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3월 26일(토)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3.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5.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6. 고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7.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상임위원회위원선임
9.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3.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5.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6. 고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7.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상임위원회위원선임
9.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명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3월25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79호 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건립부지임차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80호 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심사결과 재활용품보관창고는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할 군재산으로서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 보다 읍에서 좀 떨어진 곳이라도 값싼 토지를 물색, 매입하여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있고 장기성이 있는 창고를 건립함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창고부지 임대사용보다는 창고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므로 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의안번호 제184호 진양호상수원수질보호행정협의회규약안은 심사결과 진양호 상수원 수혜지구에서는 원수대금을 지불하고 공동사업부과금도 부담해야 하는 이중부담이 되므로 부결하였다는 보고가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3.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허복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3월 24일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6호 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안번호 제177호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8호 고성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서 특수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근무여건이 열악하거나 근무를 기피하는 혐오시설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지금까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월 50천원을 지급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을 지급토록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이 93년 12월 31일자 개정됨에 따라 근무여건이 열악한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은 대상인원과 대상직급의 물음에 대하여 군내 모두 8명으로 현재 화장장 2명, 분뇨처리장 6명으로 대부분 기능직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조례로 제정하여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고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업을 일괄되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회장과 위원의 자격에 대한 물음에 이들 위촉시 국제업무에 학식과 경력이 있는 자를 위촉하되 군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엄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령에 맞게 고성군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1993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세조례의 해당조항을 금번에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고성군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자동차세의 형평을 유지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짚형자동차는 지금까지 사용목적이 산업용 또는 동원차량용임을 감안하여 연간 10만원 이하의 낮은 세금을 과세하여 왔으나 오늘날에는 일반승용차로 이용하거나 레져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일반승용차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토록 하므로서 짚형자동차세가 종전보다 최저 5.3배에서 최고 11.7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자동차산업의 내수기반 위축과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되며, 특히 이들의 조세저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으로는 일반승용차 수준으로 세율을 올리는지에 대한 물음에 일반승용차보다는 다소 감해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상기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6. 고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7.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정채웅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채웅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1호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2호 고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84호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내지 제26조의5의 규정이 신설되므로서 현행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올바른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점용료 산정에 있어서 인근 토지가격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산정토록 하고, 도로를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만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93년 8월 14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군민 및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국영기업체에서는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군세입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도로의 무단점용방지 및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따로 붙일 의견은 없다는 내용이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기존 점용지 및 전주 또는 기타 공작물에도 점용료를 부과할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일제조사를 거쳐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답변과 본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군도상에 있는 전주를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이설시는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종전대로 설치자가 부담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온천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위원회는 온천개발계획수립 및 온천수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온천개발추진에 따른 제반 관련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1990년 1월 15일 경상남도에서 회화면 삼덕리 옥수골을 온천지구로 고시함에 따라 본군에서는 온천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현실을감안할 때 조례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내용이었으며,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과 각종 부과금의 부과기준으로 널리 활용됨에 따라 토지평가위원구성을 확대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토지평가위원 구성을 종전 11인 이상 15인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인이내로 확대하여 개발공시지가의 정확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현행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그 운영의 실정에 따라 정확성, 공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며,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확대하더라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지 못하면 예산 및 시간상의 문제만 제기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중한 심의가 요청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현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는 어떠한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5인을 늘린다면 어떠한 인사를 위촉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현재 위원은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8명 부동산중개업자 3명, 감정평가사 2명, 충무세무서 재산세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은 토지관련업무에 지식과 덕망을 갖춘 민간인을 위촉할 계획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이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상임위원회위원선임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초대 고성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가 1994년 4월 8일 만료됨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정수는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7명, 산업건설위원회 7명, 의회운영위원회 6명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은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각 3명을 추천토록하여 선임토록 하며, 위원장도 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배정신청과 협의조정하여 주신 대로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철의원, 김행정의원, 김동봉의원, 강한영의원, 김익수의원, 김대산의원, 허복만의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박경재의원, 황석도의원, 박장일의원, 곽근영의원, 하진권의원, 한종구의원, 정채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각각 총무위원회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1994년 4월 9일부터 시작됨을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에 앞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 1명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거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하며,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거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에 각 의원님의 양해가 되었으므로 감표위원으로 박장일의원과 김익수의원 이상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제정락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의 예시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선거는 의장님의 사회로 실시하게 됩니다.
  투표용지 1매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을 기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 후에 실시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한 분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때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와 소속위원이 아닌 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투표용지에 성명을 기재하신 다음 단상에 설치된 명패함과 투표함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이 되신 의원께서는 사회대옆의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이면 최고득표자 2명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한번더 말씀드리면 지금 실시할 선거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을 기재하시면 무효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표소안에는 의원님들의 성명이 한글 또는 한자로 전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곽근영 의원")
      ("하진권 의원")
      ("한종구 의원")
      ("황석도 의원")
      ("김동봉 의원")
      ("정채웅 의원")
      ("김행정 의원")
      ("박경재 의원")
      ("허복만 의원")
      ("김대산 의원")
      ("강한영 의원")
      ("김영철 의원")
      ("박장일 의원")
      ("김익수 의원")
  의장님께서는 자리를 비울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의장님께 투표용지와 명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투표  ----
○ 의장 전완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따른 1차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15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15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계    표  ----
  1차 투표결과 총 투표수 15표 중 박장일의원 9표, 정채웅의원 6표, 무효 0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를 득표한 박장일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선거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한번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제정락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선거와 동일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이므로 반드시 총무위원회 위원중에서 한 분을 기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곽근영 의원")
      ("하진권 의원")
      ("한종구 의원")
      ("황석도 의원")
      ("김동봉 의원")
      ("정채웅 의원")
      ("김행정 의원")
      ("박경재 의원")
      ("허복만 의원")
      ("김대산 의원")
      ("강한영 의원")
      ("김영철 의원")
      ("박장일 의원")
      ("김익수 의원")
  의장님께서는 자리를 비울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의장님께 투표용지와 명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투표  ----
○ 의장 전완중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따른 1차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15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15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계    표  ----
  1차 투표결과 총 투표수 15표 중 김영철의원 7표, 김동봉의원 7표, 허복만의원 1표로 1차 투표결과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제정락  투표방법에 대하여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하는 투표는 2차 투표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투표하신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곽근영 의원")
      ("하진권 의원")
      ("한종구 의원")
      ("황석도 의원")
      ("김동봉 의원")
      ("정채웅 의원")
      ("김행정 의원")
      ("박경재 의원")
      ("허복만 의원")
      ("김대산 의원")
      ("강한영 의원")
      ("김영철 의원")
      ("박장일 의원")
      ("김익수 의원")
  의장님께서는 자리를 비울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의장님께 투표용지와 명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투표  ----
○ 의장 전완중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15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15매입니다.
  그러면 집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표  ----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매 중 김영철의원 9표, 김동봉의원 6표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이상을 득표한 김영철의원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각 3명씩을 추천을 받았는데 추천받은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영의원, 김익수의원, 김행정의원, 하진권의원, 한종구의원, 곽근영의원 이상 여섯분입니다.
  이상 여섯분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상 여섯분의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관계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2시 45분 속개)

○ 의장 전완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한번 더 나와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제정락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세 번 투표하신 방법과 동일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선거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선거이므로 의회운영위원 중에서 한 분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곽근영 의원")
      ("하진권 의원")
      ("한종구 의원")
      ("황석도 의원")
      ("김동봉 의원")
      ("정채웅 의원")
      ("김행정 의원")
      ("박경재 의원")
      ("허복만 의원")
      ("김대산 의원")
      ("강한영 의원")
      ("김영철 의원")
      ("박장일 의원")
      ("김익수 의원")
  의장님께서는 자리를 비울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의장님께 투표용지와 명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투표  ----
○ 의장 전완중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15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계    표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투표결과 총 투표수 15매 중 강한영의원 10표, 김행정의원 5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이상을 득표한 강한영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세 분 의원님들 나와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총무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전임 총무위원장께서 자리를 닦아 놓은 것을 제가 혹시 더럽힐까 우려되는바 큽니다.
    다만 무능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임위원장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장일의원  부족한 저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영의원  감사합니다.
  남은 임기동안 의원님들의 뜻을 쫓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한번 더 정중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수고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간사 1명을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도 다시 구성되고 하였으므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같이 합심하여 의회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가일층 분발합시다.
  또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회의 일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폐회기간 중에 많은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알찬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전완중   김대산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15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정채웅
                         허복만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