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월 27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1.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고성군지방공업단지 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4.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5.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17. 고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1.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고성군지방공업단지 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4.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5.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17. 고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 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지난 1월 24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9호 고성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3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안번호 제264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안번호 제250호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해 주시하지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1호 고성군지역의료보호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각 실과장"에서 "각 실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으로 확대하는 것과 심의사항 중 민원조정위원회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위원을 보건소장과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으로 확대하고, 민원조정위원회와 중복되는 사항을 조정·보완·개선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으로는 농촌지도소 세과장을 모두 위원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지도소의 주무과장인 사회지도과장만으로도 지도소의 의식을 대변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성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어의 개선입니다.
  "군 소관공무원"을 "소관직원"으로,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과반수이상"을 "과반수"로 하고, 조례 제5조제3항을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개최"를 "개의"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법리에 불합리한 용어는 이를 법률관용어로 순화, 개선, 보완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실과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컐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고성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기구를 2원적으로 규정하고 정원의 총수를 조례에 의해 정원관리기관별로 규정하며, 총수 범위안에서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해 주시하지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의료보장계가 폐지되고 의료보호업무가 사회계에 이관됨으로써 기금출납공무원을 사회계장으로 하는 것과 관직지정 명칭에 따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는 것과 대불 및 상환액의 범위를 넓히고, 결원처분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군수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상위법령과 고성군직제규칙의 개정으로 대불금의 결원, 의료보호 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과 이와 관계된 일부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종전의 의료보호대상자 중 의료부조대상자가 없어지고 주민등록 전출신고가 없어짐에 따라 이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순화용어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내용상 큰 쟁점이 없고 일부규정 중 어려운 용어를 순화용어로 개선, 보완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보고한 6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를 대신하여 김동봉의원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동봉의원입니다.
  지난 1월 24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1호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262호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6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법 개정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 근거조항이 변경되었고,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되었으며, 보건소 업무를 지정한 보건소법 조항이 변경되어 이에 조례를 맞추기 위해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로는 상위법령인 보건소법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근거조항과 제명을 바르게 보완, 개선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현행 제5조의 제목 "업무 및 조원"와 본문 중 "사무직원"이 제6항의 본문 중 "업무보조원"와 합리성이 없어 이를 각각 "업무보조원"으로 하여 제6조의 내용과 합리세요이 있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합리성의사있게 개선, 보완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보건소의 의료수가 기준은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데도 조문과 관계없이 별표를 두고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불필요한 〔별표〕는 삭제, 정비하는 것이 옳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청 숙직실을 군정정문 옆에 33㎡ 증축하여 민원실을 확충하고, 어업지도선 1척을 대체 건조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협소한 민원실을 확충하는 조건의 숙직실 증축과 지방관공선 현대화 사업계획에 의한 어업지도선을 대체 건조하여 효율적인 어업지도에 임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요즈음 불법어업을 하는 배가 고속화되고 있는데 새로 건조하는 지도선을 더 빠른 배로 건조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빠르게 할수록 예산이 더 소요되며, 건조코자 하는 지도선의 속력이 20-25노트면 연안어업 지도에는 별 지장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방금 총무위원회 김동봉의원께서 심사결과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한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고성군지방공업단지 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4.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5.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지방공업단지 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장일입니다.
  지난 1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2호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3호 고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5호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4호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5호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외 부위원장 1인을 추가하여 보강하고, 위원회의 소집을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였으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의안건을 개최일전까지 배부하던 것을 3일전까지 배부하여 충분히 검토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본 조례 중 지역물가대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정에 맞는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었으며,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지방공업단지 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중 "지방공업단지"를 "공업단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군수가"로, "지방공업단지에"를 "군내공업단지에"로, 안 제71조 중 "30%의 범위내"를 "30퍼센트의 범위안"으로, 안 제8조중 "지방공업"을 "군내공업"으로 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관바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 검토요지바로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본 조례중 현실과 불합리한 일부규정과 법률관용어가 잘못 표기되어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으며,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에 대한 시설기준을 8대이하로 확대하고 구조 및 설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태료처분시 위반행위와 정도에 따라서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주차장의 설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내 주차장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중인 본 조례 중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서는 이번에 신설된 과태료부과기준이 타시군과 균형이 맞는지에 대하여 타시군과 균형이 맞게 규정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일부규정의 용어를 순화하고 잘못 표기된 용어를 법률관용어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공사착수전"을 "공사시작전"으로 "지역변환"을 "지역변경"으로 "게기한"을 "기재한"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본 조례 중 일부규정의 용어를 순화하고 잘못 표기된 용어를 법률관용어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토론보고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1항 중 "농업진흥공사"를 "농어촌진흥공사"로, 제2조제2호중 "농지개량규약"을 "농지개량계규약"으로, 제7조 제2호 중 "손괴되었을"을 "망그려뜨렸을"로 하고, 제13조제3항 단서 중 "주요시설"을 "국유시설"로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본 조례 중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어려운 용어는 순화용어로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으며,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은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지방공업단지 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17. 고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 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7항 고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황석도의원입니다.
  지난 1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6호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7호 고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8호 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9호 고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3항 단서를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로, 제4조를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읍에는 건설계장이, 회화면에는 개발계장이, 기타 면에는 산업경제계장이 된다"로, 제5조제1항 중 "리장"을 "이장"으로, 제9조제1항 중 "지시를 엄수하여야 "를 "지시에 따라야 하고, 동조 제3항 단서 중 "기납부"를 "이미 납부'로 한다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 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현행규정이 해결하기 곤란한 부분과 잘못 표기된 용어가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잘못 표기된 법률관용어를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제1조 중 고성군관리방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제3항 제목 중 "군관리방조제심의회"를 "심의회"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된 현행 일부규정 중 불합리한 법령과 법률관용어의 표기가 잘못되어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으며, 질의 및 검토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잘못 기재된 법률관용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제4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하며"를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로 하고, 제6조 단서를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자연공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현행 일부규정 중 법률관용어의 기재가 잘못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제6조 단서를 현실성있게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의 근거법인 도시계획법 제65조가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로 삭제되고 개발수익환수에관한법률이 1989년 12월 30일 법률 등 4175호로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공사로 말미암아 사업준공 후 토지가격이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당시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금액에 한하여 사업공고 당시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본 조례의 근거법인 도시계획법 제65조를 흡수하여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본 조례의 근거법인 도시계획법 제65조가 1989년 12월 30일 삭제되었는데 지금까지 본 조례를 존치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통례상 도에서 준칙이나 지시가 있어야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는 것이나 지시가 없다고 하여 본 조례를 존치한데 대하여는 관계 법규연찬이 미흡했음을 양해해 달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은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각종 자료정리 등 임시회 마무리를 위하여 1995년 1월 2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상으로 제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금년들어 처음 열이는 의회였으나 많은 안건을 지정된 기일내 심사완료하기에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로 본회의가 원활히 진행되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더욱더 발전적이고 성숙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0명
  
○ 서명위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황석도
                            김행정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