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10월 11일(화)  10시 28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28분 개의)

○ 위원장 송정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슬픈 소식을 먼저 전하게 되어 가슴이 아픕니다.
  그동안 우리와 같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던 황수갑의원님이 오늘 9시경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송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기획감사실장 정병오입니다.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보조금의 지원규모 군세의 3% 범위 안 (안 제2조), 나. 보조사업 범위 학교의 급식시설, 교육정보화사업 등(안 제3조), 다. 위원회의 기능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등(안 제5조), 라. 심의위원회 구성 11인 이내(안 제6조), 보조금의 신청 등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안 제12조), 바. 보조금의 교부결정 서류검토 및 필요시 관계공무원과 보조사업자의 의견청취, 현지 확인 후 보조여부 결정(안 제13조), 사. 보고 및 심사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 제출(안 제15조), 아. 위원회 수당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안 제16조),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나.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05-410호 2005년 9월 2일부터 2005년 9월 21일까지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본문은 붙힘 사항과 같습니다.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전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규모)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규모를 군세의 3%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3. 학교체육 진흥사업
  4.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군의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고성교육청 소속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의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2. 고성군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교육담당 과장 1인
  3.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
  4. 학교교육과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인사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위촉한다.
  ③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육지원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육지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관할교육청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의 의견청취와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①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는 각급 학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정산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고성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있는 별지 1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제3호 서식 보조금정산서, 별지 3-1호 서식 보조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의안번호 제933호로 접수되어 2005년 10월 4일자로 제1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고성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재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고, 입법예고 등 입법 필요절차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고성군 인재육성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의 사업내용과 이중 지원되는 내용은 없는지, 조례안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새로 안이 넘어왔고 고성군 인재육성기금에 관한 조례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인재육성 기금이나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나 목적이 같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목적은 같다고 할 수가 있어도 그 내용이 조금 그것하고 다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궁극적으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군비에서 연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자체도 조례에 근거가 없습니다.
이계수위원  조례가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러니까 해왔는데 지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이 되면 그것도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계수위원  왜냐 하면 인재육성기금조례 사업목적 1에 보면 고성군 관내학교 및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사업해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목적이나 사업목적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단 인재육성기금은 2007년 되어야 지원이 되고, 2007년입니까?
  2008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2007년까지 모금이 되면....
이계수위원  2008년부터 지급이 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이계수위원  2년간의 지원이 사실상 인재육성기금을 지원을 못하게끔 해놓아서 지금 일부에서는 인재육성기금을 모아놓고 왜 사용을 안하느냐 이런 의문도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 조례에서 학교에 보조를 해주는 부분은 그것한데 나중에 2년간 이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지원을 한다면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 안합니까?
  내년부터 교육경비는 가능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내년부터 예산 3% 범위 이하로 하는데 그것을 2년간은 지원이 가능한데 이것을 다시 이것하고 2개를 같이 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 인재육성기금하고.....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부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조례가 우리가 이용을 해보고 이것이 유사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조례안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이 2개 중에 1개는 그렇게 했어야 안되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보면 쭉 1, 2, 3, 4, 5, 6까지 내놓고 7에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 이 목적이나 위에 6개 항목의 목적이나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안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이것은 통상 우리가 이런 조례나 이런 것은 여기에서 열거한 것 보다는 혹시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사항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계수위원  그러면 7.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해버리면 다른 것 필요없지 않습니까?
  이 안에 보면 군수가 이것은 잘못되면 남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우리가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냥 남발할 수는 있는 그런 성질도 아니고.....
이계수위원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밑에 7항은 군수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사업목적이 똑같습니다.
  학교개선사업이나 나열한 것이나 거의 같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거의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빠진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현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이것이 이 금액 예산이 2005년도는 지급될 것은 아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아닙니다.
○ 위원장 송정현  2006년도부터 지급이 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3%의 범위내라는 금액이 돈이 저희들이 군비가 얼마안듭니다.
  약 3억원 정도되는데....
○ 위원장 송정현  군세의 3%같으면 1년에 3억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 위원장 송정현  그래서 이것을 현재 인재육성자금은 2007년도까지 총 50억원인데 현재 군출연금이 25억원이 출연되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 위원장 송정현  2003년도 5억원하고, 2004년도 10억원하고, 2005년도 10억원해서 25억원이 출연되었는데 문제는 2007년도까지 기금이 조성되어서 결국 2008년도부터 집행되는데 그 50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집행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런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기반조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데 나중에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 같으면 결국은 1년에 3억원씩 연차적으로 출연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3억원씩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가 3%의 범위 이내니까 1억원도 될 수 있고....
○ 위원장 송정현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근 3억원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중복성이 있다는 이계수부위원장님의 말씀이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 봐서 우리 고성군의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가고 하니까 교육기금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이 검토를 잘 해서 지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이것이 인재육성기금하고 교육보조금하고는 차액이 일단은 인재육성기금은 발전위원회에 출연을 해서 발전위원회에서 알아서 쓸 수 있는 돈이지요?
  예산 심의를 받는다든지 이것은 없고, 그리 갈 것이고, 그 다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서 나오는 이 돈은 보조신청을 전년도에 받아서 심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거친 다음에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체계가 될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인재육성기금은 집행부가 직접 집행하기가 곤란한 사항 이런 사항에 쓰게 하고 보조금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 여기다가 집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정호용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문내용 중 일부 미흡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개선코자 합니다.
  안 제2조 중 군세의 3%를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3%로 하고, 안 제3조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를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며, 동조 제6호 중 사업으로를 삭제하고 체육문화공간 다음에 시설사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의 제목 중 등을 삭제하고, 동조 제1항 본문 중 교육청을 교육장으로 하며, 동조동항 제1호 중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신청기간명,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사업명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제1항 제2호 중 보조사업의 목적 다음에 밑 내용을 추가하고, 동조 제2항 제1호 중 세부수행계획을 세부시행계획으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착오를 적정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내용을 다음에 관할교육장 및 해당 학교장에게를 삽입하며, 안 제14조의 제목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및 목적외 사용금지를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보조결정의 변경취소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방금 정호용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제청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용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원안의 질의를 중지하고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동의 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정호용위원이 발의한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정호용위원이 발의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53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0월 12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의안번호 제932호로 접수되어 2005년 10월 4일자로 제12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결정되었거나 추가 또는 감액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예산을 조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8월 8일부터 8월 9일 호우피해복구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계상하여 편성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337억34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2,230억4,022만4천원의 4.8%인 106억6,319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231억6,44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2,125억315만5천원의 5.0%인 106억6,126만2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3억9,781만5천원의 0.5%인 193만7천원이 증액된 3억9,975만2천원이며, 그 외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과목별 내역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 및 계속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도비 등 보조사업 편성현황은 총 1,282억9,75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1,173억8,040만4천원보다 109억1,710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국고보조 101억5,680만8천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5억원, 도비보조 1억8,919만2천원, 분권교부세 7,564만3천원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9억897만8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193만7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1,700억5,734만5천원보다 19억1,091만5천원이 증액된 1,719억6,826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0억2,626만4천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에서 193만7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1,207억9,154만1천원보다 10억2,432만7천원이 감액된 1,197억6,721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와 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결정되었거나 추가 또는 감액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호우피해 복구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된 추가재원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주민숙원사업, 공룡엑스포 관련사업 등 현안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새로운 신규사업 등으로 군비부담이 크게 늘어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국·도비 보조금 전액이 삭감된 사업과 군비부담이 크게 늘어난 사업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교부금 중 재정보전금 중 기정예산보다 4억5,004만원이 증액되어 27억2,2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1211 기획행정 120 경상적경비 예산 중 203 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과목에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예산 중 401 01 시설비 과목에서 군정홍보 전광판 교체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단색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잦은 고장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칼라전광판으로 교체하여 다양한 문자 및 그래픽으로 엑스포를 앞둔 각종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1212 예산운영 120 경상적경비 예산 중 203-03 시책업무추진비 과목에서 재정운용에 따른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2131 교육지원에 110 인건비 중 101 08 기타직보수 중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가 기정예산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10 보조사업 중 201 01 일반운영비는 청소년상담실 기본수용비가 8천원이 감액 조정되고,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가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13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1 09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참가실비보상금 70만원이 편성되어 2130 교육행정 예산이 금번 추경에 총 359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5411 예비비 예산 집중호우 복구예산의 군비부담 등의 예산의 활용하기 위하여 19억4,831만원을 삭감 조치하여 기획감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19억1,251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가 기존 665만원에서 경정 725만6천원으로 증액이 60만원되었는데 당초에 금액이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이것이 당초에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가 조정이 연초에 되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우리 노임단가가 청소년지도사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청소년지도사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일용성격을 띄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조정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30페이지 군정홍보 전광판 교체를 잦은 고장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왜 2회 추경에 시급하게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엑스포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이대로 집행해서 내년하면 안되겠나 싶었는데 뒤에 자주고장이 나고 제대로 운용이 안되니까 이번에 2회 추경에 편성해서 다시 홍보판을 만들자 그래서 예산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행정과장입니다.
  저희 행정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에 행정자치부 국가보조금 행정과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중에서 9만원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잡았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선거관리입니다.
  1100 선거관리에 기타부담금입니다.
  08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입니다.
  법정경비통보가 와서 8,47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지원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01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200만원 교육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10명분을 더 추가했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금은 보증기간이 매년 12월 20일입니다.
  20일을 마치고 나면 새 예산가지고는 사실상 못합니다.
  그래서 추경자료를 확보해서 연내에 돌아오기 전에 20일 다시 재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때 180만원을 추가로 얹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입니다.
  아까 일제강점하에 9만원 세입된 부분, 그 세입을 일반운영비에 증가를 시켰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국외여비입니다.
  현재 신활력 관련해서 해외벤취마킹 2명을 했습니다.
  현재 신활력사업단은 민간인은 4명이 기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가는 안내공무원 2명이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분 250만원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중입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신활력사업단 민간인 4명하고 합해서 6명이 국외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현재 연금부담 중에서 퇴직수당 부담금이 올해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예산기준해서 확보를 했는데 올해 사실상 퇴직자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예산이 남았고, 남는 것을 결산추경때 정리해야 됩니다마는 밑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금이 당초예산 편성 후에, 확정된 후에 인상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수당부담금 1억1,300만원을 삭감해서 국민건강보험금으로 바꾸어 과목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에 경상적경비를 업무추진비 연말에 지역안정 부분에 3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통신행정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올해 기록물 전산화구축 DB구축비가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계약과정에서 계약을 알뜰하게 하고 상세히 챙기다 보니까 돈이 5,500만원 절감이 생겼습니다.
  계약과정에서 잔액발생분 5,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끝에 보면 홍보행정입니다.
  홍보계에서 한 내용인데 일반운영비 광고료, 공고료입니다.
  사실 이 분야에 1천만원이 모자라는 이유는 일반 사업부서에서는 자체사업비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마는 비사업부서에는 전혀 공고비를 확보할 재주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장 시설관리계획 공고라든지 기타 공고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행정과에서 일반운영비에 확보를 해서 비사업부서의 공고를 책임지도록 해서 이번에 1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부담금에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8,475만2천원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신문이나 매스컴에 보도될 때 시장·군수가 실시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담못하겠다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하라 건의서를 채택을 하고 또 헌재에 소송을 하고 그런 정도인데 그러면 타당성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그 문제는 사실상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되어봐야 아는 것이고 저희들 업무를 보는 담당부서에서는 그것 믿고 있다가 이것이 안되면 업무진행이 안됩니다.
  만약에 그때 국비 주면 바꾸면 되니까 일단 확보해야만이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추진을 했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종합민원실장 채정진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조금으로 1,657만8천원이 증액된 8,057만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575만5천원이 증액된 부분이고 그 내용은 건설교통부 국비로서 주택피해 복구비 침수부분 840만원, 전파가 73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82만3천원이 증액된 6,482만3천원이며, 내용은 주택 피해복구 전파에 대해서 8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사회개발비의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1,7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7,7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 주택침수복구비 14동에 840만원, 주택복구비 전파 1동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종합민원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송정현     고형호     이계수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행정과장          이원두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