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 일 시 : 2007년 11월 29일 (수) 09시 3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09시 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송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의원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전과 같이 업무현황보고,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현황보고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녹지공원과장 도평진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직원들 전체적으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녹지공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을 비롯해서 녹지공원과 직원들 감사에 대비해서 수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산림공원 조성부분에 수목정비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목정비부분에 신문을 하나 원용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면 군청 일용직공무원 수목정비단장 월권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정비단장의 말을 안듣는 사람은 강제로 일을 그만두게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도 있고 또 수목정비단장이 정비원들을 자기 개인 일에 동원해서 일을 시켰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녹지공원과에 업무관계로 어느 팀장과 수시로 전화를 하고 했었는데 업무관계로 전화를 하니까 그 날짜로 사직을 하고 안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즈음 같이 이렇게 직장 구하기가 어려운데 팀장 정도 되면 월급도 상당할 것이고 왜 사직을 하는지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비리나 저질러서 나갔는지 또 다른 원인이 있어서 나갔는지는 알 수는 없었으나 들리는 소문에 수목정비단장과의 마찰이 있었고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아마 나간 것이 그것이 원인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신문에 난 내용 이것이 맞습니까.
월권행위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맞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건강산림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는 녹지정비단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황대열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신문내용이 맞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신문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 중에서 인부를 무단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오해부분이 있고, 다음 결근한 단원에 대해서 출근조치했다는 사항은 사실상 잘못된 사항입니다.
무단사용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목정비단에 대해서 하계휴가기간 동안에 무단정비단원을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기간 출근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쉬고 있는 기간동안에 개인적으로 일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달동안 출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1개월동안 결근한 단원에 대해서는 출근부를 대조 확인한 결과 결근처리가 되어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담당팀장이 사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기가 어렵고 아무래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이 없는 부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든간에 그냥 쉽게 업무가 진행되는 데가 어느 부서도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 정도를 수월하게 마무리를 지울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직한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그 이상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신문에 난 것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맞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단사용건에 대해서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출근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 돈 주었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고, 다음에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지적하신 권한을 남용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목정비단원이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당초에 시작할 때는 30명으로 시작되어서 지금 현재 거의 최고 많을 때는 90명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73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3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책임자인 과장도 사실상 매일같이 확인나가고 해야 되지만 그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단장에게도 어느 정도의 권한이 부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녹지공원과장?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황대열위원  거기에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황대열위원  그 사람이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일단 전정작업에 대해서는......
황대열위원  자격증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자격증을 따질 것 같으면 사실상......
황대열위원  그러면 어떤 기술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으로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군수의 산림 특별보좌관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맞습니까?
그런 명칭을 가지고 과장의 말도 안듣고 팀장의 말도 안듣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과장의 말을 안듣고 지시를 안받고 팀장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사항에서는 오해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다른 분야에서는 각종 비용을 사전에 승인을 받고 청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사후에 청구를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맞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행정장비 구입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단장에 대해서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부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황대열위원  이 단장이라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단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황대열위원  단장이라고 해서 수당을 따로 줍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단장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규정관계는 없는데 일단 방침을 받아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대열위원  방침이 무엇입니까?
지시 아닙니까?
산림보좌관이라고 해서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지급되는 돈이 한 달에 250만원이나 넘습니다.
무슨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갑니까
우리 군에 돈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 교체가 가능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교체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현재 우리 수목정비사업을 2008년도에서는 군에서 직영토록 하지 아니하고 대행사업체제로 전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교체가 어렵다는 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직영이 아니고, 군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사업체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교체가 될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이 사람이 전횡을 휘두르는데도 담당팀장이나 담당과장이 말을 제대로 못하고 과장의 통제를 안받는다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도 반장이라고 해서 수당이 2만원 더 나가고 한 달에 254만1,250원 정도됩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군의원이 받는 것이 한 달에 한 200만원 받습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좀 들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과장의 지시나 팀장의 조치사항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일부 사항은 있겠지만 오해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단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생명적으로 위험한 작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2008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행사업체제로 전환되면 그에 따라서 대행사업체하고 의논해서 최대한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황대열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황대열위원  예.  
○ 위원장 송정현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군 행정조직 기구설치규정에 특보라는 직함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특보라는 사항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특별보좌관이라는 사항입니다.
박태훈위원  다른 이야기하시지 말고 행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광역단체는 법상으로 가능하지만 일반단체는 불가합니다.
박태훈위원  시·도지사는 있을 수 있는데 시장·군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하면 되지 자꾸 변명을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듣는 바에 의하면 특보라는 큰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이 분이 직권남용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 치고 고성군이 수목정비가 잘되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고성군을 현장답사하러 참 많이 옵니다.
또 저희들도 인근 시군에 나가보면 고성군이 너무 수목정비가 잘되어 있다고 부러워합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 좋은 정책이고 우리 직원들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조직의 책임의 부서장으로서 조직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수목정비단에서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안나오게끔 직원들 통제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언론이라든지 내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과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지만 의원들이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몇 월 몇 일부터 하오니 고성군민들은 의문사항이 있으면 신고 내지 어떤 서류를 접수를 해주십시오라고 인터넷뉴스나 고성신문이나 미래신문이나 의회 홈페이지에 등재를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되게끔 조치를 잘취해 주시고, 특보라는 단어는, 특보라는 사령장을 준 것 같으면 반납을 받든지 이 제도를 없애십시오.
왜 없는 권한을 자꾸 직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듭니까
제가 마이크를 든 김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81명의 수목정비단을 운영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보면 일비라든지 월차, 주차, 이런 것을 주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해보험같은 것을 넣어줍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재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왜냐 하면 이 작업이 상당히 힘들고 위험한 작업입니다.
나무 끝자락에서 작업을 하는 광경인데 이런 제도 자체가 수반이 안되고서는 우리군에서 무리하게 이 인부들을 이용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사항입니다.
산불감시원들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산불방지요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고성군에서 고용하고 있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전부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꼭 그것이 가입되어야 이런 분들이 재해에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재해를 입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이런 조치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잘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특수한 경우에 업무지시를 며칠에 한 번씩 한다든지 매일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까?
사항이 특별하게 이 지역은 이렇게 관리를 하라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수목정비의 조직과 인원관리와 그 관계에 대해서는......
김홍식위원  현장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현장에 나타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장 산림기술적인 분야에서는 단장에 위임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작업은 굉장히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단장에게 권한을 많이 주는 사항은 뭐냐 하면 지시사항 불이행이나 또는 음주관계에 대해서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김홍식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되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쓰레기매립장 앞에도 했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김홍식위원  쓰레기매립장 공장이 보이는 부분들을 차면시설을 해야 됩니다.
공장같은 경우에는 보기 싫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지나면 숲이 있으면 공장이 안보일 것인데 그것을 정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공장 보이지 말라고 앞에 조경시설이라든지, 산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그런 경우 꼭 하려고 하면 상단부는 그대로 두고 하단부분만 해야 되는데 전체를 다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항이 있으면 이용자나 관계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해야 될 것인데, 가령 남산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지시없이 자기 임의대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이용자가 있으면 이용자에게 1차적으로 작업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서 다음에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수목정비단에서 최근에 장비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수목정비단에서 장비를 구입한 내용은 주로 최고 많이 쓰고 있는 사항이 기계톱, 일반톱......
김홍식위원  소소한 것 빼고 큰 것을 말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큰 것은 현재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김홍식위원  바로 묻겠습니다.
톱밥제조기하고 트랙터하고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그것은 수목정비단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재선충방제단에서 보조사업으로 구입된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그것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홍식위원  보관장소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보관장소는 녹지공원과에 창고가 없기 때문에 개인시설을 빌려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
김홍식위원  되었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재선충방제에 대해서 장비를 구입한 것은 2006년도 2차 추경 확보후에 구입을 한 사항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트랙터, 굴삭기, 파쇄기 등을 구입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교사리에 있는 중기인력사무소 부지내에 무상으로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식위원  이런 식으로 갑바를 둘러서 보관하고 있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김홍식위원  처음에 구입한 지 1년이나 지났는데 기계가 어디에 제일 약합니까?
습기에 제일 약하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습기에 약하니까 여름같은 경우는 노상 이렇게 해놓으면 보식이 됩니다.
이것을 보니까 정비도 일부는 했고 정비가 잘 안된 상태에서 보관을 하는데 3개월 이상 방치되었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김홍식위원  1년이 넘었는데 보관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파쇄를 하기 위해서 구입한 장비기 때문에 재선충병 방제는 계속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강력방제단 7명이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방제단에서 장비를 활용하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과 같이 보관장소가 사실상 없어서 남의 부지에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2008년도에는 이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녹지공원과에는 창고가 전혀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창고가 전혀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빠른 시간안에 조치하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수목정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수목정비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평진 녹지공원과장 우리 군은 전국의 어느 시군보다도 수목정비사업이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수목정비사업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녹지과 직원 모두의 수고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군 집행부에서는 지난 2005년 당항포관광지를 시작으로 상족암, 남산공원, 국도 14호, 34호선변 13개소 250핵타의 산림내 소나무에 대한 전지작업과 숲가꾸기사업 1,000핵타를 끝내고 앞으로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량 4,000핵타에 2005년 2억원, 2006년 3억원 2007년 이후 110억원 모두 1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조금 전에 김관둘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같이 2005년도부터 수목정비사업이 시작되어서 2007년 이후부터는 산림청장님께서 약속한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매년 7억원, 10년간 70억원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구두상의 약속을 받은 사업을 가지고 이후에 10년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런데 도평진 녹지과장 통영시에서 우리 고성군으로 진입해오는 첫 관문으로 통영시와 고성읍의 경계지점에 수목정비사업의 대상지역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가봤습니다.
김관둘위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수목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꼭 수목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산주에게 동의를 받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주가 동의가 되지 않는 산에 대해서 수목정비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산림에 대해서 나중에 보상금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산주동의가 최우선인데 산주동의가 안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김관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영에서 고성으로 넘어오는 지역에 대해서 산주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중인데 산주동의가 안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아니고 과장님 통영에서 고성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에 수목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멋지게 되어 있고 통영에서 고성으로 들어오면 진짜 고성에는 수목정비사업은 너무 잘했다 이런 호평을 받고 저도 아까 서두에 칭찬한다고 안했습니까.  
잘되어 있는 그 수목정비사업에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런 질의가 아니고 이것을 한 번 보십시오.
수목정비사업내 불법광고판, 우리가 수목정비를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81명의 인부를 들여서 수목정비사업하는데 광고판 붙이라고 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평진과장, 이 사진을 보고 뭔가 느끼신 것이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위치가 아마 고성읍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이 근래에는 안가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관둘위원  값비싼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잘조성한 수목정비사업장 안에 불법광고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수목정비사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가꾼 숲속에 나무들이 잘자라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수목정비사업장내에 불법광고판은 광고담당 업무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간내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제시하는 이 사진처럼 애써 가꾼 숲속에 불법광고판이 난무해도 누구 하나 지적하는 공무원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고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탓일까요 아니면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주인의식이 부족한 탓일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수목정비를 끝마친 사업장을 도평진과장께서는 직접 둘러보시고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여 본래의 취지대로 사업에 관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김관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현장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사후관리는 해당되는 실과와 과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은 관리에 이상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행정직이신데 산림직에 가서 근무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색다르게 파악이 잘됩니까?
애로점이 많으시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제가 직은 행정직이지만 녹지업무 담당과장을 두 번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앞에 황대열위원님이나 박태훈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적한 특별보좌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오늘이라도 고쳐야 됩니다.
오늘 이후라도 고치고 2008년도 산림조합에 계약을 해서 수목정비단을 넘겨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참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2008년도 예산은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요구를 했고 의회에서 통과되면 대행사업체에 계약을 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조합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대행체제로 가면 이것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서 대행사업을 넘겨 주시게 되면 감독이라든지 지시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할 것입니까?
우리군에서 할 것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대행사업의 체계는 모든 것은 설계부터 감독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사업시행만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 뿐이고 처음부터 설계하고 다음에 감독하고 준공처리까지는 다 우리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대행체제로 넘겨 주더라도 우리가 상족암에 수목정비를 과장님이 지시를 해서 해라, 예를 들어서 개천 옥천사 밑에 지저분하니까 해라 그것은 가능하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대행체제로 주게 되면 장비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수목정비에 대해서 장비가 특별하게 있는 사항은 별로 없고 단지 있다고 하면......
최을석위원  기계톱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톱 그것은 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냥 줄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그것은 아닙니다.
장비는 일단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의논된 사항은 없는데 일단 대행체제로 넘어갔을 경우에 기계톱부분에 대해서는 대여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그것도 군비니까 장비들도 대행체제가 선정되면 우리 개값 넘겨 주듯이 넘겨주지 말고 정확한 가격을 매겨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반드시 감독권과 작업지시권은 행정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대행체제에서 움직이면 절대 안됩니다.
비교를 해보십시오.
대행체제를 넘겨주었을 때 하고 또 현재 수목정비단을 살려서 하는 방법하고 두 개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런 것은 단점이고 이런 것은 장점인가를 분석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목정비단을 계속 운영했을 경우하고 대행체제로 넘겨주었을 경우하고 이런 부분은 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은 단점이 있다라고 장단점을 내어서 비교분석해서 물론 방침권자인 군수한테 방침을 받겠습니다마는 의회도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꼭 우리가 이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대행체제로 넘겨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수목정비단에 대해서 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공감을 다 합니다.
전체 위원들께서 수목정비단에 단장님의 횡포라든지 정말 잘못하고 계신다는 것은, 물론 보도된대로는 다 아니겠지만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 대행체제로 넘겨지게 되면 비교분석해서 판단을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목정비단 선발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수목정비단원을 선발할 때는 2007년도 7월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한 명 또는 두 명씩 입단이 된 상황인데 2007년 이후에는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공고를 해서 선발했기 때문에 지금 2007년도 9월에 25명, 10월에 30명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잘알겠습니다.
내가 그 내용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공고를 해서 모집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정도되면 그 정도는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지역에 가보면 수목정비단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하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일같은 경우도 농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정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자격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야기해서, 참 나무정비를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목정비단을 선발할 때 나무 정비 잘하고 하는 이런 것 시험 안보지 않습니까?
심사가 고등학교 나왔는가 안나왔는데 그것 볼 것이고, 얼굴 잘생겼는가 안생겼는가 볼 것이고, 건강한가 볼 것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모집의 목적이 수목정비이니까 수목정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가능하면 모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발관리부분에 대해서 법적하자가 있다면 할 수가 없고 하자가 없는 경우는 그런 쪽으로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선발할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파트를 검수하기가 어려워서 체력전을 가지고 선발을 했는데 하일면에서도 당초에 몇 분이 응시를 해서 단원으로서 하다가 아무래도 인건비관계가 너무 적다 해서 사실상 중간에 나갔습니다.
사실상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개인업체에서 전정을 했을 때 단가와 우리 고성군에서 수목단원으로서 운영했을 때 단가차이가 워낙 나다 보니까 이 단가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나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선발할 때는 최대한 기술적인 면을 참고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과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답변도 간단하게 하시고 질의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진 한 번 보시겠습니까?
송학리 1번지에 있는 운동기구입니다.
제가 과에 과장님과 계장님한테 이야기한 것이 남산운동기구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일곱 번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잊어버리더라 해도 네 번 정도는 운동기구를 분실될 때마다 이렇게 교체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교체된 것이 두 해째 갔을 때는 좀 빈약하니까 보충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충은 전혀 안되었습니다.
송학리 1번지에 가면 사실 운동하는 사람이 하루 몇 사람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산에는 2천명 이상이 하루에 갑니다.
방송보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1시간 운동을 하면 1년 동안에 수천만원의 의료보험혜택 비용이 절약된다는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액을 들여놓고 남산에 이렇게 방치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번 두 번 이야기한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한 건에 관해서 의원이 일곱 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영안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돈을 가지고 사 놓을까요?  
안되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서가 들어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읍에는 의원이 두 놈이나 있는데 무엇을 하는 빙신들 이런 이야기를 아침마다 한답니다.
우리가 일곱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마다 이런 욕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내일까지 안된다면 제 돈으로도 하겠습니다.
포기를 하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죄송합니다.
김홍식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고성읍 송학리 1번지 하수처리장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남산공원보다 훨씬 잘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 인정하고, 남산공원에서는 현재 체육시설 개소가 2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군민들이 제일 사용을 많이 하는 데가 남산정 앞입니다.
남산정 앞에 있는 체육시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수처리장에 있는 시설부지 내에 체육시설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현재 남산정 앞에 부지를 정비하면서 체육시설 좀 확충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 점에 추진이 미흡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고성읍의 남산공원이 아닌 고성군 경남에서 최우수인 남산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2008년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김홍식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김홍식위원이 한꺼번에 위원 둘 다 욕듣게 만들었네요.
아까 김홍식위원께서 질의하신 톱밥제조기는 그것을 축산농가와 같이 협의해서 사용하면 퇴비제조할 때 쓸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축산농가하고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댁이 어디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저는 고성읍 송학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출근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해서 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출근은 고성읍 송학로를 해서 중앙로로 오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오시면서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느낀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여러 사항이 있는데......
어경효위원  녹지파트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현재 가로수관계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가로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학로 가로수, 다음에 중앙로 가로수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최선을 다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송학로에 가로수 때문에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답변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변경 검토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 수렴해 봤습니까?
안해 봤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공개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적은 없지만 현재 중앙로에 보면 일부 간선도로에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송학로를 이야기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어경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로하고 일부 간선도로에는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서 식재되어 있는데 이 가로수를 벨 수 없느냐고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간판이 안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베면 안되느냐 그렇게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경효위원  우리보다 더한 서울이나 부산이나 그런데 가면 우리 보다 가로수가 더 키가 크고 더 무성합니다.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같이 수렴하면 안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11월초에 읍사무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지금 출근하지만 지금은 거의 낙엽이 다 떨어지고 없는데 정말 송학로하고 중앙로는 느끼는 운치가 너무 다릅니다.
뒤에 주부기자님들 와계시지만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수종변경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중앙로 은행나무 가로수하고 송학로에 종려나무 가로수는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종려나무를 교체를 어경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작년도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같은데 송학로에 종려나무를 쉽게 교체를 제가 답변하기는 주민들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하고 있는, 상업활동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같습니다.
어경효위원  고성에 장사하시는 분들, 고성주민들은 어떤 상점들이 어디에 있는줄 대충 압니다.
간판 가린다고 해서 장사 안될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과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국도 14호선에 고성관내에 소나무가 심겨져 있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어경효위원  지금 현 시세로 소나무 한 그루에 가격이 얼마쯤 나갑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현재 시세는 제가 산정을 해본 것이 없는데 구입할 때......
어경효위원  지금 만약에 교통사고 나서 한 나무 부질러졌다 보상을 얼마 받을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그것은 보험에서 감정을 해서 우리한테 같이......
어경효위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얼마 전에 우산 앞에 보니까 나무 하나가 부러졌던데......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현재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해송 한 주에 20만원정도 보험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20만원이면 현재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 값이 엄청납니다.
그렇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어경효위원  과장님 혹시 14호국도 개량하는 줄 아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지금 현재 6차선 도시화도로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소나무하고 연산홍은 우리 재산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어경효위원  만약에 도로 나면 저 소나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그것은 현재 국도변에 가로수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벚꽃나무를 심었을 때는 그에 대해서 보상을 다 받았는데 경상남도에서 주관해서 해송나무를 심으면서 우리가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확장되거나 개설되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부담을 시군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조건하고 해송을 심었기 때문에 만일에 그것이 확장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보상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런 협의를 해놓고 지금 저렇게 해놓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어경효위원  그런 협의를 해주고도 지금 소나무에 신경 안쓰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소나무 이설하는 사업비 올린 적 있습니까?
저 나무가 한 두 주가 아니고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아직까지 6차선 고속화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협의들어온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협의는 안들어왔지만 갑작스럽게 공사를 시작하면 저 나무를 어떻게 옮길 것입니까?
어디에 옮길 것입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보를 알았으면 산림과에서 그런 나무를 옮길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협의를 국도관리사무소에서 보상도 안해 주고 우리군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20만원이 넘는 나무를, 1만주 쯤 될 것입니다.
그 나무를 어디에 옮길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그 점 잘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미리 고성관내에 보면 우리가 심은 나무들이 키가 크고 나면 그 위치에 계속있지 않아야 되고 옮겨야 될 나무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묘포장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엄청난 소나무를 버릴 것입니까?
잘라 내버리지 못할 것 아닙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어경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가로수의 기능에 보면 여섯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자동차나 보행자의 편안한 느낌입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가로수가 외곽지역에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내같은 경우에는 보행자한테 편안한 느낌을 준다는게 그늘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홍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답은 안나올 것 같고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시간이 1시간 흘러갔습니다.
사전에 수목정비단에 대해서 제가 조금 거론을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최을석위원님이 여태까지 수목정비단을 우리 녹지과에서 하다가 대행체제로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분포도를 만들어서 우리 예산심의할 때 산업건설위원회에 같이 가지고 오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토석채취허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91페이지에 보면 산 46번지외 1필지를 해서 00년도 5월 30일인데 2000년도입니까?
1000년도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토석채취허가는 아까 기본현황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고성아스콘에서 네 건이 나갔고......
제준호위원  연도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2000년도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2000년도도 내주고 그 밑에 왜 99년도도 내줍니까?
2000년도 내주었으면 2001년도나 2002년도 나가야 될 것인데 1999년도도 왜 내줍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허가되어 있는 것은 갱신된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허가기간이 연장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준호위원  본 질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2000년도 5월 31일 허가를 내주어서 2009년도 4월 30일 준공일자입니다.
그렇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2009년도 4월 30일까지 허가가 종료되는 기간입니다.
제준호위원  우리가 건설용어를 쓰는 것 같으면 준공일자입니다.
그러면 112만8,120㎡를 물량을 내주었습니다.
그렇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제준호위원  제 묻는데 시간 가니까 답변만 해주십시오.
99년도에 허가를 내어서 2012년 준공일자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30만9,383㎡를 내주었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제준호위원  또 3년도에 12월 30일 허가를 내주어서 준공일자가 2012년입니다.
이것은 긴급재난 복구용입니다.
긴급재난 복구용을 녹지과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재난복구용은 그 단년도 해에 재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2012년을 기간으로 해서 재난복구용으로 내주면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제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허가기간이 긴급재난 복구용은 당년도에, 그러니까 그 해만 허가를 해주어야 되는데 왜 2012년까지10년간 허가기간을 해주었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채석허가를 할 때 허가면적이나 여러 가지 소관에 대해서 1년도 허가는 없습니다.
면적이나 물량에 따라서 복구 허가기간이 5년에서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제준호위원  말씀은 잘 하십니다.
말씀을 잘하시는 것이 매미때가 2003년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때 허가를 내었는데 그 뒤에 에위니아 왔는데 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잘못 내준 것 아닙니까?
허가를 기간에 맞추어 줄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양에 맞추어 주어야지 어떻게 기간에 맞추어 줍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긴급재난 복구용은 그 기간에 맞추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간을 따지는 것 같으면 작년 7월 10일 수해났을 때 그때까지 돌 물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기간을 늘려주고 물량은 없고......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제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지관리법상에 보면 석재량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압니다.
제가 아는데 수해 긴급복구용은 틀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그 다음에 현재 재해용으로서 나간, 긴급재난 복구용으로서 나간 4,900㎡에 대해서 수량이 28만6,031만8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2007년 9월 30일까지 채취한 수량이 허가량의 한 32%밖에 안되었다고 우리한테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서류상에 그렇지만 현지에 나가면 돌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돌이 없는데, 여러분이 한 번 체크해 봤습니까?
책상에 앉아서만 자꾸 업무를 보면서 현지에 나가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2년도까지 허가를 내주었으면 12년도까지 허가내준 물량이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것 같으면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그런데 고성아스콘에서 보고되는 사항하고 현재 우리가 확인한 사항으로서는 채석허가에 대해서 기존적으로 총체적으로 허가량 중에서 채취한 수량은 20%정도로, 80%가 허가량에서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과장님 지금 당장 저하고 가볼까요?
지금 12년 10월까지 우리 물량이 얼마 있느냐 하면 172만3,482㎡입니다.
그러면 80% 남아있다고 하면 물량이 얼마 남아 있어야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재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고사항이 한 33% 정도 채취를 했습니다.
채취를 하고 남아있는 사항이 한 67%정도 남아 있다......
제준호위원  남아있는데 복구용으로 덤프차를 가지고 전석 실으러 갔는데 전석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체크 한 번 해주었습니까?
해주었습니까?
안해 주었습니까?
지금은 책상에 앉아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맞게끔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현장에 맞게끔 답변을 해주어야지 서류상에 있는 답변을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해서 물량관계도 한 번더 확인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제준호위원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 필지에 복구한 것은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까?
매일 허가만 내주고 복구한 것은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옛날에 허가기간이 끝나서 된 사항 말씀입니까?
제준호위원  예.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자료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렇는데 복구기간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복구가 완료되었고 현재 복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과장님 산 42번지 1999년도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산이 얼마나 큰지 안가봐서 모르는데 올해 또 산 42번지 외 8필지 6월 27일 허가를 내주었네요.
그러면 1999년도에 산 42번지 허가를 내주었는데 2007년 6월 27일 또 산 42번지를 포함해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냐 하면 2016년까지입니다.
이 산이 얼마나 큽니까?
이 산이 얼마나 면적이 크길래 1999년도에 허가를 내어서 2016년도까지 허가기간이 됩니까?
감사오면 감사지적 안됩니까?
중앙감사오는 사람 도라이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연장을 해준 것입니다.
연장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제준호위원  연장이든 뭐든지 준공일자는 16년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2007년도 5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이 되어 있는 사항을 2012년 4월 30일까지로 허가기간을......
제준호위원  왜 연장을 해줍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여러 가지 현재 고성군내에 석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제준호위원  연장을 내주면 그것을 복구를 해놓고 연장을 내주어야지 복구도 안하고 연장신청을 합니까?
돌이 없어서 못팔아 먹었지 돌이 있는데 소비가 안되어서 판로가 개척 안된 것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그래서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었지 않습니까.  
현재 고성군내 석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허가를 기간을 연장해서 12년까지 그 한 장소에 더 팔 수 있도록......
제준호위원  산 42번지가 99년도해서 2007년도까지 왔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면적이 16,229㎡이고, 수량으로서는......
제준호위원  지금 이것 끝나고 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 나가볼까요
이 서류하고 맞는가 안맞는가 나가볼 자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고성아스콘 내에 조금 전에 허가는 서너건이 나갔는데 한 장소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가 어느 부분이고까지 정확하게 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산 42번지외 8필지 해놓았는데 산 42번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짬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 42번지 허가를 내어서 나가면 이것은 완료되고 이것은 남아있고 그리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부임하고 나서 고성산업에 몇 번 나가봤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고성산업에 2번 정도 나갔습니다.
제준호위원  확인하니까 맞던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성아스콘 현장에 가보면 허가건수 4건에 대해서 구분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 부분이 어느 필지고 확인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제준호위원  우리가 도로부지에 토지가 들어가면 번지대로 몇 평 들어갔다고 평수가 나오지 버무려서 허가처럼 산 42번지외 몇 필지해서 이렇게 해서 나옵니까?
안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토석채취허가를 내주더라도 이 번지에는 몇 해배, 이 번지는 몇 해배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산이 42번지 안에 몇 필지가 범벅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지적도상에서는 정확하게 산 42번지, 산 42-1번지 이런 식으로 지적도는 사실상 구분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서는 그 현황이 완전히 산을 까뭉갰기 때문에......
제준호위원  말도 아닙니다.
지적측량하면 대번에 나옵니다.
지적측량 안하니까 그렇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지적측량을 하면 사실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지적측량비를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제준호위원  허가신청자 보고 분할측량해 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허가신청하는 본인보고 몇 번지로 분할해 달라고 하면 자기들이 해야지요.  
좀 현명하게 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제는 저희들도 얼마 안있으면 달러갈 수 있습니다.
매일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들어오면 허가기간 안에 해주려고 용만 쓰고 현지에 나가보지도 않고......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앞으로 사업시행하는데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상에서만 행정을 볼 것이 아니고 밖에서 발로 뛰면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두 분정도만 하고 중복질의를 피하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앞서서 제준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한 마디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재난이 와서 돌이 필요했을 때는 돌이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을 다른데 팔아먹고 우리 지역에 복구할 때는 돌이없다 그런 쪽에 지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채석허가가 지금 허가난 곳 외에 우리군내에 허가난 곳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채석허가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성아스콘에서 허가하고 있는 용산지구 말고는 고성군내에 없습니다.
현재 문의는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류가 접수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허가의 조건이 좀 까다롭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허가의 조건에서 까다로운 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황대열위원  우리군내 다른 지역에도 허가가 날 수는 있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날 수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가 현장감사때 현장을 가서 둘러 보기도 했습니다.
6월에 연장허가가 나고 했는데 그때 당시 허가연장관계로 아스콘회사와 우리군과 상당히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군 쪽에서는 연장을 안해 주겠다는 쪽이었고 아스콘 쪽에서는 결사적으로 연장허가를 얻어내겠다, 안되면 소송이라도 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였었는데 우리군민의 정서를 보면 한 곳에만 그렇게 오래도록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허가를 연장해줄 것이냐 하는 그런 의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의 방침이 제대로 가는구나 했었는데 그렇게 어르릉 거리고 하다가 연장허가가 났습니다.
허가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한 번 해보세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허가를 연장하게 된 동기는 2007년도에 연장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전에 제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사항도 있지만 고성군내에 지금 현재 골재를 생산하는 지역이 한 군데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량적인 면에서 많이 딸립니다.
양을 봤을 때는 현재 총 허가면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 19% 정도 채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독과점으로 현재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성산업에서 그러한 점에서 그렇고 또한 이것이 돌을 파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긴급하게 파서 바로 생산하기에는 생산기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민원관계도 많이 있고 해서 연장허가에 대해서 고성군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했고 또한 환경영향평가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했는데 결국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골재생산량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채석허가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최대한 민원사항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허가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고성에 일반산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인이 자료를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건설사업용이 있고 긴급재난 복구용이 있고 토목용이  있고 그렇게 분류가 되는 모양입니다.
허가도 여러 건이 있는데 허가만료되는 것이 2009년도 4월에 만료되는 것도 2012년도에 만료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도 연장할 계획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지금 상황에서 연장허가관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이후에 현장을 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 서류만 가지고는 연장이 된다 안된다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과장의 설명은 채석량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는데 앞으로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한 곳에만 연장을 해주고 허가해 주고 해서 특혜를 준다 이런 이야기를 안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고성산업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고성군이 재해가 왔을 때 충분하게 물량공급을 제때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긴급재난 복구용이 33% 채취가 되고 67%가 남아있다고 했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이 관계를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한 번 발동을 해서 사업비 확보해서 측량해서 진짜 산 41-1번지 이 필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볼까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그런데......
박태훈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대지 말고 우리가 허가를 받는 조건이 긴급재난용은 그 시군에서 허가를 내주는 과정이 재해가 왔을 때 물량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게끔 별도의 특혜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작년도 태풍 에위니아가 와서 돌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사천강이나 입암선창같은 경우에 고성돌을 안씁니다.
돌이 없습니다.
돌 값도 비싸고 이런 특혜를 주었는데도 행정지도를 야무지게 한 것 같으면 충분하게 이 필지에는 생산을 해서 저장했다가 긴급재난용으로 반출을 시켜야 되는데 일반사업장이나 건설산업이나 토목용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지도 그리 해야 됩니까?
안됩니까?
담당팀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느 분이 담당팀장입니까?
긴급재난용은 그리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산업용으로 나가도 괜찮습니까?
○ 녹지담당 김도권  그것은 허가목적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박태훈위원  목적대로 이행되어야 되지요?
○ 녹지담당 김도권  예.  
박태훈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측량하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조사해 보니까 측량비가 약 5천만원 이상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든간에 우리 의회에서 일단 결의를 하겠습니다.
고성산업은 지금 현재 허가나간 부분은 의회에서 별도의 측량을 해서 이 부분들이 진짜 물량이 과장님 말씀대로 33% 채취를 하고 67%가 남아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고성아스콘 채석허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은 것으로 행정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성아스콘 채석허가사항과 이후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골재채취수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창녕에 군수가 두 분이나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고성군에 없는 모래채취건 때문에 그 사항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것하고 이런 것하고 비슷한 건이지요?  
채석허가도 그만큼 힘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채석허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허가사항도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사항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허가가......
최을석위원  고성아스콘이 횡포를 건설업자들한테 많이 부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민원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스콘회사같은 경우에는 허가받으면 돈 많이 번다는 이야기가 참말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최을석위원  우리가 직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민들이 허가를 내주면 돈 많이 벌일 것이라는 예측은 안합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고 또 고성에 건설업자들에게 긴급용으로 쓰여졌으면 물량도 대주고 환원도 해주고, 값도 비싸다고 소문이 납니다.
값도 비싸고 횡포도 부리고 이런 사람한테 허가를 왜 내줍니까?
아까 황대열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지역에 허가내 주면 안됩니까?
꼭 여기 내주어야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허가지역에 대해서 문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조선특구를 지정을 받고 나서 현재 전체적으로 바다를 매립해서 특구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허가에 대해서 문의는 굉장히 많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말씀합시다.
고성산업의 허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 맞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환경영향평가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복구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는 복구를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복구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채석채취허가가 그만큼 혜택을 준다는 쪽의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단속을 철저히 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적게 벌어가고 지역민들한테 환원 좀 해야지요.  
단속 좀 철저히 해서 아까 박태훈위원님 말씀했는데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우리가 손을 댈 때는 손을 대야 됩니다.
군민들한테 이익을 주고 건설업자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면 우리도 돈 버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이 번 돈을 가지고 교육발전기금도 많이 내놓고 체육기금도 많이 내놓고 지역사회 불우이웃도 많이 하고 환원을 좀 많이 하라고 하십시오.
왜 자기 혼자만 벌어가야 됩니까?
이런 것을 좀 권하십시오.  
술 안얻어먹고 돈 안받으면 이런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군민의 여론사항과 행정에서 지도사항을 충분히 인식해서 그렇게 하고,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성아스콘이 독과점형태로 허가가 난 상태다 보니까, 고성군내 유일하게 채석허가가 난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식하고 다른 지역에서 채석허가지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최을석위원  아주 여론이 안좋습니다.
지배적입니다.
참고를 해서 녹지공원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채석채취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업무건을 가지고 질책을 많이 당하시는데 긴장을 푸십시오.
저는 정자목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자목 정비사업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금년도 정자목정비 예산은 총계적으로 당초예산에 1억원, 추경에 5천만원해서 1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최계몽위원  1억5천만원 정도 해서 22군데 정도 했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최계몽위원  우리 농촌지역은 노령인구가 약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까지는 정자목 밑에서 우리 노인들이 놀이터 삼는 것이 유일한 쉼터고 또 작업장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과장님 정자목 정비할 곳을 수요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그래서 정자목 정비관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적은 없는데 제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성군내 전체적으로 정자목 정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기존 정비된 지역, 앞으로 정비해야 될 지역, 그리고 옛날에 콘크리트 포장된 지역도 재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마을쉼터나 마을숲 조성과 정자목 정비, 보호수 등 일괄적으로 전 읍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그에 대해서 대책을 보고드리겠다고 한 번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대다수 마을에는 정자목 한 두 그루 정도는 다 있습니다.
이 정자목 정비사업이야말로 큰돈 안들이고 우리 군민에게 고루 혜택이 가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고루 돌아가는 이런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도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도 신설도 하고 보수도 하고 구조개량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해면 장좌리의 임도경우는 이번에 구조개량도 합니다마는 처음 개설해놓고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개설해놓은 것은 보수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구간까지 언제 개설할 것입니까?
끝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임도 신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매년 임도신설물량을 경상남도로부터 확보하는 사항이 1km 정도를 확보를 받습니다.
구조개량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한 6km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동해면 장좌리지구에 대해서는 구조개량사업을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해면 장좌지구에 대해서 마지막부분 임도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최대한 마지막까지 신설을 개설완료해서 임도가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런데 그 용어가 신설보다는 제가 볼 때는 연장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한 군데 중단을 해놓고 새로 신설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일들도 한 군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모든 일들이 시작만 해놓고 끝이 없고 새로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 좀 연구를 하셔서 계속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2007년도에 고성군에서 임도신설하는 지구가 거류 거산 가려지구인데 이번에 2007년도 공사를 완료하면 겨우 거류 거산 가려지구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총 3.36km 중에서 올해에 0.76km를 완료하면 2001년도 사업을 시작해서 4개년동안에 마지막으로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해 장좌지구는 아직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리고 산림분야에서는 자료를 보니까 국비지원이 80, 90% 다 됩니다.
우리 군비가 크게 소요 안되어도 개발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부기관하고 유기적인 협조유지를 해서 많은 지역에 또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 군비는 적게 드는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각 실과마다 제가 지적을 합니다마는 자료제출할 때 불성실하고 전례답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중에 10페이지 마지막에 독림가 현황이 있는데 독림가가 독림가로 인정받을 당시에는 많은 산림업무를 하고 면적도 많았습니다.
지금 이 분이 아마 산을 크게 소유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보더라도 그전에 해놓은 그 자료를 계속 다음에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분석을 잘해서 이후 해당이 안되는 사항은 삭제하고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넣고 해서 감사를 받는 성실한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감사하는 분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자료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독림가로 고성군에 지정된 분이 한 분이 75년도에 지정되었는데 지정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자료를 낸 것이고 지금 현재 소유한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확인 안했는데 확인해서 이 부분이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몽위원  취소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는 빠졌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기본이유는 전례답습하지 말라는 그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최계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정자목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1억5천만원 배정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1억원은 벌써 읍면에 배정되었고 5천만원은 어제부로 읍면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이것은 지금 2억원을 요구해놓았습니다.
최을석위원  2008년도는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최계몽위원님 말씀처럼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노령화되어 가니까 특히 여름이라든지 초가을까지도, 초여름 지나고 늦가을까지도 쉼터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들이는 것보다는 적은 규모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 면에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녹지공원파트에서 읍면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 정자목하고 마을쉼터, 마을휴식처 관계 이런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 2008년도에는 연초에 지시를 해서 마을숲, 정자목, 마을쉼터 이런 부분적으로 해서 최대한 확보되는 대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참고로 이야기입니다마는 남산공원에 2006년도 2007년도 11억6,7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읍사람들은 한 30% 내지 40%는 이용하겠지만 하이사람이나 하일사람이나 삼산사람은 남산공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정자목, 비교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 정자목 정비사업에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자목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남산공원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용하는 분이 고성읍민이 많지만 전체 읍면에 군민들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산공원관계에 대해서는 고성군의 남산, 전국의 남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추진 상황보고서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를 앞으로 조례를 취소한다는 말입니까?
자연발생유원지 지정한 곳을 취소한다는 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할 때 간단하게 보고드렸는데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지정을 9개소에 했습니다.
9개소를 할 때는 그 당시에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행락객들이 일반주민들이나 타지에서 많이 출입하다 보니까 쓰레기나 화장실관리 이런 문제가 튀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청소비와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했습니다.
당초에는 운영되다가 쓰레기 처리비와 주차비로서는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지금은 사실상 행정에서 인부임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현재 자연발생유원지로서 지정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읍면과 마을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정을 취소를 하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타시군에서도 그런 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에 2008년도에는 읍면과 마을에서 자연발생유원지로서 관리운영토록 하겠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유원지로서 지정관리토록 하고 지정을 취소를 요구하는 지역에서는 취소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결국은 업무를 떨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하는 목적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정을 안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조례 제정할 때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했으면 이 관리는 고성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 여름에 상리에 오리 덤붕이나 신촌유원지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박태훈위원  사람이 얼마나 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사람이 많이 옵니다.
박태훈위원  우리가 여름에 오는 사람을 못오라 소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읍면에 관리권이 없다 보니까 엄청나게 면단위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운영이 잘되게끔 해야 되는데 관리가 잘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작년도에 간이화장실은 좀 나았습니다.
아침되면 읍면 직원들이 가서 청소를 하는데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업무가 녹지공원과 업무인데 우리가 굳이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면의 업무는 군의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직원들이 하든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소할 때 사용되는 화장지라든지 일체의 비품비용은 녹지공원과에서 읍면에 하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우리가 덕명 몽돌밭이나 해안가, 예를 들어서 영오면에 옥천다리 밑 원동마을쉼터 이런 데 여름되면 사람이 많이 옵니다.
이런 쪽에 우리가 군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이나 지정된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되는데 지정을 안받고 고성군에서 자연발생유원지를 우리군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귀찮다고 관리를 안하면 누가 관리할 것입니까?
저의 생각은 이것이 관리가 잘되어서 외부에서 오든지 지방민들이 여름되면 활용을 하든지 이 자연발생유원지를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차라리 마을에 위탁해서 1년에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계획도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리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제가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 무엇이냐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비를 징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자원발생유원지 지정을 취소를 해버리고......
박태훈위원  과장님, 지금 세상이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도 입장료를 안받는 추세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그런데 조례상에서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박태훈위원  조례를 변경해야 됩니다.
조례개정을 하든지 해서 일정한 유지관리비가 지원될 수 있게끔 해야지요.
전자에 법이 그래서 안된다, 조례가 개정되어서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이 되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지원은 계속해서 했습니다.
해왔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상에......
박태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도 안되었다고 하는데 어째서 지원해 주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을 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가 녹지공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인부임을 화장실 청소와 쓰레기 청소관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읍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내년도에 어떤 예산이 지원되는 한이 있더라도 잘 관리될 수 있게끔 이런 것은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폐쇄를 시킨다고 해서 사람이 안오느냐 하면 옵니다.
오면 그 주위에 어른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쓰레기도 치우고 병도 줍고 하는데 어느 정도 노인기금으로 하든지 새마을부녀회에서 나가서 청소하든지 새마을지도자님들이 하시든지 하면 어느 정도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발생 유원지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사항은 조례상에서는 할 것 같으면 사실상 마을에서 관리비를 징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를 해버리고 여태까지 행정에서 관리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지원해 왔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연발생유원지에서 계속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많이 설치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년도에도 상리 오리덤벙에 화장실을 설치해 주었고 각 지역에 화장실 또는 그런 지역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례를 폐지를 검토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항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현재 조례상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가 지정되어 있으면 마을에서 관리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사항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조례를 들먹이는데 지금 고성에 여름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원지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고성에 여름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원지라고 되어 있는데가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연발생유원지로서......
어경효위원  그것 밖에는 없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자연발생유원지가 무엇입니까?
여름에 더우니까 주위사람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물 고인데 가서 있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가다보니까 그것이 자연발생유원지가 된 것 아닙니까?
실제로 고성에는 소득이 도시민들보다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피서지를 못가고 날이 더우니까 시원한 물가에 가서 더위를 피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자연발생유원지는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경효위원  제 말이 맞나 안맞나 답만 해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무엇이냐면 자연발생유원지라는 것은 사람들이 관광지나 또는 공원으로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 지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발생유원지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군에서 관에서 유원지라고 안만들어도 사람이 더위를 피해서 스스로 모이는 곳이 자연발생유원지입니다.
그렇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고성군민 아닙니까.  
여름에 멀리 피서 가려니까 돈이 많이 들고 날은 덥고 그러니까 가까운데 식구들하고 같이 가서 더위를 피하는 장소입니다.
왜냐 하면 바깥으로 멀리 나가면 교통체증도 생기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담당과장께서 조례를 잘못된 것을 빨리 인식하시고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제일 문제가 자연발생유원지에서는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화장실만 해결되면 별로 크게 문제없습니다.
쓰레기같은 것은 좀 버리고 가겠지만 그래도 되가져가도록 계도를 하면 될 것이고, 또 쓰레기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을 고용해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더운 여름에 조금이라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우리 관에서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군민들이 여름에 마땅히 더위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자연발생유원지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무엇이냐면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찾아오는데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례상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폐지를 하더라 해도 군민들이 활용하는데는 하등의 이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지원해 왔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전부 군에서 인부임을 가지고 읍면 직원들이 관리해 왔습니다.
읍면직원들이 화장실 청소나 쓰레기 청소하는 것은 전부 주민들을 고용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조례를 여태까지 방치해 놓고 있은 과장님이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해 준다든지 그런 비용도 예산청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여름에 더위를 피는데 별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조례폐지관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도록 하고, 활용하는 면에서는 충분하게 예산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례하고 현행하고 안맞아서 그것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과장님 자연발생유원지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렵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군에서 유원지를 지정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여름에 어린애가 다쳤다 하면 보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는 안생깁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도 유원지를 지정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고성군의 책임이고......
지정된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고성군에서 책임져야 되고 지정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보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 확고하게 아무 사고없게끔 시설도 갖추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름철에 그늘나무 밑에 어린이와 부모와 같이 놀게끔 만들어 주시든가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완전히 폐지를 시키든가 양자를 가지고 빨리 생각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읍면지역에 검토의견을 시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마을과 충분하게 협의해서 결과를 보고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오후에 해야 될 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되도록이면 녹지공원과는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이 재촉을 하시는데 그래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엄홍길전시관 및 등산학교 관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엄홍길전시관이 돈이 많이 들었지요?
한 34억원 정도 들었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이 사업비가 34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황대열위원  최근에 그쪽에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매주 현장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낮에 가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황대열위원  어제는 감사를 9시 직전에 마쳤고, 그제는 감사를 9시 좀 넘어서 마쳤습니다.
출퇴근할 때 그쪽으로 다닙니다.
그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 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지금 가로등 소등관계에 대해서 11시까지 불을 켜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 시간에 사람이 오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황대열위원  그때는 안올 것이고......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대다수 사람이 안옵니다.
그런데 화장실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해가 지거나 하면 소등을 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등산학교계획이 아직도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등산학교계획은 조금 전에 보고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당초에 등산학교와 인공 암벽장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상태는 유보를 시켜놓았습니다.
예산확보도 불투명하고 따라서 현재 전시관 개관 이후에 활용도에 따라서 등산학교와 인공암벽장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안되는 계획은 애초에 백지화하시고 계획을 바꾸세요.  
34억여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엄홍실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엄홍길대장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산악인입니다.
그런 산악인의 발자취를 보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거의 초보자들입니다.
전문산악인은 거기에 안오겠지요.
그런데 거기 가면 전문산악인이 하는 것만 안내를 하고 초보자가 배울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산에 갈 때 등반기술이라든지 또 야영할 때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또 빙벽을 오를 때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 또 해외 등반할 때는 어떤 기술 또 지식이 필요하다, 그림으로 보는 등반용어라든지 신이 허락한 산에 오른 사람은 누구고, 몇 명이나 되는지, 몇 명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 것도 좀 소개하십시오.
그런 것 소개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현재 엄홍길전시관 안에 전시물 내용에 보면 상세하게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개략적인 사항은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적인 등산관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처음 계획잡은 것이 등산학교 사항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사업비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등산학교관계는 아예 백지화하시고 본 위원도 여기 수차 가봤습니다.
일반인이 산에 가면 무엇을 준비할지 어떤 기술을 습득해야 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하시고 일반인들이 산에 갈 때 준비할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더 상세하게 하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잘알겠습니다.
엄홍길전시관 안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아까 말할 것이 많다고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좀 미안한 감은 있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엄홍길전시관 이 부분에 말이 나왔을 때 이야기하고 공무원들이 평소에 하는 말 중에서 녹지공원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류산에 일주일에 등반객이 얼마나 되느냐고 한 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한 1만명됩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데 1만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1만명이면 산에 오를 수 있는 우리 고성군민이 다 올라가야 됩니다.
관광차로 환산하면 일주일에 한 300대가 가야 되는데 앞으로 공무원이 말을 할 때는 숫자를 거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부서마다 공무원들을 대해 보면 아주 엉터리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이 녹지공원과에 해당되는 말이 되어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고 작년에 엄홍길전시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엄홍길전시관만 다듬을 것이 아니고 주변도 연결해서 그 주변에 만화방초 야생화농장도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하고 벽방산으로 오르는 등산로도 조성을 하면 관광부서에서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우리군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설치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거류산에 있는 엄홍길전시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고성군에서 2007년도에 추진한 사항이 벽방산 등산로, 순환등산로를 설계해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순환등산로는 만화방초에서 절을 해서 정상을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코스를 잡고 있는 사항인데 순환으로 하는 코스를 잡아서 하고 있으면서 벽방산과 거류산 등산로를 같이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벽방산 등산로는 주차장문제가 부족한데 그것은 만화방초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잡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계획이 진행중에 있다는 말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벽방산 등산로는 설계를 해서 입찰을 완료해 놓았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등산로 주차장확보 문제는 굳이 거기 뿐아니고 다른 부분도 필요하면 우리군에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도평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산객이 아무래도 차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른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2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점심식사는 해양수산과의 업무보고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공무원들이 평소에 말할 때는 사실과 너무 동떨어진 말을 하는 부분을 해양수산과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마디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부산에 있는 수영만에 요트계류장을 한 번 견학을 하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알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황대열위원  그 요트계류장을 우리 당항만에도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 데도 보고 오고 외국도 갔다 옵니다.
보러 가면서 우리 담당과장의 말씀이 부산에서 태풍이 오면 일본으로 배가 피항을 가는데 하루에 일본 가서 배 대는 삯이 20만원에서 100원만원쯤 한답니다.
우리 당항만에 그런 것을 설치하면 좋습니다, 아마 돈을 벌일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수영만에 가서 물어보니까 한 달에 18만원, 하루에 6천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평소에 사실과 가깝게 근거가 있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항포 마리나시설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전부 98억원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일반인들은 보기가 어려운데 우리군비가 얼마지요?
군비가 30억원쯤 됩니까?
35억원 정도 되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리 됩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것을 구분해 놓으세요.  
이러면 다른 분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지방비 해놓으니까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우리 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사업을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주관을 해양수산과에서 안하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저쪽에 관광지 관리사업소에서 안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금 관광지 관리사업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같이 하고 있지 주관은 저희 과입니다.
황대열위원  당항만 개발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조원이 들어가는 그런 추정된 계획서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 혼란스러워서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부분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황대열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국민소득이 몇 만불 정도 되어야 요트를 가질 수 있습니까?
대충 아십니까?
요트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이 소득이 어느 정도 되어야 요트를 가집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금 한 2만불에서 3만불정도되면 요트시대가 안오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박태훈위원  시대가 온다고 이리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GNP가 제일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울산입니다.
한 4만불됩니다.
그 다음으로 거제가 한 3만불됩니다.
우리 고성 1만5천불됩니까?
평균 1만5천불 안됩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마리나시설 요트장을 만들 이 시간에 해양수산과 전 직원들이 동해면 어민들한테 설득을 잘하셔서 조선산업특구 지정을 받은 이 부분을 건설이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공사진행이 빨리되도록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제일 문제가 어업권 보상 아닙니까?
어업권보상을 빨리 어민들과 업자가 협의가 되어야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제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전체적인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못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요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물론 2004년, 2005년부터 타당성조사를 해서 검토해본 사항인데 이 업무는 제가 봤을 때는 천천히 하더라 해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동해면의 어민들 빨리 보상협의하는데 일조를 해야 됩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고성이 잘먹고 잘살면 요트시설 안해도 요트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요트 가져가서 요트계류장도 필요하면 하면 되지 이 사업비들을 이렇게 쏟아부으니까 지금 현재 의회에서 이렇게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충분하게 업무에 반영을 하셔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고원석 해양수산과장, 과장께서는 당항포관광지에 정박중인 해군퇴역함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봤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항포관광지에 해양마리나시설 사업과 연계한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해군으로부터 퇴역함정을 무상 임차해 일부 리모델링을 통해 해양학교와 전지훈련, 선상 리셉션, 청소년 해상수련 및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로 계획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함정은 지난 1944년 미국에서 건조된 중화톤수 4,080톤, 중량 1,653톤, 길이 99.6m, 폭이15.3m, 높이 23.5m 크기의 해군퇴역함정 수영함으로서 올해 2월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광지 인근해안에 정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김관둘위원  그러나 이 퇴역함정으로 인해 청정해역인 우리의 당항만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주민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도 알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솔직히 들은바 없습니다.
김관둘위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런 시설을 한다면 차후 관리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해군퇴역함정 문제를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에만 맡겨 두지 마시고 이 퇴역함정으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당항포관광지의 해상오염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검토나 만반의 대비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양수산과장의 현재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역함정으로 인한 오염여부를 아직 검토를 사실 안해봤습니다.
김관둘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사실 오염여부를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김관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를 했습니다마는 식사가 빨리 끝나는 바람에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1시 30분부터 감사를 시작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어경효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 폐부자 감용기 설치운영사업이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어경효위원  이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고성읍 교사리에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일용직 5명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연간 인건비가 얼마쯤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인건비가......
어경효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5천만원 좀 더 됩니다.
맞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어경효위원  장비는 무엇무엇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장비는 수거차량하고 감용기기 그렇게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장비하고 운영비는 얼마쯤 듭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운영비는 제가 정확한......
어경효위원  정확한 내용을 모르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어경효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죄송합니다.
어경효위원  거기서 폐스티로폴을 가지고 생산한 것이 인코트라고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어경효위원  인코트 연간생산량이 얼마쯤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생산량이 정확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하루 한 4시간한다고 보고 처리용량이 1시간에 100개입니다.
100개기 때문에 4시간 정도하면 400개 정도합니다.
어경효위원  올해 1,400만원 정도 생산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판매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지금 장비하고 연간 여기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직접 공장을 운영안하고 인근에 이런 공장에 위탁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폐부자 자체를......
어경효위원  수거해서 처리를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 혼자만 하니까 단가가 너무 많이 치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 말고 다른 시군에, 통영같은데 처리비를 주고 처리를 시키면 그것이 돈이 더 많이 들까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시군마다 자기 군에서 발생되는 폐부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남의 군 폐부자는 감용이 안됩니다.
어경효위원  서로 개개 시군에서 독립적인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각 지자체마다 돈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단독운영하는 것보다도 비용이 적게 들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계산상 그렇게 나옵니다.
계산상 그렇게 나오는데 자기 시군 것도 현재 시설기기로서는 소요를 못하는데 남의 군까지 받아줄 수......
어경효위원  해양수산과가 있는 시군 과장님들끼리 모여서 그런 의논을 해봤습니까?
못해 봤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어경효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교사리에 있는 시설 자체가 행정복합타운에 편입되는 시설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타지역으로 옮기든지......
어경효위원  옮기든지 철거해야 되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어경효위원  다시 저 시설을 짓는다면 돈이 엄청나게 들겠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들 것으로 봅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다시 저 시설을 다른 데 옮겨서 짓지 말고 인근 시군에 과장님들 회의할 때 한 번쯤 모여서 이것을 의논을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과해서 답변드리자면 저것을 위탁처리하려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어서 한 번 검토해 봤는데 약 4억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 한 1억여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낫다 해서......
어경효위원  과장님 우리군의 것만 위탁처리하면 단가가 비싸게 치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개 시군에서 어울러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처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 같으면 코스트 자체가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억원까지 안주어도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저 공장을 다시 이전해야 할 그런 시기가 왔으니까 돈 많이 들여서 공장짓지 말고 저 공장은 전에 도축장시설이지요?
있던 부지고 있던 시설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다시 돈 많이 들여서 공장짓지 말고 한 번쯤 의논해서 돈 적게 들이고 쉽게 처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어업 지도선을 타고 해안을 쭉 봤습니다.
해안에 보니까 홍수기때 떠내려온 쓰레기가 엄청나게 재어 있습니다.
이 인력은 해안을 깨끗이 청소하는데 쓰시고  폐부자처리는 다른 방도로 처리할 길이 있는가 한 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어경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최을석위원  지난번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보탬이 되어 달라고 집행부에 독려를 한바 있습니다.
그나마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코팅사사업 7,5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봤습니다.
아무튼 신경을 써서 고맙고, 제가 생각할 때는 7,500만원 정도면 아주 영세한 규모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 굴 비중을 본다면 아주 적은 돈이라고 봅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예산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하는 단계다 보니까 정말 어업인들이 의욕과 생기가 돌 정도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수산관계자들이나 의원들이나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판단을 잘해서 물론 우리 고성군 어업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정말 옛날에는 어업이 상당히 호경기때는 좋았고 어떤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가면 갈수록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는 수산과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이 발휘되어서 어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어민들 복지향상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굴패각 야적장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굴패각 간이집하장이 지금 삼산면 판곡리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까?
완료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금 삼산면 판곡리 지선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확정되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사업비확보도 되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다음에 삼산면 삼봉리하고 하일 송천에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에?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최을석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살고 있는 지역에는 굴이 주 소득원입니다.
특히 하일 남해안 입구 송천지구하고 용태지구는 굴이 주 소득원인데 굴 소득이 잘됨으로 해서 사실은 경기가 살아날 정도로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면민들 몇 명을 만났더니 굴 패각을 처리할 때가 없다,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굴 박신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패각처리는 지금 약 20여년간 우리군에는 판곡리 매립장에 투기를 해왔으나 저것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업인들이 굴패각처리에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금년도 도 추경에 2억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병산에 하고 있는 것, 또 당초예산에 도에서 1억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 도에 삼봉리하고 하일에 2개소를 사업비 요청을 했는데 지금 확정내시된 것이 1개소고 1개소는 도의원과 도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자 이렇게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개소를 더 증설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가내시가 한 개는 되었다는 말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1개는 도에서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고생을 하셨고, 지금 수산과는 주로 보면 국·도비가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수산과장님 정치를 발휘해서 국·도비 확보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고생을 하셔서 삼봉리도 필요하고 하일 송천도 필요합니다.
꼭 확보를 해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 아울러서 송천에 과장님 지포마을에 한 번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근래에 나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행정사무감사때 나갔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에 나가 보니까 어땠습니까?
과장님 보고 느낀 점이 어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어떤 것을......
최을석위원  송천 2구 지포 앞에 굴 박신하는데.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포.
최을석위원  우리 과장님 좋아하시는 심봉도씨 동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비위생적인 시설로 박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몹시 아쉬운 것이 굴이 남해안의 자란만 굴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 제가 농협에 다닐 때도 굴 판매를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농협에서 굴 판매를 하려고 윗 지방에 공급을 준비 중에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보면 굴 안사먹습니다.
과장님 정치를 발휘해서 앞에 싹 정화해볼 계획이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하나 대안을 마련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저쪽에 내려가면 오른편쪽에 평촌쪽으로 물량장을 만들든지 안되면 매립을 하든지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집단이동을 해야 됩니다.
집단이동을 안하면 해결책이 안나옵니다.
지금 한 마을에 가서 의논을 해보니까 집단이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의논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 피해도 막심합니다.
굴파리 그것이 들어서 아주 심각한 비위생적인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말 그대로 굵직굵직한 사업은 수산과장님이 국·도비 확보 안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군비를 가지고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주무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모시고 나와서 한 번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정말 좋은 일 한 번 하시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가능하시겠지요?
가능하다는 소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적극 검토는 가능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동해지역에 조선산업특구가 지정되고 난 후에 온 군민이 특구가 성공되기를 바라고 기대에 차있습니다.
하지만 특구지역 의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쪽에 치우쳐야 할지 가슴 답답합니다.
특구말만 나오면 진짜로 답답합니다.
특구지역내 어업권보상과 관련하여 일부 어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업소득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보상관련 자료는 계절별로 최소한 1년을 두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업추진은 빨리 해야 되겠고 마음은 급한데 사실상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선특구지정 이후 어업분 보상분야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지구 다 어촌계 동의를 받았고 지금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처리기간이 50일 내지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소요기간 중에 얼마 전에 보상대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보상대책 추진위원회와 사업자간에 보상에 관련된 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정서 내용대로 상호 수용하기로 하고 사업자는 공탁을 걸고 그리 해놓고 나면 사업착수가 될 것입니다.
사업착수가 될 것인데 어업보상에 대한 용역은 사계절, 1년 내지 1년6개월 정도 소요가 되어서 조사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태로는 어업권 보상관계는 별 민원없이 잘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특구이야기만 나오면 답답합니다.
아마 제가 제일 답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구가 빨리 추진은 되어야 되겠고, 저의 입장에서는는 보상관련해서 주민편에 서야 되겠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차 제가 집행부 내지 사업자에게 독려도 하고 질책도 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우리 주민과 같이  항상 행동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친분이 있게 되면 과도한 보상요구는 안하리라고 봅니다.
적당한 선에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냥 보상협의회에 방치해 두시지 말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대강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농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이 있는데 진도가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촌 정주어항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도나 우리군에서 사업비 확보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계를 해서 해양수산부와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문화관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늦은 것입니다.
최계몽위원  아까 보고할 때 설명중에 문화재청 협의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우두포선착장이 10% 정도해서 진도가 제일 늦습니다.
여기 문화재청하고 관련된 것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해양수산부 협의만 했는데 그것은 좀 늦은 이유가 해양수산부 협의가 늦었고 또 입찰관계로 인해서 해당부서에서 조정상 늦은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리고 어항개발사업에 당초에 연초에 9억9,400만원이 책정되었다가 현재 1회 추경때 삭감되었지요?
2억8천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최계몽위원  당초예산에 9억9,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당초예산은 작년도 편성할 때 도에서 내시된 것을 바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 도에서 사업확정할 때 예를 들면 도의회에서 심의할 때 삭감되어서 추가내시가 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최계몽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리고 특구지정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어항이 매정지역하고 구확포 지역에 자동소멸되게 안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2개소가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여기에 대한 대체어항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멸어항에 어선을 사업자 측에서 전액 폐업보상을 주게 되면 대체어항이 필요없고, 다음에 어업인들이 소멸 폐업보상을 아니받고 내가 다른데 가서 어업을 계속 하겠다 하면 다른 어항에 좀 수용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대체어항을 연장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사업자와 또 군과 협의를 해서 민원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어업구조조정에 선박도 해당되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최계몽위원  일부 주민들 이야기들으면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구조조정 선박감척, 지금 특구지역의 업체하고 협상을 안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선감척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낫겠다는 여론도 나옵니다.
어느 선이 낫다고 봅니까?
저의 입장에서 특구추진 잘되면서 어업인들이 많이 혜택보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업구조조정, 어선구조조정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 어선을 내가 얼마받고 구조조정하겠다, 자기 어선을 자기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아주 저가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은 보면 실제 많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조조정보다 보상받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최계몽위원  어업권 소멸이나 선박 소멸 이것이 사업자측에서 보상을 하게 되면 구조조정하고 관련이 안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최계몽위원  전혀 별개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전혀 별개입니다.
최계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최계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남포어항이 2종 어항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지방어항입니다.
박태훈위원  지방어항인데 국가 1종어항을 만들려고 2006년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국가어항을 지정하는데 다른 시군 전국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약 20여개소가 신청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재원조달상 한 5개소로 축소해야 되는데 각 지역마다 국회의원 해양수산부에 압력이 들어오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갈피를 못잡고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들어보니까 이번 총선 지나서 결론을 낼 것으로 그리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국가어항 지정받으려고 서울에 해양수산부에 과장님이 출장 몇 번 갔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제가 4회 갔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가어항을 지정을 받으면 전액 국비입니다.
이 사업비가 300억원 정도 안됩니까.
올 당초 업무보고할 때 해양수산과에서 특수시책이 하나있었지요?
남포 수남 일원에 굴 현대화 박신장을 만들면서 쾌적한 해안경관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해양수산과에서 냈습니다.
굴박신장이 올해 연말되면 2동은 준공됩니다.
지금 현재 수남리 일원에 가보면 그 주위에 도시로서 환경이 크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안정비사업이나 각종 이런 국가어항으로 승격해서 개발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진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본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했든지 이 지정을 빨리 받아서 이것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해양수산과장이나 건설도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도의 예산작업하고 중앙부처 예산작업할 때 고성군청에 출근하면 안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될 부서는 담당과장님들이 기술직들 아닙니까?
이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행정직도 아니고 해양수산과장은 다른 실과에 가고 싶어도 못가지 않습니까.  
도고 해수부고 연결이 잘되어 있는 분이 해양수산과장, 건설도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우리 고성군의 군세가 1년에 2,300억원정도 연중 소진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세금 내는 것 한 300몇십억원, 군세 들어오는 것 이것 빼고 나면 전부 다 중앙부처 국가재원으로 의존을 하는데 국·도비를 얼마 만큼 확보하느냐 안하느냐에 지역이 개발되고 안되고 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크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도의 예산작업을 할 때는 물론 과장님 내부에 어떤 업무도 중요하고 일이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도비 확보, 국비 확보를 하는데 전념을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는 사업비를 보면 거의 국비이고 군비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전체 %로 하면 20%됩니까?
군비 20% 안되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예산계장님 20%됩니까?
안되지요?
○ 예산담당 문상부  “(청취불능)”
박태훈위원  7개 읍면이 연안을 끼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군비도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 개 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무엇을 잘못했다 지적하는 것 보다는 어떤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남포국가어항이 빨리 승격되도록 해양수산과에서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특구지정받듯이 중앙부처에 가서 상주를 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고성에 국가어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맥전포어항입니다.
맥전포어항이 150억원 지금 투입됩니다.
해수부에서 100억원, 지방비 군비·도비 합해서 50억원입니다.
그것도 보면 중앙에서 하는 용역비 2억5천만원도 전액 국비입니다.
나머지 50억원은 1억3천만원인가 용역비인데 군비 50%, 도비 50%합니다.
국가어항하고 지방어항하고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종합적으로 남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가어항으로 승격 안되고서는 개발 자체가 안되니까 어쨌든 간에 내년도 남포국가어항이 꼭 승격될 수 있게끔 해양수산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잘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포어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깨끗한 연안환경 정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뚝 내려가는 길에 보면 오른쪽 편에 수문에서 삼산면 중간지점입니다.
삼산면 경계까지, 사진으로 보면 이쪽 여관못가서까지 고성시가지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김홍식위원  최근에 골프연습장이 개장해서 거기에 관외사람들이 이 지역을 하루에 200-300명이상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뚝 횟집단지에 외부관광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를 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저의 과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은 어항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저도 항상 남포항에 가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그 구역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남포항 준설사업 5억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실시설계중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착공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착공은 내년초 되면 할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남포항에는 수심이 낮아서 큰 선박입출항이 곤란하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고성유람선이 거기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다가 하이로 가버린 사실도 알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은 고성에서 운행을 안하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남포에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사무실은 있던데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사무실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남포항이 수심이 얕아서 못들어오니까 고성유람선이 들어와서 하이면으로 가버렸습니다.
하이면에 가는 것은 저희들 지역구에 오니까 좋기는 좋은데 지금 유동인구가,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전부 삼천포에 다 뺏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삼천포가 가까우니까 유람선 타러와서 유람선 선비 정도는 겨우 받고 안좋은 오물버리고 식사는 삼천포에 가서 해버립니다.
삼천포대교도 있고 남해도 있으니까 숙식이 삼천포에 다 이루어집니다.
호텔도 없고 그래서 남포항 준설은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박태훈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거대한 사업들은 도 단위나 특히 국비를 받아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남포항은 고성읍의 어항이라기 보다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어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설을 성급하게 서둘러서 1종 어항을 만들어서 준설도 하고 또 우리 유람선도 다시 돌아와서 고성하고 상족암하고 연결될 수 있는 순수한 고성바다를 보여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주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조선특구지정과 해양오염방지에 대하여 질의드리기 전에 오염에 대해서 지난 현장의정활동을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나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하일, 하이, 거류, 동해 이쪽 바닷가를 가면 느낀 점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어항을 만들고 종패를 뿌리고 고기를 뿌리고 살포를 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런 크나큰 사업들이 우리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해양수산과의 모습도 참 보기 좋습니다마는 바닷가 어민들의 의식이 깨어나야 됩니다.
전문위원들이 사진 찍었는데 바닷가 쓰레기가 바로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산과장님 직원이하 각별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쓰레기 단속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원석과장, 우리군은 얼마전 조선특구를 지정받아 일대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김관둘위원  조선특구지정을 통하여 고성발전의 가속도는 급증하리라 예상해서 대다수 군민들이 큰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조선특구 지정에 오히려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내는 소수의 군민들도 정말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조선특구지정으로 우리군 해안변에 각종 조선기자재공장이 입주하게 되면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우리군 어민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과 거류면, 고성읍과 삼산면, 하일면과 하이면의 해안가와 이웃 통영시와 거제시와의 조선소를 모두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미 통영시나 거제시에서는 조선소 입주초기 우려했던 해양오염문제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은 각종 신문지상에서 이미 보도된 사실들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29일자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의하면우리군 해안변도 이미 해양오염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 주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남도민일보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고성 조선기자재업체 해양오염 말썽 10월 29일 월요일자 경남도민일보 양창호기자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본 위원은 경남도민일보에 현장사진기사를 통해 해양수산과장은 어떠한 해양오염방지대책을 사전에 수립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금 조선특구 후 추진단계에 있어서 해양오염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운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조선특구지정 추진 이후에 조선산업이 활성화되기 전에 해양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적극 검토해서 깨끗한 바다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고원석과장, 해양오염방지의 차질없는 사전대책수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자연은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발전이라는 화려함 속에 자칫 청정바다의 소중함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는 방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해양수산과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김관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우리관내에 어업지도선이 몇 척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20톤급 1척과 0.5톤 선외기 1척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배 상태는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20톤급은 아직 20년이 안되어서 아직까지는 쓸만하고......
어경효위원  한 10년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10년이 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96년도에 건조되었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한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어업지도선 수선한다고 예산을 올해 얼마쯤 요청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상가수리하고 기관수리하고 2회에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2천만원 받아서 수리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런데 어업지도선 분뇨방지시설 교체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도선은 지금 현재 화장실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해역내 미 FDA에서 점검을 나와서 일반어선도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서 바다에 대변을 못보게 하면서 어업지도선은 화장실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안된다 그래서 전 시군이 지금 공히 저의 지도선과 마찬가지라서 이번에 도에서 일괄 화장실 설치를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시설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아직 완료는 안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21톤짜리 어업지도선은 올해 운행실적이 111회 정도 되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어경효위원  0.4톤짜리 작은 배는 올해 몇 회 운행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특별한 운영계획이 없는 것이고 필요시 큰배가 못들어가고 빠른 시간내에 일이 있을 때 이용하도록 하는데 저것이 아주 오래되어서 필요시만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활동사항은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올해 9회 운행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필요없는 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아직까지도 쓸만 하니까 쓸만한 배를 없앨 수는 없어서 큰돈 안드는 것이고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올해 큰 배는 불법어업 단속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어경효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건조한 배니까 관리도 잘하시고 어업지도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어경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하신 분들의 보충부분도 해당됩니다.
감사하면 다 피곤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감사받는 분들도 그렇고 또 나무라기만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수산과 보고에 의하면 해양수산과에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에는 적조피해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는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적조피해는 인근 통영같은 데는 단위가 커서 주민들의 피해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에도 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어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은 서론입니다.
서론이 한 개 더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동해면 내신마을에 선착장 연장관계에 해주겠다고 승낙한 적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위원님께서 몇 차례 저에게 말씀하시고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본론 한 두가지를 아주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민 중에서 어민이 몇%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우리 어업인이 약 2천명 정도되니까......
황대열위원  %를 따진다면 좀 적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이 어업과 관련된 구역이 넓습니다.
여러 면에 걸쳐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어경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단속은 잘합니다.
단속 잘해야 됩니다.
단속할 때는 단속 잘하시고 징벌위주의 단속보다는 지도위주의 단속을 꾸준히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황대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 요청을 할 사항입니다마는 그때 빠뜨려서 못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바닷가를 가보면 깨끗하지 못합니다.
우리 지역은 청정해역인데도 청소가 제대로 안되어서 깨끗하지 못합니다.
스티로폼이나 부자나 또 육지에서 떠내려 온 각종 오염물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바다가 접하고 있는 면에 공공근로자 1명씩이라도 배정을 해서 바다청소하는 전담요원을 배치했으면 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야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인데 사실 위원님들 저번에 바다 지도선 타고 나가실 때도 보시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바다에 가면 오염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치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부자도 줍고 감용도 합니다.
사실 폭우나 오면 육지오염이 바다로 다 밀려갑니다.
그것을 치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환경미화원 또는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한 면에 한 사람씩이라도 두면 깨끗한 해안가가 안되겠나 이리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예산부서에 이런 부분의 예산을 요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저희 부서에서는 바닷가 처리를 위한 일용인부 이런 것을 많이 건의도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안먹혀 들어간다는 이 말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방금 쓰레기오물에 대해서 황대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범은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우리도 해당이 되고 특히 많은 것이 어업인들 자신들입니다.
폐부자니 폐그물 못쓰는 것은 바다에 그대로 내버립니다.
그래서 떠내려와서 다시 바닷물에 밀려서 육지에 쌓여 있는데 방금 황대열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말씀은 그리 해야 됩니다.
그리 하는 것보다는 특별한 어업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 지역에도 거의 대부분이 어업지역입니다마는 특별교육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그물이나 폐부자를 방치했거나 버렸을 때 규제를 해야 되는 또 적발되면 벌과금류의 그런 규제를 해야 단속이 되어지고 숫자가 줄어지지 그렇지 않고 어업에서 올라오는 소득은 생기면서 못쓰는 것은 그대로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주시고, 연구를 그냥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도 생각을 해보시고 어업인 교육이라든지 교육도 그리 하지 맙시다, 그리 하면 안됩니다 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고 이리이리 할 때는 어떤 제재가 가해진다는 이런 것도 마련해서 방금 황대열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하고 또 제가 말하는 것하고 종합을 해서 우리 바다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인 교육관계는 저희 매달 어촌계장 회의때도하고 어업인 교육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오물투기는 현행법상 누구라도 오물을 투기하면 관련법이 있습니다.
또 어업인 스스로가 바닷가에 투기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가보면 외지에 낚시객이라든가 관광온 사람들 그대로 먹고 구석구석 어항사이에 끼워놓고 술병같은 것 버리고 가는 것도 허다 합니다.
어업인 교육이나 어업인 스스로가 바닷가에 버리는 것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의식개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버리면 다른 사람이 사진을 촬영해서 신고를 하면 보상이 나오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거기에 한 두건 신문에 보도되면 아마 크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정도도 생각해 주시라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건설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도시과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경례”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저를 포함한 건설도시과 전 직원은 고성군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도시과 업무추진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미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사업에 대한 부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은 한 단위사업으로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업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관련법 협의가 반드시 수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법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분할측량, 감정평가, 보상, 손실보상공고, 협의 등을 거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단순한 농로포장이나 간단한 사업에 많지 않은 금액을 투입해서 3, 4개월에, 5, 6개월에 끝날 수 있는 사업과는 다소......
박태훈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런지 모르지만 당해연도 예산 편성을 시켜서 당해연도 집행해야 될 부분들도 사업집행이 당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지금 이 시점도 진행 안된 사업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실례로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기-남포도로가 건설도시과에서 애당초에 계획대로 진행된 것 같으면 신기-남포도로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빙신도로가 안되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저 도로가 반통가리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송학-교사간도로가 2009년 12월되면 준공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항으로 보면 이 기간안에 과연 이 사업이 마쳐질런가 걱정스럽습니다.
실과에서 업무를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확보했으면 어떻게든지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부진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성군에서 매년 사업비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 부서가 어디냐 하면 건설도시과입니다.
건설도시과장 맞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이월 내지 명시이월......
박태훈위원  여러분들이 고성군에 누구보다도 건설행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건설도시과에 근무를 하시는데 이것을 계획적으로 잘 협의를 하고 과감하게 진행을 하면 전혀 이런 어떤 불상사가 안일어날 것인데 매년 이월사업비가 약 9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됩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는 당해연도 회계처리법상 보면 당해연도 예산편성을 시켜서 당해연도는 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 항상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는 보면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연차적인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당해연도 끝날 부분들도 끝이 안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전 행정력을 발동을 하더라 해도 꼭 이것이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서두의 말씀이고, 지금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쪽에 노점상 단속을 하는 것이 건설도시과 업무지요?
노상적치물 단속을 건설도시과 도로계에서 하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박태훈위원  고성읍내에 노상적치물 단속을 올해 몇 번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노상적치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날 특별한 단속요원은 없지만 담당공무원이 도로보수원하고 가서 일단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계도지도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고성읍 주위에 통행에 문제가 없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저는 주차관계하고 노점상관계하고 다소 있다고 봐집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도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현장 의정활동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과장님 대충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노상적치물 아닙니까?
점포면적은 한 60㎡ 이하입니다.
바깥에 노상적치물이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점포의 두 배, 세 배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제가 도로계장을 할 때......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이 관계를 어떻게 언제까지 처리하겠노라고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이 관계를 고성읍 동외리 일원, 그러니까 새시장 일원입니다.
노상적치물을 언제까지 처리하겠노라고 과장님 여기서 답을 하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바로 결정해서 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조금......
박태훈위원  저기가 사유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적치해 놓은 데가 사유지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지금은 도로부지일 것입니다.
도로부지인데 이것이 7, 8년 전에......
박태훈위원  도로계에서 도로를 관리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껴서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이 사항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 8년전에 고성군에서 강력한 단속을 경찰서 2개 중대와 같이 약 두 달간에 걸쳐서 그 당시에......
박태훈위원  지금 그 사진이 고성읍 농협 앞입니다.
꼭 우리가 단속을 해서 그 사람을 처벌을 하는 것 보다도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현재 고성읍에서 계획도로를 얼마를 닦아냅니까.  
시골에서 자동차를 타고 와서 물건을 한 개 산다든지 자동차를 타고 시내를 가려고 하면 고성읍이 전 시내가 마비가 되어서 갈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뭔가 주차할 공간이라든지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이 구분되어서 정리가 되어야지요.
지금 현재 고성이 자동차가 17,900대인가 18,000대된다고 종합민원실장이 보고하는데 보니까 저런 장사하시는 분들 물건을 내고 하면 이 많은 자동차들을 어디에 대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하셔서 단속을 꼭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께서 각종 도로공사가 사업비는 받았는데 진척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월죽선사업이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편성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작년에 2차 추경때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때는 왜 감액되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때 감액된 것은 군예산 전체적으로 당초 편성......
어경효위원  그 이야기는 이야기하면 길기 때문에 작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2억원 편성되었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어경효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 주민동의가 없어서 아직 일을 못한다고 했지요?
제가 읍장한테 문의해본 바에 의하면 벌써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건설과에 보내주었다는데 건설과장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엑스포수입이 안올라오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세입이 그때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랬으면 올해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빨리 진척을 해야지요.  
작년에 예산 뺏겨버리고 의회에서 준 예산도 챙겨 쓰지 못하고 뺐겻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이나 진행추진부분이나 그 부분은 저희들......
어경효위원  제가 1차 정례회때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읍관내 외곽도로가 너무 사업진척이 안된다고, 그랬으면 지금 7월에 1차 정례회였는데 몇 개월 지났습니까?
아직도 보상 운운하시면 일을 안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 직원들 뭐 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이장님하고 대표자를 제가 그동안에 두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생각 외로.....
어경효위원  읍장이 동의서를 징구를 다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의서 받았으면 다시 선로를 우회한다고 했으니까 주로 논입니다.
논 그것은 집도 아니고 보상이 쉽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인데도 일을 안해놓고 보고는 주민동의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 허위보고를 하시면 됩니까?
분명히 읍장이 동의서를 징구했다고 했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죄송합니다.
어경효위원  언제까지 추진하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연말안에 저희들이 발주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읍주위에서 정말 도로가 시급합니다.
특히 그 지역은 통영에서 율대, 세송농공단지로 차들이 엄청 다니고 있습니다.
그 차들이 월평리 마을 안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염려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계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우리 군도 14호선이 어디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장기 장좌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군도 14호선이 장기 장좌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04년 9월에 지방재정계획 투융자 고성군 심사에서 적정판정을 받았고, 2006년 2월에 실시설계하여 동년 5월에 착공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삽 한 번도 안뜨보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에 이 계획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의 군도 14호선이 도로기능을 못해서 폐쇄되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폐쇄된 것은 아닙니다.
최계몽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행중인 사업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군도 정비계획 수립은 10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그때 장기 장좌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다가 상장까지 일단 개통되었습니다.
그 뒤 장기쪽으로 넘어오는 도로쪽에 통행은 가능해서 그 당시에 아마, 또 양여금제도가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재정부분도 있고 해서 중단을 한 것 같습니다.
최계몽위원  재정부분이 없어졌으면 다른 도로도 하나도 안되겠네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지금은 저희들이 조선산업특구와 관련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그 제도가 없어져 버렸으면 그때 없애야지요.
왜 이때까지 끌어오다가 이번 2007년도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는 없어지냐는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돈이 모자라서 다른데 먼저 하려다 보니까 기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두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돈이 다른데 가버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안한 것입니다.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일을 시작을 해놓고 완료도 안되었는데 시작은 자꾸 합니다.
지금 2008년도 당초예산 올라오는 것도 보면 완료 안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부터 안하고 새로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것을 완료위주로 해놓고 선후를 가려서 해야 되는데 되지도 않는 것을 중단시켜 놓고 다른 것 하고 그래서 무슨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특구특구하는데 특구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특구를 가지고 전부 다른데 특구 때문에 안되고 무엇 때문에 안되고, 아까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구하면 제가 골치 아픕니다.
일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면 사업주편에 들어야 되겠고 우리 주민을 생각하면 주민편에 들어야 되겠고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솔직하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분이 한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가시지 말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일은 완료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현재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중기재정계획에는 없어졌지만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지금 상장에서 동해면 소재지 장기까지 저희 군건설과에서도 조속하게 연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시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양여금이 없어서 못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가지고 됩니까?
언제 되도 되기는 되겠지요.
내년에 꼭 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못하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제가 그 사항은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이것도 도로분야기 때문에 2007년도 당초예산에 봉암용수로 및 농로 정비공사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맞습니다.
최계몽위원  편성되었다가 2회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가내시 받아서 편성 안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가내시까지는 받지 않았고 도에 저희들이 상의해본 결과 자기들이 반영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마는 도의 예산사정상 여의치 못해서 도에서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또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가내시 안받고 편성합니까?
돈이 올 것인가 안올 것인가도 모르는데......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꼭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잘 못믿겠어서 묻겠습니다.
봉암 용수로는 작년 호우시 농작물이 침수되고 일부 가옥 마당이 침수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는 황대열 동료의원께서도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사업건의를 했을 때 실무팀장께서 사업을 곧 시작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황위원께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한테 가서 곧 된 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욕을 좀 적게 듣습니다.
황의원 말은 거짓말을 해서 이제 못듣겠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포함해서 욕은 안들었는데 니도 그것 못해 내면 못믿겠다고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안될 것은 실제 내용이 이렇게 되어서 올해는 틀렸습니다, 내년에 한다고 해야 될 것인데 곧 할 것입니다, 진짜 언제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 부분에 약속을 이행을 못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착수할 시에 마을 대표자하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계몽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최계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동료위원들이 몇 번 질의를 하니까 올해 못한 것 내년에 예산을 해준다, 내년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님 논을 팔아와서 사업비를 대줍니까?
내년에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희미한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도에서 군도이면 군도 사업비를 얼마나 줍니까?
주는 것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교부세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매년 지원되는 것은 조금 틀립니다.
한 30%정도 됩니다.
제준호위원  나머지는 전부 자체사업으로 하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제준호위원  이번에 우리 읍면에 감사를 나가본 결과 그래도 고성군청 건설도시과가 고성에서 기술자로서 내노라는 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 뭐합니까?
사업비를 얻어오나, 현장에 나가서 시공을 올바르게 하나, 하나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뭐 합니까?
그래도 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이렇습니까?
2억몇천만원주는 사업현장이 이렇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어디 나간다고 하면 거기 가서 미필된 것 손 보고 우리는 그렇게 안합니다.
우리는 지나가다가 덮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과장님은 현장에 나가서 사업하는 과정을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밑에 공사감독한테 보고만 받고 치웁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나마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현장에 나가본 결과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최고 낫고 수산과에 그 업무가 많아도 수산과 일해 놓은데 어떻게 해놓았는지 가보고 오세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방침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아까 지적하신 현장은 제가 가까이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현장인 개천 좌연지구인데 사전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다음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하고 완벽하게 검측을 받고 다음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포장을 다해 버렸는데 시행 검침하면 포장 깨낼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포장 아니고 보조기층 부분입니다.
제준호위원  보조기층 해놓고 포장을 다했는데 포장을 깨낼 것입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자주 과장이 안나가본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확·포장하고 하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하자난 곳은 어떻게 났는지 과장이 한 번 챙겨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앞으로는 제가 가능하면 현장을 자주 나가보고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상 감독들이 주로 출장을 해서 제가 보고받고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기회를 삼아서 제가 현장에 민원이 없더라도 자주 나가서 전반적으로 한 번씩 챙기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저는 어느 면 안따집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장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느 면을 안따집니다.
그러면 민원이 하자가 있다고 직원한테 연락해서 직원이 나갔다 오면 그 보고를 받고 과장이 나가서 이 하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시도 한 번 해주고 이런 것이 올바른 것이지 보고만 받고 나면 하자보수했는가 안했는가 그것도 모를 것입니다.
하자보수 했는가 안했는가 어디인지 들먹여 줄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 토목직들이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항상 우리 공사감독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공정공정마다 보고를 받아서 그 공정에 공사감독이 나가기 전에 구조물을 설치했든가 포장을 하면 안되고 공정을 확인을 받아서 일의 순서에 맞추어나가야 됩니다.
지금 모래가 없기 때문에 레미콘 회사들 엉망입니다.
석분 섞어서 레미콘 파는줄 압니까?
과장 압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심더미를 쓰고 있는 것은 압니다.
제준호위원  우리가 포장공사를 해보면 마사가 석분이 있는가 없는가 훤히 압니다.
포장공사하는데 지금 이런 골재가 어려운 상태에 있으니까 올바른 제품이 나오는가 과장도 한 번 나가봐야 됩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리고 도로계장 어디에 갔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작년도에 위험도로 평가에서 저희군이 우수군으로 지정받아서 지금 현재 일주일동안 평가요원으로 출장을 나갔습니다.
제준호위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상태를 가지고 감사받을 것이라고 감사자리에 옵니까?
만약에 우리 도감사가 고성으로 왔다 감사자한테 우리 직원이 이런 일로 출장갔습니다 하고 보고하지요 합니까?
안합니까?
그런데 의회에는 그런 보고를 안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미처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준호위원  그런 정신상태를 가지고 무슨 감사받을 것이라고 감사장에 옵니까?
건설부서에서는 도면을 보면 미라고 했습니다.
보는 것이 좋아야 안에 내막은 나쁘더라도 보는 사람 칭찬을 해줍니다.
안그렇습니까?
앞으로 신경을 쓰시면서 과장님이 밑에 직원들을 잘 다스리고 민원들의 발생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긴장을 푸시고 대화를 해봅시다.
제가 2008년도 당초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건설도시과 예산이 110억원 삭감되었습니다.
109억7,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의회 심의자료 넘어온 예산서인데 금년에 207억원입니다.
여기 한 번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이 65.17% 상승을 했습니다.
128억원 인상되었고 우리 고성군민이 다 알고 있는 엑스포를 운영할 관광지사업소에서 66억2,700만원, 259% 증가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59억6,400만원해서 85.29% 증가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지역경제과, 재난관리과, 관광지관리사업소는 군수한테 잘 보여서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까.
내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산을 이렇게 밖에, 11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마어마한 돈인데 군비의 34% 삭감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현장에 다 가보셔서 알지만 읍면을 포함해서 지금 지역에 도로 등 농로, 배수로 정비,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만 하더라도 이장회의 가면 그것해 주라는 소리 때문에 가기가 싫을 정도로 주민욕구가 많습니다.
그런 마당에 110억원 삭감되었으면 아까 제준호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돈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님한테 인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09억7천만원이 조정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삭감된 주 금액은 균특사업비에서 소도읍 육성사업비하고 농업생산기반 기계화 경작로, 그 다음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조제, 그 다음에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 여기에 스쿨존하고 여기에 위험도로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가 약 70억원 정도가 조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최을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내가 그 계수는 저도 감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엑스포도 중요하고 당항포 마리나시설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정말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우리 배수구정비를 해야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촌사람들이 농사가 제일 아닙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은 제대로, 물이 다 새어버리고 지금 배수구 정비 안한 데가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에 가보면 농로포장 안된 데가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실정인데 어제도 제가 그 자리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공단지한다고 이십몇억원씩, 엑스포 한다고 출연금 32억원씩, 또 조선특구한다고 몇 억원씩  사실은 그렇게 다 가버리는 바람에 건설도시과는 뺏긴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힘이 없어서 뺏긴 것 같은데......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앞으로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만큼 힘을 실어주면 되었지 어떻게 더 힘을 실어드립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소도읍에서 약 41억원 정도가......
최을석위원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때 하기로 하고 정말 저희들 농촌에 살고 시골에 사는 읍면 위원으로서 이 사업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추경에라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기획실장님하고 의논을 하든지 해서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읍면에서 우리 건설도시과장님 한 번 필요한 사항을 접수를 받아보십시오.
문제는 접수를 받아서 신청하면 해주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기는 문제인데 정확하게 진단을 한 번 해보십시오.
해주든지 안해 주든지 어떤 부분을 꼭 해야 되는지 읍면 면장님의 보고를 받아보십시오.
군수님한테 보고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면장님들한테 일단 읍면에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그것은 실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올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군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농로가 이렇게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배수로 정비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군수께서도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기반조성부분에 한 번 주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군에 도로관련 사업비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고, 인근 사천시하고 남해하고 연결하는 삼천포대교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천시가 크게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아서 물론 사천대교가 완성되었습니다마는 마창대교나 거가대교나 큰 프로젝트들이 지역 군수들이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최을석위원  우리군에서도 삼산면 군령포하고 통영시 도산면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선상에 교량을 건설하여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 개발에 기여해볼 생각이 없으신지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이 사항은 올해도 제가 건교부에 가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 잘되면 도시과장님 조금 잘못해도 덮여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굵직하고 큰일을 해내야 됩니다.
농로포장도 중요하지만 농로포장같은 잔잔한 일들은 계장님들 시키고, 이런 큰프로젝트를 한 번 군수하고 의논해서 엑스포하는 열정을 가지고 해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삼산면 군령포하고 도산면하고 연결하면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국가사업은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도로건설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지표는 교통량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거짓말을 많이 해서 지역 국회의원 활용 좀 하시고 높은 사람들 연결해서, 건설부 국장이나 이런 분 연결해서 우리 참다래 많이 안있습니까.
한 개 사다주고 해서 군령포하고 통영 도산면하고 연결하는 도로 우리 한 번 걱정해 봅시다.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저도 과장님 따라서 심부름하라고 하면 서울 출장도 같이 가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다음에 공룡박물관 관광객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제가 일요일되면 한 번 가보는데 그 부분은 성공적인사업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공룡박물관에 온 손님들이 전부 삼천포 남해쪽으로 다 가버립니다.
식사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 여관도 거기서 주무시고, 특히 남해로 건너가 버립니다.
그것은 다리역할입니다.
그래서 삼천포 향촌하고 하이까지는 4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박물관까지 4차선도로 한 번 뚫어볼 생각없습니까?
길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 국·도비 확보해서 하면 크게 우리 고성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답변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삼천포 하이면 경계에서 지금 월흥삼거리까지는 약 4-5km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하이면 소재지도 정비효과가 있고 이 부분도로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을석위원  좀 챙겨서 큰프로젝트가 풀릴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 의회에 필요한 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김영재 건설도시과장, 김과장께서는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본 적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가봤습니다.
김관둘위원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할 때 국도나 군도를 이용하실텐데 어느 도로를 경유해서 방문하셨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지방도로 해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송학사거리 지하통로박스를 아시겠네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김과장께서는 송학사거리 지하통로박스를 이용해서 농번기나 5일장날 될 때 리어카나 경운기가 통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지하통로는 통행하기는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신호가 설치되어 있지만 사실상 위험합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이대로 방치해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진주국도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제시하는 현장사진을 한 번 봐주십시오.
송학사거리 지하통로박스입니다.
본 위원은 하루에 두 세 번씩 지나가는 길입니다.
지하통로에서 나오는 입구와 통영에서 거류로 들어오는 우회전 가변도로가 너무 짧고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또한 장마철에 배수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연 이런 지하도가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에 있습니까?
송학사거리 지하도의 건설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 사항은 도로관리청인 건교부에서 사업시행을 했기 때문에......
김관둘위원  군에서는 이런 공사도 준공을 해줍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저희 군에서는 이 사업에 준공이나 이런 결정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관둘위원  공무원으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으신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10월말 현재 우리군에서 조성한 자전거도로 시설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되어 있습니까?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40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성읍 성내, 서외, 수남, 송학 등 초·중·고등학교와 인접한 5개 노선 35.8km 구간을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맞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김관둘위원  왜 만들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학생들의 통학관계......
김관둘위원  혹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군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김과장께서는 직접 현장을 한 번 점검해 본적이나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제가 걸어서 몇 개 구간은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관둘위원  언제 가봤습니까?
지난 11월 16일 고성신문에도 기재되었던 자전거도로 있으나 마나 이렇게 해서 기사도 실렸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11월 3일 집행부에서 40억8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한 자전거도로가 이용실태가 너무도 안타까워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도 찍어봤습니다.
김영재과장,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군민을 위해 조성한 자전거도로는 불법 주정차차량들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의회에 아침에 8시30분에 나왔는데 자전거도로 위에 차량이 꽉 밀려 있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야 할 지역경제과에서 지금까지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대로 불법과 무질서가 판을 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접속도로부분에 턱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관둘위원께서 지적하신 불법 주정차차량 때문에 사실상 보행자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일반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또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경찰서 교통계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한 번씩 단속을 해나가고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군민의 피와 땀에서 비롯됨을 집행부 공무원들은 더욱 뼛속 깊이 각인하고 맡은바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김관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감사이후로 올 10월까지 건설도시과에서 집행한 공사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제가 집행금액을 정확하게 여기서......
어경효위원  설계변경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해서 변경한 것은 4건 정도됩니다.
어경효위원  처음 공사시작할 때 설계는 자체설계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자체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 중장기계획에 의한 중규모이상 사업은 거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자체설계하는 건이 몇 %나 됩니까?
거의 없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자체설계하는 것은 건수로 보면 저희들이 70%는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70% 정도는 자체설계를 한다는 말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금액에 대비해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건수비율이고, 금액비율로 보면 정반대의 금액쯤 될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대충 공사금액이 얼마쯤 되면 자체 설계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통상적으로 1억원......
어경효위원  1억원 미만되는 것은 자체설계하고 많은 금액은 용역을 준다는 말이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어경효위원  올해 감사자료에 보면 고성군에서 설계변경건수가 78건인데 당초 계약금액이 82억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증액된 것이 얼마냐 하면 11억7,800만원이 설계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거기는 건설도시과 것만 아니고 다른 내용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설계용역을 큰 금액은 용역을 주고 추가로 설계변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설계변경할 때는 저희 감독들이 변경을 합니다.
어경효위원  자체설계를 하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어경효위원  그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용역설계 잘못된데 대해서는 하자청구를 안합니까?
설계가 잘못되었으니까 공사비가 추가로 더 드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런 부분은 대부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지역주민의 민원 건의사항들이 대부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민원 건의사항보다도 시공업자가 시공잔액 남은 것을 알고 그것을 더 빼먹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는 결재를 안합니다.
어경효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겠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설계변경하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아까 우리 고성군에 올해 설계변경해서 들어간 돈이 11억원이 넘는데 그 돈이면 아까 최을석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농로포장을 하면 한 10km 이상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하일도 문제겠지만 실제로 농업기반공사 관리 농토가 제일 많은 읍이나 거류지역에는 포장 안된 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을 무작정해 주면 주위에서 의혹이 일어납니다.
사업자하고 담합을 해서 공사잔액을 빼먹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섭니다.
어떻게 해서 공사가 거의 다 설계변경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설계를 한 그 업체에 하자를 청구하십시오.
설계를 잘못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자청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설계 잘못해서 공사비 더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설계업체에 하자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설계업체에.....
어경효위원  1건도 없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행정적인 하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부실벌점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벌점만 줍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어경효위원  벌점 준적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벌점 준 것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보통 1점 정도를 줍니다.
1점을 주면 피큐입찰에서는......
어경효위원  아니 몇 업체에게 벌점을 주었느냐 말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도로부서 용역업체 1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자하고 담합의 의혹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검수도 철저히 하시고 공사감독도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어경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했는데 도에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7, 8월에 출장을 몇 번 정도 갔다오셨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계장님들하고도 한 두차례정도 실과에......
박태훈위원  7, 8월에 계장 모시고 과장님이 두 차례 정도 갔다왔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산 담당관실에도 제가 한 세 차례 정도 들렀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억원 정도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아까 해양수산과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는 건설도시과장이나 해양수산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은 7, 8월에 도에 예산작업할 때 고성군청에 출근하지 마십시오.
도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고성군 올해 예산이 2,327억원인데 그중에서 15.3%가 우리 순수 자체재원이고 나머지는 국·도비에 의존해삽니다.
사업부서장들은 사업비가 확보많이 될 수 있게끔 사업비 확보하는데 노력 좀 하십시오.
내가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설계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1억원 이상은 설계를 용역을 준다고 했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대략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박태훈위원  설계용역을 주었는데 잘못되어서 벌점을 준다 실례를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주면 건설도시과 기술진들이 용역회사에서 몇 억원 주고 설계용역을 발주해 들어오면 검수 누가 합니까?
건설도시과에서 검수 안합니까?
그 설계가 정당하게 사업비가 맞는가, 공사목적에 맞는가 건설도시과에서 검수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박태훈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일어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단,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현장에 가면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업자하고 지역민들하고 경미한 것은 대부분 설계변경을 안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문제고, 제가 왜 설계를 검수했는가 안했는가 의아스러워서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앞에 놓으십시오.
2007년도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몇 km했습니까?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몇 km 발주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6.5km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6.5km 이 사업비는 도비가 얼마입니까?
순수 군비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아닙니다.
균특사업입니다.
박태훈위원  이 기계화경작로 저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과장님 어떤 지역인지 아시겠지요?
우산리 앞입니다.
죽동 옆입니다.
거기는 국도 14호선에서 저기 가려리까지 약 2km 정도됩니다.
2km 농로포장 3m 폭을 하면서 설계 누가 냈습니까?
우리 자체설계 내었습니까?
설계를 용역을 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이 지역은 농촌공사에서 사업시행한 구간입니다.
박태훈위원  지휘감독은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직접 자기들이 설계해서 발주를 하고 준공을 합니다.
박태훈위원  이 사업이 어떻느냐 하면 2km 농로포장을 3m 폭으로 하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트랙터나 경운기나 위에서 내려가는 트랙터나 경운기가 접하면 피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2km 되는 농로, 그 길이가 되는 데가 여섯 군데입니다.
율천초등학교 인근 논 주위에 보면 지금 현재 포장된 데가 있고 포장이 안된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포장할 때는 설계검수를 하고 행정지도를 할 때는 꼭 가변차선을 넣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대피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태훈위원  예, 그것을 중간에 몇 군데 넣어야 우리 농기계가 내려갈 때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날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좋은 지적이십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어경효위원님이 설계변경부분  기계화 농로포장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합시다.
○ 위원장 송정현  제준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계변경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경리계보고 설계용역을 주어서 증감이 된 것을 뽑아주라고 했더니 건설도시과는 뭐라 할 것이라고 그러는지 싹 빼버리고 재난안전관리과만 이렇게 주는데 건설도시과에서는 도로니 이런 것 설계변경을 하고 증을 시켜준 것이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저희과에서는 첫째는 제가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액에 대해서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도로변에 배수문제가 생길 경우나 어떤 묘지부분 특별한 민원이 있을 때는 제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1년에 고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고성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잘 보지 못합니다.
10건 같으면 1건도 볼똥말똥 그렇습니다.
전부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에 있는 전문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으려고 굉장한, 경쟁율이 대통령 출마자들 당선될 것이라고 하는 경쟁률보다 더 셉니다.
그래서 정직한 하도급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내가 못하니까 남도 못하게끔 해서 부금을 25%, 30% 이렇게 받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느냐 하면 덤프기사들이 거기에 작업을 하니까 제일 잘압니다.
나도 지금 몇 건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도급받은 사람은 고성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문 얼마라도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변경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는 일체 증감이 되는 설계변경은 없다고 어제 우리 부서별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건설도시과에서도 그런 것은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차례가 참 안오네요.  
다른 분들은 질의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 한 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최계몽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봉암 용수로 관계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세요.
이미 약속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약속을 해놓은 사항이기는 한데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습니다.
행정복합형 신도시와 조선특구를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고성군의 인구가 5만5,300명쯤 됩니다.
금년 4월만 하더라도 5만5천명이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가니까 작년부터 조선특구를 유치해보자 하고 전 군민이 하나로 뭉쳐서 조선특구를 지정받는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조선특구를 지정받음으로 해서 제일 피해를 볼 주민들이 그 인근 주민들입니다.
그렇지만 인근 주민들은 여러 가지 환경이 안좋아지겠지만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고 조선특구유치를 적극 환영했습니다.
지금 우리 인근에 진동이 동해면에서 한 12분정도 하면 진동까지갑니다.
그리고 거류쪽에서 통영시 죽림까지는 약 12-13분 걸립니다.
조선특구가 제대로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선특구에 종사할 종업원들이 바깥으로 안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년 4월에 고성군 행정복합형 신도시 이것이 갑자기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우리군에서 동해쪽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고성읍만 키울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특구가 제대로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그쪽 지역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고성읍까지 안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국도 77호선이 안정에서 봉곡삼거리까지 지금 당장은 안되겠지만 앞으로되겠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황대열위원  그리고 봉곡삼거리에서 한내삼거리까지 군도도 곧 되겠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황대열위원  거기서 이어서 한내삼거리에서 적어도 동해면 덕곡삼거리까지는 시급히 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조선산업특구로 인해서 간접지원시설에 상당한 개발압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건교부하고 경남도에 제가 수차례 방문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고성 국도 14호선에서 덕곡까지가 약 17km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지방도 1010호선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에 중기계획에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당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재정건의사업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건의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답변은 그렇게 듣기로 하고, 지금 조선산업과 관련해서 동해면 지역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동해면 소재지 부근에 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시행하고 있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황대열위원  그 외 건설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관리계획에 용정지구가 약 82만8천㎡, 장기지구가 기존 17만㎡ 포함해서 63만1천㎡를 군관리계획에 일단 반영을 시켜놓고 곧 군의회에 의견청취를 받고 군 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다른 무슨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데 발표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부분은 약간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표할 수 없다든지 그런 답변도 괜찮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제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사업에 군행정에서 먼저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지역에 어떤 악영향이 역기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외에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발표할 수는 없지만 계획은 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황대열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입니까?
최계몽위원  예.
○ 위원장 송정현  최계몽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황대열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시간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제가 안하려고 했습니다.
고성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9월 8일부터 9월 21일까지 공람기간을 거쳤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최계몽위원  주민의견서를 접수받았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최계몽위원  접수해서 반영한 건이 몇 건되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기간 중에 공람자는 118명이고 의견제출자가 19명이었습니다.
거기 19명이 낸 분야별 의견이 32건이 있습니다.
반영은 3건을 했고 일부 부분반영을 2건을 하고 나머지 27건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최계몽위원  27건이 미반영되었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최계몽위원  27건의 의견을 낸 사람들이 아무런 입안취지도 모르고 그냥 의견내라고 하니까 내었다고 보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최계몽위원  본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기본의 관리계획취지도 모르고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의견을 내었다고 생각하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주로 의견 내신 분들은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합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 현재 공개할 입장은 아니고 그 의견을 내는 사람이 물론 자기 사욕에 의해서 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정도 의견을 내는 사람 정도가 되면 관리계획에 따른 법률을 조금 압니다.
조금 아는데 제가 볼 때는 반영의 의지가 약하고 그리고 제가 4분 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 또한 의정실적이 저조했다든지 아직 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법률을 몰라서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지역의 형태의 모든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그래서 4분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발언한 내용중에서 일부 반영이 되는 것이 한 건 있는 정도 그렇습니다.
제 발언을 제가 볼 때는 분석을 안해봤다고 봅니다.
말로만 인구정책이다, 특구를 위해서 한다 해놓고 제가 생각하는 바가 아마 특구를 하는데 인구정책이 증가되게끔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봤는데 내용적으로 어떻느냐 하면 이런 것은 다른 계획이 서서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연구를 안하고 본래 대로 돌아가야 덜 귀찮고 또 당초 입안할 때 생각한대로 되지 이것을 어중간하게 허트러뜨려 놓으면 다시 수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반영을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슬기롭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죄송합니다.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많기 때문에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또 이 발언에도 종전 4분발언같이 어느 지역에 그것은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옳겠다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전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산골짜기에 계획관리계획이 있는데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만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발언하고 난 뒤에 일반 주민에게서 항의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뭐 안다고 골짜기에 내가 이러든지 저러든지 무엇을 알고 그랬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거기는 산골짜기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넣지 마라 다른 지역으로 해라고 했는데 그 땅 사려고 계약을 해놓았는데 계약이 파기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당신이 뭐 하는데 남의 재산증식하는데 끼어들려고 하느냐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발언내용 중에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는 수용되어야 안되겠느냐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했지 않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몇 평을 빼고 그렇게 는 못했지 않습니까.  
참고하셔야지요.  
이번에 재차 공고했지요?
공람했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재열람공고했습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마무리되었고 그 절차 맞추는 것입니다.
그 계획대로 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저것은 저래 못하고 또 의견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재공람시키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단계에 사실상 들어가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말하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발언이 성공적으로 갈 것이라고 100%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로부지 점사용허가를 내주면서 각종 점사용을 사용료를 부과하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박태훈위원  이런 부과하는 것이 고성군 도로점용징수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징수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징수조례가 언제 개정되었는 줄 압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97년인가 되고 나서 얼마전에 우리군에서 다시 개정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최근에 이것이 개정되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최근에 개정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이것이 사용료가 현실에 맞아야 됩니다.
고성군이 지금 현재 제일 큰 대단위사업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고성에 전체적으로 산세를 보면 철탑, 가스관, 전주 이런 것이 계획적으로 들어서야 되는데 고성이 우리가 남동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많은 철탑들이 산으로 서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전주도 뭔가 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야지 전주가 아무 곳이나 서서 주민의 불편을 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점용허가를 해줄 때 뭔가 한 번 이 관계를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상수도관을 매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주나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전용료를 내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일반 전주 하나에 우리 1년에 사용료 얼마 받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600원인데 50% 감면해서 300원 받습니다.
박태훈위원  고성군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과장님 제가 보니까 14개 읍면에 전주가 참 많습니다.
이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이 관계를 전주는 300원이지만 다른 일반 케이블통신 이런 쪽은 다르지 않습니까?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 관계를 잘 숙지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에 사용료를 더, 왜냐 하면 인근 지방자치단체도 이 사용료 결정할 때 형평에 맞추었습니까?
우리군에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다른 시군하고 형평에 맞추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저희들은 전용료 징수조례는 건교부법령에 의해서, 준칙에 의해서 경남도에서는 시군이 거의 다 같습니다.
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정현  위원님께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보충질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핵심이 아주 약해집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는 특별한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면 두 분 정도 그렇게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보충질의를 할 때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복합형 신도시 추진이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신도시 안에 지역이 무슨무슨 지역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행정구역 말씀입니까?
김홍식위원  예.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행정구역은 기월리, 송학리, 서외리......
김홍식위원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이 있을 것이고 상업지역이 있을 것이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상업지역하고 녹지하고 다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녹지도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세분화된 지구는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지금은 군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군 계획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도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은 심의가 완료가 되어야 모든 것이 확정됩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중간에 지구를 미관지구나 주차장정비지구나 이렇게 지정설치를 할 수 있네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미관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공원주변하고 또 왕릉공원쪽에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왜냐 하면 그 주변이 그 지역이 그렇게 신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송학-교사간 중간에 이번에 도로가 확정되지요?
계획에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지역이 고성읍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서쪽 부분에 많은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서쪽으로 집중적으로 개발됩니다.
김홍식위원  기존 협동이나 대동이나 대동타워 쪽이나 그쪽에 있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시설부분도 그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주차장정비지구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그래서 그 지역내에 들어설 건물들이 관공서하고 일반상가하고 주택하고 아파트 이런 고성에 필요한 건물들이 전부 다 들어가겠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다 들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래서 미관지구도 왜 포함시켜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특구가 정상적으로 됨으로 해서 고성이 10만 이상의 도시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이번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시설물이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도 2천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각 시군단위로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외곽지역에 건물 한 개 두 개 짓는 것에 대해서는 별 표가 안납니다.
집단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많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볼 수도 있고 또 만일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행이 된다고 하면 또 많은 건축학도들이 이렇게 견학을 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고성군에서도 두바이견학을 많이 하고 왔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그래서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건축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건축에 스탠다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성을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중에 하나가 미관지구를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주택 하나를 짓더라도 미관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아파트같은 경우에도 여러 동을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시행하면 대체적으로 대여섯동 들어오면 각 동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것이 아니고 한 동 한 동 이렇게 틀리게 해서 보기 좋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고성에 건물 스카이라운지가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서 그런 좋은 시설군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김홍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마을하고 전원마을하고 사업이 다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문화마을은 기존에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명이 문화마을이고 지금은 이름이 전원마을로 바뀌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똑같은 것이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어경효위원  지금 전원마을 기존사업을 몇 군데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기존 네 군데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제일 먼저 시작한 동해는 분양이 다되어서 집도 다 들어섰습니다.
나머지는 집이 들어섰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만족할 정도로......
어경효위원  만족할 정도도 아니고 30%도 아직 안되었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30%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삼산에 했고, 박태훈위원님 삼산에 몇 가구나 들어섰습니까?
박태훈위원  아홉 가구 들어서고 안들어섰습니다.
어경효위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실익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래서 기존에 문화마을은 사업방법이 분양 1순위가 지역주민으로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역주민할 때 분양계획을 할 때 5년안으로 집을 안지으면 분양가격대로 환수한다든지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땅값 올라가는데 그래야 집을 짓지 누가 집을 짓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안타깝게도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사유재산이 아니고 군비하고 국비하고 투자가 많이 안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투자가 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것이 땅값에 조성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땅 분양할 때 실제로 우리가 군에서 분양하는 것은 투자된 것에 비해서 싸게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합니다.
어경효위원  거류면에 문화마을 땅 값이 얼마 정도합니까?
김차영 전문위원 얼마쯤 나갑니까?
○ 전문위원 김차영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어경효위원  배 정도 올랐지요?
○ 전문위원 김차영  ......
어경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선특구바람 불고 나서 배이상 올랐다는 말이 있습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매매가 안되니까 잘모르겠습니다.
어경효위원  땅 주인이 땅을 팔라고 하니까 배이상 주라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우리 김차영전문위원이 공무원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안하시는 모양인데, 황대열위원님이 잘 아시겠네요.  
이번에 또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전원마을을 내산하고 장기에 또 추진을 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분양할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아까 설명을 드리는 중에 설명을 다 못드렸습니다.
기존에 문화마을 사업시행방법은 그렇게 해서 사실상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 뒤에 활성화가 되지 않고 또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원마을로 사업명을 바꾸어서 지금은 기존하는 방법이 아니고 입주자를 모집해서 많이 결성해서 그 사람들이 군에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미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땅은 선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집을 지을 것인가 안지을 것인가 하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것은 사람이......
어경효위원  전자에 분양했던 땅도 분양이 안된 데가 있습니까?
다 되었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분양은 다 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땅은 분양 다 됩니다.
이렇게 조합을 짜서 들어오더라 해도 그 사람들이 집을 지을 것인가 안지을 것인가는 나중에 분양하고 나서 기다려봐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최대한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종의 기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보조입니다.
이것을 분양할 때 조건을 좀 다십시오.
5년 안에 착공을 안하면 분양가격대로 거기에서 이자를 은행금리를 쳐주고 환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온데 터 닦아놓고 집도 안짓는데 택지마련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서 문화마을을 하다가 전원마을을 처음 시도를 하는데......
어경효위원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추진을 한 번 해보고 난 후에 다시 정책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어경효위원  상리도 30%도 안되었고 거류에는 10%도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목적이 안맞지 않습니까?
목적에 맞게 군비 함부로 쓰지 마시고 분양할 때 확실하게 분양조건을 달아서 분양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죄송합니다.
지금은 입주자 자기들 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약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규약을 강제성을 띄더라 해도 꼭 택지가 만들어지고나면 주택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리하고 거류에도 빨리 집을 지으라고 독려도 하시고, 괜히 터 닦아놓고 택지 필요한 사람이 못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어경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근에 있는 안정공단이 가동이 그런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우리 동해지역의 조선특구도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정하는 인구가 앞으로 2020년되면 14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당동지역이 현재의 고성읍 정도로 커질 수 안있겠나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물론 군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당동쪽의 도시구역이 거류면 감서리, 동해면 봉암리, 내곡리, 외곡리 쪽으로 장차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지 과장의 생각과 맞는지 다른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군의 방향이 설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지표가 향후 장래지표에 따라서 지역에 개발계획이나 같이 따라 가주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지금 어떤 특별한 지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면적이나 이런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조금 곤란합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군계획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대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이 앞으로 그쪽이 그렇게 커질 수 있겠다, 혹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바라는데 답변을 그 정도로만 듣겠습니다.
거류면 신용리 쪽에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부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확정할 당시에 우리 군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치하는 마을은 다른 마을이 부러워할 정도로 발전시켜 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는 군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몰라도 어떤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도시과를 방문해서도 그런 의사를 한 번 전달한바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할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계획이 있기는 있는데 말하기 어렵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저희 과에 협조를 구한 것은 우회도로 사업지원부분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황대열위원  그러면 계획이 전혀 지금 현재 단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비밀이 되어서 답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없어서 답변못하겠다는 그런 것이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처리장과 연계해서 별도의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대열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이 있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쪽에서는 물만 넣어주고 하수처리만 하는데 시설은 이쪽에서 하는데 그것이 의논이 안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앞으로 민원에 대처하기가 참 어려운데 부서가 틀리다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고 그쪽하고 연계해서의논을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안정지역 정도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고도제한을 해제하고 상업지역의 용적률도 좀더 확대하라고 여러 번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지금 현재 당동지역은 과거에 취락지구 단위계획 수립한 지구입니다.
지금 안정은 2002년도에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역입니다.
사실상 안정에는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보니까 사실상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자 당동 도시계획을 지금은 주거개발 진흥지구로 되어 있지만 당동지역을 우리 고성도시계획처럼 고성도시계획으로 다시 입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그 사항을......
황대열위원  시기같은 것은 말하기 어렵겠지만 계획은 하고 있다 그렇게 들으면 되겠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황대열위원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정현  예.  
황대열위원  신용-화당간 이 도로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 도로사업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토지하고 지장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더 이상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로를 더 이상 계획을 안할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설계나 이런 것은 다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로에 너무 많은 지장물과 토지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의 한계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도로가 통영까지 개통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강제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하겠지만 지금 화당리까지 하더라도 그쪽에서 1km 가까이가 미연결도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보상은 지금 저희들이 찾으러오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보상되어서 빈집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뜯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철거발주를 벌써 했습니다.
이 앞주에 철거를 했답니다.
황대열위원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꺼번에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지역을 줄여 나가세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형평성 이야기하는데 어느 형평성 말입니까?
하다가 놔두어야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지금도 놔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보상협의 권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문도 지금 소유자들한테 보내고 있고 또 면장님한테도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단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대열위원  추진에 좀더 신경을 쓰세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황대열위원  송산-도산촌간 도로는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황대열위원  그런데 아까 여러 번 다른 분들의 질책이 있어서 이야기를 안했는데 우리 건설도시과장이 로비력에 약한지 공사진행하는데 자금이 짤려서 되겠습니까?
예산이 7억원이나 삭감되었다면서요?
예산을 확보해서 그 도로를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지금 자금이 조달이 안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올 결산추경때 다시 5억원을 반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건설도시과장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예산요청을 했다가 7억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삭감되었는데 무슨 예산요청을 했다는 말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올해 2007년도 결산추경에......
황대열위원  마지막 추경에 그 정도 하면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 정도하면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자금을 가지고 공사 준공할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그 사업비는 1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5억원을 확보를 하고 내년에 다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한다면 또 보상협의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내년 말에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황대열위원  예, 보상협의는 거의 다 된 것 같고 과장의 말씀을 한꺼번에 예산확보는 못하더라도 공사진행에는 애로가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아까도 박태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의 이월부분에 집행이 되지도 않은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면 이것이 이월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공사자금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공사진행하는데는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이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황대열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암-내곡간 농어촌도로가 작년에 예산이 2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지금 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집행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토지가 42%정도 밖에 안되고 지장물이 50%정도 밖에 안됩니다.
황대열위원  도로 1개 개설하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우리군이 손해입니다.
그쪽에 땅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좀 적극성을 가지세요.
예산이 편성되는 곳은 사업이 우선 되는 지역이 아니라고 보고 삭감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한꺼번에 될 그럴 성질은 아니지만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입니다.
저희들 과의 재난안전담당은 행자부 감사실에서 주관하는 전국 시도시군 방재담당업무 과장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시느라고 그 계장은 못오시고 나머지 직원들 일동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평상시에 위험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군민들을 보호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내가 엊그제 상리-사천간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생긴 부분을 직원들을 통해서 과장님이 출장을 나가셨다고 하는데 나갔다 오셨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예.  
최을석위원  인가에 둑이 낮아서 복구를 안하면 주민들 피해가 많겠던데 비가 와버려서, 지금은 비가 올 시기가 아닙니다마는 여름에 비가 와서 집 떠내려가 버리고 사람이 날아가버리면 재난관리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다시 한 번 현지확인을 해서 주민들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주민들의 보호입니다.
집을 이전을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편을 써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각 읍면에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큰고목이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담이 무너져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지역을 보고를 받아서 그것부터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상리현장에 한 번 가보고 왔는데 둑 쌓기를 조금 더 해야 되고 아마 돈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으면 추경이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번 더 실사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가를 판단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답변해 줄 것입니까?
안해 줄 것입니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현지 실사를 해서 주민들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안전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천 바이오 스포츠로드를 어느어느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고성천 관련해서 바이오 스포츠로드는 저희들이 자연형하천 그것을 완공을 해서 환경과로 지난 11월초에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바이오로드는 환경과 소관인줄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고성천 바이오 스포츠로드 사업현황에 보니까 고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하고 하천제방정비 및 포장공사가 재난관리과 소관이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지금 고성천 밑에 수해복구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성천 자연형하천 그 사업은 환경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저희과로 이관되었는데 완공되고 나서 다시 환경과로 모든 것이 이관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자연형하천에 앞으로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생기면 환경과에서 책임집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책임집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전체적인 것은......
어경효위원  사업은 환경과에서 했지만 앞으로 폭우가 쏟아져서 자연형하천에 문제가 생기면 재난관리과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다시 환경과로 이관했는데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될 경우는 저희 재난부서에서 총괄적인 그것을 하지 지금 현재로서는......
어경효위원  재난이 나면 맞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예.  
어경효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 달쯤 되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앞에 우레탄 포장건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한 번 드린 적이 있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예.  
어경효위원  과장님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아니라고 환경과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환경과장한테 연락했더니 결국 그 답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김성령계장님한테서 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한 번  챙겨봐야 될 것인데 답이 삥 돌아서 재난안전관리과 직원한테서 답이 왔습니다.
얼마나 의원을 무시하면 의원이 말하는데도 답변을 안해 주고 그래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그때 저하고 어위원님하고 통화할 때는 그 부분을 통화를 안한줄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들었는지 하여튼 저는 위원님들 말씀.....
어경효위원  과장님이 정색을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아니라고 환경과에 이야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한테 이야기하니까 환경과장이 다시 재난관리과 직원한테 연락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금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갖다 주십시오.
과장님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자연형하천 바닥에 보면 수양버드나무 심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예.  
어경효위원  그것이 지금 1년 자란 것입니다.
1년 자랐는데 저 키만큼 자랐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지난 11월 20일 경에......
어경효위원  작업한 것도 제가 압니다.
김관둘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고성천 아래에 보면 수양버들이 고목이 되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저희들도 지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현지에 가봤습니다.
어경효위원  고성천에는 그 나무가 1년 컸습니다.
고성천 배내깃 위에 보면 하천에 전부 갈대밭입니다.
대평에서 시작해서 배내깃교까지는 전부 갈대인데 갈대도 키가 저만큼 컸습니다.
앞으로 갈대가 떠내려 와서 자연형하천에 수양버들에 걸리면 물 흐름을 방해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지난 김관둘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어경효위원  김관둘위원님 그 말씀 마시고 자연형하천에 있는 수양버들 심은 것 말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그것은 매년 정비를......
어경효위원  올해 정비 언제했습니까?
11월에 했지요?
11월 9일인가 제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비가 언제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그때는 한창 공사중이어서......
어경효위원  비가 언제 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7월, 8월경에 옵니다.
어경효위원  1년 자란 것이 7월, 8월되면 그만큼 다 자랍니다.
지금 현재도 밑에 뿌리가 무성하게 있고 만약에 비가 와서 그 위에 하천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산업폐기물이라든지 떠내려 와서 갈대라든지 나무에 걸리면 물 흐름 방해하겠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둑을 안파지겠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여하튼......
어경효위원  1년만에 그렇게 크는 나무를 하천바닥에 심어서 안되고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에위니아때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예.  
어경효위원  조금만 비가 더 왔으면 둑이 터졌을 것입니다.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전정할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또 있습니다.
하천제방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취급하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예.  
어경효위원  이것도 갖다주십시오.
바이오 스포츠로드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가운데 마사깔아 놓은데 입니다.
여기에 어떻느냐 하면 죽동마을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쭉 배수펌프장까지 내려가는 길입니다.
거기 지금 한 30㎝이상 파졌습니다.
그것이 언제 파졌겠습니까?
여름에 집중호우때 파진 것 아닙니까?
바이오 스포츠로드라고 밤에 운동하는 사람이 만약에 거기 빠졌다면 발목 부러집니다.
지금 너무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고성송학천 스포츠로드는 누가 관리합니까?
거기도 하천이기 때문에 제방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지요?
그것이 빨간 그것이 연산홍을 심은 것입니다.
11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는 마사포장을 했는데 마사는 없고 잔디가 다 나버렸습니다.
바이오 스포츠로드사업이 전체 94억7,500만원입니다.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아직 준공도, 3분의 1도 공사하기 전에 현재 시공한 공사구간이 전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일주일에 출장 몇 번 나가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일주일에 거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현장여건이 있으면 계속 현지에 확인하고......
어경효위원  제가 출장명령부까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일주일에 한 3일 이상은 관내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출장을 다녀야 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예,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좀더 말을 할 것인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관리 잘하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어경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어경효위원님께서 속시원하게 제가 할 자료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에 재난안전관리장님은 책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성군 전체 큰비가 오고 재난이 날 때 재난이 날 곳이 어딘가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는 데 입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 사후관리문제도 생각해야 될 뿐더러 만약의 경우에 큰재난이 올 때 태풍이 오고, 지난번과 같이 에위니아가 올 때 과연 고성군의 곳곳에 홍수가 지면 어떤 재난이 닥칠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곁들이면 어위원장 하시는 말씀처럼 밤내천, 고성천 하수종말처리장 밑으로 송산천,  3개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획을 몇 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하천을 한 번 정리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실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다음은 과장께서는 혹시 서울청계천 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아직 못가봤습니다.
김관둘위원  아까 우리 고성천 바이오스포츠거리가 자연형 이것이 지금 수감자료 710페이지에 보면 다 여기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친환경사업은 서울청계천 복원사업에는 복원사업비 외에 2005년 10월 이후 2년 동안에 순수한 유지보수비로만 137억원이 사용되었다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낙인의원의 서울시 국정감사자료에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청계천 유지보수비는 월 평균을 따진다면 5억7천만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로 유추해볼 때 하천복원사업은 사업을 조성하는 단계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허금중과장, 우리 고성군은 매년 8월에서 10월 사이  대규모 태풍이 상륙하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예.
김관둘위원  하물며 대가저수지 본류인 고성천에 자연형하천을 조성했다면 과연 태풍이 집중되는 시기에 유실로 인한 사후관리의 대책은 있는지 궁금하며, 평년의 예를 볼 때 만약에 유실이라도 된다면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계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태풍으로 인해서 고성자연형 하천이나 각종 대가저수지에서 간척지까지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 사업비는 아무리 국·도비를 받아서 해도 우리 군비 포함이 안되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천에 모양을 내고 할 때는 사후관리대책도 생각해 가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군민들의 염려를 뒷받침을 해서 지난 7월 11일자 고성신문 자료보도를 보면 보도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자연형하천 문제없나 김대진기자가 고성천 자연형시설물 떠내려갈라 걱정된다고 기사를 써놓았습니다.
이러한 우려 외에는 총 사업비 37억4천여만원이 든 것입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한 이곳에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조사해본 적이나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지금은 날씨가 좀 춥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봄쯤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주변여건이라든지 읍민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관둘위원  앞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보고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은 것이네요.  
본 위원이 지난 11월 12일 월요일 산책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에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대가저수지 밑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거기에서 걸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왔다가 올라가니까 2시간정도 걸렸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해본 결과 이용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집행부에서 알고 계십니까?
허과장,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군민의 피와 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사후관리의 만전과 이용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 연구하고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업무자료가 너무 난잡합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개천천 외 14건, 홍유천 외 14건, 이런 건설사업비에 이것도 올해 일입니다.
올해 발주한 것은 나열을 해주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 압니까?
담당공무원이 개천천 외 14건 2.1km 어디인지 압니까?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예.  
제준호위원  질의에 들어갑니다.
감사자료 710페이지를 보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고봉천 수해복구공사 이것 용역주었습니까?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용역비 주었습니까?
용역비를 지출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예.  
제준호위원  세상에 이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당초 설계에 라멘교 1개소해서 3억700만원입니다.
변경을 해서 라멘교 1개소 포장 1,229m, 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억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 복구지원담당 김성령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고봉천 수해복구공사를 설계를 했을 때 사업비가 전체가 5억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발주를 할 때 수해복구사업이 전체가 다 발주가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교량이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양쪽으로 하천폭이 넓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가 양쪽으로 100m 정도씩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주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사업을 전체 3억원 예산이 있는 것을 5억5천만원으로 발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교량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억원으로 먼저 발주를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사업비 증가되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 복구지원담당 김성령  제가 개별적으로 다 보고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 계약을 안시켜 주어야지요.  
3억원에 계약을 안했는가 뒤에 계약을 보십시오.
○ 복구지원담당 김성령  그러니까 사업비가 그 당시에 다른 사업이 발주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고봉 수해복구사업을 발주를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총괄발주의 개념으로 갔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5억원으로 하지요?
○ 복구지원담당 김성령  그 당시에는 전체 수해복구사업비가 200억원이지만 다른 사업들을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제준호위원  하천폭이 넓었다고 하는데 다른 종목이 들어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없던 농로포장을 2km 해준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 복구지원담당 김성령  농로포장은 없습니다.
지금 거기가 군도......
제준호위원  포장이 에루가 2,000m인데 무슨 포장입니까?
아스팔트포장입니까?
○ 복구지원담당 김성령  예, 군도 도로가 1.5m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제준호위원  그것을 2km까지 합니까?
○ 복구지원담당 김성령  예, 양쪽으로 500m씩.....
제준호위원  어떤 업체로 했습니까?
기가 찹니다.
○ 복구지원담당 김성령  저희들이 양쪽으로 도로편구배를 3%를 잡았을 때 양쪽으로 1km씩 들렸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주식회사 수성입니다.
제준호위원  우리 교량이 당초보다 라멘교가 당초계획보다 얼마 더 올랐습니까?
○ 복구지원담당 김성령  1.5m 올라갔습니다.
제준호위원  기술자라는 사람들이 하천폭이 넓은 줄도 모르고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추가금액 또 용역주고......
○ 복구지원담당 김성령  추가되는데 대해서는 전체 적으로 설계를 했고 처음에 발주할 때는 다른 사업에 발주가 안되어서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본 사업......
제준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용역낼 때 5억원으로 했습니까?
○ 복구지원담당 김성령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 복구지원담당 김성령  죄송합니다.
제준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 도에서 재난관리기금 사업비가 있었지요?
모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제준호위원  경상남도 20개 시군에 창원시 두 군데, 진주시 네 군데, 진해시·통영시, 시에는 이리 배부가 되었습니다.
밀양시도 있습니다.
군에는 의령군·창녕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우리 고성군에는 왜 재난관리기금을 도에서 못받았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세 건을 올렸는데 확인하니까 우리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재배정사업비는 고성에는 많이 가니까 양보를 좀 해달라, 그래도 전 시군에 공문이 나가면 고성군 입장이 난처하다, 재배정 예산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은 고성에서 양보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시군에 내려가봐야 돈 2억원 그러면 1억원 이렇는데 그것도 양보를 합니까?
그러면 진주시에는 한 시에 어떻게 네 군데나 줍니까?
진주시에는 수해가 없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세 건을 올렸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준호위원  내가 판단할 때는 과장님이 역량이 좀 부족했다는 그런 뜻밖에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다같이 수해를 입고 수해복구비를 얻어왔는데 고성군에 유달리 수해복구가 많았다, 사업비가 많았다, 도의 사업이지 고성군 자체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돈 2억원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억원을 가지고 오면 소하천을 다문 한 2km, 3km를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내년에도 있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 사업비를 얻어오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9분 감사중지)

                        (17시 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해교사유치단장 우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에 계장님들 일괄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07년도 해군교육사령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2005년도부터 문제가 많았던 해군교육사령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이 해교사 유치에 대해 추진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김홍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중단이 된 마당에 고성군민들에게 한 번 더 이것을 일단락 지우는 측면에서 조금 길지만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군교육사령부 이전에 대한 공론화는 2004년도에 해군지휘관에 의해서 내부적인 토의가 있었고 토의결과 심층검토하여 2010년 현실화를 목표로 장기적으로 추진토록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 10여개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해교사 유치전을 벌이게 되었고 진해시의 입장도 군부대가 도심에 위치함으로써 도심의 균형발전에 애로를 느끼고 있었기에 해교사 이전의 필요성이 여러 가지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군으로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급격한 노령화로 군이 존폐위기를 맞고 있었는데 해교사 유치를 할 경우에 상주인구 1만명, 연간 교육생 1만5천명, 유동인구 7~8만명의 유입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당시 고성군의 획기적인 발전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치를 추진하게 된 것이 배경이 되고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  정부 당국은 각 지자체에 이전불가침방침을 통보했다고 당시 남해일 해군참모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고성군이 해군교육사령부나 국방부,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정부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전불가방침을 통보받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남해일 해군참모총장님께서 국정감사장에서 해교사 이전계획이 없으니 해교사를 유치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선거에 공략으로 내세우지 말 것을 답변한 내용이 보도를 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김홍식위원  국가산업인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고성군은 해교사와 관련해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예,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해교사를 유치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군에 협의도 구하고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 질의·답변에서도 군사시설 유치를 위한 토지취득이 법령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중요재산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5년에 3월 7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고성군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교사 유치를 위한 토지취득이 가능하며 불법·위법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  어떤 식으로든 사전에 이전불가통보를 받아놓고도 유치업무를 계속 추진했다는 것은 군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지를 매입한데 대해서는 도의적·행정적·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법적책임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이전불가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단, 2005년도 2월 24일 진해시와 진해시의회에서 해군측에 해군교육사령부 이전의 진위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해군기지사령관 명의의 답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이전계획이 없지만 이전할 시에는 진해시 및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이전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3월에는 해군사령부 유치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서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계획을 전부 취소하거나 포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가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만 한다는데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애초에 해교사 이전의 당위성·필요성은 저희들 충분했습니다.
또 타 지자체에서 먼저 포기했기에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군작전사령부의 부산 이전결정에서도 보시다시피 군사시설의 경우에 이전은 해군측의 면밀한 내부검토에 의해 전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온 우리측과 포기한 측이 어느 쪽이 유치가능성이 높겠는가 볼 때 저희들이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  책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민·형사상 책임이라는 것은 공무원은 법 테두리내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수용을 하다가 돌발사항이 생긴다든지 어떤 상황변화가 생겨서 포기를 하거나 전환을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민·형사상 책임을 다 져야 된다면 아무도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일은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민·형사상 개별적으로 꼭 져야 될 사안이 있다면 져야 되겠지만 정책전환으로 인한 책임은 질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김홍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해교사 유치단장은 아주 유창하게 말 잘합니다.
저번의 해교사 유치단장도 말을 그렇게 잘했습니다.
말만 잘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해교사 유치단장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무엇을 받았지요?
잘했다고 칭찬들었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그것은 아닙니다.
황대열위원  해교사 유치단장의 말을 들어보면 잘못된 사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 군민들이 지켜보는 감사장자리입니다.
말 잘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적당하지 않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다 몰랐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알았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작년에 해교사 유치때 어느 신문에서 국정감사장의 질문내용이 나와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 후에도 땅을 49필지 약 10억원어치의 땅을 샀습니다.
이것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그 당시로 봐서 그 후로 해교사 유치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군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땅을 샀고 지금 유치단장 이야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는데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았는데 기관경고는 어떨 때 받는 것입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기관경고내용은 거기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위법사항이라든지 탈법을 했을 경우는 그 공무원이 분명히 징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관경고라는 입장은 지금 민선지방자치단체장들이 너무 의욕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벌리기만 한다는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부적인 행정절차상 어느 정도 잘못된 데는 훈계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특별히 담당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은 아마 군수의 지시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민선군수를 징계할 방법은 지역주민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고육지책으로 그런 제도를 내는 것 같은데 아까 단장이 이야기하기로 땅을 구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교사 유치하는데 목적이 안맞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업무에 군부대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 맞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올린 그대로입니다.
황대열위원  물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4대때 예산을 승인해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안된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앞으로 땅을 사지 말라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단장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계속 땅을 샀습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전혀 잘못된 것도 없고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돈을 한 100억원 가까이 거기에 넣어 놓고 있는데 잘못된 것도 없다, 뭐라고 물어야 됩니까?
지난번에 해교사 유치단장도 참 말 잘하고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없고, 법으로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 유치단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할지 본 위원은 이 이상은 답변은 안듣겠고 혼자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박태훈위원  예.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단장님 이것은 고성군이 숙지해야 될 사업입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십시오.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의회도 예산승인한 부서에서도, 이학렬군수가 실패한 정책이 이 정책입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사실상 중단으로 인해서......
박태훈위원  정책이 실패한 정책입니까?
실패하지 않는 정책입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그것은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무슨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아까 단장님이 너무, 집행부에서 애당초 뚜껑을 열 때 인구를 유입시키고 세수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애당초 열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이 사업이 방향이 안맞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을 못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샀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향을 안틀었습니까?
그러면 군수가 이 사업을 중단을 하고 다른 것으로 방향을 틀 때 고성군민들한테 무슨 사죄의 말씀 한 마디 있었습니까?
반성의 말씀 한 마디 있었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발표하기 전에는 여론만 수집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여론을 수집하니까 이 사업이 잘되었다, 전혀 반성의 잘못되었다는 이런 말씀 한 마디 안하려고 여론을 수렴했습니까?
제가 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군수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이 앞으로 장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애당초 투융자심의도 거쳐야 될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야 될 사업인데 무리하게 이 사업을 진행안했습니까.  
정책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덮어두고 이 방향을 틀 때는 그래도 고성군민들한테 최소의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반성의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기업형도시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되어야 됩니다.
단장님도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어떤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기업형도시를 할 때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을 합당화시키려고 합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박태훈위원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안합니까.
의회도 전혀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다.
의회도 충분한 예산심의를 해서 이 사업비를 승인을 안해야 되는데 사실은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산 부지를 활용방안을 찾다 보니까 기업형도시가 나왔으니까, 지금 기업형도시도 나름대로 마암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 이것도 내일 당장 의향서 들어온다면서요.
벌써 어떤 절차를 안밟았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군민들한테 애당초에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는 잘못 생각해서 되었다고 반성을 하고 지금 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전자에 한 것을 합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우정수 해군교육사령부단장, 올해 집행부에 경남도 감사에서 대표적 지적사항 중에서 집행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업무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하여 기관경고조치를 받았지요?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예.  
김관둘위원  그러면 단장,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를 위해 투입한 총 예산은 지금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지금 현재까지 해교사유치 예정지 부지매입에 든 돈은 약 291만4,282㎡ 매입하는데 97억6,927만4천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애초 계약할 때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사전금액이 거의 200억원되었습니다.
163억7,200만원인데 의존재원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은 중앙이나 경남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해야 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상부나 투융자심사를 의뢰했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투융자심사는 저희들이 업무 내부적인 절차상 기획실에 요구를 하면기획실에서 판단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200억원 이상 되는 것은 도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 안했다고 해서 그 당시 담당계장님이 아마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잘했습니다.
우리군같이 재정사항이 어려운 지자체에서 의존재원이 200억원 이상이나 투입된 사업을 상부의 투융자심사도 하지 않고 자체심사만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독선과 오만의 극치라고 보는데 우정수단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예, 그 점에 대해서 일을 너무 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 강제했던 사실은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또 사전에 타당성조사는 했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타당성조사는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는 좀 늦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우리군에는 기획감사실이 있는데 기획감사실 업무에는 군의 중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해교사에서 이처럼 중차대한 군정정책에 대한 기획감사실 차원의 평가는 거쳤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사후평가는 제가 아직까지 중단된 입장이니까 거쳤다는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마는 사전에 방금도 말씀 올렸지만 사실 적지조사라든지 타당성조사를 먼저해서 모든 것이 행정절차상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순서가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단장, 사전평가는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사전평가는 기획실에서 받은 것은 아니고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문제가 많다는 군민의 우려가 사실이라는 말인데 어떻게 군민들이 집행부를 믿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습니까?
우정수단장, 실과장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는 예스맨이 아니라 때로는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와 직원의 자세입니다.
다가오는 연말 조직개편에 의해 해군교육사령부 명칭을 없애면 모든 것이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정수단장, 명심하십시오.
본 위원은 지금은 비록 침묵하고 있지만 해교사의 업무가 어떻게 뒤처리되는지 군민과 함께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우정수단장 답변하실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골치아픈 부서에만 집안동생 아니면후배, 친구 진짜 미치겠습니다.
그럴수록 맡은 부서에서는 좀 남들에게 눈총을 안받게끔 해야 되는데 전부 눈총을 받으니까 진짜 잠이 안옵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거 것은 묻어두고 현재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8개 업체가 들어왔지요?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예, 투자의향서 제출한 업체가 8개 업체입니다.
제준호위원  저는 8개 업체 처음에 우단장님 성실하고 착하고 돈 많다고 하더니 내가 8개 업체 조사 다 해봤습니다.
내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우단장, 우리 위원들이 축구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부지산 안에 부지 사 넣어야 되지요?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예.
제준호위원  그것 돈이 얼마듭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지금 부지하고 이주대책하고 지장물보상하고 분묘이장하고 다 한다면 8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제준호위원  8개 업체에 이렇게 하면 안되지만 저도 신청할 것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단장님, 참 내가 한심스럽습니다.
능력도 없는 업체가 들어와서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는 것 같으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준호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그런데 8개 업체가 의향서를 냈습니다마는 그 8개 업체가 컨소시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의향서를 내놓고 업체가 주축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큰 업체를 다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압니다.
공동업체를 만들어서 내가 신청을 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3개, 4개 업체를 공동업체를 만들어서 합니다.
참 위험한 짓입니다.
저는 정부공사에도 공동업체 개입안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지만 참 위험합니다.
우리는 단조롭게 160억원 들어간 것 계약만 되고  나면 160억원 돈 찾아오면 끝인냥 싶지만 안그렇습니다.
나중에 계약되고 나면 부대시설은 그 양반들이 그 업체에서 우리 행정보고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나중에 160억원 하나 돈 찾아올 것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참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여론 들어보면 당초에 판 땅을 매매한 사람이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데 원전받고 돈을 돌려 주십시오.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이학렬군수도 주민소환제 안걸리는가 두고 보십시오.
참 위험한 짓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해교사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우정수단장님 군비를 한 50억원이나 확보해온 사람처럼 당당한데 오늘 쳐다 보니까 자신만만하네요.  
정말 불쾌합니다.
자중 좀 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사무관이 단줄 압니까?
자중하세요.
왜 위원들 심기를 흐리게 만듭니까?  
말하면서도 겸손해야지요.
해교사유치단을 안했으면 지금 현재 당신이 군수를 떠나서 책임져야 될 사람 아닙니까?
왜 그리 당당합니까?
위원들 어떻게 보고 그럽니까?
자중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저도 말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엎질러진 물이고 해서 마암단지를 가지고 좀 그것하라고 말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국비라도 100억원 얻어와서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엊그제도 질타를 했는데 그것도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당신 위원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 지나고 나면 너희들 매일 까불어봤자 내가 봉급받아 먹는데 지장없다, 내 사무관 승진했고 해교사유치단 잘 이끌었으니까 승진했지 않습니까?
당신 작년에 해교사 유치할 때도 계장으로 참석했지요?  
책임을 질줄 알고 정말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마암단지로 열심히 해서 우리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개선장군처럼 우리가 설명듣고, 여기 당신보다 못한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왜 당당하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가 속기록입니다.
작년에 김홍식위원이 만약에 유치가 안된다면 책임을 단장님께서 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허종옥단장이 저희들은 행정감사시마다 책임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질 수 있는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백 번 제가 져야 됩니다.
속기록이 잘못되었는가 몰라도 예, 또 질 것입니다, 모시고 있는 단장이 책임질 것이라고 했는데 책임안졌으니까 누가 책임져야지요.  
허단장이 책임지든지 그때 당시 주무계장이 책임지든지 책임져야지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사람이 사무관정도 되고 하면 군수만 투표해서 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투표해서 된 사람입니다.
주민대표입니다.
사무관도 어렵게 되었지만 군의원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 군의원을 무시해요, 설명하려 들고, 인간적인 부분부터 고쳐야 됩니다.
책임진다고 하는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속기록 보여 줄까요?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사실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진작 그런 말씀을 해야지요.
박태훈위원도 지적했고 김관둘위원도 지적했고 김홍식위원, 내가 과장이라면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산업단지를 해서 마킹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머리숙여 사죄해야 될 것인데 당당하게 연설문 써서 국회의원 연설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 갖고 놀고 야이 자식들도 너희 몇 명 까불어봤자 이런 식의 표정이 우리한테 읽힌다는 말입니다.
위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그렇게 비쳤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전혀 마음으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단장이나 우리나 목적은 같습니다.
목적은 군민들 잘살기 위해서, 군민들 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중하시고 앞으로 사무관생활을 서기관까지 하실 어른들이 조금 자중해야 됩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예, 질책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우정수단장 여러 위원들이 질타를 많이 했는데 다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개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항포 골프장이 올초 보고서에 보면 2007년 10월 2종 지구단위사업 승인 및 사업착수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여태까지 진척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당항포골프장은 지금 부지매입이 약 95% 되어 있고 분묘이장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골프장일이 사실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기간보다도 항상 좀 많이 걸리는 바람에 언제까지 한다는 그 내용을 보고를 하고 항상 거짓말쟁이가 되다시피 되어왔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 당항포가 늦어진 것은 주민공청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할 때 공청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30인 이상이 되면 공청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공람공고하는데 한 두 달이 걸립니다.
그 중간에 끼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어경효위원  우정수단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는 6급 신분이었지요?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예.
어경효위원  그래서 당항포골프장 유치하는데 엄청난 공헌을 하고 그래서 그 공이 인정되어서 사무관 승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예, 그 점도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전에 6급때는 진짜 혼신의 힘을 쏟아서 골프장 유치사업에 열을 내었는데 사무관이 되고 나서는 신경 안썼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때 6급때 쏟은 정열을 사무관이 되고 나서 쏟았으면 지금쯤 골프장을 쓸 수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위원님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실제 계장을 할 때하고 단장으로 있을 때 하고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고성에 골프연습장이 생겼지요?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예.  
어경효위원  지난 11월 26일 개장했습니다.
그러면 고성군민들이 골프를 연습장에서 연습해서 필드에 나가야 될 것인데 현재 당항포 골프장이 빨리 준비되면 여기서 골프를 칠 것인데 또 열심히 연습해서 돈 다른 데 버릴 것 아닙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그래서 최대한 빨리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행정절차상 기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독촉을 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다음은 공룡골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룡골프장도 올초 보고에 의하는 것 같으면 2007년 5월에 도시계획사업 승인을 받아서 2007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사업시행 및 개장까지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공룡골프장 허가났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저희들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가골프장이 행정절차상 늦어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최대한 입안을 빨리하고 했는데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여는 과정이 세 번, 네 번 거쳐서 심의가 되고 하는 바람에 늦어졌고, 유달리 통영·거제 환경연합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넣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안움직입니다.
그런 점도 있고 국민감사청구라든지 그것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에서 환경영향성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예.  
어경효위원  그 이유가 낙남정맥을 도면을 허위로 작성했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지요?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예.
어경효위원  신문에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 맞았습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허위는 아닙니다.
어경효위원  허위 아닙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예.
어경효위원  능선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우회를 합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어경효위원  낙남정맥이 허위도면이 되었다는 인지는 언제 했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낙남정맥이라는 것은 사실상 낙남정맥이 능선이 그어져 고시가 되고 법적규제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단장이 대가면 출신이지요?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예.
어경효위원  나는 바로 옆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등산하는 분들이 우리 농장 밑으로 둘러서 안가고 옛날 제일농장 그 능선을 따라 등산을 합니다.
그것은 단장이 대가출신이다 보니까 그 정맥이 어디로 지나가는지는 내보다 더 잘알 것 아닙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사실 정맥관계도 거제·통영 환경연합에서 이번에 제기가 됨으로써 저도 그 말을 들을 정도로 생소합니다.
어경효위원  저는 그 낙남정맥 내용을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그것이 규제가 대상이 되었다면......
어경효위원  골프장을 유치하면서 실무단장이 그런 내용도 미리 파악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어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낙남정맥관계는 낙동강환경청에서도 환경성 검토를 할 때 자기들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없다 해서 넘어가는데 거제·통영 환경연합에서 왜 낙남정맥이 지나가는데 왜 그대로 놓아주느냐 하니까......
어경효위원  낙동강환경청에서는 정맥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담당단장은 알았는데 그 사업주가 이것 이렇게 바로 그으면 사업승인이 안난다 옆으로 돌려서 긋자 그러니까 단장이 눈감아 준 것 아닙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아닙니다.
인허가사항은 사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전부 올라갔고 사업주가 전문 환경컨설팅에 의뢰를 해서 만들고 있고.....
어경효위원  그러면 단장은 이렇게 정맥이 잘못 그어졌다는 것을 신문에 나고 나서 알았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거제·통영 환경연합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알았습니다.
어경효위원  그전에 몰랐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예, 아예 낙남정맥이라는 것은 고성군에서 접근이 안됩니다.
그것은 이해하시기가 힘들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진짜 이야기가 깁니다.
책이 한 권입니다.
어경효위원  낙남정맥을 인지를 못했다고, 몰랐다고 하니까 정말 더 몰랐다고 하는데, 정태수 한보그룹회장도 아니고 몰랐다고 하는데 무슨 질의를 할 것입니까?
몰랐다고 하는데 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퇴역함정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역함정 배치하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9억8천얼마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야 되지요?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제가 알기로는10억원 미만이 되어서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면 저번 결산검사하면서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책임강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예산과 연계시켜야 하는데 안했다 하는데 그러면 결산을 잘못했고 지방재정법도 안맞는 것입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그 당시로서는 10억원 미만은 안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면 결산검사한 분들이 내용을 잘몰랐네요?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제가 말씀을 잘못들었습니다.
최계몽위원  결산검사하는 분들이 법을 잘 모르고 지적을 했네요?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챙겨보는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하는분들이 사실 그렇게 안해도 되는 것을 한다고 그리 했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그래서 그 이후에 보완을 해서 반영을 시켰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반영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담당이 답변해도 됩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단장님 답변이 안되시면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유치기획담당 박석수  유치기획담당 박석수입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되고 난 이후에 보완해서 반영을 시켜서 보고를 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없이 이미 배치는 했고 보완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치사항이 그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 1427에 2007년 6월 26일호에 의거 2007년부터 2011년 중기재정계획 수립시에 반영하여 예산과 연계되도록 했습니다 하는 그말입니까?
○ 유치기획담당 박석수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여기에 들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할 때 했다는 이말 아닙니까?
이 책자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재정계획입니다.
반영이 안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이미 일을 끝난 것 어떻게 반영할 것입니까?
반영안되지요?  
조치사항은 해야 되겠고, 조치계획내용은 적어야 되겠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서를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솔직히 말을 안하면 말이 길어져 버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해야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잘못 생각하는가 몰라도 이미 끝난 사항 그때 법규연찬이  잘못되었다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그때 배치를 못하게 되어서 일부러 그랬다고 하든지 그렇게 나와야 되지 반영은 무슨 반영을 했습니까?
안되었고, 결산검사지적에 보면 관리규정을 해서 유지관리를 잘하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붙임 퇴역함정 유지관리지침서 1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알고 있는 사항 더 답변도 안나오겠고 조치계획을 반영했다는 계획서하고 퇴역함정 유지관리지침서 사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사실과 틀리게 되면 지금 해명이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예,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최계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단장님, 퇴역함은 우리가 가지고 온지  1년이 넘었습니다.
배 밑에 주위에 녹이 많이 나지요?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예, 일부 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처음에 배 가지고 오지 말라고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잘못하면 당항포에서 앞으로 제일 큰 암적인 존재가 이 물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군에서 5년동안 무상임대를 받았는데 이것이 바다에 떠 있으면 2년 내지 3년만에 배가 구멍이 납니다.
운항을 하면 잘 안납니다.
이것도 더 잘 아실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항포에 마리나시설 또 당항포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금 현재 고성군에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합니다.
의회에서 나중에 예산을 용역비를 승인받을지 안받을지 모르는데 지금이라도 이 퇴역함을 해군에 돌려주십시오.
우리가 이 퇴역함을 가지고 오는 사유는 그 당시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최계몽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중기재정계획에 미포함입니다.
왜 이 퇴역함을 가지고 왔느냐 해군교육사령부가 고성에 유치가 될 수 있게끔 해군하고 관계가 좋을려고 가지고 왔지 다른 뜻 없었습니다.
가지고 오면서 가지고 오는 목적이 학생들 수련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학생들 더 유치하겠다 목적이 이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해군교육사령부를 나름대로 보류 내지 포기를 했으니까 퇴역함은 빨리 보내주어야 됩니다.
이 퇴역함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퇴역함을 잘 아시겠지만 그 배가 어마어마합니다.
NST, 톤 수로는 약 4천톤정도 되는 배 아닙니까.
4천톤되는 배를 수리하려고 하면 주위는 도크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동조선이나 삼성조선이나 대우조선이나 큰도크에 가야 됩니다.
페인트칠만 하는데도 그리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해군기지 안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1년 내지 1년반 이상 되면 전부 배의 쇠가 구멍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침수가 된다고 봤을 때 제2, 제3의 큰오염을 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기관하고 할 때 밑에 다 슬러지를 청소했느냐 물어보니까 청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배가 한 40년, 50년 넘게 되었습니다.
배 밑에 기름이라든지 슬러지가 많이 있습니다.
침하가 되면 바로 바다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계속 투자를 해서 고성에  다른 활용방안을 찾기 이전에 이 배를 놔두어서 고성군에 과연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제가 성질이 급해서 고함을 지르고 나니까 목도 쉬고 화를 낸 나도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속기록 내용을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박태훈위원께서 단장님 해교사 사령부가 고성에 확실히 유치가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은 유치가 되는 가능성에 100%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100%를 본 위원이 인정해도 좋습니까 하니까 예, 인정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표현은 못하지만 상위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군수님하고 충분한 합의점에 도달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구체적인 합의가 되었고 해군 참모총장님과 이번에 바뀌었고 또 다행스러운 것이 진해 해군교육사령관과 해군사관학교 교장, 작전사령관 모든 분들이 우리 군수님하고 같은 해군사관학교 29기가 구성되어서 저희들 거기에서 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박태훈위원이 인맥구성은 좋은데 아직 최종결정이 안났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인맥구성이 잘되고 정보력은 충분하지만 최종적으로 고성에 온다는 결정적인 단서는 아직까지 없지요 하니까 예, 했습니다.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그때 당시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확실히 되는 것처럼 생각했고 모든 의원님들이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심지어 황대열위원님 질문에 내년, 후내년에 안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물었더니 군수님이 나가든지 제가 나가든지 행정은 계속해서 일관성있게 영구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해군사관학교가 유치가 안되고 또 마암산업단지 쪽으로 갑니다마는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당되는가 몰라도 속기록하고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 규명이 되든지 위원이 잘못했으면 위원이 벌을 받을 것이고,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공무원이 벌을 받을 것이고 속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유치가능성이 100%된다고 확신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마당에 유치가 안되고 마침 지금 현재 단장님이 그날 그때 당시에 또 담당계장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군수님께서도 아까도 말씀계셨습니다마는  정말 잘하려고 해서 잘안되고 잘못 갈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관계자들이 전 유치단장이라든지 지금 유치단장이 겸허한 마음으로 고성군민들에게 사과해야 되고 또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정수단장 답변바랍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여러 가지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저도 뒤에서 봤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레저시설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한 계장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실 해교사는 중단된 발표 이후에 정말 우리 고성군에서 상황변화에 맞는 마암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빠졌는데 이것이 나중에 우리 군수하고 계약체결될 것이지요?
아닙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마암 산업단지말씀입니까?
제준호위원  예, 일반산업단지가 되면, 업체가 선정되면 군수님하고 계약할 것이지요?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우정수  계획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제준호위원  협약체결할 때 분명히 일반산업단지의 법을 가지고 협약체결하면 안됩니다.
속기사 분명히 적어 놓으십시오.
일반산업단지의 법을 가지고 협약체결하면서 일반산업단지법을 적용하면 분명히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우리 군비를 가지고 부지산 것 그것 싹다 들어갑니다.
일반산업단지법을 하는 것 같으면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감사 시작시간은 9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실과는 보건소,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9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9명 )
     송정현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제준호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사봉
                        강호양
                        김차영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5명 )
  녹 지 공 원 과 장          도평진
  해 양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영재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우정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