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7월 24일(토)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의원4분자유발언
1.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노인요양시설위탁동의안
8.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2. 상족암군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민간위탁동의안
13.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4분자유발언(이상근 의원)
1.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노인요양시설위탁동의안(군수제출)
8.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상족암군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3.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8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허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부의장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의 유고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22일자로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하신 정웅부군수의 소개를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시겠으며, 이어서 부군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새로 부임하시는 정웅부군수님의 약력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은 1943년 경남 양산시 산북면에서 출생하시어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 1967년 양산군에서 공직자로서의 첫 발을 내디딘 후 마산시청, 경남도청,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등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신 후 1996년도에 지방행정서기관으로 승진하셔서 경상남도 교통행정과장, 회계과장, 총무과장으로 재임하시다가 금번 제14대 부군수로 부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 부군수님의 약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부군수 정웅  방금 소개받은 부군수 정웅입니다.
  앞으로 고성군에 근무하면서 우리 고성군 전체의 직원과 힘을 합쳐서 살기 좋은 고성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허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경석  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오늘 제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고성군노인요양시설위탁동의안,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족암군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민간위탁동의안,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999년 7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유고 중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최현덕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으며, 오늘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앞서 의원 4분자유발언이 한 분의 의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종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조례안 심의 의결에 앞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상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4분자유발언(이상근 의원)
  (11시 03분)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제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은 우리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정책성 건의를 하기 위하여 4분발언코자 합니다.
  금번 국가 산하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공사구역의 길이는 총 48.8km로서 우리 군은 그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22.6km(22공구 11.2km, 23공구 11.4km)가 고속도로로 편입되었습니다.
  고속도로는 국가의 대동맥의 역할로 공익적 차원에서 사업 자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마는 고속도로가 위치해 있는 지역 자체의 현실의 입장을 놓고 볼 때 시설설치에 있어 지반이 평지보다 높게 개설됨에 따라 강우시 각종 재해의 발생 우려와 소음, 진동,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건축법규제, 접도구역 25m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 및 도로변 가시권의 주거 및 시설환경 개선 등이 요구되는 폐단과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 고성군은 앞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그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철저히 규명하여 세밀히 분석하여 관계 부처에 고속도로 주변이 합리적 정비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책을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부분을 도출하여 고속도로 주변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입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행자부에도 이러한 지역현안점을 참고하여 지방교부금을 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고성군도 이것을 근거로 체계화시켜 건의함으로써 특별한 지원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과제에 대하여 집행부는 충분히 인식하여 강력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공개행정의 진가는 발휘될 것이라고 보며, 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무르익을 때 더욱 성숙된 지방화 시대가 전개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종철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 관계부서에서는 방금 4분 자유발언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민이 이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7분)

○ 의장직무대리 허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계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이계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계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초여름의 장마와 무더위로 일기가 고르지 못한 이때 제7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에 접목된 각종 조례안 제·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심은 물론 특히, 조례 제·개정안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보다 세심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정활동 기간동안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4일 의원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561호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기 제·개정된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91년 4월 11일 조례 1269호로 제정, '97년 4월 1일 조례 1513호 5차 개정후 의회의원여비지급기준 변경에 의한 것이며, 내용으로는 종전 의회의원 여비기준표 작성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자체 지급기준액을 정하여 지급해 왔으나 현행 법상 의회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은 각 지방자치 단체장의 차하위급 현 4급상당에 준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급액은 공무원여비지급에관한규정 및 기준표에 의거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비지급기준표에 의거 당초 1만9,500원에서 2만2천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서는 지방자치법이 명문화되어 있고, 고성군지방자치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 의회의원여비지급기준표 내용 중 부분적 금액조정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현행법 및 규정에 맞도록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옳다는데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종철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이계수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이계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2분)

○ 의장직무대리 허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곽근영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근영입니다.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3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49호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0호 고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1호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2호 고성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554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9호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이장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 지급정지 사유 중 현실성이 결여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이장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 현실성이 결여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보완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0호 고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리의 하부조직인 반 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대 행정 여망사항의 논의를 위해 운영되던 반상회가 주민자치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반상회 명칭이 주민자치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용어를 정비 보완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1호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한 주민세의 세율을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하려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세법 제176조 및 경상남도표준안 근거에 의거 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하려는 내용으로 군내 20세이상 남녀 3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70% 이상이 2천원에서 3천원으로 희망하였으며, 경남도내 군 단위에서도 공히 3천원으로 결정되었거나 결정 예정 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의 인상안은 적정 수준이라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균등할 주민세를 3천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은 군민의 과중한 부담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군내 설문조사 등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인근 시군과 형평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2호 고성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로는 '99년 7월 1일 시행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및고성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키 위한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구역 지정기준 및 대상, 안 제3조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안 제4조 및 제5조의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절차 등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 제정된 고성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는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폐지하고, 경남도표준안 근거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2조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의 내용이 고성군의 실정과는 다소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기존 조례와 내용이 비슷하고 고성군 실정과는 부합되지 않는데 제정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출입제한구역 폐지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효율적인 추진방안과 향후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코자 경상남도표준안 근거에 의거 제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4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는 농공단지에 최초에 입주하는 기업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나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 입주자는 지방세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어 최초 입주자와의 형평을 기하고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내용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율대·회화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최초 입주하는 자와 같이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각각 3년간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은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면제되나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 입주업체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어 농공단지 부실화가 될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성을 검토하여 감면 필요성이 있는 농공단지를 선별하여 한시적으로 감면토록 하는 경상남도표준안 근거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종철  방금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곽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종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종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종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종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노인요양시설위탁동의안(군수제출)
8.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 23분)

○ 의장직무대리 허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노인요양시설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복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간사 김복전  총무위원회 간사 김복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IMF 경제파동 및 정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어려웠던 지난날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젠 저금리 주가상승 등으로 경제가 차츰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직 작은 실천이나마 주어진 본연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가 보탬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곽근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이어 계속해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3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56호 고성군노인요양시설위탁동의안, 의안번호 제557호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8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9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60호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6호 고성군노인요양시설위탁동의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유로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설치한 고성군 노인요양시설을 경영의 합리화로 운영비 등 제경비를 절감하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경영의 효율성 도모와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제공으로 치료효율을 증대키 위하여 위탁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수탁자의 자격요건, 수탁사무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확보 및 운영능력, 비영리법인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위탁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군노인요양시설및운영조례 제7조의 근거에 의거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설치한 고성군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직영운영하는 방안과 위탁운영하는 방안과 비교하여 위탁운영의 필요성, 예산절감 및 인력운용 효과, 시설관리 등 제반운용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듣고 심사하여야 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군 직영으로 시행하는 방안과 위탁운영하는 방안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전문성 결여 및 필요인원 증가로 군 직영 시행보다 1억8,9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7호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보건소수가조례중 실효성이 없고 존치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안 제8조제3항의 검사, 시험 등을 위한 관계공무원여비지급기준과 안 제10조 시험결과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규제개혁 정비계획에 의거 자체 점검결과 정비대상 사무로 채택된 안건으로 현행 보건소수가조례 중 검사, 시험 등을 위한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에 따른 부담기준과 시험결과의 공고금지, 시험성적 원본말소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비효율적인 내용을 삭제 또는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게 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8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는 기구명칭 변경과 기능 조정으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2단계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기구를 정비함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의 기획감사실을 부군수 직속으로 편제하고 행정과를 자치행정과로, 지역협력과를 문화관광과로, 세무회계과를 재무과로, 경제통상과를 지역경제과로 하는 기구명칭 변경과 안 제3조 및 안 제6조의 기획감사실 홍보기능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자치행정과 병무·주민등록·호적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자치행정과 청소년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민원봉사과 120민원기동대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사회복지과 위생기능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있는 작은 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구의 명칭변경과 기능조정으로 생산적인 조직개편을 위한 제2단계 구조조정계획안으로 기능쇠퇴 분야 및 유사중복 기능 등은 정비하고 행정수요 증가 부문은 보강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9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2단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행정기구를 정비함에 따라 정원을 57명을 감축하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려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추진지침 근거에 의거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정비함에 따라 정원감축에 따른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키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정원 57명 감축방안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1999년 22명, 2000년 13명, 2001년 22명으로 연차별로 각각 정원을 57명을 감축할 계획이며, 자연감소 등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0호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호적법 제132조 내지 제1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호적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한 제반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호적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이 호적법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상위법령에 조례를 제정토록 하는 위임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뿐 아니라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부분도 있어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로는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근거에 대하여 호적법 및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근거에 의거 부과·징수하였으나 호적법령과 이중 또는 상치되는 부분이 많아 폐지하게 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종철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복전의원께서 심사결과보고 중 자치행정과 병무·주민등록·호적업무를 민원봉사과로 하고, 자치행정과 청소년업무를 사회복지과라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가 아닌 행정과에서 이관되었다는 것을 정정해 드립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복전의원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복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복전의원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노인요양시설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종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종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종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종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상족암군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3.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7분)

○ 의장직무대리 허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족암군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재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욱입니다.
  1999년 제70회 임시회를 맞아 하절기 무더운 날씨에도 맡은바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군정에도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0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2일 상정 심의한 의안번호 제553호 상족암군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민간위탁동의안과 7월 12일에 회부되어 7월 21일 상정 심의한 의안번호 제555호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3호 상족암군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상족암 군립공원내 임시주차장이 확보됨에 따라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제1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의거 주차료를 징수코자 하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확대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상족암 군립공원은 본 군관내에 하일면 춘암리와 하이면 덕명, 월흥리 일원 육지 1.334㎢, 해상 3.772㎢, 총 5.106㎢로서 1983년 11월 10일 고성군고시 제20호로 고시된 공원으로서 그간 고시만 하여 '97년까지 제전마을에서 해안지역 일부를 주차장으로 관리하던 곳을 '97년부터 '98년까지 증가하는 차량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 군에서 덕명리 22번지 일원 8필지 4,924㎡를 매입하고, 임시주차장 161면을 확보하였으며, 1998년 7월 31일 제62회 임시회에서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를 제정하고, 1999년 6월 24일 제69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개정조례안을 의결한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공원법 제26조 및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의 동의는 타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로는 제출된 안의 공개입찰시 타지역인의 낙찰시는 제전마을과 분쟁을 예상하여 제전마을과 위탁 계약코자 수탁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하이면민이 수탁하면 안되는가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현지 공원 정비공사와 연계 제전마을에 위탁 계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며, 주차료 징수예상을 2,000원으로 산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본 군의 조례상 관광지 주차료 요금표의 차종별 평균치를 산정 추정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1999년 7월 22일 현장을 방문하여 여건과 주민의견 수렴을 한바 의견이 분분하고 수탁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 제전마을에 위탁계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본 동의안에 첨부된 안 3면의 "주차료 징수방법 검토" 항목과 내용의 17행 전부를 삭제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동의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5호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 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공설시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이바지코자 함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는 1970년 12월 31일 제정된 이후 1997년 7월 10일까지 9차례의 일부 개정이 되었지만 그간 시장의 현대화 등 여건의 변화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시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기하고자 함이며, 각 조항의 개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제8조 및 제13조의 사용료 반환 및 계약보증금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시킴에 따른 이자수입 등 군 세입의 차질은 없는가에 대하여 사실상 계약보증금의 완화로 이자수입에는 다소간 감소차액이 있겠지만 규제완화 측면에서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제18조의 과태료 부과에 있어 당초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면한 액의 5배이내에서 100분의 20으로 완화한 것은 너무 차액이 큰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하여는 차액은 크지만 인근 시군의 예를 조회하여 타시군과 균형에 맞도록 조정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최선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종철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상족암군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민간위탁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종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들을 원만히 처리하게 된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동안의 의정경험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보다 더 성숙되고 군민의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성건설을 이룩하는데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허종철   정재욱   이계수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조경석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5명)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지 역 협 역 과 장              송정욱
    세 무 회 계 과 장              이원두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녹 지 과 장              정순태
    수   산   과   장              백의박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이광재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 회의록서명
    의 장 직 무 대 리              허종철
    서   명   의   원              김명하
                                   정재근
    사   무   과   장              조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