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12월 17일(목)  10시 21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21분 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위원장 최계몽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2월 19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길열  전문위원 이길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41호로 접수되어 2008년 12월 9일자로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금 예산 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을 삭감 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025억6,444만원입니다.
그중일반회계는89억6,308만1천원이증액된 2,833억1,335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6,719만2천원이 증액된 192억5,108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증감 없이 150억4천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2,906만8천원이 증액된 348억2,838만6천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46억9,702만9천원이 증액된 1,359억23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 없이 62억원,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41억3,698만4천원이 증액된 913억4,25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금번 추경규모는 총 89억6,308만1천원이 신장된 2,833억1,335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에 3억8,281만원이 감액된 157억2,638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5,858만8천원이 감액된 19억3,412만2천원이며, 교육에 500만원이 감액된 23억8,509만원, 문화 및 관광에 6억5,498만원이 감액된 297억6,534만3천원, 환경보호에 8억5,427만7천원이 감액된 291억5,462만6천원, 사회복지에 5억1,253만6천원이 감액된 364억8,193만4천원, 보건에 1억2,719만9천원이 감액된 34억5,152만2천원, 농림해양수산에 100억2,247만6천원이 증액된 691억4,020만8천원, 산업·중소기업에 12억9,729만원이 증액된 59억5,375만5천원, 수송 및 교통에 36억5,911만7천원이 증액된 205억5,980만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6억1,382만9천원이 증액된 250억1,125만9천원, 예비비는 15억9,530만1천원이 감액된 46억507만8천원, 기타 34억3,894만원이 감액된 391억4,423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3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8억9,219만2천원이 증액된 186억6,79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2,500만원이 감액된 5억8,316만원이 계상되어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92억5,10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보호에 5,797만5천원이 감액된 70억7,103만3천원, 사회복지에 672만5천원이 감액된 21억6,989만4천원, 농림해양수산에 5억5,553만5천원이 증액된 11억5,250만원, 산업·중소기업에 2억2,327만2천원이 증액된 26억9,674만원, 수송 및 교통에 1억4,580만5천원이 증액된 7억3,123만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728만원이 증액된 52억9,617만8천원, 기타는 증감 없이 1억3,350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299억2,04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4,393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39억4,338만1천원이 증액된 2,255억1,219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5만5천원이 증액된 44억824만5천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5억1,533만4천원이 감액된 1,376억8,17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5억1,588만9천원이 증액된 1,332억7,351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5만5천원이 증액된 44억824만5천원입니다.
부서별, 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의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세출예산에서 사업예산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는 경우는 최종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인지와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우 사업예산의 취소 사유는 무엇인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의 이월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기획감사실장 고영은입니다.
보고 전에 기획감사실 팀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300 지방교부세 세입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기정예산대비 33억7,102만9천원이 증액된 1,216억2,100만원, 특별교부세가 기정예산대비 13억2,600만원이 증액된 23억2,600만원으로 하여서 2008년도 지방교부세 총 1,359억2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에서 군정조정 지원강화사업 중에서 감사행정추진에 201-01 사무관리비 230만원, 02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감사업무추진에 따른 노후된 노트북교체를 위하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도 조사결과 207-01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외향우 자원화사업 중 재외향우 관리에 따른 201-01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절감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선진도시 구현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 201-03행사운영비 100만원, 관내 초·중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 우수학생 시상금 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01-01 예비비를 기정예산 대비 15억9,530만1천원을 삭감하여 도로사업 등 현안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 46억507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202 임시적해외수입중에서 228-09 기타잡수입에 소수력발전소지원금 72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2억3,83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지원사업운영을 위하여 401-01 자산및물품취득비 728만원을 계상하여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총세출예산안은 기존예산대비 728만원이 증액된 22억3,83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9페이지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삼산면의 201-02 공공운영비 등 총 527만6천원,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하일면의 201-02 공공운영비 등 총 274만8천원, 203페이지, 영현면의 401-04 시설비 등 총 480만원, 마암면의 401-04 시설비 4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총 882만4천원이 감액된 53억1,46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의 2008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이월사업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중에서 기획감사실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선진도시구현에서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철성고 기숙사건립에 따른 총사업비 미확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5천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실장님 104페이지에 보면 기타잡수입에 소수력발전소지원금 728만원인데 지금 소수력발전소, 저쪽 동남발전소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어경효위원  거기도 그것 때문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쪽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발전소에서.
추가로 지금 발전소에서 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발전소에서 728만원을 우리...
어경효위원  온배수 나오는 물을 가지고 지금 수력발전소하는 것,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또 받았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받았습니다.
어경효위원  소수력발전소지원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어경효위원님이 말씀하신 728만원 이것은 하이복지회관 집기를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비품 같은 것, 책걸상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것은 증빙서를 받습니까?
그냥 돈만 주고 끝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결산도 받습니다.
최을석위원  전액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생기는 부분은, 지원되는 부분은 바로 그렇게 다 주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자기들 요청에 의해서 특별회계에서 집행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책걸상이 노후화되고 해서 비품을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하이면 복지회관 말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보고 전에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 지원사업 성립전예산편성이 163만5천원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우수과제공모사업성립전편성이 6,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지점에 10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이 1,8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1,37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 기타보상금이 326만원이 가미되었습니다.
맨 아래 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 인부임 추경성립전예산이 163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지점에 01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가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01 국내여비는 교육 훈련여비가 9,3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05 자치단체간부담금은공무원교육운영부담금이 2,2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01 사무관리비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 참가가 478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04 시설비는 역시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전시부스 설치가 7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02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이장자녀장학금이 1,640만원이 감액되었고, 01 사무관리비에서 위탁교육비가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03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출장여비가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맨 아래 04 시설비는 맛&정식당 개수사업비가 21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02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01 국내여비는 시책헌팅 출장여비가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지점에 01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로서 공고및 광고료가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02 도서구입비는 홍보관련 도서구입이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 민간경상보조는 생명환경농업 선도농민양성교육 성립전예산편성이 5,0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명환경농산물 홍보 성립전예산편성이 1,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지점에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등 포함해서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맨 아래 행사실비보사금이 22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보상금이 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01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행정정보화장비구입비가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01 사무관리비는 외부부스 보안경비가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04 시설비는 무인민원발급기 외부부스설치가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02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가 3,100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01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항온항습기 교체가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맨 아래 연구개발비가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웹방화벽시스템도입이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룡나라쇼핑몰 판매촉진 택배지지원이 1,5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지점에 02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맨 아래 인건비는 30억2,500만원이 전체 감액되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중간지점에 204직무수행경비는 1억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성과상여금은 1,177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맨 아래 연금보상금 등은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은 07 연금지급금이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이시월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공무원들 국내여비가 9,37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을 1억2천만원중에서 9,300만원 같으면 어떻게 계산을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당초 교육훈련비 사항인데 당초 계획보다 적게 교육을 가는 사항이고...
최을석위원  지금 보니까 삭감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해야지, 돈 1억2천만원 예산중에서 9,300만원 삭감하고, 2억1,400만원중에서 1억2천만원만 쓰고 9,300만원 삭감을 하고, 이것은 편성할 때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 행정과장 최양호  당초 계획대로 교육을 안가서 그런 것인데 꼭 불급한 교육을...
최을석위원  다음 112페이지에 공무원들 해외출장여비가 3,800만원 감이 되었네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올해 해외여행규제, 이런 차원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해서 배낭연수나 이런 것을 좀 줄였습니다.
최을석위원  저번에 우리 공무원여비 깎은 것 참 잘했네.
좀 더 깎을 수 있었는데 잘못했네요.
좀 더 깎아도 상관없는데.
○ 행정과장 최양호  내년에는 긴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홍보비를 4천만원이나 수립해 놓았는데 이것도 중앙지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실제 여기는 중앙지라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지방지, 중앙지, 지역언론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작년 예산정도가 되어야 돌아갈 것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줄인 것과 이것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관계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홍보비가 4천만원 편성되었는데 결산추경때 4천만원을 준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12월 한 달안에 4천만원을 다 갈라먹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난해...
최을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들은 필요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왜냐고 하면 12월 한 달 안에 신문사에 떡 갈라주듯이 갈라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보비가 말이 홍보비지, 돈 4천만원이 아 이름입니까?
다음에 생명환경농업 선도농민해서 6,50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성립전편성인가 보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을석위원이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행정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운영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주인데 지금 전체 예산이 35억4,800만원 삭감되었는데 예산책정을 너무 과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35억원 같으면 많은 예산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편성되었더라면 다른 사업 쪽으로 집행이 되어서 군민숙원사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데 사업비로 쓸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때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116페이지, 공룡나라쇼핑몰 판매촉진 택배비지원해서 기정액이 2,160만원, 이것이 당초예산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추경에...
하학열위원  언제 추경에 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2회 추경입니다.
하학열위원  2회 추경에 2,160만원을 확보했는데 600만원정도 사용을 하고 1,560만원은 삭감조치를 한다?
택배비지원이 상당히 미미하지요?
쇼핑이 많이 안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두 달 조금 못됐습니다.
4,500만원 매출이 올랐거든요.
지금 주로 굴하고 참다래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오프라인으로는 직접 배달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택배비가 필요 없습니다.
직접 우리 직원들이 수송을 해서 판촉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학열위원  이것은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쇼핑몰에서 어느 정도 상품이 판매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택배비를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표한 반도 택배비가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상품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진하다,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사업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앞으로 쇼핑몰에서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잘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료위원들이 거의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다는 것인데 정확하게 진단을 잘 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후 예산편성시에는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재무과장 허종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 전체 세입으로는 이번에 8천만원이 증액된 452억4,422만5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유재산매각수입을 8천만원이 증액이 된 3억3,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전체 세출은 이번 추경에 4,550만원이 삭감된 73억9,979만9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세및세외수입 관리에서 개별주택가격조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타블렛PC, 읍면에 개별주택가격조사용이 되겠습니다.
2대에 414만1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를 414만1천원 삭감이 된 6,185만9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재산및회계관리부분에서 국유재산책량, 감정등기수수료부분에 1,500만원이 삭감된 2,922만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에서 공공운영비부분입니다.
재정공제회 공제회비를 1천만원이 삭감된 7,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에서 실과노후비품교체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 전자복사기 1대 구입에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관리에서 관용차량 관리부분에 공공운영비부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5천만원을 삭감한 2억3,810만7천원으로 하였습니다.
관용차량수선비에 2천만원 감액을 하였고, 관용차량 유류대를 3천만원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가서 관용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녹지공원과 사고차량이 있습니다.
그 당시 폐기처분을 했고, 그래서 지금 산불감시 등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의해서 1대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3,4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형화물 교체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6대를 구입했는데 집행잔액부분, 1,800만원이 삭감조치가 된 6,2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에서 이번 추경에 9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이 된 4억3,092만8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 소관으로서는 공공청사신축입니다.
그중에서 의회 청사신축에 시설비부분에 36억7천만원, 또 감리비에서 5천만원, 시설부대비에서 310만원 해서 37억2,310만원을 2009년도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녹지공원과에 또 차를 1대 사는가  보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차를 1대 사면 여러 가지 부분에 감가상각비, 기사, 유류대,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냥 있지, 차를 꼭 사줘야 됩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우리가 신규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지난 4월에 이 차인데 사고가 나서 폐차가 되었습니다.
폐차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불감시 등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많고 해서...
최을석위원  사고가 왜 났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전에 엄홍길기념관에 출장 갔다가 오다가 은월리 고성레미콘입구의 전봇대에...
최을석위원  사고가 왜 났습니까?
운전 부주의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운전 부주의입니다.
최을석위원  직원이 그랬습니까, 기사가 그랬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전용 배치된 기사는 없고, 직원이 몰고가다가 그랬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되면 직원에게 물릴 수도 없고, 군에서 오로지 손해를 보네요?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차 1대 사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차 1대 밑에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하고, 기타 등등 감가상각비하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최을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험가입된 차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보험가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보험료 받은 것은 수입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 재산담당 장수근  자차보험은 안 들어있는 것으로...
어경효위원  자차보험을 안 들었어요?
왜 자차보험을 안 듭니까?
○ 재산담당 장수근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알아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여기 있습니다.
보험금수급분 차액분도 나오고 보험금지급신청 및 세입조치를 해서 보험금을 받았네요.
250만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세입조치를 했는데...
어경효위원  차가 몇년식이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99년식이었습니다.
어경효위원  보험료 받아서 수입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보험료를 받아서 세입과목에, 기타잡수입에 들어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얼마든지 탈 수 있는 차를 폐차처리 했어요?
수리를 하면 안되던가요?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저희들이 수리를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상 수리하면 새 차를 사는 값이나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그런 지경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폐차조치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제가 질의 기회를 얻음 김에 과장님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11월말까지는 마감이 되었겠네요.
재무과에서 각종 사업 부서에서 입찰요청을 하지요? 설계해서 납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 주라고.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어경효위원  그 설계서가 접수된 날짜하고, 재무과에서 입찰한 날짜하고, 입찰공고한 날짜하고, 입찰된 날짜를 자료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제가 의회 행정사무감사 재무과를 마치고 나니까 제 휴대폰으로 제보가 들어왔어요.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된다,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 재무과에서 너무 오래 잡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 왔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납품일자하고, 또 입찰공고날짜하고 입찰된 날짜를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할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경리계장님이 오늘 안 오셨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오늘 연가를 내고 서울을 갔습니다.
하학열위원  왜요?
○ 재무과장 허종옥  자기 집안에 일이 있어서 어제 오후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학열위원  의회가 열리는데 담당이 배석을 하지 않고, 급한 일 아니면 의회에 출석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데 아무리 집안일이 바쁘지만  연가를 낸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식결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리고 어경효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과는 사람으로 치면 심장과 같습니다.
재무과가 우리 군의 각종 세금을 세입조치를 해서, 물론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만 이것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재무과의 기능이 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아까 어경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발주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과장님께서 한번씩 하십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재무과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말을 종종 들어왔습니다.
계약부서 계장하고, 직원들하고 또 제가 직접 챙기고 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혹여 사업을 하다보면 계약관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일이 소요되고 검토를 좀 정밀하게 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지연되는 그런 사업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의 지적을 달게 받고...
하학열위원  저번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이 된 부분인데 이월사업비라든지 사고이월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씩 줄여가야 되고 체납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줄어가야 되는데 자꾸 해마다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의 직무태만입니다.
어떤 사업을 계약을 함에 있어서 꼭 법에 의해서 법정기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어나가는 그러한 공무원의 자세는 이제는 퇴출대상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예산조기집행공무원은 문책하지 않겠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만큼 나라의 경제도 어렵고 고성군의 경제도 어렵다는 것이 반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군수께서는 매일 나가서 10만 고성시 만들겠다, 조선특구 만들겠다고 거창하게 이야기만 하고, 그에 해당하는 실과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이 무슨 외화내빈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얼마나 잘 챙겨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고성군 그해의 살림살이, 또 2년, 3년 뒤에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자체도 없고, 군수님께서는 매일 나가서 화려한 행사만하고 말이야.
저번에 결산검사 시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내 달라고 해서 그 뒤에 왔습니다.
왔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재무과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대책강구를 하지 않고, 예년과 똑같은 예산편성, 예년과 똑같은 업무집행 그렇게 하면 똑같이 이월금 많이 생기고 체납세 징수 안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 문제 아닙니까?
오늘 같은 날 경리계장도 배석하지 않고 말이야.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뭔가 각성을 해야 그런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있게,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우리가 결산을 왜 합니까?
결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잘잘못이 있으면 개선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것이고, 20일 동안에 그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개선이 없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결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또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좀 명심을 하셔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고민하면서 극복해 나가도록 합시다.
○ 재무과장 허종옥  예.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경효위원님이나 하학열위원님, 최을석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은 저도 많이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계약지연은 많이 듣고 있는 내용이고, 오늘 같이 예산설명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리계장이 안오셨다고 하는 것은, 물론 특별한 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예산에 관해 모든 업무에 관해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이후 이런 일이 더 없도록 좀 나아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종합민원실장 박복선입니다.
2008년도 종합민원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종합민원실 8억1,834만8천원에서 4,470만6천원이 감액된 7억7,364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서 민원시책추진에 일반수용비가 주민등록증발급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491만7천원이 감액되고, 시설장비유지비에 185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지업무추진여비가 예산절감에 의해서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로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참여자 실비보상과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중식비, 근무복 구입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봉사자들이 큰 의미가 없어서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고, 포상에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공무원시상에 3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4만2천원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부동산관리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수용비가 지적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입니다.
이것도 19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적측량장비구입에 6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토리관리 예산에 일반수용비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예산절감에 의해서 74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215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모두 예산절감에 의한 것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용역비가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절감에 의해서 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가 241만3천원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복사기 수리 예산절감에 의해서 3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출장여비가 825만6천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관계 부서와 도시개발과로 부서가 조금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9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에는 1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액이 7억7,364만2천원인데 2억2,236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새주소사업의 사무관리비에 새주소홍보물제작이 835만원, 도로명전문기관 자문의뢰가 132만6천원, 새주소위원회 운영수당이 161만원에서 1,128만6천원이 시설물 설치사업비 이월에 따른 부대경비로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해서 도로명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이것은 시설비설치사업비 이월에 따른 부대경비이월입니다.
시설비에 도로명 시설물 제작 설치에 2억957만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2009년도 완공이 되기 때문에 연도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및 명시이월사업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여기도 계장님이 한 사람 빠진 것 같네요?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
최을석위원  실장님은 계장님들 인사도 시키지 않고, 온지 안온지도 모르는가 보네요?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죄송합니다.
하학열위원  어느 분이 안 오셨습니까?
○ 일반민원담당 허옥희  김진세 계장님이 어제 저녁에 숙직하고...
최을석위원  그냥 실장님도 안 오시고 주무계장이 하면 될 것인데 실장님이 직접 나오신다고.
실장님, 계장님 한 사람 안나온 것도 모릅니까?
참 큰일이다, 그렇지요?
의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참 한심하다, 한심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잘된 것 같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한 사람이 온지 안온지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계장이 한 30명 되면 한두 사람 빠져도 모르지만 사람 5명인데 한 사람 빠진 것도 모르고 앉아서 업무보고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전부 새주소홍보물관계 부분이네요?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2억2,200만원이 전부 새주소관계로 이월된 금액이지요?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다른 타 시·군에 보니까 전부 완료가 되어서 새벽길 몇 동에 몇 나해서 다 붙였던데요?  
진주도 붙어있고 삼천포도 붙어있던데 우리 고성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시단위는 조금 빨리 되고, 군단위는 아직 된 데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인근 시에 보니까 다 붙여놓았더라고요,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시단위는 조금 일찍 해서 그런데...
최을석위원  시하고 군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다른 것은 없는데...
최을석위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하고 군하고 도지사가 다릅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이 사업이 너무 일찍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보완이 내려오고 행자부에서 또 업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아니, 명시이월이 되니까 가능하면 명시이월조서에 하나라도 빠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른 시·군에는 다 완료가 되었는데 우리 고성이 지연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계에서 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지적관리계에서 합니다.
최을석위원  지적관리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김진세계장입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고, 인근 시·군에 가보니까 새 주소가 나와서 붙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는 것 같아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는 빠르고 군은 늦다고 하는 것은 책임 없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이라는 일정을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도로담당 계장이 누구라고요?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김진세계장입니다.
하학열위원  오늘 안오신 계장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하학열위원  그래, 이렇게 되면 안되지.
예산을 설명해야 될 담당계장이 참석을 안하니까, 물론 숙직을 하고 가셨다고 하지만 시간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설명이 부족하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야 하는 중요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시간조정 하면 안됩니까? 그것.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시간조정이 가능한데 저는 다 연락이 되어서 온줄 알았는데 제 불찰입니다.
오늘 제가 못 챙겨서 그런 것으로...
하학열위원  참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업무숙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은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관부처가 어디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행자부에서 합니다.
어경효위원  그 당시에 시부하고 군부하고는 시간을 두고 시부 먼저 했고 나머지 군부에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시부보다 늦게 되어있죠.
그런 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전에부터 민원실장이 보고할 때 시에는 먼저 하고, 군에는 뒤에 한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에는 다 했다고 하더라도 군은 아직 된 데가 지금 없어요.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실장님, 우리 고성군 3대 실천운동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친절...
어경효위원  아니, 정확하게 군수가 3대 실천운동해서 표를 만들어서 배부했지 않습니까?
그 정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친절·칭찬...
어경효위원  칭찬·친절운동 생활화, 또 향우들...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향우 우대하는 것하고...
어경효위원  우대가 아니죠.
향우 지역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민원실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칭찬·친절운동을 민원실에서 한다고 그럽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이것은 군수 역점시책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데 여기 보면 127페이지에 민원안내자원봉사자실비, 이것 시행안하고 지금 예산을 깎아버렸거든요?
우리 고성군청이 외부인이 찾아와서 한 눈에 어느 실과가 어디에 있는지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볼 일이 있어서 온 사람이 군청으로 올 수도 있고, 또 별관이 있기 때문에 별관에 갈 사람이 본청으로 옵니다.
와서 모르니까 여기저기 몇 번 묻다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작년에 칭찬·친절운동사업의 일환으로 민원안내자원봉사자를 했는데 그런 중요성도 모르고 실장님이 이 사업을 안한 것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참여봉사자 이분들이, 사실 단체에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어경효위원  단체에 하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채용해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실비 밥값 5천원 받고 하루종일 할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밥값만 나갔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예, 밥값만 줍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면...
○ 종합민원실장 박복선  교통비하고 밥값 주는데...
어경효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책정하더라도 해도 지금 고성군에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준 예산을 가지고 활용해 보고 돈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요구하든지 해야지 그냥 민원실장님 임의대로 이것을 폐지해 버리고 말은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주민생활과장 도평진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입예산명세서는 주로 보조금 감액이고, 세출에서 다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과 예산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예산으로서 거의 보면 보장적 수혜금과 민간경상보조적인 사업입니다.
대상인원의 증감에 따라서 보조사업비의 증감도 변동이 되는 사업입니다.
삭감보조금을 보면 중앙과 도에서 중간중간에 각 사업별로 보고를 받아서 시·군별로 사업별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액 또는 삭감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증액보조사업은 신청에 의한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앙에서 또는 도에서 시·군별 조정을 하다보니까 필요 없이 과다하게 증액을 한 사업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빠른 보고를 위해서 삭감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총괄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4,237만8천원이 감액된 361억780만5천원입니다.
국비가 2억6,93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도 1,300만원 감액되었고, 분권교부세는 그대로이고, 도비는 1억5,220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가 4억1,227만3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따른 사항으로서 증액이 된 고성지역 자활센터종사자 수당지원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60만원이 증액된 사업으로서 도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종사자 수당이 2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13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 유가보조금지원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유가가 굉장히 폭등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1,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9페이지는 거의 다 감액된 사업으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도 지금 현재 거의 다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등 이런 사업은 거의 다 감액된 사업입니다.
141페이지 중간에 있는 장애인의료비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887만5천원이 증액된 6,753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2월 15일까지 장애인의료비가 1,860만3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부증액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보조사업비를 안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배정을 한 사업입니다.
남은 돈은 결산이 끝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 아래에 있는 중증장애인목욕탕건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396만6천원이 증액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목욕탕을 건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없어서 준공을 위해서는 4,396만6천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신설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군비로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서를 생략하고, 14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중에서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은 천사의집 사항으로서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12월까지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7억7천만원정도만 하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도 5,338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중앙에서 보조금 환불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지원으로서 사랑나눔공동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에 있는 영보작업장운영비에 대한 분권교부세 565만4천원을 삭감하여서 사랑나눔공동체 분권교부세 565만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영보작업장에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삼산면에 있는 사랑나눔공동체 운영비에 전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저소득군민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저소득군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매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로 지원하는데 12월까지 100만원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을 증액한 5,436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은 고성애육원, 보리수동산, 동해청소년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와 군비조정 사항으로서 군비부담 사항을 전부 다 삭감을 하고, 분권교부세를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요보호아동지원사항에서는 전액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46페이지, 보육·가족지원에 보육기반조성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사항으로서 이 사항도 지금 현재 12월달까지 지출을 한다고 해도 10억4천만원 하면 가능합니다.
기정예산액이 10억7,917만2천원이 있는데도 지금 현재 9,46만6천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면 전액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마지막에 있는 민간이전에 대한 교재교구비에서 66만1천원이 증액된 1,140만1천원으로 예산확정 되어있으며, 147페이지 차량운영비에 대해서는 증액요구를 해서 기정예산액보다 101만6천원이 증액된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민간영아기본보조금에 따른 사항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985만7천원이 증액된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12월까지 하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국·도비와 군비부담사업으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차등보육료 만5세무상보육료등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감액사항으로 보고서를 생략하고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833만6천원에 대해서 증액이 1,837만8천원에 대한 3,671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현재 기정예산액을 가지고도 충분히 지출하고도 남는 사항인데 1,83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집행하고 나서는 전액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49페이지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입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은 기정예산액보다 3,171만원이 증액된 2억819만4천원인데 이 사업비도 지금 현재 기존 예산액 가지고 충분히 12월까지 지급이 가능한데도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 보육시설종사자교육은 기정예산액보다 3만5천원이 증액된 223만5천원으로서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다음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에 대해서도 기정예산액 600만원보다 증액된 506만6천원이 증액된 1,106만6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교부요구액보다 많은 예산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개선비가 기정예산액이 4,983만원이고, 1,065만4천원이 증액된 6,048만4천원이지만 기정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연료비가 폭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58만8천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셋째아이후는 감액된 사업이고, 한부모가정 지원도 감액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생략하고, 다음 151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한 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난방연료비 지원과 방과후자녀학습비 지원에 대해서 각각 640만원과 333만3천원이 증액된 97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난방비에 대한 유류비 폭등과 자녀학습에 대한 추가지원요구에 대해서 도비가 증액되고, 그에 대한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활기찬 경로문화형성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경로당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지역노인복지시설 에너지보조금지원사업으로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가을부터 유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부의 특별시책으로서 국비 2억5,405만2천원과 그에 따른 군비 7,987만1천원을 부담하여 군에 있는 전 경로당에 대해서 기름값을 충분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하는 특별조치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군비가 부담된 국비보조사업은 성립전예산편성이 불가하나 중앙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국비만 가지고 2억5,405만2천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10월, 11월 먼저 지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고, 군비부담은 12월달에 지급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예산의 방법하고는 조금 어긋나지만 중앙지시에 의해서 노인들이 경로당을 활용하는데 충분하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국비를 먼저 성립전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에 있는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6,347만7천원이 증액된 68억3,812만5천원으로서 지침완화에 따라서 지금 현재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비가 증액되고, 도비와 군비가 증액된 사업입니다.
노인여가시설확충에 대해서는 감액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153페이지 재가노인복지에 따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서비스관리사업 운영비 190만원, 생활지도사인건비는 36만원 감액되고, 생활지도사 운영비는 840만원이 증액된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독거노인생활지도사에 대한 인건비가 조정되어서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입니다.
다음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으로서 154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17만6천원이 증액된 1억2,633만7천원으로서 국도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군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지원으로서는 민간경상보조로서 재가노인시설운영에 대한 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 대해서 기정예산액보다 4,299만9천원이 증액된 3억1,507만6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노인요양보험이 실시됨에 따라서 등급외자로 관리하고 있는 80명에 대해서 보호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현재 도비와 분권교부세는 금액이 확정되어서 변동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등급외자 80명의 보호에 대한 지원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군비가 4,299만9천원이 증액된 2억4,784만1천원이 계상되어야만 가정봉사파견센터에 따른 재가노인시설운영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사업에 보시면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의 군비로서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앙이나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노인복지시설이나 사업은 거의 다 군비로 부담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노인복지시설생활시설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기정예산액보다 2억2,019만8천원이 증액된 16억326만5천원으로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 4개소에 운영, 수용되고 있는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1등급, 2등급, 3등급의 노인에 대해서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4페이지, 장사시설지원으로 화장장및납골당 전기요금이 기정예산액 보다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예산은 2,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보시면 중간에 여비가 5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가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과목별 조정 사업입니다.
총괄적인 예산은 2,700만원 삭감되었지만 일부 과목은 증액되고, 전체 과목은 삭감된 과목별 조정된 사업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동반자 사무관리비가 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아카데미 방과 후 인건비는 또한 총괄적으로 1,05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에 따라서 157페이지에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비는 또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7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서는 기정예산액보다 320만원이 증액된 1억5,910만원으로서, 15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무관리비로서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 사업은 혁신사업에 따른 홍보용 유인물 제작이고, 민간위탁금으로서는 혁신사업으로서 지역맞춤형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220만원이 증액된 1억5,510만원입니다.
국비가 증액됨으로서 보조사업비가 내시증액으로서 사업을 해 가고 금년 말까지는 사업하는데 아무 이상은  없는 사업입니다.
재무활동에 대해서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이 기정예산액보다 2,400만3천원이 증액된 4억8,850만2천원이며, 보훈관리 및 지원에 따라서 159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소안내판에 대한 사업으로서 독립유공자묘지 벌초비지원이 도비 50만원을 가지고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기반강화에 따른 자원봉사활동활성화로서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보험료가 기정예산액보다 130만6천원이 증액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우리가 2009년도 엑스포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등록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생활여건조성에 대한 농어촌 보안등, 가로등은 전액 감액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일반회계에서는 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사업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보시면 잡수입에서 기타잡수입에 건강생활유지비반납금에 기정예산액보다 20만원이 증액된1,0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일반회계전입금에서일반회계에서전입된 2,400만3천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9만7천원이 감액된 5억8,964만6천원으로서 162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지원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400만3천원이 증액된 4억8,419만7천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공단에 전출하는 의료급여진료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재무활동에 대한 과오납금등 반환사업으로서 기정액보다 20만원이 증액된 1,17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에서 보고 드린 건강생활유지비 반환금  2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0만원을 세출로서 도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사업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92만8천원이 감액된 15억8,024만8천원으로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92만8천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적립금에서 592만8천원을 감액하여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서를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0페이지 주민생활과의 사업으로서 장애인지원사업으로서 중증장애인목욕탕건립에 따른 사업비로서 총 예산액 9억9,396만6천원 중에서 2009년도 이월사업비가 7억5,457만5천원입니다.
이는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목욕탕건립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지만 확실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명시이월을 가지고 2009년도 3월까지는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에 따른 소규모다기능시설신축사업에 3억8,800만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교부가 2008년도 11월 4일 교부가 되어서 그에 따라서 설계와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보건복지부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확정내시 또는 교부내시가 너무 늦게 되는 바람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좀 빠르게 진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과 예산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154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보미바우처하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재가노인시설운영 가정봉사원파견센터하고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일단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용권을 주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이용권을 주고 노인요양보험사를 불러서 이용하고 나면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는데 이용권을 지급받은 요양보호사가 도에 돈을 지급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밑에 있는 재가노인 가정봉사원파견사업과는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서로 틀립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는 일반적인 저소득층이 이용 가능하지만 재가노인시설에 대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노인복지생활시설에 입소가 안되는 등급외자, 노인복지생활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사람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만 가능합니다.
저소득 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도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노인복지생활시설이나 재가노인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등급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자 이렇게 자기들이 판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노인복지생활시설을 이용하거나 또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재가노인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건강관리공단에서 돈을 집행하고, 우리는  청구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관둘위원  노인돌보미바우처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노인돌보미바우처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바우처 이용권을 주는 것입니다.
김관둘위원  우리 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노인돌보미바우처 말씀입니까?
김관둘위원  예.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대상자를 이야기하십니까?
김관둘위원  예.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무한정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한정이고, 노인바우처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지금 24명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1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목욕탕건립 있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최을석위원  이 부분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단체도 해 주기는 해 줘야 되지만 다른 타 단체의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도비가 4억원이고, 군비가 5억5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비를 좀 받아오는 방법이나 도비를 좀 더 추가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먼저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중증장애인목욕탕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고보조사업이 어렵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4억원 이것도 도의원포괄사업비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그런 사업입니다.
최을석위원  국비·도비가 확보 안되는 마당에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해 달라고 하면 또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최을석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왕 사업을 추진 해 왔고...
최을석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하수도원인자부담금해서 또 4,3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전기한다고 5천만원 달라고 할 것이고, 우리 군에는 처음 벌여놓고 나면 자꾸 그 뒤에 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냉정하게 좀 잘라야 되는데.
이것은 물론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군비를 너무 소홀하게 취급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중증장애인목욕탕건립사업에 대해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만 지급하면, 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이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을석위원  운영비는 안줍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운영비는 우리가 2009년도 당초예산 할 때 일부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장애인단체에서는 1억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1억5천만원은 너무 과다하다, 최대한 조정을 해 달라, 인건비관계에 있어서도 장애인단체에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면 안되느냐, 꼭 모든 인건비를 군에서 부담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2009년도 당초예산편성 요구시 장애인단체에서는 1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행정에서는 1억5천만원은 너무 과다하고 분석결과 1억원정도는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당초 2월말로 준공예정이 되어있고, 하수도원인자부담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3월말로 연기를 시키면서 충분하게 준공이 되도록...
최을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우리 군이 물론 장애인단체도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됩니다만 과장님이 잘라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군수가 해 주라고 한다고 자꾸 지원이 되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에서도 회관 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안지어주고 어쩔 것입니까?
하수도한다고 했으면 전기한다고 또 올라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계속 올라올 것 같은데 과장님 측에서 자제가 되어야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저도 먼저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이 사항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준공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저도...
최을석위원  자꾸 만들지 말고, 전기도 안들어오면 준공이 안된다 아닙니까?
의자가 없으면 준공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좌우지간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말고, 예산 좀 아껴 쓰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152페이지에 경로당지원관계, 지금 현재 경로당에 얼마주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2008년도 유류대 말입니까?
최을석위원  예, 유류대.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유류대 연 100만원을 편성해서 주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이번에 유가폭등에 따라서 특별대책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추가로 더 주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한 경로당에 추가로 얼마나 더 줄 것 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한 경로당에 약 120만원정도 추가로 더 나갔습니다.
최을석위원  추가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나갈 계획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중앙지시에 의해서 노인경로당이 춥기 전에 먼저 지급해 주라고 해서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국비를 먼저 주고 군비는 결산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12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군비하고 국비하고 합해서 120만원을 각 경로당 마다 준다는 말이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더 나가는 택입니다.
최을석위원  군비는 아직 안주었고, 국비는 주었다는 말이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조금 전에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예산회계법상에서는 군비가 부담되는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시에 의해서, 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이지만 사업의 형평을 위해서, 국비만 가지고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경로당에 먼저 빨리 기름값을 지급해 주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기름값을 먼저 주고, 군비는 결산추경에서 확보해서 12월 달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  군비를 주지 않아도 국비 반납할 일은 없다 이말이지요?
안준다는 것은 아니고.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런데 지금 국비는 다 나갔습니다.
군비도 지금 현재...○ 어경효위원  원래 군비가 지급 안되면 국비는 못쓰잖아요. 예산에.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것은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이번에 그러면 군비 안줘도 국비 다시 내놓아라 이런 말은 안한다, 이 말이지요?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그런데 이 사항은 경로당에 기름값으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경로당에서 12월에 기름값이 추가로 더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작년보다 2배죠?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이번에는 특별하게 많이 나갔습니다.
김관둘위원  전에는 유류대하고 노인정의 운영비하고 180만원 나가지 않았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운영비는 월 7만원 나갑니다.
운영비는 월 7만원, 그 증액은 이상이 없고...
김관둘위원  그러면 합이 얼마입니까?
유류값하고.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184만원 나갑니다.
김관둘위원  현재 경로당이 268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 경로당이 290개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과에서 그렇게 돈을 내주는데 운영이 잘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하나도 안되는 경로당도 있고, 모자란 경로당도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점검을 자주 해 보아야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도평진  예, 이번에 유가를 지급해 주러가면서 정확한 계산서를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계몽     어경효     최을석     하학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길 열
  사   무   직   원           김 현 영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고 영 은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허 종 옥
  종 합 민 원 실 장           박 복 선
  주 민 생 활 과 장           도 평 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계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