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3월 23일(화)  14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7분 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경석  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제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계수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3월 16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68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은 3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월 2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3월 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1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고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3월 1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3월 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3월 2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3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채택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현장의정활동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금번 임시회는 조금 전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각종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현장확인활동 및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6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11분)  

○ 의장 안수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1999년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8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계수의원과 이찬열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14시 13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5일 의원월례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채택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현장확인하기 위하여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계획안과 같이 2개반으로 편성하여 1999년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동안 현장확인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내용과 반별 현장의정활동 대상읍면은 지난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1반 반장을 정재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으로는 이계수, 이찬열, 이상근, 김문수, 최정훈의원으로 하여 고성읍,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대가면, 동해면, 거류면 등 7개읍면을 확인하고, 2반의 반장은 곽근영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으로는 김명하, 정재근, 박충웅, 김복전, 최현덕, 허종철의원으로 하여 상리면, 영현면, 영오면, 회화면, 개천면, 구만면, 마암면 등 7개면을 확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계획된 일정별로 차질없는 현장확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 후 그 결과를 4월 1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현장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4시 16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전실과사업소장을 1999년 3월 31일 1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1999년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9년 3월 31일 11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심의 및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이찬열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조경석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2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오원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민 원 봉 사 과 장          정순태
    지 역 협 역 과 장          안한규
    세 무 회 계 과 장          정풍대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백의박
    건   설   과   장          이광재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농 업 기 술 과 장          이태수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이계수
                               이찬열
    사   무   과   장          조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