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10월 4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도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도범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0월 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9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239호로 접수되어 제171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 및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011억9,72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1억5,062만1천원이 증액되어 3.84%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11억5,062만1천원이 증액된 2,818억541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193억9,18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지방세수입은 170억2천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507만원이 증액된 262억6,710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5.36%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9,100만원이 감액된 1,206억6,749만5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증감 없이 65억원, 보조금은 1억8,344만9천원이 감액된 993억5,081만5천원이며, 지방채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비 146억7,017만4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41억115만3천원, 교육비 26억36만4천원, 문화 및 관광비 311억9,392만6천원, 환경보호비 225억1,885만2천원, 사회복지비 452억8,727만원, 보건비 47억620만6천원, 농림해양수산비 719억9,967만원, 산업∙중소기업비 23억2,724만8천원, 수송 및 교통비 135억5,820만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238억1,737만2천원, 예비비 23억7,806만2천원, 기타비용 396억4,69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12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3억9,187만6천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305억3,04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9억3,090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09억3,090만9천원이 증액된 2,261억9,352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43억3,69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0억7,282만4천원이 증액된 1,490억621만8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446억6,296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3,694만9천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특색은 세입부분에서 1회 추경 확정 이후 추가재원으로 세외수입 2,507만원과 지방채차입금 12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서 6억9,1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에서 1억8,344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증액부분은 지방채 발행 투자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 자본지출의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부분이며, 감액부분은 인건비, 경상이전의 일반보상비와 자치단체 등 이전비, 예비비 부분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세입예산에서 기정예산보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대폭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세출예산에서 지방채 발행 투자사업은 계획된 사업의 보조금 부담기준에 따라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될 우려가 없는지,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해외여비 또는 민간이전보상금, 홍보비, 행사비 등 소모성 경비나 경직성 경비의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편성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과 관련규정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별 세부검토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95페이지, 세입예산안중 지방채 발행에 의한 차입금 120억원은 당초 투자계획에 따라 세출예산에 편성은 되었는지, 98페이지 301-01 조기집행 인센티브 포상금 1,500만원의 사업비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801-01 예비비는 예산의 1%이상 계상되어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현재 0.85%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2010년도 예비비 집행상황에 대해설명이 요구됩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입니다.
103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중 명품교육도시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과 301-07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민간인 방문여비 2천만원에 대한 방문대상과 세부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116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중 고성군 공보 발간 500만원 증액부분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재무과 소관의 121페이지 세입예산에서 부동산 교부세 10억9,500만원이 대폭 삭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2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회복지과 소관 136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의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 지원에 5천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141페이지입니다.
401-01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증액 13억9,500만원을 포함하여 연내 집행 가능여부와 현재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총 소요 투자 사업비와 공사 완공 시기는, 총 투자 사업비중 체육진흥기금 보조금과 군비부담 비율은 얼마인지, 201-01 소가야 유물전시관 평가위원 자문수당 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건소 소관의 149페이지, 301-01 사회보장수혜금에서 출산장려금 800만원과 출산양육 지원금에서 7,7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관광지사업소 소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에서 헌수동산 조성사업 2억원 증액 사업비를 포함하여 연내 사업비 집행 가능여부와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공룡테마과학관 건립사업 시설비 1억4천만원을 포함하여 연내 집행 가능 여부와 추가사업비 소요 여부는, 153페이지 당항포 마리나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9억9,500만원은 증액 사업비를 포함하여 확보한 사업비의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완료 시기와 총 소요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비율은?
금년도 당초예산의 지방비 부담액중 도비보조금 5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지방비 부담을 전액 군비로 부담했는데 금년 이후 지방비 부담중 도비보조금의 확보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의 157페이지, 401-01 탐방테크 보수공사 2천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기획감사실장 허종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금번 2회 추경시에 124억1,877만7천원이 증액된 1,218억7,884만9천원의 기정예산에서 현액은 1,342억9,7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교부세가 4억400만원 증액된 1,157억6,24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부세중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주평소류지 개보수 성립전편성을 했습니다.
3억9천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일시차입금 이자보전금 1,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1,477만7천원이 증액된 1,905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경남사회조사에 22만3천원이 감액된 405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1,500만원을 도비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120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0억원, 명품광장 및 테마거리조성사업에 11억원,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0억5천만원, 생명환경농업 연구소 건립에 20억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13억5천만원, 당항포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495만7천원이 감액된 30억2,488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은 이번에 전부 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예산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 지원의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300만원 삭감하고, 의정비 책정 주민의견조사에 당초예산 5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전액 삭감해서 도합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군정발전 제안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394만원이 삭감된 17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선진시책제안공모 보상금 최우수, 우수, 장려, 참가자 기념품 구입은 본 사업들은 금년말에 할 것이 아니고 내년 상반기, 1월내지 2월에 할 사업으로 내년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포상금도 최우수, 참가자 기념품 구입 등해서 11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군발전추진 시책협의비 50만원을 삭감한 1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업무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만1천원을 삭감한 20만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내역은 입력 및 내검요원과 보험료 등 정산을 예정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조사요원수당, 조사원증, 사무용품 등해서 21만2천원이 삭감된 38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와 관련해서 업무보조요원, 조사원 보험료 등 해서 4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어업 총 조사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운영의 예산편성 및 운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당초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된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평가결과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1,500만원 도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7,630만2천원을 삭감해서 전체 예비비는 23억7,806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과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확보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2011년도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된 금액을 보니까 금년 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 지금 그 예산이 확정된 부분은, 현재 당초예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작업이 완료되고 나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한 사업건수와 내역은 작업이 끝나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작업시기가 10월 중순이라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예, 저희들이 9월말까지 취합은 다 했습니다.
현재 분석 내지는 내년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충분히 확보하는데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인센티브 1,500만원 받은 것 있죠?
이것은 도에서 받은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예, 도에서 받았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받은 것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중앙정부로부터는 받은 것이 없고 도에서 인센티브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홍식위원  군부에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우리가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에 해당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5위정도 되고, 이 돈도 못받은 군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꼴찌하면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꼴찌하면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인센티브만 없죠? 꼴찌하면.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꼴찌하면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작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조기집행은, 올 상반기는 경기가 불투명한데 하반기정도 되어서는 경기가 완전히 예전처럼  회복 된다 이럴 때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작년에도 조기집행 해야 된다, 올해도 조기집행 해야 된다, 또 내년도 불확실하니까 내년에도 해야 된다, 그러면 일이 일방적으로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후반기에는 일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것.
거기에 대한 손실은 엄청납니다.
가령 시설물에 관해서 1년 해야 될 공사를 단기에 마쳐야 된다면, 이윤을 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기에 일을, 1년 해야 될 일을 몇 개월 만에 다 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1,500만원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포기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발생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조기집행을 했을 경우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하고 이자발생부분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연간 이자발생수입이 50억원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이자발생수입이 15억원이 채 안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몇 배입니까?
“(청취불능)”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조금은 틀리겠죠.
얼마만큼 손실입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조기집행 안하면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에서 직접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조기집행을 하는데 거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항상 있습니다.
모든 시책이 다 그렇다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보도를 접해서 알고 있는 내용대로 OECD국가에서 경제난을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극복한 것으로 통계수치가 되어 있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조기집행사업의 결과도 우리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한 부분이 되지 않았겠느냐 싶고, 다만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재원이, 자원이 연중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는 문제점, 또 거기에 따라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금고에 있으면 정기예금을 해서 상당한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이자수입에 대한 손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회의를 통해서도 건의를 하고, 시장∙군수협의회나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기집행은 지양하자 그런 식으로 각계각층에서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하게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에서도 반영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리고 요령껏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우리 군익을 위한 것인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현재는 교육복지과하고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만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도 화두가 된 부분이라서, 이것이 2008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었죠?
3%에서 15%로 되었습니다.
그때는 시설비하고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 28일 시설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보면, 예산지원에 관한 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고성군도 조례를 2개 통틀어서 15%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따로따로 해놓았는데 우리는 교육경비 지원을 다 할 것입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괄호 속에 넣든지 포함해서 15%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겠고, 아니면 3%라고 저번처럼, 개정되기 전처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포함해서 15%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차츰 늘어난다면 조금 %를 늘리던지 해야 되지, 지금 또 준비된 것이 있죠?
지원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예, 많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올해 내에서 발생되는 부분이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결국은 교육지원조례에 의해서 15%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아무리 교육이라도 교육업무와 관련해서 지방채를 내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대로 시설비는 거기에서 제외되는데 제 생각에도 일반 15%로서 예산지원은 끝을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서 요구도 많을뿐더러 이런 것이 우리 고성군뿐만 아니고 도내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 재정에 맞추어서 아무래도 교육계에 지원되는 것은 지원을 최소화 할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평소에 말씀을 참 잘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예, 전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 말을 잘 못한다고...
황대열위원  말씀을 잘 해서 잘 빠져나가시는데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이 조기집행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경제부분에 대해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조기집행과는 관계가 없고, 기획감사실에서 확실히 잡아줘야 됩니다.
조기집행은 단기간에 함으로 해서 부실한 공사도 있을 수 있고, 또 단기간에 다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공사할 것이 없어서 공사업자들이 놀고 그렇습니다.
OECD국가 중에서 조기집행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회복이 빨랐던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은 본 위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한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
황대열위원  조금은 있겠죠.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는 볼 수가 없고...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전체는 전혀 아닙니다.
황대열위원  인센티브 1,5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안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이자가 50억원정도 되는데 15억원밖에 발생 안했다, 이것은 이야기할 거리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조기집행을 가능하면 안해주시고, 1년 내내 공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전에 보면 연말 되어서 한꺼번에 사업이 발주되고 하니까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한 것인데 이것은 단기간에 다 해버리고 나중에는 돈이 없어요. 우리 군내에.
심지어는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숙원사업비까지도 다 쓰고 하던데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집행은 앞으로 좀 하지 마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 참 존중하는데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업무라는 것이 국가업무도 있고 자치단체업무도 있고, 또 조기집행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전 자치단체에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체 230개 자치단체를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정해서 중앙정부에서 책정을 하고, 또 잘한 곳에 따라서 인센티브, 우리는 적습니다만 조기집행 잘한 곳은 인센티브를 억이상도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조기집행은 경남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가 중하위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묵살하기는 어렵다, 일단 말씀을 존중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역할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인센티브 많이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1억원도 넘게 받은 곳이 있다?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예.
황대열위원  그것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것 안받아도 됩니다.
120억원을 기채로 발행했는데 이번에 120억원이 추경에 다 계상되죠?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빚을 내어서 사업을 해야 할 그런 곳만 계상되어 있습니까, 다른 곳도 두루뭉술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저희들 사업이 6개 사업인데 6개 사업 중에서 지금 4개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니까, 국비보조사업을 저희들이 해야 되고,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채를 낸 것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하고 도시계획 중로 도로사업은 보조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고, 재원이 있다면 이렇게 지방채를 안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어차피 사업도 해야 되고, 지방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곳은 전체 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만 저희들 지방채 비율은 얼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내어서라도 군정수행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필요해서 지방채를 냈습니다.
황대열위원  흔히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말씀하실 때 국비가 얼마 붙는다, 도비가 얼마 붙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큰 사업을 하면서 국비는 조금 얻어오고 나중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이 되는데 도도 형편이 어려워서 도비 내시된 것도 삭감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재정이 더 어렵습니다.
국비에 연연하지 마시고, 적어도 국비를 50% 이상 얻어 와야 앞으로는 사업이 되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위원님 중요한 것은 국비보조사업은 보통 국비가 50%, 지방비 50%,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방비 중에서 25%가 도비고 군비가 25%인데 그러면 50%하고 25%하고 75%가 의존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래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되 저희들이 분석해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고성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고성군민들도 전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취소할 것은 취소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국∙도비가 조금이라도 붙고 지방비 얼마 부담해서 군민의 복리증진이나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국∙도비 보조사업 확충에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황대열위원  9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방채로 차입하는 이 돈은 언제 우리 금고로 넘어오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금년 안으로, 8월 24일자로 120억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실장은 전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모를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국비 보조관계를 하나 예를 들자면 체육공원 있죠?
체육공원이 100억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체육센터에 51억원중 국비가 21억원입니다.
국비가 21억원이고, 군비 지방채 차입한 것이 30억원해서 51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1억원입니다.
군민체육센터건립에 전체 사업비가 51억원이고 그중 국비가 21억원이고 군비가 30억원 그렇게 해서 51억원입니다.
물론 연차적으로 향후 투자해야 될 돈까지 다 합하면 100억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명백하게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서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비부담이 더 많아지고 지난 1회 추경 때만 하더라도 당항포 마리나사업에 도비가 삭감되니까 그냥 군비로 계상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도비를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웠다면 끝까지 도비를 확보해야 되지 도비 확보 안되니까 그냥 우리 군비로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조기집행 잘해서 1,500만원 받았죠?
그런데 고성군에서 조기집행 1등한 면에는 얼마 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저희들이 1,500만원 가지고 실과하고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조기집행도 목표액이 있습니다.
목표액 100% 달성한 실과와 읍면에 대해서 1,500만원을 배분했는데 읍면에는...
박기선위원  1등은 얼마 나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추경이 통과되어야 나갑니다.
박기선위원  추경이 통과되면 얼마 나갑니까?
1등 하면.
50만원 나갑니까?
그러면 영현면에 조기집행 1등 했고, 받아갔고, 1, 2층 수리한 돈은 무엇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2천만원 받았다고, 조기집행 1등해서 2천만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면장으로부터 받았는데 1,500만원 받아서 35억원 이자도 내버리고, 거기에서 군비 500만원 보태서 집행하면 제가 볼 때 좀 안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95페이지,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 통과되기 전에는 실장님이 이것을 안맡았죠?
120억원 지방채 받기 전에는 기획감사실장이 아니었죠?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예, 제가 그때...
박기선위원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예, 아닙니다.
박기선위원  그 당시의 실장님 이야기하고 현재 하는 이야기하고 말이 많이 틀리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무관님 정도의 높으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되는 줄 알았는데, 중로 2-1도로 다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돈을 빌려오지 않으면 다른 공사를 중단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저에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변형해서 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대로 다 집행되고, 위원들이 어떻게 실과장 말을 믿어야 될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120억원을 보면 다른데 하나도 안가고 그 당시에, 도에서 받을 그때 그대로 배분이 되었거든요.
그 당시 배분될 때 다른데 쓸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맞습니다.
그대로 쓸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명품도시 간판 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7억 얼마 되어 있을 것인데 11억원 올라온 것은 국비가 보태졌는지 도비가 보태졌는지 모르겠고, 그 당시 보니까 7억 얼마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실장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믿을 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냥 모면하는 답변이 아니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자리만 모면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듭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들이 진심으로 믿게끔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교육복지과장 도평진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과가 8월 2일자 조직개편 이후 처음 보고이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오세옥
아카데미담당 김경숙
보육담당 최숙림
여성복지담당 김수임
장애인복지담당 정종호
교육복지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복지과는 8월 2일자 조직개편 이후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기정예산은 타 과에서 집행하던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교육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8,842만6천원이 증액된 66억89만2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교육복지과는 기정예산대비 3억728만6천원이 증액된 151억8,784만9천원입니다.
국비, 광역특별회계기금, 분권, 도비, 군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선진도시 구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일반운영비로서 기정예산대비 256만원이 증액된 333만원으로 명품교육도시 홍보물 제작 200만원, 운영수당으로 핵심인재추천위원회 참석수당에 56만원이 증액된 133만원 등 총 333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대비 1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청소년 국제교류를 위한 민간인 방문여비 2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교양강좌로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보육∙가족지원에 대해서는 기정예산대비 4억238만원이 증액된 45억334만2천원입니다.
보육기반조성으로는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로 종사자 인건비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당초 기정예산대비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보수교육에 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민간경상보조로 기정예산대비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행정지원의 업무추진비를 이번에 70만원 신설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기정예산대비 4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근무환경개선 지원비에 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육활동지원에 대해서는 350만원이 증액된 3,750만원입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이 기정예산대비 2,977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3,617만4천원이 감액되고, 거기에 따른 종사자 도비수당, 생활인 부식비, 생활인 춘계부식비 등에서 증감이 되었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에는 5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에 360만원이 감액되고, 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에는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7페이지,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금액상 조정한 내용으로 예산의 증액은 없습니다.
아동복지 활동육성비는 협의회 활동비에 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여성복지증진은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도 도비와 군비에 대해서 도비가 증액되고 군비는 감액되어서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대해서도 금액조정만 되었지 전체적인 금액조정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여비 또한 그렇습니다.
109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5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종사자 수당에 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는 4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한부모가정 지원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목조정으로 국비를 감액시키고 기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10페이지, 저출산대책에 대해서는 미혼 남∙여 만남 이벤트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목변경된 사항으로 민간행사보조금을 증액시키고 민간위탁금을 감액시켰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기정예산대비 9,712만6천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에 대한 위탁금이 2,704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지원사업에 대해서 29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7,708만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내용으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생활시설 운영지원, 장애인시설 도비 종사자 수당 등이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군비도 감액된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은 과목조정된 사항으로 전체적인 사업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육복지과가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당초 특구지원과에서 여비를 쓰고 남은 것을 인수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250만원을 증액한 2,133만4천원으로 예산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보육시설이라 함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을 보육시설이라 합니다.
김홍식위원  어린이라 함은, 보육시설에 관한 어린이라 함은, 연령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연령은 0세부터 만 5세까지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입니다.
김홍식위원  만 5세까지?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예.
김홍식위원  지금 현재 고성에 영유아를 8시쯤에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오후 8시 이후에 영유아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홍식위원  아침 8시.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아침 8시부터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김홍식위원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위탁을 받아주는 곳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20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고성군에 어린이집은 20곳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영유아를요?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예.
김홍식위원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0세부터 이야기하셨는데 0세부터 하는, 0세, 1세 이런 아이들은 일반 어린이집과 좀 틀려서 민간, 그러니까 0세부터 하는 곳은 2곳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 안되고, 일단 어린이집은 20곳이 있고...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출산대책에 대해서는 꼭 본인들만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까?
저는 주변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지금 현재 봐줄 사람이 없어서 더 큰 문제인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교육 이런 것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저출산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큰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103페이지, 청소년 국제교류 민간인 방문 여비 2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청소년 국제교류 민간인 방문 여비는 미국 글렌데일시하고 텍사스 등 우리 교육파트에 대해서 MOU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공무원도 방문하게 되어 있지만 민간인도, 교육에 관련되는 민간단체와 일반 국제화 관계되는 민간인이 같이 방문해야만 아무래도 사업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일단 여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방문하는 경비로 지출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장애인복지관 명칭 혹시 고쳤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중증장애인 목욕탕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행정과장 김행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500 보조금 520-01 시∙도비보조금 방범용 CCTV설치에 1천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 308-08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에 제5회 동시지방선거관리 부담금 기정예산 10억5,152만1천원 대비 3억9,743만7천원이 감액된 6억5,40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401-01 시설비의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기정예산 2억2천만원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2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재무과장 허금중입니다.
정도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1페이지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입예산은 당초 440억5,483만9천원에서 10억9,500만원이 감되어 429억5,98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악화로 부동산 교부세가 당초 60억원이 되었습니다만 10억9,500만원이 감되어 49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재무과의 총 세출예산은 당초 63억9,057만6천원에서 550만원이 증액되어 63억9,60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역은 지방채 징수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의 지방세 수납서비스 홍보비가 당초 327만6천원에서 50만원이 증액되어 377만6천원이 되겠으며, 차량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의 신규 구입 관용차량 옵션제작 부착과 항법운항장치 구입, 탁송료 및 번호판 제작이 당초 1,026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되어 1,5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의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차량을 올해 총 7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김홍식위원  다 구입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하이면에 1대 지금 발주해서 조달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나머지는?
○ 재무과장 허금중  나머지는 다 구입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안한 것 아닙니까?
다 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예, 다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1호차는?
○ 재무과장 허금중  예산이 편성 안되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아직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내년에 할 것입니다.
당초 추경에 편성해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김홍식위원  이번에 했으면 삭감을 배로 시키려고 했는데...
○ 재무과장 허금중  안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하이에 연말에 차 들어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예, 10월안으로...
박기선위원  저에게 자꾸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해서 조금 기다려 보라고 했는데 구입이 늦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차가 없어진 지가 제법 되었는데...
○ 재무과장 허금중  여러 가지 정황으로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를 처음에 60억원 계상해 놨다가 이번에 10억원 넘게 대폭 삭감되는데 원인은 부동산거래가 안되어서 그렇겠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황대열위원  부동산거래가 저조하니까.
그런데 연말까지 더 삭감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지금 거래추세를 보면 이정도로서는, 나중에 12월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 이하는 감액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도로서...
황대열위원  이정도하면 대강 맞아질 것 같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황대열위원  우리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어려운데 제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재무과, 재무과 중에서도 징수부분입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황대열위원  지출부분은 신경 안써도 되고.
징수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징수를 어느 분이 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징수 실적이 좋으면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가점수도 좀 주고, 징수하면 욕을 듣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좋은 소리 안하지 않습니까?
돈 주라고 하면 반갑다는 소리는 안하는데 앞으로는 징수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10월 한달을, 지금 체납세가 3,757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10월 한달은 우리 내부방침을 받아서 조를 2개조로 편성해서 체납세 일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김홍식     박기선     황대열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종 옥
  교 육 복 지 과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허 금 중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