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3월 5일(토) 10시 28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신청을위한의견제시의건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신청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10시 28분 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신청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 위원장 송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신청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기획감사실장 정병오입니다.
  제안사유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7대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 스스로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발전전략을 결정 선택하여 지자체간의 선의의 경쟁과 시장원리를 정착시켜 지방이 선택한 결정에 대하여 명확한 책임을 지는 풍토조성에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완화와 특구지정과 연계된 중앙정부의 재정·세제 지원을 배제하고 절차의 간소화에 있습니다.
  보유한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연계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성군 보유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 개발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남해안 대표적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방세수의 증대로 지역발전의 초석을 삼고자 합니다.
  국토의 균형개발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기여하기 위해 합리적인 개발을 통해 규제에 묶인 토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상족암군립공원내 공룡박물관과 연계한 지역의 개발잠재력을 이용 특구를 지정하여 지역경제발전의 구심점을 고성중심으로 흡수 지역균형개발을 이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자연학습에 기여하기 위하여 웰빙바람에 의한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대단위 수목원을 조성하여 가족단위의 휴양과 자연학습교육에 기여토록 하고, 건전한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골프장의 건설로 날로 증가하는 국내 골프인구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건전한 서민체육으로서 골프의 생활스포츠화 및 대중화에 기여함은 물론 청소년에게 건전한 스포츠교육 공간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청취내용으로는 공룡자연학습 및 스포츠교육특구사업개요입니다.
  위치 및 면적은 하일면 오방리 364-1번지 일원, 1,525,890㎡, 461,581평입니다.
  특화사업자는 하일면 오방리 181-4 오경ENG 배종린입니다.
  투자사업비는 600억원 전액 민간투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목원 730,400㎡, 220,946평, 수목전시장, 자생식물원, 생태자연학습장, 분수광장, 체육시설로는 552,150㎡, 167,025평입니다.
  골프코스 9홀, 퍼팅장 3홀, 클럽하우스 및 부대시설로 되어 있고, 관광휴양시설로는 243,340㎡로 이것은 73,610평입니다.
  여기는 콘도, 식당, 연수실, 녹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규제특례는 뒤에 붙임 자료를 참조하고, 특구지정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군재정 투입여부, 특구지정에 따른 조례제정 필요여부 등을 앞으로 심의할 예정입니다.
  청취경위는 이것은 먼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고성군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신청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2005년 2월 24일자로 제12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2005년 1월 25일 고성군공고 제2005-34호로 공룡자연학습 및 스포츠교육특구계획안과 공청회개최안을 고성군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특구계획안을 열람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2005년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지난 2월 15일 15시30분부터 16시50분까지 특화사업 실시예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일면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공룡자연학습 및 스포츠교육특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일면 오방리 364-1번지 일원 1,525,890㎡에 600억원의 민간투자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차에 걸쳐 수목전시장, 자생식물원, 생태학습장등 수목원조성, 골프코스 9홀, 퍼팅장 3홀, 클럽하우스등 체육시설, 콘도, 식당, 연수실, 녹지시설등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상족암공룡테마파크와 연계한 특성화된 체류형 관광지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도로접근상 조망권 등을 고려할 때 입지여건은 양호하다 할 것이나 2005년 2월 15일 주민공청회시 특화사업 실시예정지역은 하일면 오방리 주민의 상수원이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에 대한 해결대책과 춘암앞바다 굴 채묘장등 어업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실시, 열람기간중에 제출된 다수 주민의 진정서 의견인 특구계획안중 체육시설인 골프장 건설 반대여론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골프장관계에 대해서 질문하면 답변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제가 부족하면 기획계장이 같이 와서...
황수갑위원  건전한 서민체육으로서의 골프의 생활스포츠화 및 대중화에 기여함은 물론 해놓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골프는 서민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이 서민운동이 고성에 9홀 골프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골프가 서민스포츠가 아니고 상당히 고급스포츠로 통하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지금 서민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표현만 해놓은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여기 보면 청소년에게 건전한 스포츠교육 공간조성해 놓았는데 지금 보통 일반인들도 고급운동이 되어서 지금 운동을 제한된 사람외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건전한 스포츠교육이라는 것도 여기에 지금 설명이 안맞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개인 민간투자자가 600억원의 돈을 들여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될 것인데 결론적으로 골프장은 고성군민이 아닌 전국에 있는 골프인들을 모아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서민운동은 아닌데 서민운동으로 해놓아서 특별하게 고성인들에게는 한 80%나 70% 감액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져야 고성인에 대한 특혜가 있는 것이지, 그런 조항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런 조항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체결을 안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지금 이 사업은 고성군수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업자가 나와서, 그래서 고성군수가 전부 해서 다 지정되고 나면 그 뒤에 지금 고성군민은 50%를 해주라고 하든지 그런 이야기가....
황수갑위원  오늘 제안설명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성군수가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황수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성군 시설은 당항포유원지도 고성군민은 50% 할인되는 줄알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잘 하셔서 고성군민이 골프를 칠 때는 50%면 50%가 할인이 될 수 있는 이런 특혜를 줄 수 있어야 우리 고성에 건전한 스포츠육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특화사업분야에 우리 직원이 몇 명 지금 이 업무를 도와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특화사업에 기획계 1계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몇 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지금 4명입니다.
황수갑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룡 320억원 사업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황수갑위원  320억원 사업에 지금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지금 26명입니다.
황수갑위원  현재 26명이고, 추가로 또 배치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황수갑위원  추가배치되면 몇 명까지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40명 내지 50명까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수갑위원  40명에서 50명되는 우리 고성, 사실은 우리가 계산적으로는 320억원이지만 그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약 1천억원 가까이 든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거의 70%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는 40명 내지 50명이 투입되면서 600억원 민자 전액 투자하는 사업에는 지금은 계가 4명이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1명이 될까말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민간투자가 몇백억원을 가지고 들어올 때에는 그분들이 고성에서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우리 업무 행정팀들도 거기에 부합하는 직원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320억원에 40명, 50명 투입을 하면서 600억원에는 1명 정도 직원이 따른다는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다, 이렇게 해서 과연 600억원 사업이 군예산이 안든다고 해도 이것이 성공리에 끝이 나겠느냐, 자기 돈으로 하기 때문에 되기는 되겠지만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이 행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 이런 사업에는 인원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저도 지금 현재 우리가 공룡세계엑스포하고 이것하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황수갑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기들이 특정한 업체가 자기들 사람을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인 것만 지원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최대한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예를 들어서 공룡도 우리 행정만 지원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이벤트회사에 돈만 주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40명, 50명이 행정만 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너무 등한시 했다가는 이런 사업에 큰차질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속된 말로 손 안대고 코푸는 사업입니다.
○ 기획담당 배형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단계는 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준비의 단계에서 그까지 많은 인력이 투입이 안되어도 된다는 판단이 서고, 만약에 올하반기에 특구가 지정된다면 최소한 인력이 20명 더 필요합니다.
  황수갑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 정비를 한다든지 기반시설에 군재정을 투입한다든지 그리고 운영상에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장료 매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이것은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상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많은 인력이, 지금 와서 여수같은 경우처럼 한 20명정도 지정되면 직원이 투입됩니다.
  지정받기까지는 현재의 인원으로 우리가 하면서 하도록 하고, 지정되고 난 연후에 조직정비에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군민에 대해서 입장료를 반으로 한다든지 이것은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데 다만 그것은 체육시설 이용허가쪽에서 저촉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한계를 우리가 감면해줄 것인가를 많은 상위법령에 조율해서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실장님 민자유치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진입로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진입로라든지 기반시설을 회사측에서 자기들이 하도록 하고 일단 상수도관계를 저희들이 군에서는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러면 상수도는 전부 군에서 지원을 다하는 그런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정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실장님 제가 알기로 기반시설을 국도 77호선에서 약 500∼600m되는데 그것은 군에서 해주어야 될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지 회사측에서 할 것이라고 그런 쪽으로, 이 특구가 지정받기 위해서는 원래 진입부분이 2차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계장님이 한 번 상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 기획담당 배형관  최종의 큰그래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지역특화발전특구는 특화사업자일 뿐인지 모든 특구는 고성군지역발전특구입니다.
  그래서 조성하는 부분은 민자가 해도 지정되고 나면 그에 따른 기반시설은 전부 다, 입지여건이나 근접성은 전부다 고성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은 저희들 추산을 하는 것은 77호선에서 지금 특화사업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만약에 하루에 연평균 차량이동이 300대 정도한다면 최소한 3차선 이상은 차를 우리가 길을 터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지정되고 나면 개발하는 단계에는 저희들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진입로부분 이것은 기반시설은 우리 고성군의 특구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지정되고 난 이후에 개발과 같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편성하고 또 별도의 보고를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계수위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실장님은 회사측에서 진입도로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말씀하신 것 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 마을진입로를 통과못한다, 그래서 중앙농로가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그까지 가는데가 600m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을 2차선이나 3차선으로 해야 되지 만일 특구가 지정된다면 마을쪽으로는 일제 통과못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2안 제목을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법에 보면 특구지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특별히 특구사업이라고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 배형관  특구지정신청이 맞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나올텐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은 지금 신청한 사업자가 하고 어느 부분까지는 군에서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관례가 되어 있지 않네요.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특구지정 신청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계획까지는 현재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신청이 되어서 승인이 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 또 회사가 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야 되고 지금 현재도 거기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진정서도 내고 이런 부분도 있고 저기에도 재경부에서 승인이 날 때까지는 아주 많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그 부분이 사람이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도 발단이 사업자가 먼저 사업구상을 하고 뒤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구를 따라가는 형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 지역특화사업을 먼저 구상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계획대로 할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봐라 하고 사업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업자가 먼저 이런 사업을 해볼테니까 군에서 지원하시오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애초에 군에서 특화사업계획을 완전히 세워서 군에서 일정부분 어디까지는 군에서 해놓고 이 사항만 사업자가 와서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업자로 선정하겠다는 기본계획이 미리 서 있으면 혼선이 안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업자가 먼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고성군 전체로 봤을 때는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편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전에 이런 관례가 안적힌 상태, 두루뭉실하게 갔다가 특구지정은 되었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했을 때 군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그 부분도 미리 갈래를 잡아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특구계획을 세워서 의견제시를 받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사업자가 와서 자기들이 할 부분도 중요하지만 군이 어떤 부담을 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담을 하고서도 특구를 지정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당초 우리는 삼산·하일·하이를 어린이공룡특구로 지정을 해달라고 재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마침 이 지구에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사실상 유치하기가 용이하다 뿐이지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지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그것 1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분야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도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위원 하신 말씀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런 차질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우리 정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특구구역 면적포함되는 것은 전부 개인 땅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이계수위원  그 안에서는 행정에서 시설해서는 안되고 기반시설 그 부분만 가닥을 잡으십시오.
○ 기획담당 배형관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정현  예, 그렇게 하십시오.
○ 기획담당 배형관  참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기본방향에서도 제시했다시피 각종 다른 규제에 따른 것을 절차간소화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추진운영계획은 특구지정을 받을 계획이 매년 한 차례씩 계획변경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은 어디까지 사업자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에 어느 일정 부분 세부실천계획을 해서 거기에서 필요시에는 계획변경이 있으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지금 대두되는 이 지역에 저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분류를 합니다.
  전체 150만㎡ 중에서 가장 크게 되는 것이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해수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산지의 임업벌체하려면, 산지이용을 하려면 산림청 소관, 다음에 농지소관, 그렇게 크게 봐서 환경평가 등해서 네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절차를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해소를 해주느냐를 최대한 관심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규제를 완화시키는 부분이 특구지정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사업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가 먼저 사업계획, 지금은 애초에는 공룡해서 특구지정신청을 해놓았기는 했지만 그때는 막연한 상태로 규제만 풀리는 쪽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우리가 미리 세우고 사업자가 들어오면 사업자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맡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미리 구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먼저 세운데다가 우리가 뒤 따라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군에서 이 정도 해줄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군에서는 난감하다든지 또 우리가 볼 때 너희가 그것도 안하고 하려고 했나 하는 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정확하게 안세워 놓았기 때문에 가닥이 덜 잡힐 수가 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도 지적했듯이 사업계획을 우리가 세워놓고 이 사업대로 할 사람 손들어봐라 하고 지정을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은 사업자가 먼저 사업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따라가는 형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것을 발생하고 난 뒤에 가서 무마하려고 하면 자꾸 잡음이 생기니까 의회도 그것을 미리 알아야 하는데 지금은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서 그런 마찰요소가 없도록 기 부의장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지역주민들 움직임은 어떻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춘암 앞바다 굴 채묘장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환경영향평가 실시, 골프장에 대해서도 반대가 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에 대해서 어떤 여론이 있었고, 지금은 현재 반응은 어떻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당초에 공청회할 때부터 거기에 절대 반대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도장을 받아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자기가 개인으로 넣은 것이 2번, 또 진정서를 받아서 낸 것이 1건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염려를 했는데 거기에 새마을지도자, 이장, 청년회장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부의장님도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주민들의 반응이라는 것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항시 이런 민자유치가 되는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우리 지역민들이 협조를 해주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내가 조그마한 피해가 간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무리하게 주장하는 이 부분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를 해서 그런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싹이 안틔어나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대처를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장님 거기에 민자유치를 하는 주식회사 오경ENG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사실 유령회사가 되어서 당항포가족호텔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되는가 확인해 봤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자본을 저희들이 통장 사본을 첨부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 기획담당 배형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로 자본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주식상장된 평가액이 지금 각 회사별로 3개 회사가 있는데 현재 현금으로서는 제출을 못하고 등기되어 있는 것이 주식상장하고 한 800억원 정도됩니다.
○ 위원장 송정현  800억원?
○ 기획담당 배형관  예, 그래서 등기부등본하고 다 제출받았습니다.
이계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지역이고 제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자란도관계를 제가 처음에 건의를 해서, 사실 건의를 해서 수목원은 자란도 섬이 안팔리다 보니까 자기 농장으로 해서 개인이 전부 토지를 100% 샀다고 하면 뭐하고 한 95% 정도는 샀습니다.
  산으로서는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땅을 사놓았으니까 큰걸림돌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참 그렇습니다.
  하나가 선동을 해서 할머니들한테 도장을 받고 하니까 또 도장을 찍어 줍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대표가, 대표성이 없이 개인이 받아간 것을, 도장을 찍어주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이장, 반장, 지도자, 청년회장해서 의회도 의장님을 방문하고 군을 방문을 했습니다.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상수원만 해결되면 우리 마을에서는 협조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임시동의를 해서 동회석상에서 개발위원한테 위임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인데 다소 잡음이 있겠지요.  
  우리 오방마을에서는 큰잡음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바다를 끼고 있는 밑에서 잡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그것을 다 수용해서 모든 일 못합니다.
  좀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되지 하일면민들 공청회할 때 여기 실장님 계셨고, 배계장도 계셨지만 오방주민들의 뜻이 반대가 안심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환영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또 일부 소수집단들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해야 되지 한 두 사람 반대한다고 반대가 있으면 우리가 안할 것이다 그렇게 나오면 안됩니다.
  과감하게 하일면 공청회 전체 뜻을 들었고 그런 부분을 좀 행정에서 나서서 이제는 이 특구가 어째도 지정되게끔 집행부에서 재경부나 중앙부서에 최대한 아까 우리 황위원 말씀한대로 40명, 50명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공원, 물론 의회에서 의견제시가 되지만 그 부분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중앙부서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는 의회에서 해도 좋다, 찬성이다, 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재경부에 살아야 됩니다.
  그 정도의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황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엑스포는 320억원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인원이 30명, 40명되는데 물론 민자유치가 600억원이지만 행정적인 뒷받침을 잘해서 절차를 잘거쳐서 완결되어야 되겠다 싶고 어쨌든 그쪽에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것을 행정과 지역주민과 서로 타협을 잘해서 민자유치가 되면 결국 직접적인 수입이나 간접적으로 수입, 고용창출, 인구증가 면에서도 상당히 고성으로 봐서는 이익이 될 그런 사업이니까 행정적으로 받침을 잘해서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의안명칭 고성군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신청을위한의견제시의건중 특구사업신청을 특구지정신청으로 자구수정하고,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신청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정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가. 영오·개천 통합보건지소 이전부지매입입니다.
  목적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의거 근접한 영오·개천 보건지소를 이전하여 통합운영코자 합니다.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덕명보건진료소 신축부분입니다.
  목적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덕명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함입니다.
  그리고 다. 엄홍길전시관 신축은 세계 일등산악인 엄홍길대장의 업적을 널리 알림으로써 출생지인 우리군 홍보 및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행사와 연계한 레포츠산업 육성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 해군교육사령부 유치 예정지 취득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 배경 및 목적은 상주·유동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육여건 개선등 부가가치를 기대하며, 군민의 유치희망으로 민간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코자 함입니다.
  2. 예정지 현황은 위치는 고성군 마암면 일대가 되겠습니다.
  삼락리 산 186번지외 556필지, 보전리 산 323번지외 554필지, 도전리 산 240번지외 346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별로 보면 총 면적은 필지수가 1,459필지로 면적은 5,447,483㎡에 1,647,864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답·대지·임야하고 기타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전체 면적에서 임야가 한 81.7%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소유자 주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90명에 1,459필지로서 관내에 있는 인원이 482명에 88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에 경남·울산·부산지역이 175명에 305필지, 서울·경기지역에 91명에 140필지, 국외 1명에 2필지, 기타가 41명에 12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정지 사전취득입니다.
  절차는 공유재산취득을 해서 교육사 유치하는데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은 지가상승 및 부동산투기 사전차단으로 유치 우위성을 확보하고,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5. 그간 추진사항은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 조사를 올 1월달에 했고, 해군교육사령부 마암면유치추진위원회 구성도 1월에 구성되었습니다.
  유치 우위성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2월에 하고, 범군민유치위원회 구성과 예정지 취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2월에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신청도 지금 도에 2월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유치희망 지자체는 경남 고성군 외에 9개 지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영오·개천 통합보건지소 이전 부지매입은 위치는 영오면 연당리 964-1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157㎡입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8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덕명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하이면 덕명리 289번지에 철콘조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60.8㎡입니다.
  재산가액은 3억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엄홍길전시관 신축은 거류면 송산리 276번지에 철콘조 지상 1층, 연면적 695.87㎡로 화장실 1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산가액으로는 15억9,800만원입니다.
  라. 해군교육사령부 유치 예정지 취득입니다.
  마암면 삼락, 보전, 도전리 일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5,447,483㎡로, 취득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 2년간으로 하고,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50억2,88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래 추정가격은 아래도표에 총 면적은 1,584평으로는 총 가액은 18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이 한 39억원, 답이 한 60억원, 대지가 6억8천만원, 임야가 74억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물 도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5년 2월 24일자로 제12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영오·개천 통합보건지소 이전부지 취득, 덕명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엄홍길전시관 신축, 해군교육사령부 유치 예정부지 취득등 각각 독립된 재산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동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재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영오·개천 통합보건지소 이전부지 취득은 영오면 연당리 964-1번지외 2필지, 1,157㎡의 토지를 매입하여 영오·개천 보건지소 건물이 노후되고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계획에 의거 근접한 영오·개천 보건지소를 이전 통합운영하여 진료시설 개선과 기능보강으로 대민의료서비스 향상 및 주민편의를 제공함에 있는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도 적극 권장하고 있으므로 근접한 보건기관의 통합운영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이전부지가 당초 계획과 변경된 사유와 건축부문에 대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덕명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하이면 덕명리 289번지에 철콘조 지상 2층으로 신축하여 노후되고 협소한 건물 시설개선과 기능보강으로 대민의료서비스 향상과 주민편의를 제공함에 있으나 이전신축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이전부지가 당초계획과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엄홍길전시관 신축은 거류면 송산리 276번지에 15억9,800만원의 예산으로 철콘조 지상 1층 전시관과 화장실 1동을 건축하여 세계적인 산안인 엄홍길대장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독특한 레포츠산업 마케팅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엄홍길전시관 신축관련 사업비가 2005년 당초예산에 6억2,200만원 확보되어 있으나 전시관 전시시설 확보사업비등 부족예산 9억7,600만원에 대한 확보방안과 구체적인 건축내용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 부지취득은 마암면 삼락리 산 186번지외 556필지, 보전리 산 323번지외 554필지, 도전리 산 240번지외 346필지등 총 1,459필지, 544만7,483㎡의 토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 해군교육사령부를 유치한 후 취득한 공유재산 매각처분으로 마산·진주·사천·통영·거제등 주변 5개 도시에 둘러싸인 지역여건과 열악한 교육환경 등에 따른 계속적인 인구감소로 고성군의 존립위기를 극복하고 상주·유동인구 증가와 침체된 경제회복으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향후 편입 예정부지취득에 따른 군비가 최소한 18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군비 부담에 따른 예산확보방안, 편입예정부지 면적등 취득재산의 적정성, 타당성과 만약 해군교육사령부를 우리군의 계획대로 유치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 등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깊이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이전부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토론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토론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 검토할 사항들이 좀더 남아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의회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군수님 의지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실무를 맡아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에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법적검토를 보류하고, 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류한 상태로 두고 차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하기 이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될 시기가 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전에 다시 한 번 더 법적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자리에서 법적 검토를 한 번 해보실렵니까 아니면 미리 정리된 대로 그때 가서 사업계획을 한 번 더 법적검토를 그때까서 가서 하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정호용위원님 말씀잘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법 관련부분이라든지 아직까지 제가 업무연찬을 깊이있게 못한 상태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조금 두고 그 이전에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비공식적으로라도 걸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법적검토를 예산편성 이전에 꼭 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하십시오.
○ 재무과장 채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오늘 3건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과장님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해당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으로 우리가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번만큼은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주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이것이 특별히 추경이나 이런 예산 편성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이 들어오면 되지만 당초예산에 다 승인해 주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챙겨서 결과적으로 각 실과하고 업무연찬이 안된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
이계수위원  앞으로는 이리 예산을 승인해 주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이 오면 일체 안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엄홍길전시관 신축부분에 건물부분이 토지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었고, 건물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일부 승인된 상태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보면 애초에 사업계획을 설명들을 때도 그렇고 예산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 금액이 아니고 건축비 부분만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 내부 전시부분이 한 10억원 상당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논란을 길게 할 것이 없이 예산편성전에 사업설명을 다시 한 번 하도록,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자체나 예산심의할 때 거론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했다고 해서 지적이 안되면 그 당시에 전시부분에 대해서도 액수가 일단 1차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나오면 애매하니까 그 부분은 그때 다시 한 번 짚도록 합시다.
○ 재무과장 채정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담당계장님 어떻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천익희  그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덕명보건진료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건물부분입니다마는 예산승인이 된 부분인데 부지가 이전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당초 부지가 바로 인접된 부지입니다.
  당초 부지는 저희들이 평당 16만원 정도에 소유자하고 의논이 되었는데 막상 매입을 하러 들어가니까 평당 30만원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까지 2번이나 올라갔습니다.
  소유자가 인천에 계시고, 원래 덕명에 사시는 분인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당초에는 16만원하던 것을 30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찬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취득을 못하고 바로 인접된 위의 부지를 평당 17만원 주고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송정현     황수갑     고형호
  이계수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채정진
    보건소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