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12월 8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위원장 최계몽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2월 11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길열  전문위원 이길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126호로 접수되어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00억3,491만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57억3,747만8천원이 증액되어 19.52%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35억1,036만원이 증액된 2,635억9,176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2,711만8천원이 증액된 164억4,3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1억1천만원이 증액된 145억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전년도보다65억5,674만2천원이증액된242억2,576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14.7%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보다 230억595만5천원이 증액된 1,225억6,757만4천원으로 총 세입의 4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3,400만원이 증액된 40억원이며, 보조금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국고보조금 38억2,532만5천원이 늘어나고, 도비보조금이 76억7,833만8천원이 늘어나 총 982억9,142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총 2,635억9,17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입법 및 선거관리, 행정지원, 일반행정 등 일반공공행정비에 103억2,520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난방재,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에 18억3,391만9천원으로 교육분야에 21억2,476만2천원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에 314억7,543만4천원, 환경보호분야에 252억1,356만5천원, 사회복지분야에 424억6,717만9천원, 보건분야에 27억4,213만2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95억3,027만4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7억7,215만5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19억4,846만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71억6,981만9천원,예비비는52억6,244만8천원, 기타 407억2,64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2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1억7,707만2천원이 증액된 162억2,42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5,004만6천원이 증액된 2억1,888만2천원이 계상되어 2009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64억4,3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69억5,222만8천원, 사회복지분야에 21억8,986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1억7,475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3억7,979만6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7억1,463만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28억6,596만4천원,기타분야는1억6,591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108억9,019만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66억2,806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364억7,792만8천원이 증액된 2,069억6,961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2,05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80억2,305만7천원이 증액된 1,437억5,0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398억2,945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2,057만5천원입니다.
부서별, 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부문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의 지방교부세가 230억595만5천원, 재정보전금이 3억3,400만원, 재무과 소관의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비해 21억1천만원, 세외수입이 11억5천만원이 각각 늘어났으며, 관광지사업소 소관의 세외수입이 2009년도 엑스포행사장 사용료 수입으로 60억원을 예상하여 전년 대비 54억8,42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사실상 5억580만원이 줄었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37억3,600만원이 전년 대비 늘어 전체적으로 32억3,02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열악한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는 반면, 주민생활과는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에서 2억8,277만원이 줄었으며, 보건소는 국도비 보조금에서 전년보다 줄어 4억7,32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특징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노인복지, 당항포관광지개발, 체육시설 확충사업, 공룡엑스포행사운영 및 조성에 예산이 크게 신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의 징수전망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증액, 감액편성의 폭이 큰 사유는 무엇인지를 심사하고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투융자사업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여부,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의 타당성 여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인지를 심사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동해청소년학교 교육관 및 심신단련시설 증축비, 당항만레포츠 조성비, 차기 엑스포홍보 등 운영지원 출연금, 관광지 조성사업비, 체육행사 및 단체지원, 체육기반시설확충사업,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 및 공룡박물관 에스컬레이터설치사업 등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중점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영은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 228 잡수입 중에서 228-09 기타잡수입에 감사결과 회수수입을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 지방교부세 세입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1,163억7,650만7천원, 보통교부세 중 도로보전분 20억9,700만원, 분권교부세 20억9,406만7천원, 부동산교부세 20억원해서 2008년도 당초대비 230억595만5천원이 증액된 1,225억6,75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421-1 재정보전금을 전년대비 3억3,400만원이 증액된 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0 보조금 중에서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소관 경남사회통계조사 및 농업통계조사 실시에 따른 도비 2,983만9천원을 계상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총세입은 1,266억24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지원사업에304-03 의원상해부담금4,300만원, 201-01 의정비심의위원 참석수당 500만원, 207-01 의정비책정 주민의견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조정 지원강화사업에 군정발전제안 활성화를 위한 301-12 선진시책 제안공모 보상금을 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사업추진에 따른 203-03 업무추진비 100만원, 출생기념 축하선물 구입 등 301-12 기타보상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발전추진위원회운영에 따른 201-01,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015만원을, 그리고 행정지원을 위한 201-01 사무관리비 1,913만6천원을 202-01 국내여비 1,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군정업무 평가홍보사업을 위하여 군정보고서 유인 등 201-01 사무관리비 5,300만원을, 201-02 공공운영비 604만5천원을, 다음 페이지 203-03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업무평가를 위한 일반수용비 200만원, 군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 303-01 포상금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 1천만원, 203-03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감사행정 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정기 종합감사추진에 따른 201-01 사무관리비 870만원입니다.
그리고 89페이지 203-03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활동에 따른 301-10 행사실비보상금 247만2천원을,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201-01 사무관리비 622만원을, 207-01 연구용역비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입니다.
법무 및 쟁송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 및 쟁송업무추진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수당 432만원 등 201-01 사무관리비에 4,548만원,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공탁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3-01 포상금에 90만원, 305-01 손해배상금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령집 및 관보 추록을 위한 201-01 사무관리비 186만원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통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른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37만5천원, 201-01 사무관리비 2,6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발간을 위한 201-01 사무관리비 750만원 등 81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사회통계조사를 위한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92만8천원, 201-01 사무관리비 2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통계조사를 위한 101-10,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총 5,129만2천원, 201-01 사무관리비 3,220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사업 재외향우자원화사업에 따른 향우관리사업을 위한 201-01 사무관리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홍보협의회 운영을 위한 201-01 사무관리비 250만원, 203-03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용에 따른 당초 및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유인 등 201-01 사무관리비 7,050만원, 의존재원확충활동 등을 위한 202-01 국내여비 2천만원, 203-03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계획운영을 위한 201-01 사무관리비 622만원을,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정보시스템운영에따른유지관리비등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89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지원사업에 201-01 기관공통일반운영비를 예년과 같이 3천만원, 202-01 기관공통운영기본국내여비를 전년도와 같이 1,500만원,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심의·의결된307-03 사회단체보조금풀을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선진도시 구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추진을 위한 201-01 행정사무관리비 49만원, 고성교육인의 날 행사추진을 위하여 201-03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교육경비보조금1억5천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3억1,948만원, 삼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지원사업에 3억원, 철성고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에 5억원,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 1억2천만원, 영어체험센터운영지원에 1억8,840만원, 소규모학교 통합버스 운영지원에 7천만원하여 총 16억4,7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경비지원에 따른 201-01 사무관리비 56만원, 우수농수축산물구입에 무상급식지원을 위한 308-06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4억4,007만2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새교육공동체 지원사업으로 307-03 사회단체보조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교양강좌를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 876만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 고성지킴이 행사비에 201-03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1-01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의 1.99%인 52억6,24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인력운영비로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에서 201-01 사무관리비 716만5천원, 201-02  공공운영비 40만원을, 202-01 국내여비 3,42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예산은 도비 2,983만9천원, 군비 81억6,211만7천원하여서 총 81억9,19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중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700만원,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580만원을, 220 임시적세외수입중 222-01 순세계잉여금 2억원,226-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1억6,100만원, 228-09 기타잡수입에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13억2,932만8천원해서 전년 대비 7,667만6천원이 증가된 17억31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370만8천원, 201-01 사무관리비 260만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을 위한 401-01 시설비에 13억2,932만8천원을, 융자사업에 따른 501-01 민간융자금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801-01 예비비 3,582만8천원, 802-03 과오납금 등에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01-09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2,06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읍면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읍을 포함한 14개 읍면의 예산안은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과 읍면의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등의 예산으로 전년대비 4억1,636만원 8.26%가 증액된 54억5,01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계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을 포괄적으로 해서 2억원을 했는데 다른 연도 보면 구분을 해서 목을 했거든요.
주민숙원사업과 건의사업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읍면 말입니까?
하학열위원  예, 읍면에, 의원포괄사업비하고 읍면장포괄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 구분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이 할 때에 당초 읍면에는 보통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했습니다만 실제 현재 지금 사업을 하다보면 꼭 구별을 해야 되는지,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대체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의논한다고 해서 작년 대비해서 사업비를 좀 올리고 그렇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꼭 구분하라고 하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읍면장들이 예산을 읍면에서 보통 임의대로 집행하는 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하학열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면장님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포괄사업비하고 우리 주민의 건의사업을 받아서 하는 건의사업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분을 이 자리에서 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의원 포괄사업비는 없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의원님 포괄사업비를 1억2천만원을 하고 면장을 5천만원 했는데 구분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구분을 꼭 하겠습니다.
예산계장이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 문상부  방금 실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사업은 작년 2008년도 대비 3,000만원을 증액시킨 1억5천만원을 14개 읍면에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의원님 요구하신대로 해당되는 읍면에 1억5천만원은 의원님포괄사업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읍은 1억원, 면당 5천만원해서 그 해당 면장님께서 건의사업으로, 하학열위원님께서 구분하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서에 표기를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은 5천만원, 의원님포괄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저희들이 배정할 때도 그렇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여기에 예산서를 수정예산서로 목을 구분해서 올릴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배정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 예산담당 문상부  오늘 의결해 주시면 예산서에...
하학열위원  여러 가지 수정예산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을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줘야되죠.
법적으로.
○ 예산담당 문상부  그것은 저희들 부기할 때 예산과목에 잡혀있으니까 사업명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표기할 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목부분 조정은 사실 저희들이 다 되니까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저희들이 말씀 바로 드리겠습니다.
어경효위원  하학열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가르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읍은 보니까 읍장 1억원, 의원 3억원, 1억5천만원씩, 읍에 좀 상대적으로 작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동안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건의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돼서 2년 동안 보니까 너무나 사업할 곳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까지, 2007년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까지는 읍면 공히 사업비를 같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되면서 바뀌어서 차등을 주는데  읍이 아무래도 크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계상을 더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했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아마 2006년도까지로 알고 있는데...  
어경효위원  2006년도까지 똑같이 주니까 실제로 면지역은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읍이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야 예산으로라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실장님, 자료 94페이지에 307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해서 1,750만원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307-03 이것은 우리 고성군 전체에 풀경비입니다.
단체지명을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혹시...
김관둘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것 밖에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아닙니다.
각 실과별로 있고, 총괄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관둘위원  그 밑에 보면 고성교육인의 날 행사해서 2천만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이것은 별도입니다.
김관둘위원  교육인의 날 행사하는데 2천만원이나 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스승의 날이 있었는데 스승의 날이 유야무야됐고, 스승을 자체사업으로 해서 그냥 둘 수는 없다, 나름대로 스승이 고생을 하고 후세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신규로 한번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스승의 날 행사가 대대적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기문제라든지 제2세를 가르치는 서비스측면에서 보완을 해 보자, 이것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관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적으로 11억원이 감이 되었는데 감이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예산담당 문상부  307-03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지난 10월 30일에 우리 고성군 재정계획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고성군의 총 기준액은 4억원정도 기준을 잡아서 3억8,000만원정도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부기상으로 단체별로 전부 기획감사실에 새교육공동체라든가 심의를 해서, 부기를 해서 전부 예산에 편성을 했고,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들께서 다른 단체에 일부 예산을 조정해서 1,750만원을 기획감사실에 풀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4억원중에서 이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새교육공동체라든가 다른 실과별 단체에는 조정을 해서 편성이 다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고성군 1,750만원에 대해서 이후에 단체에서 혹시 필요한,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서 미처 계상 못한 그런 사업에도 지원하기 위해서 풀로 계상을 시켜 놓았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하학열위원  전체적으로 한 1,1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감액을 했는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면서 다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1,100만원을 어떻게 삭감을 시켰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문상부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4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4억원에 대해서는 전부 편성이 다 되었고, 4억원에 대해 남은 일부 단체에 지원하고 조정한 그 금액을 기획감사실에 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을 시킨 사항입니다.
하학열위원  처음에 배정할 때 4억원을 배정했다는 이야기지요?
○ 예산담당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1,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4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배정할 때 4억원을 배정을 했다는 말씀을 하는데 다른 부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깎였거든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고성군의 면적이 줄은 것도 아니고, 인구가 줄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산출기초가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예산담당 문상부  그 관계는 재정계획 심의할 때 방침을 받아서 보고를 드렸고, 특히 재정이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사회단체에도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에서 당초 1,100만원정도 기준액을 삭감을 하고 4억원을 가지고...
하학열위원  계장님, 재정이 어려운데 자치단체이전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말입니다.
170%가 늘어났어요.
그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이래 가지고 거기에 174%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육성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서 예비군까지 지원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 자치단체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예산을 줍니까?
○ 예산담당 문상부  그 관계로 제가 행정과에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대비해 보니까 우리 군이 예전에 상당히 적었습니다.
끝에서 몇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조금 조정해서 인상되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작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보니까 프로테이지는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하학열위원  다른 시·군에 대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 예산담당 문상부  그것은 아니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견도 들었는데 조금 열악하다고 해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하학열위원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 삭감하면 삭감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예산의 배정문제라든지, 편성부분이 이유 없이 삭감이 된다든지, 이유 없이 증액되는 이런 부분은 절제를 좀 해야 됩니다.
○ 예산담당 문상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92페이지, 재외향우 자원화사업에 보면 향우수첩하고 고향사랑실천운동을 하겠다고 1,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6개 향우를 관리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이 고성사람이다 보니까 수첩을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돌리면 우리가 향우를 관리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어경효위원  항우회 전체 명단이 나오는 수첩을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어경효위원  주소록 같은 것?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것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넣었고, 행사운영은 고향 찾는 것도 있고,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향우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고향방문을 했는데 이것을 해 보다보니까 올해 경비가 없어서 혼이 났습니다.
이분들이 오면 다른 부분은 경비를 자기들이 다 쓰고 오지만 일부 저희들이 준비할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은 계속할 것이고, 다른 향우도 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어경효위원  학생들 고향 찾기 운동하는 그 예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어경효위원  93페이지, 203-03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없던 업무추진비가 생겨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이것은 없던 것이 아니고, 계속 있던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경비 지원하는데 우수농축산물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구입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줄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생명환경쌀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바로 줄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현물 공급할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럴 계획입니다.
어경효위원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전에는 돈으로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이렇게 현물을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잘됐네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사실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환경쌀을, 좋은 급식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현물을 지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예비비는 1/100만 편성하면 되지요?
예년도에 보니까 거의 2%씩 하던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5억원정도는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데 많이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예산담당 문상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경효위원  예.
○ 예산담당 문상부  방금 어경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는 1.0% 이상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그 뒤에 예산이 변동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국도비 내시가 늦게도 내려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라든가 특히 저희 군에서 미처 예산을 작업 중에 못한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수정예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25억원정도 더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성군만이 아니고, 편성할 때는 전국자치단체에서 아마 1%정도는 예산요구를 할 때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경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경효위원님이 말씀하신 9,007만2천원이 추가로 편성된 것이지요?
우리 우수농산물로 주기 위해서 9천만원이 더 추가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일반 쌀로 했으면 3억5천만원만 하면 되는데 생명환경쌀을 주다보니까 9천만원이 추가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도에서 무상공급하고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오버된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일반쌀로 주었으면 이렇게 안 들어갈 것인데 단가 높은 생명환경쌀을 주다보니까 9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 부분도 있고, 이것을 공급할 때 정부미를 공급하는 곳도 있고, 친환경쌀을 공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쌀부분은 우리가 생명환경쌀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현금이 일부 이쪽으로...
최을석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을석위원  저는 못 들었습니다.
설명이 한번 되어야 될 것 같고, 밑에 고성지킴이 행사 말입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타 단체하고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에는 지킴이 행사도 있고, 미협행사도 있고,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가 이렇게 그럴 듯한 것을 요구를 했을 때 다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한번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타 단체들이 요구를 했을 때는 감당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94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이전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이전이 16억4,700만원입니다.
대부분이 학교에 건물 짓고, 시설물로 나가는데 이것 반드시 홍보해야 됩니다.
돈을 우리가 16억원을 주면서.
철성고등학교 지금 5억원 주지 않습니까?
철성고등학교 5억원을 우리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준다는 것을 반드시 홍보해야 됩니다.
학교장이 내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같은 경우 철성고등학교에 지어주면 다음에 다른 학교도 지어주고 다 지어줘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지금은 철성고등학교 하면 끝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경비가 이런 식으로 크게 들어가니까 프로테이지가 자꾸 올라가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만 주면 될 것을 5억원씩, 6억원씩 같은 값이면 다 지어줘 버리면 되는데 왜 5억원만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이것도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별도로 5억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도교육청에서 경비를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을 위해서 대형투자가 들어갑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알겠는데 인근 예를 보면, 진주를 보면 학교 강당 지어주는데, 기숙사 지어주는데 5억원, 10억원 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조금 해 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 좀 주고 하지, 우리 고성이 유달리 많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곳도 교육청에서 돈을 주면 일부를, 대형투자를 하도록 내려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일중학교도 강당 하나 지어주십시오.
하일중학교도 10억원대의 강당 하나 지어주십시오.
철성고등학교 5억원 지어주는데 하일중학교 10억원 못 지어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똑같이 해 주어야지요.
예산에 형평성이 있어야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위원님들하고 일단 교육감님하고 이야기가 되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최을석위원  제가 첫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예산이 자치단체 군민들의 돈이라는 것을 홍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알까 모릅니다.
교육청에서 예산 가지고 온 것인지, 국가에서 지원된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준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팜플렛을 만들 때도 고딕체로 “고성군 5억원” 크게 빨간색으로 쓰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들이 주장했다시피 건의사업과 숙원사업을 나중에 예산서에 작성 시에는 분명히 구분 좀 해 주시고, 우리 농산물 여기에도 예산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어떻게든 돈을 지금 현물로 주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혹시 돈을 줘버리면 자기들 편의대로 해 버립니다.
실제 좀 싼 가격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수농산물 지원을 하면서 우리 좋은 쌀을 구입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현물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과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중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가 4,92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인건비가 660만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가 1,212만4천원,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신청이 450만원,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이 698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등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330만원,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군민정보화교육 운영수당이 300만원, 도-시군간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가 5,793만6천원, 정보화마을활성화지원이 5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으로 TV난시청해소사업이 1억7,037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행정안전국 소관으로 이장단체상해보험이 1,028만1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245만원, 읍면이장협의회장 연수가 183만8천원, 사랑의집 고쳐주기가 5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결원보충 대체사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부임이 4,171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국민연금부담금이 187만8천원, 산재보험료가 129만4천원, 고용보험료가 54만3천원, 건강보험료가 106만원, 노인요양보험료가 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로연수 및 포상입니다.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연수경비가 240만원, 자랑스러운 공무원시상이 100만원, 모범공무원 시상이 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참석실비보상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행사참석보상이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12 기타보상금은 행정서비스헌장 착오서비스보상금이 1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조사인부임이 578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01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는 8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 국내여비는 현지조사 여비가 5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가 188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조사입니다.
10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접수인부임이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교육훈련비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위탁교육비가 2,880만원, 운영수당이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쪽에 01 국내여비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여비가 2억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국제화여비는 교육연수비가 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05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3,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입니다.
01 출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시책 추진입니다.
01 국내여비는 중앙 및 도 주요업무 추진이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03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추진이 800만원, 기관단체 업무추진이 800만원, 여론동향관리 업무추진이 600만원, 주요 행사관련 업무추진이 400만원, 중앙 및 도 주요시책추진이 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현안추진 방문 기념품 구입이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입니다.
02 공공운영비는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료가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비가 2,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시설비는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전시부스설치가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이장단체 지원입니다.
02 민간경상보조는 모범이장 및 읍면 회장단 연수가 183만8천원, 06 보험금 이장단체 상해보험이 6,854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4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민간경상보조는 사랑의집 고쳐주기가 1,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각종단체시책추진입니다.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단체협력업무추진비가 200만원, 3대실천운동추진이 200만원, 사회·봉사단체간담회가 800만원, 봉사단체 행사격려가 800만원, 단체별 생명환경농업단지회장 간담회가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주민자치센터 인부임이 936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보험료 및 부담금이 107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장자녀학자금이 980만원이 편성되었고, 02 민간경상보조는 새마을단체 연수 및 교육비가 3,2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바르게살기운동 교육지원이 39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선진도민의식 함양교육이 21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장협의회 지원이 2,812만5천원,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 2,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족평통협의회 운영지원이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3 사회단체보조금은 새마을운동 고성군지회가 8천만원, 새마을문고 고성군지부가 5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고성군협의회가 4,6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고성군지부가 2,100만원, 민족통일군협의회가 300만원,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 고성군지회가 300만원, 해병대 고성연합전우회가 1,040만원, 고성군의정동우회가 300만원, 고성군 행정동우회가 400만원, 고성재향경우회가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4 민간행사보조는 새마을운동 단체대회가 1,650만원, 바르게살기대회지원이 6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대회지원이 2,300만원,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가 9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대회지원이 200만원, 읍면 이장단 수련대회가 1,8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 직무교육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이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가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서적구입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월간 “지방행정”구입이 126만원, 월간 “도시문제”구입이 1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해외연수입니다.
03 국외업무여비는 국제회의 및 행사참석이 2천만원, 국제교류가 2,700만원, 공무원해외연수가 1억8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청사 보안관리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가 68만원, 02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가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당직실 및 구내식당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구내식당 조리사 인부임이 2,25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01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이 7,140만원, 일반수용비가 2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내식당 물품구입이 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02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4,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후생복지행정 시책추진입니다.
03 행사운영비는 직원화합한마당행사 개최가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 국내여비는 시책헌팅 출장여비가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군민상 및 군민의날 업무추진이 200만원, 동호회 업무추진이 400만원, 기관협력업무추진이 400만원, 방위협의회운영 업무추진이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석 및 연말연시 위문이 400만원, 현안업무추진격려가 200만원, 단체교섭 업무추진이 200만원, 주요행사 업무추진이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념행사추진입니다.
01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가 625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운영수당이 98만원, 행사운영비는 군민상 상패제작 등해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행사참석보상금이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지 및 공보 발간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가 3,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홍보물 제작 및 기록보존입니다.
01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2억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쪽에 홍보 공공요금입니다.
02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72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다음 군정홍보 시책추진입니다.
03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군정홍보위원 간담회 200만원, 언론인과의 간담회가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7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방기자 군정해외홍보 여비가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도서구입비는 홍보관련 도서구입이 15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페이지, TV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TV난시청 해소사업은 3억4,0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혁신전문기관 위탁교육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위탁교육비가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 및 행정혁신운영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가 56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운영수당은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마을리더 현장아카데미 참석보상이 27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01민간자본보조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친절도 향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01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는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칭찬·친절운동협의회 전문강사 초청특강이 120만원, 칭찬·친절운동 순회교육 강사료가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혁신협의회 참석보상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이 420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혁신협의회 교육 및 회의참석보상금 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입니다.
04 민간행사보조는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이 980만원, 다음 자매결연단체 위문입니다.
02 민간인재해보상금은 자매결연단체 민간인재해위문에 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교류업무 시책추진입니다.
01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7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국내자매결연단체 교류업무추진이 200만원, 국제협력 자매결연 업무추진이 200만원, 국외민간단체 교류 간담회가 200만원, 동시통역 자원봉사자 간담회가 100만원, 국내외 교류 방문기념품 구입이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인 및 외빈초청 교류입니다.
07 민간인 국외여비는 해외지방정부 민간인 방문여비가 1천만원, 08 외빈초청 여비는 해외 자매교류도시 주요인사초청이 3,726만원, 국제자매도시 문화예술단 초청이 2,220만원, 해외교류도시 낙도 청소년 초청이 1,7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 국외경상이전은 외국교류도시 공무원 초청이 9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행사지원입니다.
01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400만원이 편성되었고, 01 국내여비는 네트워크 자매결연 행사 참석여비가 3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내교류단체 초청이 400만원, 국제자매도시 문화예술교류가 2,010만원, 민간단체 국외자매결연도시 참석이 1천만원, 자매도시 어린이 초청이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01 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5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입니다.
02 공공운영비 CCTV유지보수비가 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공무원단체 시책추진이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복지지원입니다.
05 민간위탁금은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이 8,157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01 포상금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이 4억9천만원, 자녀보육수당지원이 1억48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비군 지원입니다.
07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는 예비군육성 장비구입이 1,590만원, 교육훈련 지원이 1,594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대운영지원이 2,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훈련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가 50만원, 급량비가 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 행사실비보상금은 통합방위지방회의 및 예비군의 날 기념식 참석보상이 280만원, 12 기타보상금은 비상대비 훈련 주민신고 포상금이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쪽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02 전산개발비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1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정보화 장비구입이 1억1,9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공보건정보시스템 장비교체가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무인민원발급창구 편철심 구입이 105만원, 무인민원발급창구 토너 구입이 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화장비유지비입니다.
02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가 2억118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지점에 공무원 정보화교육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이 2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 포상금은 정보화 우수부서 시상금이 80만원, 정보화 우수직원 시상금이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도서구입비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정보화 교육교재 구입이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산실운영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가 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전산개발비에서 시스템감시 재연 소프트웨어 구입이 1,700만원, 서버DB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이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이 1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군민 정보화교육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이 1,600만원이 편성되었고, 01 시설비는 정보화교육장 방송시설 설치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02 도서구입비는 군민정보화 교육교재 구입이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화이벤트 운영입니다.
12 기타보상금은 정보화이벤트 시상금이 400만원이 편성되었고, 01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정보화추진업무 홍보장비 구입이 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웹사이트 구축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웹사이트 도메인 등록비가 500만원, 포탈사이트 홍보가 1천만원, 공룡나라쇼핑몰 홍보 이벤트가 600만원, 공룡나라쇼핑몰 웹호스팅비가 39만원, 공룡나라쇼핑몰 홍보스티커 및 리플릿 제작이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02 전산개발비는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 구축이 1억5천만원, 공룡나라쇼핑몰 웹페이지 제작이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공룡나라쇼핑몰 택배비 지원이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협의회 운영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이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이 1,556만원이 편성되었고, 10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역량강화가 120만원만이 편성되었고, 02 민간경상보조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가 1,549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용료 및 전화료입니다.
02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6,216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도-시군간 전용회선료입니다.
02 공공운영비에 도-시군간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가 8,520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가 420만원, 02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가 3,960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01 시설비로서 조직개편 및 각종사무실 이전 정보통신시설 정비가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 확충입니다.
01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행정정보화 장비구입이 1억1,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부서운영 기본급량비가 766만1천원, 운영수당이 546만원, 일반수용비가 5,107만원, 02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가 6,840만원, 국내출장여비가 2,9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가 5,280만원, 부군수가 3,6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본청 및 의회가 2,031만5천원,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 1,117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총괄)입니다.
01 기본급 162억9,7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02 수당은 44억4,92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1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132페이지 중간지점에 03 정액급식비가 9억9,684만원이 편성되었고, 교통비가 9억7,116만원, 명절휴가비가 15억791만7천원, 가계지원비가 25억1,319만5천원, 연가보상비가 5억7,594만1천원, 기타직 보수가 4억922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지점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6억6,619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4페이지 중간지점에 직무수행경비(총괄)입니다.
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9,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 직급보조비가 11억2,0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4억5,420만원이 편성 되었고, 다음 성과상여금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15억8,4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01 연금부담금은 33억9,550만원, 국민건강보험금이 7억3,263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 급여가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가 9,597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104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보면 자랑스러운 공무원시상하고 모범공무원시상하고 이것 어떻게 차별해서 분류를 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있고, 모범 공무원이 있는데 모범공무원은 수당이 별도로 나가는 그런 사항인데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어떤 시책에 뛰어나서 주는 사항이고, 또 모범공무원은 시책과 아울러서 개인의 품성까지도 포함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관둘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선정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 밑에 보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일제강점하가 있고, 태평양전쟁전후가 있고, 또 진실규명조사사업이 있습니다.
  3가지인데 일제강점하 동원피해는 1차 2005년부터 1차, 2차, 3차해서 2008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352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체 접수는 1,002건이 접수가 되어서 완료가 352건이 되었고, 도청에 송부된 것이 600건입니다.
조사 중인 것이 3건정도입니다.
김관둘위원  조사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 행정과장 최양호  일제강점하는 비재정적 지원입니다.
피해자로 인정을 하고 가족관계부등록을 하는 사항이고 재정지원은 없고, 단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85건 접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적인 지원이 있는 것으로 되었고, 사망자, 행보자는 2천만원 지원, 부상자는 300만원부터 2,000만원, 생존자는 사망연도까지 연 80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진실규명조사는 지금 25건정도 조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제강점하하고 태평양전쟁전후하고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은 태평양전쟁전후 강제동원 이 부분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 다음 107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해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남북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이것은 우리 군에서 도에 출연을 해서 도 단위에서 도지사가 이북에 가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군 공히 1,500만원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관둘위원  공히 1,500만원 받아서 도지사님이 이북가고 하는데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그것은 도비로 하지, 또 군에서...
○ 행정과장 최양호  우리 군에서도 민간인단체나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다음에 118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및 외빈초청교류 이렇게 해서 9,644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2009년 엑스포 개막식 때 외국인 초청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해외지방정부 민간인 방문여비는 연초에 미국 가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 해외자매교류도시 초청은 금년도에 국제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외빈을 초청할 때 쓰는 여비이고, 엑스포에 맞춰서 외빈을 초청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쯔궁시의 문화예술단도 마찬가지로 엑스포기간 중에 초청할 예정이고, 카사오카시 청소년교류도 이 앞에 일본에 가서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엑스포기간 중에 초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금년에 미국 갈 예산하고 그러면 이 경비가 우리 엑스포에서는 지출이 안되겠지요?
초빙인사들은.
○ 행정과장 최양호  초빙인사는 엑스포와 관련한 사항이 있고, 이것은 우리 해외자매결연도시와 관련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인건비가 총괄해서 15억원정도 감액이 되었지요?
인건비가 이렇게 15억원 감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결국 정원이 지난해 보다 33명이 감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하학열위원  33명이 언제부터 줄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7월에 구조조정해서 지금 현재 과원이 3명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661명에서 63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 총액이...
하학열위원  지금 현재 정원은 줄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정원은 줄었습니다.
하학열위원  정원은 줄었는데 현재 인원은...
○ 행정과장 최양호  현재 인원이 631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별정직 내지 속기사 이런 부분이 있어서 3명이 갑자기 증원되는 바람에 과원이 되었는데 연말까지는 정원에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인건비 총액은 줄었는데 뒤에 연금부담액은 7억7,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연금부담금은 요율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금액에 대해서 요율이 부과가 되어집니다.
하학열위원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하학열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15억원이 줄었는데 연금부담액이 이렇게 증액될 리가 있나요?
○ 행정과장 최양호  요율이 좀 인상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하학열위원  그렇다면 연금부담액이 증액이 되었고, 인건비는 30명정도 감원되어서 전체 인건비가 15억원이 줄었는데 행정과 전체 예산은 지금 세출예산이 한 2억8,000만원정도가 감이 되었다고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하학열위원  인건비가 15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전체 예산은 2억8,000만원이 감이 되었으니까 12억원정도가 지금 행정과는 증액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하학열위원  인건비가 그정도 줄면 그에 따른 행정과 예산이 대폭 감액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억 8,000만원정도 밖에 감이 안되었거든요.
그리고 129페이지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떻게 적용한 것입니까?
본청하고 의회하고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읍면하고 어떻게.
○ 행정과장 최양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숫자에 따라서 계상하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들의 복지·복리향상을 위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것도 적용하는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하학열위원  본청, 의회는 얼마 적용했습니까?
○ 위원장 최계몽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 후생복지담당 김정년  예산편성지침에 읍면하고 본청 실과하고 1인당 편성하는 기준이 있는데...
하학열위원  그 기준이 얼마죠?
○ 후생복지담당 김정년  기준은 정확히...
하학열위원  본청, 의회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알고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요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하학열위원  당연하게 요율을 적용해야 되지요?
요율을 얼마를 계산했느냐는 말입니다.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한두 번 하시는 것도 아닐텐데.
계장님, 각각 얼마 적용했습니까?
○ 후생복지담당 김정년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잠시 후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그 내용을 찾아보세요.
하학열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에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이 있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하학열위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V난시청 사업 있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하학열위원  그것도 2009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TV난시청 부분은 도비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하지 말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행정과장 최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리고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 행정과장 최양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06페이지, 5급 승진자 위탁교육이 130만원 되어 있고, 중앙교육이 350만원 되어 있는데 중앙교육은 한 사람 앞에 교육비를 연수원에 350만원 준다는 이야기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130만원 위탁교육비는요?  
○ 행정과장 최양호  130만원도 역시 5급 승진자들...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5급 승진자들에게 중앙에 350만원 여비주고, 130만원 또 여비주고 480만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이것은 위탁교육비이기 때문에 위탁기관에 주는 사항입니다.
중앙연수원에 주는 내용입니다.
최을석위원  중앙 및 타 교육은 또 350만원 6명 있는데요?
위탁교육하고 중앙교육하고.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되는데.
○행정담당 박점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5급 승진자 위탁교육은 5급 승진 대상자들에게 주는 것이고, 중앙 및 타 기관 교육은 5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이...
최을석위원  아, 130만원은 여비라는 말이죠?
○행정담당 박점석  5급 이하 전 직원들한테 교육 대상자들에게 교육위탁하면 중앙기관이나 또는 타 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 주는...
최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에 보면 이장님자녀 장학금이 980만원이 줄었거든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 해 보니까 해마다 줄어드는데...
최을석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줄었다는 이야기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대상자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다음 111페이지 자유총연맹에 전국대회를 또 고성에서 유치하는가 보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자꾸 고성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천만원 이것으로 불우한 사람 찾아서 주면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은데.
○ 행정과장 최양호  자유총연맹에서 엑스포를 기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지금 자유총연맹이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최을석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엑스포 직·간접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행정과장 최양호  그것하고는 좀...
전국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중앙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는 것으로...
최을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고성군이 참고로 보면 쌀전업농전국대회 돈을 상당히 들여서 했지요?
내년에 또 도경영인대회를 우리 고성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대회인가 또 하고,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도 내년에 5천만원정도 줘서 우리 고성에서 대회 한번 하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자치단체에 재원이 충분하고 하면 이런 것도 활용하면 좋겠지만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읍면에는 돈 1,2천만원도 아쉬워하는데 유치를 해서 과연 얼마나 큰 이득이 되겠습니까?
고성에 식대라도 좀 떨어지고 하면 이런 것도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식당 이용 안하지요?
자기네들끼리 음식해서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데 가능하면 이런 단체 비용은 좀 줄여야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성에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행사 한번 안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까?
왜 자꾸 고성에 유치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행사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 행정과장 최양호  건실하게 운영을 해서 고성군을 알리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을석위원  물론 여유가 있으면 좋지만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121페이지, 통합방위운영 자치단체등이전에 보면 통합방위지방회의 및 예비군의 날 기념식 하는데 우리가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여비를 7만원 줄 필요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비군의 날 기념식에 통합방위협의회 차원에서 민간인도 포함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최을석위원  이런 것도 안할 수 있으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280만원, 별 것 아니지만 차라리 이런 돈으로 공무원들 복지에 쓰고 공무원 MT하는데 조금 더 보태주었으면 보태주었지 예비군 기념식하는데 여비 준다고 하는 것은...  
○ 행정과장 최양호  우리가 또 재난이 생기고 할 때는 군부대의 협조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행정차원에서...
최을석위원  물론 그런 것도 그렇겠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 돈 줄 때는 생색도 내고, 효율성 있게 주어야 되는데 떡 갈라주듯이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세무공무원들 10만원씩 다 주고 있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최을석위원  세무직이면서 세무에 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못 받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세무직이 아니면서 세무에 임하는 사람은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가능합니다.
최을석위원  읍면에도 주고 있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읍면의 세무직에게도 나갑니다.
최을석위원  읍면에 세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주고 있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나갑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104페이지에 결원보충 대체사역입니까?
거기에 보면 노인요양보험료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노인요양보험료가 들어갑니까?
연세드신 분들을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출산휴가자에 대해서 대체사역할 때...
어경효위원  사역할 때 사람을 채용하면 되는데 노인요양보험료가 왜 나가느냐는 말입니다.
아까 보니까 뒤에도 한군데 있던데.
○ 행정과장 최양호  ...
어경효위원  이유를 모릅니까?
○ 위원장 최계몽  팀장들이 연구를 좀 안했습니까?
답변이 나와야지요.
어경효위원  넘어갑시다.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연수경비, 이것은 내년부터 취소 안됩니까?
104페이지 바로 밑에 포상금 공로연수공무원해외연수경비 해서 240만원 있는데.
○ 행정과장 최양호  폐지가 안됐고, 내년에 1명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살아있습니까?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 행정과장 최양호  우리 군이 좀 적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살아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11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중간에 보면 의정동우회는 300만원, 행정동우회는 400만원, 그리고 없던 재향경우회는 또 뭡니까?
왜 이렇게 차별해서 주어서 나중에 문제생기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재향경우회는 예전에 경찰했던 사람들의 행정에 대한 모임 이런 부분...
어경효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 생긴 것이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처음 생겼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의정동우회와 행정동우회는  왜 차별을 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심사를 했는데요.
작년과 비교를 해서 심사를 했는데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경효위원  문제의 소지가 안생기도록 해야 되지요.
그리고 11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위탁교육비 있지요?
공무원위탁연수비 7,500만원, 이것은 어디에 교육을 보낼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위탁교육비는 우리 군에서 삼성연수원이나...
어경효위원  자연농업연구소에 보낼 여비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그것은 아닙니다.
어경효위원  작년에 이 교육비로 거의 다 보냈던데 올해...
○ 행정과장 최양호  작년에 간 것은 신활력사업비하고 공모사업 6,500만원 받은 것이지, 이 교육비가 나간 것은 전혀 한 푼도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이 교육은 다른 곳에 직무교육을 보내든지, 전문교육을 보낸다는 이 말씀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어경효위원  113페이지 봅시다.
후생복지행정시책추진해서직원화합한마당행사라고 하면 직원들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내년에 엑스포를 하고 나면 직원들을 격려차원에서 산행을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어경효위원  지금 각 팀별로 각 과별로 읍면별로 MT도 하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MT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만원정도해서 MT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 밑에 시책헌팅 출장여비도 지금 4천만원 잡혀있고, 작년에 없던 여비가 5천만원이 추가로 잡혔네요?
○ 행정과장 최양호  이것은 작년에 있었고요.
이 시책헌팅은 각 부서별로...
어경효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0원인데요?
○ 행정과장 최양호  있습니다.
작년 1회 추경 때...
어경효위원  추경 때 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각 팀별로, 각 부서의 어떤 행정사안을 가지고 출장을 가는 사항입니다.
어경효위원  각 부서별로 MT경비도 다 있는데 또 따로 한마당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어경효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지방기자 군정해외홍보 여비는 군에서 해외 출장 나갈 때 군수님 수행해서 나가는 그 여비입니까? 기자.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기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경효위원  전에는 기자들이 계속 따라갔는데 그때는 경비를 다른 데서 가져 왔어요?
○ 행정과장 최양호  사실 이것이 의회에서 갈 때 의장님이 지난번에 부탁을 해서...
어경효위원  의회에서 가는 데는 별로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 것 같고, 행정 나갈 때 모시고 나가세요.
그리고 121페이지 위에 보면 부대운영지원에 복합기, 에어콘, 사무실 보수 이런 것까지도 우리 군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실제 방위차원에서 군부대 지원하는 것은 우리 고성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올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역을 한번 보시면 제일 적습니다.
어경효위원  내역이 적고 말고를 떠나서 다른 부분을 해 주어야지, 어떻게 자산지원을 해 주나요?
다른 운영비라든지...
○ 행정과장 최양호  자기네들이 꼭 필요한 사항을 요구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한 것인데...
하학열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군부대 위치가 어디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군부대입니다. 2대대.
하학열위원  그러면 군부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네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방위협의회.
하학열위원  2천만원씩이나?
○ 행정과장 최양호  예.
하학열위원  기획감사실장은 돈이 없어서 상당히 많이 깎았다고 하더니 우리 행정과는 엄청 증액이 되었네요?
○ 행정과장 최양호  긴축재정을 해서...
어경효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405-01자산취득비에 통합백업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통합백업시스템이 구축 안되어 있었고, 각 전산별로 개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구축이 안 되었을 경우에 다운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급한...
어경효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안했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이것이  통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산이 다 날아가버리면 어떻게 공무원들이 수작업 할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개별적으로 보완을 했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고, 시설이 노후화 되고 했기 때문에 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긴박성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이것은 진작해야 될 사항인데,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 구축, 이것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문화관광 부분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문화관광부분에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어경효위원  그래도 많이 보완이 되어서 몇 가지만 하면 되겠던데...
○ 행정과장 최양호  그리고 외국어, 우리 홈페이지 안에 외국어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쪽에는 전문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어경효위원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01시설비에 보면 조직개편 및 각종 사무실 이전 정보통신시설 정비가 있는데 내년도 또 조직개편을 할 계획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 조직개편은 농업기술센터에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주민생활과에 대한 조직개편 문제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면 비용이 없기 때문에...
어경효위원  내년에 조직개편을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계획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 박점석  104페이지에 있는 대체사역에 따른 노인요양보험료는 2008년 7월 1일부터 법시행에 따라서 의료건강보험료 총액의 4.05%를 별도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부분하고 건강보험부담금의 4.05%를...
어경효위원  그러면 계장님, 옆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조사인부임 이런 데는 또 없잖아요.
노인요양보험료는 연세드신 분들에게 장기요양보험이 됨으로 해서 지출되는 보험료인데 기간제근로자를 나이든 사람을 쓰겠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젊은 사람을 쓰되, 적정요율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옆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조사인부임 여기는 왜 없습니까?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뒤에 태평양전쟁 여기도 없고.
지금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행정담당 박점석  실제로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는데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나 건강보험료를 내는 금액의 4.05%를 하고...
어경효위원  그러면 왜 일제강점하하고 태평양에는 없습니까?
○ 행정담당 박점석  일제강점하와 태평양은 국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경효위원  해야 되지요?
○ 행정담당 박점석  예.
○ 위원장 최계몽  확실히 전 과목에 해당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1억원 이하로 하든지 무슨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뭐가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무엇 때문에 없고, 일정액 이하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결국은 행정과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합동연찬을 안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빠지는 데는 빠지고, 들어간 데는 들어가고 하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단위사업소당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401명부터 1천명까지 적용을 받아서 우리 군은 1인당 2만5천원이 됩니다.
어경효위원  그것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307명은 2천만원이 넘고 339명은 1,1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안 맞잖아요.
1인당 25,000원 같으면 오히려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읍면이 더 많아야 되는데 본청과 의회가 많아요.
배나 많은데.
하학열위원  과장님, 아까 정원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631명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본청하고 직속기관하고 다 합치면 몇 명이 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전체 공무원이 631명입니다.
하학열위원  631명인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본청하고 직속기관하고 합치면 646명이 나와요.
그렇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646명은 별도정원으로 엑스포에 파견된 인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하학열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파견직원도 다 정원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것은 그런데 1인당 2,5000원이라고 했는데 본청하고 의회는 많고,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적습니까?
하학열위원  계장님,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본청, 의회는 얼마로 계산했습니까?
○ 행정담당 박점석  한 분당 모두 같은 금액이 아니고, 부서별로 금액이 20명 이하, 30명 이하, 40명 이하, 인원수에 따라서 요율 적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사람이 11명 내지 12명 되고, 실과에는 좀 더 많은 부서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따라서 요율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기준입니까?
그 기준이 있는 그 책을 한번 가져와보세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부서별로 그런 기준이 있는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본청, 의회가 307명이지요?
307명이면 예산운영기준에 얼마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 행정담당 박점석  예산편성지침에는 1인당 기준 401명부터 1,000명까지는 2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25,000원이 아니고, 지금 46페이지 보세요.
46페이지에 보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 행정담당 박점석  401명부터 1천명까지 2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25,000원 같으면 총 금액이 얼마 나오는데요?
646명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계산을 어떻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까?
이것 나중에 답변서를 가져오세요.
○ 행정담당 박점석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사항을 보면 업무숙지가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서면제출 내지 계획서제출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제출해 주세요.
심사하기 직전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재무과장 허종옥입니다.
2009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전체 세입으로서는 작년도 보다 32억5,192만1천원이 증액이 된 293억9,452만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45억700만원으로 작년보다는 21억1천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 주민세는 41억6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20억원, 또 자동차세를 20억원, 도축세를 2억5,7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담배소비세는 작년 당초예산보다 4억2천만원을 증액시킨 33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행세 부분도 작년보다 1억원을 증액시킨 14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목적세에 가서 도시계획세를 1억6천만원 증액된 5억8천만원 계상을 하고, 사업소세는 9천만원이 증액이된 6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수입은 금년당초예산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1억9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11억5천만원이 증액이 된 148억6,06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은 1억5,0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국유재산임대료 8천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7,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도 작년보다 2,500만원이 증액이 된 2억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5징수교부금수입에서는 2억1천만원이 증액이 된 4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수입도 8억2천만원이 증액된 38억5천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0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작년 당초예산보다 2천만원이 증액이 된 10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을 5천만원, 또 공유재산매각수익금을 2천만원, 합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당초예산에 9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억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3억원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에 가서 불용품매각대 1천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3천만원, 과태료 1천만원, 체납처분수입 1천만원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보조금에서 금년도에 시·도비보조금등이 2,692만1천원, 이 부분은 국유재산관리에 2,69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금년 당초예산보다는 4억2,113만원이 감액이 된 28억6,8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에 가서 작년보다 1,763만6천원이 증액이 된 1억3,078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에서 인건비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해서 1명이 되겠습니다.
인부임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주차·연차수당해서 1,0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3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가서 국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2,4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같이 은닉세원발굴 및 체납세징수업무추진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도 작년하고 같은 수준인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2,413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운영비,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운영비, 또 지방세지출예산제도도입관련 표준지방세부분으로서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에 자본이전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고지서 발송에 작년보다 707만4천원이 증액된 6,484만원으로 계상이 됩니다.
일반운영비 내에서 사무관리비에 2,1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세 부과를 하는데 따라서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에 지방세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해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부분에 작년보다 76만2천원이 증액이 된 3,2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부분에서 사무관리비부분에 364만원, 또 공공운영비부분에 865만원해서 1,229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징수 포상금부분에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액이 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체납세징수 포상금, 또 체납세징수 우수 읍면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세외수입 관리부분에 가서 세외수입 납입고지서 구입, 사무관리비 15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서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부분에서 당초예산보다 1,784만1천원이 증액이 된 1억2,314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조사에 가서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 읍면을 포함해서 21명이 되겠습니다.
인부임과 고용보험, 산재보험해서 2,987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급량비, 또 개별주택가격조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41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검증은 작년보다 1,504만5천원이 증액이 된 8,910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7,718만원, 또 공공운영비에 492만5천원, 도합 8,210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현장조사용 타블렛PC를 구입하는데 350만원씩 해서 2대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재산 및 회계관리부분에서는 도비가 2,692만1천원, 군비가 16억7,756만1천원해서 17억448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국유재산관리에서 도비 2,692만1천원을 포함해서 6,21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2만원을 편성을 했고, 1명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 가서 사무관리비 3,600만원, 또 여비에서 1,600만원, 도합해서 일반운영비에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일반운영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금년 당초보다 2억3,100만원이 증액이 된 3억2,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450만원, 공공운영비에 9,100만원, 도합 9,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재정공제회 공제회비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및부대비에 작년보다 2억1천만원이 증액이 된 2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유재산매입에 2억원, 일반재산관리부분에 3천만원해서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유지 관리부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2억5,8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방역수수료, 저수조청소비, 전기소모용품구입, 변전실파워퓨즈 구입, 집기수선, 옥상냉각탑 세정작업등해서 1,6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서는 전기요금 매월 나가는 TV수신료를 포함해서 1억2천만원 계상을 하였고, 또 보일러시설관리비에 세관작업, 기기분해 수선유지비, 노후배관수선유지비등 해서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온·냉방기 유지관리비 80만원, 터보냉동기 유지관리비 290만원, 방화관리 소화기구입, 또 부군수관사 가스비, 상·하수도 요금,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780만원, 또 소방안전관리대행 수수료 300만원, 또 건물과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780만원, 또 화장실청결 유지관리와 건물유지관리비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연료비는 난방용보일러 유류대 3,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사청소용역위탁에 1억원, 또 조경관리위탁에 300만원해서 1억3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는 청사수선공사에 3천만원, 또 터보냉동기 세관1식 하는데 400만원해서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실과 노후비품 교체가 되겠습니다.
2,0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과장 담당용 책상구입, 또 직원용 책상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3억1,198만9천원이 증액이 된 5억5,809만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불용물품(관용차)감정수수료 15대정도해서 300만원, 또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관용차량 세차비해서 사무관리비에 1,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자동차보험료 1,785만원, 또 자동차세 854만원, 또 관용차량 수선비등해서 1억1,930만6천원, 또 관용차량 유류대 1억2천만원등 해서 공공운영비에 2억6,56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구입이 이번에 소형승용차교체(고성읍)부분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 계상을 하고, 보건소에서 지난 2006년도에 내구연안이 완료가 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냉동탑차 교체에 2,100만원, 재활용수거용차가 되겠습니다.
중형화물 교체로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차로서 대형암롤트럭교체에 6,100만원, 또 대형화물 압축진개차 교체에 7,200만원, 엑스포와 이런 데 소형화물교체, 엑스포하고 보건소입니다.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읍사무소 이전신축에 2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계약, 회계제도운영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액이 된 1억643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 인쇄, 또 물가정보지 구독료, 회계관련법령집 추록대 등 해서 사무관리비에 2,693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공공운영비에전자입찰이용수수료에 2,400만원, 원가계산 수수료지급 2천만원, 공탁수수료지급등해서 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하겠습니다만 2008년도 회계결산검사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업무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계약심의위원회수당 350만원, 공사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400만원,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00만원해서 계약, 심사업무 일반운영비에 3,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관리 부분에 금년도에 1,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복식부기 업무지침 인쇄 580만원, 복식부기 교육용교재 제작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에 일반운영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에 900만원, 복식부기회계 재무보고서 인쇄 및 자문수수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재무과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44만원,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기본경비사무관리비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1,118만5천원, 또 부서운영기본급량비해서 1,743만5천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수행여비 5,5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전지출분 국·도비보조금반환부분으로서 국고보조금반환에 5억원, 시·도비보조금반환에 3억원해서 8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 2009년도에는 재무과 세입이 32억원이 늘어나지요?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32억원이 늘어나는데 세출은 지금 4억2천만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감이 되었는데 물론 의회나 읍사무소 신축관계 때문에 감이 되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가 좀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은닉세원발굴, 체납세징수를 해야 되고, 또 공유재산관리가 지금 주업무가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하학열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체납세 징수관계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데 출장여비라든지 또는 업무추진비를 한 1천만원정도 올리세요.
○ 재무과장 허종옥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학열위원  업무추진비에 은닉세원발굴 및 체납세징수업무추진해서 1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한 1천만원으로 올리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하학열위원  143페이지, 포상금해서 5개 읍면에 60만원씩 했는데 차등을 줘서 1등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차등을 두고 해야 되지, 똑같으면 노력합니까?
안하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하학열위원  그리고 재산임대관리 이 부분이 조금 부실합니다.
국유재산관리임대, 이 부분을 업무추진비를 좀 더 해 가지고 관리가 좀 잘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여비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도비하고 군비, 국유재산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우리 군유재산도 공유재산관리에 있나요?
○ 재무과장 허종옥  예.
하학열위원  여기에 예산을 좀 더 올려서 국유재산, 군유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올리도록 하세요.
○ 재무과장 허종옥  예.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401시설비 국유재산매입 한다는 것은 어디 재산을 매입하겠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지금 저희들이 국유재산 중에서 여러 가지 지목별로 도로도 있고 하천도 있는데 기능을 상실한 부분은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부분은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유재산 용도폐지재산에 대해서는 매입할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아니, 국유재산을 돈을 2억원이나 들여서 매입을 하는 것 같으면 실제로 국유재산 짜투리 땅은 우리가 매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매입을 안해도 그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이고, 실제로 돈을 2억원이나 들여서 매입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필요한 땅을 매입을 해야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지금 회화면 부지 안에 들어있는 기존 회화 소방파출소 옛날부지하고, 보건지소하고 그것을 우리가 내년도에 매입을 할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아까 처음에 과장님이 짜투리땅 이런 것을 들먹이는데 그런 것을 매입해서는 안되고, 그런 것은 가만히 놔두어도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땅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재산을 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차량관리비가 취득하는 것 빼고도 1억2,700만원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저도 이 부분을 유심히 검토를 했는데 사무관리비 148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관용차량 유류대가 있습니다.
이 유류대가 금년에는 내년 당초 예산에 1억2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관용차량 유류대,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1회 추경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숫자에서 오는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이런 유류대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그것을 1차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사업예산도 아니고 해마다 관례적으로 우리가 계속 차를 운행하고 쓰는 돈을.
○ 재무과장 허종옥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작년 예산서를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관용차 유류대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이것은 분명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지요?
○ 재무과장 허종옥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150페이지에 복식부기회계에 복식부기회계 재무보고서 인쇄 및 자문수수료가 있는데  자문수수료가 얼마쯤 됩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지금 저희들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전체가 자문수수료입니까?
그러면 인쇄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인쇄하고 같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자문수수료를 집행을 했는데...
○ 경리담당 김경섭  전년도에 7천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올해 팍 줄여버렸네요?
이래도 문제없습니까?
올해 9천만원?
○ 경리담당 김경섭  올해 7천만원 집행했을 것입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그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
한 1천만원정도...
어경효위원  그러면 이것이 줄어도 재무과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결산이 복식부기를 하는 결산이 아니고 관례대로 해 오는 결산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복식부기 결산할 것 같으면 12월말일자로 재무제표가 나와야 되요.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하고 안하고 관계없어요.
그 순간에 돈 지출된 것은 그대로 표기하면 되고, 돈을 안준 것은 미지급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이 복식부기하면서 복식부기에 맞는 결산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식부기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 봐도 다음 해 6월달이나 나오니까 이 재무제표가 전혀 쓸모가 없는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그 시점시점 재무제표가 나와야 일 추진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과장님.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복식부기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결산하고 이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회계에 대해서 내년 6월, 7월에 가서 결산검사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복식부기관련 부분도 다시 결산을 의회에 승인된 위원들이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확정된 계수가 어차피 7월말이나 결산검사 마치고 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복식부기를 우리 행정에 그대로 접목을 하고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까지 좀 미비하고, 이 제도가 더 발전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노리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어경효위원  그러니까요.
12월말일자로 마감을 하는데 결산폐쇄기관은 연기를 줘가지고 2월말까지 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입출금된 것은 12월 말일자로 지출된 것 같이 결산을 하고, 실제로 12월말일자는 지출이 안되었고, 안된 부분은 미지급을 세우면 되거든요.
공사비가 얼마 들었는데 그것은 아직 서류가 안갖추어져서 못 주었다라든지, 그 대신 돈이 우리 계좌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다시 회계사무소하고 의논을 해서 최소한 월마감하면 월안으로 월마감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의회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 재무과장 허종옥  이 부분은 제도개선에 관한 부분이 되고...
어경효위원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보세요.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어경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국도비 8억원을 반환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반환을 합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이런 부분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현재까지 국비집행잔액, 도비집행잔액을 실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연례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해 놓고, 나중에 결산을 하고 나면 국비중에서 내려오고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다 도비도 남은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추경시에 정산을 해서 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사용잔액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8억원이나 남으니까 사업을 잘못 진행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 재무과장 허종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종합민원실장 박복선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이 9,3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5,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자동차등록법 위반과태료 3,5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으로 2억1,215만6천원입니다.
행안부 소관으로 새주소사업비가 1억5,300만원, 법원행정처 소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비가 5,915만6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행안부 소관해서 새주소사업이 1억700만원, 도시교통국 소관해서 특별조치법문서가 5천만원입니다.
15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액이 전년도 8억1,127만3천원 보다 3억3,216만1천원이 증액되어서 11억4,343만4천원입니다.
민원시책추진에서 일반수용비 각종 생수구입비, 화분 및 꽃 구입해서 4,717만9천원, 155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친절교육강사료가 200만원, 공공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1,357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농지 및 개발행위업무추진여비가 200만원, 업무추진비로서 민원상담 및 민원시책추진비가 100만원, 복합민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포상금으로 친절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이 40만원, 156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이 30만원, Best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우수자 시상이 100만원, 민원보상 및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이 84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정사무착오 및 지연보상금이 40만원,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이 200만원, 가족관계등록비로서 사무지원보조금해서 591만6천원, 부동산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새주소홍보등해서 1억3,7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이 300만원, 공공운영비가 새주소 고지에 따른 우편료 1,442만5천원이고, 여비가 360만원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도로명시설물설치 업무추진여비가 360만원, 시설비 및부대비해서 3억5,200만원, 이것은 새주소시설물설치해서 3억4,84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새주소사업에 360만원, 지적문서통합시스템구축입니다.
전산개발비가 특별조치법문서해서 1장에 500원해서 2억4천만원, 이것은 스캔을 뜨고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관리비에서 등기촉탁 및 제증명발급보조 인부임이 2,022만3천원, 15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지적측량기준점 정비등해서 5,173만원,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125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549만8천원입니다.
서버, 오라클, GIS엔진해서 그렇습니다.
토지관리예산입니다.
공시지가 조사보조 인부임이 3,246만6천원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256만5천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등 해서 그렇습니다.
운영수당이 3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1,500만원, 연료비가 157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322만8천원입니다.
지가산정 컴퓨터 수리등 해서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산정이 150만원, 검증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일반수용비가 1,573만5천원, 이것은 부서운영기본수용비하고 복사기 토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해서 423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52만원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가3,780만원,국내출장여비가 1,63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종합민원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실장님 Best친절공무원 최우수, 우수, 장려 많은 시상금이 있고, 많은 선택이 있는데 누가 그분들을 다 선정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그것은 우리 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실과 업무를 다 한 것을 취합을 해서 공정하게 할 것입니다.
김관둘위원  실장님의 영향이 크네요, 그렇죠?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그것은 업무처리를 빠르게 했다든지, 열심히 한 그런 사항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김관둘위원  민원실은 우리 고성군청의 얼굴인데 좋은 분들을 선택해서 시상하시고 더 잘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로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농지 및 개발행위업무추진은 여비가 그동안 없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있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와 있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작년 추경에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연간 계속해서 나가는 돈이지요? 여비가.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어경효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다 들어와야죠.
올해는 들어왔는데 왜 작년에는 추경에 올렸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작년에는 당초에 올렸는데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어경효위원  편성을 안해 주어서 그렇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어경효위원  확실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실장님, 언제 민원실장 되셨어요?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저는 한 4개월 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경효위원  그것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157페이지, 위에서 보면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새주소홍보를 위해서 접지형 지도, 지도를 만들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했네요?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어경효위원  이것이 1억2천만원입니다.
새주소가 언제까지 나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2009년 6월까지입니다.
어경효위원  2009년 6월 되면 완결될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어경효위원  2009년 6월 되면 새주소가 다 정해지고, 부착물 다 붙여야 되지요? 도로명.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어경효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없다 싶을 때 지도를 만들어야지 내년에 지도 만드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닙니까?
돈이 1억2천만원인데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어서 바뀌고 하면 예산 낭비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내년 연말까지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확정되고, 또 혹시 도로가 잘못 명명되어서 민원이 생겨서 바꿔달라고 하는데도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이것이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안되면 이월을 하더라도 일단은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어경효위원  돈이 1억2천만원인데 지도를 만들어서 나중에 활용을 못하면 안되니까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아까 전산개발에 특별조치법문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1994년부터 2006년까지 특별조치법 문서가 48만장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캔을 뜨고 해서 전산에 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인력으로 안찾고 전산에 입력해서, 이것을 입력하는 경비입니다.
어경효위원  언제든지 민원이 와서 확인하면 바로 찾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바로 전산에 뜨니까 쉽게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가작업을 어디에서 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지가작업은 5층 대회의실 준6층에서 합니다.
어경효위원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거기는 중앙난방이 안되는 지역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중앙난방이 안되어서 난로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열악해서 여기갔다가 저기갔다가 하는데...
어경효위원  군청을 빨리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예산이 좀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세입분야 중에서 세외수입에 지금 사실 체납이 많거든요.
실장님, 세외수입분야에 민원실이 제일 많습니다.
다음 예산에는 세입예산을 더 올릴 수 있게끔 독촉 좀 하셔서 우리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립니다.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계몽     어경효     최을석     하학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길 열
  사   무   직   원           김 현 영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고 영 은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허 종 옥
  종 합 민 원 실 장           박 복 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계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