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12월 23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도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 전문위원 및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2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금회 제2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4,162억2,036만3천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6.95% 신장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67억1,355만원이 증액된 3,817억142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3,706만3천원이 증액된 345억1,893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817억14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는 5억원이 증액된 210억3천만원, 세외수입은 40억7,782만2천원이 증액된 181억1,595만1천원, 지방교부세는 113억8,372만원이 증액된 1,546억1,424만9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0억8,400만원이 증액된 125억8,400만원, 보조금은 76억6,800만8천원이 증액된 1,425억2,682만4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328억3,040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에 10억7,657만9천원이 감액된 142억6,403만6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5억8,569만원이 감액된 50억4,632만원이며, 교육분야에 3,241만9천원이 감액된 48억2,089만7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8억2,904만4천원이 증액된 294억5,964만4천원, 환경보호에 2억291만8천원이 증액된 387억8,781만9천원, 사회복지에 22억2,900만9천원이 감액된 670억289만9천원, 보건분야에 3억6,769만3천원이 감액된 55억1,714만7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5억4,857만2천원이 증액된 873억2,076만2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억994만2천원이 감액된 34억8,303만5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5억916만원이 증액된 171억3,830만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2억8,888만1천원이 증액된 365억8,790만7천원, 예비비는 168억9,451만5천원이 증액된 239억662만6천원, 기타는 5,820만1천원이 감액된 483억6,602만5천원, 전체 3,817억14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1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3,706만3천원이 증액된 345억1,89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9건에 519억7,853만9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건에 13억1,400만원입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결과 위원회별 삭감내용은 없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4,162억2,036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3,817억142만6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345억1,893만7천원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으며, 이월예산 부분도 변동 없이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박용삼     황보길     강영봉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