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9월 3일(화)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
1. 제1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류두옥 의원)
1. 제1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제1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황보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9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을석 의원 외 8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정호용 의원 외 8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고성군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홍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고성군관리계획(공원:배둔천 수변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류두옥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류두옥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 4분 자유발언(류두옥 의원)
(10시 14분)

○ 의장 황대열  그러면 류두옥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의원  류두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성군수께서는 1·2·3선 군수 도전 때마다 고성군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당선되었고, 시간이 흘러 군수 임기는 10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고성군수가 11년 넘게 추진한 사업 중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군수께 당부 드리고자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학렬 군수께서는 민선군수로 내리 3선을 하는 동안 초선 때 고성군민들에게 인구 10만 신고성 건설 기초마련을 만들겠다고 선포했지만 2013년 8월말 고성군 인구는 5만6,700여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5년 1월 28일부터 2007년 8월까지 관내 마암면 도전리 산 90번지 외 247필지 2,914,038㎡를 군비 98억원을 들여 매입했습니다.
이 부지를 사들일 때 이학렬 군수께서는 이곳에 해군교육사령부를 유치할 방침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군수가 이곳에 해군사령부를 유치한다는 말에 군민들은 환상 속으로 빠져들어 표를 밀어 재선시켰습니다.
군수께서는 해교사 유치 가능성도 없는데 마치 현실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해교사유치단을 만들어 예산 111억원을 확보한 뒤 마암면 도전리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모 국회의원이 해교사 이전 질의에 해군참모총장 답변은 해교사를 진해에서 경남 고성으로의 이전은 전혀 계획에 없고,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해군사령부는 국정감사 후 공식적으로 고성군에 이전계획이 없으니 고성군수 이학렬은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군민을 속이지 말라고 서신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 쉽게 뒤집을 사안이 아닌데 군수 는 해교사 유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추종하는 일부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해교사는 고성에 유치된다고 독려하고 재선에 당선되기 위해 국방정책까지 무시한 독선과 아집은 군민들의 세금을 먹는 하마로 변했습니다.
98억원의 투자에 대한 이자만 해도 50억원이 넘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성군은 생명환경농법 시늉만 갖고 첫해부터 밑그림을 내놨다가 농진청과 한때 대립과 논란을 빚은 적도 있습니다.
그 후 고성군은 연속 생명환경농법에서 생산된 쌀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고 있고, 이 쌀을 미국 LA에 수출도 했습니다.
수출분 중 일부는 가공용으로 처리된 사실, 미국 LA에 생명환경쌀 40톤을 팔기 위해 세금이 얼마쯤 투입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최근 혈세로 모 대학에서 생명환경쌀을 성분분석한 결과도 공개해야 됩니다.
생명환경쌀 100호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현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이벤트 행정으로 이중혈세가 줄줄 새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교훈을 잊고 있습니까?
지난 2010년부터 동고성농협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경축순환자원화센터 4,516㎡에 사업비 52억8,400만원을 투입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영오면 양산리 500번지 일원 20,611㎡의 부지에 1일 100톤, 우분 70톤, 돈분 30톤, 가축분뇨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국비 53억원을 유치해 놓고도 이런 저런 이유로 건립을 못한 관련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성군수 출판기념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개인 욕심과 일부 간부공무원의 공으로 군의 품격은 땅에 떨어지고 의회 기능과 신뢰가 실추되었고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도 왜 제3의 장소에서도 제대로 착공을 못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되묻고 싶습니다.
고성군 인사도 이래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지난 1월 7일자로 전문직 공무원 6명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했다가 발령 낸 보건지소장 6명의 보직을 취소한 구멍 뚫린 인사, 지난 7월 2일 6급 팀장을 청내 부서에 인사를 해놓고도 같은날 또다시 다른 부서로 발령하는 초유의 사태 등등 예산을 낭비한 해당 공무원들이 책임지겠다고 하였으나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었고 오히려 다른 공무원들보다 승진만 빨리 되는 느낌만 받았습니다.
고성군 공노조는 지난 6월 엑스포 결산결과 자료를 통해 지난해 경남고성엑스포는 관람객 178만9천명, 직접수익 117억2천만원으로 1억600만원의 흑자로 홍보되었으나 실제로는 흑자가 아니라 적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엑스포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엑스포에 대한 국·도비 포함 투자비는 116억1,400만원에 직접수익은 117억2천만원으로 외형상 1억6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노조 측은 직접수익 중 10억4,500만원이 인건비, 인센티브, 부가가치세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제 수입은 106억7,5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노조는 따라서 투자 대비 수익은 9억3,9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엑스포 기간 중 일용직이 근무한 인건비 및 시간외근무수당(엑스포사무국 직원은 제외됩니다)을 고성군에서 지급함으로써 전체 투자비에서 누락시켰다고 언급도 했습니다.
특히 농업정책과에서 생명환경농업체험관 시설정비비로 6천만원정도를 투입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엑스포 기간 전 입장권 예매 출장비, 행사기간 중 군청·읍면직원 시간외수당 2억여원정도를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엑스포이사회 결산자료와 고성군 공노조 양쪽간의 결산 결과 명함이 엇갈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논쟁만 있을 뿐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으므로 합리적인 방법은 회계법인을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고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룡엑스포 1, 2, 3차를 개최하면서 SOC 간접투자자금을 합치면 1천억원정도의 금액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례에 걸쳐 공룡엑스포를 개최하면서 많은 혈세가 투입되었지만 단 한번도 이런 내용을 군민들에게 공개한 사실이 없습니다.
엑스포사무국은 결산회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지만 공노조는 엑스포 결산자료를 신뢰하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엑스포사무국과 공노조 양쪽간의 결산 결과 차액을 대조하기 위해 본 의원이 1, 2, 3차 공룡엑스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시효가 지났다, 부서별 협조를 요청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등 변명하기를 이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세는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1, 2, 3차 공룡엑스포 행사를 개최하면서 국비·도비·군비 큰 세금이 투입되었지만 한쪽은 엑스포 결산자료를 신뢰하지 않고 있으니 국세청과 감사원 감사를 초빙하여 공룡엑스포에 대한 전반적인 결산평가를 받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낸 혈세 단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류두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류두옥 의원의 발언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5분)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3년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송정현 의원과 박기선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27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학렬  존경하는 황대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군민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1차정례회에 전년도 예산의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한해 및 적조피해 현장을 방문 점검하는 등 당면한 군정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의 군민 건의나 의견수렴 사항에 대하여는 항상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피해 군민과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한해와 적조피해 현장을 일일이 점검하였으며, 단기대책으로 예비비의 긴급 투입과 항구적인 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등 피해대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당면한 군정 주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9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남도의 추경 예산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꼭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액 3,385억7,325만9천원보다 4.49%인 151억8,953만9천원이 증액된 3,537억6,279만8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344억2,412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93억3,86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으로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 및 고성읍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사업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이 요구하는 각종 민원사업이 일부 반영되지 못하는 등 재원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현재 중앙정부의 강력한 재정 건전화 정책에 따라 우리군도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정 역점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에 따라 마무리 하는데 투자하고, 신규사업이나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국·도비 예산확보와 세입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9.  3.

고성군수  이 학 렬

○ 의장 황대열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복선  기획감사실장 박복선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조서, 보조사업 조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9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추가 및 변경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 중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군비부담 조정과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49%가 증액된 총 3,537억6,279만8천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1억8,953만9천원이 증액된 총 3,537억6,279만8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44억2,412만2천원, 상수도사업 등 12개의 특별회계가 193억3,867만6천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0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 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51억1,188만원이 증액된 3,344억2,412만2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7,65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1억2,810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49억71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51억1,188만원이 증액된 3,344억2,412만2천원으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4,429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억3,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4억2,13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9억7,03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6억1,219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3억3,29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8,634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3억8,17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20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9억6,707만3천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억5,297만3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분야는 1억1,049만5천원이 증액된 462억4,34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예산 151억1,188만원 중 크게 증액 편성된 부서는 농업정책과가 34억8,675만5천원, 건설교통과가 17억9,760만4천원, 교육복지과가 17억9,56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중 인건비가 4억8,817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8,90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20억9,33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7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102억5,714만2천원을 포함하여 125억4,67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와 보전재원은 제1회 추경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는 5,165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10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765만9천원이 증액된 193억3,867만6천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은 5,165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대비 7,76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환경보호분야는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3,16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기타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대비 7,765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부서는 주민생활과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다음 34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중 총 세출예산안은 7,765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인건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물건비는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8,925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8억4,17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는 각각 제1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8억5,63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의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3,598만원이 증액된 총 1,975억1,800만1천원으로 그중 국비는 668억4,468만8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312억5,001만4천원, 기금은 44억2,155만2천원, 분권교부세는 26억7,113만9천원, 도비보조사업은 275억986만3천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53억279만1천원이 증액된 648억2,074만5천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 조서, 47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조서,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기금보조사업 조서, 50페이지 분권교부세사업 조서,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 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2013년 9월 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44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도범 의원, 박기선 의원, 박태훈 의원, 정호용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3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추경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13년 9월 1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9명)
     황대열     송정현     정호용     김홍식     최을석
     박기선     정도범     류두옥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최 정 운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성 정 미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이 학 렬
  기 획 감 사 실 장           박 복 선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   무   과   장           제 인 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김 호 준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안 전 총 괄 과 장          김 성 태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재 훈
  농 업 정 책 과 장          제 형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최 용 욱
  농 축 산 과 장          조 규 춘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관광지사업소장          김 정 년
  박물관사업소장          백 문 기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대 열
  
  서   명   의   원          송 정 현
  
                             박 기 선
  
  사   무   과   장          최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