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1월 19일(화)  11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92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계획안
5. '91군정주요사업행정조사계획승인의건
6. '91군정주요사업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군정에관한보고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92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계획안
5. '91군정주요사업행정조사계획승인의건
6. '91군정주요사업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군정에관한보고
8. 휴회의건

(11시 08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본 군 인사에 의거 의원 여러분을 보좌하게 된 사무직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유사봉 사무직원 나와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직원 인사 ----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동철  사무과장입니다.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대산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13일자로 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될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군정주요사업행정조사계획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2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계획안, 배둔폐천부지택지매각계획안 등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을 위한 제1차 본회의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처리와 91년도 군정주요사업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제2차 본회의 순으로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정확한 의사기록사항을 확인하고 회의록에 서명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하진권의원과 한종구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진동규  재무과장 진동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송학리 고분군 부지매입입니다.
  무학마을에 소재하는 송학리 고분군은 국가지정 문화재인데 사적 제119호로서 전체 26필지에 그 면적이 29,773㎡ 9,006평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가 사유지로서 문화재의 관리 및 원형보존의 어려움과 토지소유자들의 무단형질변경이 우려되어 1995년까지 5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건전휴식공간과 역사교육장으로 활용코자하며, 금년에는 우선 한 필지 210평을 국비 4천만원, 도비보조 857만1천원, 계 5,714만2천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바다청소선건조가 되겠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각종 양식장과 내륙에서 흘러들어가는 생활쓰레기로 바다가 크게 오염되어 가고 있어 이들 오염물질의 수거를 위해 바다청소선 5톤급 1대를 도비보조 50%와 군비 50%인 4,500만원에 건조시켜 청정해역보존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유재산중 군유재산인 배둔폐천부지매각이 되겠습니다.
  배둔폐천부지는 1970년부터 1981년까지 배둔 직강공사로 인해 생긴 폐천으로 십여년간 오물투기장으로 방치되어 인근의 당항포국민관광지 입구의 미관이 극히 저해되고 있는 실정에서 90년도 본 군이 택지를 조성하여 매각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하여 기채 9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소요사업비 16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11월중에 완공을 보게 되겠습니다.
  총 조성면적 24,098㎡ 7,291평중에서 매각가능면적은 19,867㎡ 6,021평이 되겠습니다.
  매각 가능면적중에 91년도 매각면적인 40필지에 14,218㎡ 4,302평을 택지로 분양하여 기채상환과 군 재정확충에 기어코자 합니다.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며, 매각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과 인근 토지의 매입 실예를 감안하여 결정하게 됩니다만 현재의 추산으로는 총 매각예상금액을 21억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매각분에 한해서 그렇게 추산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안사유를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완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무런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계획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진동규  재무과장 진동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기 책정되어 관리중인 정수물품에 대하여 1992년도 예산에서의 취득여부를 심의 의결요청하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 취득물품의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2품목에 102개의 물품을 6억6,345만원의 예산으로 취득할 계획이며, 신규취득이 15품목에 73개 물품이고 노후물품에 대한 대체취득이 7품목에 29개물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품목별로 말씀드리면 1991년 10월에 정수가 책정된 군의회 의장용 대형승용차 1대를 신규취득코자 하며, 1984년부터 추진되어 온 읍면 기동력보강계획에 의거 1991년도까지 인구 5천명 이상인 고성읍, 회화면, 동해면, 거류면에 우선 기동력을 확보하였으며, 1992년도에는 관내에 관광지가 있으면서 오지이거나 비교적 행정수요가 많은 하이면, 상리면, 대가면, 개천면 등 4개면에 소형화물차인 더블캡 차량을 구입하여 배정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3개면, 1994년도에 3개면으로 완전확보할 계획입니다.
  모터싸이클은 고성읍, 삼산면, 거류면 등 3개읍면에 행정지도용으로 1대씩 매입코자 하며, 소형에어콘 1대는 종합토지세, 토지등급조정 등의 전산자료를 집중관리하는 재무과 전산실에 냉방시설이 없어 입력자료의 오류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입코자 합니다.
  청사진카메라는 군의회 사무과에 2대, 새마을과 1대, 하이면에 1대, 고성읍에 2대를 구입하여 행정시책확인과 추진실적 증거보존에 활용코자 합니다.
  4페이지, 투영기는 농촌지도소에서 농민교육용으로 1대를 구입코자 하며, 세탁기는 고성읍 쓰레기처리장의 작업인부와 청소인부 등의 작업복 세탁을 위해 매입코자 합니다.
  다기능 사무기기인 워커스테이션은 중앙정부의 전국행정망 구축계획과 행정전산화의 계획에 의거 전 직원 교육용으로 7대, 읍면용 14대 등 모두 21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텔레비젼은 의회사무과와 농촌지도소에 각각 1대씩을 교육용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앰프시설은 주민홍보용으로 거류면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업정수로서 본 군에서도 아파트나 빌딩이 대형화, 고층화 추세에 있어 이들 건축물에 대한 화재진압용 고가사다리차 1대를 도비 50% 2,500만원, 군비 50% 2억2,500만원 총 4억5천만원에 구입하여 충무소방서 고성파출소에 확보할 계획이며, 이번에 도비지원 시군은 충무시, 김해시, 밀양시, 장승포시, 울산군, 양산군, 고성군 등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예취기는 국·지방도, 군도, 마을진입로 등의 도로변 제초작업용으로 13대를 구입하여 고성읍을 제외한 13개면에 각각 1대씩을 배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미경 1대는 환경보호과의 폐수배출검사용으로, 전경의 트랜시스터는 지적과의 지적측량용으로 농경용 트랙터는 농촌지도소의 농민교육용으로 구입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물품의 대체취득용으로 내구연한이 6년인 관용차량 중 본청의 대형화물차인 덤프트럭과 농촌지도소의 더블캡 1대, 보건소의 구급용 앰브런스 1대, 새마을과의 새마을용 지프차 1대 등 4대가 내구연한이 이미 경과되어 과다한 수리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노후화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5년인 복사기 역시 그 기간이 경과되어 6대를 구입하여 교체할 계획이며, 모사전송기 7대와 전자타자기 12대 역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2년도 예산에서 취득할 물품의 확보사유는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제안설명을 받은 '92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질의를 받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조금 전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계획안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잠시 간담회를 거쳐 합의를 보았습니다.
  지루한 시간이 되어서 실과장님들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의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의원  김대산의원입니다.
  물품신규취득에 있어서 5페이지의 고가사다리차 소요액이 4억5천만원으로 도비가 2억2,500만원, 군비가 2억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가사다리 배정이 계획된 7개시군중 시가 4곳, 군 지역이 3곳이 되겠습니다.
  이중 울산군은 울산시의 위성지역으로 대형 고층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사다리차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본 군에 고가사다리차가 배정된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만 지금 군비가 빈약합니다.
  이런 실정에 군비 2억2,5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고가사다리차 자체가 다목적 사용이 가능하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에는 고가사다리차가 다목적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사다리차에 대하여는 본 임시회에서 유보하여 12월 정기회시에 결말 짓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김대산의원께서 '92.신규취득물품인 고가사다리차에 대해서는 본 임시회에서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2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계획안중 고가사다리차를 제외한 물품취득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1군정주요사업행정조사계획승인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1군정주요사업행정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1군정주요사업계획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고성군행정감사와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추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결과에 대하여 시정 및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사업장 현지에서 군정에 대한 주민여론을 폭넓게 청취 수렴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대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의원  김대산의원입니다.
  '91군정주요사업행정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11월 11일 본 의원 외 5인의 연명으로 제5회 임시회 소집을 의장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회를 앞두고 임시적으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는 이번 임시회에서 '91군정주요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여론을 현지에서 청취하므로서 주민복리증진도모는 물론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시정 및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그리고 고성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과 같이 현지사업장을 확인코자 합니다.
  보다 세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91군정주요사업추진사항조사는 지역구출신별로 전 의원이 참여하여 확인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시정조치할 사항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반별로 제출하여 문제점과 시정할 사항을 취합 분석하여 정기회의시 감사자료로도 활용토록 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11월 23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91군정주요사업행정조사승인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김대산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1군정주요사업행정조사계획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1군정주요사업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1군정주요사업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실과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4개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지확인 조사코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거 '91군정주요사업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대산의원, 정채웅의원, 하진권의원, 김익수의원, 곽근영의원, 허복만의원, 강한영의원, 김행정의원 이상 8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8명의 의원이 '91군정주요사업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3일간의 특위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군정에관한보고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관한보고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이 교육중이므로 관리계장이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최삼식  건설과 관리계장 최삼식입니다.
  지난 11월 2일자로 경상남도로부터 인가된 배둔지구공유수면매립실시인가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692-2번지선인 마암면 화산리 원진마을 하부가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264-10번지 진홍규 외 4명으로 천기주, 김홍래, 김종래, 이갑열 등입니다.
  매립면적은 265,607㎡ 80,346평이 됩니다.
  매립목적은 관광공예품제작소 및 판매장, 전시장 외 부대시설이며, 매립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사업비는 6억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본 공사의 매립을 위한 토취장은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산 193번지 외 2필지가 되며, 산림훼손면적은 67,000㎡ 약 20,300평이 되겠습니다.
  토취장은 677,000㎡가 됩니다.
  매립효과로서는 관광유치사업개발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공예품전시판매로 군세수증대와 지역주민고용확대로 경기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매립후 본 군에 부지 1만평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90년 2월 28일 공증인 각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배둔지구공유수면매립시설인가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배둔폐천부지택지매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현황, 사업동기, 사업개요, 투자사업비, 추진상황, 택지매각계획, 수지분석추정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일부 중복되는 점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1288-2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33,772㎡ 10,21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동기는 폐천을 방치함으로 인하여 각종 쓰레기 및 오물의 투기를 방지하고 택지개발로 인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른 경영수익사업으로 군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택지는 20,447㎡를 조성하고 어린이 공원은 3,478㎡를 조성하며, 도로는 9개소 9,847㎡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기채 9억5천만원과 군비 6억6천만원 등 모두 16억1천만원을 투자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90년 4월 9일자로 도유폐천부지관리계획이 승인된 이래 90년 5월 7일 지역개발기금융자결정을 하고 90년 12월 배둔폐천부지를 도로부터 매입하였고, 91년 3월 4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되었으며, 91년 3월 15일 착공하여 약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택지매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각가능한 면적이 19,867㎡로서 여기에는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697㎡와 공지 기타 면적이 4,952㎡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각불가능 면적 580㎡는 분양계획필지의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매각대상블럭 및 획지는 7개 블록으로서 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연도별 분양계획은 금년중에 5개 블록 14,218㎡를 분양하고 개인점유분과 공용터미널계획부지 유보지구 등을 합한 5,649㎡를 92년도 이후에 분양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실수요자에게 일반공개경쟁입찰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입찰 및 계약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참가 신청자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성군내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하며 아파트지구는 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 하겠습니다.
  입찰신청은 획지부에 제한없이 하되 낙찰된 자는 다른 획지에 입찰할 수 없도록 제한할 것입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상 투자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투자자를 낙찰자로 할 것이며,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대금납부는 계약보증금 외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내에 전액 완납하도록 계약할 것이며, 획지면적확정 및 정산은 현 잠정 획지된 면적대로 입찰하고 확정측량결과에 의거 분양면적에 증감이 생겼을 경우 대금 정산후에 이전등기할 것입니다.
  특히 환매특약사항으로서 부동산 투기예방을 위하여 낙찰자가 이전등기일로부터 3년이내에 타인에게 매도하였을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환매한다는 특약을 정하여 이를 등기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수지분석추정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입찰 및 계약을 금년 12월중에 실시하고 획지확정측량과 지적공패정비를 92년 1월중에 마치고, 잔금대부 및 등기이전은 92년 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배둔폐천부지택지매각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수고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앞으로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1군정주요사업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의원 여러분께서는 3일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91군정주요사업추진실적을 행정조사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추진결과에 대하여 시정 및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11시에 개의하여 '91군정주요사업행정조사결과보고의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O 의안처리현황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안 자 : 고성군수
  ·제출일자 : 91. 11. 15
  2. '92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계획안
  ·제 안 자 : 고성군수
  ·제출일자 : 91. 11. 15
  3. '91군정주요사업행정조사계획승인의건
  ·제 안 자 : 김대산의원 외 5인
  ·제출일자 : 91. 11. 15
  4. 군정에관한보고
  ·배둔지구공유수면매립실시인가사항(관리계장)
  ·배둔폐천부지택지매각계획(도시과장)
  
○ 출석의원(14명)
  전완중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7명)
    부    군    수          유기조
    기  획  실  장          강유길
    내  무  과  장          강태중
    재  무  과  장          진동규
    도  시  과  장          우영석
    민 방 위 과 장          김종표
    관  리  계  장          최삼식
  
○ 회의록서명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하진권
                            한종구
    사  무  과  장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