엑스포 하기 전에 고성읍에 있는 식당들이 장사가 안되서 못살겠다, 엑스포도 필요 없다고 해서 그때, 저도 강원도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군청에 전화를 해서 몇 명이 가는데 관내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싶으니까 식당을 추천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이 추천해 준 식당으로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한식이면 한식, 생선회면 생선회, 백숙이면 백숙 품목별로 최고 잘하는 식당을 공룡이 추천하는 식당이라고 해서 공룡을 한 마리 야무지게 만들어서 걸어두는 것을 추진해 보라고 했거든요.
관내를 쭉 돌아보고 최고 잘하는 집, 엑스포 주 행사장이 있는 회화면과 고성읍 쪽, 공룡박물관이 있는 하일면과 하이면에 있는 식당을 정해서 해보자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좋은 안이라고 해보겠다 해놓고는 엑스포가 끝났어요.
그래서 착한가격업소도 하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당주인들과 요식업조합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당에 있는 4인승 식탁이 너무 좁다, 넓은 방 가운데 4명이 앉으면 괜찮은데 식탁을 붙여서 8명이나 12명이 앉으면 너무 복잡하다, 식탁을 20cm만 더 넓히면 괜찮겠는데 손님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지 식탁이 너무 좁아 불편하더라, 특히 저 같이 덩치가 큰 사람들은 더 불편하고 짜증이 난다, 옆의 사람과 부딪히게 되고, 특히 여성들과 같이 앉게 되면 더 불편하다, 요식업조합장이 회의 때라든지 간담회 때 설명을 해서 식탁 바꾸기 운동을 해봐라, 그 다음에 식당에 들어가면 창문이나 천정 구석에 먼지나 거미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좀 눈에 보이지 않게 해주라, 또 하나는 시계가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라, 시계는 있는데 고장난 시계들이 더러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시계를 안차고 휴대폰으로 시간을 보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1시 30분에 약속이 있어서 식사를 1시쯤에 마쳐야 되는데 식당에 있는 그 시계 보고 있다가 실수를 몇 번 했어요.
시계가 12시 40분으로 되어 있어서 시간이 아직 남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약속시간에 늦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를 식당 주인들이 좀 세심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안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던 옆의 식당에 손님들이 많이 가면 질투라고 할까, 장사 샘이라고 할까, 자기 식당 앞에 주차 좀 하고 다른 식당으로 가면 손님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하고 차 빼라고 고함이나 지르고, 서로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저 장사 안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하기 전에 요식업조합장을 불러서 토론도 좀 해보고, 식사하러 오는 손님들의 불편한 점을 경청해서 고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간섭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요식업조합장에게 이러이러한 안이 많이 나오니까 요식업 회의할 때 유인물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착한가격업소는 잘하면 좋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모범업소라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모범업소와 착한가격업소는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공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종의 모범업소를 말씀하신 것이고, 착한가격업소는 대부분이 영세한 업주입니다만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격을 높이지 말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착한가격업소입니다.
김상준 위원  지정을 해서 도나 행자부에 올린다면 몇 개 정도가 선정될 것 같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몇 개라기보다는 현재 우리군 관내에 6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착한가격업소가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착한가격업소는 6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최근 3년간 도비보조로 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상준 위원  군비는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군비도 있습니다.
1,100만원 중 50%는 군비입니다.
2016년도에도 312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착한가격업소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성군의 모델식당이라고 봐도 되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고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6,300여개가 있고, 경상남도에는 340개 정도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유도해서 물가안정이 될 수 있도록...
김상준 위원  고성읍은 어디어디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고성읍에는 수정식당, 온천장칼국수, 땡초김밥, 엄마의 손, 장안숯불갈비고, 영오면에 우정장어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사실 이런 영세식당이 다른 식당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청결도 더 좋아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그 식당의 소득은 다른 식당보다 좋겠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실제 우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런 업소들은 부가가치세 감면을 많이 받습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면 그런 부분에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다, 적다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욱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앞으로 업소가 지정되어도 예산을 계속해서 투자할 필요는 없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초기 지정할 때 간판정비 정도를 해주고 있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물컵이라든지 앞치마 정도의 소모품 위주로...
김상준 위원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사업도...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부분적으로 최초 지정할 때만 주로 간판 및 출입문 주변의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경제교통과장 최정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694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합의사항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문은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시설물의 설치조성)”을 “제4조(지원사업의 시행)”으로 하였고, 제1항 중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조성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서 내용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정한 규칙 등에 따라 단체 등에 재위임할 수 있다”고 단서를 신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2항으로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재위임한 경우에는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위임했을 경우에는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94호로 접수되어 2016년 9월 12일자로 제2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정한 규칙 등에 따라 단체 등에 재위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 심의위원회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사항이 생길 때 마다 하는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이 사업은 예를 들어 재위임을 하고자 할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최을석 위원  심의를 거치고 경제통상부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심의위원회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안이 있으면 하는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발전소주변지역심의위원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런데 심의회를 잘 안하는 것 같던데요?
우리 부군수가 위원장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보니까 제대로 잘 안되는 것 같던데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실제로 심의안건이 없어서 그러는데 심의안건이 없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례회 형식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올해도...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고, 사천시에도 구성이 되어 있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업무미팅도 할 겸 발전소주변지역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세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하일·하이지역의 발전소주변지역 명칭이 뭡니까?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강영봉 위원이 부위원장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지역대책협의회입니다.
최을석 위원  지역대책협의회도 유명무실해졌거든요.
제가 알기로 하일면에 3∼4명, 하이면에 1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대책협의회도 유명무실해졌거든요.
그것도 빨리 한번 소집해서, 해당되는 발전소 문제는 협의회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2개의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제가 수년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위원회를 수없이 만들어 놓고는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하는 위원회가 많아요.
특히 지역대책위원회라든지 발전소주변지역심의위원회는, 지역대책위원회는 GGP가 해당될 것이고, 발전소주변지역심의위원회는 남동발전소가 해당될 것이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최을석 위원  주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올바르게 운영되어야 됩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도 있고, 내용도 파악해서 우리가 관여할 것은 관여하고 지원해야 될 것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회를 거쳐라,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를 하라 이런 정도인데 이것은 상위법을 따른 것이라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발전소주변지역하고 지역대책협의회를 해서 발전소의 동향을 전달하는 그런 가교적인 역할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심의안건이 없으면 기타토의 안을 만들어서라도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우리 지역에는 강영봉 위원과 저 2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저쪽과 미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고성군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이 있는데 누굽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송정욱 과장입니다.
시기적으로 3월에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상준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
(11시 15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을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상준 의원, 공점식 의원, 최상림 의원, 박덕해 의원, 박용삼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을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반갑습니다.
최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상준, 공점식, 최상림, 박덕해, 박용삼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의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경비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고성군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의 조난사고 및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경비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경비지급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고성군의 해수면과 내수면 등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만큼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최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88호로 접수되어 2016년 9월 12일자로 제2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고성군의 해수면과 내수면 등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수난구호 참여자의 준수사항, 경비의 지원 및 지급기준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검토한 결과 주민에 대한 규제나 주요 쟁점사항은 없으며, 수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는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수난구호 참여자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절대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UDT 출신이라든지 해군장교 출신으로 군에서 배웠던, 몸에 베인 자기의 특기를 가지고 모인 단체에서 이런 수난구호 활동을 하는 것은 절대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나면 사무실 내주라, 차 사주라, 좀 있으면 사무실 직원 월급 주라, 끝도 없거든요.
자율방범대 보십시오.
처음에는 봉사정신으로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저도 거류면 자율방범대 대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누가 10원짜리 하나 줬습니까, 뭐 해줬습니까?
저녁에 모여서 경찰들과 협조해서 우범지역을 돌고 했는데 지금은 옷 사주라, 사무실 주라, 차 사주라 자꾸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중이니까 봉사정신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소의 장비라든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장비 값이 얼마입니까?
장비도 사주라고 합니다.
마모되었다 사주라, 산소탱크, 옷, 다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한번 열기가 사실 두렵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과 하는 일을 봐서는 적의하게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는 무한대로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병제 과장께서는 지원 조례를 정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대충 얼마나 될지, 수난구호 회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지금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난구조팀이라고 해경에서 관리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 외에 민간인이 참여할 때 경비를 지원해 주려는 겁니다.
공점식 위원  지금 해경에서 관리하는 팀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70명 정도 됩니다.
공점식 위원  그것은 해경에서 관리를 하고, 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는 민간인에게 지원을 해준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예를 들어 급해서 어민들이 가서 구조를 해준다든지 할 때, 제도화된 것 외에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 최소경비를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공점식 위원  전에 백령도에 배가 침몰했을 때 해경에서 못 건지고 민간어선이 발견했거든요, 알죠?
민간어선이 그 어선을 끄집어냈는데 그 어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해준다고 말이 많았거든요.
어선들이 구조작업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안해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참여도 더 많이 할 것이다, 유도를 해야 된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예.
공점식 위원  그것은 좋은 일이죠.
하여튼 한번 해보면 별일이 다 생길 겁니다.
이런 것은 하세요.
○ 위원장 최상림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이 건 말고 오늘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지진관련 예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당초예산에 지진관련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특정하게 지진분야로는 계상을 안했고, 재해대책비와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쌍자 위원  그것밖에 없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예.
이쌍자 위원  그러면 고성군의 내진설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근래에 지은 것, 5년 이내에 지은 것은 일부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사실 내진설계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몇 %인지 확인이 안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별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국토부에 알아보니까 도별로 나와 있는 것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세하게 군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3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종일  도시개발과장 이종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695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라 건폐율 완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0조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호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제52조제16호와 제18호는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53조제2호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제55조 ⑤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중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의2 제3호「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고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3호와 7페이지의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4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95호로 접수되어 2016년 9월 12일자로 제2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의 공장 건축 완화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의 건폐율 완화,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생산녹지지역에서의 농수산물 관련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의 야영장 시설 허용 등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고성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28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공점식 의원, 최상림 의원, 박덕해 의원, 박용삼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상준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의원  반갑습니다.
김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공점식, 최상림, 박덕해, 박용삼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고성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선용을 통하여 개인의 정서순화와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도시농업을 발전시키지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지도·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군, 농업관련 민간단체, 농업인, 텃밭운영자 도시농업 영농인은 도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도시농업의 발전에 노력하도록 기술의 개발, 보급, 교류,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시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친환경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선용을 통하여 개인의 정서순화와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만큼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89호로 접수되어 2016년 9월 12일자로 제2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친환경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선용을 통하여 개인의 정서순화와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도시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도시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도시농업 공동체 등록,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입니다.
검토한 결과 농업군인 우리 군에서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타당한지 여부는 충분히 토의 후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6급 계장에서 사무관 교육을 마치고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셔서 계장일 때와는 마음가짐이 다를 것입니다.
고성군은 농업군이죠?
농업군이기 때문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하기 이전에 제 생각은, 고성군의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거류면을 가보면 쓸만한 농지, 그것도 계획관리지구라든지 개발을 할 수 있는 대지나 전답은 거의 90%가 외지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놓고는, 전에는 법이 전·답은 100㎞ 이내에서만 이전이 되고, 산은 지역에 상관없이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거리제한이 없어지고 우리 고성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김해까지죠? 부산은 안되고.
제가 알기로 김해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사람이 고성에 있는 논밭을 사도 자가농사가 된다고 인정하고 이전등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놓고는,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이전해 놓고는 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 있는 밭이, 논이, 논은 경지정리 된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만 밭은 용산들이 정말 큰 밭들입니다.
거기 밭들의 약 60% 이상은 외지사람 소유인데 산업계에서 농사 안짓는다고 독촉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동백나무라든지 나무를 심어 놓고는 손을 안봅니다.
요즘 조경수를 누가 삽니까?
풀이 나무보다 더 크고, 이웃 밭에 풀씨가 날아와서 풀이 올라온다고 민원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육성 이전에 과장님께서 각 읍면의 산업계장과 의논해서 외지인이 땅 사놓고 농사짓지 않고 있는 사람들 철저히 조사해서, 법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지 그 밭을 촌에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보려고, 도시에서 귀농한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보려고 그 밭주인을 찾을 때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뭐 좀 하려고 하면 주인이 와서 야단입니다.
제가 종종 보거든요.
왜 남의 밭을 마음대로 사용하느냐고 야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밭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평당 1천원에서 1,500원 정도의 세를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고 누가 밭을 사용하겠습니까?
평당 생산량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면 그 밭은 또 묵혀놓습니다.
매화나무를 심어놓아서 엉망이거든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도시농업을 육성해서 먹거리와 친환경농사 체험하는 것도 좋은데 먼저 묵혀 있는 전답주인을 찾아서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부과하고, 놀고 있는 밭은 아무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산업계에 하달해서 “당신 땅 그냥 묵혀놓고 있는데 아무라도 지을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시고, 도시농업 육성 이전에 주인이 버려놓은 밭들을 정리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재운  공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 매입관계는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거리제한이 있었는데 법 자체가 부산사람도 살 수 있고, 서울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매입할 때, 등기할 때는 반드시 농사를 짓겠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증명서에 의해 등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를 하고 나면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해서 경작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경작을 하라고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워낙 필지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년에 우리가 조치하는 것이 100∼200건 정도 됩니다.
필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거류면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할 때 철저히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점식 위원  공무원이 200개, 300개를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토지 조사하러 다니는 전담반이 있데요?
기간제를 그런 식으로 해서 전담반 만들어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임재운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조사기간에는 사역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철저히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재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상림  예, 하십시오.
김상준 위원  우리 고성군 2015년도 군정백서에 보면 고성군 전체 가구수가 25,844호입니다.
그 중 농가수는 11,377가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도 9월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수가 8,354호입니다.
11,377농가수 중 경영체등록 농가수를 제외하면 3,023호가 1,000㎡미만의 텃밭농가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전체 농가수의 26%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완주라든지 화순군에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게 되면 우리 농업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봅니다.
법상 1,000㎡이하 경작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보조금이라든지 면세유라든지 퇴비 등등 법상 지원요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을별로 보면 주로 노령층에서 경작하는 1,000㎡ 이하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이 지자체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분들은 노령층인 반면 숙련된 농업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귀농인들과 공유한다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고, 지역 내 화합이라든지 농촌 노동력 확보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실제 조선소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공유지라든지 유휴지를 활용한다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또한 우리 군단위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 고성군은 인근 4개 시·군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사업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인근 시와 텃밭을 연계한다면 더욱 좋을 것으로 봅니다.
완주군의 경우 마을텃밭 4개소 338명, 시민텃밭 2개소 314명, 총 6개소 65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농간 소통과 체험학습 효과가 뚜렷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도시농업, 나중에 지원에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조례 제정을 해서 보완해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상림  제안자의 보충설명은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9.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6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하수도담당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하수도법 제65조제2항에서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중위생 향상과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입니다.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0조제4항 1호 및 2호를 신설하여 수입금을 개인하수도의 악취제거 등 공공하수도의 효율적 관리와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배수설비 및 시설개량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16년 제2차 환경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검토 요청사항이며, 협의는 규제개혁추진단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하였으며, 행복나눔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96호로 접수되어 2016년 9월 12일자로 제2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 하수도의 악취로 생활환경을 해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로서 준설 및 시설개량공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개인 배수설비 중 오수받이에서 공공하수관로까지의 관로막힘 또는 퇴적에 의한 악취발생 시 준설공사, 보도 및 차도에 매설된 개인 배수설비의 파손에 의한 악취 및 우수 유입 시 시설개량공사를 해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과장님, 뜻을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개인배수설비 중 오수받이라고 있는데 무엇을 오수받이라고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개인주택에서 물이 빠져나오면 공공하수도와 연결하기 전에 집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공점식 위원  집에서 나와서 탱크처럼 네모난 자그마한 것, 거기에서 오수관 가기 전에 조그마한 화분처럼 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예.
공점식 위원  그것이 막히면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준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예.
공점식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 것이 아닌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제도상 명문화가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명문화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겁니다.
공점식 위원  거기에서 바로 관로로 가면 될 것인데 약간 퇴적하고 가라고, 쉽게 말해서 맨홀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은 군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고, 다음은 보도 및 차도에 매설된 개인배수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공공시설과 개인배수가 있는데 일부 도로에도 개인시설이 묻혀 있거든요.
그 부분이 혹시나...
공점식 위원  어떻게 도로에 개인의 것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보통 마을안의 경우에는 개인의 사유물을 우리 군에서 사전승낙을 받아서, 도로에 하수관거가 묻혀 있는 것을 사실상 개인이 관리해야 되는데 공공목적이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공점식 위원   그것을 개인배수설비라 한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예.
공점식 위원  저는 해주고 안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오수받이가 무엇이며, 개인배수설비가 무엇인지 용어를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상림     이쌍자     최을석     공점식     김상준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전 환 수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6명)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병 제
  도 시 개 발 과 장           이 종 일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석 조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상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