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12월 3일 (화) 10시 06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6. 2019년도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
7. 2020년도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
8.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7.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
18.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고성군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3인)
2.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6. 2019년도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7. 2020년도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8.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20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군수제출)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2.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4.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3인)
16.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7.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고성군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0.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민원봉사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보건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복지지원과, 행정과입니다.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3인)
본 안건은 김향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용재, 김원순, 정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76호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보호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장려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11월 20일 본 의원과 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 "제10호 '산후건강관리비'란 산모의 건강회복과 관리에 따른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라고 산후건강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 제1호 중 "한방첩약"을 "한방첩약 지원, 산후건강관리비"로 개정하였으며, 별표의 출산장려란 중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을 출산 시 매해 100만원 지급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076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6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 도모를 위한 사항으로 산모의 건강보호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산후건강관리비(출산 시 매해 100만원) 지원을 신설한 것으로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협의 및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1분)
본 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당되는 담당 네 분들 왔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일괄 소개했기 때문에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078호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그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안 제3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는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마쳤고, 2019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78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기준 등 관련기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3분)
본 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교복비 지원대상을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생 중 '제1호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 제2호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마쳤으며, 2019년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9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을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제2조 제1항은 비인가 대안학교인데, 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인정되는 대안학교는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우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생 중에서 외부로 나가는 학생도 다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달라진 게 뭐가 있는데요?
개정하는 부분이, 처음에 할 때는 학교를 삼천포로 가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완했었고, 기존 조례에다 포함한 것은 교육기관에서 인가하는 학교에 가는 것만 지원하다가 하여튼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외지에 나가는 학생은 전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개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부에서 인가하는 대안학교가 있고, 비인가하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에는 지급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전부 교복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아시다시피 그렇게 인구시책을 해도 이번 달에도 인구가 줄어드는데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가급적 우리 인구를 보전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지원을 못 해주면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나 보완책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명확하게 주소를 고성군에 두고 있지 않으면 못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군민이라도 부산으로 전출 가면 부산시민 자격이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그런 사유 때문에 고성군으로 주민등록을 못 옮기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인이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2분)
본 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인 군수와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자발적인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위원장 1인을 추가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 당연직 위원장인 군수 외에 청년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 1인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2019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 평가 또한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0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청년정책 수립·시행에 있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1명에서 2명으로 하고, 자격을 군수와 위촉위원 중 호선한 자로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금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표준안에 군수님을 당연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이 당연직이 되고, 위원으로 저와 부서장 5명 정도 포함됩니다.
법상 표준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군수님 복안도 청년정책위원회는 자기 스스로 해야된다, 부서장들도 가급적이면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방금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이지만 앞으로의 회의는 청년위원장 위주로 하고, 군에서는 서포트 해주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을 규정하는 것인지, 청년에 대한 포괄적인 것을 다 담는 것인지, 조례 명칭만 본다고 하면 명칭이 애매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청년 기본 조례 안에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앞으로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 총망라되는데 상위법령 표준안에 기본 조례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든 걸 담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방금 김향숙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청년정책을 하려면 청년위원들 그대로 운영하는 게 맞는데, 청년들이 하면 예산이라든지 모든 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의한 표준안은 청년들과 군수, 실과장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은 청년들 위주로 자발적으로 하라는 뜻에서 위원장 한 사람 더 하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청년들도 우리 군민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서포트해주고...
처음에는 군수님 복안이 그러해서 군수님을 빼고 민간위원장으로 하려고 했더니 상위법령에 위촉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2인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30분)
본 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수인재의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단법인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연의 법적근거 및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2020년도 군비 출연은 소규모학교 통학버스 지원 1억8천만원, 영어보조교사 및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4억3천만원,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구입비 1억원, 고등학교 5개교 열린교육 프로그램 2억1천만원, 미국유학 사전교육 프로그램 9,800만원, 고성 행복교육지구 운영비 3억원 등 총 6개 사업에 따른 출연금 13억1,800만원을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코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붙임 발췌문을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92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규모학교 통학버스 지원, 영어보조교사 및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고성 행복교육지구 운영 등을 위한 사업을 위해 사업비 13억1,800만원을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작년에는 교육발전기금을 얼마 줬습니까?
작년에 못 보던 것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기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열린교육 프로그램이 수능치고 난 뒤에 아이들 행사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작년에는 이게 얼마였습니까?
여기에는 비용이 없고?
기본 타이틀은 이대로 하고, 이 사업은 계속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대로 지원하되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미국유학 프로그램의 불합리한 부분은 줄이고, 이것은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될 문제이고, 이 출연금은 우리군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와 협의해서 금액이 확정되면 이대로 하고, 나머지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3억원, 교육청 3억원 이래가지고 6억원?
저는 사무국장 역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에 좀 더 발전이 있으라고 사무국장을 채용한 것인데 지금 너무 잘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 간의 잡다한 일들이나 이런 걸 처리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사무국장의 역할은 시군구에 좋은 정책이 있으면 고성군과 시군의 아이들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해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가시고, 사무국장이 정확한 역할 좀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뽑을 때 교육전문가로서 획기적인 시책도 발굴하자는 게 있었는데 막상 채용해서 사무국장 업무를 하다 보니까 회계업무 처리하고, 회의 준비하기 급급한 게 사실입니다.
내일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를 개최하는데 사무국장 밑에 간사 1명 정도를 더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잡다한 것을 하고, 일단 그런 것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본인이 일이 안 되어서 밑에, 그것은 교발위에서 논할 일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무국장 밑에 다시 주무관을 1명 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물론 그것은 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님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논할 일이지만 그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윤정희 담당과 이사회에 갔을 때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전해주세요.
물론 교육발전위원회는 자기들 기금으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못 미치지만 저희들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꼭 건의드리기 바랍니다.
뜻이 그렇다는 것은 전달하겠습니다만 제 말도 이 안건과는 별개인데 처음에 보니까 평생교육담당에서 사단법인, 민간인 업무를 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무국장을 뽑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전문가를 뽑아놓고 잡다한 일만 계속하다 보니까 그렇고, 자기들 개선방향이 있는데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의 재원인데 전에 공무원 1명이 처리하던 부분을 꼭, 교육발전기금을 마음대로 전횡하는 이 부분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해마다 고성군비가 21억원, 20억원, 이번에 13억원이 투입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적립을, 지금 현재 얼마 적립되어 있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사단법인이고, 그 사람들이 민간인이고, 위원회로 대표성이 있다고...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군에서 출연한 것과 군민이나 지역에 연고를 둔 사업장에서 다 출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100% 군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계시고, 상임이사님 계시잖아요.
잡다한 업무는 간사 뽑으시고요.
자문을 받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자문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요.
매달 월급을 300만원, 400만원씩 주고 그렇게 하시는 전문임기제 사무국장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종전에 공무원이 다 업무처리 했던 것을, 일자리 늘리고 돈 쓰기 위해 사람 갖다 넣는 것 이제 그만 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교발위를 관할하는 최고 책임자이시니까 이번 이사회 때 꼭 의회의 뜻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사무국장이 본연의 업무를 못 한다고, 1년 내내 교육정책만 개발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업무일지 매일 써서 보관해놓고 있으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다음에 행감 할 때 들춰 보도록요, 교발위 사무국장이 뭐 하는 직인가.
간사는 보완하고 증빙서류 갖춰서 감사를 받아야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일을 한다고 보고, 사무국장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업무일지 다 해놓고,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국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든지 간사 형태로 해가지고 10원이라도 절약하고, 필요할 때 마다 자문을 받는 기구,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44분)
본 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편성 후 발생된 잉여금을 재정안정화적립금에 추가 적립하기 위하여 당초 운용계획을 변경승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도 당초 적립금 60억8,662만2천원에서 이번 제3회 추경을 통해 미편성된 잉여금 495억원, 이자수입205만9천원을 세입세출에 반영하여 총 규모 555억8,868만1천원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의 운용총칙,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88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 변경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2019회계연도 잉여금을 향후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립금 증가액은 495억205만9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전입금, 2019회계연도 불용액 등 495억원이 차지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47분)
본 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 555억8,868만1천원과 이자수입 4억6천만원 등 총 560억4,868만1천원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2020년 한 해 47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군정 주요사업 추진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85억4,868만1천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의 운용총칙,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89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연도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긴급한 필요 시 사용함으로써 군재정 운용의 지속적인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지출은 재정안정화적립금 85억4,868만1천원, 기타지출 475억원을 계획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군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부족할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고, 현재 475억원 중에서 내년도 일반회계에 200억원 정도, 추경에 275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목적이 아니고,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재원으로 쓸 예정입니다.
이게 뚜렷한 목적이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경제가 나빠져서 세수가 줄어들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조금씩 적립해 놓는 것인데 평상시에는 20억원 정도 적립하고 군청사 특별회계도 적립했는데, 올해는 잉여금이 발생해서 부득이 예비비로 넣었다가 다시 적립금으로 하는데 올해는 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재정안정화 적립금 기본계획에 따라 적립하면 좋은데 마냥 쌓아놓기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되는데, 저도 이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정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계내고 입찰해서 낙찰률 떨어지고 하면 구조적으로 평균예산액의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추정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사업 중에서 1천억원 든다고 한 게 800억원 정도 들고 200억원 정도 남을 수도 있고, 집행잔액이 무조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출석공무원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담당 곽은주입니다.
위생담당 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83호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으로 국이 설치됨에 따라 위원회 부위원장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3항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으로 국이 설치됨에 따라 위원회 부위원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당연직 위원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건축개발과장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안 제6조 안 제6조의 2입니다.
위촉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안 제10조는 고성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삭제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73조, 제74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합의를 받았으며, 기타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19-1170호로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공고를 하였으며,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 없고, 부패영향 평가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83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행정기구 개편으로 위원회 부위원장을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위원회 부위원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건축개발과장으로 변경하고, 위촉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절차적으로 조직개편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조례부터 먼저 이렇게 바꾸는 게 문제는 없습니까?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격에 맞게끔 행정복지국장으로 상향시키는 겁니다.
건축개발과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서고 나면 가격이 올라가고 지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행위라든지 모든 것이 건축개발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과장을 변경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 11분)
본 안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예치금은 1,599만5천원, 조성방법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사업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자율감시원 활동지원, 식품사고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제반사업 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등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의결요청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90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사업비 보조금을 기금으로 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입니다.
그러면 고성군에 식품진흥기금이 얼마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까?
예치금은 1,899만5천원 있었습니다.
내년도 과징금 200만원 해가지고 총 수입액 2,882만5천원으로 세입 처리했습니다.
위반사례가 있었을 때만 나오는 것인데 전년도와 비슷한 거예요?
전년도보다 과징금을 많이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생업소 지도교육이라든지 지도점검을 자주해서 대신 위반업소가 안 생기게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군수제출)
(11시 17분)
본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과 건설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091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우리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로써 담당부서는 건설과이며, 토지 2건, 건물 1건으로 대장가격은 4억1,055만원입니다.
사업목적은 도심지역 건설기계 주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곽지역인 고성읍 무량리 127-3번지 일원에 주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으로 군비이며, 2020년 12월까지 조성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91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으로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조성사업 건은 도심지역의 건설기계 주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곽지역에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토지 고성읍 무량리 129-1번지 외 1필지 6,422㎡를 취득하고, 같은 부지에 건물 99㎡를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시가지 안전사고 및 생활불편 해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고성군에 건설기계가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등록된 건설기계 현황은 총 437대입니다.
주민의 불편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막자는 취지에서 돈을 4억1천만원 이상 들여서 이것을 조성해주는데 이것을 잘 이용하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가, 건설기계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 해봤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가까운 데 하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주거지역에는 주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으로도 생산녹지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도시 외곽에, 용도지역에 맞게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도심지 안에 있는 곳은 법적으로 주기장을 할 수 없는 부지들입니다.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삼삼오오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다 드렸고, 관내에 하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벗어난 외곽에 해야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가까운 데 하고 싶은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부지 매입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관계로 설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차피 중기는 멀리 가지 않고 관내에 있어야 되는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시라고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한 군데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값이 싸거나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주기장을 법적으로 통과되게끔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부지를 만들어서 중기를 거기에다 주차한다는 것이지요.
첫째는 200대 정도 하면 나머지도 해주기 위해서 이 시설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계획 자체를 누구는 공영주기장으로, 사용료는 받을 겁니다만, 못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대책이 또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관광버스 차고지 이런 것도 만들어 달라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버스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잘 해주시고, 군소로 있는 중기업체들 사무실 건물을 2억원 이상 들여서 짓는데 수요조사 잘 하셔서 한쪽에서 건설기계도 관리하고 행정업무도 할 수 있는, 편의를 봐줄 때 한목에 다 봐줘야지요.
그 건물이 2억원만 해가지고 들어올 만한 업체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잘 파악해가지고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억5천만원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난 뒤에 사무공간이 모자란다고 또 짓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잘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관광버스라든지 차고지 만들어 달라 하는 것도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잘 협의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공유재산 관리도 되고 주기장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니까 유상으로 위탁관리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시 30분)
본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9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우리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즉 2018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0.015%를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내년도 세출예산에 418만4천원을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연된 출연금은 지방세 제도개선 등의 정책개발과 지방세 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93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의거 출연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4분)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84호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 하고, 위기상황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임조문 수정과 안 제3조 위기상황 인정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불필요한 준용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84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현행화 하고, 위기상황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기상황 인정기준을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의 제8호, 기존에는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였는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학업은 빠져버렸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3.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 38분)
본 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유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발전시키고 생활화함으로써 주체의식 함양과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하여 고성군 충효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19-1373호에 의하여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는 것으로 청취되었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고, 비용추계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87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발전시키고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하여 건립하는 충효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충효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사항 안 제4~5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등 주요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가 다 되어 갑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운영비용이 1,200만원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44분)
본 안에 대해서 환경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6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대행사업을 하고자 함에 있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업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9억8,395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사업물량은 철거 280동, 개량 25동 총 305동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추진계획 수립부터 사업자 선정, 면적조사 그리고 정산까지 전체가 되겠습니다.
위탁대행에 따른 위탁비는 대행금액의 8%인 7,870여 만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96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해한 석면함유 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1년간 위탁비 7,871만6천원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위탁하게 되면 실제 철거하는 사업에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혹시 슬레이트 철거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156㎡까지 33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크면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이 30% 들어가는데 문제는 철거하는 것보다 지붕을 다시 할 때 비용이 최소한 1천만원 이상 듭니다, 컬러강판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외지에서 와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 분들은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탁주고 나면 환경과에서는 그쪽에 알아보라 하고, 홍보는 환경과에서 많이 해주셔야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5.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3인)
(11시 52분)
본 안건은 김원순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용재, 김향숙, 정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원순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7호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지역 확대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11월 20일 본 의원과 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제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제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제6호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제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제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 충전소'로 금연구역 지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077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6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연지역의 확대 등 국민건강진진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금연지역을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도로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을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6.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57분)
본 안에 대해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참석한 이옥순 군립공원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097호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족암 오토캠핑장 조성공사 완료가 예정됨에 따라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0월 28일 민간위탁 운영방침을 결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40면의 사이트와 관리동, 취사장 등을 갖춘 상족암 오토캠핑장을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위탁운영비와 방법은 감정평가 후 공개입찰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97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족암 오토캠핑장 조성공사가 완료 예정됨에 따라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이트 40면, 관리동 1동 등 기타시설을 1년간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캠핑장이 다 완공되었습니까?
줘야 된다는 개별법이 있거나 아니면 특수한 기술이나 재능이 있어서 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2번 유찰되거나, 이 세 가지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줄 수 있어서 마을에 특별히 줄 수 있는 경우는 법령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차분, 밑 부분만 하는 것이고요.
내년 5월 준공까지 놀려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몇 개월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면 2차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가, 또 입찰을 따로 내려면, 관리동 그런 것은 2차분까지 다 합쳐서 1개이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해놓고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몇 개월을,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럴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 성수기에는 군립공원을 찾는 분들이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연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085호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다함께 돌봄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다함께 돌봄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부터 제2조, 종합계획 수립 및 다함께 돌봄 지원은 안 제3조부터 제4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관리·운영, 비용부담 등은 안 제5조부터 제8조, 교육·홍보 및 다함께 돌봄 협력체계 구축은 안 제9조부터 제10조, 지역돌봄협의체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부터 제14조, 시행규칙 등은 안 제15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예산조치는 8페이지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19-1371호로 예고기간은 2019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며, 예고결과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돌봄 아동"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말한다.
제2호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외에 돌봄 아동의 보호 및 양육을 위해 군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3호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의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4조(다함께 돌봄 지원) 군수는 돌봄 아동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돌봄 시설 마련·확충
제2호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제3호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제4호 돌봄 민·관 협력 및 연계
제5호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제6호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제7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제1항 군수는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항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호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제2호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제3호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식지원
제4호 방과 후 및 휴교 등 긴급 상황 시 아동 보호
제5호 아동의 안전한 보호
제6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5페이지입니다.
제7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돌봄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제2호 맞벌이 가정 및 부 혹은 모가 일하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
제3호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제4호 긴 시간동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제5호 그 밖에 군수가 우선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8조(비용의 부담), 제9조(교육 및 홍보), 제10조(다함께 돌봄 체계 구축 및 통합 시스템의 마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제1항 군수는 지역 돌봄 시설 간 정보 교류 및 돌봄 사업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고성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항 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제1호 지역 돌봄 종합계획 심의 및 자문
제2호 돌봄 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제3호 돌봄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
제4호 돌봄 시설 간의 우수 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제5호 그 밖에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등)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13조(위원의 해촉)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회의) 제1항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3항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페이지의 비용추계서, 9페이지의 상위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85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돌봄종합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돌봄아동의 보호·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지원(안 제4조), 지역돌봄시설 간 정보교류 및 돌봄사업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돌봄협의체 설치·운영(안 제11조) 등이 주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행복교육지구 하고 있는 것은?
4시간씩 8시간 2명 해가지고 3명이 근무할 겁니다.
제5조 제2항에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제1호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제2호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게 저학년들은 수업을 마치고 미술학원이나 체육시설 이런 데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설로 하고 있는 학원들과 어떤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뒤에 의견수렴을 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면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비슷한 유형이 포함된 부분도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도 고성군에 6개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우선순위가 저소득층, 차상위, 다문화가족 이렇고, 여기도 보면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이분들을 우선 순으로 하고, 인원이 남을 때 민간을 쓴다는 말이죠?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않는 정말 힘든 그런 분들을 위한 방안은 없습니까?
몇 배는 될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 기능이 거의 같죠?
그것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중, 삼중, 사중이네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이런 데 보완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하시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시범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함께 돌봄, 어떻게 보면 면지역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면지역에도요.
6,200만원 갖고 인건비와 운영비 하는 겁니다.
계획하고 있는 게 50평 가까이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50명을 돌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1호점을 일단 세 사람으로 운영해보고 도저히 안 될 때는 2호점 할 때 한 명 더 늘리든지 할 계획입니다.
실제 시설장 인건비는 얼마 안 됩니다.
한 달에 180만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한 달에 80~9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고성읍에만 220명 정도 됩니다, 1학년만.
대상자 우선순위가 제7조의 5개 항목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옥 과장님,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쓰시고 몸도 아프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돌봄서비스 주 목적이, 제7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맞벌이가정 및 부모가 일하는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나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이런 부분이 있는데 1, 2학년 저학년들을 늦게까지 돌봐주는 민간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3개 정도 보내거든요.
관에서 저소득층이나 맞벌이가정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민간 학원에 대한 배려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다목적으로 계산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1호점, 2호점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호점과 2호점 2개를 다 하는 거예요?
장소가 따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 55분)
본 안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6호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에 의거 설치한 고성군 노인복지관을 폐지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규정의 조례 위임근거가 없는 인용조항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의 노인복지법 관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8조 제2항 제1호의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불일치 사항에 대한 조항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으로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예산조치 부분입니다.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서 7페이지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목적) '노인복지법 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에 따라'를 '노인의 건강 유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로 바꾸었습니다.
'제2조(종류별 명칭과 위치) 고성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별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를 '제2조(명칭과 위치) 고성군 노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로 변경했습니다.
기존 '노인요양시설: 고성군노인요양원,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노인복지관: 고성군노인복지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복지관을 폐지하면서 현재 정비된 사항은 '노인요양시설: 고성군노인요양원,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만 남겨두었습니다.
제3조를 삭제했습니다.
제4조 제2호를 삭제했습니다.
제5조도 삭제했습니다.
제8조 제2항 제1호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제12조(준용)도 삭제했습니다.
7페이지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상위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86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에 의거 하여 설치한 고성군 노인복지관이 같은 법 제34조의 노인복지시설에서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원과 치매요양원은 그대로 있고, 복지관만 없어지는 것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고성군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4시 01분)
본 안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4호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가족·공동체 육아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읍 동외리 156번길 종합사회복지관 4층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주 사무소가 고성군에 소재를 둔 아래의 법인이나 학교 및 단체가 해당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장난감도서관 5,50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4,342만원 총 9,842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94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가족·공동체 육아기능을 보완할 수 있게 본 시설 운영을 1년간 사업비 9,842만원을 투입하여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법, 건강가정지원법,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의 순기능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 때문에 D등급, F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대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다문화계층이 올 수 있고, 교양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최혜숙 주민생활과장님이 등급을 잘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를 주로 사용하는 대상자는 누가 됩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알고 있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고성군복지협의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민생활과장님이.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의아한 생각도 들었고, 만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모했는데 한 비영리 단체나 기관만 들어왔을 때 문제가 없으면 줄 겁니까?
일반 공개경쟁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공개경쟁은 두 군데 이상 들어와야 경쟁을 붙이는데 이것은 한 군데만 들어와도 평가기준에만 맞으면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상자가 없는데 딱 조건 맞춰서 들어오니까 안 줄 수도 없어가지고, 위탁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 상태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기준을 맞춰서 한 업체만 들어올 경우...
규정에는 2회까지 관내에 공고해서 평가점수에 미달하면 경상남도로 푼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만일 한 업체만 들어오게 되면 고성군에서 경상남도까지 확대해가지고 여러 군데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면 좋겠다고요.
사업 자체가 돈이 되면 여러 법인에서 응모할 것 같은데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관내 법인이 꺼리는 경우입니다.
2회까지는 관내법인에 한다고 방침을 갖고 있기 이대로 진행하고, 안 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상남도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줬을 때도 한 업체만 딱 들어와서 그런 오해를 받았으니까, 이런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면서요.
아니기 때문에 확대시킬 필요성도 있잖아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을 누가 맡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최혜숙 과장이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 "고성에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있다.", 어디냐고 하니까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할 수가 있다."
'신청일 현재 주 사무소가 고성군에 소재를 둔 법인(학교) 및 단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대로 모집공고를 내면 들어올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연옥 과장님은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 하시고 자꾸 말이 공전한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해보고 안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은 다 됩니다.
관내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1개 업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에 주민생활과장님이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1개 법인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할 수 있는 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1억원 미만인데 돈도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그분들이 봉사활동 하러 오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도적인 장치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신청자격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지원관련 비영리법인, 학교,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고성군에 많이 있죠?
한꺼번에 안 줍니다.
분기별로 줄 겁니다.
위탁대상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관계된 사회복지법인이 할 수는 있는데 뒤에 단서조항으로 '연 사업비 이상의 출자금이 있는 법인에 한해서만 줄 수 있다.'
다음에 시니어클럽 조례도 그렇게 한번 바꿀 겁니다.
연 사업비로 3억원의 사업비를 가져간다 그러면 출자금이 3억원 이상 있는 법인에 한해서만 맡을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해야 나중에 분기별로 주고 뭐도 주고 하는 걸, 물론 해당 과에서 관리감독 하시겠지만 이 사업비 받아서 중간에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탁해주는 데 출자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출자금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법인에 자산은 있습니다.
이런 데 맡을 수 있으면 출자금 내가지고, 정상적으로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한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일푼으로 와서 그냥 무임승차 하고, 조항에 맞춰서 오면 군에서 위탁하는 것 싹싹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업체 걸러내자 이겁니다.
사회복지법인 한 군데만 조건을 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공고 할 때 관련되는 걸 다 달아야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한 군데에만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달려면 다 달아야 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뒤에 공증도 하고 보증보험을 끊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돈 떼이고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시설에 들어와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등기를 해가는 것도 아니고...
이 단서조항 하나 들어가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른 공익법인이나 학교라든지 비영리 단체는, 인정할 수 있는 단체는 어떻게든 우리가 보호해주는데 요즘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를 빙자해서 소득사업을 하는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자본금을 모아서 자본금 넘어가는 사업은, 1년 예산을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통제하고, 위탁을 못 주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1억원이 자본금인데 공동육아나눔터와 장난감도서관 9,800만원 되면 다음 사업 못 받는 것이죠.
그래야 한 군데에서 독식하지 않고 다른 복지법인에도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 가고 안정적인 것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사회복지법인들한테 돈이 안 되고 부담만 주는 시설을 왜 위탁주려고 합니까, 군에서 직영해버려야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이걸 운영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이래저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출자금도 없이 공짜로 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위탁동의안이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 거기에 우리 의원도 들어가 있고, 7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수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니까 여러 가지 발생되는 것은 여기에서 끝을 내야 됩니다.
왜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이 계속 이상한 질타를 받게 합니까, 행정에서?
그 사람들 그것 준비한다고 얼마나 욕봤겠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까?
왜 과장님께서 그런 걸 처리 못 하시고, 지금 이걸 가지고 몇 번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그분들은 군민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조례상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이 동의안이 처리되고 난 뒤에 공고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탁동의안이 처리되고 난 뒤에 위탁대상을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것은 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와서 조율해서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험을 왜 듭니까?
사고 내가지고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완장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조건을 해오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확실하고, 기존에 처리되었던 내용은 계약기간이 있고 하니까 그것은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데, 공익법인에도 출자금을 내라 하고, 출자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문화가정사업, 가족지원관련 비영리단체에 출자금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출자금이 10~20억원 있는 법인과 출자금이 하나도 없는 사회복지법인에는 차별을 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출자금이 하나도 없고, 사업을 충당하지 못하는 데가 선정되면 특혜를 주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견이 분분하여 수정할 경우의 토론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대신 계약서에는 꼭 이행보증보험을 첨부하시고, 회의록 기록에 남으니까, 내년 행감 때나 언제든 우리가 열람했을 때 이행보증보험을 안 끊었을 경우 이연옥 과장님이 적당하게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꼭 그것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5호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과후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의 2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3년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주 사무소가 고성군에 소재를 둔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아래 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일정 및 추진계획,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95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방과후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 등에 대하여 돌볼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3년간 민간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절차 및 민간위탁 시급성 등에 대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와 위탁동의안, 예산이 한 번에 다 올라왔죠?
다음부터는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을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영옥 행정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082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및 직급 운영 자율화에 따라 국(局)단위 행정기구 설치를 확대하고, 지역현안 등 신규 행정수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2국을 3국으로 확대하고, 국장의 관장사무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행정복지국은 행정과를 비롯해서 6개 과로 개편하고, 문화환경국은 문화관광과 외 4개 과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국에는 일자리경제과를 포함한 5개 과로 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좌기관으로 부군수 직속의 군정혁신담당관과 기획감사담당관 2개 담당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구개편입니다.
당초에는 2국 ·1담당관 ·15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13면으로 편제된 것을 개편해서 3국·2담당관·16과 이하 같이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의 현행과 개정안 도표와 3페이지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82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관장사무를 정하는 것으로 지역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군수 직속 1담당관에서 군정혁신담당관을 신설하고, 2국 체계에서 3국 체계로 본청에 1개 국을 증설하는 등 행정개편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 적정하나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조직 및 행정의 효율성이 어떻게 나아지는지, 대군민 서비스 질 향상 방안에 대하여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용역을 줘서 국도 3개가 되고 과를 많이 나눠놓았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인구도 자꾸 줄어드는데, 국이 3개가 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보면 복지관련 과가 3개 생겼습니다.
농촌지역은 복지업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서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모든 제안설명을 하고 했을 텐데, 그동안 모든 복지업무의 60% 이상은 복지지원과에 편제되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는 기초조사, 통합사례조사만 해가지고 모든 자료를 복지지원과로 이관하게 되면 복지지원과에서는 모든 수행을 하고 실행해야 되는 과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인, 아동, 청소년 모든, 0세부터 100세까지 전부 다 복지지원과에서 업무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아동·청소년은 교육청소년과로 보내고, 나머지 중장년층은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로 다시 재편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업무분장 내역은 안 나타나 있어도 실과사업소 업무 사무분장표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노인복지 계통의 과가 하나 더 생겨서...
보면 적극행정, 신청사 이전이라든지, 유스호스텔, 각종 공모사업, 주민자치회, 인구증가에 따른 획기적인 시책 발굴 이런 것을 모두 군정혁신담당관에서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에는 찾아가는 복지가 1명씩 다 배치되었죠?
그래서 신규직원을 보내더라도 1년 정도 트레이닝을 시켜서 바로 일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있을 때 꼭 참고해 주시고, 세수 확보에 있어서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교육을 통해서든 전문 세무직을 보내서든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과장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신경 써서 신규 배치할 때는 트레이닝 해가지고 바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30명, 지금 15명에게 이틀 동안 교육을 해가지고 본청에다가 전부 배치했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남녀비율 안 맞는 면과 신규만 쏠려 있는 면은 이번에 기구개편 할 때 완전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월 31일이 되면 체재 전환한 지 만 1년이 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우왕좌왕 하는 부분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조직이 정확하게 정착되기 전에, 1년 정도 해봤으니까 장단점을 분석해서 잘못된 점은 다시 의회나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보완점을 가지고 3국에 대해 새로운 정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3개 국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단편적으로 보면 예산이 기획감사담당관에 있죠?
국장은 4급이죠?
김향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구 줄어들고요.
지방세 줄어들고요.
모든 게 줄어드는데 공무원만 자꾸 늘어가고, 국만 늘어가는 것에 대해 군민들이 "의회 뭐 하느냐?" 하는 소리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과 국장 사이에 서열상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행정복지국에 교육청소년과가 있네요?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거기서 부족한 것을 우리군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교육청 일을 가져와서 하는 것 같아서요.
보육돌봄은 복지지원과의 아동 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보육돌봄이 청소년입니까?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것은 괜찮은데 보육은 6세 이하 어린이 아닙니까?
왜 이걸 교육청소년과에, 교육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지방사무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이라든지 자녀돌봄, 결손가정 이런 게 전체 다, 어른들을 케어하는데 아이들은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같이 가기 위해서는 업무가 연계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편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탁 다 줘버리는데, 공무원들 일 안 하고 위탁 다 줘가지고, 복지업무는 대부분 위탁 줘버렸잖아요.
위탁동의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자리 채우려고 자꾸 과를 만들고, 담당 만들고, 업무분장 합니까?
모든 게 다 민간위탁 가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할 것은 꾸준히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들의 역할이 부진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임기제공무원도 있죠?
정무특별보좌관 있고, 앞으로 문화·교통·도심재생 전문임기제공무원 나올 것이고, 숫자만 늘리고, 기존 공무원들 업무량이 많아서 이러는 것인지,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세수는 줄어들어 가고.
개인적인 생각에 다른 유관기관이나 정부기관이나 합동기관과 같이 할 때 격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군부에 전부 다 3국 체제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만 2국으로 간다는 것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약간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전부 다 군민들을 위한 하나의 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환경국 같은 경우 관광 했다가, 해양수산 했다가, 녹지 했다가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까?
우리가 3국을 하다 보니까...
군부 같은 경우 녹지나 수산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 다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접해 있기 때문에 용어 자체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업무 전체 테두리는 국장 정도가 보면 모든 게 다 소통이 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는 국을 5개 이상 만들어야 전문성이 강화되지 않을까, 앞으로 의회의 격을 올리려면 국도 격상되어야 합니다.
의원님들 전체가 국장과 같이 어깨를 맞추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의하는데 국을 더 늘린 것은 제가 동의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것은 그냥 3국을 할 수 있으니까 1국에 갈라 붙여놓은, 전문성도 없는 이런 국장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들이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국장이 있어야 일이 됩니까?
정책적으로 보좌해주는 전문임기제 공무원도 있고.
담당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담당자가 하면 끝입니다.
지금은 공모사업도 워낙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단위 관계가 밀접하지 않으면 사실 재원도 부족한 우리 고성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위기지역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이나 과장의 역할을 책임 있게 따져볼 기회가 더 많아야 되지 지금 여기에서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이러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틀은 행정 내부적으로 잡은 것이고, 조직진단은 그야말로 직원들의 업무에 그 담당과 그 과가...
과장과 면장들 면담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식품산업과,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공룡시장 식품개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식품에 관계된 것을 왜 한 군데에 왜 안 모으느냐는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요.
읍면을 보면 찾아가는 복지한다고 총무담당과 민원담당을 합친 데가 많네요.
면은 왜 이렇게 박하게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무담당과 민원담당의 통합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면사무소 전체가 민원실인데 제가 판단하건대 제일 민원 많은 곳은 산업경제담당입니다.
말이 민원실이지 촌 같은 경우, 면 같은 경우 등초본 하루에 10~20개 정도, 호적 같은 경우는 계서 같은 것 하루에 1~2건 정도 일어나는 일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 이게 총무담당으로 가서 거기에 직원이 1명 더 가니까 훨씬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겠다 싶어서 개편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왜 읍면의 직원을 줄이느냐고 하셨는데 그걸 참고해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해양치유가 어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로 넘어갔습니다.
해양치유가 해양레포츠로 갔습니다.
공모사업도 계속 추진되어야 되고 해서...
카누 슬라럼이나 해양아카데미는 여기에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관광기반에 해양치유가 가고, 관광지사업소에 있는 해양레포츠는 체육진흥과로 가고요.
그냥 국 한 개 더 늘리기 위해서.
바로 출력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해라고 격려를 해도 군민들은 걱정하실 것 같은데 시행도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걱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군민들은 얼마나 걱정하실 것인가.
국 이것 2국으로 가면 안 됩니까?
의회에도 문화환경국에 맞는 상임위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문화환경상임위, 행정복지상임위, 산업건설상임위 이렇게 3개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인원은 의장 빠지고 3명씩 나눠야겠네요.
저는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최고 실무 책임자이시니까 이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성군민들은 "작년에 2국으로 했는데 올해 또 무슨 3국을 하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다는 것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전에 월례회 때 보면 고성읍에 부읍장 제도가 없어지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바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본청에서 정말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산업건설국, 문화환경국은 5개인데?
교육청소년과 이것 없애시고, 교육지원 이런 것은 교교육발전위원회로 보내고요.
나머지 복지지원과와 주민생활과는 전부 다 위탁해서 업무량 다 줄었습니다.
기존대로 복귀시켜서 다시 편제해보실 의향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와 복지지원과에 담당을 하나 더 늘리든지.
과장만 자꾸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읍·면사무소는 제일 일선에서 대민행정 펼치는 기관 아닙니까?
전문적인 것은 직렬대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민원담당 하는 사람이 산업경제담당 하러 가야 됩니다.
이게 안 맞는 것이거든요.
대민서비스 하는데 실과에서는 전문적인 일을 보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을 배치해도 위에서 선배들이 이끌어줄 수 있는데 읍면에 신규공무원 내려 보내면 현장 나가버리고 한두 명씩 있는데 가르칠 시간도 없습니다.
욕만 얻어먹고, 민원인 와서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면 엊그제 와서 모른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무슨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이런 을것 고려해서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기간제가 늘었습니까?
정규직입니다.
이런 데 공무직을 늘려주든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수소발전도 할 것이라고 하는데 꼭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동의 안 해주면 내년에 일을 못 하게 되는데 딱 코너에 몰려서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수정할 수도 없고, 수정하려면 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니 이 표를 보고 저희들은, 우리 의견이 여기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것을 안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와가지고 저희들 하고 의논을 많이 하셨어야 됩니다.
한 다음에 동의안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가결시켜주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월례회에 와서 3국 할 것이라는 말 한번 하고, 지금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은 단체장한테 가서 다시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해주지 않으면 내년 일이 안 되는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다음에 이런 것 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한테 와가지고 미리 협의해서 올라가게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진퇴양난에 놓인 것 같습니다.
용역비를 들여서 이렇게 행정기구 개편을 했는데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군수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국 단위 행정기구를 설치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한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썼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세수 줄어들죠.
소상공인도 죽겠다고 아우성이죠.
저녁에 시내 한번 나가보십시오.
식당에서는 손님을 한 팀도 못 받고 문을 닫고 가는 실정입니다, 고성읍에는 8시 되면 불이 다 꺼져버리고.
3국으로 개편되고 나서 공무원이 늘어나는 숫자가 몇 명입니까?
26명이죠?
고성군은 의존재원이 90%입니다.
지방세 해봐야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이을상 과장님께서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한다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국장에 대한 체제가 안 맞아서 설왕설래 하는 부분을 공무원들도 느끼고 있고, 우리도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에게 결재권이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국을 나누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장의 능력을 배양해서 전체 통제할 수 있도록 여기에 걸맞은 사람을 배치하셔야 됩니다.
이게 역효과 나면 거대 공룡조직이 되어서 행정이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총 정원을 710명에서 736명으로 26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은 본청은 13명이 증원된 357명으로, 직속기관은 11명이 증원된 137명으로, 사업소는 5명이 감된 41명으로, 읍면은 7명이 증원된 187명으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의 참고사항과 뒤에 있는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는 참고해 주시고, 2020년도 정규직 공무원 26명 증원에 대한 비용추계는 9급 3호봉 연평균 기준으로 7억9,5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81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도시재생,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운영 등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 710명에서 26명을 증원한 736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은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20명, 전문경력관 3명이 주요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왔는데 우리 의회에는 가져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는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소통 안 하신 것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총괄적으로 모든 관광 분야의 큰 그림은 한 곳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사업소가 별도로 국에 관할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과 하나 더 늘리고, 사무관 자리 2개 늘리고, 서기관 자리 1개 더 늘린 그런 조직개편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미 승인이 났지만 처음에 3국을 기획할 당시에 저희들과 소통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소통부재가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런 중요하고 굵직한 사업이 있을 때 사전에 소통만 해주면 저희들이 굳이 반대하지 않고, 절차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손잡고 좋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 기획할 때 한번 설명을 해주셨더라면 우리 의견도 반영하고, 행정도 반영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했을 텐데 지금 시간이 빠듯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아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이용재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10명)
 기획감사담당관           김 주 원
 행   정   과   장           이 을 상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재   무   과   장           정 성 욱
 주 민 생 활 과 장           최 혜 숙
 복 지 지 원 과 장           이 연 옥
 문 화 체 육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조 용 상
 보   건   소   장           박 정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오 세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