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2008년 12월 5일(금)  10시 00분
○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4. 2009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
5. 2009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6. 2009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09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2009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6. 2009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계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기획감사실장 고영은입니다.
먼저 설명 전에 저희 팀장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군민의 다양한 교육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추가로 명시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련규정(상위법)의 제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고, 다음 ‘나’번에 보조금 지원규모 조정입니다.
제2조에 의해서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7% 지원에서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의 범위조정입니다.
제3조입니다.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을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마쳤고,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제1조 중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를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하였고, 제2조에 “고성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규모를 당해회계연도 군세의 7%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를 “고성군수는 당해 회계연도 군세 총액 등을 감안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입니다.
3항에 학교체육진흥사업, 4항에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5항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6항에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시설사업을 제3조에 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3항에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4항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5항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사업, 6항에 학교 체육진흥사업 및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시설사업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3조 1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17조 준용에 있어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제17조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길열  전문위원 이길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37호로 접수되어 2008년 11월 28일자로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20464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 내용은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 보조금의 지원 규모를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7%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안 제2조를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하여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보조사업의 범위와 같이 조례 제3조의 보조사업의 범위를 같이 하였고, 같은 규정 제3조 제3호에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87억 3,276만5천원이고, 인건비가 366억 802만 3천원으로 저희 군은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규모임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군세가 얼마이고, 몇 % 지원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2008년도에는 군세가 150억4천만원이었습니다.
편성한도를 원래 10억 5,200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28억원 정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실장님, 그것 말고 실제로 예산지원된 금액, 실제로 지원된 금액이 전체 군세의 몇%정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28억1,6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지원을 했습니다.
18.7% 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2008년도에는 18.7%네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어경효위원  2009년도 예산상으로 몇%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2009년도에는 지금 계획범위를 세우기로 약 20억원해서 13.8%정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 제13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보면 “위원회심의를 거쳐”를 뺐거든요.
이것을 뺀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실무담당자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지원담당 김현주  교육지원담당 김현주입니다.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지원을 할 때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사업에 따라 바로 지원을 하게 되고, 교육경비보조금중에서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금액일 경우에는 각 학교별로 사업을 받아서 위원회에 검토해서 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지원 사항에 따라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안조항을 조금 변경하고...
어경효위원  위원회에 일일이 심의를 받으려면 일이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 교육지원담당 김현주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교육 기관하고 협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집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사업비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사업일 경우에는 순위를 정해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2페이지 3조에 보면 3항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6항에 보면 학교체육진흥사업 및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시설사업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만약에 예산제한을 안하면 주민들의 욕구가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 주라고 시설을 해 주라고 이렇게 지원이 안들어오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조금 전에 어경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으면 교육경비지원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런 것은 아니고, 줄 수 있는 범위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무제한 주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 군세 세외수입을 합해서 인건비를 충당할 때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건비를 충당 못하면?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 제작년도에도 거론이 많이 되었고, 실제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만 전부 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시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2009년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합쳐가지고 387억원정도를 예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엑스포 하고 나서 전입금이 60억원정도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60억원 되니까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해마다 엑스포를 치르는 것도 아니고, 엑스포 전입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줄 수가 없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예 풀어버리고 프로테이지도 정하지도 않고, 아예 개방을 해 버린다고 한다면 아까 어경효위원님 말씀처럼 각 학교에서 요구를 해 버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금방 하학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기본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범위 외에 학생들의 어떤 시설을 좀 고급스럽게 해서 학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또 혹시 급식 부분에서도 양질의 급식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곳과 차별을 두자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이것을 영구히 하자는 것보다는 어느 정상수준까지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학열위원  예산을 아주 쪼개어 쓰고 낭비요인을 없앨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의 지원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무제한 풀어주자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오히려 반대로 나가야 되지, 그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실장님, 당해년도 군세 범위내 규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교육인건비가 세수를 초과 안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우리가 법률에 의거해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을석위원  학교를 정할 때에 범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런 것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군세와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는 그 부분은 충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 부분은 지금 충족이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타 시·군의 사례는 대충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타 시·군의 사례는 제한이 없던 것을 지금 현재 규정을 약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앞에서 제한이 없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서 충족이 되었다고 자기들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당해년도 군세의 범위 내에서 개정되는 조례는 군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지금 제한 없는 데가 양산, 남해 그렇고, 거창이 약 15%정도, 그런데 사실 지원규모를 보면 자기들이 정해 놓은 범위를 다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생명환경농업의 쌀로 양질의 급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생명환경농업쌀 소비책의 일환으로 이것을 내놓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소비하고는 관련이 없고, 어차피 생명환경쌀을 소중하게, 우리가 정말 좋은 쌀을 생산했는데 자기 군에서 자기 학생들에게도 안 먹이면 되겠느냐는 그런 측면이고...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양질의 급식이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지원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런 부분도 조금 작용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모든 것이 생명환경농업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좋은 양질의 쌀을...
최을석위원  반드시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생명환경농업하고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실장님, “경비 일부의 예산을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것이 지금 아무리 범위 내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비 지원에는 학교마다 교육시설이나 환경개선문제, 더군다나 각 지자체에서 서로 경쟁의식이 강하고 각 학교마다 장단점이 있고, 개선하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애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은 교사들의 다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학부모의 입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것을 “어느 몇% 선에서 정한다든지 군세와 세외수입에서 얼마 일부를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야 되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라고 해 놓으면 학교와 학부모와 교육청과 이런 경비지원 하는데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도 아까 어경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평소 때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통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 범위라고 해서 고성군의 예산을 전부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최계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계몽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조례 2조 보조금지원규모에 대해서 우리 군세의 열악한 점을 감안하고 우리가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군세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경비일부를 군세의 1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계몽  동의하는 위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학열위원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7%인데 이것을 15%로 하자는 이야기이지요?
어경효위원  예.
○ 위원장 최계몽  그러면 어경효위원이 제안하신 내용대로 “군세의 15%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세의 15%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40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재무과장 허종옥입니다.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고성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지확보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현재 시장주변의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용객의 불편을 없애고, 주차장용지를 확보하여 조성함으로 해서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시장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고성읍 송학리 263-4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2,054㎡의 부지매입 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27억9천만원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고성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켰고, 또 아울러서 투융자심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 시설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장주변에 부족한 주차장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러 가지 부지의 장기적인 이용가치를 증대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2페이지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군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송학리 263-4번지, 면적이 1,865㎡, 재산가액은 25억3,300만원이고, 또 송학리 264-11번지는 2억5,700만원, 그래서 27억9천만원의 재산가액을 가지고 있고, 현재 소유자는 조정식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길열  전문위원 이길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27호로 접수되어 2008년 11월 20일자로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금 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에 군수는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9년도 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취득재산은 고성시장 주변의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고성시장 주변의 주차장 부지는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간선도로 불법주정차, 교통체증 등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코자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 시장이용객의 시장접근이 용이하고, 불편이 없는 적합한 장소인지와 부지매입에 따른 소유자와 보상협의 과정상의 예상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거기 위치가 시장 옆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지금부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분임재산관리관인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을석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위치는 축협마트 바로 뒷편입니다.
송학도로 4차선...
최을석위원  다리 건너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바로 옆입니다.
최을석위원  팔려고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처음에는 안 팔려고 중간에 또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차장으로 완전히 도시계획상으로 묶어버리겠다고 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감정가격대로 팔기로...
최을석위원  예산편성서는 안봤는데 예산편성은 되어 있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산편성은 이번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최을석위원  당초 예산에 계상해 놓았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공시지가대로 사겠다는 이야기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감정가격대로...
최을석위원  한마디로 감정가격이 자기 생각할 때 50만원이면 50만원, 40만원이라고 하면 40만원에 응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그렇게 각서를 써놓았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는 이런 상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고, 어경효위원님은 잘 알고 계시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우리 시장이 참 복잡하고, 또 주차난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데 대해서는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고성시장 상인들이 지하상가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곳을 주차장으로 매입을 못하는, 주차장으로 시설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이 현재 (주)고성시장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지하를 사서 고성군으로 등기하기도, 지상분은 전부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지분등기를 하기도 좀 곤란하고, 또 지하주차장은 지금 현재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그것을 헐어서 할 때에는 건축물이 노후화 되어서 안정성 문제도 대두되어 우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곳을 주차장으로 확장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런데 등기는 지분등기로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등기는 될 수 있어도 현재 시설물이라든지, 건축연도라든지 그래서 주차장으로 쓰기는 불합리하다 그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주차장 조성 시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어경효위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어경효위원  이용하기도 어렵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어경효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시장상인들에게 무슨 다른 제안을 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시장상가 몇분이 우리과로 올라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올라온 분들이 전부 시장지하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 시장경영이 어려우니까 시장이라도 매각을 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 군으로 보아서는 앞으로 다른 재산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측면도 봐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그것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현재 사고자하는 부지가 2,054㎡인데 평수로는 약 600평정도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621평입니다.
어경효위원  이것을 땅주인이 따로 좀 떼거나 그런 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매입한다는 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다 매입할 것으로 하는데...
어경효위원  매입하면 다 매입을 해야지, 어중간하게 거기 좋은 위치의 땅을 떼어 주고 매입하면 안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개인 땅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각서를 써도 조금 의문점은 있는데 다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왜 그러느냐고 하면 거기에 지금 송학 4차선 도로가 나는데 도로쪽으로 떼어가 버리는 것 같으면 주자창 활용가치도 없고, 투자가치도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우리가 자기들하고 매입단계에서 각서를 쓰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만 우리 주차장을 다음에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협의과정에서 좀 분할이 되더라도 우리 주차장 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방안 그 용도 외로는 절대 우리가 주차장이 실제로 활용도가 저하되는 방안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잘못하면, 그쪽에 땅을 떼어가서 건물을 짓고 나면 자기 건물은 건물대로 짓고, 또 주차장도 우리가 다 사주는 격이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어경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여기 차를 몇 대나 댑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당초는 우리가 150대를 계산했는데 지금 조금 빽빽하게 댄다면 90-100대정도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1층으로 90-100대를 댈 수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저번에 간부 회의석상에서도 의논이 되었는데 이것을 1층으로 하면 땅도 비싼데 너무 활용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 2층정도는 해야 그 주변에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고, 유료를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아직까지 1층, 2층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
앞으로 2층정도로 계획을...
최을석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기 263-8번지, 이것도 딱 잘라서 넣으면 좋겠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그것은 다른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이왕 하는 김에 이것도 접근을 한번 해 보지요?
보니까 선이 그어져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현재 그쪽 땅이 또...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263-8번지 지주와 의논을 한번 해 보았습니까?
만나는 보았습니까?
아예 안 만났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아직까지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을 보면 사각형 비슷하게 되겠는데 도로하고 나고...
이쪽을 뚫는 것도 접근성도 용이하고, 만약에 가능하면 263-8번지도 확보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그런데 그 토지가 지금 우성교통 남진현씨 소유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제가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슬쩍 물어보니까 그 분이 “내 땅은 그런데 들어가도 되겠나” 하는 이런 정도를...
최을석위원  현지는 안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선을 그어보니까 그 위치가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보시고, 이것 평당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우리가 현재 감정가격은 평당 450만원정도로 나오지 않겠느냐...
최을석위원  450만원이면 가격은 진짜 비싸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지하상가 주차장을 지금 현재하는 그 장소 아니고는 다른 곳을 선정할 데가 없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상가주차장을 실제로 다른 곳도 한번 해 보려고 읍의 위원님 두 분하고 상당히 머리를 맞대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만 또 한 군데 더 우리가 잡은 곳이 지금 대성초등학교 밑에 그쪽 부지가 성토로서 개발이 조금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싼 토지가 아니냐고 하는데 한번 시행을 하니까 토지소유자가 건수가 100건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단시일 내에 매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아서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한번 수립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장상가 주차장이 꼭 필요하고 지금 당장 있어야 되지만 시장상가 조합원들이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길만 넓히면 뭐합니까?
농협 앞에 상가 쪽으로 봐보세요.
그 상가 주인들이 다 자기 가게 앞에는 자기 땅이라고 차를 못 대도록 물건 다 내놓고 하는데 앞으로 주차장을 만들 때 시장 상가분들의 의식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군이 잘되기 위해서 또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만날 주차장 만들고 길 내봤자 그분들 물건 다 내놓고 그분들 차 다 대면 어떻게 촌에 사람들 와서 주차장에 차대고 물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부터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아까 어경효위원님 말씀처럼 621평 되는 것 전부 다 사야 됩니다.
안사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길이 나기 때문에 활용하고 400평정도만 해라, 이렇게 되면 주차장 잘 안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하는 김에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주차장이 되게끔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어경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필지인데 제가 보니까 264-11번지가 문제겠네요?
그래서 아까도 2필지에 대해 전체 매입을 하라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그렇게 승인해 줄 때에는 2필지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하학열위원  그것은 차질이 없게끔 하시고, 아까 감정가격이 45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대충 어림을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저희가 그 주변시세를 실제 부동산을 통해서 한번 보니까 그 정도는 한다고, 도로가 나니까 4차선 도로하고 같이 맞물리는 도로거든요.
지금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도로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하학열위원  지금 추정가격을 조금 높게 잡았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시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현재 시세도, 실거래 가격이 450만원한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재산가액이 27-28억원정도 되는데 그 정도 같으면 추가부담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확정은 못하겠지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잡는 것도 우리가 추가로 더 잡기는 어렵고, 2008년도 예산을 제가 중기청 가서 국비 6억3,300만원을 주차장 용도로 그렇게 받았고. 우리 군비를 보태서 지금 2008년도 10억4,900만원 예산을 확보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국비가 10억원정도...
하학열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하고 예산하고 같은 회기에 올라온다 는 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시정 되어야 되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하학열위원  그리고 예산이 지금 이번에 다 올라왔지요?
27일, 28일정도에 다 올라왔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금년 예산이 17억700만원 올라왔습니다.
하학열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이것은 중기청 국비가 10억원, 우리 군비가 7억700만원...
하학열위원  소득은?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여기는 소득이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관계없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하학열위원  앞으로 그러면 10억원을 더 예산 편성해 주어야 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앞으로 주차장조성을 하는데 대해서는 부족하면 추경때 예산을 확보를 하고...
하학열위원  재산취득가격도 금액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그것은 또 감정을 해 보고 부족하면...
하학열위원  지금 국비하고 군비하고 부담률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하학열위원  몇%, 몇% 부담을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60대40입니다.
하학열위원  도비는 없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도비는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재무과장님, 우리가 체납액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하학열위원  체납액을 징수해야 이 예산을 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체납액을 다 거둬들여야 이 예산을 주지요.
지금 고성시장 전체에 체납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시장 전체에 우리 지방세는 6,100만원 세외수입 임대료 해서 이전 것 해서 1억원하고, 2억원정도 됩니다.
하학열위원  전체 2억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하학열위원  2억원을 받아 넣어야 예산을 주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그것은 저희들이 꼭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서가 넘어온지가 벌써 한 열흘정도 되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것은 많이 바뀌었네요.
절차가 틀린 것 같은데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에 또 상정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앞전 회기에 당연히 좀 하려고 힘을 썼는데 여러 가지 업무상 그래서...
최을석위원  잘못 되었다고 시인은 하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차영  예, 시인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 03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2009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고,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액은 4,379만8천원, 조성방법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사업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식품위생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제반사업 지원, 유해식품 등 신고보상금,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식품진흥기금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기금사업, 고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기금설치개요의 설치근거나 설치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치연도는 2001년 4월 20일 고성군 조례에 제정된 부분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이 1,9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2,470만원, 지출은 2,820만원입니다.
증감은 약 35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식품진흥기금 사업비 보조금, 예탁금 이자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저희들이 보조금 1,450만원과 예치금회수 19,08만8천원, 이자수입 21만원, 기타수입 1천만원해서 총 4,37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고유목적사업비2,820만원과예치금 1,559만8천원 해서 총 4,37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먼저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21만원과 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과징금수입 1천만원 이렇게 해서 1,021만원이 되고, 보조금은 손 씻는 시설 7개소, 요리경연대회참가비 400만원해서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전년도 이월금 1,908만8천원해서 총 4,37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출은 식중독예방사업에서 재래시장 위생용품 구입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시장 안에 있는 위생업소에 대한 칼, 도마, 행주 등의 소독에 필요한 살균소독재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손 씻는 시설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8개소인데 개소당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7개 지원을 받고, 군비 1개소를 편성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심의회위원 참석수당은 112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식품위생기금을 운용할 때 지출이나 수입은 기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홍보전단제작 500만원, 이 사항은 식중독예방, 손 씻기, 잔반사용금지 등에 대해서 사용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단체간담회경비가 120만원, 향토음식요리경연대회참가비는 도에서 400만원과 군에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음식업 운영위원 모범업소 견학 140만원해서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주최하는 향토음식요리경연대회에서 총 7개 품목으로 참가를 해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다음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참석자수당이 9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올해 2008년도 잔액은 1,908만8천원이고, 2009년도 조성액은 도비보조금이 1,450만원, 이자수입이 21만원, 기타수입이 2,908만8천원해서 4,379만8천원이 되고,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 2,820만원해서 1,559만8천원 잔액이 남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탁금은 고성군농협에 현재 1,908만8천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1,55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길열  전문위원 이길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31호로 접수되어 2008년 11월 20일자로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금 전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와 고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 이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과징금 징수교부금으로 총 4,379만8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래시장 위생용품구입, 손 씻는 시설 설치비,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위생업소 홍보전단 제작비, 위생단체 간담회 경비, 향토 음식요리경연대회참가경비, 음식업 운영위원 모범업소 견학경비, 음식문화개선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2,820만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계획이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수립되었는지는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소장님, 2009년도 엑스포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3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어경효위원  이 기금은 과태료라든지, 도 지원기금으로 해서 운영되는데 어차피 이 돈은 다시 음식점을 하는 위생업소에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손 씻는 시설하고 재래시장용품구입하고 기타 또 선진지견학, 모범업소견학 이런 부분은  엑스포 전에 빨리 조기시행해서 우리 음식점에 관광객들이 찾아올 때 깨끗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소장님, 식품위생법 위반단속은 어떻게 구성되고, 구성인원은 몇 명이며,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보건소장 정석철  식품위생법 위반단속은 주로 과징금 처분을 받는 부분이 됩니다.  
그 부분들은 무엇이냐고 하면 예를 들면 변태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위생계하고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간인 소비자특별위생관리관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각종 단체에서 추천이 되어 오신 분들로  10명인데 저희 위생계 직원들하고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단속하다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정도의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행정처분을 받든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안받고 그 대신으로 돈을 내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돈을 내면 그 돈은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60%가 시·군으로 배정이 됩니다.
체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단속을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연에 한번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식품위생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도 하고, 때로는 도나 식약청이나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일체 단속들이 매년 월별로 또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때로는 수시 이렇기 때문에 위생계 직원들은 사실상 매일 단속을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관둘위원  소장님, 오늘 조례와는 다른 사항이 있는데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에 관한 일인데.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말씀하십시오.
김관둘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보건소에 의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현재 정규직 의사가 1명이 있고, 공중보건의사가 29명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나가있는 의사가 29명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김관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약품을 구입할 때 제약회사와 거래를 합니까?
보건소에서 구해 주는 약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29명의 의사가 마음대로 제약회사와 거래를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전체적인 계약을 보건소에서 해서 대한민국에서 쓰는 모든 약품, 의료보험수가에 관련되는 약품전체를 가지고 총괄입찰을 봅니다.
그중에서 가장 금액이 적은 제약회사를 하나 낙찰을 받아서 그 낙찰된 범위 내에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약을 쓰는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약 선택은 의사들이 합니다.
김관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남자분에게 제보전화가 왔습니다.
“김위원님,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라고 해서 “뭡니까?” 라고 했더니, “솔직히 말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생계가 어려운 노인분들이 진료소를 많이 찾는데 의사분들이 제약회사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약을 두알 먹어도 될 것을 세알, 네알 중복해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소장님에게 전달이 되어서 앞으로 이 노인분들에게 그 의사의 직권으로 약을 한알 더 줌으로 의사의 어떠한 이익을 찾는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전화가 와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29명의 의사분들에게 이런 전달을 하시면서 우리 소외된 계층의 어르신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정직하게 대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되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김관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모레 29명 공중보건의를 모집할 것인데 저녁에 오면 그부분은 제가 다시 전달을 해서 도움이 되게끔 또 한번 정신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지출계획에 보면 2,820만원 지출을 하고, 1,559만8천원을 이월해서 기금으로 넘어가는 모양인데 맞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을석위원  그런데 이런 돈을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누가 정했습니까?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쓰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이것은 도에서 이런 계획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최을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의논할 것도 없네요.
예를 들어서 솔직한 이야기로 이 돈을 어떻게 쓰라고 하면 바꿔지는 것입니까?
안바꿔지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주로 식품위생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에 관련되는 부분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참가비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습니까?
못쓰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침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게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된 것, 여기 보면 손 씻는 설치비해서 150만원, 이것은 민간자금보조로 해서 지급을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공동구매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 보건소장 정석철  아닙니다.
주로 도에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도에서 여러 업체를 입찰을 봐 가지고 그중에서 실적이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추천을 해 줍니다.
최을석위원  하일에 한 군데 있는 곳도 지원된 것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다 지원되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다 균일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150만원 다 균일합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을 보니까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이런 것을 확대 보급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선 화장실하고 손 씻는 것하고는 차별화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보니까 음식점에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확대 보급해서 고성읍의 큰 식당에, 손님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공급을 할 수 있게 해 보죠?  
다른 것을 좀 줄이고.
○ 보건소장 정석철  최을석위원님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설치하고 나니까 깨끗하고 멋있는 시설인데 사실 설치하려고 하면 집에 있는 구조를 부셔서 뚫어야 되고 파내고 도관을 연결해야 되다보니까 돈을 150만원 지원했지만 사실상 본인들에게는, 시설이나 업소에 따라서는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하면 싶습니다.
최을석위원  재래시장 위생용품 구입 30개소인데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나눠줍니까?
줄을 서서 1번부터 30번까지 나눠줍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가’, ‘나’, ‘다’가 있으면 작년까지는 ‘나’동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나’동에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다’동 ‘가’, ‘나’, ‘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돈 5만원 주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30개소 이런 예산도 조금 늘리고, 안되면 이월을 좀 작게 하고, 보면 전부 소비성이네요.
틀대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요.
그리고 아울러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위생계장 마침 오셨는데 생명환경쌀 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을석위원  아까 기획실감사에서도 그렇고, 각 과마다 생명환경쌀을 팔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제한을 하나 하겠습니다.
깨끗한 식당, 장사가 잘되는 식당을 몇 군데 지정해서 생명환경농업쌀 판매소라고 해서 “우리는 고성에서 생산한 생명환경쌀만으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라고 써서 크게 현수막을 붙이든지 아크릴을 붙여놓고 생명환경농업쌀을 시범적으로 팔아보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하일에 밥이 많이 나가는 식당에 한번 권해 보았거든요.
“고성에 오면 생명환경농업쌀을 먹을 수 있다, 고성에 오면, 큰 식당에 가면 생명환경농업쌀을 먹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그것도 보건소에서 한번 해 보세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을석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수막을 멋지고 예쁘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현재 상징성이 있는 큰 업소만 한 5곳정도에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업주들도 한번 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고성 가니까 밥맛이 다르더라, 생명환경쌀을 쓰더라.”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또 식당에서 좀 팔아주어야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이 기금에서 관리가 되는 식품위생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하학열위원  대상이 되는 업소.
○ 보건소장 정석철  전업소가 다 해당이 됩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기금사업의 목표가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과 음식문화개선으로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고 했거든요?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이런 큰 목표가 있는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이 기금 이외에 또 다른 사업 쪽에 일반회계 쪽에서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일반회계에서도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고 편성을 해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올해 위생예산이 6,500만원정도...
하학열위원  식품진흥기금 예산전입은 도비만 옵니까?
우리 군비가 지원이 안되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도비가 1,450만원, 과징금 처분 해 가지고 받은 돈이...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전입되는 것은 도비 밖에 없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군비가 200만원정도 지급 부담이...
하학열위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식품위생이든 음식문화개선사업지원,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위생업소를 이러한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식품진흥기금이 군비가 지원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반회계 쪽에서라도 뭔가 예산을 잡아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맞습니다.
하학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방편이 없고,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지출계획 내용을 보면 의례적으로 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진흥기금은 기금의 어떤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일반회계 쪽에서 저희들이 위생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식품업소의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또는 의식개혁이 안됨으로 해서 우리 고성이 인구는 유치가 되고 기업은 유치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득을 못 본다는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거든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09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 23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주민생활과장 도평진입니다.
2009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조성사유는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도모가 목적이며, 주요골자는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 이하로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하고, 장학금의 재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하며, 장학금 지급은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씩이며, 장학금 지급 인원 및 금액은 13명에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운용총칙에서 기금설치개요의 설치근거는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1992년 3월 20일이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앞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3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기금조성의 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액이 1억1천만원이며,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100만원, 지출이 500만원, 잔액이 600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중학생에 대해서는 일반 30만원, 특별장학생 40만원,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일반 장학생이 40만원, 특별장학생 60만원이 되겠으며, 총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고성군에서 지원하는 학생은 총 13명이고, 경상남도 특별장학생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학생이 또 있기 때문에 특별장학생은 여기에서 한부모자녀학생이 특별장학생이 되고, 또는 예체능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이 특별장학생이 되며, 일반장학생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사항에서 빠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년, 2007년도 2008년도 보면 총 신청자 27명이 계속 신청을 해 옵니다.
타 장학금과 마찬가지로 고성군에서 주고 있는 장학금은 지금 이·동장 자녀장학금, 새마을자녀장학금, 공무원자녀장학금 등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는데 그와 똑같은 지급대상은 한 학생이 중학교 3년 동안에 한 번 밖에 못 탑니다.
올해 타고 내년에 또 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밖에 못타고, 한 세대당 2명 이상은 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27명이 신청을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군 장학금 13명과 도 장학금 4명에서 5명을 빼고 나면 탈락한 학생은 성적이 너무 미진한 학생, 그래도 명색이 장학금이기 때문에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성적이 불량해서 안 되는 대상자가 많고, 또는 두번, 세번 타는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다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다음 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에 보고드릴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5페이지, 수입계획에서는 세외수입에서 1,150만원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서 예치금회수가 1억1,00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취약계층지원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서 일반장학금에 대해서 중학생 4명, 30만원씩 해서 120만원, 고등학생 6명 40만원씩 240만원, 특별장학금에 대해서 중학생 1명 40만원, 고등학생 2명에 대해서 60만원씩 해서 120만원으로 총 520만원이며, 여유자금 1억1,632만3천원에 대해서는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마지막 8페이지, 예치금 명세는 경남은행에 1억1천만원, 농협중앙회에 2009년도말 현재액이 632만3천원으로서 1억1,632만3천원을 가지고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길열  전문위원 이길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로 접수되어 2008년 11월 20일자로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금 전 주민생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2009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 이자를 포함하여 총 1억2,152만3천원의 기금 중 일반 장학생 10명과 특별장학생 3명 등 총13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5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상황, 기금관리방법, 장학생 추천 및 선발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적립된 이자를 포함해서 1억2,152만3천원이라는 돈이 제법 있는데 이것 13명 선별해서 520만원 밖에 안 나가는데 우리 장학생을 이장님협의회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 같이 장학금을 받을 희망 대상자가 별로 많지 않으면 특별히 어려운 가정을 선택해서 공부도 좀 잘 하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올리기로 합시다.
너무 작습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운데도 공부 잘 하는 그런 애들을 보면 측은한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30만원 보다는 한 50만원 기준으로 올리면 안될까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지역의 학비기준을 보면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실질적으로 학교에 내는 돈은 없고, 그 대신에 교복구입비, 학용품비 등으로 해서 30만원 내지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고등학생은 고성지역에서는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18만7천원에서 21만원정도가 등록금으로 되어있고, 입학금과 수업료와 부교재비는 별도로 있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사실상 주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장학금하고 거의 기준을 맞춰서 하고 있고, 다른 이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과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하는 사항이고,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13명에 대해서 520만원을 맞춰서 하는데 안그러면 지금 이자수입 가지고 1인당 장학금액을 증액하려고 하면 출연을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중학생은 공납금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한다고 해도 고등학생에게는, 또 장학금을 한번 받으면 3년 이내에는 못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러니까 한 학생이 매년 받을 수는 없고, 전년도 받은 사람은 탈락이 됩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니까 2~3년만에 한번 받는 장학금을 고등학생 40만원은 좀 작은 것 같은데 고등학생은 50만원하고 중학생은 그대로 하든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성군내 신청자에 한해서는 새마을장학금도 나가고, 이장장학금도 나가고, 신청자는 거의 다 받을 수 있겠네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현재는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관계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여기 보면 13명이거든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최을석위원  일반장학금은 고등학생이 40만원이고, 특별장학금은 60만원이고, 중학생은 일반장학금은 30만원이고, 특별장학금은 40만원이고 기준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특별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특별장학생은 한부모자녀 또는 예체능분야에서 특별하게 상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 특별장학금을 줍니다.
최을석위원  특별장학금은 한부모하고, 상을 받았을 때하고?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예체능으로 특별하게 상을 받았을 때...
최을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이 특별장학금은 중학생이 많고, 또 여기는 고등학생이 많고, 특별장학금은 돈을 더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특별히 해서 돈을 10만원 내지 20만원...
최을석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부모자녀...
최을석위원  선정을 어디에 위임을 합니까?
학교에 위임을 합니까, 아니면 면에 위임을 합니까?
어디에 위임을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학생선정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최을석위원  면에 신청을 해서 군에서 취합을 해서?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최을석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선정은 특상관계 확인을 다 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최을석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13명을 선정하는데 15명이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거기에서 선정을 한다는 말이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최을석위원  아까 김관둘위원님 말씀처럼 인상하고 인하하는 것은 조례로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검토해 보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저도 김관둘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습니다.
고등학생은 50만원정도는 주어야 장학금 받았다는 기분이 들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과장님,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예산이 따로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것은 장학기금으로 기금에...
어경효위원  그것 말고, 일반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기금 1억1천만원을 가지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아니, 장학금 말고 혹시라도 주민생활과 일반예산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학비지원은 있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학비지원이 일반예산에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학비지원이 있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학업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올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장학금은 그렇다고 해도 일반예산에서 지원되니까 그런 문제는 특별히 없는 것 같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예치금이 우리가 1억1천만원, 경남은행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그렇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1억1천만원은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 농협중앙회에 있는 것은 일반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1억1천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올해 얼마라고 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1억1천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1,150만원 2009년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이자발생이 한 10%?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2년입니다.
하학열위원  2년간 예치금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하학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 45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2009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유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1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금지출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하고, 기금지출계획은 노인취미교실 강사료지원 및 고성군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참고사항 이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은 운용총칙의 기금설치개요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의하며, 설치년도는 1992년 4월 25일자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서 목표 및 기금사업 개요는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액이 5억원이고,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600만원, 지출이 2,200만원, 증감이 2,400만원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5억2,4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노인복지법과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기금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600만원, 예치금회수가 5억25만4천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노인·청소년에 대한 노인취미교실강사료 지원이 1개소에 1,500만원이며, 노인회지회 읍면분회 지원에 대한 운영비가 14개소 50만원씩 700만원이 되겠으며, 예치금이 5억2,425만4천원해서 총계가 5억4,625만4천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생략토록 하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농협에 5억1,649만3천원이고, 2009년도말 현재액은 5억2,4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길열  전문위원 이길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29호로 접수되어 2008년 11월 20일자로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금 전 주민생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적립금 이자 등을 포함한 5억4,625만4천원 중 노인취미교실 강사료 지원 1,500만원, 고성군노인회 읍면분회 지원금 700만원 등 총 2,2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잔여기금 5억2,425만4천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수입금이 예치금 이자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기금이 예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2009년도 기금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취미교실강사료, 이것은 지금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가 어디냐고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고성군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옆에 있는 노인복지관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전 읍면에 있는 노인들 대상이며, 또한 취미교실 안에는 이동복지관, 전 마을을 이동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마다 나가서 하고 있는 이동복지관운영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동복지관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이동복지관은 매월 계획을 잡아가지고 전 읍면에 우리가 직접 나가서, 노인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압이나 또는 노인을 대상으로 작은 강의도 하고 그 다음 이동 빨래방을 운영하고...
최을석위원  이동복지관 운영관계는 의회에 일정 같은 것을 한번 보고 해 주세요.
우리 의원들이 현지에 한번 나가보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매월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계획을 잡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이동 노인취미교실을 몇 시, 어디에서 한다, 몇 명이 모인다는 것을 알면 저희도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1,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배정해 놓았는데 700만원과 1,500만원을 거꾸로 바꿀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노인취미교실 700만원 쓰고, 운영비 1,500만원 주고 할 수도 있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운영비 700만원은 본 예산에서 7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기금에서 700만원, 그러니까 읍면 노인회 분회에서는 700만원 치면 1,400만원이 나간 셈이죠.
그러니까 한개 분회 당 100만원씩.
최을석위원  매달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1년에.
최을석위원  1년에 운영비가 100만원 나간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기금에서 반, 예산에서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예들 들어서 취미교실을 700만원 하고, 운영비를 1,500만원으로 의회에서 바꿀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실질적으로...
최을석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느냐 이말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상위법상에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최을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정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이 관계는 복지사협의회에서 이미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보고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꿀 수도 없고, 그러면 보고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사회복지관계 기금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하고 복지위원회에 먼저 승인을 받고,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복지협의체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의회에서는 바꿀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의회에서 꼭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노인분회에 본예산에서 50만원 지급하고 기금에서 50만원을 지원하는데 1년에 100만원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1년에 1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렇다면 달에는 얼마입니까?
한달에.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1년에 100만원이니까 한 달에 8-9만원정도...
하학열위원  분회 운영비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분회에 지원되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한달에 8-9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이자 발생분이 4,600만원이 나오지요?
올해 예상이.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사료하고 노인운영비를 지급하게 되면 실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이는 돈은 2,200만원 밖에 안되고, 2,400만원이 이월되어서 예치가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내년도 사업입니다.
2년 동안 예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내년에 또 2010년도에 쓸 수 있는 잔액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모든 것이 2년 동안 그렇게 되어 있네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이렇게 조성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상 보면 노인회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다 부족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돈이 한 5억원이 넘는데 그것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이렇게 사장되는 돈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금운용이 제대로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물론 본예산의 일반회계에서 지금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분회에 가면, 물론 분회 회장이 돈을 많이 쓰고 하겠지만 이 기금목적에 맞게끔 기금이 조성되어져야 되고 운용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쓸데없는 기금들이 이렇게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발생률이 많지 않은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목돈이 특별회계가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주민생활과에서는 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기금의 설치와 운용은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고, 당초에 설치할 때에는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설치된 주 목적은 일반회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특별하게 목적사업이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업을 목적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조금 전에 하학열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설치한 것이 잘못 운용되면 설치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설치한 주 목적은 사실상 최소한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혹시 일반회계에서 총괄적으로 해 버리면 누락되고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이라도 최소한 확보를 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차라리 기금을 더 만들어서 노인회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 기금으로 운용을 하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재정파트하고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노인에 대한 기금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오히려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하학열 전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고 하면 지출이 2,200만원인데 취미교실강사에 2,200만원을 다 쓰고, 노인회 읍·면지원 5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경비를, 어차피 당초예산에서 지금 50만원 지원해 주는, 여기에서 지원해 준 것을, 2,200만원 재원 생긴 것은 노인들을 위해서 전부 다 쓰고, 노인운영비는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목적에 보면 노인들을 위해서 여가운용을 하고 복지증진을 하는 데는 큰 틀에서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데 바꿀 수 있으면 2,200만원은 순수하게 노인들을 위해서 레크레이션 하는데 쓰고, 운영비는 당초예산의 일반회계에서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안 사실인데 노인돌보미사업을 맡은 계장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즘 노인돌보미사업 하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김관둘위원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각 마을의 노인들에게 가서 시중을 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요양보호사.
김관둘위원  부대 옆에 나가는 동네인데 동네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가보니까 눈물 없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집이 있더랍니다.
어떤 집이냐고 하면 80세 가까이 되는 노인이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엉덩이를 끌고 밭에 나가고 마당에 나가고 하는데 온 집은 다 허물어져 있고 마루에는 세탁을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빨래가 흩어져 있고, 한 40세가 넘은 아들이 한명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건강은 좋은데 약간 정신에 이상이 있는지 무거운 것 하나 들어주지 않고 물도 한컵 가져다주지 않는 그런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눈물 없이는 일을 할 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탁기 헌것을 가져가서 그 엄청난 빨래는 다 못하겠고, 대충 마트에 가서 헌 박스를 몇 개 가져가서 입을 옷, 안입을 옷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주면서 그분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그분들 시간당에 돈을 얼마 주고 그래도 남을 돕겠다는 봉사정신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돈만 지불하고 나몰라라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가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겪고 돌보미사업하는 그분들도 위로도 해 주고 조금 더 우리 군에서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2008년도 7월 1일부로 노인요양법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가 요양보호사에게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돈을 받는 사항입니다.
등급에 따라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자료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서 지금 현재 지원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통제가 어렵지만 일단은 자기들이 승인을 받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관둘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자료를 받아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런 사업을 하는 데는 우리 주민생활과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이네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우리에게서 직접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급이 되었는데 7월 1일부터는 실질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김관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렵고 불우한 가정들은 좀 찾아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계몽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하신 질의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노인복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2시 00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2009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조성사유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지원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서는 기금 3억원을 조성하여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아카데미 운영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설치개요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이며, 설치연도는 2003년 1월 8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인 목표와 기금사업개요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기금조성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액이 3억2,100만원이며,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500만원이고, 지출이 1,500만원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도 3억2,100만원으로 같습니다.
재원조성은 이자수입이고, 지원기준은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1개소 1,500만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고성군 거주 20세 이상 여성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상세히 나오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520만원이며, 예치금회수가 3억2,121만1천원으로서 총괄은 3억3,641만1천원이며, 지출계획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여성아카데미운영에 대해서 1,500만원이며, 예치금은 3억2,141만1천원으로서 세출총계는 3억3,641만1천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경남은행에 5,930만8천원, 농협중앙회에 1억8,650만6천원으로서 총 2억4,581만4천원이며, 2009년도말 현재액은 3억2,141만1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길열  전문위원 이길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30호로 접수되어 2008년 11월 20일자로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금 전 주민생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6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군비로 지원받아 여성발전기금 3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자를 포함하여 적립된 3억3,641만1천원의 기금으로 2009년도 여성아카데미 운영 1,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여기금 3억2,141만1천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되는 적정한 사업인지는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여성아카데미운영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사업은 여성아카데미사업 이것 딱 하나만 하네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금년도에는 여성아카데미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각 읍면별로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또 본예산에 있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여성아카데미사업 이것은 주로 보면 대상자들이 읍의 주부들이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읍의 여성들로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제한된 것은 아니고 군민이면 할 수 있는데 하일면 사람이 올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낮에 하기 때문에 하일면 사람들도 올 수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읍의 사람이 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면 사람이나 하일면의 여성들이 여성아카데미에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지는 못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아무래도 제한을 좀 받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것, 1,500만원 별것은 아닌데 이것도 우리 읍면에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것은 별도 본예산에, 우리 예산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부분들도 골고루 여성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때가 지나버리면 잊어버릴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라든지,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의 지출부분, 강사료를 전체 기금에서 지출하고, 노인분회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분회마다 100만원씩 지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 때는 이 부분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세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계몽     어경효     최을석     하학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길 열
  사   무   직   원           김 현 영
○ 출석공무원(5명)
  기 획 감 사 실 장           고 영 은
  재   무   과   장           허 종 옥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차 영
  보   건   소   장           정 석 철
  주 민 생 활 과 장           도 평 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계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