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3월 17일(수)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1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4. 휴회의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채정진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제1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임식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3월 11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당항포관광지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3월 10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3월 10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공룡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 고성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 엄홍길기념관및전시관건립부지고성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립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은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의 심의·의결과 현장확인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휴회의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금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과 해빙기 재난예방 및 태풍매미 피해복구사업장 점검을 위한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1. 제11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9분)

○ 의장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4년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하학열의원과 정임식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수집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현장확인의정활동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현장확인의정활동계획안에 의거 2개반을 편성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 현장의정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내용과 반별 현장의정활동 대상 읍면을 말씀드리면 1반은 반장을 하학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정임식, 정호용의원으로 하여, 고성읍·하이·영현·영오·회화·마암·동해면 등 7개읍면을 확인하고, 2반은 반장을 박태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강중구, 공점식의원으로 하여 삼산·하일·상리·대가·개천·구만·거류면 등 7개면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3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이재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김성태
                      박점석
    사무직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7명)
    군수          이학렬
    부군수          허학용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종합민원실장          김년홍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과장          이상종
    도시과장          김영재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보건소장          정석철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축산과장          조규춘
  공공시설
    관리사업소장          임재민
  
○ 회의록서명
    의장          이재호
    서명의원          하학열
                      정임식
    사무과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