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9년 10월 23일(금)  10시 26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안
2.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26분 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계몽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명은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새마을운동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젼을 실현하는 신 국민정신 운동으로 승화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로 확산하고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 3대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3조입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새마을회원의 새마을운동 조직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경비,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 중의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기타 우수회원 표창, 사기진작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공고 제2009-702호로 9월 16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
의견은 없었고, 관계법령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본문입니다.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고성군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단체인 새마을지도자 고성군협의회, 고성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고성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상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2.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운동 조직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경비
4.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 중의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5. 기타 우수회원 표창, 사기진작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고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1178호로 접수되어 2009년 10월 15일자로 제1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성군 새마을지회과 그 산하단체인 새마을지도자고성군협의회, 고성군새마을부녀회 등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고성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며, 고성군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단체 등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서 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지방재정법」,「고성군보조금 관리조례」,「고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의 규정 범위를 벗어나 적용될 수 없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다른 단체에서 유사 혹은 동일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새마을지도자는 정말 우리 농촌,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단체인 만큼 조례로 정해서 육성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타단체, 이런 유사한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이게 대중화되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어떤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 관한 어떤 조례가 있어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일단 이것은 새마을운동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지방재정법이나 고성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준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주요내용에 보면, 기타 우수회원 표창, 사기진작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다음 새마을 봉사활동시 재해, 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이것은 안하고 있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런 것도 포함...
최을석위원  보니까 관건이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 중에 재해 또는 사망할 때를 대비한 보험가입 이런 사항들인 것 같은데?
○ 행정과장 최양호  우리가 새마을 회원이 전체 720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떤 수준에서 어떤 사람에게, 새마을회원이지만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또 별도의 규칙을 정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어차피 통과가 되어서 규칙을 정하면, 여기에 보면 규칙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형태를 보면, 읍단위는 그런 것을 느낄지 모르겠는데 특히 면단위를 가보면 새마을 지도자라고 이름만 올려놓고 아예 활동을 안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새마을지도자 활동을 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라든지, 면장이 인정한 새마을지도자로서 활동을 하는 자라든지 이런 것이 반드시 규칙에 삽입이 되어야 됩니다.
메모를 좀 해 두셨다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지금 마을에서 추천을 해서 새마을지도자라고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전혀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주게 되면 그런 혜택도 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칙에 삽입해서, 이런 조례를 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도 해 주는 만큼 우리군에서도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은 요구를 하고 활성화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규칙에 꼭 삽입되어야 될 사항들은 면장이 인정하는 자라든지, 새마을지도자로서 활동을 하는 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삽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이미 모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경상비 보조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하고 있는데 보다 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진짜 새마을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1조에서 5조, 조례가 딱 5조밖에 없는데 이 조례안으로도 지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나 사망에 대한 보험가입 이런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정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당장 이런 조례가 만들어 진다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하니까...
어경효위원  이게 봉사활동 중에 재해나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빈도가 잦은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봉사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데 그런 단체의 재해나 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도 같이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는 부분은 조례가 정해지지 않은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과 같은 수준에서 같은 시기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다음에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좀 잘 제정해서 앞으로 시빗거리가 안생기고 영구적으로 새마을운동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새마을운동 지원육성 조례안이 지금 20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나 제정이 됐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 추세는 군단위에 10개인데 다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창, 합천, 함안, 남해가 지금 제정이 되었습니다.
창녕, 하동, 함양은 준비 중에 있고요, 의령은 지금 내부적인 사항 때문에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은 금년 5월에 부결이 된 것으로...
김관둘위원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 아래서 솔선수범하는 참다운 단체로서 우리나라를 부흥시키는 데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는 내가 그 단체에 가입을 하고 싶다고 하면 회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면 가입이 되지만 새마을지도자는 주민의 총회에서 선출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이것은 지붕개량을 하다가 다쳤다든지 이런 때를 대비해서 보험가입을 해 준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고맙습니다.
김관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새마을 운영 현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새마을 건물있지요?
  그것이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 건물은 지금 재산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로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새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등기가?
○ 행정과장 최양호  예, 등기가 되어 있고, 그게 아마 근저당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하학열위원  지금 부채가 얼마나 있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부채가 3억원... 정확하게 그 과정은 파악을 못해 봤는데 한 3억원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회장이 바뀌는 부분도 그것 때문에...
김관둘위원  5천만원은 갚고 2억 5천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학열위원  2억 5천만원이면 1년에 이자부담도 상당할 텐데 지금 이자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이자부담은 지회장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자부담 때문에 그것을 다른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자부담 이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하학열위원  단체라는 것이 기금운용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기금운용이 잘못되면 그 조직이 와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그 부채는 우리군에서 탕감해 줄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그 부채를 우리가 갚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학열위원  이 조례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것은 이미 진행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추인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학열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게 되면 추가되는 예산은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문제는 새마을회원이 재해나 사망을 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가입사항인데...
하학열위원  예를 들어서 1인당...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 전체 새마을 회원이 700명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700명을 전부 보험가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다른 시군의 예를 봐가면서 최소한의 경비로 사기진작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입니다.
제안사유는 고성군 국·공유재산 교환계획 확정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신축 후 청사 및 해당 부지를 국유지와 교환하는 계획입니다.
청사 조기 완공으로 선거시 정당 및 후보자, 선거사무 관계자, 주민 등의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173-4, 지목은 답, 면적은 1,485㎡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청사 1동과 관사 1동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780㎡의 지상 2층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에 재산가액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요청하여서 내년 1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3월까지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마치고 4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산교환은 내년 9월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한 군유재산 사전 확보와 국가기관과 자치단체간 원활한 공조로 선거관련 당사자 및 군민 편의제공에 있다 하겠습니다.
참조자료는 별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2. 하일면 학림리 임포마을 내 군유재산 처분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재산의 위치, 형태, 규모,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고 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처분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임포마을 전체 토지이용도를 제고하여 주민 경제활동 및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대상 군유재산은 학림리 330번지 일원에 대지 2,356㎡로서 공시지가는 ㎡당 38,000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9,020만 9천원이 되겠으며, 신청자는 구자문외 22명입니다.
총 31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재산처분 예산을 확보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토지를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유지와 접하고 있고 민간 소유의 주택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군유재산을 처분하여 토지이용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참조도면이 있습니다.
3.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제안사유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의 전수교육관은 수료 실적이 37,000명, 공연실적 550회로 매년 전수생이 증가하고 있고 기존 시설의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이전 건립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고성읍 동외리 76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건물이전 신축 2동, 연면적이 2,600㎡, 구조는 2층 철근 콘크리트조이며, 재산가액은 약 58억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준은 건축공사비가 ㎡당 207만 7천원에 면적이 약 2,600㎡이며, 주변정비가 1식,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축공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기대효과는 체계적·안정적 전수활동 공간 확보 및 전통문화계승입니다.
참조도면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4.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수장고(전시관) 건립입니다.
제안사유는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 조성된 박물관, 공룡공원 등과 연계한 수장고를 건립하여 공룡발자국 화석 보호 및 레플리카 전시기능을 더하여 상족암군립공원을 관람하는 관람객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사업비 약 16억원정도의 수장고(전시관)를 설치하여 관광자원화 및 공룡발자국화석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하이면 덕명리 85-2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건물신축 1동, 연면적은 약 800㎡입니다.
구조는 2층 철근콘크리트조로 재산가액은 약 16억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준은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공사비가 ㎡당 150만원, 약 800㎡로서 약 12억원이며, 전시공사비는 1식에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축공사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전시공사는 2012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상족암군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기존 공룡박물관 및 공룡공원과 연계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공룡발자국 화석의 탁본 및 동판 부조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를 건설하여 지속적인 관리 보관 및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참조도면이 있습니다.
5. 고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부지매입니다.
제안사유는 가축분뇨로 인한 하천·지하수, 토양오염을 예방하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지역환경 보전과 축산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대가면 척정리 91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일 약 200톤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총 28필지에 33,060㎡로서 재산가액은 대장상 가격은 1억 1,683만 6천원이며 실거래가는 약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준은 공시지가는 ㎡당 3,534원이며, 실거래가는 ㎡당 30,25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는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고 사업비 확보에 따른 환경부 협의를 내년 1월에 완료하고 실시설계는 2010년 6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은 2011년 6월부터 7월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 건축공사 및 전기공사 계약 착공은 2011년 1월에 하고, 기계제작 설치공사 계약은 2011년 2월에 하고 시험가동은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역 인근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명환경농업 시책과 보조를 같이 하여 양돈여건을 개선하고 가축사육농가와 경종농가가 상생하여 환경을 살리는 자연순환농업의 조기정착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참조도면이 되겠습니다.
6. 고성소방서 건립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사유는 2009년 7월 1일 경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고성소방서 임시청사 설치운영이며, 도 소방행정과-11072(2009.09.15)호로 「고성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매입 협조」에 따른 것이며, 임시청사 협소 및 외곽지역 입지로 화재시 초기대응에 애로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고성읍 송학리 415-2번지 외 8필지이며, 사업량은 총 9필지에 9,438㎡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대장상 가격은 4억 4,207만 3천원이며, 실거래가는 약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준은 공시지가로 대장상 ㎡당 46,840원이며, 실거래가는 ㎡당 17만 5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입 대상 부지현황은 고성읍 송학리 415-2번지 외 8필지로 별첨 도면과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금년 10월에 반영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매입 부지를 도에 매각해서 고성소방서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체 부지 매입으로 소방서 청사를 조기 착공하고 청사 신축에 따른 인원, 장비 확충으로 화재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인구증가, 기업체 신설에 따른 소방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참조도면이 되겠습니다.
7. 고성공룡테마과학관 및 한반도공룡발자국화석관 건립입니다.
제안사유는 공룡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공룡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중기적 마스터플랜의 하나로 공룡테마과학관을 건립하는 데 있습니다.
공룡들의 생태를 체계화한 전시관 구성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미래 지향적 현장 체험학습의 장소를 제공한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950-1번지 당항포관광지내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공룡테마과학관이 전시관 1동에 연면적 1,000㎡로서 전시, 체험, 휴게공간으로 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0억원, 군비가 15억원이며, 한반도공룡발자국 화석관이 발자국 화석생성과정 및 체험관 1식으로서 국비가 12억원이고 도비가 3억 6천만원, 군비가 8억 4천만원으로서 합해서 2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사업비는 총 49억원이며, 국비가 22억원, 도비가 3억 6천만원, 군비가 2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0월에 건축부문 사업계획 검토와  전시부문 제안 공모를 시행해서 11월에 건축부문 사업을 발주하고 내년 4월경에 전시부문 사업발주를 해서 내년 12월까지 건축·전시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기회 제공으로 당항포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공룡테마관광지로서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고성의 공룡세계를 표현한 전시관 구성으로 공룡나라 고성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참조도면이 있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1179호로 접수되어 2009년 10월 15일자로 제1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 외 6건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고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고성소방서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이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 1339번지 외 36필지, 5억 5,890만 9천원, 건축물 건립이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청사신축 외 3건으로 134억원이며, 공유재산 처분은 토지매각이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364-6번지 외 30필지, 9,020만 9천원입니다.
취득·처분재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은 고성읍 기월리 173-4번지에 지상 2층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고성군 공유재산 교환계획에 의하면 청사 신축 후 신축 건물 및 해당 부지를 국유재산과 교환함에 있어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교환 예정가격 15억 4,351만원 중 6억 3,464만 2천원에 해당하는 국유재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하일면 학림리 임포마을 내 군유재산 처분은 공유재산으로 보존 부적합한 하일면 학림리 364-6번지 외 30필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은 기존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이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이 부족하여 고성읍 동외리 76번지 일원에 건물 2동을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연차별 사업비 확보방안, 기존 전수교육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수장고(전시관) 건립은 하이면 덕명리 85-2번지 일원에 수장고 1동 2층을 신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방안, 기 조성된 박물관, 공룡공원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고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부지 매입은 대가면 척정리 911번지 일원 28필지 33,060㎡를 매입하여 고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 처리대책, 설치지역 인근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고성소방서 건립 부지매입은 고성 군민들에 대한 소방서비스 제고를 위해 소방서 청사를 조기에 신축할 수 있도록 고성읍 송학리 415-2번지 외 8필지를 고성군이 선 매입한 후 경남도에 매각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부지매입비 조기환수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고성공룡테마과학관 및 한반도공룡발자국 화석관 건립은 회화면 봉동리 950-1번지에 공룡테마과학관, 전시관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당항포관광지 개발사업과의 연계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모두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우선순위 및 고성군 중장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사업의 타당성 및 재정·경제적 효율성, 예산편성 전 투융자 심사의 차질 없는 추진 가능성, 매각재산에 대한 대체재산 활용방안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수장고 건립은, 수장고라고 하면 전시물을 보관해 두는 곳이 수장고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괄호해서 전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전시도 하겠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지금 우리 공룡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시물을 다 전시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전시라든지 이벤트가 있을 때 다른 기관에서 임대를 해 오는 전시물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는 수장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전시물을 보관·관리하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물관 내에 공룡박물관사업소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 위치가 사무실로는 좀 부적합합니다.
원래는 사무실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이번에 전시관을 지을 때 사무공간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전시관은 아니고 보관하는 수장고라는 말씀이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화석같은 것이, 전시하고 보관을 해야 될 그런 전시물이 많이 있습니까?
○ 관광개발담당 장근종  예, 밑에 천연기념물 411호 공룡발자국하고, 각종 전시실에 전시된 뼈공룡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뒤쪽에 보면 매점하고 지어놓은 건물이 있는데 그 협소한 곳에 난잡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을 기획재정부에 보고를 해서 국비 10억원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내려온 계획에 의해서...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전시관은 아니고 보관하는 수장고다 이말이지요?
○ 관광개발담당 장근종  보관도 하고 전시도...
어경효위원  전시도 할 것입니까?
○ 관광개발담당 장근종  반지하쪽에는 보관하는 수장고이고, 1층이나 2층쪽은 사무실하고, 전시도 하고...
어경효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박물관을 구경하고 또 다시 새로 짓는 데 가서 구경을 하는 쪽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전시할 때 따로 쓸 것입니까?  
○ 관광개발담당 장근종  연결되도록, 동선에 따라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과는 안왔지요?
아, 직원이 오셨네요.
과장님하고 담당계장이 제주도 출장가셨다고요?
○ 환경정책담당 오승철  예.
어경효위원  제일 문제가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주민 집단민원이 나왔을 때가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이 안계시니까 보고는 못 듣겠고 과장한테 잘 전달해서 어떤 방안을 세울 것인지,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인지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보하시라고 전해주세요.
○ 환경정책담당 오승철  예,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선관위하고, 얼마 전에 월례회때 고성읍 성내지구대도 그 자리에 들어올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어경효위원  지금 위치도에 보면 선관위 신축 예정 부지가 도로변에 붙어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성내지구대가 같이 들어온다면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선관위는 사람들의 왕래가 좀 덜한데 성내지구대는 계속해서 차가 출동해야 되니까 길쪽으로 붙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그것도 협의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이 7가지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있는 사항입니까?
다 계획된 사항입니까?
빠진 것은 없습니까?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어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고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부지매입 관계입니다.
여기에 전경사진에 보면 좋은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은 합의가 되었습니까?
이 집은 뭐하는 집입니까?
개인주택입니까?
어경효위원  종교시설 아닙니까? 종교시설.
  담당자가 잘 모르네요.
최을석위원  재무과장도 모르시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최을석위원  급선무가, 이런 분들하고 합의가 되어야 될 것인데?
어경효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가까워 보는데 실제로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합의가 안되면 이 집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인센티브 관계도 아까 답변이 안된다고 했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최을석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계는 환경과장이 오시면 그때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임포 군유지관계, 군유재산 처분 관계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감정을 다 했지요?
감정의뢰...
○ 재무과장 김행수  감정의뢰를 아직 못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여기 보면 대부분 90㎡, 많아야 100㎡ 밖에 안되는데, 이것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진행이 왜 이렇게 늦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이게 지금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 재무과장 김행수  이것이 당초예산에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최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갈 것이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감정수수료하고 많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추경때는 재원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예산부서하고 합의해서...
최을석위원  어떤 식으로든 가능하면 빨리 처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민원이거든요.
사람은 몇십명 되지만 사실은 20㎡, 10㎡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나면 재무과장도 보람이 있을 것이니까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죠?
언제까지 된다고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내년 1/4분기 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을석위원  내년 3월말까지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장수근계장님, 알겠지요?
○ 재산담당 장수근  예.
최을석위원  내년 3월말까지는 개인들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위치하고 또 성내지구대가 들어오는 계획이 지금 확정이 되었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산이 확보되어야 확정입니다.
하학열위원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하학열위원  그 계획을 염두에 두고 선관위 신축부지를 선정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우리가 그 당시에는 선관위만 들어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하반기에 들어와서 성내지구대 문제가 나와서 저번에 제가 선관위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성내지구대는 경찰이 출동하는데 편의를 봐주려면 도로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와 협의를 했었는데 선관위에서 자기들 부지는 안으로 들어와도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선관위와 합의는 되었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기월리 의회청사 부지가 6,500평정도 되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6,692평입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여기는 군청사하고 의회청사를 다 합쳐도 2천평이 안될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이 구내가 2천평입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우리가 2천평을 쓰고 있는데, 6,600평을 구할 때는 의회청사로만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후에 우리 군청사도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이렇게 넓은 평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좀 있어요.
저번에 박권제 부군수님이 계실 때 보고하기를 정면에서 봤을 때, 4차선 도로쪽에서 봤을 때 의회건물하고 군청사 건물이 쌍둥이 건물로 보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의회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다른 변경의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의회는 군에서 군청사와 군의회가 언젠가는 같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저는 박권제 부군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의회에 보고하는 것 자체가 군수의 방침이라든지 어떤 정책 결정에 따라서 문서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학열위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군에서 보고를 할 때 군수의 어떤 방침을 받아서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사항이 있다고 보고를 해야죠.
변경사항이 없으면 우리 의회는 군청하고 같이 나간다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하학열위원  지금 우리 군민들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넓은 땅에 왜 의회만 저렇게 나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나가는 우리가 변명을 해 봤자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좀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우리 군민들이 앞으로 군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저는 답변 자료가 있습니다.
저번 월례회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 신청사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지금 확정을 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 신청사 주변지역이 용역 발주되는 면적이 약 60,000㎡ 되는데 그 용역이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군단위 공공청사 배치라든지 이런 문제도 그때 가서 논의가 되면 자연스럽게 군민들이 이해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학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성내지구대와 선관위 건물을 지을 때도 앞으로 66,000㎡에 대한 계획을, 이것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야기가 조금 엇나갑니다마는 행정복합도시를 추진하다가 그 뒤에 어떻게 된다고 하는 보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좀 난망하지 않느냐, 행정복합도시가 만약에 조성이 되면 거기에 우리 고성군의 공공청사를 거의 다 옮긴다고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회청사도 그쪽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행정복합도시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월리에 땅을 안샀으면 의회는 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군청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가 지금 나가는 그런 부분은, 물론 협소하고 건물이 낡았지만 우선은 우리 군청에 민원인들의 주차공간 확보가 일차적인 급선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이 부분이 아주 타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면 여기 건물을 군청에서, 아까도 66,000㎡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충분히 고려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재고를 해야 되고 여기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차를 타고 오다보면 의회청사 뒷마당도 그렇고 민원인들이 와서 돌아가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안해 봤지요?
여기를 뱅뱅 돌다가 나간다고요.
그런 민원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의회청사가 나가는 일차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나가면 이 청사를 뜯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좋은 기회가 되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선거관리위원회 6억 얼마 모자라는 재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죠?
○ 재무과장 김행수  선거관리위원회 교환대상 재산은 지금 우리가 관내에서 재산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선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감정을 해서 어느 정도 재산가액하고 유사한 재산을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산은 저희들이 지금 대독리 보건소 뒤에 기획재정부 소관 임야가 20,000㎡ 있고 성내리 구보건소 부지 그게 전부 국유지입니다.
거기가 약 25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회화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 그 부지가 전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지를 빨리 우리가, 자치단체인 우리 고성군이 사들여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사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관위와 땅을 교환할 때 성내 구보건소 부지하고 회화면사무소 부지를 우리가 최우선교환대상으로 선정을 해 놓고 있는데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실무자하고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지금 국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우선적으로 대상되는 물건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7번째 고성공룡테마과학관 및 한반도공룡발자국 화석관 건립을 보면 지금 전시관이 1,000㎡ 면 300평정도 되지요?
그 밑에 체험관도 사업비를 보면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2개를 합쳐서 600평정도 지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 기반조성담당 이상한  전체 건축계획은 1,600㎡정도 되고, 지금 건물을 2동으로 지을 것이 아니고 이 2개를 1동으로 해서 전시관만 구분을 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어경효위원  1층, 2층 이렇게 할 것입니까?
○ 기반조성담당 이상한  예.
어경효위원  하학열위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지금 여기가 농업관쪽 공연장 그 자리입니까?
○ 기반조성담당 이상한  지금 정확한 위치가 농업관하고 야외공연장 사이입니다.
  예전에 임대 텐트 친 체험관 자리입니다.
어경효위원  여기에 300평이 넘는 건물을 짓고 나면 안에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어도 괜찮겠어요?
문제가 없습니까?
하학열위원  앞으로 고정건물을 다 지어야 됩니다.
어경효위원  고정건물을 짓기는 짓는데 300평이면 엄청나게 큰 건물거든요.
하학열위원  연건평이 300평입니까?
○ 기반조성담당 이상한  지금 1,2층을 합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실설계를 해 보니까 1,600㎡...
  다 합쳐서 평수로 따지면 500평정도 됩니다.
어경효위원  다음 차기엑스포를 한다고 하면 그 건물로 인해서 지장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 기반조성담당 이상한  예, 예전에 체험관을 했던 그 부지를 그대로 활용해서...
어경효위원  그러면 다음에 체험관은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 기반조성담당 이상한  지금 저희들이 이 안에 체험시설도 다 들어가고...
어경효위원  안에 다 들어갈 것입니까?
○ 기반조성담당 이상한  예, 다 들어가고 영상쪽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종합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인센티브 관계는 과장님이 오시면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주위의 민원인들이 이 사업을 같이 호응할 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을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회청사 이 관계는 행정에서 해명보도라도 좀 해줘야 됩니다.
해당실과는 아닙니다마는, 오늘 또 기사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해명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성의가 없다고 봐지는데 만약에, 이 내용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의회청사 옆에 만약에 군수님 땅이 있었다, 군수님 땅이 있었는데 군수님이 자기 땅값을 올리려고 거기에 의회청사를 지으려고 했다는 내용이 있었더라면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변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군수는 그런 욕심도 없다고 그렇게 해명을 했을 것인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반박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도 안내주고 그냥 묵묵부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부 의원들이 다 잘못한 것처럼, 아까 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에서 자료를 좀 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해명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도 아는 것까지는 해명을 좀 해 주시고 해당실과, 행정과가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도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명심하셨다가 전달을 좀 해 주세요.
하학열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청사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66,000㎡를 한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2만평정도가 확보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 있는 청사들은 거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방서가 다른 곳에 나갔기 때문에.
되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하학열위원  한전하고 농지개량조합하고 얼추 다 들어올 것인데, 이 계획은 언제 세워서 어떻게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완료해서, 지금 우리 과에서도 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용역 발주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 지역을 도시계획 공공청사 부지로 시설결정을 해 버리면 민간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땅을 묶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확보되는 대로 땅을 사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우리가 선을 그어놓은 안에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이 되도록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행정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의회도 그렇고.
이런 것은 고성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미리 청사진을 그려놓고 이야기를 해 줘야 주민들의 분란이 없지요.
화합적인 고성군이 되어야 우리가 발전이 있는데 자꾸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 좋은 군민들이 의회만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어떤 불합요인과 그런 것을 잠재워야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이 있다고 빨리 빨리 홍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 줘야 되고, 또 이 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성읍이라고 하는 시가지가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구시가지, 아무리 읍내에 간선도로를 뚫고 해도 녹지공간도 부족하고 도시계획적인 이런 부분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청사가 나감으로 해서 거기에 타운이 생기고 주택가가 들어서고 상가가 들어선단 말입니다.
그때 그 지역에 대한 녹지공간하고 상가나 아파트지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플랜을 짜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우리 고성읍의 시가지 구성이 굉장히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사가 나감으로 해서 고성읍의 도시계획을 좀더 멋지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한두 가지의 효과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빨리 이 계획을 만들어서 용역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2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계몽     어경효      최을석      하학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영
○ 출석공무원(5명)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김 행 수
  문 화 관 광 과||
  관 광 개 발 담 당||           장 근 종
  환    경    과||
  환 경 정 책 담 당||           오 승 철
  관광지사업소||
  기반조성담당||           이 상 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계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