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3월 4일(금)  10시 1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송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행정과장 이원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현상과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그릇된 사회분위기를 새롭게 개선하고, 모든 군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민간 주도의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을 모든 군민이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군민들의 자율·자발적인 운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안 제2조입니다.
  나. 제자리 찾기운동에는 모든 군민과 민간단체·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는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다. 제자리 찾기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0인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아래 제1·2분과위원회를 두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안 제5조·제6조 및 제7조입니다.
  라. 위원회 전체회의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의결사항은 군 공보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입니다.
  마.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합니다.
  안 제11조 및 제13조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경상남도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를 참조했고,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없습니다.
  본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성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범군민 제자리 찾기운동"(이하 "제자리 찾기 운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제자리 찾기 운동"이라 함은 고성군내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군민들의 자율·자발적인 실천운동을 말한다.
  제3조(참여범위) 제자리 찾기운동에는 모든 군민과 민간단체, 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제자리 찾기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 ①제자리 찾기운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자리 찾기운동을 위한 주요사항의 기획·홍보 및 심의·의결
  2. 각종 민간단체 제자리 찾기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3. 제자리 찾기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과 수석부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 산하에 제1·2분과위원회를 두며, 제1분과위원회는 기획·운영, 제2분과위원회는 지역혁신 지도와 홍보를 담당한다.
  3. 분과위원회에는 각각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전체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성군 제자리찾기운동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의결사항등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공보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위촉 및 해촉) ①위원은 각계각층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위원이 직무와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나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고성군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고성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은 2005년 2월 24일자로 제12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행정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은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현상과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그릇된 사회분위기를 새롭게 개선하고, 모든 군민이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민간주도의 범군민 제자리 찾기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5년 1월 13일자로 공포·시행하고, 지난 1월 28일에는 범도민 제자리 찾기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한데 이어 금년 3월 중순경에 범도민 제자리 찾기운동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등 범도민 제자리 찾기운동을 적극 추진하면서 전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3월중으로 시행되도록 하여 범군민 제자리 찾기운동이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상급기관의 공문지시에 근거하여 입법예고등 입법 필요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범군민 제자리 찾기운동 추진방향과 조례의 제정배경, 조례안 제3조 참여범위, 제4조 지원, 제5조 추진위원회 설치, 제7조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제9조제3항 위원회 전체회의 간사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행정과장님이 도제자리찾기운동에 지난번에 참여하고 오셨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저희들은 그때 도에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참여하신 분은 이계수 부의장님하고, 이윤우 이장협의회 회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추진위원으로 그렇게 참석하시고, 과장님은 회의에 참석하시고?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정호용위원  저희가 봤을 때 순수한 민간운동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자리찾기운동이라든가 민간운동이 벌어지고 그것을 군에서 지원하자고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운동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순수하게 민간운동을 지원한다고 하는지 제정배경이 도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나왔는지 한 번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처음에 도의회에서 발단이 되어서 이 안이 경상남도의 특수시책으로 정해진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추진방향은 사실은 우리 단체들이 관변단체가 많습니다마는 관주도를 벗어나서 민간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싶고, 민간사회단체나 직장, 기업 등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아마 재정적인 지원은 어렵지 않겠는가, 돈까지 줘가면서 민간운동한다면 또 관변단체가 하나 생기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여서 만약에 회의참석 정도 되면 수당정도는 지급하고, 그 외 지원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전에 사회정화위원회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민간운동으로 했다가 지금은 그것이 성질이 바뀌어서 바르게살기로 왔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그런 운동하고 제자리찾기하고 상관이....
○ 행정과장 이원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회의 가서 도에 담당과장하고 약간 다툰 내용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고성 행정과장이 너무 쉬운 말을 하지 않느냐 할 정도로 회의에서까지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가서 하기로 새마을운동단체도 있고, 바르게살기단체도 있고, 그 외 많은 단체도 있는데 꼭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니까 도에서는 그 단체를 포함해서 도민들은 새롭게 태어나자 이렇게 해서 강하게 하면 도민들이 제자리 찾고 하면 다 잘살 수있지 않겠는가, 물론 단체가 있지만 더 좋게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받았습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이 발의는 경상남도의회에서 먼저 시작된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정호용위원  저희가 볼 때 이것이 목적대로 잘하자는데 나쁠 것은 하나도 없겠습니다마는 너무 막연하고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인지, 막연한 데가 있기는 있 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강제사항입니까?
  꼭 해야 되는 그런 조례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사실은 저희들은 자치하지만 상부기관인 도하고 행자부가 있지 않습니까?
  꼭 해주시도록 당부를 받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당부지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도에서 정했기 때문에 같이 하자....
황수갑위원  조금 전에 정호용위원의 여러 가지 발언은 우려의 발언이었습니다.
  유사한 이런 단체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축소한다고 앞전에 정비를 안했습니까?
  했는데 이와 유사한 것이 지금 있는데 바르게살기 군 회장님도 하학열위원이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빚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르게살기하니까 이상한 말도 나오는데 이것이 이런 것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바르게살기 자체도 읍면에 시상을 한 번씩 주고 이런 캠페인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틀에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범국민제자리찾기 이것도 지금 군민들이 제자리 찾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재론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했을 경우에 또 빚대는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데 무슨 제자리찾기해서 또 하나 더 생기고 유명무실한 이런 단체가 하나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저도 우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그런 조항이 아니면 지금 현재로  있는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데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황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 추진방법을 좀 세분화합니다.
  이 단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서비스질 향상을 한다든지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든지 규제완화를 하고, 공사조기발주 등을 하고, 언론사회에서는 제자리찾기운동 기획연재를 해서 연중캠페인을 벌이고 민간단체에서는 단체특성을 살려서 구성원이 참여하는 방법, 예를 들면 교통질서 지키기, 생활쓰레기 제대로 버리기, 1일1선하기등, 기업체에서는 품질생산향상운동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 일반직장에서는 직장특성에 맞는 내부고객이 동참하도록 공감 유도를 하고, 가정에서는 가정윤리 확립등을 추진한다 이래서 기존의 사회단체보다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고성군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지금 바르게살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는 바르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바르게 살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단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제자리찾기운동이라는 이 단체가 유사한 단체가 많기 때문에 과연 필요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상당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도하고 군하고 관계에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상부기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과연 저버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과장님 말씀이 있었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아까 실비정도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민간단체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운동을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상충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단체로서 이 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참여하는 실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과연 조례에 의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맞느냐 이것을 한 번 물어보고 싶고, 만약에 실비를 지원을 해주더라 해도 이것이 도에서는 범도민 제자리 찾기운동이 안되겠습니까?
  또 고성군에서는 범군민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에서 시작된 운동인 것 같으면 실비지원도 도비 예산가지고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앞으로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협의회에서 만약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한다면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단체로서의 어떤 활동인 것 같은 특징이 있는 것 같으면 또 도에서 만약에 이것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전체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협의회의 지원금이 도비로서 충당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잘알겠습니다.
  수당문제는 저희들 이 조항만 삽입을 했습니다마는 회의할 때마다 수당 준다면 고성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기본조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회의할 때 매일 수당을 드린다면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조항은 혹시 필요할 때 쓰려고 사실은 한 것인데 회의할 때마다 수당 다 준다면 저희 예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여비주는 문제만큼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른 지원문제도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이 군하고 도하고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번에 김대중대통령 시절에도 제2건국 그런 것처럼 김대중대통령이 하다가 대통령직 그만 두니까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 유사한 단체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그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조직을 해놓고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안있겠습니까?
  저희 상하기관문제, 예산도 도에서 많이 받고 있는 사항에서 특히 저희 고성군은 엑스포 때문에 특별히 지원받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도하고 관계를 좋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하학열위원 답변되었습니까?
하학열위원  예.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비라든지 수당은 지급이 안되더라도 사람이 회의를 하고 나면 식대라든지 경비가 수반되어야 될 것인데 그 경비는 어떻게 해서 경비가 지출될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지금 기관운영비 정도를 가지고 쓸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여기 경상남도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상남도 행정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간사는 어떻게 처리될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행정과장이 됩니다.
  혹시 업무가 다른데 갈지 모르니까 이 업무를 보는 과장이 보도록 연동적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제자리찾기운동 업무담당과장이 행정과장이 되네요?
  간사도 과장이 될 것이고?
○ 행정과장 이원두  예.  
○ 위원장 송정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4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두 번째안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05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를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여유기구)으로의 전환과 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신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우선행정 및 푸른 고성을 조성하기 위해 업무·기능중심의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설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색깔있는 참고자료입니다.
  그것을 놓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 변화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에서 행정기구개편관련입니다.
  가.  재난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합니다.
  안 제3조제2항제12호입니다.
  나. 두 번째입니다.
  환경우선행정 및 기능강화를 위한 환경녹지과를 환경과와 녹지공원과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2항제8호 및 안 제3조제2항제9호입니다.
  다. 도시과와 건설과를 건설도시과로 통합 개편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2항제11호입니다.
  다음 라. 지역교육발전 및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담당을 신설합니다.
  안 제3조제2항제1호, 마. 공무원 단체지원을 위한 공무원단체 담당을 신설합니다.
  그 다음에 바. 개별주택가격 평가를 위한 과표담당을 신설합니다.
  그 다음에 사. 주민지원과 한시기구를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여유기구로 전환합니다.
  안 제4조입니다.
  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업담당을 신설합니다.
  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다음 주요업무내용 조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혁신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은 상부기관의 업무이관 때문에 이 업무를 행정과로 이관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 활동과 건전한 청소년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기획실로 옮겨갑니다.
  행정과입니다.
  행정과는 1번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이 주민지원과에서 저희과로 넘어옵니다.
  당초에는 이 안이 기획실로 갔다가 또 검토과정에서 이 업무는 행정과가 제일 가깝다 해서 이렇게 행정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을 업무추가로 합니다.
  세 번째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합니다.
  네 번째 동학혁명 명예회복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합니다.
  다섯 번째 혁신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넘겨 받습니다.
  다음에 저희 부서에 있는 재외향우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으로 넘기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종합민원실입니다.
  복합민원담당 업무중에서 환경관련민원을 환경과로 이관합니다.
  복합민원담당 업무중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및 농업정책관련 업무는 농업정책과로 넘깁니다.
  세 번째 지가결정 토지거래 부동산통제에 관한 업무는 도시과에서 종합민원실로, 지적업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겼습니다.
  네 번째 문화관광과입니다.
  고성군문화체육센터 및 체육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관을 받습니다.
  받아서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센터하고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화살표가 잘못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거꾸로 화살표가 되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재무과는 개별주택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합니다.
  6번 지역경제과와 7번 사회복지과는 현재와 똑같습니다.
  8번 환경과는 신설합니다.
  신설하면서 업무를 현 환경녹지과의 환경관련 업무를 몽땅 다 위임받고, 두 번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던 고성군생활폐기물처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를 이관받습니다.
  세 번째 대기환경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빠진 사항인데 추가로 합니다.
  아홉 번째 녹지공원과를 신설합니다.
  첫 번째 현재 환경녹지과의 산림녹지 산지개발관련분야 업무를 다 이관받고, 두 번째 도립 및 군립공원조성계획 및 조성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시과로부터 다 이관받습니다.
  세 번째 자연발생유원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합니다.
  지금 계속 자연발생유원지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개발에 관한 사항을 보도록 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현재 현황하고 갔습니다.
  다음 11번 도시건설과입니다.
  현재의 건설과 건설지원, 농업기반, 도로관리 업무를 이관받고, 현재 도시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관련 업무를 이관받습니다.
  도시계획담당의 공원관리업무는 녹지과로 이관하고, 상수도·하수도 담당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합니다.
  12번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새로 생긴 안전과는 현 건설과의 재난예방업무를 이관받고 신설된 안전관리 복구지원에 관한 업무를 신설합니다.
  세 번째 민방위에 관한 사항은 주민지원과로부터 이관받습니다.
  네 번째 120기동대 및 주민불편에 관한 사항은 주민지원과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었습니다.
  제4조 관련 여유기구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은 신설기구입니다.
  이 안에 레져시설 골프시설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로부터 이관을 받고, 해군교육사령부 유치 및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재외향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과로 넘겨 받아서 이관을 받아서 세 가지 업무를 보도록 되었습니다.
  제7조 관련 보건소 소관 사무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제10조 관련 농업기술센터소관 사무는 1번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을 농업정책과에 추가로 합니다.
  두 번째 현재 종합민원실 복합민원담당 업무중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등 농업정책관련 업무를 추가로 종합민원실로부터 넘겨받습니다.
  다음에 제13조 관련 사업소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는 현행과 같습니다.
  두 번째 상·하수도사업소는 1번 상·하수도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로부터 이관받고, 기타 먹는 물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로부터 이관받습니다.
  이상으로 기구관련 조례상 주요한 내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조항을 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24일자로 제12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18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라 2005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을 설치하고 재난관리 기능강화와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관리 전담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환경우선행정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환경녹지과에서 환경과를 분리하여 환경직제를 독립 개편,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기구개편과 건설과와 도시과 통합개편, 신규 수요에 따른 신규담당 신설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등 입법필요절차를 거쳐 조례에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수요 관련부서 신설, 유사업무 재조정, 불합리한 직제명칭 변경등 업무와 기능중심의 경쟁력있는 조직을 만들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생각되나 신설되는 기구 및 담당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깊이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제4조 여유기구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꼭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 공공사업유치단이라든지 이쪽으로 하지 꼭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만 해서는,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금액이 큰 단위, 약 20억원 내지 30억원 이상 되는 것은 공공사업유치단으로 넘겨서 체계적으로 해야되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룡엑스포관계도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해당되지만 맥전포 1종 어항사업등 150억원이 내려오면 수산과에서 처리못합니다.
  여러 가지 군립공원쪽에 몇십억원되는 것도 거의 전문인력이 들어가서 해야 안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만 결국 환경녹지과 폐광산관계도 큰금액을 실무진이 업무를 모릅니다.
  기술이 들어가서 유치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여기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이라고 해놓았는데 공공사업단이라고 그런 쪽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안되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충분한 내용을 압니다.
  지금 현재 어제 신문도 나고 그 앞전에도 신문이 나서 해군교육사령부 이전이 불투명하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이 냉각기를 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엊그제 조선일보에 보면 냉각기를 두고 있다, 너무 전국 시군에서 가열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냉각기를 두는 것 아니냐, 또 해군사령관 경질 이후에 거론하기 위해서....
이계수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말이 아니고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을....
○ 행정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군수께서 하는 내용은 전국에 우리가 교육사령부를 유치하기 위한 우위에 서기 위해서, 아! 고성군은 해군교육사령부 유치기구까지 만들었다, 대단한 의지가 돋보인다는 그런 내용을 대내외에도 일종의 과시하는 뜻으로도 해석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맥전포항 다른 큰사업이 생기면 그때 문제도 여유기구안에 민자추진에 관한 사항업무를 보도록 내용업무는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은 그 과에서 보도록, 큰 것은 해군교육사령부를 해놓고 그 밑에 기구가 분담을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내용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이계수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실과의 명칭이 형식적인 면에서 봐도 지금 재외향우, 골프시설, 민자유치를 합해서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해서 관련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군수 의지가 대단하고, 바깥에 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자유치하고 해군교육사령부하고 문제가 관련이 없고, 골프시설하고도 관련이 없고, 재외향우도 관련이 없는데 관련이 없는 부서를 모아놓고 이름을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하고 억지로 붙여서는 문제가 많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치기획 이 정도만 해도 거기다가 아닌말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기획이라든지 그렇게 해군교육사령부 넣어주면 모양도 나고 남보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억지춘양으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교육사령부가 달랑 들어와 주면 좋은데 만일에 교육사령부를 유치못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우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얼 맞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서 유치도 결국 못하면서 그렇게 봤을 때는 특히 행정행위만큼은 객관적이고,너무 어떤 순간적인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계수위원  지역개발추진단이라든지 공공사업추진단이라든지 그쪽으로 해가야지...
○ 행정과장 이원두  그 문제는 저희들은 해군교육사령부를 꼭 유치해야 된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실패라는 것이 없다는 그런 각오하에서 만든 문제고, 아까 말씀하신 재외향우나 골프는 왜 하느냐 하면 사무관 하나가 업무를 보는데 사실은 여유기구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정규적인 업무가 아닌 새로 발생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골프같은 경우도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고 현재 골프 완공되면 해산되어야 되는 사항, 다음에 재외향우업무도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것이 해군유치가 되면 이 업무를 다른 업무에 넣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유기구에는 사무관 하나 밑에 셋정도는 조직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게 힘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전부 임시업무를 맡겨 놓은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유기구의 목적도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과장님 그러면 결국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사무관이 두 사람이 승진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주민지원과가 넘어가기 때문에 1명만 됩니다.
○ 위원장 송정현  그러면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5급사무관이 한 사람이 더 승진되어야 되겠네요?
○ 행정과장 이원두  주민지원과가 여유기구가 되니까 그것이 넘어오고, 재난안전관리과 과장 1명이 늘어납니다.
정호용위원  군수님의 의지를 받들어서 실천을 하려고 하는 실과장님들 입장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래도 의지가 그러면 아예 실과 전부 의지를 표현할 것 같으면 심한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고성군 전체를 유치단으로 만들어 버리면 의지가 확실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안되면 우리는 죽겠다....
○ 행정과장 이원두  저희들은 어쨌든간에 교육사령부만은, 엑스포는 지금 다 되어 가니까 성공을 기원하도록 되었고, 이것만은 정말 사생결단하고라도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뜻도 여기에 도시과의 골프계가 하나 있었듯이 여기에 조금 전에 이계수위원 말씀하셨던 해군사유치단으로 변경을 하면 거기다가 해군교육사령부 유치계를 하나 넣어버리면 더욱 더 모양새가 좋을 것 같고, 또 나중에 유치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유치단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럴 필요도 없고, 공공사업유치단 이 자체가 모든 사업을 유치할 수 있고, 기획 다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 해군교육사령부 유치계 이렇게 이름 하나 넣는 것이 더욱 더 필요성있고 또 우리 3월 7일 오후 2시경에 범군민 유치 발기를 하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합니다.
황수갑위원  하니까 이것은 고성군민 전체가 명을 걸고 있는 것은 경상남도 아니라 진해에 사령부나 우리하고 상대성이 있는 타시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계를 신설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으로 보더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설명을 충분하게 들었습니다마는....
○ 행정과장 이원두  전담업무는 말씀을 드린대로 유치기획담당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마는 거기서 업무를 보기로 하고, 큰 간판은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성군의 의지가 너무 강하다 할 정도로 과시를 하기 위해서라도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잠깐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해봅시다.
○ 위원장 송정현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여기 간단하게 정리해놓은 여기에 보면 이것이 없는데 직제에 보면 교육지원이라고 신설된 것 하나 있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황수갑위원  교육지원신설에 대한 직제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본 안에 쳐다 보니까 교육발전추진위원회 운영 및 교육(학교인재육성기금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놓은 것이 교육인상 싶은데 군수님께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에 고성항공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질문을 했고 항공대학 유치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군수께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번 직제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이 없고 이번에 공룡이나 교육사령부 못지 않는 고성에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 대학유치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발단이 된 사안이 아니라서 희미하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원이 발의를 했고, 최고책임자 군수가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그 업무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조례안을 보면 제3조제2항제1호 사목에 보면 교육발전추진위원회 운영 및 교육(학교) 인재육성기금에 관한 사항 이 업무안에 전체 교육업무는 다 포함되는, 담당계가 결국 아까 말씀하신 새로 신설되는 교육지원담당 거기서 업무를 보도록 업무분장이 그렇게 됩니다.
황수갑위원  보통 (학교)하면 초·중·고를 학교라고 합니다.
  대학교는 학교안에 잘안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짚어본 것이고 제가 자주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준비하고 있다 하면서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가를 행정에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유치가 지금 이 안하고는 상반되는 제 발언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다루는 과기 때문에 고성경제가 눈에 보이도록 바로 틀릴 수 있는 것이 대학유치다, 또 가능성이 고성에 95% 유치가 되었다가 한 번 우리 행정의 미스, 여러 가지의 책임있는 사람들의 실수로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치단도 오늘 나와 있고 공룡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50분의 1만 신경을 써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금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11번 건설도시과장으로 나와 있고, 조직도에는 도시건설과로 나와 있습니다.
  조례가 맞는 것이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당초에 저희들은 도시건설과로 했다가 의원님들의뜻을 받아서 건설도시과로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정호용위원  도에도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다음에 명칭하고 관련해서 재래시장하고 지역경제과에 하나 신설되는 것으로 조직도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명칭이 지정되어서 내려왔다고 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기능분야별로 하니까 재래시장은 지역경제안에 제일 필요한 것이 재래시장이 아닌가 싶어서 재래시장을 하나 전담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고성도 있고, 회화도 있고, 당동도 있고....
정호용위원  우리가 작명을 한 것인데 이것도 듣기가 안그렇습니까?
  재래시장팀장.....
○ 행정과장 이원두  중앙에 가면 곤충계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 것은 기능상 연구소에서는 세분화되니까 되는데 좀더 그럴듯한.....
  지난번에 해양레져했다가 레져가 쓰니까 좀 어색하다 해서 해양개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생각하는가 몰라도 레져라고 하면 어색하다고 해서 해양개발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재래시장....
○ 행정과장 이원두  우리 주민들의 몸에 닿게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다른 이름을 시장을 어떻게 한다는 말보다 재래시장을 담당한다, 얼마나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까?
정호용위원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번에 녹지공원과가 신설되는데 세 번째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신설되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내에 보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자연발생유원지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자연발생유원지가 생김으로써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것이 화장실이라든지 식수라든지 기타 그런 것이 생겨야 되는데, 특히 쓰레기가 엄청나게 발생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그쪽에 다리가 되어서 밑에 여름철되면 심지어는 관광차가 올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곧 3월인데 얼마 안있으면 봄이 되고 여름이 닥쳐 오는데 지금 화장실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발빠르게 속히 해서 이런 것이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자연발생유원지만 생겨 놓고 부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만큼 앞으로 추진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알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이 업무가 사실은 우리 군에 업무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직제상 이렇게 명시된 것이 처음입니다.
  하고 나면 개발은 물론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도 포함해서 업무를 완벽하게 볼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에 관련되는 각종 다른 규칙도 만들어서 주차료도 징수하고, 청소비를 받고 해서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녹지공원과에 공원관리가 신설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 담당을 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별도입니다.
  공원관리하고 자연발생유원지하고 별도로 업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별도로 9번에 공원녹지과장해서 라, 마 여기에 보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자연발생유원지 업무를 어느 팀에서 맡느냐 그말인 모양입니다.
  그것을 어느 팀에서 맡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공원관리에서 맡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공무원단체 행정과에 있는데 공무원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공무원단체 지금 직장협의회...
하학열위원  또?
○ 행정과장 이원두  명칭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전공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직장협의회입니다.
하학열위원  직장협의회를 공무원단체로서 지금....
○ 행정과장 이원두  법상 인정되는 단체가 공무원직장협의회입니다.
하학열위원  어떤 내용의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공무원단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동안에 농성, 데모 별개 다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회사에서도 노사관계를 전문적으로 보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노사업무에 전문가가 되어서 노사업무에 협상들어가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연구하고 지금 현재는 서무계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문분야가 아니고 서무계장은 복무, 감독하는 정도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도저히 연구가 안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보내서 노사의 기본적인 것부터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행자부부터 지시되어서 전국에 만든 조직인데 공무원단체를 관리해야 되겠다, 그냥 막 놓아 놓으니까 무조건 계장한테 와서 뭐 해내라, 절차없이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안되겠느냐, 아는 것을 전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하학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이것이 물론 위에서 만들도록 지시가 내려오니까 만들 수밖에 없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업무량이 그러면 팀장하나 하고 밑에 계원 하나는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공무원 단체를 매일 앉아서 할 업무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단체해봤자 지금 사실은 단체입장에서 봤을 때 분위기가 침체되었는데 거의 매일 활동이 없는 상태인데 물론 연구하고 유사시에 터졌을 때 대비를 잘하기 위해서 평소에 계속 궁리하고 연구하는 업무는 있을런지 모르는데 매일 일상적인 업무가 없어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도 군수님 의지로 또 팀을 만들기도 하는데 업무가 팀을 하나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상시업무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검증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좀 그렇게 쉽게 접근하는 부분도 있다, 이슈가 된다고 해서 명칭을 주고 팀을 만들어서 접근해서 업무가 없으면 뭐 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하셔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만들 때만 쉽게 만들어 놓지 마시고 계속 지켜봐서 조정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6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난관리 전담부서 신설과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설치에 따른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기능중심의 경쟁력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전체 총수는 현행 635명 중에서 조정은 651명, 순증이 16명입니다.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이 621명에 637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4명에 14명 내용입니다.
  그 내용 설명을 더 드릴려면 아까 제출한 참고자료 뒤에 색깔대로 되어 있는 아까 조직개편할 때 보신 그 내용 뒷면에 보면 관광지관리사업소 뒤에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늘어나는 정원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관리 전담부서 신설하는데 9명이 소요됩니다.
  과장 5급 1명, 6급은 기존 6급으로 하기로 하고, 7급 네 사람, 8급 두 사람, 9급 두 사람해서 9명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공무원단체지원 전담기구 설치하는데 2명이 필요합니다.
  6급은 기존 6급으로 쓰고, 8급과 9급 1명씩만 늘어납니다.
  세 번째 계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신설하는데 4명이 늘어납니다.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다음에 동학혁명 및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인력보강은 1명 7급인데 이것은 한시정원입니다.
  마치고 나면 없어지는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급별 별표처럼 늘고, 기능직 정원을 90명에서 87명으로 3명을 감하고 일반직으로 조정합니다.
  기능직은 사실상 기능직이 퇴임하면 그 자리를 안메꾸고 그 정원을 일반직으로 돌려서 운영하는데 편리하다 싶어서 기능직들은 특별한 운전직, 사무직, 이것은 보조니까 보조보다는 정규직으로 하는게 옳다 싶어서 3명 결원은 그대로 감해 버리고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대비표는 내준 참고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24일자로 제12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여유기구제 도입과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인력보강,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정원보강 및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난관리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와 기능중심의 경쟁력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 621명을 637명으로 16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등 입법필요절차를 거쳐 조례에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직은 505명에서 524명으로 19명 증원되었으나, 별정직은 14명, 지도직은 25명으로 각각 변동이 없고, 기능직은 90명에서 87명으로 3명이 감원되었으며, 특히 일반직 6급 정원의 경우 2004년 9월 24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정원책정기준 개정으로 130명에서 137명으로 정원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내용중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정원책정은 없는지와 향후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책정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총액인건비제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시범 실시하되 올해는 1단계로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이후 오는 2007년부터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군의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고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깊이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정원총수에 지난번에 보정정원 사용한 그 부분은 여기 안들어가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651명?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16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보정정원도 늘어납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보정정원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16명이 우리 정식 정원으로 늘어납니다.
정호용위원  정식정원이 늘어나니까 보정정원은 그 정원의 %를 계산해서 보정정원이 안나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별도로 관계없습니다.
정호용위원  변동은 없다?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이 말미에 지적해 놓았는데 우리가 지금 엑스포해서 파견을 하기 때문에 정원을 풀로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이것이 엑스포가 끝난다든지 해서 아니면 총액임금제 이런 부분 감안해서 지금 어떤 기구를 정원을 풀로 쓰자고 하더라도 장래에 풀로 다 안쓰고 어떻게 감원할 것인가, 정원을 줄여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준비하는 바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사실상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 없는 예산에 전체 정원을 중앙정부에서 주는대로 전부 다 받아쓴다는 것은 사실상 힘든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엑스포라는 엄청난 업무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합니다.
  엑스포 2006년에 끝나고 2007년부터는 사실상 거기에 있는 별도정원도 10명있고, 또 기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군세보다도 공무원이 많다고 인정될 경우는 자연감원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자연감소를, 충원하지 않고 몇 년간 움직여서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기구도 좀 줄여주고?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급별 정원현황에 보면 현행 대비 조정정원에 현조례상 정원이 6급이 130명에서 개정조례정원이 137명으로 7명이 결국 증감되는 셈인데 지금 새로운 신설팀이 많이 생기는데 7명 정원이 결국 6급으로 승진되어서 인원이 충당될지 잘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지금 신설부서가 교육지원, 공무원단체, 과표, 재래시장, 공원관리, 복구지원, 유치기획 7개의 계가 신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명이 되면 맞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그런데 지금 현재 장기교육간 사람 두 사람 안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그 두 사람은 별도정원으로 가도 6급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송정현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사람은 6급이 그 자리를 메웁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 위원장 송정현  그러면 결국 그 자리는 또....
○ 행정과장 이원두  그 6급 2명은 교육기간동안에는 없는 정원으로 됩니다.
  별도정원으로 관리합니다.
  보건소에 있는 이진란계장같이 교육갔을 때는 아예 우리 공무원 아닌 것으로 처리합니다.
  돌아오면 우리 공무원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지금 김경섭씨하고 허옥희....
○ 행정과장 이원두  김경섭하고 허옥희씨 두 사람이 갔기 때문에 두 사람은 정원이 없는 것으로 별도정원으로 관리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의견을 올릴 때 의회 정원이 좀 증원이 필요하다, 특히 제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전문위원실에 사무관 전문위원이 두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실지로 앉아서 1에서부터 10까지 업무를 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을 보조할 수 있는 인원이 절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안되고 있고 특히 의회가 최초 출발할 때보다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함은 본청에서 봤을 때도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이 할 수 있도록 증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맞지 않느냐 싶은데 왜 반영이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항상 공무원들은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는 그런 습관이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다른 시군은 10명인데 우리는 15명, 20명하면 또 우습게 되고, 다른 시군이 20명인데 우리가 10명하면 그것도 안맞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서로 봐가면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내 10개 군중에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이 전체 14명입니다.
  함안이 11명, 창녕이 13명, 남해가 11명, 하동이 13명, 산청이 11명, 함양이 10명, 거창이 14명, 합천이 15명, 저희군 14명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정도의 배분이 안되었겠는가 앞으로 물론 판단은 업무가 늘어나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다, 세밀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청 직제를 늘리거나 작명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럴 때는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어설프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 의회 정원늘리는데는 그렇게 다른 데하고 비교를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합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죄송합니다.
정호용위원  실제 함안이나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고성군하고 다른 군의 인구수가 차이가 많이 나고 일에 차이가 날테고 그러면 다른 데 이야기할 때는 본청직원들이 죽을 맛이라도 우리 의회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텐데 어째 형식적으로 그렇게 맞추어서 합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고성군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신청을위한의견제시의건등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송정현     황수갑     고형호
  이계수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행정과장          이원두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