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2월 18일(금)  10시 16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6분 개의)

○ 위원장 김복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복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어제까지 심사하지 못한 실과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조정 산정된 감액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을 한 건에 대해서 당초에 세항 220 207 연구개발비 이것이 CIP개발 2,5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본 군의 의지를 받들어서 이 삭감한 부분을 원 예산대로 통과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김복전  최현덕위원 말씀하십시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박충웅위원이 동의한데 대해서 본인도 찬성을 합니다만 여기에 하나 조건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성군 CIP개발에 대해서는 사실 고성군의 선진화를 시키고 고성군의 도시화를 시키는데 있어서, 타지역과 차별화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이바지 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CIP개발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현재 발전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거론해서 공론화 되어온 것처럼 사실상 고성군의 CIP개발에 있어서 이 2,500만원이라는 적은 경비를 가지고 고성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는 상당히 한계점에 미달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적은 예산으로 우리 고성군을 차별화 시키는데는 어떤 식으로 연구 개발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거론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또 우리 특위에서 차후에 이 CIP개발에 대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감시감독이랄까 참여를 해서 효과적으로 CIP개발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이 문제만큼 미력하나마 다소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은 집행부와 충분히 의논을 해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게끔,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게끔 감시감독하도록 본 위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전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충웅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충웅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다음 266페이지, 203 업무추진비 명절경로당 위문 56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수정 원안통과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김복전  허종철위원 말씀하십시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박충웅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복전  총무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2810 주민숙원사업비 상임위원회에서 5억원예산에서 1억5천만원을 삭감해서 3억5천만원으로 수정한 이 사항은 역시 자치단체장이 현실 등 여건으로 군민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삭감한 1억5천만원을 부활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복전  박충웅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충웅위원  거기에 대해서 첨가발언을 드리겠습니다.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각 읍면의 포괄사업비로 1천만원씩, 공히 1천만원씩 배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제 수정동의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각 1천만원씩, 그러면 수정예산은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허종철위원의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항 220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억원의 예산에서 3억5천만원 수정안이 되어서 우리 특위에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실무를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최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10 2416 22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당초 군수가 예산안 요청한 5억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5천만원이 삭감된 3억5천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예결위에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본 예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에서 읍면의 주민들이 각종 건의사항을 취합하고 또 읍면장들의 건의사항을 취합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주려는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 5억원은 연초에 군수께서 읍면을 순시할 시 각 읍면당 3천만원 수준으로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3천만원씩 해주어도 한번 순회를 하면 4억2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8천만원정도는 연간 그 자금을 가지고 긴급한, 불요불급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5억원으로 꼭 필요한 자금입니다.
  매년 5억원선으로 지금까지 사업비가 확보되어 와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1억5천만원은 재생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정재욱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마지막에 220 민간자본이전 해서 4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비노선 손실보상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전액 삭감보다 2천만원은 살려놓고 2천만원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복전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군민버스가 년 6천만원 손실을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2천만원 살려서 운영이 되게끔 적자가 나는 부분은 군민버스회사가 충당하더라도 2천만원 수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복전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박충웅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1999년도 예산심의중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 예비비에 전액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숙원사업비에 공히 1천만원씩 배정하여 수정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복전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박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복전  또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941억3,214만4천원중 일반회계 예산 872억8,179만9천원과 특별회계예산 68억5,034만5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분야에서 과목 1210-120-303 시책추진비등 31건에 2억9,970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2146-220-401-01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4천만원을 증액 요청키로 하였으며, 나머지 1억5,970만5천원은 5411-410-801 예비비로 이관토록 계수정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삭감액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전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도세입세출안은 전문위원이 정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복전  다음은 고성군수가 제출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읍면분 1억4천만원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고성군수에게 증액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416-220-401-01 읍면 소규모주민원사업 1억4천만원에 대한 고성군수증액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복전   정재욱   이계수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복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