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12월 5일 (목) 10시 02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의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혜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2,648만2천원 감액된 114억2,96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4억5,014만2천원 감액된 73억30만5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7,634만원 감액된 15억3,16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7,522만4천원 감액된 135억2,365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에 1,030만원 감액된 1억9,48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750만원과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수당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40만원 증액된 2억4,56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회화면복지회관 공기청정기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에 300만원 감액된 16억85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우리 고장 독립운동사 현장 체험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에 240만원 감액된 1,0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120자원봉사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8,698만3천원 증액된 17억2,13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사회복지일반에 1천만원 증액된 2억7,7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국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900만원 감액된 1억8,38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에 6,194만2천원 감액된 9억7,03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국도비사업 조정사항과 푸드뱅크 운영 및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6억4,540만5천원 감액된 68억9,56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국도비사업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주민생활과 재무활동에 5,644만원 증액된 11억7,78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사회복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2019년도 제3회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2,535만7천원 증액된 19억29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1,923만8천원, 국도비 보조금에 4,967만9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5,644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사회복지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2,535만7천원 증액된 19억29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사업(사회복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주민생활과 재무활동 자활사업 적립금에 1,923만8천원 증액된 7억25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우리 주민생활과 과장님과 담당들은 다 능력 있으셔서 일을 너무 알뜰살뜰하게 잘 하셔서 이월액도 없고, 2019년 살림 산다고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감사합니다.
김향숙 위원  130페이지,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를 보면 쓴 것보다 남은 잔액이 더 많죠?
이것은 왜 그런지 과장님 잘 아시죠?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가 실제 조례는 제정되었는데 2년간 시행해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자기 봉사활동시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다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제도가 인식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사업 자체가 예산은 1,500만원 했지만 9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이 600만원이지만 신청 들어온 것 보면 27개 단체에 36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년까지 한 번 더 해보고 의회 의원님들과 검토해서 다른 방향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작년부터 이 사업을 했잖아요.
작년에 이게 왜 많았느냐 하면 그동안 봉사점수가 쌓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많았고, 그걸 다 환급받아 갔기 때문에 올해는 올해 봉사한 것만 하니까 많이 책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자원봉사단체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건 있어요.
자기가 봉사한 것을 환급하는 것에 대한 뿌듯함은 있어요.
이 사업이 그렇게 실효 없는 사업은 아니에요.
대신 1년 사업에 돈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감안해서 편성해 주세요.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김향숙 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보면 식품기부 활성화사업 운영 및 푸드뱅크 운영이 있는데 반만 사업을 하고 반은 사업을 안 했네요?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채용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만 두고 나서 사람을 채용하지 못해서 6개월 동안 추진하지 못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이번에도 상을 받으셨던데 축하드립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감사합니다.
김원순 위원  주민생활과 과장님과 담당들 덕분에 고성군의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감사합니다.
김원순 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푸드뱅크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보통 남자가 해야 될 일인데 여성분들이 계시던데 급여를 높여준다든지 해가지고 바꾸실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그 밑에 보조를 배치한다든지.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4,600만원을 못 쓴 이유는 뭡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감액되는 겁니다.
미세먼지 마스크가 고성군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것은 충분한 인원에 대해서 지출했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750만원은 하나도 쓰지 못하고, 운영을 안 한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이것은 사회복지정보센터,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 시군은 도비와 군비 5천만원 지원해서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인터넷 운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배려가 된 부분인데 저번에 군의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바람에 도비도 그대로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우리가 삭감하고, 제가 물어보네요.
꼭 필요한 부분이면 다시 올려야 되고,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푸드뱅크 있잖아요.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다이노푸드뱅크와 이것은, 이것은 식품 기부이고, 다이노푸드뱅크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게 이쪽으로 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은 식품기부가 들어오면 소외계층한테 배분하는 형태입니다.
경상남도에서 배분하게 되면 고성군에서 받아와서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다음에 이 사업이 시작되면...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25페이지, 국고보조금의 생계급여가 5억1천만원 정도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 쪽에 감액되어 있는 겁니까?
이 정도로 적게 내려와도 문제되는 게 없어요?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1,654명 정도 되는데 4월부터 기초 노령연금이 30만원으로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가 낮아진 형태입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그에 맞춰서 국고보조금이 적게 왔다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보건복지부에서 시군에 배분하는 게.
정영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복지지원과장 이연옥입니다.
2019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6,587만5천원이 감액된 세입의 총 예산은 582억5,53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 지방교부세입니다.
311-02 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고성군청소년수련관 건립 외 1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4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421-02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저출산고령사회정책관 소관으로 고성읍 기월경로당 개축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 보조금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외 2개 부의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외 22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6억1,247만2천원이 감액된 458억64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511-03 기금입니다.
여성가족부 외 1개 부의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 구입사업 외 3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2,324만7천원이 증액된 9억5,79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외 3개 부의 장애인 연금 외 31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1억7,665만원이 감액된 87억2,50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1,982만원이 감액된 총 예산은 800억1,797만7천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입니다.
301-01 경증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266만9천원이 감액된 2억1,098만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301-01 경증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1,274만원이 증액된 1억5,833만9천원, 301-01 장애인연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8,513만7천원 증액된 23억1천만원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급여 지원입니다.
308-10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기정액보다 3,675만4천원이 증액된 19억4,422만원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308-10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예탁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기정액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9,047만5천원, 308-1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기정액보다 1,983만9천원이 감액된 1,400만원
1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 301-01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110만원 감액된 1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307-10 천사의 집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5,103만원 증액된 14억7,603만7천원,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307-10 고성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355만1천원이 증액된 1억1,707만4천원, 307-11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기정액보다 468만원이 감액된 1,692만원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301-09 여성지도자 교육 등 보상금 지원의 행사실비보상금에 기정액보다 60만원 감액된 90만원, 307-11 아이돌봄 지원의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기정액보다 1,361만4천원이 증액된 8억9,721만4천원, 301-12 아동여성안전 울타리 운영 기타보상금에 기정액보다 808만원 감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1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사자격수당 지급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기정액보다 33만원 증액된 141만원
공동육아나눔터 기능보강입니다.
405-01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301-01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2,609만7천원 증액된 3억7,612만5천원, 307-05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민간위탁금에 250만원이 증액된 1,950만원
다음은 보육·가족지원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307-10 보육교직원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4,528만원이 감액된 17억328만8천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307-11 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인건비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5,600만원이 감액된 3억9,142만원, 307-10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740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
차량운영비(자체) 307-10 차량운영비 추가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520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301-01 영유아보육료 지원(0-2세)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4억414만8천원이 감액된 25억8,131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비)입니다.
301-01 누리과정(3-5세)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9,901만5천원이 감액된 24억1,702만5천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자체)입니다.
307-11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사회복지사업 보조에기정액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2,176만원, 307-11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기정액보다 110만원 감액된 210만원
취사부 인건비 지원(자체)입니다.
307-11 평가인증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기정액보다 450만원 감액된 1,710만원
보육료 부모수납금 지원입니다.
307-11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부모부담금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기정액보다 5,442만원이 감액된 1억2천만원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307-10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500만원 증액된 1억4,700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307-11 교직원 수당, 시설유지비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기정액보다 3,180만원 감액된 1억1,300만원, 307-11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기정액보다 3천만원 감액된 6,672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입니다.
402-02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보급사업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보조입니다.
307-10 아동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7,400만원 감액된 15억9,500만원, 307-10 아동복지시설 운영(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1,028만6천원 증액된 3억6,808만6천원, 301-01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2천만원 감액된 4천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402-02 아동복지시설(고성애육원) 개보수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에 기정액보다 650만원 감액된 2천만원, 405-01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307-1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700만원 증액된 3억640만원, 307-10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993만6천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101-03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기정액보다 4만3천원 증액된 7,81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교사입니다.
101-03 지역사회복지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기정액보다 711만원 감액된 788만3천원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101-03 아동통합사례관리사(4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기정액보다 100만원 증액된 1억3,639만3천원, 201-01 사무관리비에 기정액보다 40만원 증액된 1,021만원, 301-01 프로그램 참여자 아동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140만원 감액된 9,258만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307-10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300만원, 301-01 아동급식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604만원이 감액된 5억4,759만5천원
입양아동 가족지원입니다.
301-01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16만2천원이 증액된 1,397만4천원, 301-01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301-0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810만원 증액된 4,860만원
아동복지 활동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기정액보다 50만원 증액된 90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에 기정액보다 266만원 감액된 450만원, 301-01 아동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664만8천원 감액된 19억3,51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101-0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통합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기정액보다 192만원 증액된 8,280만원, 201-01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기정액보다 56만원이 감액된 1,61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301-09 통합지원체계 행사참가 행사실비보상금에 기정액보다 136만원이 감액된 123만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은 편성목 간 변동이 있으나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지원)도 편성목 간 변동이 있으나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입니다.
401-01 고성군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추경성립전) 시설비에 기정액보다 4억원 증액된 33억1,500만원, 405-0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자산취득비에 17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자체)입니다.
301-01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930만원이 감액된 5,270만원, 301-01 기초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4억6,819만8천원 감액된 350억5,127만8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101-03 노인일자리 무기계약근로자 및 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기정액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9억5,005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201-0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자체) 부대경비 사무관리비에 기정액보다 600만원 감액된 1,760만원, 시니어클럽(자체) 307-05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에 707만2천원
경로당 확충 및 마을회관 개보수입니다.
402-01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사업비는 16억7,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401-01 고성읍 기월경로당 개축 시설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11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1,6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307-05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민간위탁금에 기정액보다 3,400만원 감액된 6억3,157만8천원, 307-05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 민간위탁금에 기정액보다 130만원 감액된 183만2천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301-01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5,785만6천원 감액된 18억1,856만3천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자체)입니다.
301-01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4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장사시설 지원입니다.
장사시설 운영지원입니다.
201-01 화장장 및 봉안당 유류대는 공공운영비에 기정액보다 800만원 증액된 6,800만원, 401-01 화장장 및 봉안당 시설 개보수 시설비에 기정액보다 700만원 증액된 3,200만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01 급량비 사무관리비에 기정액보다 135만3천원 증액된 5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부터 먼저 질의하시죠.
정영환 위원  장사시설 유류대 800만원은 물량이 늘어났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화장하는 데 기름값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화장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화장 숫자가 늘어나니까 기름값도 조금...
정영환 위원  그래서 늘어난 것 같네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 숫자가 줄어서 줄어드는 것이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정영환 위원  출생이 적으니까, 인원에 맞춰서 줄 것이니까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150페이지, 퇴소아동 정착금 이것도 아동이 줄어서 줄어드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정영환 위원  이것도 엊그제 뉴스에 나왔던데, 퇴소아동들이 정착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하던데 줄어든 이유가, 지원해주는 금액 자체가 정해져 있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500만원이고, 만 18세까지 보호하고, 대학에 갈 경우 대학에 가는 기간까지 보호하게 되어 있고, 당초에 12명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는 8명을 집행하고, 집행되지 않은 4명 분이 남았습니다.
정영환 위원  금액을 증액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현재로는 없습니다.
500만원씩 지원합니다.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43페이지, 장애인연금이 8,500만원 늘어난 것은 경증장애인 분들이 연금 받는 분들로 넘어가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장애인제도가 폐지되면서 7월 1일 자로 등급조정이 되었습니다.
1급부터 5급 개념이 없어지면서 확대되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래서 8,500만원이 늘어난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김원순 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저번 행감 때 청소년상담지도사를 못 구해서 마이너스 되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조금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플러스 되었습니까?
인건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이것과는 다른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그것과는 다릅니다.
김원순 위원  저번에 상담교사를 못 구해서 인건비 빠진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동반자 부분 기간제입니다.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990만원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아동센터 5군데에 점검 나가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작년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받아가지고 추징을 많이 당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런데 여기 우수 지역아동센터라고 나오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중앙사업단에서 따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를 잘 받아서 중앙부처에서 국도비를 따로 받은 겁니다.
김원순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센터들을 열심히 점검하고 관리해서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성의 따뜻한 복지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삭감되었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삭감되었습니다.
김향숙 위원  수혜대상자가 주로 영유아, 이런 데 다 삭감되었더라고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김향숙 위원  출생하는 아이들이 적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공기청정기가 많이 들어가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김향숙 위원  공기청정기가 많이 들어간 데 단가를 보니까 단가는 얼마 되지 않아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얼마 안 됩니다.
김향숙 위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5군데에 1대씩 들어가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김향숙 위원  1대 들어가서 실효가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이걸 렌트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157페이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176만원, 이것도 렌트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이것은 구매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에 아카데미가 있지 않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방과후아카데미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데 문화의 집에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많거든요?
공기청정기 몇 대 구입하는 돈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2대 정도.
김향숙 위원  더 구매해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이거든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일단 해보고 내년에 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되면 일부는 옮기고, 나머지 부분은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150페이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있잖아요.
500만원만 지원해주라고 상위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금액이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보육시설에 있다가 집을 나가서 혼자 독립하는 돈인데 500만원, 정말 힘들거든요.
더 지원해주고 싶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149페이지,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3천만원이 남아서 넣은 것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김향숙 위원  급간식비가 1인당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5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한 달에 5천원이죠?
그러면 하루에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200~300원 정도...
김향숙 위원  250원 정도 되거든요.
급간식비를 작년부터 5천원씩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이 예산을 더 안 올렸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못 올렸습니다.
김향숙 위원  아이들 수도 줄어들고 하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한번 고려해 주세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지원(자체) 707만2천원 있는데요.
이번에 위탁준 그 시니어클럽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한 달 치 운영비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1월 1일부터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영환 위원  내용이 뭡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인건비 2명과 운영비 일부입니다.
정영환 위원  2명 인건비 하고, 시설장 인건비 하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시설장 아니고, 근무자 인건비입니다.
정영환 위원  정확하게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운영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입니다.
정영환 위원  내년부터 사업할 것인데 벌써부터...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청자 받고 다 해야 됩니다.
준비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지 않고 내년에 가서 하면 사업 자체가 3~4월 되어야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이 많고 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서 중앙부처에서 일찍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정영환 위원  그러면 1명당 인건비는 얼마쯤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300만원 정도.
정영환 위원  우리 군의원보다 인건비가 많네요.
○ 위원장 이용재  군의원 뭐 하러 들먹입니까.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금방 시니어클럽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통합지원센터 시설장 맡고 계신 분이 또 여기 시설장을 맡게 되면 시설장 급여는 두 군데 다 수령 가능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1개는 그만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지금 시니어클럽 이야기하면 박혜화 담당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으니까 그만 질의합시다.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김향숙 위원  저는 질의 안 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하면 결국 돈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 위원장 이용재  과가 전체 예산의 10% 정도 차지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10% 더 됩니다.
당초예산은 13%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용재  결국 복지는 돈인데 지출하고 집행하는 것 진짜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잘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것 아직 제안설명 안 했습니다.
할 겁니다.
이월사업 보고를 안 했거든요?
보고를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보고해 주세요.
○ 위원장 이용재  과장님께서 내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습니다.
보고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이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내년도 이월사업은 총 4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설치공사 5천만원, 장난감도서관 설치공사 1억원, 고성읍 기월경로당 개축사업 2억원, 한올생명의 집 치매전담시설 설치 5억3,100만원 총 4건에 8억8,1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이월액 4건 중에서 공동육아나눔터 5천만원과 장난감도서관 설치 1억원이 이월되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장난감도서관은 저희들이 진행할 겁니다.
김향숙 위원  조례에 위탁동의안을 언제부터 위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1월 1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사업이 안 되어 있는데 위탁이 가능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12월에 손을 댈 겁니다.
김향숙 위원  1월 1일부터 되면 12월에 예산을 다 쓰는 것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1월 1일부터는, 공사 마무리는 안 될 것 같고요.
12월에 계약해서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김향숙 위원  내년도로 이월시켰다면...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사실 이렇게 안 할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복지관 4층에는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할 수 없이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사실 조서에는 넣었습니다.
이 사업은 12월에 진행할 겁니다.
김향숙 위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위탁이 내년 1월 1일부터 안 되면 위탁동의안을, 이걸 이월시켰으니까 내년도에 쓰고 위탁동의안을, 꼭 1월 1일부터 위탁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시설을 하면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향숙 위원  그것은 맞는데 시설이 안 된 상태이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이것은 리모델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은 아닙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이월 안 시켜야지요.
올해 다 써버려야지요.
○ 위원장 이용재  윗니, 아랫니 이빨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4층을 군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다시 위탁동의안을 해줬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12월 안에 공사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혹시 안 되면 조금 문제가 되니까 이월시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1월 1일부터 하고, 1월 초순에 공사가 되더라도 바로 진행하려고 맞춰 놓은 것이니까, 서로 일을 하다가 안 맞은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잘 맞춰서 해주세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이 한 푼도 안 세도록 돋보기를 가지고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예산의 10%를 차지하는데, 천사의 집 운영비 지원 이것만 해도 14억7,600만원 아닙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고성애육원, 보리수동산, 행감 때 보니까 원장과 국장들 진짜 인건비 많거든요.
5~6천만원 받아갑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그런데 이 부분이...
○ 위원장 이용재  제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의 10% 차지하는 복지예산이 세항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한쪽으로 쏠린 게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머리가 아프겠지만, 복지직이 행정직 과장 수행한다고 상당히 고생 많은데 잘 감시감독 해주고, 담당들과 잘 어울려서 일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건의를 정부에 몇 번 했습니다.
국비를 지원해달라, 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시책이나 각종 교육을 가면 항상 건의하는데 어린이들이 아직 투표권이 없어서 그런지 정책건의를 안 받아주는 단계입니다.
동해청소년학교는 도비를 일부 보조받고 있는데 이 2개는 사실 보조를 못 받고 군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지출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보조를 못 받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좌우지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직이 복지를 수행하려고 하니까 모르는 것도 있지만 더 노력해서, 예쁜 담당들 네 분 잘 관리해서 고성의 세수가 한 푼도 안 세는 복지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문화체육과장 정상호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장과 담당들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먼저 세입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55억1,600만원에서 3,860만원 증액된 55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학동마을 옛 담장 긴급보수사업 예산 성립전 편성 640만원입니다.
기금보조금은 체육회장선거 선거비용 지원 72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국남녀 역도선수권대회 1천만원 삭감, 시군 생활체육대회 육성 900만원 성립전 편성, 군수배 배드민턴대회개최 지원 500만원 성립전 편성, 경남오픈 탁구대회 개최 지원 500만원 성립전 편성, 청룡기 전국고교 축구대회 2천만원 성립전 편성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29억5,600만원에서 1억2,600만원 증액된 230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해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시설비 3,500만원을 삭감하여 비품구입비 2,500만원, 도서구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학동마을 옛 담장 긴급보수사업 시설비 640만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으며, 천연기념물 구조운영 보상금 300만원 증액하여 기타보상금을 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남녀 역도선수권대회는 1천만원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시군 생활체육대회 육성 500만원 성립전 편성, 군수배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원 500만원 성립전 편성, 경남오픈 탁구대회 개최 지원 500만원 성립전 편성, 청룡기 전국고교 축구대회 2천만원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체육회장선거 선거비용 지원사업에 기금 720만원, 군비 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운동장 보수보강사업 시설비 중 업체에 지급된 선급금 환수금 1억8,40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준공 지연에 따른 사계절잔디 유지보수 용역비 1억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업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13건으로 이월액은 57억4,7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전체 예산 대비 17%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 기반구축사업에 16억9,300만원, 전통예술문화 보존에 8억5천만원, 문화시설 운영에 1억원, 국가지정문화재에 14억3,500만원, 도지정문화재에 4억7,300만원, 무형문화재 보존에 1억2,100만원,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1억4천만원,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에 9억3,400만원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행사 때문에 주말에도 쉬지 않고 너무 고생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168페이지 보면 추경 성립전에 예산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2차 추경에 할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예상에도 없었던 대회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도 체육진흥과에 풀경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올라가서 로비를 해가지고 따온 예산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었군요.
아이고, 그러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것 있지 않습니까?
5페이지의 문화체육과 2019년도와 2020년도 이월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이월금액이 너무 많아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예.
김향숙 위원  문화원 보수사업 이런 것도 통째로 거의 다 이월되었고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문화원 보수사업은 저희들이 이월조사를 내는 시기에 사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조서를 냈는데 12월에 준공해가지고 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래요?
그리고 작은영화관 건립 시설비 이것도 그렇고 거의 통째로 다 이월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예.
그리고 향토역사관 건립 이것도 통째로 이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도 이월액이 있고, 13페이지의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주차장 및 주변 정비사업 이것도 통째로, 지금 하기는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예, 본 공사는 거의 마쳤고, 2회 추경 때 확보한 금액만 이월시키는...
김향숙 위원  그리고 계승사 지장전 이것도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예, 90%는 지급되었고 나머지만.
김향숙 위원  그런데 야구장 조성사업은 일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야구장 조성사업은 용역이 90% 정도 완료되었거든요.
김향숙 위원  용역만 하고 아직 공사 시작은 안 했네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면 이월사유에 2회 추경사업으로...
○ 위원장 이용재  그것은 환경과입니다.
김향숙 위원  이월액이 너무 많아서, 문화체육과 고생하시는데, 사업을 해볼 것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추진과정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월을 많이 시킨 것 같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일을 하다가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이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과 담당들 고생 많으신데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동해면 작은도서관 조성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옮겨간 것이죠?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예, 시설비 3,500만원 삭감하고, 그 3,500만원을 도서구입비와 자산취득비로.
정영환 위원  이것은 시설을 하고 남는 돈을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관행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했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짓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정영환 위원  시설비에 넣었다가 그것가지고 자산취득으로 돌리겠다 그런 생각 있었던 것 아닙니까?
딱 구분해서 넣든지.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다음에 전국남녀 역도선수권대회 도비 1천만원 왜 못 받아왔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전국대회가 2천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정보를 확보해가지고 1천만원 짜리 역도대회보다는 청룡기 고교축구대회 2천만원 얻어오는 게 낫지 않느냐 판단해서 한 사업을 포기하고, 한 사업을 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다음, 체육회장 선거는 언제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마감이 12월 12일까지이고, 1월 5일 날.
정영환 위원  1월 5일에 선거하는데 그 전에 비용 나가는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추경 통과되고 나면 비용이 나가야 됩니다.
정영환 위원  1월 5일에 선거하는데 올해 예산에 잡혀야 돼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예.
정영환 위원  이게 사전준비 하는 비용입니까, 뭡니까?
우리 군비와 기금이 와 있는 것 같은데요.
1,5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공보물도 만들고 그럽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들 선거하실 때와 절차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많은 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데 저희는 그럴 것까지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하는데 선거관리인들 수당과 감시원들 수당이 1,300만원 정도.
○ 위원장 이용재  과장님, 한 사람이 추대되어서 결정된 상황인데 똑같이 선거절차를 따라야 돼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투개표 관리 이런 부분은 삭감할 것이고, 기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공정선거 관리인단 지원 이런 부분은, 1명이이라도 그 1명이 불법행위를 하는지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기타운영비 해가지고 선관위 모였을 때...
정영환 위원  등록기간이 언제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12월 12일까지입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일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별도로 그런 절차 없이, 내년 1월에 선거할 것이니까 내년 당초예산으로 하면 될 것인데 올해 왜 편성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선거감시 체제에 돈이 많이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조용상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조용상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22억8,714만1천원으로 기정 대비 1억6,206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반납금 8,590만원을 한국석면안전협회로부터 받아 그 외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건 5,62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외 1건 1,988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90억213만8천원으로 기정 대비 5억3,537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자연형 하천 및 주변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1,698만원을 삭감처리 하였고, 광역순환수렵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2,045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환경오염원 지도 점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서 7,368만원을 증액하였고,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에서 3,555만6천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에 7,443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삭감은 차량에 매연저감장치 부착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쏘렌토 외에는 할 수 있는 차량이 제한되고 또한 지원자가 없어서 삭감하고, 대신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6페이지, 분리수거 및 감시활동입니다.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억8,327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 노조와 올해 초 임금협상이 끝나야 하는데 늦어져서 인상분이 3회 추경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입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서 2,101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검사항목 추가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하 삭감예산들은 집행잔액과 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4페이지입니다.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5,901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7,368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7,701만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억571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명시이월 14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보면 1억원 넘게 명시이월 시켰지 않습니까?
이월사유를 보면 2회 추경사업으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포기했으면 이월시키지 말고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대상자가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월시켜놓았는데?
○ 환경과장 조용상  정부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늦게 편성했고, 대상자 한 분은 확정했고, 나머지 두 분은 공고해서 확정 중에 있어서 이월한 것입니다.
김향숙 위원  사업을 하다가 포기했는데 다른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고요?
○ 환경과장 조용상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반납금은 위탁사업비로 줬다가 처리물량이 적어서 나머지 금액을 반납 받았다는 겁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작년 같은 경우 152동 정도 예상했는데 150동을 완료했습니다.
각 가정에 나가다 보면 거기에서 조금씩 차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8천만원 정도, 그렇게 반납 받았습니다.
정영환 위원  175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의 저감장치 부착은 전부 다 삭감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로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3,500만원 삭감하고 7,400만원이 더 증액되는 것인데 삭감한 것보다 금액이 조금 더 증액되는 것이죠?
○ 환경과장 조용상  정부 추경에서 그 부분도 같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다음에 하천주변 유지관리 이것은, 하천 풀베기를 환경과에서 해야 됩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오뚜기 아래쪽의 고성천 부분입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자연하천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까지 저희들이 맡아서 풀베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풀베기사업 물량이 적어서 인부임이 삭감된 겁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계속 연 3회 정도 해왔었는데 올해는 5월 말쯤에, 조금 늦어가지고 2회 했습니다.
1회분 정도가 남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돈을 다 쓰도록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런 게 군민들 도와주는 것인데.
○ 환경과장 조용상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성천 풀 베는 것에 대해서 인부 두 사람이?
○ 환경과장 조용상  예취기 두 분 하고, 풀뽑기 인부 두 분을...
김향숙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2회 해가지고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주 좀 해주시고, 정영환 위원님 말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도록 삭감하지 않고 다 쓰고, 조금 더 편성해도 될 것 같아요.
하천에 풀이 항상 많이 나 있더라고요.
데크하고 시설을 해놓았는데 걸어가기 힘들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환경과장 조용상  유념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캠프 참가자 차량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 환경과장 조용상  사회단체에서 지리산 자연학습이라든지 환경캠프를 가고 합니다.
거기에 차량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가면...
정영환 위원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가면 차량 지원해주는 예산이라는 겁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가고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74페이지, 수렵장 종사자 인부임 휴일근무수당 부분이 있는데 수렵장에 계시는 분들 휴일근무입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아닙니다.
○ 위원장 이용재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환경과장 조용상  광역순환수렵장은 전년도 11월 20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70일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예를 들어 읍면에 나가서 관리해주는 인부들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한 고성천 풀베기 인부임 있잖아요.
1,200만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사람들을 채용할 때 신중을 기해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동마을에 한번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많더라고요.
하천 변에 풀베기 작업을 하면 돈이 지급된다고,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서너 번 하고 돈을 많이 받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환경과장님은 그분들한테 맡겨놓고 감시감독을 안 하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죽동의 그 이야기가 딱 생각나네요.
내년에 이 작업 하실 것 아닙니까?
감시감독을 잘 해주십시오.
김향숙 위원과 둘이서 갔는데 한 달에 서너 번 베고 돈을 백 몇 십 만원씩 받아간다고, 그 동네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년에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감시감독 해서, 한 달에 몇 번 한다고 업무일지는 올라올 것 아닙니까?
동네에서 말이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조용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쓰레기 수거의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부족분 3억여 원이 올라와 있네요.
○ 환경과장 조용상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것은 당초보다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통상적으로 올해 임금 같은 경우 전년도에 협상을 해야 되는데 공무직 노조 같은 경우 협상을 올 초에 해서, 3월 안에 끝나면 반영이 되는데 올해는 10월 정도에 되었습니다.
내년 연초에 또 임금협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해 인상분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영환 위원  당해 임금협상 소급분 7,8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요.
환경미화원 임금 부족분 3억500만원이 추가편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고요.
환경미화원 임금 부족분.
○ 환경과장 조용상  이게 뭐냐 하면...
정영환 위원  담당이 한번 설명하셔도 됩니다.
○ 환경미화담당 김성수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8년, 2019년 매년 임금협상을 합니다.
2018년도 임금을 11월에 마쳤습니다.
2018년도에 임금을 올리지 못한 부분입니다.
2018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본급이 상당히, 공무원과 공무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수당 전량을 기본급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추경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 실수도 있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2018년도 소급분을 어느 정도 예측해서 올려야 되는데 2019년도 인상분과 같이 올리다 보니까 3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안 드린 것은 이자까지 보태서 주십시오.
올라갔는데 더 받을 것 미리 안 드린 것은 이자까지 보태서 드리라고요.
○ 환경미화담당 김성수  봉급은 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다 나갔습니다.
봉급은 정상적으로 나갔는데, 11월, 12월 달 것을 소급해서 같이 나가는데 봉급 주는 것은 별 이상 없이 정확하게 다 줬습니다.
정영환 위원  임금이 부족해서 못 준 것은...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것 좀...
올해 임금타결이 11월에 되는 바람에 7,800만원이 되었고, 내년에도 임금이 인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상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편성되어야겠네요?
○ 환경과장 조용상  매년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환 위원  예산을 잘못 수립해가지고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한테 3억원이 넘는 인건비를 안 줬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어차피 기업체나 공무원이나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상을 하면 소급분은 같이 주지만 이자를 주는 기업체는 없습니다.
그것은 좀 알아주시고, 올해 임금협상이 11월입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좌우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동네를 깨끗하게 해주고, 아침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새벽 4시 되면 달그락 거리는 소리에 다 같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이용재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주 민 생 활 과 장           최 혜 숙
  복 지 지 원 과 장           이 연 옥
  문 화 체 육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조 용 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