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12월 5일 (목) 10시 02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행정복지국의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혜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2,648만2천원 감액된 114억2,96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4억5,014만2천원 감액된 73억30만5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7,634만원 감액된 15억3,16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7,522만4천원 감액된 135억2,365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에 1,030만원 감액된 1억9,48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750만원과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수당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40만원 증액된 2억4,56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회화면복지회관 공기청정기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에 300만원 감액된 16억85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우리 고장 독립운동사 현장 체험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에 240만원 감액된 1,0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120자원봉사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8,698만3천원 증액된 17억2,13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사회복지일반에 1천만원 증액된 2억7,7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국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900만원 감액된 1억8,38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에 6,194만2천원 감액된 9억7,03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국도비사업 조정사항과 푸드뱅크 운영 및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6억4,540만5천원 감액된 68억9,56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국도비사업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주민생활과 재무활동에 5,644만원 증액된 11억7,78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사회복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2019년도 제3회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2,535만7천원 증액된 19억29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1,923만8천원, 국도비 보조금에 4,967만9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5,644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사회복지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2,535만7천원 증액된 19억29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사업(사회복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주민생활과 재무활동 자활사업 적립금에 1,923만8천원 증액된 7억25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그런지 과장님 잘 아시죠?
내년까지 한 번 더 해보고 의회 의원님들과 검토해서 다른 방향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왜 많았느냐 하면 그동안 봉사점수가 쌓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많았고, 그걸 다 환급받아 갔기 때문에 올해는 올해 봉사한 것만 하니까 많이 책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자원봉사단체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건 있어요.
자기가 봉사한 것을 환급하는 것에 대한 뿌듯함은 있어요.
이 사업이 그렇게 실효 없는 사업은 아니에요.
대신 1년 사업에 돈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 두고 나서 사람을 채용하지 못해서 6개월 동안 추진하지 못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4,600만원을 못 쓴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감액되는 겁니다.
미세먼지 마스크가 고성군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것은 충분한 인원에 대해서 지출했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면 다시 올려야 되고,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다이노푸드뱅크와 이것은, 이것은 식품 기부이고, 다이노푸드뱅크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게 이쪽으로 옵니까?
경상남도에서 배분하게 되면 고성군에서 받아와서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국고보조금의 생계급여가 5억1천만원 정도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 쪽에 감액되어 있는 겁니까?
이 정도로 적게 내려와도 문제되는 게 없어요?
생계급여는 1,654명 정도 되는데 4월부터 기초 노령연금이 30만원으로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가 낮아진 형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6,587만5천원이 감액된 세입의 총 예산은 582억5,53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 지방교부세입니다.
311-02 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고성군청소년수련관 건립 외 1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4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421-02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저출산고령사회정책관 소관으로 고성읍 기월경로당 개축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 보조금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외 2개 부의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외 22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6억1,247만2천원이 감액된 458억64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511-03 기금입니다.
여성가족부 외 1개 부의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 구입사업 외 3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2,324만7천원이 증액된 9억5,79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외 3개 부의 장애인 연금 외 31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1억7,665만원이 감액된 87억2,50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1,982만원이 감액된 총 예산은 800억1,797만7천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입니다.
301-01 경증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266만9천원이 감액된 2억1,098만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301-01 경증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1,274만원이 증액된 1억5,833만9천원, 301-01 장애인연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8,513만7천원 증액된 23억1천만원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급여 지원입니다.
308-10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기정액보다 3,675만4천원이 증액된 19억4,422만원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308-10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예탁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기정액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9,047만5천원, 308-1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기정액보다 1,983만9천원이 감액된 1,400만원
1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 301-01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110만원 감액된 1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307-10 천사의 집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5,103만원 증액된 14억7,603만7천원,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307-10 고성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355만1천원이 증액된 1억1,707만4천원, 307-11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기정액보다 468만원이 감액된 1,692만원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301-09 여성지도자 교육 등 보상금 지원의 행사실비보상금에 기정액보다 60만원 감액된 90만원, 307-11 아이돌봄 지원의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기정액보다 1,361만4천원이 증액된 8억9,721만4천원, 301-12 아동여성안전 울타리 운영 기타보상금에 기정액보다 808만원 감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1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사자격수당 지급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기정액보다 33만원 증액된 141만원
공동육아나눔터 기능보강입니다.
405-01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301-01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2,609만7천원 증액된 3억7,612만5천원, 307-05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민간위탁금에 250만원이 증액된 1,950만원
다음은 보육·가족지원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307-10 보육교직원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4,528만원이 감액된 17억328만8천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307-11 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인건비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5,600만원이 감액된 3억9,142만원, 307-10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740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
차량운영비(자체) 307-10 차량운영비 추가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520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301-01 영유아보육료 지원(0-2세)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4억414만8천원이 감액된 25억8,131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비)입니다.
301-01 누리과정(3-5세)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9,901만5천원이 감액된 24억1,702만5천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자체)입니다.
307-11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사회복지사업 보조에기정액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2,176만원, 307-11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기정액보다 110만원 감액된 210만원
취사부 인건비 지원(자체)입니다.
307-11 평가인증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기정액보다 450만원 감액된 1,710만원
보육료 부모수납금 지원입니다.
307-11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부모부담금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기정액보다 5,442만원이 감액된 1억2천만원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307-10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500만원 증액된 1억4,700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307-11 교직원 수당, 시설유지비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기정액보다 3,180만원 감액된 1억1,300만원, 307-11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기정액보다 3천만원 감액된 6,672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입니다.
402-02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보급사업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보조입니다.
307-10 아동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7,400만원 감액된 15억9,500만원, 307-10 아동복지시설 운영(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1,028만6천원 증액된 3억6,808만6천원, 301-01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2천만원 감액된 4천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402-02 아동복지시설(고성애육원) 개보수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에 기정액보다 650만원 감액된 2천만원, 405-01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307-1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700만원 증액된 3억640만원, 307-10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993만6천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101-03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기정액보다 4만3천원 증액된 7,81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교사입니다.
101-03 지역사회복지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기정액보다 711만원 감액된 788만3천원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101-03 아동통합사례관리사(4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기정액보다 100만원 증액된 1억3,639만3천원, 201-01 사무관리비에 기정액보다 40만원 증액된 1,021만원, 301-01 프로그램 참여자 아동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140만원 감액된 9,258만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307-10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300만원, 301-01 아동급식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604만원이 감액된 5억4,759만5천원
입양아동 가족지원입니다.
301-01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16만2천원이 증액된 1,397만4천원, 301-01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301-0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810만원 증액된 4,860만원
아동복지 활동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기정액보다 50만원 증액된 90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에 기정액보다 266만원 감액된 450만원, 301-01 아동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664만8천원 감액된 19억3,51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101-0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통합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기정액보다 192만원 증액된 8,280만원, 201-01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기정액보다 56만원이 감액된 1,61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301-09 통합지원체계 행사참가 행사실비보상금에 기정액보다 136만원이 감액된 123만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은 편성목 간 변동이 있으나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지원)도 편성목 간 변동이 있으나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입니다.
401-01 고성군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추경성립전) 시설비에 기정액보다 4억원 증액된 33억1,500만원, 405-0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자산취득비에 17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자체)입니다.
301-01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930만원이 감액된 5,270만원, 301-01 기초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4억6,819만8천원 감액된 350억5,127만8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101-03 노인일자리 무기계약근로자 및 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기정액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9억5,005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201-0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자체) 부대경비 사무관리비에 기정액보다 600만원 감액된 1,760만원, 시니어클럽(자체) 307-05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에 707만2천원
경로당 확충 및 마을회관 개보수입니다.
402-01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사업비는 16억7,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401-01 고성읍 기월경로당 개축 시설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11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1,6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307-05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민간위탁금에 기정액보다 3,400만원 감액된 6억3,157만8천원, 307-05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 민간위탁금에 기정액보다 130만원 감액된 183만2천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301-01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보다 5,785만6천원 감액된 18억1,856만3천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자체)입니다.
301-01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4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장사시설 지원입니다.
장사시설 운영지원입니다.
201-01 화장장 및 봉안당 유류대는 공공운영비에 기정액보다 800만원 증액된 6,800만원, 401-01 화장장 및 봉안당 시설 개보수 시설비에 기정액보다 700만원 증액된 3,200만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01 급량비 사무관리비에 기정액보다 135만3천원 증액된 5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부터 먼저 질의하시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 숫자가 줄어서 줄어드는 것이죠?
500만원씩 지원합니다.
이상입니다.
143페이지, 장애인연금이 8,500만원 늘어난 것은 경증장애인 분들이 연금 받는 분들로 넘어가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1급부터 5급 개념이 없어지면서 확대되었습니다.
인건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이것과는 다른 겁니까?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990만원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아동센터 5군데에 점검 나가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평가를 잘 받아서 중앙부처에서 국도비를 따로 받은 겁니다.
예산이 삭감되었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공기청정기 몇 대 구입하는 돈입니까?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이거든요.
500만원만 지원해주라고 상위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더 지원해주고 싶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149페이지,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3천만원이 남아서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급간식비를 작년부터 5천원씩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이 예산을 더 안 올렸죠?
159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지원(자체) 707만2천원 있는데요.
이번에 위탁준 그 시니어클럽입니까?
그래서 700만원입니다.
신청자 받고 다 해야 됩니다.
준비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지 않고 내년에 가서 하면 사업 자체가 3~4월 되어야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이 많고 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서 중앙부처에서 일찍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통합지원센터 시설장 맡고 계신 분이 또 여기 시설장을 맡게 되면 시설장 급여는 두 군데 다 수령 가능합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복지하면 결국 돈입니다.
당초예산은 13% 정도 됩니다.
할 겁니다.
이월사업 보고를 안 했거든요?
보고를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보고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내년도 이월사업은 총 4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설치공사 5천만원, 장난감도서관 설치공사 1억원, 고성읍 기월경로당 개축사업 2억원, 한올생명의 집 치매전담시설 설치 5억3,100만원 총 4건에 8억8,1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이 안 되어 있는데 위탁이 가능합니까?
12월에 계약해서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이 사업은 12월에 진행할 겁니다.
올해 다 써버려야지요.
종합사회복지관 4층을 군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다시 위탁동의안을 해줬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12월 안에 공사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혹시 안 되면 조금 문제가 되니까 이월시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1월 1일부터 하고, 1월 초순에 공사가 되더라도 바로 진행하려고 맞춰 놓은 것이니까, 서로 일을 하다가 안 맞은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이 한 푼도 안 세도록 돋보기를 가지고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고성애육원, 보리수동산, 행감 때 보니까 원장과 국장들 진짜 인건비 많거든요.
5~6천만원 받아갑니다.
과장님께서 머리가 아프겠지만, 복지직이 행정직 과장 수행한다고 상당히 고생 많은데 잘 감시감독 해주고, 담당들과 잘 어울려서 일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건의를 정부에 몇 번 했습니다.
국비를 지원해달라, 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시책이나 각종 교육을 가면 항상 건의하는데 어린이들이 아직 투표권이 없어서 그런지 정책건의를 안 받아주는 단계입니다.
동해청소년학교는 도비를 일부 보조받고 있는데 이 2개는 사실 보조를 못 받고 군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지출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보조를 못 받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정직이 복지를 수행하려고 하니까 모르는 것도 있지만 더 노력해서, 예쁜 담당들 네 분 잘 관리해서 고성의 세수가 한 푼도 안 세는 복지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장과 담당들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먼저 세입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55억1,600만원에서 3,860만원 증액된 55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학동마을 옛 담장 긴급보수사업 예산 성립전 편성 640만원입니다.
기금보조금은 체육회장선거 선거비용 지원 72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국남녀 역도선수권대회 1천만원 삭감, 시군 생활체육대회 육성 900만원 성립전 편성, 군수배 배드민턴대회개최 지원 500만원 성립전 편성, 경남오픈 탁구대회 개최 지원 500만원 성립전 편성, 청룡기 전국고교 축구대회 2천만원 성립전 편성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29억5,600만원에서 1억2,600만원 증액된 230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해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시설비 3,500만원을 삭감하여 비품구입비 2,500만원, 도서구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학동마을 옛 담장 긴급보수사업 시설비 640만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으며, 천연기념물 구조운영 보상금 300만원 증액하여 기타보상금을 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남녀 역도선수권대회는 1천만원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시군 생활체육대회 육성 500만원 성립전 편성, 군수배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원 500만원 성립전 편성, 경남오픈 탁구대회 개최 지원 500만원 성립전 편성, 청룡기 전국고교 축구대회 2천만원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체육회장선거 선거비용 지원사업에 기금 720만원, 군비 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운동장 보수보강사업 시설비 중 업체에 지급된 선급금 환수금 1억8,40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준공 지연에 따른 사계절잔디 유지보수 용역비 1억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업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13건으로 이월액은 57억4,7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전체 예산 대비 17%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 기반구축사업에 16억9,300만원, 전통예술문화 보존에 8억5천만원, 문화시설 운영에 1억원, 국가지정문화재에 14억3,500만원, 도지정문화재에 4억7,300만원, 무형문화재 보존에 1억2,100만원,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1억4천만원,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에 9억3,400만원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사 때문에 주말에도 쉬지 않고 너무 고생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168페이지 보면 추경 성립전에 예산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2차 추경에 할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예상에도 없었던 대회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것 있지 않습니까?
5페이지의 문화체육과 2019년도와 2020년도 이월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이월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작은영화관 건립 시설비 이것도 그렇고 거의 통째로 다 이월이에요.
그리고 향토역사관 건립 이것도 통째로 이월.
동해면 작은도서관 조성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옮겨간 것이죠?
이걸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짓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딱 구분해서 넣든지.
우리 군비와 기금이 와 있는 것 같은데요.
1,5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공보물도 만들고 그럽니까?
돈이 많은 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데 저희는 그럴 것까지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하는데 선거관리인들 수당과 감시원들 수당이 1,3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운영비 해가지고 선관위 모였을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용상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22억8,714만1천원으로 기정 대비 1억6,206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반납금 8,590만원을 한국석면안전협회로부터 받아 그 외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건 5,62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외 1건 1,988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90억213만8천원으로 기정 대비 5억3,537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자연형 하천 및 주변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1,698만원을 삭감처리 하였고, 광역순환수렵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2,045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환경오염원 지도 점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서 7,368만원을 증액하였고,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에서 3,555만6천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에 7,443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삭감은 차량에 매연저감장치 부착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쏘렌토 외에는 할 수 있는 차량이 제한되고 또한 지원자가 없어서 삭감하고, 대신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6페이지, 분리수거 및 감시활동입니다.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억8,327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 노조와 올해 초 임금협상이 끝나야 하는데 늦어져서 인상분이 3회 추경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입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서 2,101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검사항목 추가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하 삭감예산들은 집행잔액과 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4페이지입니다.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5,901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7,368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7,701만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억571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14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보면 1억원 넘게 명시이월 시켰지 않습니까?
이월사유를 보면 2회 추경사업으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포기했으면 이월시키지 말고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대상자가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월시켜놓았는데?
각 가정에 나가다 보면 거기에서 조금씩 차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8천만원 정도, 그렇게 반납 받았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자연하천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까지 저희들이 맡아서 풀베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회분 정도가 남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천 풀 베는 것에 대해서 인부 두 사람이?
자주 좀 해주시고, 정영환 위원님 말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도록 삭감하지 않고 다 쓰고, 조금 더 편성해도 될 것 같아요.
하천에 풀이 항상 많이 나 있더라고요.
데크하고 시설을 해놓았는데 걸어가기 힘들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환경캠프 참가자 차량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거기에 차량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가면...
학생들도 가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74페이지, 수렵장 종사자 인부임 휴일근무수당 부분이 있는데 수렵장에 계시는 분들 휴일근무입니까?
이것은 보조사업, 예를 들어 읍면에 나가서 관리해주는 인부들입니다.
1,200만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사람들을 채용할 때 신중을 기해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동마을에 한번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많더라고요.
하천 변에 풀베기 작업을 하면 돈이 지급된다고,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서너 번 하고 돈을 많이 받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환경과장님은 그분들한테 맡겨놓고 감시감독을 안 하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죽동의 그 이야기가 딱 생각나네요.
내년에 이 작업 하실 것 아닙니까?
감시감독을 잘 해주십시오.
김향숙 위원과 둘이서 갔는데 한 달에 서너 번 베고 돈을 백 몇 십 만원씩 받아간다고, 그 동네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년에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감시감독 해서, 한 달에 몇 번 한다고 업무일지는 올라올 것 아닙니까?
동네에서 말이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연초에 또 임금협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해 인상분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부족분 3억500만원이 추가편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고요.
환경미화원 임금 부족분.
2018년도 임금을 11월에 마쳤습니다.
2018년도에 임금을 올리지 못한 부분입니다.
2018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본급이 상당히, 공무원과 공무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수당 전량을 기본급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추경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 실수도 있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2018년도 소급분을 어느 정도 예측해서 올려야 되는데 2019년도 인상분과 같이 올리다 보니까 3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라갔는데 더 받을 것 미리 안 드린 것은 이자까지 보태서 드리라고요.
봉급은 정상적으로 나갔는데, 11월, 12월 달 것을 소급해서 같이 나가는데 봉급 주는 것은 별 이상 없이 정확하게 다 줬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것 좀...
올해 임금타결이 11월에 되는 바람에 7,800만원이 되었고, 내년에도 임금이 인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상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편성되어야겠네요?
그런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알아주시고, 올해 임금협상이 11월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동네를 깨끗하게 해주고, 아침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새벽 4시 되면 달그락 거리는 소리에 다 같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이용재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주 민 생 활 과 장           최 혜 숙
 복 지 지 원 과 장           이 연 옥
 문 화 체 육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조 용 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