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9월 12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
1.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8.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고성군관리계획(공원 : 배둔천 수변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2.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 부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정도범 의원)
1.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3.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13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8.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 고성군관리계획(공원 : 배둔천 수변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2.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 부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도범 의원, 간사에 박태훈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도범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정도범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 4분 자유발언(정도범 의원)

○ 의장 황대열  그러면 정도범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의원  존경하는 황대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도범 의원입니다.
오랜 가뭄을 이겨낸 들판에는 곡식들이 알알이 영글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바다에서는 적조와 어폐류의 폐사로 인한 타격으로 많은 시름에 젖어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순간에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천재지변과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농어민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농어가에 대한 보상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부족하지만 그동안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현안사업을 챙기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성읍의 고질적 문제인 노점상 정비와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지적과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개선되지 않아 다시금 제안하오니 이번만큼은 반드시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노점상 실명제의 실시입니다.
우리군은 고성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 있어 일부는 상설시장으로 운영되고 일부 구역은 5일마다 장이 섭니다.
하지만 장날만 되면 무질서하게 도로를 점유한 노점상으로 인해 교통의 혼잡과 행인들의 통행불편 초래는 물론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기존 상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점상 상인들도 생계를 위한 최후의 방편을 배수진으로 버티고 있어 강제철거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를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은 저해되고, 주변 점포상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노점상의 고질적인 불법도로점용을 해소하여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기존 상인들과의 마찰도 해소할 수 있는 노점상 실명제 실시를 건의합니다.
노점상 실명제는 도로법에 근거해 노점상의 좌판이나 리어카 등 판매대의 규모나 규격을 축소하고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깨끗한 형태로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역 내 모든 노점상에 대한 제도권 내 관리로 불법근절, 세수 증대, 깨끗한 거리조성과 같은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점상 단속으로 인한 인력감축 효과까지 더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청에서 시행하여 지난 9년동안 20억원의 인건비 절감과 연간 1억원의 도로 점·사용료를 징수하여 경영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전국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군의 전통시장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명물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우리군 청소년들의 종합문화축제 개최를 제안합니다.
오늘날 청소년 문제는 성적 지상주의로 인해 점점 난폭해지는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사건을 양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 스마트폰 상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사이버왕따로 인한 피해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더 나아가 결국은 자살로 이어지는 심각한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명품보육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는 청소년들이 꿈을 펼쳐 보이거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우리군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끼와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청소년 종합문화축제를 개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연 10회에 청소년문화존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농촌 현실과는 동떨어진 도시학생들의 기준에 맞추어진 지침에 따르다 보니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매월 개최해야 하는 잦은 행사로 각 학교의 학사일정에 부합하지 못하고, 행사장소의 원거리로 접근성이 떨어져 청소년들의 참여가 저조하며, 단순한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일부 관심 있는 청소년들만 행사에 참여하고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공연 등의 활동거리를 제공하여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또래간 건전한 만남의 장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년에 2회정도 축구, 농구, 피구 등 체육행사와 병행하여 자신들의 숨겨진 재능과 끼를 마음껏 표현하는 끼 패스티벌 등과 아울러 각종 동아리모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저마다의 특기를 자랑하는 종합문화축제의 장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발적인 동아리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적 감성을 육성하고 자신들이 가진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문화 기회 제공을 통해 올바른 인성이 배양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노점상 실명제와 청소년 종합문화축제 개최의 2가지 제안이 잘 검토 시행되어 성공적인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정도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도범 의원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3.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13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14분)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1항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홍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홍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8호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성화력발전소의 유치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9호 고성군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 거주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0호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예산지원의 상한선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0호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회의 시 건의된 사항으로 관내 다문화가족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모국방문을 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들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1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변화된 행정여건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2호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성읍사무소 청사가 2013년 6월 10일 이전함에 따라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3호 2013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2013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취득 공유재산 등 총 4건으로 그 첫 번째, 태양광발전시설 취득은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설치 또는 신축되는 공작물 및 건물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 기부재산 채납 및 용도결정은 개인 사유지이나 1992년도부터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공공용 도로로 활용하도록 기부채납 신청서가 제출되었기에 해당 재산을 채납(취득)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물 철거 및 신축은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노후화로 기존 건축물과 구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고자 함이었으며, 네 번째 선박(어업지도선) 처분 및 취득은 1996년 건조된 어업지도선은 기관 및 선체의 노후화로 운영비가 과다 지출되고 일반어선에 비해 성능이 떨어져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애로가 있어 노후된 어업지도선을 처분하고 우리군 해역특성에 맞는 어업지도선을 취득(건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13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7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 고성군관리계획(공원 : 배둔천 수변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2.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 부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26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관리계획(공원:배둔천 수변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구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기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4일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4호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5호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2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2011년 10월 10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12년 6월 28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위조례에 맞게 현행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6호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건은 고성군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개발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7호 고성군관리계획(공원:배둔천 수변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건은 배둔천 주변에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정서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고성군관리계획(공원:배둔천 수변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8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건은 조선산업 및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으로 국내외 수출증대에 따라 선박구성부분 부품과 자동차부품 공장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지역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5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관리계획(공원:배둔천 수변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6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도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도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도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6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59호로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8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금번에 의결 요청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등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537억6,27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1억8,953만9천원이 증액되어 4.49%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51억1,188만원이 증액된 3,344억2,412만2천원, 특별회계는 7,765만9천원이 증액된 193억3,86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국·도비 확보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추가 삭감요인은 없었는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부합되는지에 중점적으로 종합검토 하였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계 살기 좋은 도시대회 참가 영어동영상 제작비 2천만원 등 3건에 총 4억8,2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자세한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였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한 조정이 있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9일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주에는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고향을 찾는 출향인들이 잘 다녀가실 수 있도록 교통안전대책은 물론 쾌적한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번 추석은 고성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불우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부모 형제와 같은 따뜻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이 되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풍성한 한가위 맞이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제19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대열     송정현     박태훈     정호용     김홍식
     최을석     박기선     정도범     류두옥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최 정 운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성 정 미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정 기 방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   무   과   장           제 인 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김 호 준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안 전 총 괄 과 장           김 성 태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재 훈
  농 업 정 책 과 장           제 형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최 용 욱
  농 축 산 과 장           조 규 춘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박물관사업소장           백 문 기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대 열
  
  서   명   의   원           송 정 현
  
                              박 기 선
  
  사   무   과   장           최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