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10월 5일(목)  10시 1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정도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도범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주민생활과장 남기길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7억2,949만9천원이 감액된 233억3,43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억1,884만3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으로 6개사업에 6억7,504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노동부 소관 1개사업에 679만7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원변경으로 2억3,7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8,934만4천원이 증액된 54억4,506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8개사업에 7,870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등 8개사업에 1억2,67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남해안경제실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4개사업에 재원변경 등으로 1억4,13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7억2,184만6천원이 감액된 325억6,68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비가 177억5,999만6천원으로 55%를 차지하고 도비가 54억4,506만7천원으로 17%이며, 군비가 86억824만1천원으로 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와 묘지안내판 설치비 등 16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인부임은 도비감액으로 1억506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심의위원회 수당과 일반수용비에서 63만3천원을 삭감하고, 여비 32만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공근로추진 재료구입비 202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어민실업자 훈련비는 훈련생이 없어 849만6천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4대보험료는 재원변경으로 기금에서 1억5,230만3천원을 삭감하였고, 도비 1억5,730만3천원을 조정하였으며, 인건비 등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내여비 재원변경으로 3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도 재원변경으로 1,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설비 1,878만5천원은 기금에서 도비로 재원변경 되어 기금은 감액하고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자원조사 집기구입비 1,500만원은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상담사 인건비 및 4대보험료 820만원은 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 8억7,134만1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 급여지원은 2,370만6천원을 학생수 증가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41만원은 감액조정 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양곡택배비 54만1천원을 감액하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193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자 자활장려금 지원 116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자활근로사업 128만3천원은 재원변경으로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자 자재구입비 2만4천원도 재원변경이며, 국민기초생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596만2천원도 재원변경으로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가사도우미사업 398만원은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지역 자활센터운영비 지원에 633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5,500만원 확정내시에 따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과 노인가장세대 지원 6,814만8천원도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재가장기요양급여 지원으로 의료수급권자 시설장기요양급여비용 지원 등 2,040만9천원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6,240만원도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노인요양원 시설개보수사업비 1,500만원도 확정내시로 편성하였으나 결산추경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4,500만원이 확정내시 되어 군비 확보비율에 따라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도범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부분에 대해서는 8억5천만원정도가 삭감되었고, 그렇죠?
듣고만 있으면 됩니다.
다음 자활센터는 633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정신요양원도 5천만원정도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입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어야 될 사항인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고, 또 자원이 없어서 삭감되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설부분에서는 또 증액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시설부분, 노인요양시설부분 1,500만원은 사실상 시설이 완료되었는데 도에서 확정내시로 1,500만원이 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결산추경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삭감이 안되어야 될 부분이 국∙도비가 확보 안됨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 같은데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문제없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 해서 총 8억7천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런 것은 삭감되어도 연말까지 보장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문제없습니다.
○ 통합조사관리담당 최혜숙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고성군에는 1,516가구에 2,537명입니다.
당초 예산책정을 저희들이 잘못 올린 부분이 아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생계비도 정확하게 당초 내시 할 때는 얼마인지도 모르고, 대상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얼마, 시∙군별로 비율대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1/4분기라든지 월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월별 집행실적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조정이 되고, 2회 추경, 결산추경 때 또 조정이 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대상이 줄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 통합조사관리담당 최혜숙  예, 저희 고성군은 사실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이 좀 많아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계비 지급에 고성군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8억7천만원이라는 것은 국비의 비율에 따라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요양시설 운영비에 5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주민생활담당 박형수  주민생활담당 박형수입니다.
이 부분은 정신요양원 종사자가 32명이고 주순애원은 6명, 환우들은 정신요양원에 200명, 주순애원은 25명인데 법적인 근거라든지 다른 근거에 의해서 증액된 것이 아니고 예산내시 자체가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고 나서 항상 결산을 하기 때문에 남는 부분은 정산해서, 도비가 90%고 군비가 10%입니다.
별도 사업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부분은 국비는 없습니까? 원래?
○ 주민생활담당 박형수  예, 국비는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운영비를 도비와 군비로 1년 내내 우리가 충당해 주는 모양이죠?
○ 주민생활담당 박형수  예.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자활에서는 집짓기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담당 박형수  133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재료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활에는 자활공동체사업하고 시장형, 개방형, 사회서비스가 있는데 가사간병, 나눔뱅크, 주차, 청소, 경로당청소사업 같은 것, 빨래방, 저희들 국∙도비 보조금을 가지고 자활 자체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자기들 소득을 일정부분 하면 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자리창출의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산하에 나오는 일들을 자기들이 위탁해서 일을 맡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가령 소득이 일정치 않은 장애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주로 종사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육체적으로 거동이 안되는 분들은 어렵고, 지역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은 화장실 고쳐주는 것이라든지 자기들 간편한 이런 사업, 시내 유료주차사업도 자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문화관광과장 박복선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에 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이 당초 910만원이었는데 825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기정예산 218억7,929만원중 이번 추경에 14억8,765만원이 증액된 233억6,69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비는 도비가 85만원 감액되고 군비 8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35만원 감액시켜서 당초 1,869만8천원이었는데 1,134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해설사를 2명 채용했는데 도에서 내년에 발령이 난다고 해서 군비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미리 군비확보를 해놓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문화재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예산은 총 1억원을 증액시킨 기정액이 52억8,866만8천원에서 53억8,80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소가야유물전시관 유물평가위원 자문수당에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소가야유물전시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목소리가 허스키해서 참 듣기 좋습니다.
몸은 좀 불편하겠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지사배 태권도 대회 있죠?
그 예산 6천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예산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안되면 전액 반납조치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지난 2009년도에 전직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저에게 행정사무감사때 문화관광과장 직을 걸고 하겠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야구장 설립에 대해서.
지금 스포츠파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변경이 있습니까?
내용을 모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지금 국제공인규격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변경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대로 하느냐 아니면 약간 변경해서 시행하느냐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아직은 변경을 안하고 그대로 있고...
김홍식위원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전 문화관광과장이 져야 됩니까, 현 문화관광과장이 져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제가 알기로 국제공인규격에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홍식위원  축구장 4면이 있죠?
다른 것도 있지만.
축구장 4면 있는 것을 옆으로 돌려서 하면 야구장 내야만 공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겸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축구를 할 때는 축구장 4면을 다 쓰고 축구를 안할 경우에는 야구장을 한면 정도로 쓸 수 있도록 가변성 구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한다고 했어요.
충분한 검토가 안된 것 같은데,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안하셔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12월초나 11월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야구장 건립은 구 공설운동장 활용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체육센터 건립하고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인들은 인정을 받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원하는데 그것이 좀 어렵습니까?
담당팀장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1종, 2종, 3종까지 있다고 안했습니까?
○ 체육담당 정상호  예, 공설운동장 공인관계.
황대열위원  예, 공인관계.
○ 체육담당 정상호  공설운동장 공인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스포츠타운에 육상보조경기장 우레탄작업을 곧 시작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이 체력단련실, 전광판시설 다른 기타 전산시설을 포함해서 기자재구입대 해서 소요경비가 25억원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상보조구장은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스포츠타운 안에 완공이 될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공인이 되도록,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 체육담당 정상호  지금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당장은 안되어도?
○ 체육담당 정상호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국민체육센터건립인데 논의가 참 많이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기채를 내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담당과장은 깊이 한번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제가 사실 변명은 아니지만 와보니까 이미 2009년도 사업이 결정되어서 지금 실시설계가 다 되고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에서 못할 수도 없고, 물론 기채를 내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무리가 있어도 지어놓으면 군민들이 쓰기에는 좋지 않겠습니까?
황대열위원  우리 재정여건이 충분하다면 괜찮겠지만, 처음 사업 시작한 것도 우리 재정여건 따라서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어요.
빚내어서 체육관 짓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군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줄이면 쓸모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시설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수영장 때문에 많은 곳을 가봤는데 사실 체육센터가 그 속에 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을 아주 크게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중간하게 줄이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기 때문에...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반론은 많이 할 수 있는데 안하겠습니다.
유물전시관 준공은,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예, 2층에 전시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준공은 못했습니다.
겉에는 다 되었는데 박물관 개관은 2012년 6월로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개관은 그렇고, 아직 건물준공이 안되었다는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박물관 건립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총 예산이 91억7,100만원입니다.
황대열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해 놓고 활용방안이 제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겠습니까?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예, 그것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얼마든지 하면 안되고.
지금 유물전시관에 갖다놓을 유물이 없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유물을 계속 구입도 하고 기증도 받고, 또 기획상품 유물을 수장고에 보관했다가 기획전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당장은 유물을 다 거기에 전시할 수 없지만 차차로 다 될 것으로 압니다.
황대열위원  유물이란 것은 국가소유입니다.
유물이 발견되면.
고대유물은 국가소유입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우리군 소유가 아니고 국가소유인데 살 수도 없고, 또 우리 고성에서 나온 유물 아닌 것을, 다른 데 것을 빌려서 여기에 전시해 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고성유물만 전시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 유물이 각지 박물관에 다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물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 가져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을 찾아가져오는 것은 기정사실로 하고, 다른 기획전시로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기증받고 해서 전시관을 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계획은 좋습니다.
계획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계획대로 되기는 좀 어렵겠다는 것이 대체적인 우리 군민들의 시각입니다.
그 건물 지으면서 돈이 100억원정도 들었고, 지금 거기 담당할 공무원 1명 채용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예, 조신규씨라고 학예사 1명이...
황대열위원  지금 발령이 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발령이 났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분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지금 유물전시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전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전시는 안했지만 지금 전시준비를 하기 위해서 유물을 구입한다든지 다른 곳에 가서, 그 사람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고증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부터 필요해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전시관을 건립해 놓고 저것을 제대로 활용 못하면 그것은 재원을 낭비하는 것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과장의 말씀대로만 되면 괜찮은데 유물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유물은 전부 국가소유이고 살 수도 없고 개인이 소장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아주 극소수이거나 소장한 것을 내놓지도 않을 것이고, 저렇게 번듯하게 건물 지어놓고 저기에 유물을 전시해 놓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관광과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고 우리군의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함부로 건물을,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보조구장, 지금 현재 보조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른 것을 짓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예, 역도경기장하고...
황대열위원  보조구장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예,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궁도장을 돌려볼 의사는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어떻게 돌린다는 말입니까?
박기선위원  가서 한번 보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한번 보시고 거기에다가 역도장을 짓든지 체육관을 짓든지 해야 되고, 이번에 고성소가야문화제하고 체육대회 하는데 주차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주차난이 조금 심각하기는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보조축구장에 주차를 할 수 있겠던데 너무 신경을 안쓰는 것 같더라구요.
지금 현재 보조축구장 만든다고 땅 닦아놓았죠?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예.
박기선위원  거기에다가 이번에 고성체육대회 할 때 주차를 시키면 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오겠던데...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박기선위원  박과장님, 청도 한번 가봤습니까? 소싸움 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기선위원  다음에 과장님은 그런 곳도 한번 구경 가서 그런 곳은 주차를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시고, 박물관만 문화가 아니고 주차하는 것도 문화인데 조금 신경을 써서, 의회에서 그정도 걸어서 올라가나 읍에서 오나 같은데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장래성에 대해서 몇 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설물이나 행정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보셨으면 됐고, 보조경기장에 있는 것이 게이트볼장이죠?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예.
김홍식위원  보조경기장이 언제 되었습니까?
2003년도에 되었죠? 문화체육센터하고.
그러면 보조경기장도 2003년도에 되었을 것이고, 게이트볼장도 2003년도나 2004년도에 되었을 것이고.
그 게이트볼장으로 인해서 관리사무실을 짓고, 보조경기장 처음에 하다가 1~2년 있다가 무대를 설치했고, 무대설치 1~2년 있다가 철거했죠?
1억몇천만원 투자해서 철거를 했고,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 뒤로 갔죠?
수영장 뒤로 가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게이트볼장이 몇 면 갑니까?
3면 갑니까, 2면 갑니까?
2~3면 가지고 됩니까?
너무 고정관념에 얽매여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고성군 인구가 처음에는 2012년까지 인구 10만이 된다고 했다가 12만이 된다고 했다가, 엊그제 신문에 보면 9만이 된다고 이렇게 경남일보에 나와 있던데, 정말 장소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급하면 급한 대로 있는 부지에다가 넣기식 밖에 안하는 것 같아요.
인구 10만 같으면 10만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될 것인데 박기선의원님이 이야기한 궁도장도 서향입니다.
서쪽으로 보고 쏘고 있어요.
그러면 해가 서쪽으로, 오후 되면 시야 때문에 활을 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자는 것이고, 북쪽으로 보고 쏴야 됩니다.
그래야 햇볕에, 하루 종일 햇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안받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안되어 있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장소 찾다 보니까,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어서 장소에 끼어 넣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기월리 일대 주변에 전부 다 부지확장을 했죠?
체육센터부지로.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부지 다 무엇 할 것입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쪽에 맞추어서 장소를 해야 될 것인데.
엊그제 시합하는데 가니까 테니스도 협회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15코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게이트볼을 그쪽으로 가주고, 이쪽으로 테니스장을 다시 검토를 해보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게이트볼장 없다고 해서 다시 급하게 뒤로 옮겨서 임시로 3코트 해놨다가 또 증설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지금 증설은 부지상으로 어렵습니다.
김홍식위원  어려운데 자꾸 끼어 넣기 식으로 하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를 조금 늦게 하더라도 장래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업무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서로 연계성이 안되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용자들에게 이야기 듣고 그 사람들 만족시켜 주는 것이 어찌 보면 제일 뒤탈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이 선도해서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뒤에 잡이야기가 없으니까 따라가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그것이 너무 일방적일 때,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한번쯤은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쪽으로 반영해서, 또 인구가 지금 현재 10만 같으면 배나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모든 시설물이 배이상 커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 보시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 가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복선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더 많이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전체 보조금은 1억3,905만5천원이 증액된 17억3,28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3만6천원이 감액된 12억48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영유아건강검진이 경상남도 조정에 의해서 22만원 감액이 되었고, 선천성대상이상아관리에 16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2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4,019만1천원이 증액된 5억2,69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농어촌보건의료 개선사업이 1억3,664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선천성대상이상아관리에 8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에 400만원이 증액되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1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마암보건지소 이전신축과 봉현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각각 군비가 감액되고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시에 도에서 도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도에서 예산을 못가져와서 군비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2회 추경 때 다시 도비를 교부받아서 받은 만큼 군비를 감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있어서도 마암보건지소 이전신축과 봉현진료소 이전신축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도 마암보건지소 이전신축 의료장비와 보건소 디지털방사선 촬영장비 구입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중앙에서 농특자금으로 국비가 내려올 때 각각 부담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확보 안되어서 우리 군비를 일시적으로 부담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및 기반조성의 민간행사보조입니다.
걷기대회 민간행사보조에 400만원, 민간위탁금에서 걷기대회 민간위탁에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법령에 의해서 과목을 변경시키는 부분입니다.
걷기대회 행사는 10월 31일 일요일 07시에 보조경기장에서부터 남산까지 그렇게 행사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금연상담사 인건비입니다.
이 사항은 각종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부족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금연클리닉 홍보물품 등 구입과 행사운영비에서 금연 연극공연입니다.
이 사항도 과목을 조정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선천성대상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이것은 336만8천원이 증액된 1천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경상남도에서 예산을 조정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정책입니다.
출산장려금은 8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도에서 8월말까지 금액이 지원되다가 당분간 지원이 없었습니다.
추경 때 40명 지원을 받아서 계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입니다.
7,7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예산때 7,700만원 부족된 부분을 2회 추경 때 부담을 시켰습니다.
이 7,700만원이 있어야만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는 520만원이 경상남도 예산조정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18명분에서 도에서 13명분으로 조정했습니다.
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에 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발달장애 의심아동이 아직 발생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감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타직보수입니다.
328만원이 증액된 3억1,6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과 공중보건의사 진료 여비입니다.
이 내용은 공중보건의가 마산삼성요양병원에 마취 통증전문의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병원이 사실상 부도로 경매중에 있습니다.
그 의사가 우리 보건소에서 일시적으로 배치를 받았다가 지금 고성병원으로 재배치 시켰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근무하는 기간에 따른 장려금과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을 했을 때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금연클리닉은 2010년도에 700명정도 금연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현재까지 620명이 금연되었습니다.
금연된 내용은 담배를 끊기 시작해서 6개월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금연 성공자라고 보고 올해 620명 실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지금 이 방에 계시는 분들도 거기에 안들어 가신 것 같고, 일단 금연클리닉도 중요하지만 비만클리닉이 사람 건강에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비만클리닉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비만클리닉을 올해 2회째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초에는 30명, 하반기에는 26명을 대상으로 비만클리닉 발대식을 하고 3개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류두옥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비만이 만병의 근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보면 남산에 건강걷기 등으로 해서 상당히 건강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걸맞게끔 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운동 쪽으로 보건소가 방향을 틀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운동 쪽에 많은 신경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보건소가 건강하고 직결되는 과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도범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류두옥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금연클리닉에 가서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저는 저 자신의 몸 보다는 우리 군세가 더 우선이다 그래서 지방세를 위해서 제가 담배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전에 광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출향인들을 위해서, 우리 지방세의 첫 번째가 담배소비세다, 46억원정도가 담배소비세고, 5가지를 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담배를 안피우는 사람에게 피우라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출향인들이 담배를 사가면 고성의 지방세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제가 담배를 피우지만 간접흡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앞으로 신축 또는 개∙보수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총 보건소하고 하면 25개 기관입니다.
제일 먼저 보건소부터 농특자금으로 지었고, 지금 8개소정도는 앞으로 농특기간 내에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8개소정도는 더 지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홍식위원  그때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노인층이나 건강성 장애에 가까운 분들, 연로하신 분들, 거동불편자들이 참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김홍식위원  거기 보면 일반건물하고 비슷하게 지어놨어요.
일본이나 이런 곳을 가보면 도로가 참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계단이 없어요.
각도가 적은 경사형으로 해놓아서 접근성도 좋고 다니기가 편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주 심합니다.
특히 도로하고 보도하고도 그렇고, 관공서도 그렇고, 전혀 그런 것이 참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시설도 좀 그렇고.
기존 되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참고를 해주셔서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어느 분이 저에게 어린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물어보던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청취불능)”
이번에 지방채 발행도 있고 해서 예산계에서 예산이 전혀 안된다 해서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정화조 물 나오면 오수 뜨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죠?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과에서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환경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식수...
박기선위원  상족암 물 검사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물을 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은, 운영은 공룡박물관에서 하고...
박기선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해수욕장...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떠간 것으로...
박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보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예산이 총 1,400만원 되는데 장려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에서 출산장려 쪽에 갖고 있는 시책들, 내용들은 먼저 출산장려금이 있고, 아기를 못낳는 불임부부, 지금은 난임부부라고 합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아기를 낳고 나면 산모나 신생아에 대한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기를 낳더라도 미숙아라든지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고, 또 아기를 낳자마자 혹시 엄마가 간염에 걸려 있으면 아기를 낳을 때부터 B형간염 예방을 위해서 간염예방주사를 놓고 있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선천성, 아기가 태어날 때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질환 이런 부분에 대한 선천성대상이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는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해서 한달에 두 번씩 산부인과 진료차가 직접 옵니다.
고성군의 임산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도에서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제를 보급하고 있고, 아기 낳고 나면 아기에게 필요한 목욕세트 등으로 해서 출생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머니교실, 임산부교실 해서 모유수유나 체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이 출산장려정책에 다 포함이 되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앞에 출산장려금 1,460만원 이것은 도에서 셋째아에 대해서 1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군이 10만원을 보태는데 우리 고성군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밑에 보면 출산양육지원금이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셋째아는 30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출산장려정책하고 출산양육지원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데 하여튼 본 위원이 묻는 취지가 이쪽에 예산이 대폭 들더라도 실제로 출산이 다출산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보육정책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다 맞물려 가야 됩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지 따로따로 하니까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에서 하든지 같이, 부서가 다르면 같이 의논해서 하시고,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하시고, 말만 출산장려정책이지 실제로 이 정책으로 인해서 아기가 몇 명 더 늘어났다거나 그런 것은 알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황대열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아기들 태어난 현황을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올해가 좀 많이 태어난 것으로 봐지고, 조금 전에 가시적으로 해주려고 하면 확실히 해 달라고 저번에도 황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가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약첩약사업이라고 해서, 분위기조성입니다.
셋째아기 낳고 나면 산모에게 산후조리에 도움이 되라고 한약을 한의원과 연계를 해서, 한의원에서 30% 부담하고 관에서 70% 부담해서 20일정도의 한약을 산후조리에 제공하고 있고, 이것은 도내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기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보험료 이것은 아기가 6살 때까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건강보험을 제공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아기를 낳으면 돈을 내고 예방접종하는 부분을 무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할 수 있게끔,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만들었고, 예산이 7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내년에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출산장려정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되겠죠?
이런 데는 예산 아끼지 마시고, 이것을 보건소의 우선 사업으로 책정해서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 91억9,896만2천원보다 13억3,500만원이 증액된 105억3,3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천만원, 광특회계가 25억원, 기금이 3억원, 도비가 6억원, 군비가 71억2,396만2천원입니다.
일류를 지향하는 관광지 조성은 기정 63억970만3천원보다 3억4천만원이 증액된 66억4,97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의 당항포관광지 개발에 기정 25억3,890만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27억3,809만원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로 헌수동산조성사업에 2억원이 증액된 6억원입니다.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별도로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헌수동산 조성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억원으로 도비∙군비 각각 50%입니다.
덩굴류 그늘막 조성이 120미터, 폭을 7~10미터로 해서 참다래 덩굴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헌수목을 약 800여주 헌수를 하고, 조경수 식재는 90주, 인조잔디 휴게공간 조성에 2,400㎡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 3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0일자로 전액 교부를 받았고, 군비에 대해서는 총 3억원중 1회 추경에 1억원, 금회 2억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지난 5월말까지 가시나무 외 18종에 대한 541주를 헌수 받아서 나무를 이식했고, 그래서 1차 순수도비에 대해서는 5월말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10월에 다시 2차적으로 수목헌수를 받고, 연말까지 나무이식과 아울러서 인조잔디 휴게공간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비부담분 3억원중 현재 미반영된 2억원에 대해서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룡테마과학관 건립은 기정 6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이 증액된 8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이 3억원, 군비가 5억원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의 공룡테마과학관 건립 8억원에 대해서 예산설명자료 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룡테마과학관은 전시관 1,565㎡, 지상 2층 규모입니다.
그리고 전시공간은 1,172㎡, 약 330평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5억원이 소요 되며, 국비가 10억원입니다.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경영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국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4일자로 진흥기금 3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교부를 받았습니다.
군비확보 현황은 5억원중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 1회 추경 때 2억1천만원해서 3억6천만원은 이미 확보해서 발주를 했었고, 그리고 금회 1억4천만원을 더 반영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 진행현황은 지금 현재 1차분에 대해서 전체 계약이 완료되어서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이번에 추경이 되면, 반영이 되면 이 부분은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분은 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말까지 완료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올 2월에 전시공모를 거쳐서 3월에 전시업체가 선정되었고, 4월에 건축공사부분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협상을 마쳐서 전시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전시계획은 약 330평중 지상 1층부분에 대해서는 탐험과 탐사수사의 방식을 빌려서 화석과 공룡에 대한 정보를 찾고 체험해 가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상 2층에 대해서는 약 450평정도의 전시공간에 360도 원형스크린으로 3D영상을 활용해서 공룡이 살던 시대를 재현하는 체험영상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1차분에 대해서 준공을 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비 미부담분 1억4천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위원님께서 관대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해양레포츠조성입니다.
기정 27억5,906만5천원에서 9억9,500만원이 증액된 37억5,406만5천원입니다.
당항만 레포츠조성, 당항포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에 기정 20억500만원에서 9억9,500만원이 증액된 30억원을 반영시켰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당항포해양마리나시설 조성에 기정 19억9,500만원에서 9억9,500만원이 증액된 29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특회계가 14억9,500만원, 군비가 14억9,500만원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6개년동안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98억원이 소요되고, 호안 247미터, 매립면적이 약 1,000㎡가 되겠습니다.
부유식방파제 160미터 해서 기 33억8천만원이 시행되었고, 올해 2010년도에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5억원, 군비 15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군비확보 현황은 당초예산이 1억5,350만원이 반영되었고, 제1회 추경 때 3억1,550만원이 감액되어서 5억500만원을 기 확보했습니다.
금회 2회 추경 때는 9억9,5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은 제일 하단 2010년 9월에 부잔교 160미터중 80미터는 제작을 해서 이동대 설치공사를 완료하는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0년 사업비 집행내역 부분에서는 총괄사업으로 이렇게 발주를 해서 전체 계획에 80억111만7천원으로 계약을, 부기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현재까지 1차분 2010년도에는 19억5,479만원으로 계약해서 추진했고, 잔여사업은 약 60억3,63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9억5,479만원의 세부적인 현황을 보면 부잔교 이동대, 부유식방파제, 그리고 관급자재 철근, 호안, 매립, 준설은 (주)상원건설에서 5억4,993만6천원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예산삭감 대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국비 25억원은 이미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혹시 미확보 되면 국비를 전액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2011년도에 국비를 12억7,200만원을 반영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진행이 제대로 안된다면 삭감되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동안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금회 2회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관광지사업소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헌수동산을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헌수동산은 당항포관광지 내에 별도로 헌수동산을 구역화 시키는 것은 아니고 당항포관광지 매립지 부분에 나무가 좀 부족해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그늘을 만들기 위한 나무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김홍식위원  자료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이쪽 부분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관광지이기 때문에 다소 그늘이 많습니다.
이쪽 부분은 사실 매립지가 되다 보니까 그늘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환영의 문에서 쭉 들어오면 이쪽에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를 이번에 참다래 덩굴로 해서 약 12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다래 덩굴로 해서 그늘막을 만들고, 지금 여기 오토캠핑장 해서 느티나무가 더러 있었습니다만 이 주변으로 해서 느티나무를, 상리 문화마을에 있던 나무를 이식해서 식재했고, 그리고 이쪽 광장에는 아무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 해서 느티나무를 식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도 아주 넓은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늘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도 나무를 추가적으로 식재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현재 남아있는 것은 주차장 주변으로 해서 여기에 메타스퀘아 종류라든지 다양한 나무가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김홍식위원  공룡테마과학관은 어디에 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공룡테마과학관은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나무를 많이 심는다는데 어디서 입찰을 했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나무는 일단 헌수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집이나 혹시 밭에 필요 없는 나무, 그 나무를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저희들이 보고 여기에 이식이 가능한, 수종도 좀 고려해야 되고 나무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이식을 합니다.
나무는 주로 얻어서 심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빈국장이 그 나무를 파서 심을 것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산림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때로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파올 수도 있고, 큰 나무나 기술을 요하는 이런 부분은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박기선위원  그 다음 그것이 문제인데 산림조합에 위탁을 준 것은 좋은데 산림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파서 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또 위탁 줄 것 아닙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아닙니다.
산림조합에 인력구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기술자들도 구성되어 있고, 전부터 계속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이 굴취를 하고, 장비는 임대를 해서 이동을 시키고, 식재하고...
박기선위원  타지 사람은 좀 안주도록 하십시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천익희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천익희입니다.
지금부터 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찬호 운영팀장
하태영 관리팀장
공룡박물관사업소에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사항설명서 157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룡박물관사업소 총 세출예산 기정액 13억2,613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13억4,613만원입니다.
이는 지난 8월 10일‘덴무’태풍시 파손된 상족암 해안가의 공룡발자국화석지 탐방로 등이 파손되어 보수공사를 위하여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탐방로 시설물은 재해복구공제에 등록되어 있어 추후 보상될 시에는 군 세입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룡박물관 화석지 탐방로는 관광객과 공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 꼭 필요한 시설물로서 금번 예산에 편성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4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도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저희 총무위원회의 예산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011억9,729만5천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2,305억3,047만3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490억621만8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46억6,926만9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 43억3,694만9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예산에서 교육복지과 교육선진도시구현 교육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사업 307-01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민간인 방문여비 2천만원 외 5건에 24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조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예산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은 없습니다.
이상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김홍식     박기선     황대열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 출석공무원(5명)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문 화 관 광 과 장           박 복 선
  보   건   소   장           정 석 철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