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9월 15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중증장애인목욕탕 지원조례안
3.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관리계획「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세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중증장애인목욕탕 지원조례안(의원발의)
3.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관리계획「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세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5.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성태  사무과장 김성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황대열의원, 간사에 김홍식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중증장애인목욕탕 지원조례안,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관리계획「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세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중증장애인목욕탕 지원조례안(의원발의)
  3.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 의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중증장애인목욕탕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계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계몽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계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6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8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5호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3호 고성군 중증장애인목욕탕 지원조례안입니다.
황대열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중증장애인의 위생관리를 통한 건강한 일상생활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등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립된 중증장애인목욕탕에 대하여 체계적이고도 안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6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행사시 건립한 상설전시관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기존 분리 징수한 당항포관광지 입장료와 엑스포주제관 관람료를 단일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3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열과 성을 다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계몽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중증장애인목욕탕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관리계획「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세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10분)

○ 의장 제준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관리계획「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세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홍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입니다.
이제 긴 장마와 무더웠던 여름은 한걸음 물러나고 가을이 성큼 앞산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9월 8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2호 고성군관리계획「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세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안사유로는 중소형 선박 건조에 필요한 선박용 UNIT등을 제작 판매하는 공장을 설립하여 지역의 고용창출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청취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관리계획 「산업형 제2종지구 단위계획:세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3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대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대열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대열의원입니다.
벌써 아침저녁엔 제법 쌀쌀하여 가을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신종플루로 온 나라가 긴장하고 있는 이때 건강에 더욱 더 유의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원만히 심사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예비심사를 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9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한 것으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74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에서 169억4,351만8천원이 증가한 3,114억6,688만3천원으로 5.75%가 신장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61억3,959만2천원이 증액된 2,924억1,005만1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8억392만6천원이 증액된 190억5,68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에 의결 요청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승인 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시기는 적정한지,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이들 신규사업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이월될 우려는 없는지,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유가 타당한지, 삭감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또한 재정여건이 고려되고 재원배분은 형평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예산편성 여부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2,120만원 등 총 6건에 1억7,8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의견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시는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은 생명환경부분의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부분이었습니다.
생명환경농법을 제외한 약 95%에 달하는 대다수의 관행농법으로 농사짓는 농민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였습니다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대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제준호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하학열     송정현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유 사 봉
  속      기     사          김 현 주
                             김 현 영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이 수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김 행 수
  종 합 민 원 실 장          이 승 상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차 영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삼 식
  환   경   과   장          박 복 선
  녹 지 공 원 과 장          김 도 권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허 금 중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수 열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재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문 상 부
○ 회의록서명
  의             장          제 준 호
  
  서   명   의   원          하 학 열
  
                             최 계 몽
  
  사   무   과   장          김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