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3월 14일 (화) 10시 06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4분 자유발언
1. 제2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김홍식 의원, 이쌍자 의원)
1. 제2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5.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황보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원수  사무과장 김원수입니다.
먼저 제2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용삼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3월 3일 이쌍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박덕해 의원 외 4명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월 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10일 김상준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수제출 안건입니다.
지난 3월 6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3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소방서 하일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은 3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식 의원,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 4분 자유발언(김홍식 의원, 이쌍자 의원)
(10시 11분)

○ 의장 황보길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김홍식 의원,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홍식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2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홍식 의원입니다.
새봄을 맞아 군민 모두가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앞서 이 귀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황보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평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성읍사무소에서 기월사거리까지의 논 6만4천여㎡에 화훼단지를 조성하여 적정 쌀 생산량 조절과 고성읍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월들은 우량농지로써 그동안 주식인 쌀 상산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성읍 도심과 접해 있어 도시의 수평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7년경 30만여㎡의 부지에 행정복합형 신도시를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고 경남개발공사와 사업시행에 협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고성군민 모두가 고성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사업은 착공조차 못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도 어쩔 수 없이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월들의 외곽은 스포츠타운, 고성군의회, 농어촌공사 등이 들어서 차츰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농지는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곡인 쌀 생산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전국의 벼 재배면적은 77만7,872ha, 쌀 생산량은 419만5천톤이었으며, 384만9천톤이 소비되고 34만6천톤이 남아돈다고 합니다.
1일 연간 쌀 소비량은 1970년 136.4kg이었던 것이 2016년도 61.9kg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쌀 소비는 줄고 생산량은 그대로이니 매년 수십만톤의 쌀이 남아도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의 정부비축미 수매가가 40kg 가마당 4만4,140원으로 2015년도 5만2,270원 대비 8,130원 18.4%가 하락하였고, 농협수매 또한 2016년 3만6천원으로 2015년 4만2천원 대비 6천원 14.3%가 하락하였습니다.
아니, 폭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시름도 늘어났습니다.
적정한 쌀값의 안정은 정말 필요합니다.
쌀값의 안정을 위해서는 쌀 소비촉진도 중요하지만 과잉생산을 막고 적정 연간생산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량농지에 벼만 재배할 것이 아니라 일부 농지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읍사무소 인근 논에는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군은 고성읍이 행정, 경제 등 생활의 중심입니다.
읍이 잘 발전되어야 고성군 전체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선경기 불황 등으로 고성읍이 침체되어가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을 포함한 우수한 기업들이 들어선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기업체 유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번의 공룡엑스포를 성공시켰다지만 고성읍의 경제를 활성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주행사장이 고성읍과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관광지도 없습니다.
쌀값 하락으로 시름하는 농민들의 근심도 덜어드리고 관광자원화 하여 고성읍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화훼단지 조성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축제는 고성읍 중심지와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한다면 고성읍사무소 인근이 최적지입니다.
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사시사철 색다른 꽃을 가족끼리, 연인끼리 즐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화훼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규모로 하기 보다는 우선 6만4천㎡를 조성합시다.
부지임대료는 연간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성토, 화훼단지 기반조성 등에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계절별로 꽃을 가꾸고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화훼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자치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고성은 기후가 온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성만의 특색 있는 화훼단지를 조성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단지를 중심으로 기월들 전체를 꽃을 주제로 한 관광휴양지로 변모시키면 스포츠타운과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고성의 발전에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농민의 시름을 덜어드리고 고성읍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월들 화훼단지 조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김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쌍자 의원님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황보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최평호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쌍자입니다.
지난 10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몇 개월간 우리 안에 있었던 반목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화합하고 통합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저는 쌀값 하락과 정부의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환급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의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환급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 산지 쌀값 평균을 기준으로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의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쌀농가 65만 농가 중 25만 농가가 참여한 공공비축미 잠정가격을 벼 40kg에 4만5천원을 지급하였지만 최종 매입가격이 4만4,14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포대당 초과지급 된 860원을 환급케 했습니다.
그 규모는 전국 총 197억원, 우리군은 3,473농가에 2억8,560여만원입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수확기에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을 매입하면서 농가의 경영 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리 지급하는 대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최종 쌀값이 정해지면 농가에 차액을 추가지급 하거나 환수하는데 정부가 농가에 미리 줬던 쌀값을 돌려받는 것은 2005년 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선지급금 제도는 시장의 활성화가 아니라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우선지급금의 가격을 기존 산지가격의 90% 보다 높게 93%로 결정한 것은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쌀값은 20년째 제자리걸음을 치다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쌀값 안정정책의 실패는 물론 쌀값 하락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한숨은 커져 가는데 한숨 쉬는 농민들을 다독이기는커녕 정부명의의 2016년 공공비축곡 및 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환급 안내장을 지난 27일부터 각 가정에 보냈습니다.
이에 전국의 농민들은 환급거부 의사를 밝히고 환수조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우리 고성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실패한 양곡정책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쌀값 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선량한 농민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우선지급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올해 공공비축 수매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시군별 물량 배정시 환수율을 반영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환수시 들어가는 행정력, 비용, 사회적 갈등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을 고려한다면 우선지급금 환수는 무의미 합니다.
정부에서는 쌀값 하락은 정부정책의 실패임을 인정하고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못한다면 우리 고성군 차원에서라도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즉각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자재 보조지원 확대, 농업기반시설 확충,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 등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여기 계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언제까지 WTO규정과 양곡관리법을 들먹여 농민의 아픔을 외면하실 겁니까?
오늘 당장 환수절차를 중단하고 변동직불금으로 상계처리 한다는 발상도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시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타개하고 농민이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며 농사를 짓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저와 뜻을 함께 해주신 김상준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의장 황보길  이쌍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두 분 의원의 4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5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7년 3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상림 의원과 공점식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원 1명을 포함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박덕해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유영옥 님, 이수열 님, 최삼식 님 3명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10시 28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체 의원님들로부터 공동발의 된 본 건에 대해서 대표발의 하여 주신 김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준  존경하는 황보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상준입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의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특권층의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하고, 현행 헌법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력히 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결주문은 별첨 결의문과 같고, 대상기관은 대한민국 국회, 행정자치부, 각 정당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회입니다.
본 결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어언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 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써의 역할에 그침으로써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악취가 진동하던 하천은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안식처로 바뀌었으며 산책로가 생겨나는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생활 위주의 자연환경으로 개선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 일상생활은 불편 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도 지방자치가 그만큼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몸소 생생히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대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발맞춰 우리 지방 4대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분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통해 볼 때 그리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는 결론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우리 고성군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출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  3.  14.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김상준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상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김상준 의원님이 제안설명 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국회를 비롯하여 관련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7년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황보길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전 환 수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최 평 호
  부     군     수           이 정 곤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민 원 봉 사 과 장           김 영 재
  재   무   과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장 근 종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도 시 개 발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축  산  과  장           이 문 찬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최 병 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석 조
  고   성   읍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보 길
  
  서   명   의   원           최 상 림
  
                              공 점 식
  
  사   무   과   장           김 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