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3월 31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5. 고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6.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
9.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군수제출)
9. 군정에관한질문(곽근영 의원, 김문수 의원, 이상근 의원, 최정훈 의원, 최현덕 의원)

(11시 00분 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경석  의회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먼저 제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고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3월 25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인근 주민여론 수렴과 심도있는 안건처리를 위해 심사보류하였다는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의 심의·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5분)

○ 의장 안수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곽근영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근영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참석하신 군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IMF 경제위기로 지난날의 어려웠던 모든 일들을 다가오는 봄의 생동감과 함께 이젠 추억속으로 접어버리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 하는 희망찬 내일의 군정을 가꾸어 나가는데 다함께 노력합시다.
  지난 3월 24일부터 2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30호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1호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2호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533호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534호 고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535호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6호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0호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를 1명에서 2명으로 하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종전에는 행정소송 1심이 고등법원으로 되어 있어 전치주의에 의거 모든 행정소송 사건은 1차적으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친 후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있어 소송청구 건수가 다소 적었으나, 지난해 3월 1일부터 행정소송의 1심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전치주의에 입각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성이 없게 되어 소송청구 건수가 증가요인이 있어 고문변호사를 증원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인원을 2명으로 증원하는 이유와 예산확보 전에 관련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하여 통영지원, 창원지원 각각 1명씩 형·민사상 사건을 수임할 계획이며, 관련 법규근거도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하였는데 대하여는 잘못되었다고 하였으며,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1호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명칭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로 하는 명칭변경과 위원회 위원수를 당초 50인이내에서 30인이내로 조정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제2의건국추진지침 및 보완사항 관련 근거에 의거 고성군 각종 위원회 조례와 인근 시군 형평성에 비추어 구성인원을 적정규모로 조정함과 명칭변경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3조제1항 중 범국민을 범군민으로, 50인이내에서 30인이내로 충분한 검토없이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행정자치부 보완사항지침에 의거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충분한 검토없이 구성인원 변경은 군 규모와 인근 시군 형평성 적용 및 법규연찬 부족으로 판단하며,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2호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기존 규제의 심사 및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 안 제5조의 회의방법 등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경상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표준안에 의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군민의 생활에 불편 부당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각종 규제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조례, 규칙 등 주민불편 사항을 폐지, 완화하고, 각종 규제신설을 억제하기 위한 심의기구라는 것이었습니다.
  토론 결과 찬성 및 반대의견을 개진후 표결 처리키로 하였으며, 표결결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3호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려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의 민간위탁 대상 사무기관과 수탁기관 선정, 안 제6조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안 제10조의 지휘·감독 등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경상남도표준안에 의거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능률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권한의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군 재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군민의 권리 및 편익에 따른 침해, 불편사항이 우려되므로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공청회, 토론회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구체적기준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용유료주차장, 청소년수련실, 노인복지촌, 화장장, 납골당 등 13가지 대상 항목이라 하였으며, 민간위탁시 경제성, 능률성도 주요하지만 공익성, 편의성 등 대군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대하여 답변으로는 민간위탁시 의회의 사전승인 등 군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4호 고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제정키 위한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설립기관의 범위, 안 제3조의 협의회의 건립이 금지되는 공무원, 안 제4조의 협의회의 설립등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고충처리 등으로 공무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고, 생동감있는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가 너무 과다하고 또한 주요부서 핵심공무원의 제한으로 인하여 본 협의회의 기본취지, 목적에 형식적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대상 계획인원은 몇 명정도며, 향후 운영전망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정원 606명 중 가입대상 계획인원은 335명으로 전체 인원의 56.9%이며, 향후 보완조치 등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라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5호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제1항의 치석제거와 치아 홈메우기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와 안 제6조제2항의 예방접종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보험수가 기준액표에 의거 주사료를 징수하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예방목적의 치석제거와 치아 홈메우기 진료 등에 대하여 실비 수준에서 비용징수 근거를 명시함은 지방재정 확충 및 군민의 보건향상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치석제거 보건소 수가기준액과 일반 병·의원과의 가격차이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일반 병·의원의 수가액은 보건소 수가기준액보다 3배정도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6호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9조2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지정, 안 제9조3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 및 매각대상 규정, 안 제20조 내지 안 제21조제4항의 매각대금을 연동적 이자율에 의한 분할 납부, 안 제22조2의 대부료·임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관련된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외국인의 투자범위, 대부료 납부방법 및 면제범위, 수의계약, 매각대금 방법 등 관련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경상남도표준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군내 자본 및 기업을 유치하게 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최선의 방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로는 군관내 외국인 투자기업체 수와 농업기술센터 관사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현재 군관내 외국인 기업체의 수는 없으나, 관련 법 근거를 마련시 외국인 투자기업체가 유치될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기술센터 관사는 본 조례 제정이후 임대계약을 해제할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였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곽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군수제출)
  (11시 20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욱입니다.
  제68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각종 안건처리와 현장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군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2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5일에 상정 심사한 의안번호 제529호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1954년 개설된 배둔 재래시장은 회화·마암·구만·개천면 주민들의 상업활동 중심기능 역할을 현재까지 하여 왔으나 산업의 발달로 주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활성화가 되어야 함에도 기존 시장건물의 노후협소로 이용자 감소 등 시장의 기능이 침체되고 있어, 배둔시장의 현대화 사업추진을 하면서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일부 변경결정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의견요청 사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조서와 사유는 의안 제2, 3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2의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6항에 의거 제안사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954년에 개설된 배둔 재래시장을 현대화 함에 있어 도시계획상 인근 주거지역 3,400㎡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코져 함은 일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기능을 함으로써 도시발전에 기여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으로는 일반 주거지역과 준 주거지역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요구에 일반 주거지역에는 고성군건축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 시설 및 제52조의 건폐율 60%, 제54조의 용적율 400% 등이며, 준 주거지역에는 동 조례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시설물과 제52조의 건폐율 70%, 용적율 600%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의 차이가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안에 대하여 전원 찬성으로 첨부된 내용과 같은 의견을 회시키로 의결하였으며,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에관한질문(곽근영 의원, 김문수 의원, 이상근 의원, 최정훈 의원, 최현덕 의원)
  (11시 25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관한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곽근영의원, 김문수의원, 이상근의원, 최정훈의원, 최현덕의원 이상 다섯 분입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곽근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반갑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의원으로서의 책무가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거듭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도 33호선 4차선으로 신설될 도로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고성읍을 경유하여 상리면으로 이어질 확장 도로의 도로표지점을 볼 때 한마디로 인명 살상용 도로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설계된 도로는 주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생활터전인 농지를 잠식시키는 것은 물론 쌀이 주곡인 주민의 목숨마저 다 빼앗아 가려는 행위로 분개해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국도 33호선은 양쪽으로 상리면 전체 주민과 농토가 협소한 들을 끼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약 10km에 해당하는 도로에 17개 마을이 형성되어 도로를 횡단하면서 농사도 짓고, 고성에서 사천방면으로 생활권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도 33호선 2차선 도로가 생긴 이래로 고성에서 상리 구간에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20여명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평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하통로 하나 없이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만 금번에 새로이 4차선 도로를 신설한다는 계획이 완료상태인 것 같기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인근 영현면, 대가면을 경유하여 고성읍에서 통영·거제로 연결됩니다.
  고속도로는 신설도로로서 산을 끼고 인명이나 농토를 잠식하지 않아도 되는 설계를 했는데 국도 33호선 4차선 도로는 농토를 전부 잠식하면서 고성에서 진주까지 교통시간 40분 소요의 거리에 고속도로와 4차선 도로가 동시에 신설되어 형편없는 돈을 날리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상리면 오산마을 앞 구간은 오산마을을 침범하게 되어 아랫채는 도로에 들어가고, 윗채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인도도 없이 마을위로 차가 날아다니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몰지각한 설계로 인하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산마을 주민은 국토관리청과 건설부에 진정서, 탄원서를 제출하였지만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양반들의 무사안일한 정신상태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 뿐입니까?
  남강 광역상수도 사업도 통영·거제의 물 공급을 위하여 기존 송수관을 그대로 둔채 다시 상리를 통과합니다.
  폭 10m 정도로 상리농토를 또 다시 빼앗아 갑니다.
  국책사업이다 뭐다하여 주민은 설 곳이 없고, 선로변경도 안되고, 필요한 땅만 사들이고 남는 짜투리 땅은 눈물의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민을 대표하여 호소하고 싶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군민이 있어야 고성군도 있고, 군수도 있고, 의원도 있습니다.
  공청회나 설명회시 4차선 도로확장에 대한 반대와 설계의 문제점에 대해 몇 번이나 건의했습니다만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방치한 사항에 대하여 고성군 관계공무원은 어떠한 대책을 세워 본적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 기관에 건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몇 번인가 건의도 했습니다.
  군정보고시 보고도 했습니다.
  탄원서도 내었습니다.
  진정서도 내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물거품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휴경답을 살려 한 톨의 쌀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휴경답보다 더 소중한 옥토를, 쌀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땅을 국가사업이라 하여 귀중한 농토를 빼앗아 가고 주민의 생명을 예사로 여기는 처사가 있어도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대꾸없이, 대안없이 주저 앉아 있습니다.
  그냥 손들어 주는 지방자치단체장보다는 군민에게 실과 득을 나눌줄 아는 현명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보고 들어 왔습니다.
  상리의 도로나 회화면의 도로에서나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까?
  뻔히 보고, 듣고 왔는데 새로이 만드는 국도에 지하통로박스도 없이 불안과 공포에 숨죽이며 살아야 하고, 또한 어떻게 도로를 횡단하겠습니까?
  상리의 마을이, 들판이 수도관 깃발, 4차선도로 깃발이 빨갱이 깃발처럼 히히덕거리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오산마을 앞 선로를 변경하고, 지하통로 5곳 이상을 설치하고, 짜투리 땅을 모두 사들이지 않을시 국도 33호선 4차선 확장공사는 폐기처분되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고성군은 해당 지역민들이 들어서 수긍이 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곽근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김문수의원입니다.
  온 대지에 새 생명이 꿈틀대는 봄나절입니다.
  생리적으로 밀려오는 춘곤증을 군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뿌리쳐 가며, 의회와 집행부가 한데 모여서 자치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에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군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을 위한 봉사군정을 앞당기고자 다음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예산운영 중 집행잔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의 과정은 대개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집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예산이 집행되는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본 의원이 제66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명만 부기하고 사업별 위치와 물량은 명기하지 않고 포괄적 편성을 함으로써 계획의 치밀성이 결여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인바 이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사업의 위치와 물량,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의회의 예산승인 의지와 관계없이 집행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그 불합리와 완급의 무시, 졸속과 낭비 등 비효율적 예산집행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결과로서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기관의 의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업의 계획과 시행이 한치의 오차없이 이루어지기는 불가할 것이므로 약간의 잔액이 남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최종 결정 예산의 수십%가 남는 것은 사업계획의 과장이거나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해 보면 예산상 소하천 정비 5개소에 500m, 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시행결과 3억원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면 집행잔액 2억원은 같은 사업에 관한한 위치와 물량에 관계없이 집행자의 임의대로 집행하였을 때 당초 5억원을 승인한 의회는 무엇을 심의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남긴 예산은 회계년도 폐쇄기에 임박하여 서둘러 집행함으로써 졸속과 낭비가 따르고, 우선 순위가 무시되며,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거나 억지소모를 위한 집행이 되고 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잔액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의 심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집행잔액이 과대 발생하는 것은 예산운용의 변칙이라 생각되어 다음 몇 가지 개선안을 제시하니 가부를 답변하여 주시고, 불가하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반드시 사업장별 위치와 물량을 명기할 것, 최종 결정예산액의 5%이상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계획할 것, 5%이상 잔액발생시는 즉시 정산하고 잔여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효율을 제고할 것 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을안팍 주민의 생활주변 정비사업 중 특히 소규모 도로포장에 관하여 완급이 무시된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도로포장은 주민편의에 크게 영향이 미치는 사업이므로 그 순위를 나열해 보면 마을진입로, 안길, 마을과 마을 연결도로, 농로 등의 순서로 포장되어야 할 것이며, 지형적으로 경사진 곳부터 우선하고 평지는 뒤에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방법이라 생각되나 우리군의 각 마을을 돌아본바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특히 마을안길 포장이 완료되지 않은 마을이 있는가 하면, 농로포장을 한 곳이 있어 그 순위가 크게 잘못되고 있으므로 경지정리사업시 현지 토공여건이 양호하여 남는 사업비로 농로가 포장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으나, 수십년전 경지정리지역에, 그것도 평야지에 최근에 농로포장을 한 것은 사업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므로 사업을 선정할 때 읍면별, 마을별로 안배하지 말고 위와 같은 완급을 적용하여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순서대로 시행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집행권 남용을 막고, 이해관계인의 영향력에 의하여 주민의 편의사업이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함으로써 대주민 자치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의 군정에 대한 만족감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왜 이와 같은 불균형이 생겼으며, 이후 이와 같은 부조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김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제3대 고성군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언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군민의 소리를 겸허히 수렴하여 의정에 정확히 반영했는지 자성을 해보면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이갑영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한국전쟁에 이어 최대의 재난이었던 IMF 경제신탁통치시대를 겪으면서 군민의 공복으로서 상실감에 젖어있는 군민정서 회복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런 때 일수록 역지사지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 고성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동 노력합시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질서문제인 고성읍 시가지 주·정차 질서확립대책 및 시행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2대 의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제기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성군청과 고성읍 시가지를 양 축으로 하는 고성읍 중심지역이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가는 것을 보고, 군민의 추락한 공중도덕심과 행정부재의 한계상황까지 도달한 질서의 위기감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심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88년에서 '98년말까지 10년동안 고성군 차량증가율을 보면 1,445대에서 11,922대로 725%가 증가했고, 그 중에서 승용차 증가율은 415대에서 6,850대 1,550%가 증가했으며, 고성군 등록차량대수 6,850대 중 57.6%에 달하는 3,497대가 고성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내 도로확보율이 차량증가세에 훨씬 못미치는 것도 교통난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무엇보다도 차량대수 증가율에 따라 차량운전자 및 차량소유자들의 공중도덕의식은 극심하게 떨어져 간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고성읍 우체국앞 도로는 외부상인들이 도로 일부를 점용해서 노상 점포화시켜 권리금까지 공공연하게 주고 받는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우체국 맞은편 대성초등학교 담벽에는 그들이 쳐놓은 못자국들로 인해서 담장이 무너질 위험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인은 단체장과 관계공무원들의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실천의지 부족과 직무태만 내지 직무유기, 타부처의 협조부족으로 인해 고성군 교통행정의 총체적인 부실화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지난 2월 집행부의 고성읍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면서 장·단기적인 대책으로 바람직한 안이 제시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가장 작고 기초적인 것부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하면서 첫째 고성군청내 주차된 차량에 주차실명제를 실시할 것과 군청 앞마당은 잔디와 나무를 심어 군민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둘째 주·정차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으로 철저하게 실적위주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셋째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한 범군민 계도를 군정방송과 공청회, 관련기관과 사회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의 기본생활권인 기초질서 확립이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가시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체감적인 군민 감동행정을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현장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질문입니다.
  고성과 특히 거류지역의 오랜 지역발전의 숙원사업인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인 착공단계에 왔습니다.
  안정국가산업단지는 동남권 산업용지 실수요에 대비한 산업단지 개발, 2000년이후 남부권 천연가스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LNG 생산기지 조성의 목적으로 단지조성 86만평으로 LNG 생산기지 40만평, (주)대우공장 건설 및 분양 46만평 규모이며, LNG탱크, 아이스링크, 조선소, 금속산업이 건설될 계획이며, 예상인원은 가스공사 3∼400명, 대우 500명 정도의 인구유입이 추정되는 사업인데 지역발전의 효과는 기대될 것이나 우리 고성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LNG 기지 건설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와 위험성이 대단히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천연가스는 무색·무취이며, 청정연료라지만 천연가스에 메탄함유율은 90∼98%이며, 비탄화수소 성분으로는 질소, 수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수증기 등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중 황화수소는 공기 중에 0.5%가 들어 있으면 인간에게 유독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황화수소는 특수한 황추출 공정도 필요하고, 메탄은 안전하나 직사광선하에서 염소와 반응하여 폭발할 수도 있으며, 천연가스의 처리·수송·이용시설에서의 취급상의 위험성을 배제한 철저한 설비가 채용되었는가도 확인해야 하고,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은 시스템의 어느 곳에서나 가스의 누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천연가스와 공기의 혼합에 의하여 폭발하거나 인간에게 중독증상을 줄 수가 있고, 이러한 현상은 많은 나라에서 경험하고 있는 절실한 문제로서 그 위험성의 대비는 철저히 되었는가를 우리 군은 확인·감시·감독하여야 할 것이고, 해양매립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와 영세어민의 소득원이 상실될 것도 우려되고, 가스 가공시설로 인한 육지생태계 파괴도 심히 염려되는 실정입니다.
  둘째 앞서 제기한 환경파괴와 위험성은 기지와 불과 2km 이내에 접한 우리 고성군민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데 개발의 효과와 발전은 통영이 가져가고, 우리 고성은 치명적인 환경오염과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수수방관해 온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지건설 과정의 주민설명회나 승인과정, 환경영향평가 등 직접 피해 주민이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제외된 것은 우리 행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답변을 바라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대안과 설계·시공상의 안전성, 환경오염의 문제점 등 우리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한국가스공사가 고성군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친 후 모든 공정을 진행할 수 있게끔 협약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천연가스는 깨끗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편리한 에너지, 경제적인 에너지 등 많은 PR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정국가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원은 지리적으로 제일 인접한 당동리를 중심으로 한 거류지역에서 함께 생활을 해야 우리 주민도 환경문제, 안전성문제 등에 조금은 이해를 할 것이고, 지역발전에도 보탬이 되는 측면에서 고통을 조금은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문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군도 발전에 대비한 기반시설 등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당동리를 중심으로 한 신용리, 화당리 지역의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군의 하천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관내 하천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하천의 하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기존 하천정비를 마친 호안석축들이 곧 붕괴위험인 곳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홍수나 수해로 인하여 하상이 유실되어 호안석축 기초가 드러난 곳은 우리군의 하천의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호안석축 붕괴로 인하여 공사한지 얼마 되지 않는 곳에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예산의 낭비가 감지되는데도 그 대비책은 우수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없는 실정으로 심히 우려되는 일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하상에 하상보호공을 시공하면 막을 수 있는 일인데 예방치 못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수기가 오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급히 관내 전 하천에 호안석축 붕괴 위험성이 있는 곳과 장기적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최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의 밀레니엄 시대를 열어갈 2000년대가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명사적 대 전환의 시대로 예고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식, 산업화, 정보화, 글로벌화, 환경, 문화 등이 21세기를 주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대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새로운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지적성장을 위하여 오직 교육을 통하여 성장을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은 말 그대로 백년대계를 갈음하게 될 중요한 인간 성장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성군의 부모님들은 비록 자신은 배우지 못했더라도 자식만큼은 가르치겠다는 열의가 대단하여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어느 지역보다 열의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질적 향상과 환경을 높이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식의 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97년 4월부터 5월경 고성군민 585명을 대상으로 군민의견조사를 집행부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용을 보면 고성군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부분이 관광지개발이 29.5%, 교육·문화시설 확충이 24.1%, 공업시설 유치가 13.1%, 그리고 농업진흥 12.9%, 상업유통시설이 9.3%, 의료시설 확충이 3.1%로 교육부분이 우리 군민에게 두 번째로 발전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군민의 자녀취학 현황을 보면 관내 중학교에 96%가 현재 진학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는 48%가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머지 52%는 타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고성군의 취약한 고등학교의 교육여건과 환경 등이 우리의 자녀들이 외지로 진학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고성군의 인구감소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압박을 받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취학현황을 보게 되면 관내에 있는 학교에 48%, 진주지역에는 26%, 마산이 7%, 사천이 5%, 창원 7%, 부산 3%, 기타지역 3%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 때문에 우리 군민 28.3%가 고성을 떠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군에서는 우수한 인문계 고등학교의 육성은 절실한 것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 배양이라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학 진학률이 좋은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금년도 진학율을 보게 되면 고성고등학교가 졸업자 320명 중에서 고려대 2명을 비롯하여 서울지역에 있는 대학에 7명, 부산대를 비롯하여 부산지역에 있는 대학에 36명, 경상대를 비롯한 경남지역에 81명 등 총 248명이 4년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고성여자고등학교는 308명 졸업자 중에서 경상대를 비롯한 경남지역대학에 47명, 부산지역에는 20명, 경북지역에는 12명 등 239명이 진학을 하였고, 철성고등학교에서는 총 136명이 서울·울산·부산·대구 등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군수께서는 관내 우수 인문계 고등학교를 육성한다고 수차 공언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 학교 중 어느 학교를 우수학교로 육성할 것인지, 아니면 3개 학교를 모두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학교를 육성하려고 하면 새로 신설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육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수학교는 인위적인 육성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의 전통과 학풍, 우수교사의 확보, 교육의 재정적 투자가 있어야만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따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상리면 동산리 산 132-6번지의 소규모 휴식공원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군민이 선호하는 산림휴식 공원을 조성하여 농촌소득 증대와 관광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총 사업기간이 '97년 11월 착공하여 '98년 2월 28일에 완공한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자부담 2억원으로 현재 공정율이 8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대때부터도 상당히 문제가 된 사업으로서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이번 회기 중에 현장조사를 갔던바 이구동성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공사현장을 보고 우리의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요시설물이 16종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부실하기 짝이 없고, 전반적인 기반 시설조차 되어 있지 않는데 입구 진입로의 협소로 차량통행이 불편하여 과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계곡의 물이 상시 흐르고, 상족암 휴양지와 연계하여서 이용객이 증가한다고 기본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 계곡의 물이 없는 지형조건으로서 건기철에는 계곡의 물이 고갈됨으로써 휴식공간으로 부적절하고, 느티나무 숲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곳에 어떻게 하여 느티나무 숲 공원조성지구로 선정되었는지, 또한 공원지역으로 조성된 농지와 임야는 관계법에 따라 농지전용, 형질변경 등 허가조치는 되었는지에 대해서 관계자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갖추어진 체육시설도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벌써 망가지거나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예산의 낭비를 자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된 느티나무가 제대로 숲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20년 내지 약 30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과연 이곳에 느티나무 숲이 합당한지, 또한 이러한 입지조건이 적절치 못한 곳에 도비가 지원되었다고 해서 사전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분석도 없이 특정 개인에게 군민의 혈세를 지출해 주는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입로가 협소하여 소형차량도 비켜가기 힘드는데 휴식시설과 기반을 갖추려고 하면 엄청난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 향후에 어떠한 계획으로서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서없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최현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시간 질문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자료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안수일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답변순서에 의거 군수의 답변을 먼저 듣고, 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친 후 다음 실과장의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 나오셔서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 33호선 4차선 확장관계와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하신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처방안 및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하신 우수 고교 육성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발전합시다.
  존경하는 안수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1999년은 경제대란의 국가부도 위기의 경제가 국민과 정부의 노력으로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의 주위에는 경기부진과 구조조정으로 시련속에 있는 군민이 많이 있어서 공격적인 전략행정으로 군민의 소득증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한해이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과 도전을 이겨내기 위한 위기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1년을 10년과 같이 바쁘게 준비해야 할 한해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눈앞에 놓인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천년을 개척해야 할 중차대한 역사적 전환기에서 군정을 의원여러분의 고언과 군민의 중지를 모아 10만 고성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 33호선 4차선 확장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33호선은 고성읍의 시점에서 사천·진주·합천을 경유하여 경북 선산의 종점노선으로서 대부분의 구간이 4차선 확장되었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 33호선 중 고성에서 사천간의 4차선 확·포장사업은 고성읍 교사리에서 사천시 사천읍 길평리 구간 28.19km로서 이미 4차선으로 확·포장된 마산∼통영간 국도 14호선과 진주∼사천간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확장사업으로서 사천공항과 진사공단, 사천 첨단산업단지 통행구간의 2차선 병목 교통체증을 해소하여서 고성을 전국 1일 생활권 진입과 우주항공과학시대의 첨단산업 현장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기간산업도로로서 우리군의 수차례 건의로서 이루어진 국가시행사업입니다.
  1차년도 사업으로 고성읍 교사리에서 상리면 고봉리까지 총 연장 16.47km, 폭 20m의 4차선을 총 사업비 1,098억원으로 '99년도에 착공하여 2003년에 완공 예정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상리면 고봉리에서 사천읍 길평리간 11.72km의 2차사업은 '99년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서 2003년도에 완전 개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전∼진주∼통영간의 고속도로는 신설도로로서 주요도시와 도시간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고속화의 효과로 농·수산물 수송 원활과 당항포, 옥천사의 관광객과 한려수도국립공원의 관광객 유치로 소득 증대를 거둘 수 있으므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지만 농토를 잠식하지 않고, 터널과 교량의 직선화로 설계를 하고 있지만 국도 4차선 도로는 국도의 기능인 마을간, 면간, 시군간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면서 국도 간선기능, 지역발전도모, 교통소통 원활로 정체구간 해소와 사회간접투자로서 국가경쟁력 확보가 목적이므로 지역간 연결을 하면서 농토편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국도를 확장하는 설계로서 시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토 잠식의 최소화를 위한 기존 국도의 확장으로서 곽의원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10km 구간은 17개 마을을 경유함으로써 문제점이 전혀 없으리라고는 볼 수가 없어 '97년 12월 9일 고성읍 이당리 면전마을 회관과 상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설계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설명회시 건의된 농기계 진출입을 위한 지하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경운기 전용도로 확보 등 국도 33호선 4차선 확·포장사업은 국도 14호선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우려하던 오산마을 구간은 가옥편입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주민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국도 14호선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행청에서는 본 사업 도급자 선정후에 착공과 동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협의 중에 있으므로 의회에서도 고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하신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오염문제와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국가산업단지는 1974년 4월 1일 통영시 광도면 안정, 황리 일원 86만평에 국가공단을 지정하고 77년부터 편입토지를 보상하여 '84년까지 완료하였으며, 통영과 고성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공단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96년 11월 4일 최종입지를 정부에서 공식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총 86만평의 조성부지 중 40만평은 한국가스공사에서 LNG저장시설과 냉열이용공장을 설치 계획 중이며, 46만평은 대우에서 조선단지, 조선부품공장 등으로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안정국가산업단지는 고성군 중에서도 특히 거류지역의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기대효과와 반면에 우려도 있는 사업입니다.
  안정국가산업단지에 LNG기지가 조성됨으로써 환경오염과 위험성의 문제는 사업시행청인 한국가스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협의와 감독으로서 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LNG의 특성은 완전 무공해 에너지로서 폭발위험이 없이 안전하며, -162℃의 초저온 액체상태로 대기압과 같은 압력의 저장으로 자체 연소는 불가능하고, 누출되더라도 폭발조건이 형성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0.1%의 그러한 문제점은 내포하고 있으나 한국가스공사의 LNG생산기지 조성의 설계에서부터 시공현황까지 수시로 점검하여 위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 즉시 시정요구 및 철저한 공사감리와 주민요구시 공사현장의 공개 등 시공상의 안전성과 환경오염 등 문제발생 요지에 대하여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정국가산업단지는 우리군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96년 11월 15일 안정산업단지 개발계획 현장설명회에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였으며, '97년 1월 25일 기상과 양식장 저해 우려에 대한 완벽한 처리시설 요망의견을 제출하였으며, '98년 3월 14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안정국가산업단지조성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주민설명회 개최사항 통보가 있어 지역주민인 고성읍·동해, 거류면민이 '98년 5월 7일 통영시 광도면 안정출장소에서 가진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어업권에 대한 보상과 기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98년 4월 27일자 서울신문과 경남신문에 단지조성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안정국가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군의 개발을 위해 시행처인 한국가스공사와 주식회사 대우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시공상의 안정성, 환경오염의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대비한 우리 군의 기반시설계획으로 도시계획의 수립은 시설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점도 있지만 사유재산의 공적규제가 불가피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는 단점도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거류면 당동리와 신용리 지역에 도시계획에 준용하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용동지구에 문화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과 문화마을 조성계획이 유입 예상인구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추정될 시에는 도시계획수립안도 최의원과 같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하신 우수 인문계 고등학교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고등학교 육성은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전후보의 선거공약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우수 고등학교 육성의 필요성은 지역주민의 전출을 막을 수 있으며, 인근 도시지역의 인구유입을 촉진시킴으로써 미래형 자족도시로서의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비 지출에 따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우수한 인재의 양성으로 애향심을 가진 지역인재를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군이 목표하는 21세기 일류고성을 위한 인구 10만의 안정적 도·농복합형 고성시 건설은 전원연구 교육도시 기반마련이 최우선 과제로서 경남항공고등학교와 연계한 전문대학과정의 항공우주산업전문학교를 유치하고, 부경대학교 수산과학기술센터설치, 경희대학교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관·학협력체제 구축과 4년제 정규대학유치의 계속적인 노력 등 전원교육도시로서의 면모일신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교육의 핵심으로 우수고등학교 육성은 우리 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군민들도 또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고등학교 현황은 4개교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1개교가 특수계 고등학교로서 총 학생수는 3,360명이며, 인문계 고등학교 중 1개는 공립이며, 3개교는 사립으로서 현재 우리군의 고등교육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 중학교 졸업생 현황을 보면 군내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수가 689명이며, 인근 도시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수는 251명입니다.
  인근 도시 고등학교 진학생 중에서 연합고사에 의한 입학이 76명이며, 일반 고등학교 입학이 175명입니다.
  군내 고등학교 졸업생중 전문대학교에 444명, 4년제 대학교에 424명이 진학한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 지역의 어려운 교육여건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교육여건 타파를 위하여 우수 고등학교의 필요성을 다같이 인식하면서도 현재로서는 군내 어느 특정고등학교를 우수 고등학교로 육성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학교의 지역적인 주변여건과 사립학교의 특수성,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문제해결을 위한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뒤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부, 경상남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수 고등학교 육성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민간단체인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창립되었고, 다음달 16일에는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이 주최하는 고성지역 발전을 위한 군민 공개토론회가 개최되며, 여기에 우수고등학교 육성문제가 주제로 채택되어 군민들의 공론화와 여론을 통하여 군민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수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은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당장은 어렵다고 판단되나 이후 추진결과에 따라 시설비 등 직접 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경상남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인근 10만의 도·농복합형 고성시 건설의 최우선 과제인 우수고등학교 육성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많은 군민이 공감은 하나 학부모와 동창회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서 공론화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해줌으로써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원여러분의 군정발전을 위하여 염려하신 마음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여 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군민과 의원여러분의 변함없는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군수답변이 끝났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한 국도 33호선 4차선 확장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우리 의원님의 질문에 군수님 모처럼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고, 또 우리 민생이 살아가는데 지역민으로서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국도 33호선 4차선 도로는 국도의 대동맥을 잇는 군수의 업적이라고 평을 하셔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건설교통부나 아니면 국토관리청의 관계부서에 한 번쯤 상의를 해보셨는가도 질문을 드렸고, 다음에 관계부서에서 의논을 하셨는가 질문을 드렸고, 다음에 제가 부락에 가보니까 군수님도 한 번 오셔서 그 선로를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 방청석에 그 마을 이장님도 와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군수님도 오셔서 선로를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는 가옥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아랫채가 가옥에 안들어가고 헛간으로 들어가니까 가옥에 포함이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도만을 보시면 곤란하고 현지에 가 보시면 표지판에 보면 마을회관 앞에 하고, 바로 길 옆에까지, 집 앞까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집은 침범이 안되더라도 길을 성토를 하고 나중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집 바로 눈앞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그 길이 옳느냐, 굳이 이것이 업적이라면 4차선 도로를 낸다면 그 앞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천이 있는데 돈 조금 더 들여서 공사를 하면 주민한테 아무런 불편이 없고, 불만이 없는데 꼭 그 선로를 변경을 하지 않고 국토관리청에서 고집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국도 14호선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경운기가 다닌다든지, 지하통로박스를 설치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설계상에 보면 정확한 통로박스나 경운기 도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계도가 4월 7일 되면 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입찰을 하면 설계도에 의해서 입찰도 되고, 사업비가 책정될 것인데 4월 7일 입찰하기전까지는 어떠한 부분이 그 지역에, 설계도에 지하통로박스가 과연 몇 개가 들어 있으며, 이런 것이 좀 필요한 부분, 지하통로박스가 1개다, 14호선에 보완점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질문한 최소한 5개 이상은 되어야만이 주민이 약 10km 정도의 길을 건널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이갑영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오늘 와 계시고,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 또 그 건의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특히 하천부분이 있어서 시행청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고초를 앓고 있는 것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최대한 이것을 지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한 번 선처될 수 있도록 그런 조처를 요구하고 있고, 또 시행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도급자가 선정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그 주민 설명회 이후에 나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하천 옆에 주유소가 있으니까, 또 지난번에 주유소 도사장께서도 협조를, 도와 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서로 타협이 되고 하면 해결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선형상에 좀,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나 또 지역의 어떤 여론문제를 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청에서도 깊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는 일단 도로보다는 동네쪽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집을 그치지 않는다 하는 문제는 현 도로보다는 바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곽의원님께서 알면서 질문에 대해서 조금 곡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곽근영의원  아닙니다.
○ 군수 이갑영  도로있는 상태에서 안쪽으로....
곽근영의원  아닙니다.
○ 군수 이갑영  안쪽으로 아닙니다.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곽근영의원  아닙니다.
  동네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군수 이갑영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바깥쪽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도급자가 결정되어서 자기들 시행청이 고성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신 이번에 도로에 영향평가, 기타 여러 가지 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 군에서 조금 관여하기로 했습니다.
  14호선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33호선만큼은 주민들의 어떤 교통의 불편, 또 사고의 위험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을 시키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우리가 직접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한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우수 고교육성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그 정책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현실성이 첫째는 있어야 되고, 따라서 현실성은 정확한 과학적 분석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2대 민선군수로 취임하신 이후 해마다 읍면보고회에 나갈 때 우수 고교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정책적인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지금까지 3년을 지나오면서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도 하나도 없을뿐더러, 또한 현실적으로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수고교 육성은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또 학교의 특수성, 동창회 관계 또는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아직까지는 안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육성은 필요하다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공론화시키는 방법론에 있어서 전혀 안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는 우수 고교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현재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격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본질이 현실성이 없는 그러한 정책을 이슈로 내세운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남용이 아니냐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그런데 조금 오도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하겠다는 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표방한 것은 우리가 전에 선거공보상 문제, 그때 서로 토론회할 때라든지 이런 단계에서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그때 세 후보가 공히 다 이야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수 고등학교를 군의 시책으로 바로 공론화시키고, 표면화시킨 점은 아직까지 한 면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점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 사항이다, 이런 사항으로, 안으로서 제가, 나온 이야기 들이지 이것을 군에서 우리가 군정시책으로 우수고등학교를 바로 실천하고 진행된 바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한 번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마 이것은 질문하시는 최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이것은 공통적인 바램 사항일 것입니다.
  우리 고성군이 사실 우수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양이 목에 방울다는 겪으로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안으로 이야기해 본 것이 고성여고를 남여공학으로 해서, 공립이고 하니까 그것을 우수 고등학교로 한 번 진행시켜 보자, 사실 진행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고등학교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교육감부터가 반발해 아직까지 공론화 안되어서 고성군이 공론화된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바란다 이런, 사석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해관계에서 고성군 전체의 이해를 생각한 면에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나 전체 군민들이 어떤 이해관계없는, 공론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가 군에서 군 시책사업으로 진행하는 이런 방향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가 그것을 먼저 이것은 공약사업이다 해서 끄집어 내서 정책으로, 시책으로, 아직 어느 간부회의에서나 어느 자리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한마디 한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참고해 주시고, 오늘 처음으로 최현덕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데 대해서 의회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처음 답변을 하는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안수일  본 건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김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운영 중 집행잔액에 대한 질문과 소규모 도로포장에 관한 시정촉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김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운영 중 집행잔액에 대한 질문, 먼저 예산서에는 반드시 사업장별 위치와 물량을 명기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군의 1년간의 살림살이를 예측하여 미리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집행과정에서 세입의 결손, 보조금의 감액, 물가인상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때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업과 물량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이월, 전용, 과목변경, 예비비 등으로 행정과목 내에서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예산 편성시 일부 사업에 대해 단위사업별 정확한 내용이 명기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은 예산의 편성과 심의는 집행부의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승인함에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태를 예견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과 지방 예산의 회계년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동일하게 되어 있고, 국가예산은 매년 12월 2일까지, 시도예산은 12월 16일까지, 시군예산은 12월 21일까지 의결토록 되어 있어 사실상 예산심의기간이 중복이 되고 있고, 또한 시군 예산은 정부예산이나 시도예산안이 의결되기 이전에 가내시된 금액과 전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액을 추계하여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의 경우 1∼2개소에 한정된 사업은 위치와 물량, 사업비 등의 명기가 가능하나 여러 곳에 시행해야 하는 사업은 예산편성상 사업별 단위물량과 사업비 등의 전체 내용 명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등은 연말이나 익년도 초에 지원이 확정되어 사업비 등의 변경이 됨으로 인하여 1회 추경예산에서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당초예산에서 사업위치, 물량, 금액 등을 확정키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종 결정예산액의 5%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계획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예측된 계획으로 세입세출예산 범위내에서 법적, 제도적 규정에 의해 집행해야 하며, 예산절감시책 추진으로 10% 이상을 절감토록 집행을 억제하고 있는 등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임은 물론 사회적 여건 및 현지 사정 등에 대해 변경이 따르게 되므로 5%라는 정확한 수치를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예산 수요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요구의 정확한 심사로 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이상 잔액 발생시에는 즉시 정산하고 잔여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효율을 제고할 것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잔액발생은 당초 계획된 사업여건의 변화, 계약체결 결과 등으로 잔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국·도비 등 지원재원의 집행잔액의 경우 잔액을 미사용할 때는 반납함은 물론 타목적에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당해사업에 한해 잔여량 또는 주민 건의사항 해결에 일부 집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외 집행잔액은 추경예산편성의 주된 재원으로 대부분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재투자되도록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생활 주변정리 사업의 완급 무시와 형평성을 잃는 등 왜 이와 같은 불균형이 생겼으며, 이후 이와 같은 부조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생활 주변정비사업으로는 마을당 1건 기준 1억원이하로 지원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와 군·읍면 지역개발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도비 50%, 군비 50%의 재원으로 주민의 기초생활 불편사항을 대상으로 주민의 총의에 의해 사업을 선정하여 도·군·읍면 합동 확인반의 현지 실사를 거쳐 사업을 확정 시행하고 있으므로 임의 변경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연초 군정보고회시나 또는 의원님의 의정활동, 또는 읍면장을 통해서 주민이 건의하는 숙원사업 위주로 해결해 주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의 우선순위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재원별 지원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을 시행하게 됨으로써 모든 사업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겠습니다.
  즉, 농로 포장사업의 경우에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농어촌도로, 군도사업 등은 양여금 재원으로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반드시 우선 순위가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마을진입로, 안길포장 등이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마을에 대하여는 읍면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나 또는 군 지역개발사업비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숙원을 해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선정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주민의 다양한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여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의원의 질문 중 먼저 예산운용 중 집행잔액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김문수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을 그렇게 소상히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렵다는 그런 내용도, 그런 예비지식도 있었고, 방금 답변을 통해서도 그런 어려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새로운 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행잔액을 집행할 때는 우리 의회와 협의라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자체 조례라도 만들어서 무슨 새로운 심의를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인식을 강하게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도시과에서 하는가, 금년 연초에, 연말에 급하게 해서 집행잔액처리한 것이 2억2,500만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간이상수도 수원공 기술명으로 해서 그라우팅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이 수십회 간이상수도가 고장이 나고, 간이상수도 물탱크가 낮아서 물이 안나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3년전부터 계속해서 건의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꼭 맞게 써야 할 예산인데 150개소의 지하공을, 제가 기계소를 답사를 했습니다.
  작업현장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연말에 가서 기습적으로, 그것도 공개입찰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아주 급한 사항이 그렇게 있는 것, 그렇게 건의했는데도 이것이 반영이 안되고 엉뚱하게도 게 등에 소금 얹는 그 사업을 그렇게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예산 감시부서인 우리 의회가 그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문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집행과정에서 또는 자체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기가 집행잔액의 집행은 거의 연말 가까이 되는 그런 시기에 사업이 집행이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회에 사전에 조례로서 제정을 해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수원공 그라우팅 부분은 지금 간이상수도용으로 쓰고 있는 관정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으로 150개소에 대한 지하수 오염방지 그라우팅사업을 지난해 연말에 시행을 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의회에서 상수도 오염관정에 대한 방지대책의 건의가 한 번 있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건의에 의해서 이 사업이 사실은 시행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조잡하고, 부실하게 일부 공사가 시행되어 이 부분이 의원님들의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관련 부서에서 해서 다시 보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에 대한 집행계획 등을 많은 돈이 남았을 때는 당초의 사업목적과 크게 많은 변화가 올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본 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충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  박충웅의원입니다.
  예산서에는 반드시 사업장별 위치와 물량을 명기하라고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산출근거에 보면 지금 간이경지정리에 보면 몇 개소해서 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사업예산서를 편성할 때에 간이경지정리를 몇 군데, 그러면 다섯 군데 한다, 그러면 그 위치라든지 읍면에 어디 하는 것을 모르고 예산서를 통과해 준 그런 경향이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간이경지같은 것은 어느 면에, 어느 지구에, 몇 헥타를 한다 이렇게 해주어야 금년에 고성군에서 간이경지정리를 몇 군데, 예산을 얼마 씩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사업을 하는 사업장은 명기가 안되고, 어디에, 몇 군데, 얼마 이렇게 앞으로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달라는데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박충웅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아까 제가 설명드리는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올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 같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명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소규모 도로포장에 관한 시정촉구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김문수의원입니다.
  실장께서 소상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이해는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현장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농로가 포장이 되어 있는데 마을 안길이 역시 질문서와 같이 안되어 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한 부락에서도 농로가 포장되어 있고, 또 마을 안길이 안되어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이 비교질문을 하고, 저기 사는 주민은 어떤 사람이기에 농로를 포장해 주는데 우리는 일상생활 주변에, 바로 잠자고 나면 나오는 앞 뜰에도 도로에 포장이 안되고 흙이 있으니까 이것은 무언가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일하는 면장이나, 면에서 보내준 의원들이 무능해서 그렇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도 옛날에 경지정리해 놓은데 아까 말씀대로 경작로 확·포장 계획이 있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기에도 사람 사는 곳부터 먼저 해야지, 1년에 한 두번  농사짓는데 포장을 하고, 사람 사는데는 안한 것은 행정이 무엇인가 그 순서를 잘못 챙긴 것이다 그런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서, 어떤 인맥에 따라서 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새마을과부터 지역개발과로 쪽 이렇게 오면서 그런 면도 있었기 때문에 군내 전체적인 소규모 도로 확·포장의 물량을 다 파악해 놓고, 누가 건의가 들어오면 어느 부락에 이것은 마을 안길이 안되었고, 진입로가 안되었니까 이것보다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이지 이것은 후순위입니다 해서 돌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 의장 안수일  본 건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한 고성읍 시가지 주·정차 질서확립대책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경제통상과장 채정진입니다.
  평소 경제통상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내 주차된 차량에 주차실명제 실시건과 앞 마당의 군민 휴식공간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청사가 신축될 당시만 해도 주차공간의 문제가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청사내의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이전과 더불어 그 부지를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차량의 증가와 또 찾아오시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부족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97년도에 공무원의 차량실명제를 실시하여 주·정차질서, 교통법규 준수, 10부제 이행등의 모범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차량을 소유한 전 공무원에게 배부하였으나 지금 현재 퇴색, 훼손 등으로 그 관리가 부실하고, 실천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스티카를 새롭게 제작하여 공무원 차량에 부착하여 민원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앞마당에 잔디와 나무를 심어 군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감안할 때 현재 2개소에 설치한 파고라와 1층 종합민원실내의 공간으로도 우선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는 민원인의 차량 운집으로 주차공간의 활용이 현재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당장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을 실적위주로 목표관리제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급속히 늘어난 차량의 증가에 비하여 한정된 좁은 도로 사정 등 주차공간의 확보는 너무나 미미한 상태에서 지도·단속만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95년부터 운영해 오던 중앙로 공용 유료주차장이 송학로 개설공사 시행과정에 공터가 발생됨으로 해서 위탁자의 포기에 의하여 '98년 3월부터 송학로 개설시까지 무료로 개방하여 일부 교통질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터미널 이전 후에 송학로와 병행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성읍 시가지의 도로와 주차여건의 조성없이 실적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에 반하여 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 군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어, 경고장 발부 등의 지도·계몽 위주로 유도하고, 그에 병행해서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음 달로 예정하고 있는 터미널이 읍의 외곽지로 이전되고, 이어서 송학로의 개설이 완료되어 읍시가지 교통망이 새롭게 조성되면 공용유료주차장의 운영과 시기를 같이 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계몽을 실시하여 꼭 지켜지고 정착되어야 할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실적위주의 목표관리제를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한 범군민 계도와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행정기관의 단속은 지속적이고, 전체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으로 극히 부분적이고 일과성적인 형태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형평성을 잃어 운전자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현실이므로 타실과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형평성이 유지되는 일제 단속이 되도록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고성읍내의 도로여건에 맞는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찰서와 협의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의 확대지정, 일방통행로 추가지정, 견인제도 도입, 이면도로 주차공간 확보 등의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주민계도는 유선방송, 군정뉴스, 소가야소식지 등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지금 주차문제같은 경우는 우리군뿐만 아니라 다른 타시군 지방자치단체에도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그리고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하나의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질서를 비롯한 기본적인 질서가 확립되고 난 그런 자치단체는 1등의 자치단체, 1등 시민 내지 군민으로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성군은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문제가 사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고성 군민들이 느끼는 사항도 사실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2대때부터 계속 줄기차게 해서 문제제기가 되어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고성군청은 사실 지금 청사가 확장되었습니다.
  청사 확장되고 나서도 보니까 주차난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파고라 설치된 그 곳은, 앞마당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도 사실 군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련해도 충분히 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보면 파고라같은 경우도 지금 설치된 사항인데 그것도 현재 아무런 가치도 없이 그냥 설치만 해놓고 군민이 이용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제2민원실 같은 경우도 거창하게 군민들이 문화적인 정서공간으로서, 문화공간으로서 무언가 만들어 놓았지만 우선 군청 앞마당에 들어가면 차량 때문에 지금 사실 군민들이 먼저 신경질부터 나는 입장입니다.
  군청이 부지나 청사확장되고 나면 어느 정도 한 공간은 그래도 군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내가, 답변을 하시면서 거기에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체국 앞에 도로 거기는 지금 사실 외부에 나오는 상인들이, 노점상들이 거기서 점용을 해서 자기들끼리 권리금을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주고 받는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것은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확한 근거성을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는 저희 업무하고 또 외적인 업무가 되어서 이 부분은 해당과하고 같이 정확하게 한번 더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은 사실 우리가 공용으로 군민을 위해서 소방도로를 뚫어놓고, 도로를 해놓았는데 외부에 있는 상인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점용을 해서 권리금을 주고 받고 할 정도의 그런 것을 그대로 놓아둔다고 하면 고양이 앞에 완전히 생선가게를 맡겨 놓은 꼴인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확인을 하고 정리도 안하고 그냥 놓아두는 그것은 엄격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의 실적위주, 사실 쭉 보니까 하루 한 건도 사실 단속을 안했습니다.
  단속하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인원이 부족하다느니 그런 것을 핑계로 해서 지금까지 쭉 단속 안하고 있었습니다.
  단속하는데 하루 1건 정도의 단속도 안되는 그런 실적을 가지고 어떻게 주차단속을 했으며, 어떻게 주·정차 질서확립에 고성군이 기여를 했는지 그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내지 직무태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제일 처음에 청사내의 잔디조성 부분은 청사내의 업무실과가 있고 해서 세부적인 관계는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청내의 주차공간하고 병행해서 한 번 협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체국 앞에 권리금, 몇 일전에 저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마는 거기 노점상관계가 병행해서 업무적으로 책임이 되다 보니까 객관적인 파악은 되어 있지만 정확한 파악은 앞서 말씀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과와 한 번 더 같이 나가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주·정차 실적은 현재 하루 한 건 정도밖에 못미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참고사항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적발된 건수가 한 칠십몇건 정도됩니다.
  그래서 공휴일 빼고 하면 평균 하루에 1건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숫자는 현재, 올해는 들어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판단해 보기도 상당히 미약한 점이 있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주차단속에 좀더 관심을 갖고, 실적도 올리고, 또 우리 도로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본 의원은 이 문제는 사실 경제통상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통상과장한테 답변을 요구를 한 것은 지금까지 경제통상과장으로서 재직을 하면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실천을 했는지 나는 사실,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뚜렷하게 뭔가 하나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꾸준하게 우리가 의회 의원들이나 군민들의 여론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도, 그런 것을 받아도 결과적으로 한 번도 그것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금까지 미루어져, 지금 이 답변도 보니까 아주 회피성 답변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경제통상과의 과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그리고 군민이나 전 실과에서 우리 고성군 전체에서 이것은 하나의 총의를 모아서 실천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정책을 입안해서 실시하는 경제통상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책임을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 부분에 대해서.....
○ 의장 안수일  경제통상과장, 잠깐만, 이 답변을 우리 이갑영군수께서 직접 하시겠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직접 군수에게 답변을 묻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곽근영의원  과장님한테 보충질문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근의원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그 부분은 답변을 해주시고, 교통 주차질서 확립문제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문제는 우리 군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조금 전에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앞에 1월달에 본회의장에서 최정훈의원님이 4분발언으로 교통질서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계신 것으로 의원님도 아시지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이후에 별도로 우리가 주차 지도·단속계획을 서류상으로 위에 부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두고 우리 지역적인 담당책임자로 해서 우리가 작은 인력이나마 우리 교통팀에서 같이 병행해서 나가고 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결과적인 실적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하나의 변명같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루에 1건 조금 넘는 그런 실적을 가지고 저 역시도 미비한 점은 시인을 합니다마는 전혀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단속을 안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우리가 청내 또 전 공무원을 같이 협의를 해서 좀 거국적으로 붐을 조성을 해서 일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곽근영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과장님 이상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저도 우체국 앞에 도로하고 영현의 김명하의원도 질문서를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하다가 이상근의원이 질문한 관계로 다 취소를 시켰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로 군청의 잔디광장이라든지 교통질서관계, 우체국 앞에 여러 가지를 관계과와 또 다시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제출한 질문서가 24시간전에 도착이 되면 군수님이하, 부군수님, 실과장님들이 모여서 각 과별로 나누어서 답변은 충분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지, 이것은 내 부서가 아니니까 다른 부서하고 의논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는 안됩니다.
  우체국 앞에 포장마차, 외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장사꾼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대부터가 아니라 초대 의회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론이 다 되어 왔습니다마는 답변시에는 답변이 잘 나옵니다.
  나와서 한 3일 지나면 또 끝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조사를 해본 결과 외지인들이 거의 다 판을 치고, 2대 의회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풍물시장으로 유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풍물시장이 아니고, 싸구리 옷장사나 신발장사 뿐입니다.
  그것을 풍물장사라고 칭하시지 마시고 촌에서 오시는 할머니들이 나물 한바구니 가져와서 500원, 1천원씩 자리세 내고 있는데 외지에 오신 분은 그 큰 땅을 돈 한 푼 주지 않고, 고성군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풍물시장이라는 이름을 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이상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지만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그 터를 차라리 놀려 놓든지, 어떻게 이런 방안으로 해주셔야지 그것을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그렇게 답변하고 회피해 버리면 또 다시 질문 나오면 무슨 상관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의회에서 질문이 들어가면 관계 담당과장님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답변시에는 정확한 답변이 나오셔야지, 이제 와서 다른 부서하고 의논을 해보겠다면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의원  김명하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상근의원의 답변과 또 곽근영의원 답변에 좋은 반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시장을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 달 6장을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6장 동안에 가면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곽근영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체국부터 시작해서 시장안, 시장바깥 전체적인 면적에 비해서 장날이 되면 장사들이 많이 옵니다.
  그중 우체국 앞에도 역시 노점상도 많고, 또 시장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현재 한 달, 장날와서 토지사용료를 주는 것인지, 또 아니면 청소대금을 주는 것인지, 권리금을 주는 것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안에 가면 할머니들이 대야를 한 두개 놓고 장사를 합니다.
  거기는 1천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앞에 가면 1,500원 받습니다.
  그리고 또 농협연쇄점 쪽으로 나오면 그 역시 1,500원, 1천원 받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알았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든지, 분명히 그것은 군도입니다.
  시장 땅이 아닙니다.
  또 시장에 가서 물으면 이것은 시장의 번영위원회에서 받지 않는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한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장사들이 전부 군에서 받아간다, 또 시장에서 안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시장에서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 군에서 징수는 절대 안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고성시장권내에서 할머니들이 장사하는 것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1천원씩, 때로는 규모가 큰 것은 2천원까지 아마 주식회사 고성시장에서 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바로 우체국앞을, 시장권내를 벗어난 지역에는 지금 현재 주식회사 고성사무실에 확인한 바로는 수수료는 안받는다고 그리 지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제통상팀하고, 내일이 장날이라서 우리가 직접 현지에 한 번 더 나가보고, 고성시장측에서는 절대 안받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일 장날에 우리가 한 번 더 나가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이상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이 하루에 한 건 단속도 못한 그것을 가지고 단속실적이라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답변을 했는데 그런 답변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직무유기라고 생각 안합니까?
  자랑이라고 하십니까?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요?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꼭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이상근의원  한 사람이 하루에 1건하고, 그러면 1건밖에 적발된 차가 없다는 말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사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일보를 받아 오니까 그런 실적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을 하시지, 아무리 그렇지만, 1건 정도 실적도 안내놓고 그것을 실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습게, 부끄럽게 생각 안합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아까 의원님께서 그것을 물으시길래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안수일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정훈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입니다.
  군민인 보행자들이 지금 보행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차를 피해서 다녀야 되는 그러한 무질서의 현실인데 그것을 방금 과장께서도 챙겨 보니까 71건이더라, 그러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나 2대때나 저번에 제가 발표했던 4분발언 이후에 과장께서는 앞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당신들 하는 이야기고, 나는 교통행정에 대해서 모르겠다, 어제 자료 주라고 해서 챙겨 보니까 71건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아까 답변 중에서 교통단속을 하면 주민이 불만이 생기고 경제적인 부담이 생긴다고 하는데 교통단속을 해서 질서를 바로 잡고, 보행자가 안전을 유지하자고 하는데 어느 주민이 불만이며, 경제적인 부담은 누구를 위한 경제적인 부담에서 그 사람들을 봐주어야 되고, 이 교통정책을, 쉽게 말하면 행정을 안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뜻이 주차단속을 안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이 군수의 뜻입니까?
  아니면 경제통상과장의 뜻입니까?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실적이 71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방금 나왔는데 하루에 1건이 못되는 실적을 가지고 지금 실적이야기를 들먹이고, 방금 답변 중에서 아직까지도 주차단속이 어떻게 군민한테 피해를 주고, 고성이 어떠한 군민들에게, 준법정신이 해이되어 있다는 심각성을 못깨우치고 지금 답변하는 것이 단속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주민이 경제불만이 생기고, 어느 주민이 불만이 생긴다는 말입니까?
  고성군민이 걸음을 제대로 못걷는 이런 형편에 당신 앉아서 지금 어느 주민이 불만이 생기고, 경제적인 부담이 생겨서 특정 몇 사람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고,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를, 무법천지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꼭 의원님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병행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일부적인 이야기이지 전체적인 의사를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최정훈의원  그것은 주민이 불만이 생기고, 경제적인 부담때문에 일부 특정인 주차, 차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군민 전체에게 물어보든지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지 이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주민이 불만이 생기고, 어떤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말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 부분은....
최정훈의원  이러한 지경을 만들어 놓고도 과장께서 지금 하시는 것이 오늘 나는 실질 우리 과장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자성하는 의미에서 아주 그런 자세로서, 앞으로 무언가 잘해 보겠다는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든지 무언가 대안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민 불만이 해소, 그런 군민이 있어서 주차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왜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법이 나온 것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못을 시인하면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도 사실은....
○ 의장 안수일  경제통상과장?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최정훈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고, 군수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솔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슬 빠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는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원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우리 군수한테 직접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 들어가시고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오늘 답변은 제가 자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또 이 문제는 한번쯤 우리 의회에서 질타도 있어야 되고, 한 번 짚어야 될 문제다 하는 것을 저도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실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한 약간의 계획은 있습니다.
  우선 아까 몇 가지 질문 중에서 고성군의 앞마당에 대한 잔디 시민휴식공간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저도 그것은 공감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처음에, 제일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군버스가 들어와서 돌릴 수 있는 불편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계획만 우선 앞으로, 꼭 고성군청에 큰 버스가 들어와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대책이 서게 되면 봄을, 겨울에는 아무래도, 지금 휴식공간을 만들어 준다 해서 공간을 활용하고 시민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고, 또 앞으로 여름이 된다든지 가을이 되면 상당히 그것을 활용성있게 쓸 수 있겠다 해서 혹시 그런 이후에 시행착오가 있을까 해서 한 번 더 제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힘을 좀 실어주시면 충분히 그런 면은 휴식공간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놓으면 주차시설이 잘 되지를 못했는데 휴식공간부터 해서 저렇게 졸속행정을 한다 이렇게 또 의회에서 질문부터 나오실 것이라고 그것을 저는 제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 점을 같이 공동으로 감내하겠다는 입장만 되면 그런 방향으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지금 주차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들이 많으실줄 믿습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1차적으로는 지금 도로의 환경개선, 우선 주차장을 옮기고 나서 송학로가 개통이 되고, 그 개통된 이후에 우선 주차장을 과거처럼 거기에 유료주차장화하고 그래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의 제 사정으로 봐서 도시권보다는 아직까지 비록 교통혼잡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은 형편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고성군민들이 일방통행 하나 길 뚫으려고 해도 주민 이기주의, 자기들 개인 이익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주민들이 더 불평이 나오고, 의회에서 그 소리가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좀 단호히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도 그때는 아마 여론에 의해서 그 관계는 별 문제가 없을줄 믿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조금만 강하게 하면 군수실이고, 행정업무 전부 마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더 군민의 여론이 형성되고 난 뒤에, 나쁜 여론이 형성되고 난 뒤에 좀 행정에서 강하게 하겠다는 사실 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히 저도 그 점을 아마 의원님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이것은 우리 고성군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의회에서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 도로정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고성군의 경제문제, 내수경제를 상당히 지금 침체시키고, 또 고성상인들의 굉장한 불만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외지에서 돈 다 벌여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읍민들이 일부, 전에 군 읍정보고때 그것을 한 번 들어 보니까 싸게 사는데 왜 그것을 군에서 전부 단속해서 쫓아내서 비싼 물건 사도록 하느냐 이런 불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군에서도, 또 의회에서도 그런 공식적인 거론이 되었고, 또 우리 군민들도 여론이 그런 문제로 방향이 잡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강력히 의회에서 좀 결의를 해서 임해 주시면 그 힘을 엎고, 강력히 단속하도록, 지난 번에 단속할 때 전에 한 번 봤을 것입니다.
  군수실에 전부 드러눕고, 난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공권력을 발동해서라도 처리한다는, 의회에서 한 번 결의를 해주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까 질문이 직무태만 문제,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으로 하면 해결이 안되겠느냐 싶은데 그외 질문 있습니까?
  저의 생각은 그 점을 의회에서 강력히 밀어주면 이것 꼭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나왔어야 될, 질문이 나오고 질책이 나왔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한 번 해봅시다.
○ 의장 안수일  본 건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수차 걸쳐 촉구한바 있음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향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소규모 느티나무숲 선정경위 및 관계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여부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환경녹지과장 강익수입니다.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느티나무숲 선정경위 및 관계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느티나무숲 선정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이 선호하는 쾌적한 산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상남도의 특수시책으로서 '96년 8월 26일자 도의 지시에 의하여 예정지 조사후 본 상리면 동산리 601번지외 7필지를 대상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로부터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96년 12월 21일자로 경상남도 전역에 걸쳐서 조사된 개소수가 고성군 외 4개소를 소규모 느티나무숲으로 사업을 확정하였으며, 그후 '97년 5월 28일자 상리면 동산리 현장에서 기본계획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97년 11월 4일 도의 기본계획승인을 득한 후에 동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사업의 명칭도 당초 경상남도를 상징하는 나무가 느티나무이므로 소규모 느티나무숲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의 성격과는 서로 달라 소규모 휴식공원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은 사업지내에 사계절 물이 흐릅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여건이 좋은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예정지 조사시에 건조기였음에도 물이 흐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적당한 대상지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사업비가 총 5억원, 그중에서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자부담 2억원이었습니다.
  그후 도의 최종 승인시에 6억3,4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자부담이 3억3,4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4억1,164만8천원 중에서 도비가 1억1,200만원, 군비가 1억1,200만원, 자부담금이 1억8,768만4천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총 면적은 29,699㎡, 사업계획은 진입도로 개설외 25종이며, 현재까지 진입도로외 16종만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당초 '97년도부터 '98년도였으나 도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99년도, 금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농지부분에 대하여는 상리면 동산리 678번지외 4필지 5,925㎡에 대하여는 '97년 11월 20일 농지전용허가 처리를 했고, 동 허가와 관련해서 대체농지조성비 2,133만원하고, 전용부담금 37만2,440원, 모두 합해서 2,170만2,440원을 납부 고지해서 수납 조치했습니다.
  다음으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하여는 상리 동산∼하일 학림간 도로개설과 동산지구 농촌용수개발 등 계획이 확정 시행되어서 완료가 된다면 진입도로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현재 사업지는 금년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당장 보시기에는 부분적으로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진입도로등 동절기로 인한 하자부분 등을 금년 사업실행시에 보완을 하고, 사후관리 등 철저한 사업 실행으로 동사업지가 군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  환경녹지과장, 거기에 댐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현재까지는 확정된 계획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의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도에서 느티나무숲 조성을 지정을 해서 현재 개인의 재산을 증식해 준 것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개인이 조성한 후에 군에 기부체납할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지금까지 투자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총 6억3,400만원 중에서, 당초 계획된 금액입니다.
  6억3,400만원 중에서 자기부담이 3억3,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상의 금액은 3억3,400만원이지만 당초 사업자가 농지, 임야 등 구입자금이 약 5억2천만원이 들어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2천만원하고, 3억3,400만원하면 8억5,600만원이라는 돈이 자기 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기부체납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제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 문제는 직접 시설을 끝내고 난 다음에 한 번 절충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충웅의원  강과장?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박충웅의원  개인이 8억원이라는 자기 돈을 투자를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데 목적으로 해서 자기 개인 돈을 8억원을 투자를 합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근본적인 목적은 영리의 목적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저희들 당초 목적이 휴식공원조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민이나 국민의 휴식공간 역할도 하겠지만 부분적으로 영리의 목적이 틀림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충웅의원  그 계획상에 절차상 틀린 것이 느티나무 숲을 조성을 한다고 했으면 느티나무 숲을 조성한 후에 부대시설을 해야 그 부대시설물이 지속이 될 것인데 느티나무는 지금 심어 놓은 것이 10년생 미만에 그것이 앞으로 숲이 조성되려고 하면 20년, 30년후에 조성될 것인데 그때 거기에 부대시설해도 안늦을 것인데 지금 보면 다른 부대시설해 놔봐야 기반시설, 앞에 도로도 없는데 개인이 아무리 영리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외 타시설물이 또 들어설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지금 계획된 26종외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시설물이 물론 지금 나무가 아직 어리다고는 합니다마는 기존 임야에 임상이 어느 정도 사실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임야를 포함해서 시설물을, 그것도 몇 개 되지 않는 시설물입니다마는 이용을 하는 이런 부분인데 나무를 처음에 심을 때에는 느티나무공원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지만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느티나무숲이 아니고 휴식공원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적으로 나무를 조금 심은 것뿐이지 사실상 목적이 산림을 이용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의원  그리고 지금 도로를 개설해서 옹벽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옹벽에 대한 경사도가 너무 많은데다가 그 위에 벌목을 해야 될, 하지도 않고 나무가 그대로 위험하게 서 있는 것이 바람 불면 전부 다 내려오고 지금 토사가 내려오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것도 감안 안하고 우리 행정에서 방치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절개지, 도로법면 절개지의 경사각도가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유지가 안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흙이 얼었다가 녹아내리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서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과 동시에 같이 보완을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안수일  본 건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진입로가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흡입력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물이 항시 흐른다고 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이 그렇게 많이 안흐릅니다.
  물이 아주 빈약합니다.
  따라서 휴양시설을 하기는 부적합하다는 그런 판단인데 과장님께서 물이 항시 흐른다고 답변을 하시네요.
  그것이 상당히 의문스럽고, 그리고 '99년도 2억2,500만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 사업이 다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돈을 다 들여도 근본적으로 기반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관광수입, 소위 휴양소시설로서는 아주 빈약하고, 또한 과장님 답변으로서 그 분이 앞으로 매표소를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을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빈약한 시설로서 관광객이 왔을 때 오히려 고성군의 이미지만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진입도로 부분은 현재 상리 동산에서 하일 방면으로 가는 학림간 도로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기점으로부터 현재 휴식공간까지의 거리가 약 200m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2차선을 왜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최현덕의원  예.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2차선은 제 생각은 새로 신설된 군도에서 한 200m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 굳이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대규모 공원시설도 아니고, 위락시설도 아닙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아주 소규모 휴식공원이다 이런 명칭 아래서 아주 간단한 시설을 해서 잠시 들렀다 쉬어가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선 정도의 길은 극히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 고성군 관내에서는 물이 그 정도 양의 물이 흐르는 곳을 저는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대가면 갈천리 부분이라든지, 개천면 봉치리를 봐도 그만큼 겨울철에도 물이 좀 많이 흐르는 곳은 없다고 보는데 그것은 생각 나름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사업비 금년도 2억2,500만원, 그러니까 군비 3,800만원하고, 도비 3,800만원, 자부담이 1억4,9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2억2,500만원이 더 투입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이 부분을 완전히 시설을 해야만이 겨우 사람이 잠시 쉬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밖에는 사실 되지 않겠습니다.
최현덕의원  그러면 그렇게 된 사업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겠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도 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기준을 세우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군비가 투입되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그것이 상당히 지적되는 요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도 충분한 타당성조사를 했고, 또 2대 의회에서 상당히 이 문제가 거론된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연구검토가 되었다고 생각하나 근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휴식공간으로서 기능이, 그리고 그 효율성이 상당히 빈약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추진하느냐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후대책이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로는 현재 2억2,500만원을 투자를 하면 충분히 사후대책을 관리해서 하겠다고 답변이 되었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체육시설관계도 다 망가져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또 새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안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안되겠느냐.....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체육시설이 망가진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발견치 못했습니다마는 씨름장 주변에 모래주머니 일부가 파손이 된게 있는 것을 제가....
최현덕의원  현장에 가서 확인을....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저도 가보고 왔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붕부분에 일부분이 조금 훼손된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보완을 해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명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의원  김명하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리 동산리에 설치된 소규모 느티나무 공원사업에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느티나무가 아니고 소규모 휴식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하의원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경남연구원에서 1억2천만원 들여서 야계사업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공원에 나무지종이 몇 종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또 그 지종 중에서 몇 주가 심어져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산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 길은 아주 소형차량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입구가 잘 되어 있어야 공원이 제대로 제 구실을 할 수 있는데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먼저 말씀하신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재된 수종하고, 본수는 일일이 열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산딸나무가 400본 정도, 산벚나무 200본, 라일락 1,000본, 모과나무 150본, 배롱나무 100본, 대왕참나무 50본, 벚나무 100본 이렇게 식재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산입구에 길이 협소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옳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서 답변을 드린바 있지만 하일 학림간 도로개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사업과 동시에 개통이 된다면 문제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의원  다음 공원내 전체 보면 토수로를 상당히 많이 해놓았습니다.
  이 토수로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현재 잔디공원내 만드는 곳에 범람할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느티나무를 심어 놓은 가운데 보면 잔디를 심었습니다.
  잔디를 심을 때 느티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잔디는 실제 그 자리에 필요치 않습니다.
  이중 돈이 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현재 그 현장에서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휴식공간에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도색이 아주 탈색되었고, 현재 그 건물 전체가 노화된 상태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노화된 상태입니다.
  정말 저것이 과연 공원의 제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은 직접 눈으로 보고 대답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저도 그 현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실로 이용객이, 만약에 완공이 된 후를 예측을 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리부실로 인해서 이용객이 없다면 본인의 소득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정상 개장된다면 본인의 재산, 사실 조성해 놓은 것이 전부 본인의 재산입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재산을 형성해 놓았는데 그것을 아무도 관리 안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홀히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아직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용객이 없다 보니까 작년도에 사업한 부분만 사업을 마쳐 버리고 관리를 안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들어가서 사업설계 끝나서 사업착수되면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꼭 취하겠습니다.
김명하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산림연구원에서 1억2천만원을 들여서 야계사업을 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하의원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야계사방은 사전에 조사를 관계공무원이 합니다.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장소에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하의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그 야계사업 전체가 1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야계사업을 실시한 것만큼 효력이 있어야 될텐데 짧은 거리내에 1억2천만원을 들였고, 또 그 1억2천만원을 들여서 야계사업을 했으면 면적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점을 과장님이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하셔서 차후 결과보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더 보충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한 하천관리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건설과장 이광재입니다.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천관리에 있어서 하상에 낙차공 등의 미설치로 하천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데 대해서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준용하천이 40개소에 약 연장 177km, 소하천은 219개소에 연장은 약 253km로서 저희 군에서는 한해 30억원에서 3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매년 하천정비 및 하천 수해복구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근래에 시행하고 있는 하천사업에 대하여는 설계시 하상구배에 대해 집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기 실시한 하천정비사업 등은 일부 하상구배가 급한 구간에는 석축등의 구조물 기초하부가 유실되어 붕괴되거나 세굴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정말 치수는 물의 흐름에 대한 예방대책으로서 사실상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소하천에 대한 낙차공 1개소에 대한 시공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약 25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낙차공 1개소 시공을 위해서는 양측에 기반석축공사까지 병행해서 시행을 하여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설치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으로써 완벽한 공사가 되지 못한 원인이 되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에 현재 육안으로 점검을 하여 하상기초가 드러난 구간에 대하여는 일제 조사를 하여 금후에 사업비 확보하여 긴급한 지구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하천공사 실시설계 및 시공시에 하상구배가 극히 심한 구간은 필히 별도의 낙차공을 추가 설계해서 반영토록 하고, 하천정비 이후 기초유실로 인해 석축이 붕괴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군의 재정형편으로서 하천의 일정구간에 대하여 전체 구간을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함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서 중앙의 양여금사업으로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아서 금후에는 하천정비부분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하천 정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에 하천이 소하천하고 준용하천이 있는데 물론 정비를 하는데는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기존 소하천같은 경우는 보니까 정비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또 다시 기존 잘 되어 있는 석축같은 것을 뜯어 버리고 거기서 메쌓기해서 정비를 함으로 해서 수해가 나면 또 다시 인재를 부르고 하는 그런 하나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자연하천도 그대로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고기들이 하상바닥에 큰 돌 밑에서 놀 수도 있고, 방천 밑에 구멍속에 물고기가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보니까 메쌓기를 해서 기존 튼튼한 뚝도 헐어서 다시 메쌓기를 해서 하는 그런 방법 자체는 사실 내가 봐도 요새 자연환경 친화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정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재고를 해주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정부에서 양여금이 내려오는 사업같은 경우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이것은 자연하천은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라고 해놓았는데 그것을 기존,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 둑을 쌓는데도 일상적인 도랑에서 돌을 가지고 쌓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견치석을 가지고 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설계상으로 보니까 그것이 자연하천을 그대로 살리려고 하는 찰쌓기는 안되고 견치석을 가지고 메쌓기를 해놓은 것을 그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불합리하고, 방법적으로 잘못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정리를 했다가 다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이상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한 소하천은 과거에는 새마을사업 시설물로서 시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하천정비법이 '95년도에 시행이 됨으로써 과거에 우리가 손대지 않았던 소하천에 대해서도 정비를 해서 재해를 사전에 방지를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중앙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지원이 되면서 전 구간을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구간별로 일부 구간은 제외하고, 좀 심한 구간만 하천정비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기존의 하천정비를 하지 않아도 될 구간을 손을 댄 구간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변화를 해서 아주 불량한 구간은 견치석으로 시행을 하고, 잔여 나머지 여타 양호한 구간은 그대로 기존 하천을 살려서 현재 그렇게 시행하도록 방침을 조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래서 대표적인 하나의 예는 동해면 장좌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장좌천이 유명한 하천인데 보니까 기존 뚝같은 것도 시공한지 2년도 안되는데 수해가 와버리면 다시 무너져 버리고, 다시 쌓고, 그러니까 하상바닥에 기초가 크게 드러나고, 그런 것은 또 보니까 올해 어떤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데 그것도 닥치면 다시 또 무너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하천, 장좌천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마 수해라기보다는,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재에 가까운 그런 하나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하천정비하는 방법 자체도 무언가 하나의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장좌천은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완벽한 설계를 하고, 최정훈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낙차공을 많이 보강을 해서 아주 그 구간은 하상이 급해 보입니다.
  최대한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다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9일이라는 짧은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의 조치결과 현장확인과 최근 지역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하이 소재 화력본부의 환경관련 보고 청취와 입장표명 등 현장확인 의정활동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임시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의원들께서 그동안의 의정경험 및 금번 실시한 현장확인을 통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체득한 질문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질문·답변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의 주인은 군민이라는 깊은 뜻을 명심하여 군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군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이찬열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조경석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의   사   담   당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6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오원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정순태
    지 역 협 역 과 장          안한규
    세 무 회 계 과 장          정풍대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백의박
    건   설   과   장          이광재
    도   시   과   장          김상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축   산   과   장          이중동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이계수
                               이찬열
    사   무   과   장          조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