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3월 17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 4분 자유발언
1.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5.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고성소방서 하일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박덕해 의원)
1.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5.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고성소방서 하일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보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원수  사무과장 김원수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소방서 하일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덕해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 4분 자유발언(박덕해 의원)

○ 의장 황보길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박덕해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덕해 의원님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군민의 상식과 소통하며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황보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는 최평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박덕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FDA 점검에 관련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FDA 현장점검 준비 및 확인을 받느라 최평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청정해역 지역인 우리군은 2년마다 FDA(미국식약청)에서 실시하는 지정해역 현장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점검의 주요내용으로는 앞선 년도 점검시 권고사항 이행실태와 KSSP(한국패류위생협정) 내용 등으로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항포구 화장실 사용실태 및 관리방법, 가정집 정화조 분뇨 수거실태, 하천변 쓰레기 및 유해물질 방치,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미비로 인한 육상오염원 해상으로 유입여부 등입니다.
우리군에서는 FDA 점검시마다 현장점검이 예상되는 지역의 위생관리시설을 사전점검 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현장점검 시 지적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총괄반장으로 해역관리반, 공공하수처리반, 개인하수처리반, 하천관리반 등으로 구성된 현장대응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해역 위생관리를 위해 항포구 화장실 및 육상경고판 설치, 가정집 정화조 분뇨 수거 등으로 육상오염원이 해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해상오염원 관리를 위해 이동식 화장실 보급, 바다 공중화장실 설치, 가두리양식장 고정식 화장실 설치 및 오염감시선을 운영함에도 부족하여 공무원은 물론 관련 어촌계 등 주민을 동원하여 대청소를 하는 등 오염원이 없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로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2012년에는 FDA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아 무려 66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으며, 2015년도에는 자외선(UV) 소독장치 설치 및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정집 정화조에 대하여는 우수유입 방지시설 미설치를 지적받았습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14일 현장점검 시에는 어떠한 지적을 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FDA로부터 이번 조사에서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을 가정한다면 수산인들의 피해는 물론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과 감정이 미국인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안 먹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이 먹어야 하겠냐 라며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FDA 점검시마다 반복되는 문제를 매번 응급조치 할 계획이 아니라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주인의식의 전환과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바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어민은 더더욱 당연한 것입니다.
농업인이나 상인, 회사원 등 모두가 바다오염을 유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버린 오염물이 내 몸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어업인에게는 지정해역 오염원 배출에 대하여는 어업인들의 의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어업인뿐만 아니라 수산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의식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FDA 현장점검에 대하여도 알아야 할 사항 등 각종 정보를 교육교재를 통해 꼼꼼하게 알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산업의 비전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여 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도록 자율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FDA 점검실태 및 이행, 권고사항과 KSSP(한국패류위생협정) 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정해역인 지정해역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바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해상 선박이나 굴 박신장 뗏목 등에 고정화장실 설치는 물론 필요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위생관리시설 보급을 더욱 확대하여 해상에서 유해물질로 인하여 오염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FDA 관련지역의 각 도서지역 및 해안변 자연마을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최우선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군 FDA 지역 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추후계획을 살펴보면 기 설치하여 운행 중인 8개소, 추진 중 5개소로 언제 될지 모르는 기본계획만 수립한 지역 4개소, 1일 처리 50톤 미만 지역 10개소 등 최소한 27개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만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50%도 못 미치는 게 우리군의 현실입니다.
그것도 27개소 중 삼산면 병산 외 9개소에 대하여는 1일 50톤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환경부에서 국비지원 불가방침으로 국비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FDA 점검시마다 대책반 구성 및 공무원, 주민 동원 등으로 점검 때마다 머리와 가슴을 조아릴 것이 아니라 오수발생량이 1일 50톤 이상으로 국비지원이 가능한 지구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시행하고, 오수발생량이 1일 50톤 이하인 소규모 마을은 FDA 지정해역 주변지역을 하수처리특별법 제정 및 전액 국비지원 등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건의를 해서 설치하든지 아니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해결해야 될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만 설치한다면 FDA 점검시마다 공무원 및 마을주민, 어촌계원 등을 동원하여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될 때 청정해역은 보존될 것이며, 수산분야에서는 우리군의 브랜드인 고성해자란이 전국을 넘어 전 세계의 브랜드로 매김될 것이며, FDA가 지정한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인지도를 더욱 높여 위생과 안전을 보장하는 브랜드 고성해자란이 청정해역 수산물의 대표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를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평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더욱더 심기일전 하여 향후 FDA 점검에 대하여는 지금처럼 중앙부처나 경남도의 검열에 TF팀이나 상황반 및 대책반 등을 구성하여 인력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이 없도록 앞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의 자유발언은 질문이 아니라 의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자리라 하지만 오늘 제가 발언한 제안에 대하여는 서면질문을 대신함을 밝히고자 하니 해당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박덕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덕해 의원의 4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5.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12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박용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용삼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안 등 심사 및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5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56호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의회 동의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과 용어의 정의 및 문구를 쉽게 풀이하는 등 조례를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5호 고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고성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7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민간위탁 운영하여 영양사 고용 의무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8호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 상호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사항 및 사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9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갈모봉 관광지 조성은 갈모봉산림욕장 일대의 체계적 개발 및 안정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관광지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써 고성읍 이당리 31-10번지 외 115필지 14만4,414㎡의 토지와 고성읍 이당리 31-7번지 외 5필지 내 건물 6건 950㎡를 군유재산으로 매입하여 2024년까지 생명환경힐링단지, 힐링휴양단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기타 주차장, 공연장 등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이면 노인복지시설 조성부지 매입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노후복지 및 편의증대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하이면 월흥리 1417-8번지 구.월흥초등학교 내 부지 5,546㎡와 건물 844.17㎡를 매입하여 추후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5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소방서 하일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10시 21분)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소방서 하일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상림  산업건설위원장 최상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0호 고성소방서 하일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성소방서에서 하일 119지역대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무상사용토록 해주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소방서 하일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부의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최평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황보길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전 환 수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5명)
  군             수           최 평 호
  부     군     수           이 정 곤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민 원 봉 사 과 장           김 영 재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장 근 종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축  산  과  장           이 문 찬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최 병 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석 조
  고   성   읍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보 길
  
  서   명   의   원           최 상 림
  
                              공 점 식
  
  사   무   과   장           김 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