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7월 20일(화)  11시 0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

(11시 04분 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경석  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제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상근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7월 14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70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7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상족암군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민간위탁동의안은 7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12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노인요양시설위탁동의안,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월 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1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7월 1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14일 최현덕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금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각종 조례안 심사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등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7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09분)  

○ 의장 안수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1999년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명하의원과 정재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8년도 한 해 동안의 고성군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원으로는 이계수의원, 그리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는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62-11번지 진동규 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266-4번지 이태석 씨 이상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는 앞으로 20일간에 걸쳐 1998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4. 휴회의건
  (11시 12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9년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999년 7월 24일 11:00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조경석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5명)
    군             수          이갑영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지 역 협 역 과 장          송정욱
    세 무 회 계 과 장          이원두
    경 제 통 상 과 장          윤찬복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수   산   과   장          백의박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이광재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기 술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김명하
                               정재근
    사   무   과   장          조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