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3월 20일(토)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공룡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
3. 고성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4. 당항포관광지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
5. 엄홍길기념관및전시관건립부지고성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6.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8.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립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11.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공룡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당항포관광지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5. 엄홍길기념관및전시관건립부지고성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6.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립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군수제출)
11. 휴회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채정진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보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3월19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부의안건과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공룡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당항포관광지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5. 엄홍길기념관및전시관건립부지고성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 의장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공룡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항포관광지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5항 엄홍길기념관및전시관건립부지고성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하학열  총무위원회 위원장 하학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또한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1호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고성군포상조례중 포상대상에 생존자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공적도 포함하여 그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2호 당항포관광지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주 5일근무제 확대 실시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로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최대한 누리고자 하는 국민가치관의 변화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등 주변도로 교통망 확충에 따른 관광객의 양적·질적 증가예상 등으로 타관광지와 차별화된 종합적인 관광산업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존 당항포관광지 전승유적지를 소년 이순신을 주제로 한 이노베이션 및 신규개발지에 공룡을 테마로 한 휴식공원 조성으로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드는 해양관광지로 발전시키고, 2006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최장소로서 기반시설 조성과 지속적인 대규모 이벤트유치를 위한 관광지로 탈바꿈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관광소득 증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제고에 기여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5호 고성군공룡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세계적인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로서 대내외적으로 공룡나라 고성을 정립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고성공룡전시관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정하여 전시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6호 고성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고성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위탁하여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의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2호 엄홍길기념관및전시관건립부지고성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지역출신 산악인 엄홍길대장의 세계 여덟 번째 아시아 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등을 기리고자 고성의 명산인 거류산이 위치한 거류면 송산리 일원에 엄홍길 기념관·전시관 등을 건립하여 엄홍길대장의 강인한 도전과 스포츠정신을 이어받아 청소년의 도전정신과 체력향상, 군민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레저·스포츠산업화를 통한 군민의 건강한 여가생활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각 안별 심사시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방금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재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공룡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당항포관광지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엄홍길기념관및전시관건립부지고성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립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군수제출)
                                    (10시 12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립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태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태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지난 3월9일과 3월11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18일부터 19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3호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2003년 9월 환경부로부터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및 시행지침이 도입됨에 따라 조례상에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신고포상금지급기준 및 신고방법등을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내역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4호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의무에 관한 규정 및 감량의무이행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와 관할구역내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을 당해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통보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9호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여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0호 고성군립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상족암군립공원내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공룡전시관이 준공됨에 따라 공룡전시관의 관람요금 및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샤워장시설의 대여에 대해서도 사용료 및 징수기준을 마련하여 공원관리 및 운영에 효율을 도모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1호 고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고성읍이 고성군의 배후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의 자생력 및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박태훈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박태훈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립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군수제출)
                                    (10시 20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해빙기 재난예방 및 태풍매미 피해복구사업장 점검 등을 위한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해 2004년 3월21일부터 3월25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이재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김성태
                      박점석
    사무직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8명)
    군수          이학렬
    부군수          허학용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종합민원실장          김년홍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재무과장          김행수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과장          이상종
    도시과장          김영재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보건소장          정석철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축산과장          조규춘
  당항포
    관리사무소장          김진용
  공공시설
    관리사업소장          임재민
  
○ 회의록서명
    의장          이재호
    서명의원          하학열
                      정임식
    사무과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